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각 위원장으로 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5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청 1개과를 감축하고, 한시기구 설치승인에 따른 생명산업도시 개발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규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구와 신설되는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정도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과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들은 2004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가 강원도 평창시와 전북도간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도민적으로 대회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북도에 대회를 유치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부칙 ②항의 내용중 “2014년 12월 31일 까지”를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전라북도에 확정되는 해의 2월 31일 까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문화관 운영 활성화 및 농촌거주 시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여성문화관 분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제9조 제4호의 내용을 “기타 여성복지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하였으며,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의 내용을 “시장은 농촌지역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태인읍 분원을 운영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낙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진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국장 및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10개 항목, 개별사항 92개 항목과 읍면동 공통사항 2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4년도 6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국 1직속기관 3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국장 및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0개 항목, 개별사항 100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4년도 6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