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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2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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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33페이지 심사된 안건 의안번호 302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 재원이 있어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여유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목적, 설치, 계정구분 규정하고 안 제4조의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5조에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는 통합기금 관리운용,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와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34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는 회계연도 간 재성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각종 회계·기금의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며 용도 1호부터 3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36페이지 1호부터 3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2항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항목과 금액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보통교부세 결정 연도의 교부세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이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는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3항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1호부터 5호를 참고해 주십시오. 4항 한 회계연도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37페이지 제7조부터 2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현행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위원회 운영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별도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3호 4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항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부터 42페이지 11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개정 내용은 기금이나 회계 등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302호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지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체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원화하여, 기존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던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변경,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던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초과 세입 등 여유재원을 적립하던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변경하여 세수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20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예탁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5년 이내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다른 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것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회계 간 칸막이를 제거해, 여유자금 융통으로 재원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여유자금의 활용은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3조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다 아닙니까. 통합 계정은 예탁·예수 용도고 재정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전출 용도.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지금 통합하는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존의 조례는 없애고. 그러면 재원에 보면 우리가 앞에 재정안정화기금 해줄 때 폭을 굉장히 많이 넓혀줬죠, 아마 전국 최대로 해준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 말대로 하면 조금 폭을 낮췄다고 봐야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90%까지로 해서.

이태열위원

사실은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가 적립할 수 있는 전국 탑이던데 그건 맞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적립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태열위원

적립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대한 조항이 다른 데는 100분의 30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그중에 적립은 100분의 30 이상 되는 걸 적립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6페이지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열위원

2항이죠. 이게 핵심이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는 전부 또는 일부 해서 조례상 표현이 애매모호 하다고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10% 이상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했는데 만약에 올해와 같이 332억 원이 조성됐다고 하면 적어도 초과금액 332억 원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 적어도 33억 원 이상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이니까 10%도 할 수 있고 100%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10%도 할 수 있고 100%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금 총액의 90%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전부로 했는데 90%까지 다른 시·군에 보니까 50%에서 90%로 다양했습니다. 시 재정 사정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사항이라서 90% 정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이네요. 100분의 50도 있고 사실 거제시는 특수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많이 넓혀놓은 것 같은데 이게 2025년까지 기금 기간이다 아닙니까. 이 기간 내에 거제시 상황이 영 안 좋아질 수는 없을 테고 좋아지면 그때 만약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걸 줄이면 기금운용 기간 중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2025년까지 아니더라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태열위원

우리도 교육을 가보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형태로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특별회계에 남는 돈은 거의 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재원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게 한 50조 원인지 60조 원인지 된다고 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한다고 정부에서 이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려하는 게 혹시라도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될까 싶어서 우려하는 건데 3항 3호에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앞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이 항이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없었고 다른 지자체도 4갠가 5갠가를 다 해봤는데 이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5조 3항 3호 대규모 사업 추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걸 삽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 조례를 수십 개 이 조례가 제정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다 검토를 했는데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시흥, 제주 등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재정안정화 계정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재난기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만약에 지자체 시장이 직접 이거를 휘둘러서 마음대로 사용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대.

이태열위원

그렇죠, 시흥은 난리가 났던데 배곡지구인가 그쪽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은데 모든 기금예산, 기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용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없던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순천시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이래서 우리랑 비슷하고 나머지 5개를 찾아 봤는데 없길래 특별하게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특별히 거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 연결도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투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밑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거기에 대해서 그 밖에도 많아요. 다른 시의 조례보다 그 밖에 호 중에 그 밖에도 참 많긴 하던데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2항에 있는 그 밖에는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해서 초과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어떤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도 적립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했던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도 크게 운용함에 있어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용될 거다는 말씀이시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아무래도 핵심이 5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죠. 2020년도 말에 적립한 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3년 평균금액이 1433억 원이기 때문에 적립이 아예 안 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금액이 218억 원인데 39억 원, 보통교부세가 2024억 원인데 324억 원 적립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흥도 엄청 난리지 않습니까. 시흥이 가장 큰 난리가 난 이유가 이거를 통해서 시장이 다른 투자사업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의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담당관님이 바라보시기에 이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쭉 나와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해 부족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지금 통합기금에는 기금만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특별회계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편성하고 남은 돈은 전부 다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4회 추경 기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 자금이 13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 계정에서 여유 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 돈이 138억 원이 된다는 거지요. 이 재원을 이렇게 예비비로 묶어놓는 것보다 필요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우리 시 안에서 이 회계에서 다시 저쪽 기금으로도 융자를 해줄 수 있고 상호 해줄 수 있는 건데 시흥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게 그걸 하면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보내고 할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수·예탁을 하더라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제도가 이렇게 확 풀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돈이, 저희가 150억 원 지방채 발행해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라보면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상호 융자가 필요할 경우에도 위원님들께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지요.

강병주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지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아무래도 집행부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통과가 되고 안되고 떠나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대규모 사업에 통합기금에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기금운용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그렇지만 사람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절차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결과가 아니라고 되면 그게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강병주위원

문제는 빌려 간 특별회계 예비비라든지 차후 연도에 쓸 부분들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거는 지금은 당장 안되니까 내년에 써야 되는데 싹 통합기금으로 빼가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많이 남기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여유를 많이 가지겠죠. 사업예산을 주면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각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예비비로 많은 돈을 남겨 두지 말라는 차원이거든요.

강병주위원

그거도 지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다 예비비로 넘기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예비비로 다 되어있습니다. 특히 해뜰안애 같은 경우에도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

강병주위원

쌓아놓고 있는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시장이 적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든지 3항 3호에도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5호에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앞에서 보면 조례에서 딱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사용이나 기금적립이나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재난이나 경제상황 외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호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차라리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 밖에서 광범위하게 풀어놓아 버리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실은 이 돈 저 돈 다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묻히지 않습니까.

강병주위원

안보이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별도 계좌를 운영해서 지금처럼 기금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기금에 계좌가 두 개로 진행하는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통합 계정과 안정화 계정 두 개를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61번째.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강병주위원

250개 중에 61번 째면 늦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면 내년에 당장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적립되는 금액은 현재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반회계 벌써 하신 것 아니죠. 그거를 적립을 해놓은 상태고 차후에 일반회계에 필요할 때 사업에 필요할 때 쓰실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2019년 11월 18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8조에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36페이지 5조 2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재정적립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금자위원

그 불가피한 사항이 있겠죠. 어떤 경우를 여러 가지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놨으면 되겠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에는 올해와 같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에 아니면 우리 시가 다른 경제 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통교부세나 지방세,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적립을 해야됨에도 어떤 경제 사항이나 코로나19 이런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적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범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는 적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현재를 볼 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위원님들과 다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금자위원

불가피한 사항이 여러 각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6조에 통합기금관리·운용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은 금고 중에 우리가 금고 심의를 3년마다 하는데 기금을 하는 금고가 있고 일반회계나 기금 외에 다른 금액은 군 농협에 할 수 있도록 지부에 할 수 있도록 이미 3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3년 후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필 통합기금관리·운용은 왜 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기금이 어떻게 되냐면.

신금자위원

이것도 기금인데 기금 하는 데 계좌를 개설해서 하는 게 맞는데 왜 군 지부에 하느냐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금고 약정이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협,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은 경남은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금인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농협에 한다는 게 아니라.

신금자위원

시 금고, 별도의 계좌를 해놨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시 금고라는 거는 제1 금고는 농협 제2 금고는 경남은행 시 금고가 농협과 경남은행 두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당담관님 생각에 통합기금이 생기면 어디다 하실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당연히 경남은행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여유 자금이 생기면 통합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경남은행으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 기금도 계좌를 농협 하나, 경남은행 하나 이렇게 별도로 금고 약정기간 동안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상하수도과는 군 농협에, 시 지부에 하고 있는데 기금이 됨으로써 기금 쪽에서는 자기 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3년에 심의를 해서 기금은 따로 가고 일반회계는 군 농협으로 가는데 지금 중간지점이잖아요. 그 심의를 하기 전이고 심의를 할 때는 이걸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 기금을 넣을 때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이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전할 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농협에서는 그래도 계좌라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를 해보고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금고 약정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통합기금 계좌는 별도 계좌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20조 2항에 통합기금운용·관리는 예산담당관인가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예금을 상환을 받으려고 할 때 30일 전에 미리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이 공지를 하면 되나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22조에 우리가 원래 있던 기금은 2023년 12월 말이에요. 지금은 기금 조성이 통합기금이 생기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논의를 하고 개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존속기한은 최고 5년으로 설정했는데 존치가 필요할 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쉽게 설명을 해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행에 보면 재정 안정화기금이 있고 거제시에 통합 관리기금이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기금은 설치된 거는 아니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운옹을 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개의 기금을 한 계좌로 예전에는 기금별로 통장을 다 만들어서 운용을 했는데 기금의 여유 재원은 그 당해 사용할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저희들 이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 계좌에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재정안정화 기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상 달라지는 게 뭐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통합기금의 기금만 관리하고 있지만

김용운위원장

특별회계가 들어 올 수 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하나는 더 특별회계에도 예비비 규정을 1% 한도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김용운위원장

예비비에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내로 책정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인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넘어올 수 있는 돈도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통합계정에서 과거에 현재의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 이외에 특별회계도 이쪽으로 재원으로 넘어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특별회계의 예비비라고 봐야 되겠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여유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통합계정에 재원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쓸 때 실제로 재정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불일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올해 남는 돈을 내년에 쓴다든지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연도 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회계 간의 이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통합계정으로 기금이 조성이 됐다고 하면 이거를 일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할 시 융자형식으로 전출을 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은 실제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계정으로 들어와 조성된 기금은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5년간 이 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려준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필요시 정하면 되고 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갈 수 있고 기금에서 기금으로 갈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김용운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모인 돈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상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빌리면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아마.

김용운위원장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빌릴 수 있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재정안정화 기금을 우리가 상환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출을 할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기금에서 모인 것이 통합 계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여 가는 것이죠. 남는 거를 다 모아서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관한 거는 전부 다 통합 계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금이 10개고 특별회계가 8개 있잖아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체크를 해보니까 부칙에 3조부터입니다. 특별회계 8개 중에서 6개만 예탁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기금도 10개 중에서 4개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부나 기금의 전부가 아니고 특별회계 중에 6개 기금은 4개만 한 이유는 뭡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비비 조항도 그렇고 통합기금도 그렇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같이 제정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부서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된 것은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만약에 자기들 지침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견이었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의무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보면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에 편성해서 사용하니까 통합기금에 예탁할 여유 자금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의견으로 했고 필요시에 하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건립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추후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요. 전문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2020년 3회 추경 기준입니다. 예비비 규모가 158억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특별회계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1%를 뺀다고 하면 예탁가능 규모가 148억 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 때는 그렇고 4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138억 원 정도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이 기금 설치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시행을 할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공표되고 나면은 시행을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위원

광범위해서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정안이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적립하는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 부분에서 다른 시하고 논란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항에 3호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하고 언제든지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명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나, 다른 시·군도 안 했는데.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부분은 엄격하게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재해·재난, 지역경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강병주위원

사실 지역경제 사항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더 광범위하게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놔둔다면 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뺐으면 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보면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해·재난하고 지역경제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적립을 현재로 남겨 놓은 돈이 279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 집행 자체를 재해·재난이나 지역경제 사항, 지방채 원리금 상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외에도 긴급하게 사업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결국은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발행한다고 하면 오해가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시흥, 제주, 인천 세 군데에서만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도 특정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에 돈을 다 투입할 것처럼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지 않겠지만 조례에 이 문구에 삽입해야 하나, 그게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되어버리니까 명시가 되어버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기타라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딱 보고 지방채나 재해·재난이나 지역경제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잠깐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김용운위원장

일단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세요.

강병주위원

충분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분 질의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의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특별히 다른 수정안의 발의는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시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51페이지 의안 번호 303호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재산 및 신상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구성)입니다. 1호에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하고 ‘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을 ‘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기능)에 제1호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를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호를 신설하여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2항에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중에 5호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재산 및 신사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303호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회의 운영 근거 마련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상위법 개정으로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하고 개인 재산이나 신상 등이 포함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6조 5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이번에 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사실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아니, 회의록은 작성합니다.

김용운위원장

회의록을 작성을 하되 대외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65페이지 의안 번호 304호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렴·결백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거제시 청렴공무원상을 선정하여 시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고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4조는 선정대상, 수상의 종류 및 인원과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는 제외대상, 상장 및 시상금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는 대리수상, 특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조례가 의결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66페이지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선정대상 공무원 중에서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하여 공직자로서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헌신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수여하게 됩니다. 제3조 수상의 종류 및 인원 매년 대상 1명과 본상 3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4조 선정전체 등 각 부서장, 의회사무국장, 면장·동장의 추천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추천을 받은 수상후보자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제외대상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그 밖에 공·사생활에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6조 상장 및 시상금 등 시상금은 대상 200만 원, 본상은 각각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제7조 대리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특전 시장은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배치, 실적가점, 해외연수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04호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렴·결백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청렴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소속 공무원 중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헌신·봉사하여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각 부서장, 의회사무국장, 면·동장 또는 시민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4명을 선발하여 ‘청렴공무원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본상 3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100만 원을 시상하고 희망부서 우선 배치, 해외연수 등 인사상 특전도 부여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7대 의무에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의 유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타 지자체 몇 군데?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열 군데 정도 되어있습니다. 경남에는 없는 것으로.

강병주위원

한 265개 지자체가 있는데 왜 10개 밖에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나 청렴의 의무라는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챙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는 청백봉사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견주어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정부에서 주는 상이 아무래도 좀 더 신뢰도가 있고 권위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 이중으로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중되는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시 지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겠다,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줌으로 해서 매번 채찍만 하는데 당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대 의무가 청렴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상으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일을 잘했다고 해서 사적인 영역까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렴도가 2010년도 2등급 제외하고는 거의 3등급이었고 작년에는 4등급이었습니다. 물론 청렴이 어떤 공무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을 제정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좀 더 청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격려의 의미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노조하고는 의논을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왜 못했습니까? 그래도 대상자가 각 공무원인데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노조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미처 협의는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타 지역의 조례하고 보니까 심사를 광명시에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같은 경우에도 심사위원 선정이 여러 계층으로 해서 넓혀놨고 우리는 거제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공정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보니까 거의 전부다 공무원이네요? 각 국소장, 행정국장,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거제시 청렴공무원상이지만 외부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시상선정위원회가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상의 무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광명은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시고 순천도 어떤 분 이름을 하셨네요. 순천의 팔마청백공무원상, 아산시는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이래가지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의 이름을 붙이니까 되는데 거제시는 앞에 붙일 정도의 위인은 없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강진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인물은 없는 것으로.

이태열위원

저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예는 청백리상인 것 같은데 청백에 대한 분인 것 같은데 선정을 너무 공무원들만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기왕지사 거제시의 청렴공무원상을 뽑는 것이라면 시의회의원도 있을 테고 외부의 심사위원도 몇 명 넣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5조 제외대상 3호에 그 밖에 공·사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지탄을 국어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데 손가락으로 뭘 받은 그런 건데 지탄을 받는다, 손가락질 받는다. 이런 건데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을 살아야 지탄을 받느냐 이래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정도는 바깥에서 벌금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런 부분이, 1호 같은 경우는 공직 생활 중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깥에 거는 공·사생활인데 사생활 부분에 지탄은 빼고 물의를, 물의면 벌금을 받고 뭘 받고 형을 받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빼야 되는 건데 지탄까지 넣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는데 청렴공무원상이라는 걸 제정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맨날 채찍만 휘두르니까 청렴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답니다. 사람을 네거티브로 대하느냐 포지티브로 대하느냐가 있는데 성과는 채찍보다는 칭찬이 훨씬 낫답니다. 저는 찬성하는 바고 지탄 이 부분하고 선정위원회는 외부인사도 들어올 수 있게끔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에 심의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할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7명으로 된 포상조례에 의한 공직심사위원회로 하니까 너무 안에 공무원뿐이라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이태열위원

지금 시민 10명 이상이 추천하면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추천은 시민이 하신 겁니다. 10명의 시민이 10명 이상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추천했는데 심사는 공무원 7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청렴공무원상 저는 8조 특전에 보면 수상자가 희망부서 우선 배치, 실적가점, 해외연수 그래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상을 받으면. 이거 시기와 불만 같이 안 그러겠어요. 같이 일하고 왜 저 사람이 받습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도 있고 노조홈페이지 보면 제일 말이 많은 게 부서이동 인사할 때 그때인데 혜택을 줌으로써 더 사기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를 누군가가 침범하게 되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청렴공무원상을 제정을 합니다마는 아마 그게 과연 대상자가 얼마나 나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정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사람 정도 같으면 청렴공무원상을 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장 및 시상금 이것만으로도 명예롭게 할 건데 특전까지 주어진다고 하면 이 상은 조금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상당하게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사기저하와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받는 사람은 소수에요.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이런 말도 없는데 특전 정말로 받을 분이 받는다고 인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같이 근무를 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거제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추천이 안돼서 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일하기 싫다는 이런 생각도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심도 있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물론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귀중한 상을 받는 분이 아무런 특전이나 이런 게 없다면 상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상이 대단하죠. 받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가 영광이고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소수지 않습니까? 극히 소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세부운영사항을 정할 때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기여하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7대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 복종, 친절·공정, 종교중립,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유지 이런 의무가 있는데 상당히 선정을 하실 때 시민의 상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공무원이 선정이 잘됐다 누구나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당연히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게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공·사생활 건전성도 있지만 친절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시민이 원하는 게 그래서 공무원이 판단을 할 때 ‘내가 오늘 민원 갔는데 저 직원이 정말 친절하더라, 정말 저런 사람을 청렴공무원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할 정도로 친절성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민이 제일 바라는 게 친절인 것 같아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공감합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선정을 할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근본이 청렴을 떠나서 공직자들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논의할 그것도 없이 그거 플러스 친절을 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거든요. 과장님이 이 상이 조례가 올라올 때까지는 많은 고심이 안 있었겠습니까, 과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수의 4명만 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1,200명 공무원 중에 박탈감도 열심히 다 같이 한 부서에서 자기도 나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하는 분은 상을 받는다 이런 경우 물론 심사기준이 다 있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오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우리가 1등이 200만 원이지만 8조에 보면 특전이 있습니다. 희망부서 우선 배치, 실적가점, 해외연수 등 ㅗ내는 특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포상조례에 거의 이런 식으로 포상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속해서 아마 충분한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포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조례의 의미는 정말 모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생활이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런 포상도 있구나 하는 장단점이 반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겠지만 선정위원도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시민공직자들 시민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넣는다기보다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제시 포상조례가 있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포상 조례에 공무원들도 다 포함이 되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보면 포상 조례의 2조 포상대상에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이나 단체에 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번에 공무원이 들어있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김용운위원장

해마다 평균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대략적으로 잘 몰라요? 한 해에 몇 명 나오는지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포상 부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봤으면 좋을 것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포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전에 어떠어떠한 공적 사유로 포상을 받았다는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굳이 거제시의 포상 조례가 있는데 별도의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제명이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2조에 선정 대상을 보면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하고 2호에 헌신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청렴이라면 반대말이 부패 또는 뇌물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청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청렴공무원상인데 2조 선정 대상에 보면 헌신과 투철한 봉사 정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이 청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지 정말 자기 업무를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맞춘 것인지 아니면 반반인지 저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 대상은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을 정할 때 아주 기준을 엄격히 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정도 되면 저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의 대상이 되겠다.” 할 정도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굳이 이거를 청렴이라고 달아놓은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친절도 해야 되고 업무 수행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거기에 청렴해야 되고 공·사생활이 건전해야 되고 이 모든 요건을 충족을 시키려면 청렴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흔히 하는 말로 공무원대상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청렴공무원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문 연관성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상의 제호와 상의 내용이 일치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어쨌든 이 상은 다른 포상하고 다르고 사실상 정말 청렴결백한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주려고 하니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청렴공무원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청렴을 상당히 강조한 상이다.

김용운위원장

청렴 안 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청렴의 의무를 줬지만 그래도 사고가 많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런 거는 극소수죠. 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있는데.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 상을 제정해서 어쨌든 거제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렴한 도시다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그 목적에 딱 맞는 걸로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렴의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더 높은 점수 낮은 점수 가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심사기준에 점수를 부여할 때 아주 까다롭게.

김용운위원장

청렴의 심사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청렴 부분에 아까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친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 말은 청렴결백의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차이를 두기가 어렵다. 결국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청렴결백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기준을 정할 때 충분히 어떤 청렴결백의.
변별력이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김용운위원장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항목들을 찾아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는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청렴결백이 있어서는 차이를 가리기 어렵다, 결국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는 거다. 이렇게 상이 귀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이름은 청렴공무원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4조에 보면 선정 절차가 수상 후보자를 부서장이 전부 추천해요. 면·동에서는 면장, 동장이 추천을 하고 의회에는 당연히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고 그러니까 각 부서장이 자기 부하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부하직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타과의 직원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자기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동료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추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부서장이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눈치보기가 만연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어쨌든 명의는 부서장으로 가지마는 추천하는 과정에는 동료 추천이나 이런 걸 다 담아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갈 때 어느 개인 명의로 가지 못하니까 추천할 때는 전체 받아서 부서장 명의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한다는 뜻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명의만 부서장으로 가는 것이지 당초에 추천을 받고 정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동료들도 할 수 있고 일반 직원들이 옆 동료 직원들을 추천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거제시에 청렴도 심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영향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 상을 제정하게 된 주목적이 청렴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상을 제정해서라도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심사 배점에 영향이 있냐고요. 정부에서 청렴도 심사할 때 이 상이 있고 없고가 배점에 영향을 줍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배점에는 정확하게 점수를 주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행태로 저희들이 청렴한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나중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 과정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원안과는 다른 의견도 내신 것 같고 별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박형국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중에서 청렴공무원상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심사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심사위원회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 제2항 전체를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수상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정위원회는 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 두 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렴결백성 2. 봉사성 3. 공·사생활 건전성 4. 지방행정발전 기여도 5.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함.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부위원장님 금방 읽어주신 내용 중에 4조 2항 전체를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수상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수상 후보자라는 표현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상 후보자로 해서 수정안을 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박형국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형국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되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실 토론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 ‘제4조 제2항 전체를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합니다. 3항은 ‘선정위원회는 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 두 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구성과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로 합니다. 4항을 신설합니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합한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렴결백성 2. 봉사성 3. 공·사생활 건전성 4. 지방행정발전 기여도 5.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형국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73페이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알기 쉽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제1조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 유물감정 등 ‘사계전문가’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거제시 포상 조례」의 개정,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의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8페이지 제4조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3조 구성의 ‘사계’를 ‘해당 분야’, 제7조 고문의 ‘사계’를 ‘해당 분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 정의의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거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 제3호의 ‘학계·사계’를 ‘학계, 해당 분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0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8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광사업 다각화와 신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노인·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또한 2020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경제산업국’을 ‘미래성장국’으로 개편하고 안 제8조에는 ‘주민생활국’을 ‘행복생활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국의 설치)에서 ‘경제산업국, 행정국, 주민생활국, 관광국’을 ‘미래성장국, 행정국, 관광국, 행복생활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2(경제산업국)에는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조선경제과, 산단추진과, 투자유치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를 둔다.’에서 ‘미래성장국에 미래전략과, 조선산업일자리과, 생활경제과, 도시재생과, 해양항만과, 바다자원과를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항에 ‘경제산업국장’을 ‘미래성장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호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과 12호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행정국)에 ‘회계과, 민원봉사과’를 ‘체납관리과, 회계과, 민원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주민생활국)에 1항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를 ‘행복생활국에 생활지원과, 아동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 ‘주민생활국장’을 ‘행복생활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제4호 ‘체육지원 및 마케팅,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관광국)에 1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과’를 ‘관광과, 생활체육과, 교통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2항 ‘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는다.’에서 3호 체육지원 및 마케팅,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를 ‘시민안전과, 도로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 인력 증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별표 3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증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 계 1,17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5급에서 62명에서 2명이 증가한 64명으로, 6급 이하 계에서 1,098명에서 1,096명으로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별표 3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현황입니다. 총계 1,207명에서 일반직 계 1,170명에 5급이 62명에서 64명으로 2명이 증가했고 6급 이하의 계 1,098명에서 1,096명으로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308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국은 변동이 없으나 ‘경제산업국’을 ‘미래성장국’으로 ‘주민생활국’을 ‘행복생활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미래성장국은 산단추진과와 투자유치과를 폐지하고 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 및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였으며 행정국은 세수증대 및 체납세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무과의 체납세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체납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국은 관광마케팅과를 폐지하고 교육체육과의 체육업무를 이관받아 스포츠 홍보, 대회유치 등 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행복생활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돌봄과를 신설하여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안전도시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를 미래성장국으로 이관하고 시민안전분야를 강화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감염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 및 조선업 경기침체 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 등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30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총수 변동 없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본청 1개 부서와 보건소 1개 부서가 증가됨에 따라 5급 정원이 2명 증가하고 6급 이하 정원은 2명 감소하여 기존 총 정원의 증감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조직안에 대해서 고심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게 내년에 총괄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또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겠다,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써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이 일단 없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기타의견도 없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기타의견도 없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 간담회 때 사실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세세하게 보면 명칭에 대해서 의아해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박형국 위원님 해양항만과, 바다자원과하고 그 부분은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일단 두 건의 요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을 변경을 해서 오늘 이 제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의아한 점이 있다고 제가 그때 지적한 사항이 사실 관광국 안에 교육체육과에서 교육과 체육을 분리해가지고 평생교육과하고 생활체육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관광하고 생활체육과하고는 연관이, 사실 명칭이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국 안에 체육과가 들어간 부분은.

강병주위원

충분히 저도 그때 당시 얘기는 들었고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명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광을 지향하는 곳이라면 생활체육보다는 다른 명칭이 좋지 않을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명칭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명칭 부분이 우리가 체육지원이라든지 시설 스포츠 마케팅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검토한 부분이 생활체육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조금 나름대로 행정국, 시에서 어떤 검토를 거친 부분으로 보고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 관광국이라면 아무래도 밖으로 저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데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활이라 하면 또 행복생활국하고 연관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활체육도 앞으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유치를 해야 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체육도 좀 키워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하면 이 부분이 생활체육이 관광국 안에도 상당히 들어가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안에 관광국 안에 편제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한 부분이고 명칭의 부분에서 ‘생활’이 꼭 들어갔어야 되나. 차라리 체육과 하면 포괄적으로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 생활이라 하니까 마치 행복생활국 안에 같은 생활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과 그 부분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명칭을 바꿀 수는 없죠, 지금.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지금 사실상 오늘 심의가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또 직제개편 할 거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이거보다도 제가 다음에 제안합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 제가 볼 때 ‘농업기술’을 빼도 ‘연구센터’가 더 안 좋겠느냐. 안 그러면 기술연구센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명칭을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속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정식적인 명칭을 그대로 이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기술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에 보면 상당히 보상이 많은데 보상계는 신설이 안 됐고요. 다음에 차후에 앞으로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여성가족과가 보육인데 여성가족과, 여성보육가족과 이런 쪽에 더 시민이 가깝게 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담당을 보면 팀을 보면 관리보육지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복지도 다 들어가는 이 부분도 관리하는 게 좋다. 저도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회계과 쪽에 보상계가 생기면 안 좋겠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있죠. 그전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는 사회복지과 안에 노인관광과 장애인 담당으로.

안순자위원

담당이 틀렸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합해 놓으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요? 하는 분야가 달라지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하나의 사회복지과 안에 분장사무에서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한 과로 분류를 펼쳐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이 업무를 좀 더 기능을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인원 채워 넣으면 더 될 거죠?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보면 굉장히 업무는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충원이 안 되고는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전에 사회복지업무, 과에서의 업무에서는 보면 노인사무와 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사무는 사무대로 그다음에 시설은 시설대로.

안순자위원

아, 분리가 되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노인과도 가보면 굉장히 시설하고 같이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조직 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직 짠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대에 맞게 시대정신을 반영한 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감염관리과도 하나 신설해가지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감사법무담당관에 설계지원은 몇 명으로 운영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설계지원은 예상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인데 이 부분은 일정금액 규모 이상의 설계를 할 경우에 계약 때부터 이 팀이 참여를 해서 설계업무를 설계를 완료할 때까지 이 팀에서 관여를 해서 모든 부분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감사법무 쪽에 계약심사팀이 굉장히 사실은 예산절감효과도 있었고 이렇게 아예 한 개 팀으로 개편이 되면 더욱더 전문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일자리과에 기업지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없던 게 신설이 되었으니까. 아니죠, 이관이 된 거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알겠고. 미래전략과에도 철도공항, 거제뉴딜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바를 반영하신 것 같고 철도공항팀은 몇 명으로 그러면. 대략 계획은. (○인사담당 이갑선 좌석에서 - 두 명 잡고 있습니다.)
두 명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두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철도 한 명, 공항 한 명 이래가지고 맨투맨(man-to-man) 맡깁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은 이거는 두 명을 해놓고 우리가 현재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철도 공항이. 그래서 그때 일이 많아지게 되니까 보상 업무가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인력충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가덕신공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민원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장목 쪽으로,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거제시가 소음에 많이 노출되고 적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업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에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때문에 만든 겁니까? 저 어디입니까. 하나 하고 있잖아요, 서당골에.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때문에 한 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서당골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 업무가 상당히 공원관리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엄청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소음부터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도로 자투리땅부터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관리하고 시설은 분리해 달라, 실과에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옛날에 공원조성 쪽에서 관리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성하고 관리하고 따로 분류했다는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신설하기가 힘들다, 자기들도. 그래서 나눠준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동돌봄과를 신설해 주고 아동보호팀을 또 신설하셨습니다. 아동학대하고 아동보호업무를 하시고 또 내가 알기로 거제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청와대 청원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 이래가지고 어제 1,000명 이상 채우면 그쪽에서 판단해가지고 하는데 어제는 1,000명이 훨씬 넘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데 막상 맨 밑에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쉼터를 즉시 확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 등 시설에도 일시보호하는 등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기배치를 추진 요청합니다. 이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하신 분이 이쪽에 내가 보니까 올리셨는데 월 95시간 정도 초과근무하고 새벽에 또 불러다니고 아동학대사건이 생기면 개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읽고 보니까 공감이 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아동돌봄과를 신청하고 아동돌봄팀을 만들었으니 아동학대나 아동보호업무 이 부분이 인력이 좀 세심하게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전문교육도 필요할 테고. 그 부분에서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있으니까 우리 아동학대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면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충원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했죠? 두 명인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했고 앞으로 또 더 충원을 해서 이에 정부 정책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정원도 사실은 하도 뭐만 하면 “공무원만 늘리냐.” 이런 비난 때문에, 비판이죠. 비판 때문에 정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32% 정도 사회복지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러니까 특히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손이 많이 가는 예산이다 아닙니까. 사업예산은 사업부서에서 던져놓으면 알아서 사업이 수주받아서 하는 거지만 사회복지예산은 주고 관리해야 되고 잘 쓰는지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저는 시대가 필요하다 하면, 정원이 1,207명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범위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력 정원을 늘리는 거에도 행정국에서 너무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정부 정책에서 기구정원이 복지 쪽에 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증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인력을 증원을 시켜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이 복지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거제시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나 사실은 많이 어렵다 아닙니까. 부자들이 잘살다가 못 살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더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더 세심한 관리가 되도록 인력적인 측면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은 더 증원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도시국의 도시재생과가 하천부분만 시민안전과로 신설되면서 거기에다가 하천을 넣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재생과가 미래성장국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고 그래서 도시재생업무랑 재생과 업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옛날 지역개발과죠, 하던 업무. 그러니까 도시재생과가 지역개발이나 도서개발 이 업무는 어느 과로 가져가서 합니까? 거기에 보면 비법정관리도로도 관리하고 했던 계인데 그 계가 어디로 가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안전도시계획 도로과가 도로 전반을 총괄로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든 법정도로든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다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천이라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도서개발이나 지역개발 이런 업무 전반적인 이런 거 자질구레한 거 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도서개발업무는 관광과에 도서업무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테마섬으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행정타운 부분하고 도시재생과에 그 업무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행정타운하고 이런 업무를. (○인사담당 이갑선 좌석에서 - 지역개발, 제가 말해도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시겠어요? 마이크 들고 해 주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이갑선 인사담당 이갑선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지역개발담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행정타운과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도로에 관한 부분은 도로과로 가고 행정타운의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이관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어느 계에서.
담당

인사담당

이갑선 도시정비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도시정비?
담당

인사담당

이갑선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일반 민원인들도 헷갈리겠다, 한 과를 없애서. 너무 여러 곳으로 너무 분산을 시켜놓았지 않나.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승인이 나는 시기에 우리가 적극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겠죠? 옛날에는 어쨌든 지역개발과에서 과 이름만 바꿔가지고 도시재생과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계를 여러 곳으로 분산을 시켜놓은 형국이니 이거 또 민원들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 당황을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을 조직개편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이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서 조직개편 몇 번째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두 번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언제 있었죠, 첫 번째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2018년도. 2018년 10월에 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번이 두 번째입니까, 직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한 거는 사실 유례를 찾기 어렵죠,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만큼 이게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개편 작업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없어지는 과가 세 개가 있습니다. 관광마케팅과 그다음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산단추진과와 투자유치과.

김용운위원장

산단추진과와 투자유치과. 그렇게 세 개인데 우리가 보통 과 하나를 두려면 열두 명 이상의 업무가 요구되는 곳에 과를 두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산단추진과나 투자유치과는 현재 과로서는 굳이 둘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의 기능, 업무의 성질상 많은 한 과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약해졌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폐지를 하고 그다음 그 업무는 한 담당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미래전략과의 투자유치팀, 산업단지팀 이렇게 바로 축소 이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과에서 팀으로 됐다는 거는 업무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 아닐까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대신에 다른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 신설도 사실상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산단추진과가 없어지고 팀, 미래전략과 안에 산업단지팀으로 제편이 되었는데 그러면 산단추진과가 우리가 사곡산단을 추진해온 거잖아요, 주 업무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뜻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는데.

김용운위원장

사실 업무가 지금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게 만일에 업무가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때 돼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 1~2년 사이에 이것이 산단 승인이 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두기가 부족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현시점 기준에서 이 부분이 업무가 확대될 부분이 없으니까 현재 유지하는 것으로, 이 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산단추진과가 생기기 전에 한 개 팀에서 했습니다, 한 개 계에서. 했고 지금 사실은 국가산단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 산단 쪽은 일반산단부터 다 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산단도 경기가 이래가지고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 삼성, 국가산단 세 개 하고 일반산단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과가 필요 없다. 그래서 만일에 국가산단이 사곡 쪽에 정상화되고 추진이 된다면 인력보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별도로 또 과로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는 볼 적에 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옛날에도 우리가 국가산단 추진할 때도 저는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한 개 팀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인력만 보강하면 충분히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팀으로 가능하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관광마케팅과가 이번에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원래 없던 게, 아까 2018년 10월인가요. 그때 조직개편 하면서 새로 생겨난 과였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당시에 관광국도 새로 만들어졌고, 그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의욕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 관광마케팅과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업무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업무성과보다는 하나의 관광진흥이나 마케팅이나 통합을 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과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전에 관광과로 있다가 관광진흥과하고 관광마케팅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위치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게 1년,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2년간의 과의 성과나 이런 것이 우리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조금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과가 두 개 늘고요. 팀이 늘어나는 숫자는 두 개인데 우리 본청에 일곱 팀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만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분산도 되고 필요한 곳에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부 정책 적극 대응, 미래성장 동력, 관광산업 다각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팀을 따로 만들었고, 그죠? 과도 따로 만들고 노인장애인 따로 만들고 이런 거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2020년 조직진단 결과 반영 이거 우리 자체 진단한 거 말씀이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의 조직진단 결과 또 부서의 요청사항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 사실 이렇게 봐지는데 눈에 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이랄까, 미래성장 동력 이런 게 사실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물론 우리가 KTX나 신공항 이런 거대한 사업이 목전에 있기는 한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이런 게 잘 눈에 안 보인다는 하나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린뉴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도 밝혔듯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문제 그리고 그린뉴딜을 확산시키는 문제, 이것은 결국 서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업부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한 부서만의 업무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되어서 용역보고 할 때 열두 개 과인가 그 팀장님이 다 모이셨어요. 그만큼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현재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그린뉴딜이라든지 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팀이 하나 정도는 저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이런 사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제가 희망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전혀 그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미래성장국에 미래전략과 내 거제형뉴딜이 팀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제전략과 안에 거제형뉴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거제형뉴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뉴딜 그다음에 휴먼뉴딜 이런 공모사업 발굴이라든지 사업을 확정하는 이러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린뉴딜이라든지 디지털뉴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담당을 하게 되고 현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스마트농업에 대한 농업을 혁신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보면 스마트시티팀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 정부에 맞추어가는 이런 팀으로 개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어촌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종 현안 정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같이 편제를.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고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봐오던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든 상관없이 우리 시가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오던 업무들이에요. 이런 업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부서 재배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잘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읽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하지 않던 일입니다. 안 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저는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이것이 어느 특정한 한 부서의 한 팀이나 또는 전문인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편제가 되어서 그 업무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낯선 업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어야만 하는 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저는 빠져있지 않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을 잡기까지는 사실 시장님하고 열 번 이상 의논을 했고 저도 32년 공직생활 하면서 여기에 다 담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제 미래도 쳐다보고 현실도 쳐다보고 정부 정책 변화도 대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현재 기획팀이 기획계가, 옛날에 기획하고 지금 정책소통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주무계에서 차석계로 가면서 이 기획팀에서 전부 전략사업발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응.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 다들 잘하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스마트하고 생각이 좀 바르고 대응이 빠른 사람들을 전부 다 채워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안의 기획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 이런 거를 다 담당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기후위기는 아니고 현재 기후위기 관계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고요. 다른 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라든지 미래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환경과에 있던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정책은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환경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갑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환경과에서 그대로 둡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환경과에 업무가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이 관련해서 두 번 정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시장님 답변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시장님이 이 많은 부서 배치를 일일이 챙기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고를 받고 승인만 하는 절차일 텐데 당시의 답변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정확한 워딩(wording)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분야에 전문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현재 이걸 뒤집어엎을 수 없는 문제니까 저는 그렇게 존중을 할 수밖에는 없겠으나 어쨌든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 본데 말씀하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이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기획파트로 가는 게 옳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기획팀이랑 환경과랑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드릴 수 없지만 조금 짧은 시간에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같이 가면 제일 좋은데 이번 조직개편과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0호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내서에 따라서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8조에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관련 규정 각 호 순서를 조정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무자 수당 등 지급규정 마련과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기능)에서 1호, 2호, 3호의 내용을 2호와 3호, 1호 순서를 변경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권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호, 2호, 3호를 2호, 3호, 1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사무국)에 3항 ‘의한’을 ‘따른’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1항에 따른 사무국 근무자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감사)에서 2항에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면·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주민총회)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에 대한 부분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사항입니다. 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으로부터 개정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제5조(기능)과 제8조(권한)의 내용을 중복으로 제8조(권한)을 삭제를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166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8조(권한)을 현행 유지를 함으로써 이 건의사항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10호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근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은 삭제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방향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를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에 보고, 제출하게 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투명성 및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다,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급여처럼 나가는 건 아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거제시에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있을 테고 각 면동에 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 면동에 주민자치회도 사무국을 둘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또 주민자치회에도 사무국을 두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거제시 부분은 연합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제시 그거는 각 면동에 주민자치회의 연합으로 구성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이래가지고 임의로 만든 모임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조직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면 각 면동, 아까 내년 되면 13개 면동 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쪽 각 사무국에 보상을 하는 거고 일부.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계획이 없고 연합회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거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연합회는 사무국을 둘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동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각 면동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 예상하시는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월 수당은 한 70만 원 선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한 명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던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이태열위원

이쪽에도 사실은 제11조4항에도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치회장이 한다는 거네요? 맞다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는 거제시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자치회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치회장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무국 설치에 대한 부분도 자치회장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은 안 해도 되겠네요, 상근하고는 정 다른 개념 아닙니까,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표준조례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시 개편이 된 겁니까, 표준조례안이. 우리가 작년에 이거 만들면서 거의 사실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운영은 준용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이슈화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내려준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또 이게 제12조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전의 사항은 그거다 아닙니까. 어쨌든 대면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면보고도 홈페이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두 개 다.

이태열위원

두 개 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두 개 다 해야 되는.

이태열위원

어쨌든 대면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홈페이지는 사실은 그 자리에 못 오는 어찌 보면 장평동이라 하면 장평동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면동 홈페이지에. 우리 각 면동별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센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 이상 개최인데 이거도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가 굳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게 이 기능을 주민들의 권한을 주민자치회 독단적인 거보다는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해가라는 그런 기능을 강화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더 강화시켜놓은 부분.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표준조례안에 있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사실은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현동 같은 경우는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 프로그램 접수 받고 3개월 지나면 또 접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보면 자치회장이 알아서 실비를 조금 지급하고, 왜? 거의 상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다른 거제시 전체는 내가 알 바는 아니고. 체크는 안 해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국장 자리 하나 있으면 시에서 70만 원 정도 실비로 할 수 있도록 주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조례에 한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려고 오늘 조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발전협의회니 보장협의체니 번영회니 여러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시책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각 면에나 동에 갔을 때 그런 폐단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 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까지 이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가 되는데 실제 발전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조지원이 없는 체육회라든지 면동 단위의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민간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조례에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율적으로 운영해가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맞고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이 기능을 정부의 시책에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시점에 이런 지원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거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알아요. 아는데 사실 지역에 가면 이런 70만 원 정도 주민자치회원이다 안 하고 본인들이 회비 2만 원 해서 그걸 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래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 단체는 뭐고 이 단체는 뭐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면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들 지역에, 면에, 동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싶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될 면동에서는 그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전체를 소 민간단체 이런 단체들도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지역마다 하는 일이 있고 봉사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데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사무국 근무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세 개 면동을 할 계획이라 그러셨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열세 개 면동에 한 개 면동에 우리가 사무국장도 사무국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다고 하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는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나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자원봉사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는 가능한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사무국에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김용운위원장

자원봉사는 하더라도 무상으로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사무국 근무자의 수당이 나가야 될 건데 그게 열세 개 면동을 하고 1년을 하면 1억 원이 안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직까지 현재 하반기 올해 다섯 개 면동을 주민자치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바뀌었고 내년에 몇 개 면동이 추가로 신청할지는 아직까지,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면동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현재 12월 중에 얼마 면동이 더 참여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1억 원의 소요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내년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 이태열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3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사항 등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124곳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놨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동의하였고,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거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재난구호활동 지원 사업, 2호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 3호 보건의료활동 지원 사업, 4호 안전교육활동 지원 사업,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집행 및 정산 등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333호 거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적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재난구호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보건의료활동, 안전교육활동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규정인「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등록한 적십자봉사회원의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 자원봉사단체로 우리 시는 1995년 2월 15일에 결성되어 2020년 10월 현재 면동별로 단위 봉사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424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출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성화 일원으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고 경상남도나 도내 일부 시군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제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의원님, 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석구석 챙겨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봉사회 활동을 보면 활동 지원이 ‘재난구호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보건의료활동, 안전교육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과 소관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활동 내역을 보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재난구호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의료,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하고의 거리가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적십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적십자봉사회도 행정과 소관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대한적십자사하고 봉사회하고 일정 부분 같은 조직이라고 바라보시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정한 조직이고 봉사회는 단순한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분리를 해서 봐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같이 조직이라고 하면 행정과에서 조례를 같이 하는 게 맞지만 또 반대로 단순하게 봉사단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주민생활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쪽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2021년부터 자원봉사단체 관리업무를 주민생활과에서 행정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을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아직 2021년도 아닌데 2020년도고. 제가 볼 때는 사업 활동내용이 주민생활과 쪽하고 관계가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단체에 보면 예산집행이 나와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사업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보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저소득가정집 수리 해가지고 한 해 500만 원이 사업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이렇게 업무이관이 먼저, 저는 절차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대한적십자사회비를 거제시에서 한 해 얼마 내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직까지 전체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이거는 별도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제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다 날아오지 않습니까. 날아와서 납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적십자사가 국가에도 지원을 받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받습니다. 2020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적십자회 보시면 회비수입만해서 한 718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그다음 기부금수입에서 298억 원 정도, 기부물품수입에서 39억 원, 교육사업수입에서 약 99억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 한 286억 원 정도 사업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단체가요. 지자체에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십자회가 많은 현금자산이라든지 자산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봉사회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는 이런 봉사회에 지원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봉사단체로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자율적으로 봉사회의 원조직을 결성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적십자봉사회라는 이름을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적십자사에서 이러한 조직들을 물론 관리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단체하고 적십자사하고의 관계법에서 연관 관계에서 틀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2019년도 적십자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산에 보면 수입이 7668억 원이고 세출 빼고 나서 남은 잉여금이 179억 원이나 남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서만 보면. 올해는 더 많이 남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한 280억 원 정도 남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적십자가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놔둬서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많은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이유가 있는가 세부조직인 봉사단체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전국에 많은데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하게 되면 충분하게 더 적십자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맞습니다. 이런 잉여금을 두면서까지 적십자사에서 봉사단체를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제시에 보면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콕 집어서 여기만 지원 조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거제시에도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각종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이 두 개의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져야지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두 개 조례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적십자봉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만들어져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지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판단해서 저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두 조례로 충분히.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가능한데.

강병주위원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이게 딱 집어가지고 적십자봉사회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거제시의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분들도 여기 관련해서 조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물론 적십자봉사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활동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봉사회를 콕 집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다른 타 봉사단체자들한테도 같은 봉사하는 입장인데 똑같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똑같은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봉사단체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 저희 의회에서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처럼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행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하고 봉사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잘 아시겠지만 명예회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장관급으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한 조직으로서 봉사회가 구성되어서, 조직법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연동해서 18개 면동에 다 같이 적십자봉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그런 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들 한 두 개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행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 사항이 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충분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단체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그것도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같은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로 국제단체들 보시면 라이온스클럽이나 국제로타리나 이런 단체들도 충분히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독거노인 한다든지 페인트를 사회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전국에 124곳의 지자체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혈액원하고 헌혈의 집 이런 것들이 있고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걸 대한적십자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곳에도 우리 봉사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가 없으니까 보조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다른 여타 124곳의 지자체도 다르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조례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 딱 집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곳은 한 36곳입니다. 총 124곳 중에 도나 큰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부 다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조례명은 그런데 실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에 안에 들어가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거제시 자원활동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한테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를 통해서 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전기풍 의원님 말씀은 조례가 없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정의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란 봉사활동에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2019년도 봉사회 주요활동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의원발의안건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사업비가 총 한 950만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보조금이 500만 원, 자부담 455만 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봉사회에 지원된 금액이 없는.

신금자위원

후원금이 있어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보조금. 보조금이 5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천진완 시정담당 천진완입니다. 거제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각종 재난사업이라든지 구호활동이라든지 할 적에 사업계획을 내면 자체 별다른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서 신청해가지고 적십자도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 피를 뽑고 뭘 하고 할 적에 도 적십자사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적십자사를 도와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명목으로 오늘 쌀을 배부해라 안 그러면 오늘 피를 뽑아라하는 지역단위 봉사활동업무가 내려갈 적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62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미첨부 사유에 사업비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955만 원 중에 보조금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어떻게 나간 거냐? 아까 전 의원님의 말씀은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보조금이 나갔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2020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계로써 내년도 이러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추계로써 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조금을 연 5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시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19년도 주요활동 내용이 쭉 있는데요. 크게 한 10몇 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실 때는 지금까지 이분들은 전부 자부담으로 활동을 해 오셨다는 뜻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자부담과 적십자봉사회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그동안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말씀처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과장님이. 또 하나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행정과 소관 관련 조례 중에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단체를 지명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는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란 거제시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 지원에서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를 보면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봉사활동 한 20개 정도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히 적십자사봉사회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저도 이 근거에서 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판단되어 지는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전 면동에 적십자사봉사회단체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많은 인력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자원봉사 지원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제정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에 역할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로써도 이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이런 취지가 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위원님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게 있어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안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나누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제정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다른 현재 거제시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이 조례의 제정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다들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의안번호 337호입니다.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치안을 위하여 협력하고 질서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거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장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안 제2조,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포상은 안 제5조입니다. 3.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시의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시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호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호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지역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에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재향경우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사용 및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검토의견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질서의식 함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거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시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정회원인 퇴직경찰공무원과 명예회원인 현직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우리 시는 1973년 12월 31일 결성되었으며 회원은 약 110명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향경우회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지난 3월 31일 날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5조 3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근거규정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확히 하고, 시민의 공익증진과 치안활동을 위해서 조직 활동하고 있는 거제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의 경우와 비슷한 사안인데 굳이 이것은 조례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앞의 경우처럼? 다른 예를 들면「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동안 재향경우회에 보조금 지원을 한 몇 년 간 해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원한 예가 있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앞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지난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15조 3항이. 참고 69페이지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확실히 하는 것이 안 바람직하나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 교부금이 한 몇 년에 걸쳐서 나갔습니까? 보조금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난 2018년부터 한 3년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해에 얼마 정도 나갔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24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기존의 조례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사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설이 되었다는 의미겠는데 이거에 의해서 교부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이태열발의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쪽에서는 어찌되었든 사회단체들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은 거고 이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244개의 지자체에서 지원의 곤란을 겪었던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올해 3월 30일 날 신설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가져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서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