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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9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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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타시군 처리 결과 등 추이를 보고자 본회의에 계류중인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금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타시군 추진상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그간 추진사항과 동의 필요성 등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004년도 2월 16일날 의원간담회를 실시해서 1차설명은 했었고 그다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가결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존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타시군도 검토를 해가지고 기존 인력은 4월 13일날 고용승계문제를 가지고 금호컨소시엄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 다른 시군진행사항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에서는 5월초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동의안 상정이 예정이 되고 익산시에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동의안 심의를 할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걸려가지고 법적판결이 길어지는 바람에 법적판결에 따라서 다음번 회기에 결정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제시는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임위하고 본회의 심의를 할 계획이고요 완주시는 5월 13일에 제정에 있습니다. 부안군은 5월 중순경에 거기는 민간위탁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이고 다른 시군 추이사항을 봤을 경우에 5월초나 5월 중순경에 다 통과될 예정이니까 저희시에서도 이번 회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이 미루어지면 미루어 질수록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그사업에 따라서 물가상승요인이나 사업추진이 되면 어차피 지원이 되면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회기때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계인이신 김재선씨의 의견을 먼저 듣고 같이 통털어서 질의답변을 가졌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이 있음) 다음은 화양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양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선씨께서는 허위사실 및 의원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을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동의 하실수 있습니까? (김재선씨의 예 하는 답변 있음) 그러면 화양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선씨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선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김재선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선사장님은 이러한 하수처리 기계 전문업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 설치하는 업체로 전라북도 최고의 전문가와 생산처리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거는 최고의 설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도 됩니까?
저 쭉 설명을 하셨는데 오해하지 말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민으로서 시민의 상하수도요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기위해서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문도 의원님들한테 보내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귀사가 참여하려 했으나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 얘기하려 한 것인지 확실히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얘기해 줘요. 만일 귀사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순순히 민간인의 차원으로 정말 우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생산시설을 갖추고 전문가를 갖춘 시설이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쭉 내용을 보면 도내업체를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을 하므로서 귀사가 참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오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것과 관계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규정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제안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우선 협상의 대상자는 전라북도인데 6개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유인물을 보면 2001년 8월 16일 전라북도 민간투자심의위원의 심의을 완료해서 협상을 2003년 12월 협상 종료를 했군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이것이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투자심사위원회 내지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도의 이런 방침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정읍은 참여자치단체로서 도의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응했다고 이해해도 됐겠네요? 맞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그리고 우리 김재선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물을께요. 사실 사업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만. 상호 신뢰라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귀사에서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했습니까?
납품을 했다?
그 다음에 작년 언론보도에 보면 지역업체를 육성 보호하는 차원에서 귀사하고 관급자재인가요? 그저 필요한 자재를 구매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그문제가 언론에 여러가지 문제가 보도된 바 있지요?
그때 귀사가 납품하지 못했죠?
문제제기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도 감사도 받고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공경에 처했던 문제를 신문에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2년동안인가 정확한 수치를 못하겠습니다만 2년인가 그 기간에 백몇십회에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과장 기억하세요?
130회가 2년여 동안에 고장이 나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당국에서 이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김재선사장님?
언론보도가요?
있다가 확인해 보고요. 지금 공무원들간에 귀사에 대한 신뢰가 사실 부족하다기보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읍시 환경 관련 귀사가 납품하는 이런 기계들을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귀사가 납품을 하면 업무를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다는데 어느정도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보면 귀사가 최고 전라북도 전문업체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그랬는데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습니다만 사업물건 기계납품 오다만 받아가지고 다른데서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들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문제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의를 하면 정말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었다면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반이예요. 그것보다는 귀사가 이런 업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므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고 여기보면 전문가들이 민간투자심의회라든가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민간투자법 시행령7조의 규정도 있고 여러가지 법을 벗어나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또 맨 끝장 귀사에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한테 했던 맨 뒤에 보면 캐나다SNC사 하고 금호산업이 제3자공고에 참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 하에 주식회사 태영과 롯데건설주식회사에 지분 10%씩을 주어 제3자공고 기간에 제안변경을 하고 담합하여 본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담합한게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회사들은 담합이라고 확실한 근거 없으면 고발도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거예요.
제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민연대는 물론이고 재야단체에서 강력히 항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김재선사장님 혼자 얘기입니까? 재야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합의한 사항입니까?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보세요. 어느 단체를 나쁘게 끌어 넣어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관철시킬려고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여기 담합해가지고 10%씩주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을 위반한 사실이죠? 과장님. 그렇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발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맞으면이 사람들이 김재선사장님의 이야기가 맞다면 이건 수사라도 해서 확인해서 적법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김재선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답변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님 답변들을 사항있으십니까?

김만철위원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저기 김재선씨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사항이 아니고 아까 김만철위원님께서 제기했던 130회는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발주방법을 지금 물어 본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야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이 있으니까. 방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이병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지금 김재선사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하수도세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의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줄것을 지금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참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개인의 어떤 일과 거기에 접촉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세가 우리 시민들 혈세에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한다 세 부담이 너무나 크다 하셨는데 또 전주와 비교해서 전주는 39.5원인데 정읍은 282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가 39.5원은 고시사업으로서 39.5원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전주같은 경우는 이미 40만톤짜리가 현재 설치 가동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좀 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같은 경우는 282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싸다 거기에 비하면 또 이건 제안사업이 아니다 고시사업으로 돌려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럼 정읍이 282원으로서 비싸면 어째서 이렇게 비싼가? 전주는 싼것은 압니다. 그리고 민자가 전주는 22%가 투자가 되었고 우리 정읍은 30%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보면 정읍이 민자가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비싸야 할 것같고, 또 전주는 이미 40만톤짜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싸야되고 그리고 전주는 한권역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싸야되고 우리 정읍같은 경우에는 여러군데 훝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비싸야 되고 그래서 비싼건 사실인데 얼마만큼 싸야만이 적정한 것인가 어떤 데이타가 있습니까? 혹시 환경부에서 2003년도 고시을 보면 1천톤에서 3천톤은 486원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도 282원은 싸다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김재선사장님께서는 비싸다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럼 어떤기준에서 비싼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지금 경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대기업간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을 때 공고를 했는데 3자가 그 공고에 참여를 안했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은 김재선사장님이나 의회에서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안맞기 때문에 안하는데 그 안한것가지고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고 또 금호에서 캐나다SNC와 같이 제안서를 냈는데 그게 여기 자료는 2001년 2월 10일 민간제안서 제출을 금호와 캐나다SNC에서 냈어요 여기서 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응하질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는 쭉 나와 있거든요?
아니죠. 롯데하고 태영하고 같이 해서 다시 수정제안서 낸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알아요. 동아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진 것이고 금호하고 손을 잡아서 SNC하고 했는데 수정제안서에는 태영하고 롯데가 끼어들어서 다시 이렇게 넣었다는...
그 문제도 이것은 도에서 민투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랄지 아니면 도에서 뭔가 절차를 잡어야 되는데 그게 않이루어졌는데 우리 시군에서 그런 절차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절차부분은 이미 도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시군에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김재선사장님이 도의회에 가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 고쳐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82원이 우리 정읍에 다섯개가 통합으로 해서 하수도 처리를 하는데 그 다섯개 통합 새로지어지는 건물 기존에 있는 고도처리 하나하고 기존에 두군데 있고 그것을 같이 해서 182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비싸다는 것을 김재선사장님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7배나 비싸다 전주에 비해서, 그런데 비싼것만큼은 사실인데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이 단가보다는 싸지 않느냐? 우리가 규격이 3천톤정도 되는데 천톤에서 3천톤사이는 486원인데 여기에 기준 했을때는 싼데 김재선사장님을 비싸다도 하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고시한 40만톤이상은 얼마냐? 42원이예요. 거의 전주의 39.5원이나 거의 근사치에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정읍시도 3천톤정도 되니까 486원에 근사한 치 400원이랄지 이렇게 되면 싼 것인데 적정한 가격인데 통합으로 6개시군이 통합으로 할 때는 282원이 이렇게 싸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지만 통상적인 개념으로 판단했을 때 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재선사장님은 비싸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비싸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김재선사장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고 동의 안할 것같으면 그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에서 왜 282원이 왜 비싼가? 그것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고시사업은 경쟁이 되고 제안사업은 경쟁이 안되고 이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고시사업을 했는데 참여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주시도 태영하고 포스트개발 롯데하고 한백종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한개 업체만 들어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들어왔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하고 다르게 저희는 민간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배수설비까지 싹 부담하는 전면책임이거든요? 위탁관리비가,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이 대수선인데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에도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 지었다가 보강사업을 두번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사업비 들어갈 곳이 많이 생기는데 이부분까지 민간 사업자가 전부다 책임지고 한다는 것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설만 해 놓고 위탁관리만 하지 문제가 새로 생겼을 때 대수선비는 전주시가 싹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때 피코 감사원 감사시에 전주시가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협상이 됐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고 전주시 공무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릴 것이냐? 이 부분가지고 전주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지금 나오셨거든요. 전주시 사례하고 우리 시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두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분끼리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시고 사업소장님이나 김재선사장님이나는 상호간에 서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참고로 들을 수 있다면 전문가가 오셨다는데 의원님들 들어보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슴)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예. 이병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선사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사용료가 책정된데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282원이라는 것은 전주시에 비했을 때 39.5원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비록 거기는 40만톤짜리가 가동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읍시도 상당한 규모에 지금 가동도 되어 있고 2개 더 짔고 1개 고도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든지 가격은 그러면 6개시군이 282원으로 다 톡같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다 다릅니다. 처리장마다 처리장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르죠? 그러면 김재선사장님이 민원 제기한 것에 의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싸게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까지 거기서 제안한 거에 비해서 저희가 협상차원에서 협상자가 있으니까 제안서을 보고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삭감을 해가지고 공사비 대비해서 71.1%로 삭감을 했고 당초 제안금액에 비해서요? 운영관리비는 한49%정도로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정에서 다 검토를 해서 깍을 부분은 깍아서 그렇게 해서 온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사용료는 우리 정읍시 여기에 담당공무원은 있지만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서로 협상과정에서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 그 뜻인가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러면 6개시군 실무자들이 무려 47번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실무자끼리 만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회계사라든가 담당기술자가 참석하에 같이 만나가지고 한때는 안맞으니까 책상도 날라가고 그랬습니다. 47번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읍에서 잘못했다하더라도 하나 다른 시에서 적발되면 다같이 말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벌써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시군에서 벌써 문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 과정에서 우리 정읍만이 따로 불이익 당한 것은 없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의견을 청취를 하시자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5분에 걸쳐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투자

민간투자국토연구원

지원센터 이건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이건수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협상을 주관을 했구요. 민간투자법 운영 기본계획을 충실히 다 절차를 밟아서 다 협상을 다 맞쳤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랑 비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협상도 저희 피코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전북도청도 저희 피코에서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지금 뭐냐면 사용료라는 것은 톤당 톤으로 나눕니다. 톤당사용료로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톤 시설용량이 대규모이면 사용료가 겉으로 보기는 쌉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즉 정확히 비교한다면 운영비가 같은 시설용량에 대해서 운영비, 운전관리비가 톤당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비교를 하셔야지 사용료를 갖고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전북도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제가 힘들게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2460억을 수정제안을 했다가 공사비 적정상 저희가 국내에 하수쪽 기계, 전기, 회계, 금융 이런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정부측 협상단으로 협상단을 구성을 합니다. 즉 정부측 편인거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다설계상 구성성을 보고 1920억원이 나왔었습니다. 공사비만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주민들에서 낙찰률을 적용하자 이래 해가지고 1770억으로 최종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면 이 자체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 민자사업 많이 하는 지자체에 비교하면 상당히 낙찰률은, 민자사업은 낙찰률은 않쓰는데요,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었다. 공사비랑 운영비가 그래서 상당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게 만약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의 민자사업도 똑같이 하자고 하면 저희가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소장이하 전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심하면 깨지는게 낫다. 자칫하면 피코가 욕을 먹는다 사업자들한테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다행히 사업자도 뭐 떨어지든 어떻든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업체에서 나오신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본 사업은 입찰 그러니까 경쟁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민투법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졌고 그게 바로 210일동안 공고를 해서 제3자, 210일이면 설계가 충분히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민투법 시행령에는 그때당시 최소 60일이상 공고기간을 주도록 되었는데 저는 210일을 이거는 경쟁을 해야 된다 해서 주었었고, 그다음에 모든거 수정제안이라고 있어요 그 공고기간에 최초 제안자는 수정제안을 할 수 있게 민투법령 기본계획에 되었습니다. 수정제안을 하게 되면 사업자측의 수정제안을 하게 되면 가점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저희가 피코에서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를 줄 수도 있고 반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안에 수정제안을 할 수 있는거지 그 공고기간이 끝나면 수정제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기간안에 경쟁자가 들어 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만철위원

3자제안기간, 공고기간이 260일이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소에서는 210일 충분히 더 공고를 해가지고 3자가 제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경쟁부분을 충분히 했다라고 했는데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없었느냐는 얘기죠.
투자

민간투자국토연구원

지원센터 이건수 그건는 민자사업인 모든 도로, 철도, 환경시설 보존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담합을 하고 안하고는요 제가 입증자료도 없고 또한가지 수정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바입니다. 다만 제3자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이런 것 뿐이지 담합을 했는지 안했느지 저는 그건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만철위원

아니 조금전에 말씀 하실때 충분히 경쟁입찰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금호와 SNC사가 최종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추호도 저 본의원은 담합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이 말이죠. 담합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말이죠?
투자

민간투자국토연구원

지원센터 이건수 담합했는지 안했는지는 그거는 사업자들 사정이고요. 법적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이루어졌고요. 이사업뿐만이 아니구요 다른 도로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김재선 사장님이 10%지분을 주고 한 것은 담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예요? 맨 뒤에보면 주식회사 태영과 롯데건설에 지분 10%씩을 제3자 공고기간에 제안변경을 해서 담합하여 본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10%주었다. 참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여기보면 2001년 2월 금호와 SNC사가 최초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귀사 검토후에 2001년 12월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등 정부 각부처 장차관 10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본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투자

민간투자국토연구원

지원센터 이건수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랬으면 정부에서 지정이 된 사업이면 여기 김재선사장님 정부각부처에서 민간위원하고 투자심의회을 구성해서 이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잠깐만요. 김만철위원님 이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송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김재선 사장님 계약의 우려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한가지 지퍼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시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제안사업으로 추진되므로서 계약의 우려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시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예를들어서 제안사업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든 상관은 없지요?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려되는 점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안사업을 하든 고시사업을 하든 법적사항은 없다?
두번째 해당 6개 시군민에게 상하수도세의 세부담을 준다는 점 쉽게 말해서 우리 김사장님은 제안사업으로 하면 사용료가 올라가고 고시사업으로 하면 더 줄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저희들도 지금 봤을때 오히려 우리가 건설업을 하더라고 분리 발주보다는 통합발주를 하는게 모든 면에서 예산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죠.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모든면에서.... 아까 이병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세부담만 준다고 하지 그 근거가 어떤 데이타가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어떤 역활을 할지 지금 무조건 제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비싸다 고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근거가 없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량이라든가 예산의 범위라든가 총사업비라든가 사용기간이라든가 등등에서 엄청난 여파관계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근거는 정확하게 빼가지고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 왜그러냐면 3년동안이나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도 정말 고마운 일이예요. 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모르고 세금에 대한 어떤 사용료에 대한 엄청난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고마운 일이단 말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이 비싸다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상하수도세의 세액부담을 줄인다는 것으로 여기까지 온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결과는 이자리에서 나와 주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의회에서 봤을때는 사업비라든지 사용료 개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톤당사용료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대로 환경부에서는 이정도 우리 정읍시가 사용하는 단가라면 약486원정도에 맞추어지는데 오히려 282원이다면 줄어들었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892원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상하수도의 세부담을 준다는 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고시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정읍시가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고시사업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같은 공법가지고 했을때 예를들어서 고시사업으로 했을때는 얼마가지면 되는데 예를들어서 제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담이 된다..
아니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담합을 했느니 안했느니 의혹은 우리 6개시군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예요. 가장 김재선사장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부담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시민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했든, 제안사업을 해서 했든 우리 정읍시민은 상하수도세 부담을 적게 내면서 활용을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답이 없이 담합을 했기 대문에 무조건 비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안되고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가 되신다면 준비해 주시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송현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연구검토를 하신 분이 직접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서 갖고 와야 한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송현철위원

아니 과장님에게 할 말도 있고, 세번째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갖다 주세요. 두번째 세부담이 전주시하고 했을때 정읍이 어디든 상관없이 과연 고시사업으로 했을때 우리 정읍시 용량으로 했을 때 얼마, 사장님이 쓰신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사업으로 했을 때 얼마 지금 제안사업으로 했을 때 지금 사용료 단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시사업으로 했을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그사업 두개 가지고 검토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세번째 도내 환경전문업체 참여 배제를 해서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했는데 이건 맞습니다.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사업비로 같은 우리 정읍시민이 세제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 저도 지방자치제의 지방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그 다음 네번째인데 금호산업하고 롯데,태영, 사업중 대기업과 담합의혹 상기 4건외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시 바라며, 시장, 군수들이 현사업을 제안사업으로 추진 할 경우에는 시민연대는 물론 재야단체에서 뭐 만약 대기업과의 담합의혹이 있다면 아마 제기를 하셨으면 이회사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든 뭣을 하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은 당사자들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적어도 의회에 불편부당한 물론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격하게 의혹식으로 뭐 시민연대 재야단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우리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신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 과장님 지금 6개시군이 안하고 우리 정읍시만 했을 때 혹시 계산 뽑아보신적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송현철위원

그럼 대략 나온 것도 없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정읍하수처리장은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가지고는 비교를 했는데요 비교를 했을 경우에 톤당 단가가 운영비 톤당사용료 단가가 2003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90.84원데 90원정도 들었고 2008년도라 물가상승이나 기타 여러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으로 했을 경우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73원입니다. 톤당.

송현철위원

73원?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읍처리장의 경우에

송현철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이런 자리라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다는 자체부터도 그래서 김재선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김재선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 문제가 답변중에 나왔어요. 이 사업비에 설계비에 사업비를 맞추는게 아니고 사업비에 설계비를 맞춘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어떻게 되냐면 제안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토탈내용이 있으면 만약 우리 처리장 2개 짓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2개를 짓는 걸 예를 들었을 경우에 2개를 어느 정도 사업비가지고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지어서 운영을 하고 문제가 되면 수질문제랑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전부다 지는 전면 책임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비 내용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계는 다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판단이 됐지...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제안사업에 맹점일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 모든 협약서는 우리 정읍시하고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하고는 지금 협약이 체결 안되어 있구요? 6개시군을 대표해서 전라북도에서 금호컨소시엄측하고 가협의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가 되야 만이 저희 시하고 금호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우리 정읍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협약서에 다 나오게 되겠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만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김재선사장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들이 같은 값이면 시재정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우려된다 그거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 이대로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가지고 추진된 후에 지금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가지고 발생이 되어서 많은 재정적인 손실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사업부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책임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김재선사장님에게 물어볼께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하는것을 원합니다. 같은 값이면 그래서 뭐하러 타지역업자에게 혜택을 줍니까? 우리 정읍사람들이 10원을 벌드라도 벌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사항이고 우리 모든 시업무를 추진하는데 구매하고 계약하고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런한 중요한 사업들 환경문제 이것은 사후 사업추진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싼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가가 낮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말이죠. 낮게 측정해서 차후에 자꾸 고장 또 지난번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꾸 1년에 130번씩 고장이 나고 한다면 이것 또한 단가 조금 싸게 한 것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봐져서 그렇게 우리 김재선사장님이 부당하다고 이미 3년전에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도에서 이렇게 결정 협의되기 전에 도에 강력하게 도내 업체들하고 힘을 합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오늘까지 오지 않도록 했어야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문제가 없고 이 방법이 좋다고 이미 방침이 서가지고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는 우리 정읍시만 솔직히 안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어요. 물론 문제를 제기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고맙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이런 것이 사실과 달라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이 소모적인 시간이 되었다면 이것도 바람직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방금 김재선사장님께서 얘기한 담합의 의혹건은 고발을 해서 형사적인 처벌해서 하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 저기 다른 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확실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됐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사장님 만일 시간을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자료를 제시해 주실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야죠.
있어요? 시간을 얼마정도 주면 가능합니까?
20일이나? 그걸 만드는데?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 김만철위원님께서 사적인 것이 개입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물어보셨지요?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하셨죠? 그래요?
지금 법무법인 세창에서 법적 예고통지서 받은 사실있습니까?
거기의 내용을 그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혀 없다고 해서 김재선은 금호산업환경사업부 장인환상무님과 면담과정 및 금호산업에 제시한 합의서에서 사업단위 귀사에게 사업단 지분 10%를 양도할 것, 두번째 수처리 기계분야 기계대금 및 기계설치비 금액 600억의 공급권을 줄것 3.20년간 대수선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다른 부분이 대표이사 김재선은 금호산업 장인환상무님과 면담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귀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귀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사위에 대하여 도의회 재야 및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라고 지금 공갈죄 및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지금 법무법인 세창에서 보낸 사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시겠다? 전혀 김재선씨는 지분을 요구하고 한 사실이 없다?
에.아니면 됐습니다. 받은 것 같아서 확인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김재선사장님께서는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1월경에 각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보내 주었고 또다시 어그저께 유선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공문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이익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회의기간이기는 하지만 선례가 없는 회의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심도 있게 저희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해서 지금 이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연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얼마가 싸고 어떤분야에서는 어떻게 싸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정도는 저는 김재선사장님 머리에서 줄줄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중에 어디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좀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김재선사장님 머리에 없고 다른 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업체하고 지금 김재선사장님하고 컨소시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 화양중공업하고요? 그러면 모든 실질적인 것은 롯데기공에서 다 하고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독자적으로 이 내용을 김재선사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죠?
왜그러죠? 아니죠 자 이래이래서 싼데 내가 판단할때는 화양중공업에서 김재선이는 이러이렇게 해서 싼데 왜 이렇게 너희는 비싸게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내용이 없고 그것을 또 롯데기공한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게 그건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의문난 사항없으시죠? 자 그럼 이것으로 의견청취는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과 화양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선씨수고 하셨습니다. 공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4분 정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