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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본회의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겸

회겸의회운영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한경수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5억 5908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5억 4147만 6000원 대비 1760만 7000원 증액(1.14%)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의원 국외여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하지 않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붙임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2020년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 5건, 1864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고 세출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9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599억 569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179억 8384만 8000원 대비 419억 2184만 6000원 증가(8.09%)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90억 4062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7억 4427만 원 대비 22억 9635만 5000원 증가(34.05%)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273억 2568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108억 8447만 7000원 대비 164억 4121만 원 증가(14.83%)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 예산액은 6962억 7200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붙임]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25건 4억 2079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다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기금안 조성규모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기금액은 456억 9361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511억 7230만 9000원 대비 54억 786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거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송근섭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세입예산안과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097억 1337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3454억 636만 원 대비 356억 929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99억 6383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28억 9673만 4000원 대비 29억 3289만 8000원 감소(22.74%)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196억 7721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붙임]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7건 1억 4100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가결, 세출 수정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 원안가결, 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안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기금액은 40억 6669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30억 9515만 5000원 대비 9억 715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2021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타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거의 25억 원 감액 편성을 하셨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17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사용료와 일반재산 대부료가 편성됩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25억 원이 감소한 이유는 예산서 903페이지 보시면 건축과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지난해 당초에는 4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15억 5000만 원으로 25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식물원 등등 그리고 숲소리공원 등이 아마 개장하면서 수입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내년에 식물원 20억 원하고 섬꽃축제 1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거의 6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재원인데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지원교육, 부동산보유세 규모에 따라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올해가 68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조금 더 늘었다든지 이 산정 자체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양희

최양희위원

부동산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거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게 부동산 세금을 많이 거쳤거나 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부동산교부세가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 시에 부동산 세금이 예를 들면 과세대상이 늘거나 해서 세금이 우리 시에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도내 현황을 봐도 전체적으로 149%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부동산세하고 연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 시에 많이 거쳤다고 해서 우리 시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재정여건 50%, 사회복지규모 50% 나누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부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부동산교부세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이 많이 거쳤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인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5년 단위로 세우는데 기준이 뭡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사업기준은 당초예산규모 3000억 원 이상일 때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양희

최양희위원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 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총사업비는 5년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행사축제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1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 외에 사업은 20억 원 이상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국고 도비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우리 시의 권한 밖인 경우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재해 재난 이런 경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산결산 자료 찾으면서 혹시 홈페이지에 예산결산 자료를 올려놓는데 거기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있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당초예산을 클릭하면 2018년 2회 추경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 1회 추경을 클릭하면 2012년 1회 추경 내용이 나오니 그거 빨리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까지는 예산 일반 세입·세출 예산을 클릭하면 각 과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편리했는데 지금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과의 세출예산을 제가 확인하려면 거제시의회부터 쫙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전까지는 각 과별로 세출예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계수조정되어서 올라온 내용에 보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거의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살아나야 질문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신문구독료하고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신문구독료 및 광고예산이 사무관리비 해서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정질문에도 언론홍보비하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신문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관행적으로 기계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신문구독료 언론홍보비를 편성하지 않겠다, 선호도를 조사해서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신문은 구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신문은 정리를 하겠다, 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고 신문구독료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거의 변함없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열독율을 확인하기 전에 그 목적이 그때 신문구독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언론 측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문구독수를 줄여야겠다 하니까 자기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신문보급소에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줄어들면 인건비 문제와 채용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문을 당초계획대로 줄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했지만 몇 부는 작년보다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보다 몇 부는 줄었을지 모르나 어쨌든 예산상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전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는 정말 한 푼의 진짜 세금이라도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누가 봐도 좀 ‘아,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와 조선업의 불황으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언론홍보비하고 신문구독료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도 신문구독료나 언론홍보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을테고 저도 목록을 다 받아봤거든요. 어느 신문을 우리가 얼마나 구독하는지 목록을 다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되었거나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인용을 당했거나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피해자의 주장이 인용되어졌거나 하는 경우, 즉 언론사가 시민이나 아니면 허위보도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던 언론사, 그 다음에 신문사에 대한 신문구독료나 언론홍보비는 우리 시가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매년 언론 관련 판결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20년도에도 중앙지로는 시정권고를 받은 신문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그다음에 월간지도 있고 일간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도 있어요. 이렇게 시정권고를 받은 신문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보면 국민일보 제일 권고 수가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3건, 조선일보 4건, 한국일보 3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언급한 신문을 우리가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수를 많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거에 대한, 그리해야 언론도 그러면 페널티가 없으면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아무리 허위보도를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구독하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언론홍보비나 신문구독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독을 하고 정말 올바르게 팩트를 보도하는 언론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내년에 2021년도에 저는 반드시 페널티를 주고 구독부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삭감에 동의를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 삭감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신문구독료, 지금 전체로는 신문구독료는 올해와 내년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홍보비는 당연히 그렇고 여기에 보면 뭐가 증액되었느냐면 257페이지에 공고 및 신문고시문 이런 등등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이거 합쳐가지고 지금 1200만 원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신문홍보광고료.
양희

최양희위원

시공고 제작 그다음에 브리핑룸 운영해서 증액된 것이 12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이거는 공모제작 책자 부수 증가하고 이런 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그러면 저는 신문구독료 중앙지, 월간지에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페널티라면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되어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느냐, 아니면 우리하고 해가지고 한 것만 할 것이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이건 우리 신문 언론이라는 건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 팩트를, 그러니까 시민을 명예훼손했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징계를 받거나 권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는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앙지는 더 그렇죠. 중앙지는 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우리가 피해 당사자가 아닌데도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피해 입었을 때 언론 때문에 그게 중재위원회에 가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이라는 게 팩트를 보도를 해야 되고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에 그게 우리 시의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언론의 부도덕한 언론에 우리가 신문구독료는 주고 구독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신문은 구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구독부수를 올해 비해서 예를 들면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수는 제가 확인해서 일단 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방송장치를 점검하는 동안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신문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일부 했고 설명도 들었는데 우리가 신문사 보니까 6곳이 늘었네요. 아까 전에 들으니까 물가상승률 대비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아까 질문 중에 우리가 구독을 못한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면에는 신문을 봐야 됩니다. 촌에는 아직까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고 또 언론사 취향에 맞게끔 다 구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 사실은 시의회에서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이 시청이 많이 안 되어도 시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페이퍼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시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긴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는 신문사별로 자료나 구독률 이런 부분도 자료를 좀 챙겨보셔야 될 필요는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방송사 6개 부분에 중앙방송사 YTN이나 MBN, TV조선 중앙방송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도 거제가 사실은 촌입니다. 촌이기 때문에 모시고 오려고 해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눈에 안 보이게 많은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현지실사 보러 갔을 때 이런 활동하는 거 보면 우연치 않게 목격하게 됐는데 이런 방송사들 중앙방송사의 이해관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촌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거든요, 중앙에서 오려고 하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송을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관광도 특히 저번에 매번 언급을 하지만 통영하면 먹거리부터 중앙방송에 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옛날에 상임위에서 중앙방송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네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 하신 거 같고 존중도 드립니다. 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에 혹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건 없고,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문홍보 광고료 1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참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 언론사가 올해 6개 늘었고 작년에 1개, 재작년에 2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광고료가 늘어나야 안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해놓은 것이고요. 방송홍보광고료 5000만 원 증액된 거는 2021년도에 코로나백신 공급 등 국민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개장한 정글돔이나, 개장하지는 않았지만 개장했던 정글돔이나 숲소리공원 그동안 변화된 관광자원을 중앙방송에 띄워가지고 한 번 더 알려주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5000만 원 해도 한 번 광고하는데 한 2000~3000만 원 들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밖에는 못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통신뉴스 1560만 원 증액부분은 광고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신문스크랩할 때 저작권 이용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현재 약 2200만 원 가지고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일간지 7개사, 지역일간지 4개사 11개만 스크랩이 됩니다. 나머지 통신뉴스는 스크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저작권료를 주고 스크랩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연합뉴스, 뉴시스 2개만 했는데 내년에는 뉴스원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스크랩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한 예로 성포 온더선셋 작은 카페 같은 경우도 매달 제가 듣기로는 5000만 원씩 광고비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하듯이 카페들도 경쟁이 되다보니까 홍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거제 지방자치단체도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홍보비도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안 하고 왜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상임위원장이 기회를 안주던가요? 그건 안타까워서 한 얘기이고. 신문홍보광고료가 1200만 원, 방송홍보광고료 5000만 원 등 전체가 7700만 원이네요. 이게 전부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현재 앞에서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다들 좋은 생각이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차이점을 제가 잠깐 짚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이라는 것은 의무와 국민들의 권리거든요. 맞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의무와 권리가 동반되는 것은 보면 홍보라든지 어떤 기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기사가 정확하게 나옴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알권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갖추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오보가 나서 사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보면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언론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법적인 판단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나 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사가 잘못되었더라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었다든지 오보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고료라든지 구독료를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 보도했을 때는 반드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광고료라든지 이런 등등을 줄여서 주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반면에 또 보니까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증액된 거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줄래요, 제가 하는 말이 틀렸는가, 맞는가? 좀 말이 어려웠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은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이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관련된 거는 신문구독부수나 이런 거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건 신문구독부수가 아니라 홍보광고비만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했는데 최양희 위원님께서는 오보나 잘못된 보도가 되었을 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제 생각은 왜 중재위원회까지 말이 나오면서 법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는가 하면 오보나 정확한 기사를 안 썼을 때, 잘못 기사를 썼을 때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우리가 언론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거하고 삭감하는 건 관계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미이고, 단 과장님한테 부탁할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거제시 여론에 의하면 언론사들이 현재 15개하고 9종하고 나와 있지요. 언론사들 있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6종입니다.

윤부원위원

26개인데 지금 과장님은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챙겨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언론사들한테 쉽게 얘기한다면 글을 정확하게 쓰는 기사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쓴다는 것은 시정을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 등등이거든요.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러면 소문이 그리 나 있습니다. 비판하고 어떻게 하는 언론사에서는 예산을 안 준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 걸 챙겨보시고. 거제시 언론인들이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한 위로나 독려, 이런 등등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해주이소.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신문홍보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1200만 원 는 부분을 그러면 2021년도에 지역의 언론사라든지 더 상승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올렸단 말입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서와 2021년도 예산서는 똑같습니다. 중앙지 도내 지방지 9종, 시사주간지 4종, 인터넷 15종 이래가지고 전년도에는 2500만 원 곱하기 12월이었고 올해는 똑같은데 2600만 원 곱하기 12월이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꾸준히 지적하였던 바였고 그리고 2019년 행감자료하고 2020년 행감자료 때 20몇 부 이상 늘은 걸로 그때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감자료가 틀린 거였어요? 아니면 어찌된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행감자료에 한 개 신문 20부가 빠진 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가 안 맞았네요. 그렇고 그 부분이 왜 늘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통신뉴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한 개 뉴스원을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과장님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뉴시스하고 뉴스원하고 머니투데이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뉴시스하고 뉴스원하고 같은 계열사인데 뭐 같은 계열사에 왜 또 똑같은 논조이고 똑같습니다. 쌍둥이 같은 기사 나오는 데입니다,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개 추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한 대로 삭감한 것이 분명히 맞고요. 나머지 부수 늘어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저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바였고. 그리고 지금 방송홍보광고료 2500만 원 곱하기 6개 사 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에서 6개 사로 2개 늘었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일로 그날 예산심사할 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담당 박경민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늘은 게 저희가 그전까지는 지상파 위주로 KBS, MBC, KNN 그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종편을 한 군데 했는데 올해부터 종편에서 취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YTN이나 TV조선, 연합뉴스에서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두 군데를 늘리는 거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뉴시스하고 뉴스원은 같은 계열사는 맞습니다, 머니투데이에. 그런데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이루어져있고 그 스스로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회사지요. 독립법인, 그러니까 모기업이 있고 각각의 독립법인을 가진,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 건데 그게 같은 미디어그룹에 속해 있으면 같은 회사이지 어떻게. 그러면 삼성중공업 법인도 따로 있고 삼성전자 법인도 따로 있지만 삼성그룹 아닙니까, 그건.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그렇게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적절합니다. 적절하고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통신뉴스 증가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확실히 좀 해주세요. 서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첫 번째 257페이지 신문홍보광고료 12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

이 사유가 뭐라고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사유가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언론사가 늘어났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실제 더 늘려가 갔는데 예산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줄이자, 줄이자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언론사 늘어났다는 게 아까 주신 이 자료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020년도에 6개 늘어난 거 이걸 2021년도부터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적용은 그해에 늘어난 거는 그다음 해에 바로 적용 안 해주는데 운영하는 거 봐가면서 해주는데 언론이 늘어나고 있으니 종전에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김용운위원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씩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

월 100만 원씩 올려가 120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계속 늘어났다는 거고. 방송광고홍보료도 언론사가 4개 사에서 6개 사로 늘어났다는 이런 뜻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계장이 얘기한 기존 취재해오던 데 외에 종편에 JTBC나 다른 여러 매체에서 와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증가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언론사가 6개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광고비가 추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올린 거고, 그죠? 두 번째는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방송사가 2개 사가 추가가 되었다,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5000만 원 올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현재 늘어난 방송사가 우리 걸 취재를 많이 해가는데 그 종편 방송사들을 우리 시에다 계속 유치를 시키려면 아무것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겠고 무슨 말씀인지 중요한 거는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개 사로 하다가 지금 6개 사 정도로 광고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시라니까 자꾸 왜. 2개 사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통신뉴스는 그럼 1개 사가 더 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인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5억 1600만 원의 세출예산액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776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거기에서 우리 홍보담당관 측에 있어서는 신문홍보광고료가 1200만 원 증가된 이유를 올해 6곳이 창간되어졌고 여기에 관한 홍보광고료를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늘어나는 사유 외에 또 다른 언론사가 창간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이유로 1200만 원을 증액한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두 번째로 방송사 관련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기존에 지상파 3곳 외에 종편 1곳 이렇게 해서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종편방송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2곳 정도 늘리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이런 부분이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세 번째로 통신뉴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문의 저작권료와 관련해서 추가하는 1개 사 외에 스크랩이든지 저작권료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저작권료 형태로 해서 1560만 원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단 여겨집니다. 이후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인터넷 15종 우리 지역에 신문홍보광고료 언론사, 우리 지역인터넷 15종은 우리 지역언론사 이름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불러주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자료는 안 빼왔는데요.

박형국위원

그거 불러주세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15종요?

박형국위원

몇 가지만 불러주세요.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제도에 있는 우리 인터넷 같은 주간지는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인터넷.

박형국위원

주간지 말고 인터넷신문요.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인터넷은 거제저널, 새거제.

박형국위원

거제저널이 얼마나 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보통 차이는 있는데 한 300에서 500, 600 그 정도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 다 신문사가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거제저널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그거는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건 잘 몰라요? 얼마인가 몰라요?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자료를 모른다고 왜 그럽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창간일로 기준으로 해서 내는지 어떤 신문사는 많이 주고 어떤 신문사는 적게 주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일반적으로 단지 광고가 나갈 때 설, 추석 광고 그다음에 이런 광고가 매뉴얼로 해서 쭉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별로도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회수라든지 기사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매체파워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홍보담당에서는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오시고요. 이거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느 언론사는 많이 주고 어느 언론사는 적게 주고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료 나중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님 당초예산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이후에 사업 5개년 간 홍보 관련 예산이 동결되었으니 그걸 감안해 주시고 중앙단위 방송사의 시정홍보를 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인하고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인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올렸다는 거 하고요. 참고자료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 시군별 광고예산을 뽑아봤습니다. 거제시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여기에다가 7760만 원을 얹어도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얹어도 0.6%이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시의 평균은 0.067%입니다. 상당히 낮다는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말행사 광고비 집행 등을 감안해서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해 놓지 않으면 뒤에 혼선이 생깁니다. 연중에 여기에 광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추경에 올 거냐, 말거냐 확인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 고려를 해주시고, 올해 또 행사운영비 여비에서 여비 405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스스로 삭감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경제관광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다가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를 전체적으로 다 출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중에 보니까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총괄하죠, 기준이나.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심사 부분을 행정과에서 총괄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괄하고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그런 경우는 아마 도비, 국비가 내려올 때 기준이나 지침이 같이 되어져서 내려오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외에 우리 시의 각 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임금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보수 임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부분인지 우리가 장기 법을 초과해서 공무직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기준을 초과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축약해볼게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근무하는 일수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한 1~2일부터 해서 180일까지. 200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어차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지요. 그다음에 한 달 이상 1년 미만이라도 한 달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줘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 심사규정안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보수, 임금 안에 포함되는 수당과 임금에 따라서 의무보험료를 또 적용해서 의무보험료까지 이렇게 4개가 세트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각 부서에 어떻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심사할 적에 그런 부분, 물론 예산은 기획담당에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인력이 과연 충분한 인력인원이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인력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정규직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심의 범위에서 심사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각 과에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걸 행정과에서 심의를 다 해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한테 심사요청이 오면 행정과에서 심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년 연말에 12월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100% 정원을 다 요청하는 대로 해주지는 못하고 중복심사도 있을 수 있고 중복채용 업무적인 범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전체 하면 한 80%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승인을 심사요청에 대한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100명을 신청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 100명이 다 안 되겠고 예를 들면 80명으로 밖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예산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도 보수에 대해서는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보수규정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연차수당에 대한 주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행정이 시에서 이거 어찌 보면 법적인 기관에서 하면서 예를 들면 주휴수당을 빠뜨리고 연차수당을 빠뜨리고 보험료 적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저는 총무사회위원회 거는 기간제보수는 아직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경제관광위원회는 농업육성과 빼고는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보수의 임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주휴수당이나 대상조건이 될 때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그 다음에 의무보험료가 제대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기준을 행정과에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결과는 우리가 승인을 최종 어떤 결과를 보고받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채용 전의 규칙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가 통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집행의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집행결과를 챙겨볼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의무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 법에 맞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까지 통제하고 제한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이 되면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안 하더라도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필요경비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경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꼼꼼하게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물론 지금 빠뜨린 건 당연히 추경에 나중에 다 보완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필요경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둡니다. 우리가 인원의 예산의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을 못해서 그런 부서도 있을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경제관광위원회 예산서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에대한 보수 예산서 이거 총괄은 기획예산에서 담당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공무원들 임금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들도 우리 시가 당초예산에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적인 임금을 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내년 초에 우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우리가 총괄책임을 심사하는 부서로써 이거는 내년에 기간제임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제가 기간제근로자보수 반드시 날짜하고 수당하고 꼭 챙겨볼 텐데요. 하여튼 누락된 것은 제가 부서 예산심의할 때 다 지적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면 꼭 챙겨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거제시 임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니까 하수운영과 거였는데 하수운영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해서 임금 관련된 것이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운영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 사곡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공무직 노동자들이 부양가족수당이 1명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거기는 특별회계를 적용받는다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적용을 받고 우리 본청은 다른 거 같은데 그게 아예 회계를 따로 쓰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다른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특별한 기준이 임금특별회계 같은 기준 체계에서 특별하게 이거는 일반회계와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 이거는 우리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공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적용하는 그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공무직 재작년까지는 다직군들 3자녀는 안 되었는데 작년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다 반영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그게 적용이 안 되어 있던데 하수운영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하수운영과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이.

이태열위원

가족수당에 대한 겁니다. 부양가족수당 이래가지고 1명만 예산서에 올라있고 나머지는 보면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있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제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면 담당부서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정말 없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든지 그런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반드시 이거는 한번 챙겨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보시면 교류활동지원비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85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250만 원에서 18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뭐가 증액이 된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이 내년에 3차분하고 4차분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차분하고 4차분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 2, 3, 4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시장군수임기가 4년이니까 1, 2차 년도는 지급을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1년씩 1000만 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3, 4차분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내년에는 3차분과 4차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게 전국협의회에서 각 의결된 사항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3차분, 4차분이 내년에 편성되어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 경상남도시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이 예산에 대한 결산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결산자료를.
양희

최양희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각 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결산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에 한 2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일단 회장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하나 보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 3차, 4차 그러면 이 예산은 이 협의회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잡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의장의 자치단체 회장으로 안 잡히는 걸로 이 연합회가 별도의 어떤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장이 되는 시장 시군에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 시장협의회가 별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어느 지역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분담금, 부담금, 연회비 이렇게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 이렇게 전국단위 또는 대단위 또는 몇 개 군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협의회 분담금 자료를 주시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집행내역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재외향인회 방문에 당초 제출예산이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삭감사유로 코로나19로 축소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필요시 추경에 편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결위원회뿐만 아니고 본회의에서 이게 만약 삭감이 되면 같은 항목에 예산을 추가로 해서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하면 백신이 개발이 될 것으로 그 이후에.

김용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추경으로 해서 같은 항목에 예산을 추경으로 잡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추경으로 우리가 잡을 계획으로 하반기에 활성화되면 이게 재외향인행사가 활성이 되면 우리가 추경으로 다시 잡을 계획으로.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가능하다고요? 삭감이 됐는데 추경으로 잡을 수 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전년도에 2110만 원 정도 했다가 올해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서 조금 줄어들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30명이 5회에 걸쳐서 재외향인회 등에 대한 방문여비로 한다. 5회라 하면 대체로 어느 기관을 말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재외향인 우리 재경 서울, 부산, 울산, 창원, 진주 지금 우리가 참여활동하고 있는 재경향인회가 한 10개 단체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곳 중에서 한 5곳을 방문한다. 거기에 따른 여비이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 행정과장님 2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당초 행정과에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는 3개의 과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가능하다면 오전에 3개의 과를 다 마치는 형태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4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1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종사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임금이 상승한 것입니까? 수당이 상승한 것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모든 시설에 다 종사하는 종사들한테 다 지급이 됩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복지시설 종사자라 하면 모든 복지시설 다 해당이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개 시설이죠, 대상이 되는 시설이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시설 개수까지는 제가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몇 개 시설에 몇 명이 해당이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복지시설 관련은 53명이고 시설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몇 개이고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는 우리 시가 위탁 준 복지시설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1인당 그러면 얼마씩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1인당 가게보조비는 월 20만 원씩 받고 설, 추석 명절 때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게보조수당은 설 명절 수당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260만 원 정도입니다. 월 20만 원씩.
양희

최양희위원

명절이 두 번이기도 하고 수당이니까 연간 260만 원 정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준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나중에 대상시설하고 인원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마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마다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하고 노인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구분을 하되 수당이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수당은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당은 같죠. 아동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그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시에 거제시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법률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몇 년마다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법률에서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8조에 의하면. 실제 우리 시에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과.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생활과에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주민생활과 조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가 주민생활과 조례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한다, 이말씀이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증액 부분인데 방금 1억 2480만 원 이게 모두 전년도에는 48명이었는데 올해는 1300만 원이 늘었으면 실제로 이게 260만 원 하게 되면 5명 정도 사람이 순수하게 더 늘어서 이게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종사자가 53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전년도는 48명 했는데 올해는 5명이 더 늘어서 는 부분만큼 예산을 더 증액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 5명이 어디에 늘었는지만 가르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는 3건을 2억 9100만 원에서 3건 67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각각 550만 원, 2200만 원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먼저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운영 부분하고 경로식당 운영 부분은 위원님들 삭감하셨던 그 사유대로 사실상 코로나가 현재 이 상태가 지속되고 하면 경로식당하고 프로그램은 당분간은 운영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안되겠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사실상현재 대한노인회지회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사실 2017년부터 인건비가 계속 동결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반영해서 그 기준 이상으로 편성하라고 도에서도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편성한 대로 의회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그 밑에 보면 장애인수당, 우리가 장애인수당 지급의 등급은 이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396페이지 장애인수당 기초수급자중 1급, 2급 이렇게 등급을 아직도 쓰고 있는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서상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하여튼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실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12페이지 거제 어린이 축제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 거제시 어린이 운영지원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올해부터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했었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를 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밑에 보면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 및 시상지원 이것도 어린이아동위원회인가 거기서 이 행사를 하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거제시아동위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예작품으로 시상을, 수상작은 우리 시가 이걸 자료목록 자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3년간 진행되었다 하면 이 초중고 문예작품 수상작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 지원 450만 원 주는 여기 주최하는 곳도 거제시아동위원회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아래 보면 장한아동과의 만남의 장 이것도 아동위원회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럼 아동위원회에서 이 3개의 행사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는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문예작품 발표 이거는 받아가지고.

고정이위원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2020년은 비대면으로 했고 다른 2개는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장한아동과의 만남의 장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안 했으면 했었는데 아동보호협의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남을 많이 안 하고 소수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간다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했습니까. 그럼 실제 이것도 대면으로 했습니까,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동위원들이 잠깐 대상아동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그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정이위원

장한아동이 몇 명 정도 이렇게 하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50명입니다.

고정이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아동을 위주로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이런 동료부르기라든지 문예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게 있고 동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도 전문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거제교육청하고 동요부르기가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어린이날 주관 행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어린이축제 6000만 원 있는데 이거하고는 축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축제는 글자 그대로 하루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고정이위원

거제 운동장에서 크게 한 거였고 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는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동요부르기는 올해는 못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최한 회수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동요부르기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 아동위원회에서 보면 이런 타 시군에서도 이런 걸 아동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을 보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타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한다. 이런 거보다는 잘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곳에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던 조례인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45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지원에 저도 우리 공공급식지원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시키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잡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이런 걸 준비하러 우리가 여기 센터에 방문할 때 한끼 식사비로 저희들이 잡아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급식비처럼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출석한 아이들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한해서만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기금으로 50%, 시비 50%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을 잡으셨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한 200명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 법에도 보면 학교밖 청소년지원법률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도 우리가 학교급식 못지않게 저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그 내용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게 왜 행사실비지원금인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수업을 할 때 점심을 제공한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점심 또는 저녁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격증반 친구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인데 나 검정고시를 안 해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급식이 지원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 대상이 총 200명 정도 된다 이 말이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약 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지원하고 같이 등록해서 운영하는 친구들은 19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거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로 나오지 않은 청소년들 현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저희들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다 연계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렇게 연계가 되거나.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학생이 있다고 안내가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사전에 학년숙려제라 해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모와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담도 같이 하면서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하면서 그 친구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학업에 복귀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수치는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세출항목이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누리과정 아동 한 2,380명에 대해서 부모부담분을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를 하면 저희들은 이 결제한 금액을 직접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여기로 가서 거기서 카드로 준다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으로 돈이 가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카드를 결제를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바로 엊그제 민원을 받은 게 있어갖고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거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종사자가 5명.

이태열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소문은 2명으로 나있죠, 혹시 상담소가 2명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성폭력 상담소는 3명.

이태열위원

폭력상담소 3명, 그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은 5명이 근무를 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알기로도 5명인데 전화하신 분은 2명만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예전에 행감 때 한 47명, 45명 된다고 하셨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새벽에도 수용 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을 경우 일단 112로 제일 먼저 신고가 되니까 그래서 가족과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 24시간 내에 어느 시간이든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민원 받은 내용은 새벽에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나오셨데요. 그러니까 경황 중에 나왔으니까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전화를 하니까 보호시설에 지금 수용이 안 된다고 찜질방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찜질방을 가라고 해서 몸만 나왔는데 찜질방을 어떻게 가냐고 하니까 돈 줄 테니까 찜질방 가라고 찜질방비 줄테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정폭력 당해갖고 나왔는데 찜질방에서 자야 되겠냐고, 심신이. 그런 나는 민원 전화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가정폭력을 당해서 몸만 나오고 애 데리고 나오다 보면 아무것도 입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 맘카페를 통해가지고 옷도 전달해주고 몇 세 아마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래도 엄마들이 많이 모으다 보니까 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재놓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보호시설 위탁받은 데서 이거 맘카페에서 이렇게 물품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걸 여성가족부에서 싫어한다고 하지 마라고 그랬대요, 물품 지원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그냥 위탁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옷이 계속 쌓이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쓰레기처럼 보이니까 안 받을 핑계로 정부의 핑계를 댄 거지 나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 맘카페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다가 자기들은 안 하고 아동학대 쪽으로 자기들은 방향을 틀었다. 그 이유가 이 이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참 잘못된 거 같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하고 두 번째 얘기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간단한 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가 만일에 찜질방을 가라고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돌아가서 챙겨볼 것이고 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래 시설장 1명에 상담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밤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2인 내지 3명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럼 풀로 만약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총 16명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

제법 되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사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입니다. 주소 위치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비노출 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만약에 입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1인당 지급기준이 주 부식비 이렇게 해서 피복비 2만 6245원 책정입니다, 매월.

이태열위원

2만 6000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월동대책비라 해가지고 지급하고 특별위로금이라고 지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돈들이 보시면 1인당 지급이고 매월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책정은 정부에서 책정한 거라서 어느 정도는 적정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태열위원

자체 예산을 더 넣어야 되겠네요. 실제로 2만 600원 가지고 뭘 어쩌라고요. 주 부식비라는 얘기죠, 이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주 부식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루 단가가 책정이 보통 우리가 1인당 식비 같은 경우는 4000원에서 4500원 계산을 하고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1인당 하루 4000원 계상해도 3×4=12이면 12만 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그렇고 그 외에 운영비도 우리가 보호자피해시설에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일단은 그 부분 사실은 새벽에 나오면 애 손잡고 나오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피해 당사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분이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458페이지 보니까 교재교구비가 168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1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00만 원 이내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n분의 1을 해서.

고정이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증액이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측에서도 요구가 있고 한데 이거는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가인증제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거거든요.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이 우리 경상남도 내에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거제시가 적게 되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시군에는 조금 더 국도비 매칭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받는 데가 있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강력하게 도에다가 이번에 요청해서 내년에는 일단 국도비 매칭 부분이라도 18개 시군에 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비용은 똑같아야 된다,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전화상으로 일단은 해놨고.

고정이위원

그럼 우리가 거제시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국도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더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는 않고 일괄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개소수에 따라서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나 고성이나 어린이 개소수 관계없이 전체 주는 지원금은 똑같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렇게 된다면 거제시는 어린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적게 나눔이 될 것이고 고성이나 이런 데는 개소수가 적으면 더 많이 나눔이 되고 이렇게 형태가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은 조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돌아가서 챙겨보니까 우리 시가 개소수는 많은데 비해서 타 시군보다 조금 적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맞다.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이러면 똑같이 어린이집이 받아야 십 원을 가지고서라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조금 더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교육환경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61페이지 보면 취사원 인건비가 7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개소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7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 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린이집이 이제 아시다시피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평가 이것도 사실은 평가인증의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우리 평가인증제가 의무화되면서 개소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딴 겁니다.

고정이위원

평가인증을 그러면 아직 미인증한 어린이집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20개소나 안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새로 신규로 생긴 곳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아마 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더 증액되는 건 아니고 평가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규하는 데는 더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7200만 원 해봐야 개소수가 몇 개 정도 예상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지금 172개소를 하거든요. 여기는 1인당 20만 원씩 월 나가집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20 대 80으로 매칭이 되어서 거기에도 취사원 인건비가 33만 원 1인당, 그러면 53만 원이 나가는데 취사원들은 각 어린이집에서 보통 한 2.5시간을 채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한 55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사실은 원에서는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내로만 부담을 하시면 취사원 인건비는.

고정이위원

2.5시간 곱하기 됩니까? 오후 간식도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통 저희들이 점검을 가서 이렇게 계약서를 보면 그런 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추어서 어쨌든 운영이 어렵다 보니 맞추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오후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훨씬 좋은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간 30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미인증시설이 20개이고 새로 신설된다 하더라 해도 문을 닫는 가정 민간 어린이집 숫자보다 저는 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7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문 1만 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당초 추경에 해서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3월 달 되면 얼마큼 퇴소하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챙겨보시고 다문 1만 원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462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36억 원이 신설이 된 부분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분리를 해서 나눈 겁니다.

고정이위원

어디서 분리가 되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서 대체교사 거기에 53억 1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나누어서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거만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36억 원밖에 안 되었는데 또 다른 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보시면 46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해가지고 거기도 41억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대체교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는 대체교사비하고 같이 묶어놓으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파악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어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더 주는 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거는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한 것들입니다.

고정이위원

교사 및 겸직원장도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에. 예를 들자면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영아반을 맡아있는 원장겸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얼마나 해주죠, 여기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7만 5000원 정도 해 줍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담임교사는 얼마를 해 줍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담임교사는 일단은 24만 원.

고정이위원

실제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겸 교사나 아니면 담임교사나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담임교사도 물론 24만 원으로 하지만 원장님들은 또 교사를 굳이 안 해도 본인들이 급여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고정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원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그럴 때는 어려운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시급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집들 운영이 어렵다는 소리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에서 가정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원아모집도 특히 안 되고 출생율도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조금 같이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은 어려운 모양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도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비율이라서 만일에 해 줘야 된다면 시비만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가정은 몇 개 정도 되죠, 개소수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가정이 95개소. 아, 106개소, 제가 착각해서. 민간이 한 97개소 정도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한 100개소 정도 된다 하더라 해도 차이가 14만 원에서 7만 5000원 하면 얼마 큰돈 안 들여도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움직이는 건데.

고정이위원

1억 9800만 원 하면 같이 지원해 줄 수 있겠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정이위원

현실을 옆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참 어렵고 딱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 조금 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42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다는데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과징금은 징벌적인 개념입니다. 징벌적인 개념이고 과태료는 어떤 시기를 지연을 했을 때 붙이는 것들이고 사실은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팔았을 때,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았을 때 그런 경우이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중대사안에 대해서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운영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하든 그 2개 중에 한 가지 경우를 택했을 때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고정이위원

과태료는 어떤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시정을 하시라, 했는데 그리 못 했을 때에 운영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징벌적인 이런 형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이런 교육이 되었는지 또는 안내가 되었는지 이런 거도 챙겨봐 보시고 이게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전체로 우리가 가정이나 민간이나 시립어린이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주의하고 챙겨보시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원장이라든지 교사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잘 챙겨보시라고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매년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 지침서가 내려오면 연초에 원장님이든 사무원을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침서는 저희들이 전달을 다 했거든요. ○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이런 부분은 이리이리하니 비대면이라 해도 조금 더 주의해서 챙겨보시라고 교육을 공문을 보내거나 해보시면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은 부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이 약 20억 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인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잠시만요, 지원근거는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고 「유아교육법」제26조 비용의 부담,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단은 「교육기본법」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는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예산서에도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2021년부터는. 의무교육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입니다. 우리 어쨌든 정책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기본법」에도 제4조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비용의 부담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광역도 되고 우리도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 자치구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유아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등은 우리 시의 사무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사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장님 하여튼 광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시군구도 포함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근거에서는 얘기 안 하셨지만 여기에도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3항, 아까 말씀하신 「유아교육법」제26조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비, 유치원 수석교사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광역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항의 각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시군구청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것이 거제시교육경비조례다, 이 말씀인 건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르면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사업은 제2조에 보면 딱 사업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 학교급식 학교교육정보화,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 학교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운영과정 지원에 관한 사업, 8호에 문화 예술 등등 우수인재양성사업, 9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목적에 보면 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급 학교라는 것은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유치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를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그게 9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사립학교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못 찾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각급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호에 포함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까? 학교교육 운영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어떠 어떻게 그 학교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교육부장관의 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도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근거로 둔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도 보면 없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6호까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도 보면 우리 조례는 9호까지 만들었지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6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하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교육경비조례」제1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예산편성 하시기 전에 정기회를 개최했습니까? 6조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 거제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정기회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위원회 개최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경비 사업.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보조사업 신청을 하죠. 왜냐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육정보화사업을 하거나 문화공간을 설치하거나 예를 들면 외국어교사비를 지원해달라거나 등등의 요청들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여러 차례 참석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이나 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저는 참, 이게 매년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지급하면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20억 원씩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이유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20억 원씩 매년 편성해 놓으면 이거는 나중에 없애기도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그리고 공론화 없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거는 2019년부터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해가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는 해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 우리가 지금은 20억 원이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출생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정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시장님께서 아이키우기 좋은 거제 해서 5개년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광역이면 충분히 자기 사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1년에 20억 원이면 시립 국공립어린이집 하나씩 만들고도 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더 선호하고 사실은,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사립유치원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원해서 가는 학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중고가 의무교육이라 해서 다 공립학교 가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가는 학부모 있습니다. 그 학부모는 나는 학부모 부담금을 더 내고서라도 사립학교를 내어보내겠다, 그런 선택권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 만들기 5개년 프로젝트를 하면서 5년 동안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제가 볼 때 20억 원도 안 들걸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이거는 과장님이 만든 정책도 아닌데 제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교육 형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 형평이 뭐를 얘기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립유치원에는 자기부담금이 많이 들고 국공립유치원에는 자기부담이 없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형사립고 뺐습니다.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거처럼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신다면 정부는 자율형사립고도 다 무상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무상교육으로 가지만 자율형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나 특별하게 대안학교나 예를 들면 비싼 교육비를 주고라도 나는 대안학교를 가겠다, 하면 그건 선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시면서 다 우리 사립유치원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국공립어린이집에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거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거죠. 사립학교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이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정부에서 안 되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다니는 유아들이 보면 물론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못 들어가서 사립유치원 가는 것도 많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20억 원씩 들여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게 시가 할 일이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걸 교육부에서 안 해주니까, 시가 할 일은 아니죠.
양희

최양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해야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유치원, 유치원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을 가든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없으니 만 3세, 4세, 5세는 만 5세 이후에 초등학교 입학해야 하니 어쨌든 국공립 만 3세, 4세, 5세는 지금 다 무상교육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유치원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없으니 그 수요를 다 못 받아주니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냥 사립유치원 그냥 선호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까 「유아교육법」에.
재하

노재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유아교육법」에 어디 있다는 건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안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항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건데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32조의1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립비 등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항에 사립유치원 설립비 아니지 않습니까, 학부모부담금은. 아니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인건비 연수경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립유치원 선생님 인건비도 될 수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우리가 따로 24만 원씩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다 줍니다. 수업비하고 다 주고 교재교구비 아니지 않습니까. 교재교구비는 아까 6000만 원 따로 또 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유치원에 시설이나 유치원 운영과정에 들어가는 교재비 이런 거 우리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호가 그 밖의 교육부장관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이 네 가지밖에는, 조례를 만들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경비 지원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조례로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설립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내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우리 거제시 어린이 맞아요. 대우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도 우리 거제시 초등학생 맞아요. 그렇지만 학부모부담금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좀더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광역에도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거 교육경비를 안 주고 복지적 사회적보장 수혜로 준다면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그런데 이건 우리 시는 그런 방향으로 간 건 아니고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거제교육경비지원 조례로 가겠다는 거예요. 조례 만들 수 있지만 딱 정해져있는 이 네 가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 이거는 질의는 마치고요. 물론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도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제가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민간교육지원사업 이걸 왜 행사운영비로 잡으셨는지, 민간교육지원사업이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데 이걸 어떻게 행사운영비로 잡으셨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게 교육종합문화제 개최 이거는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종합문화제를 운영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개최를 못 했고 작년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교육지원사업에 지금 2개 단체에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행사운영비는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어떤 경우에 행사운영비를 쓰는지 예산편성 기준 109페이지에 딱 되어 있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민간교육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모를 하고 거기에 공모신청한 사업을 받아서 이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사운영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민간시민사회단체들 아니면 교육단체들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88페이지 여기도 보면 거제시스포츠클럽 운영에 3000만 원씩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셨는데 맞죠, 과장님?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조례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운영조례에 의해서)
공공스포츠 공모에 의해서 지금.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거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2018년도에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기금 연간 3억 원, 시비로 연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소요예산이 그렇게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스포츠클럽을 창립할 때 공모를 해서 법인을 만든 것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최대 3년간 202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 3억 원을 우리 시가 그러면 떠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우리 시가 떠안는 건 아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연 3000만 원씩 운영비만 지원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전체 자기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처음에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거제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것이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거제시체육회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법인으로 만들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체육회에서 별도의 법인을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응모한 거지 않습니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른 법인입니다. 설명을 좀 똑바로 해주이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거제시체육회하고 공공스포츠클럽하고 다른 거잖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체육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스포츠클럽을 했는데 그 뒤에 단독 법인으로 나갔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제시체육회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연간 3억 원의 기금예산을 주니 법인을 하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공스포츠클럽이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억 원씩 지원을 받고 기금으로부터, 우리 시비는 지원기금 지원액의 10%를 우리 시비로 내겠다는 것이 공모조건이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기간이 끝나면 함께 이 사업도 종료가 되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공모사업 그러니까 시비 매칭을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한 경우 그 공모사업기간이 끝나더라 해도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3년만 하고 만다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하이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는 3년간 주도록 협약이 되고 있고 공공스포츠클럽이 3년 이후도 법인에서 계속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그 운영비를 줘야 되냐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꼭 아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사업의 기간이 3년이면 3년이 지나면 이 사업은 종결이 되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종결될지 안 될지 그거는 나중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법인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 사업은 종결된다는 거죠. 즉, 기금 연 3억 원씩 지원해주고 그 기금의 10%를 거제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3년이 지난 뒤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을 하든 말든 그건 법인의 몫이죠. 다만, 우리는 공모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모의 조건이 되는 기금지원의 10%를 계속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제시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든 본인들이 이렇게 자부담하든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 예산은 이 공모사업이 종결됨과 동시에 그 공모의 조건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은 3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내년에 2021년은 우리가 이렇게 3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 공모조건이 그러하니. 그러면 2022년이나 그 이후에는 이 예산은 편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이게 전년도에부터 해오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란 올해 말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19년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추경에 그때 만 5세만 하는 걸로)
예.

김용운위원

그럼 2020년에는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20년에도 만 5세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021년에는 3, 4세 포함인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3, 4세 포함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다른 거죠. 3, 4세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새롭게. 5세가 8억 3000만 원이고 3, 4세가 11억 4000만 원이고 새로 추가된 게 더 비용이 큽니다. 그런데 그걸 뭉텅거려가지고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신규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여기에. 5세 플러스 3, 4세가.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또 우리 새로 태어난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 실제로 충청남도에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전액 무상으로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부 지금 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전액 무상으로 202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인천광역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 내에서도 통영, 거창, 창원, 양산시에서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법규를 잘 챙겨보시고 부모부담줄이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사립학교부담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지 않기는 하지만 추후 상임위에서나 관련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수조정조서에 나와 있는 시민자치대학운영에 관한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4000만 원 여기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민자치대학이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3회만 운영되었습니다. 운영했는데 운영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민자치대학에 계속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찌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집합하는 것을 제외하고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를 선택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런 아마 주문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도 좀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의견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은 민간 위탁하는 형태로 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운영프로그램 하는 자체만 위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협상에 의한 게 공개입찰방식인데 언제 결정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한 3월 정도 되면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3월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이거 삭감조서에 올라온지는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문제제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반쯤 줄여서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취지였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삭감조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삭감조서에 뭐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업은 지금 시대상 시민들을 몇백 명씩 모아놓고 한 군데서 유명강사 강의료를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줘가면서 그것도 어느 업체에다 이걸 딱 맡겨가지고 교통수단 제공하고 봉사점수 주고 이런 등등의 방식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문제에서 제기된 문제에요. 그래서 전액 삭감안도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액 삭감은 어려우니까 일단 내년도는 반액 정도로 감액을 해서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보는 게 어떠니 이런 취지였습니다. 코로나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본질적으로 거기서 출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계수조정조서에는 사업성과 미비, 사업축소 및 신규사업 발굴 이렇게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또 바뀐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80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삭감함으로 해서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6회 총 12회 중에서 그것만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시의 입장은 어떻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 등의 이유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님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조선경제과 물어볼 게 많아서 저는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질의는 바로 바로 넘어가고 이거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하신다고 마을회관 짓고 이런다고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자활사업으로 운영하신다던데 그러면 자활사업 하시는 사업체는 지금 다 선정이 되셨나요? 자활센터하고 같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자활센터운영부서에서 계속 업무 하는 중에 협의를 거치면서 되어 있고.

이태열위원

주민생활과하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쪽에서 현재 되게 되면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업무협의를 거치면서 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은데 656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그 밑에 기업제로페이 허브이용요금 있습니다. 비플제로페이 쓰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시의 공공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그렇고 공용경비를 QR방식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제로페이 개념으로 해가지고 비플제로페이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모바일상품권 구입하고 결제해가지고 쓸 수 있는 내가 보니까 이게 제로페이인 것 같은데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기업제로페이 허브 이거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나는 이게 허브이용요금이 그건 줄 알았는데 좀 다른 개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용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 이런 게 전혀 없이 바로 결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 공용경비를 제로페이로 하게 하는 허브이용요금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하고는 내가 이야기하려 했던 거와 다르네요. 우리 거제시에서 제로페이한다 아닙니까, 지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로페이는 경남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모바일상품권 부분은 제로페이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는데 모바일상품권 관계 수수료는 1.5%에 부과세 포함해서 1.65%가 판매하고 운영하는데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1.65%를.

이태열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는 아니고 한 4,000몇 백 개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이용 가능한 데는 한 7,5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7,500개.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와 있는 데만 1만 4,000몇 개 된다면서요, 등록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1만 3,000개소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7,50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제로페이나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한 7,5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열위원

기획예산 쪽에 보니까 거제시명예시민제도 시책으로 하면서 모바일로 거제사랑상품권 할인받아서 사가지고 거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던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제로페이도 마찬가지고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 한 번 써본 적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는 많이 모바일상품권 탑재해서 쓰는데 오히려 조금 몇 번 써보신 분들은 지류상품권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편리하긴 되게 편리한데 가맹점을 찾기가 힘들고 가맹점에서 사용하기도 힘들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의외로 주유소나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지류상품권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한 3,500개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가능한 데가 7,000개 약 2배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저만 쓰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디 쪽에 주로 쓰셨는지 하여튼.

이태열위원

저야 그거 해가지고 주유소는 지금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주유소는 거의 다 제가 가는 데는 다 됩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안 되는 데가 훨씬 많고요. 정말 되는 데를 찾아서 결제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식당들은 저희도 이용해보니까 기존에 지류를 많이 쓰시던데에 익숙해있어가지고 QR코드를 비치를 해놓거나 아니면 QR코드 리더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홍보도 하시고 더 어찌 보면 주유소도 주유소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쪽으로도 확대를 시켜가지고 쓰기 좋게 해 주시고 설치가 되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로페이 어렵지도 않은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건의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65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래가지고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시장도 무슨 공모 받아가지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조선경제과하고 같이 손 맞추고 있던 중국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이쪽에 예산은 안 잡혀있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바로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한다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1차 추경에 넣는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이 물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태열위원

용역비 35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용도가 그렇게 되면 결정이 되어야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거는 시민들과 약속도 있고 하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진짜 약속이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시민들과 약속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약속 지키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회비 300만 원 내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조례도 새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거제시에도 2010년도에 녹색성장 뭐뭐 이래가지고 조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한번 할 때. 그때도 환경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협의회던데 주 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선경제과가 되는 겁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거든요. 당진시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회장단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인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협의회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협의회 회비를 하는 것이고.

이태열위원

주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당진은 대표적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데인데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 줄이고 친환경으로 하자 이런 겁니까? 주요의제가 뭡니까, 이 협의회의?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목과 그대로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위기 대응을 같이 연관지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방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보교류도 하고 공동 대응 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는 측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환경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하고 조선경제과에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에너지 분야와 인간의 이 부분을 생각해 환경과는 전반적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관된 기후위기 대응 부분으로 약간 국한된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예산서 654페이지 제일 상임위가 바뀌니까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훈련원 지원하는 그거입니까, 훈련장려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대 조선소 훈련원에.

김용운위원

해마다 금액이 과도하다 이랬는데 올해 이거를 6억 4000만 원밖에는 반영을 안 시켰어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재 진행된 약 한 32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했거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계속 된다 하더라도 올해 수준 정도는 최소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용운위원

올해 결산에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까, 6억 4000만 원이? 올해 집행계획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다기보다도 올해를 감안해서 양대 훈련소에서 내년도를 추정한 최소 추정수치가 올해 한 350명 정도를, 그런 추정수요가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 26억 원을 잡았는데 혹시 그동안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전부 잔액처리가 다 된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한 20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비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늘어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사실은 이게 2019년도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약 4억 원이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되었고 그게 이월되어서 사실은 넘어와서 작년 올해에도 운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4억 원 중에서 원래 자산취득비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올해 운영을 했었고요.

김용운위원

이월된 거까지 합쳐가지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2억 원이 기본적으로 운영경비입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자산취득은 더 이상 없을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도 순수운영비인데 운영비가 2억 원씩이나 든다는 말씀이에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난해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4억 원으로서 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거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최종결정된 것은 연초 소오비마을입니다. 정비공장 바로 앞쪽에 거제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합니다. 중공업지역입니다.

김용운위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사외협력사들을 일단 이걸 하면서 그동안에 경남도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LG전자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수거차량도 확보했고 세탁기하고 건조기까지도 협상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량이 사외협력사를 돌면서 작업복을 수거해 와서 세탁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개인이 갖다 맡기는 건 아니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외협력사 위주로 공짜로.

김용운위원

대우, 삼성 안에 다 들어가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안에는 자체적으로 세탁이 가능하죠.

김용운위원

사외협력사?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안에는 그게 있는데. 이게 도의 혁신 그쪽에서 하는 그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정안전부 공모도 해가지고 3000만 원 국비를 따기도 했고 이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655쪽에 조선업 고용유지 지원에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15억 원, 고용유지 장려금 11억 7000만 원,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 6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6억 원, 다음 페이지 공동근로복지기금 6억 원 이게 전부 이번에 발표된 고용유지 모델 그겁니까, 이 예산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거고 여기에서 사전예산집행액을 따라가지고 100%를 다 확보 안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비가 사실은 19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1억 원만 요구하고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계획을 수료하고 신청해서 받는 그런 부분 또 우리 시가 내년 연말에 지출될 이런 부분들을 미리 편성해놓는 것도 그렇고 해서 시비확보예정에 60%만 확보 편성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총 예상액은 한 19억 원 정도 된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교육훈련에 대해서 19억 원인데, 시비가. 현재 요구된 건 시비는 11억 4200만 원 정도로.

김용운위원

실제로 얼마나 더 그게 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물론 운영해보면 이보다 더 작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추이도 보고 할 겸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공동근로복지기금 2개 사에 3억 원씩이면 대우하고 삼성 쪽에다가 3억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협력사에.

김용운위원

그러면 원청하고 협력사는 얼마씩 부담을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금액을 기업경영상 명확하게 명시는 하지는 않았는데 10억 원 정도씩 이상은 출연한다는 쪽으로.

김용운위원

원청하고 협력사 합쳐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원청에서만. 이거는 협력사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거든요. 거기에 원청이 출연한 금액이 각각 양사가 10억 원 이상씩은 출연할 것이다, 이렇게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가 합쳐지면 시가 각각 3억 원씩 주고 도가 3억 원씩 출연하고 협력사도 출연하고 이러면 거기에 전부에 100을 공동근로복지기금공단에서 지급됩니다.

김용운위원

100억 원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원청에 출연한 금액의 100%, 시가 출연한 금액의 100%, 도가 출연한 금액의 100% 각각의 100%씩을 공동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하게 되면 약 100억 원 이상이 되는 협력사 노동자들의 복지기금이.

김용운위원

복지기금이 대우 따로 삼성 따로 되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대우협력사 사내협력사협의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입니다. 각 회사의 협력사 협의회에서 설립한 법인.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개가 있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법인에도 우리가 기금을 낸다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면 누군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일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한 회사 하나만 놓고 볼게요. 우리 시가 3억 원, 도에서 3억 원, 원청에서 10억 원 이상 10억 원이라고 잡고 그러면 총 1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또 회사에서 출연, 협력사 협의회에서 출연.

김용운위원

거기 얼마 드는 건데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회사 양쪽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우가 현재 협력사 15억 원을 자기들 계획상으로 제출했고요. 삼성은 4억 2800만 원.

김용운위원

한 기금을 따지고 보면 16억 원에다가 협력사 한 26억 원 정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6억 원에 그러면.

김용운위원

공동모금에서 26억 원을 낸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6억 원 되면 2개 회사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김용운위원

100억 원 정도가 된다 그 말씀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원청에서 잘 내야 될 건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오히려 어떤 경우냐 하면 올해 대우 같은 경우는 더 금액을, 이게 사실은 양대 기업상 오픈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인데 10억 원 이상은 충분히 출연할 것이다고 자기들이 확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협약서 그때 내포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들어있습니다. 금액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한다는 것은 명시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가 좀 많이 늘었어요, 3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왜 그렇죠? 11억 6500만 원 대행점이 늘어났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대행점보다는 이 부분은 3억 원에서 는 건 아닌 것 같고, 전년도 예산 3억 원에서 말입니까?

김용운위원

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는 지류 같은 경우 판매액의 1%, 환전액의 1% 2%를 지급하는.

김용운위원

농협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32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내년도 판매목표액이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이기 때문에 600억 원의 2% 하면 12억 원인데 모바일은 1.65%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그러면 이게 11억 6500만 원 나오는, 3억 원은 당초예산이었고 추경까지 9억 3000만 원 정도가 원래 수수료로 편성됐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올해 6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020년 목표가 600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 밑에 발행지원(8%) 되어 있는 게 고용위기지역이라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 거보다는 사실 우리한테 10% 할인행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요를 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10% 할인하는 행사일 경우 국비가 8%를 지원한다는 부분이어서 600억 원 중에 500억 원을 하겠다. 그래서 한 40억 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50억 원에다가 6%를 지원해서 43억 원을 국비예산을 할인판매행사 부분에.

김용운위원

그럼 500억 원에 대해서 40억 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500억 원에서 8%이니까 40억 원.

김용운위원

100억 원에 대해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50억 원에 대해서 6% 3억 원이 되어가지고 전체는 43억 원이 국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도 국비에서 8%로 한다 그랬다가 이게 반으로 뚝 잘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정부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네요? 40억 원까지 해 주겠다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6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9억 5000만 원 이게 옥포에서 아주 넘어가는 주 배관 그걸 말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 8억 6000만 원하고 거기에서 성주에너지까지 현재 설계 나와 있어서 할 것이고 그거 말고 9000만 원은 단독주택지의 민원해소를 위한 부분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5억 원 되어 있는 거는 옥포지역 거기 말하는 거예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것도 단계별 하는 건데 이거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2억 원 지원된 부분에 매칭해서 옥포지역에 단계별 연차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9억 5000만 원이 경남에너지에다가 우리가 지불을 하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경남에너지에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데.

김용운위원

이게 작년에 삭감시켰다가 올해 다시 넣은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8억 6000만 원 중압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경남에너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나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김용운위원

올해는 하겠다고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올해는 연초부터 바로 착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1쪽 아래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밑에서 두 번째, 이거 혹시 대상지가 어디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이번에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인데 연초, 장목면 일원으로 전체 442개소를 대상으로 공모선정 되어서 지원받고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능포지역 했던데 그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하고 사업은 종류는 같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사실은 공모사업 선정되어가지고 올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성과라 그럴까? 달성률이 얼마나 되던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거의 70~80% 정도 되었고 그 구역에서 포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권역을 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가지고 일부는 일운권까지 넘어오는 이런 상황으로.

김용운위원

예산이 지금 다 쓰지는 않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능포, 농소에서 포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역을 조정해서 마무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추진과 과장님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산단추진과장 최석호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해당 위원회 조서에 보면 중간에 조선해양플랜트 아카데미 교육 1500만 원 잡혀있는 거 사업불필요 이유를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김용운위원

사유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의?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경과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산단추진과 올해 들어와가지고 종전에 했던 그런 깊이, 산단플랜트 때문에 깊이 있게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위원회 바뀌고 나서 업무보고할 적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리더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응된 취지에 맞지 않은 분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각 기수들이 최종목적에 다르게 변질되어서 운영하는 걸 봤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운영하는 한국해양대학교가 과거에 거제에 캠퍼스를 두기로 했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참가해서 리더아카데미가 정말 불필요한 것인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삭감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문서로써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삭감되게 된다면 그래 안 해도 산단추진과가 없어지게 되어가지고 상당한 주민으로 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리더아카데미까지 삭감되다 보면 상당한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여유를 시간을 주신다면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대안을 또 새로 만들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는 우리 시비만 1500만 원 아까 한국해양대학교와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한국해양대학교에서 1500만 원.

김용운위원

예산을 그러면 각각.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각각 50%씩 내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서도 1500만 원 냅니까? 우리도 1500만 원 내고요.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김용운위원

운영을 맡고 있는 데는 주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김용운위원

우리는 그냥 1500만 원만 주고 솔직히 말해서 신경끄는 거네요, 그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주고 저희들은 고민하지요, 어떻게 할지.

김용운위원

내년에 한국해양대학교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당연히.

김용운위원

1500만 원 합쳐가지고 3000만 원으로.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기관간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검토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올해까지 8기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매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8기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올해 교육기간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난 11월 3일부터 계획은 12월 23일까지 되어 있는데 시간은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내년에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7월부터 11월까지 9기 30명을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는 되어져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에 시비 1500만 원, 한국해양대학교 1500만 원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현재 시비가 삭감되어졌을 경우 한국해양대학교와의 업무협조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사업을 하고 또 내년 사업에 있어서도 본래의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다, 라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시네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기관간의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플랜트는 조선해양플랜트발전에 있어서 연구원하고 코메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KOMERI), 또 크리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연구회 2개 있고 거제대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국에서 해양플랜트가 가장 우수한 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하고 나름대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꺾기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부지 매매에 대한 전입금 잔금이 126억 원인데 이게 총 얼마죠, 매매대금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40억 원입니다. 14억 원은 계약금을 받았고요.

김용운위원

이거를 한 번에 다 내기는 어려울 건데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분납을 한다거나.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용운위원

조례를 바꿔줬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들어온 거는 없고요. 지구단위 고시가 되고 나면 6일 이내에 납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대략 그거를 언제쯤 보세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월에 의회에 의원님들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씌우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2월이나 3월에 지구단위심의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6개월 이내니까 빠르면 8월, 9월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사업하려고 하는 형태가 어떤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호텔이지요. 가족휴양형 호텔입니다.

김용운위원

한 몇 실 정도 하나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한 700실 정도 있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비는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한 300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672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 올해 7월에 했었죠? 서울에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019년도.

김용운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예산 반납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려다가 못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

2019년도 7월에 했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때 성과가 투자유치효과가 한 1조 2000몇백억 원 된다고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실제적으로 행정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탑포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고 거제 테르앤뮤즈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 칠천도에너지 같은 경우는 부지관계 때문에 다른 데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아예 백지화가 된 거는 없고요. 행정절차이행 중이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진행 중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지부터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장시간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성과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나 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행정적기업끼리 만나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굳이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권민호 시장님 계실 적에 8년 동안 두 번 정도 하셨습니다. 변관용 시장님 오셔가지고 한 번을 하셨는데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 위주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위주냐면 실질적으로 거제에 투자를 해서 MOU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행정에서 얼마만큼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MOU를 통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투자를 해서 어떤 절차를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느냐 이게 더 좋은 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저는 서울에서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매년 하는 게 그만큼 성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던데 국립공원 내 민자유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용역인데 이거는 선 조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자유치사업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후행조치로써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사실은 풀 한 포기 못 뽑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당초에 1억 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쓰여지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10년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그때 산림녹지과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구역조정부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구역조정이 정리되는 게 올 연말이나 내년 3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 제척이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조정이 안 되면.

이태열위원

제척되는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척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개도시설로 지정해서 가능한데 제척이 안 된다면 공원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척될 확률이 좀 낮다고 보고 공원시설로 지정을 해서 물론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민간사업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원시설로 지정하기까지 용역비를 투입해서 갔을 적에 힘들다는 이야기죠. 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민자투자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제시가 공원시설로 지정해놓고 나면 사업자는 사업비 가지고 투자만 하면 되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투자유치가 되겠다 싶어서 용역비를 먼저 반영을 해서 가고자 하는 건데 이게 총 용역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만 요구를 했던 사항은 환경부하고 먼저 당위성이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짚어보고, 즉 말해서 똑똑 노크해보고 난 뒤에 가능성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들어갈 것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그 용역만 하고 접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자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문의가 왔을 적에 어떻게 하냐면 용역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당신들 부담을 해라 부담을 해서 하면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혹시 가기 전에 용역 시작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런 게 된다면 시비는 아껴서 예산 절감할 것이고 여건이 안 만들어진다면 당위성용역을 해서 민간 시 사업에 조금 먼저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삭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치는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홍포~여차구간하고 함목삼거리에서부터 해금강까지 구간을 하는데 홍포~여차구간은.

이태열위원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혹시 모노레일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모노레일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장님 공약사업은 와현에서부터 남부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전체구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홍포~여차구간에 대한 것들은 환경부가 사전협의해서, 기존도로가 훼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훼손범위를 넓히지 않고 도로 법면을 이용한 삐아(pier, 기둥)를 세워갖고 기둥을 세워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해금강도 마찬가지로 도로 구역 안에다가 삐아를 세워서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2개소를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환경부에서 정책 기조 자체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거는 구역이 훼손이 되어 있는 구간을 더 훼손을 하는 게 아니고 홍포~여차구간 가서 보시면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삐아만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이태열위원

삐아 그러니까 기둥.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기둥을 세워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더 훼손을 하지 않고.

이태열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환경부에 한 두어 번 갔다 왔거든요.

이태열위원

풀도 못 뽑게 하는데 기둥을 세우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풀을 안 뽑는 대신에 기존 흙으로 되어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 법면을 이용하니까 훼손을 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사전협의를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민자사업자가 무언가가 법적으로 판이 깔리면 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게 깔리면 투자를 하겠다, 라고 의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행정적인 걸 거제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할 거니까 지원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MOU나 협약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두 가지 종류의 의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해 주면 해보겠다는 의향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다 돈 들여서 할 거니까 거제시가 환경부에 같이 뛰어들 적에 행정적으로 같이 뛰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MOU나 정확한 계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은 일단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한 3000억 원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한 군데에 한 300억 원 정도. 모노레일만 해갖고는 가격이 얼마 안 되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까지 도시계획시설이 되든지 공원시설로 지정해서 가게 되면 한 구간에 2.5km 정도 기준을 했을 적에 한 300억 원 정도로 봐집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A조건도 있고 B조건도 있으면 최소 2개 사 이상은 오퍼(offer)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계속 컨택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한 거 같고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애로 부분을 말씀을 충분히 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5000만 원이 계수조정과정의 삭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함목 또는 여차 구간에 개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현재 국립공원구역이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투자를 유치할 것이고 국립공원구역 해제과정에서 제척이 되지 않을 경우 공원시설로 지정을 해서 공원시설을 지정하는데 민자유치를 민자사업자가 실제로 해내기에는 버겁고 힘드니까 민자유치를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유치전을 이루어내겠다 그러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총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보는데 먼저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당위성과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것만 먼저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환경부에서 사업타당성과 관련해서는 한두 차례 타진하고 있고 민자유치 의사를 표한 업체가 몇 군데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일단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님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경제관광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거지만 저도 확인할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해수욕장 관리 이게 여러 사업을 해서 12억 원 정도 있는데 해수욕장에 민간안전요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 민원 중에 하나가 몸 하나 쉴 데가 없더라, 그런 민원이 있고요.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사실은 그쪽에 해경에서 라이프가드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봉사해서 가는데 쉴 곳이 없다는 민원도 있고. 684페이지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되어 있는데 30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 지역민들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안전관리요원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에서 지원되는 인원들입니다.

이태열위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그래서 이게 8000원이면 식대개념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매식비입니다.

이태열위원

매식비죠. 이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상한이 만 원이더라고요. 보통 만 원 이상 주면 자원봉사자 아니라도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여름 시즌에 고생하시던데 올해는 예산이 좀 그렇더라도 아무리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아무것도 없이 자원봉사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선이 있으니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민생활과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외식비죠.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태열위원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만 원 이하 만 원까지는 다 되던데. 8000원만 주라 하는데 어떤 데 5000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거죠. 어떤 학생들 만약에 어디 가면 외식비 5000원 주고 어디 교통지도원 외식비 8000원 주고 어디 가면 만 원 주라는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만 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너무 우리가 사실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아무리 자원봉사자지만 처우가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거는 따시게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685페이지 해수욕장 코인샤워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실내에는 되도록이면 금지하고 있고 개방을 하더라 해도 거리두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에. 그래서 우리가 실외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도에 건의해가지고.

이태열위원

1인 샤워기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잠시 짠물 해수만 헹구고 나갈 수 있게끔 동전을 넣으면 물이 어느 정도 일정시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도비매칭입니까? 도에서 최초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건의해가지고 최초로 내년도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가 건의를 하고 도에 예산을 받았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도에서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내년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도비매칭 비율이 좀 낮아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3 대 7입니다. 2 대 8로 하는 걸 저희들이 3 대 7로 올려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네요. 탑다운이 아니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부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한 다섯 개 정도로 우선 해수욕장 말하자면 종합상황실 있는 곳급한 곳을 1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5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다섯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샤워 부분이 따뜻한 물도 나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여름에는 바깥에는 따뜻한 물까지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 수돗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목에서 있다가 이렇게 와서 지금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에 일운에다, 지세포에 있는 그쪽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작년에 거제요트학교가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조례를 변경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제목을 따라가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네요.

이태열위원

거제해양레포츠센터가 거기로 안 갔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개발공사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출금으로 가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태열위원

거기는 관리대행만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자본을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옆에 환경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렵기도 하고 사실 레포츠라는 것이 그래도 이 정도 윈드서핑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있는 사람들 즐기는 스포츠인 거 같은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저변확대가 되었습니다. 저변확대하는 게 저희 업무고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개관하다 보니 바닷가에 있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기능보강차원에서 매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태열위원

그래도 지금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320몇억 원 조성해가지고 61억 8000만 원만 일반예산에 편입시키고 230몇억 원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 대응할 거라고 남겨놨는데 그런 상황인데 레저에다가 2억 3000만 원 투자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미미한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27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4D영상관도 그런데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 반영한 못한 부분도 많고 급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 안에 4D영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조선해양문화관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선해양문화관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도 리뉴얼 때가 됐거든요. 2003년도에 개관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번도 못 바꾸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코로나예산 때문에 올해.

이태열위원

그쪽에 4D도 4D지만 그래요, 27억 원 요구를 했다. 그런데 2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간판설치가 얼마나 비싸면 1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지만 아치형 입간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치형은 최소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야 안 되겠나 봐집니다. 이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내용이라서 아마 세부적인 사업도 어느 정도.

이태열위원

지금 낚시터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입구에 지금 캠핑장은 불법 캠핑 안 하는 거로 해서 바꾸던데 그 입구에다가 1억 원 들여가지고 아치형 입간판을 설치한다, 말씀이십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굳이 공원이죠, 그쪽이. 다기능어항에다가 1억 원 들여가지고 입간판 설치하는 게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1억 원 들여가지고 다른 시설 정비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680페이지에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비 이게 해마다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2000만 원 줄었으면 수요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작년 수준으로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아마 코로나피해예산 확보차원에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2000만 원 줄었습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이유는 없네요, 그러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나중에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68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이거 요트학교 그거 말하는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요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600만 원 이게 국비가 왜 달려있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매칭사업인데 관내에 청소년을 등을 해서 무료체험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 없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운위원

추경이었나요, 그러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윈드서핑대회 우리 시가 해왔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

2019년도에는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스물세 차례 계속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23회 정도나 했다고요?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2회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요.

김용운위원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내년 된다면 23회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걸 어디다가 위탁을 줍니까, 공기관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거제해양개발공사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직접 대회를 진행한다, 주관을 한다는 이 말이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전에는 요트협회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김용운위원

밑에 수협효시공원 보수는 어디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2년도 채 안 됐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옥상부분에 야외무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공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잔디로 되어 있는데 물 빠짐이나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공연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석으로 정비를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옥상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비사업인데 702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해양안전지킴이 임금, 나잠 어업인 쉼터 설치 3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은 우리 시 관내 여성어업인 중에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만 20세에서 70세까지 여성어업인에게 매월 13만 원 정도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농업여성인에 대하여는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신규로 하는 거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어업인은 내년도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혹시 농업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농업인은 아마 2017년경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도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네요. 양성평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어업인 비율이 남성어업인에 비해서 극히 낮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낮은 편이고 저희 시에 여성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 수협조합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여 명 정도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어업인은 한 300에서 4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해양안전지킴이도 그러면.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해양안전지킴이는 어선관련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낚시어선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연안어선도 마찬가지인데 출항하기 전에 어선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어선이라든지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출항하기 전에 점검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태열위원

그럼 단속지도권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단속지도권은 없고 단순하게 출항할 때 기관이라든지 때로는 출항하게 되면 어선의 출입항 신고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단속지도권이 없는데 거칠은 어민들이 지도권도 없는 분들 말씀을 듣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단속권은 분명하게 없는 게 맞고 지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어떤 범위 내까지는 지도가 가능하게끔.

이태열위원

조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 조례도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도에는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선박법」에 근거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냥 일자리창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잠 어업인 쉼터는 우리 해녀들 쉼터를 조성해놓은 건데.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해녀들 쉼터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가지고 쉼터가 아닌 다목적의 나잠어업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좀 예산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추가되는 만큼 우리는 매칭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조금 시비가 들어가야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태열위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하고 수산자원종자 방류사업이 있는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도비사업이네요. 도비사업이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이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수산종자 매입방류하고 수산자원종자방류하고 개념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말 그대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균특예산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뭐, 뭐 뿌립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주로 품종이 정해져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우리 사업관련 지침에 경상남도 해면에 방류할 수 있는 품종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새도 텃새처럼 이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품종 중에 저희 어업인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돔류든지 뽈락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사업이고요. 수산자원종자 방류사업은 우리 시에 특화되어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패류도 마찬가지고 어류도 마찬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품종에 대해서 방류하는 부분들인데 주 지금 방류하고 있는 부분들은 패류 같은 경우에는 장목쪽에 개조개라든지 왕우럭조개 진해만 쪽에 물치가자미라든지 능포부터 해가지고 거제면 인근에 보리새우 방류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 투입에 성과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민감해서 저는 1억 2000만 원, 1억 1000만 원 그냥 바다에다 버리는 거 같은데.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방류사업 효과조사 부분들은 해양수산부에 별도 효과 조사하는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경상남도에서 방류사업 한 난 이후에 별도 효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면 물치가자미라든지 보리새우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착성 어종들 안 있습니까, 멀리 안 나가는 어종들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어업인 설문조사결과 방류사업에 어떤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저수지 이런 데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빠져 나갈 데도 없고 한데 아까 물론 연안에 머무른다고 하지만 바다라는 게 망망대해인데 그렇게 또 치어에서 성어로 되는 비율이 저는 극히 낮은 줄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치어하면 다른 성어들한테 먹잇감으로 잡아먹히고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나,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갖고 바다에 고기만 넣을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거제시에 지금 예산이 4억 1000만 원의 돈을 이렇게 하는데 거제시민들이 얼마만큼 좋은 수산물을 먹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심이 갑니다. 고현시장만 가도 사실은 다른 통영보다 양식인데도 자연산도 아닌 양식을 더 비싸게 먹고 있는 현실인데 예산이 얼마나 거제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나. 거기다가 해산물까지 포함하면 해산만 한 4억 원 들어가네요, 이게 도비사업이지만. 저는 근 10억 원 되는 돈을 바다에 매년 버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내수면 종자사업은 아까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산부서에서 커트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당초예산만 들어와서 평가를 하면서 정말 우리 거제도에서 참게하고 미꾸라지, 붕어를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꾸준하게 뭐라 했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냥 돈 2500만 원을 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내년 예산에도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내수면 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해양생태계 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참게하고 미꾸라지가 무슨 생태계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705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연차사업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 언제 끝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내년까지 계도 해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총 20억 원 예산입니다. 내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패각친환경처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해안에 투기하는 건 아니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동해 을지역에 해양투기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해양투기가 가능한 해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하고 제일 연접되어 있는 제일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울산에서 한 80km 정도 되는데 그게 동해 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도 어쨌든 동해안에 투기를 하시는 거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육상에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해양투기로 전환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편성목 자체가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다에다가 버리는 건데 패각 친환경처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7억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특히 굴이죠, 굴패각 관련해가지고 뭔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거름처럼 한다든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바다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게 친환경처리지원은 아닌 거 같은데.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전에 비료생산이라든지 나름대로 패각을 이용한 다른 재활용부분들이 있었는데 패각처리에 폐하수 비료공장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난 연도부터 동해상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경남도에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건 관련해서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영하고 거제, 고성 딱 이 세 군데인데.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통영에 자원재활용시설이 2022년도에 준공되고 되면 해양투기하는 부분들은 일단락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태열위원

그럼 통영에서 하면 우리 거제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우리 시에도 지금 민간투자자가 별도 자원재활용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속히 뭐가 되어야지, 물론 국도비 내려오는 거지만 좀 양심에 찔리는 거죠. 바다에 투기하는데 친환경처리라는 이름을 달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거 같아요. 719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정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련된 해양쓰레기 거제바다가꾸기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집행부까지 아직 안 넘어간 거 같은데 조만간에 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해양쓰레기 정화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전에는 없었습니까? 추경에도?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아니, 매번 있었던 부분들인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중에 일부 인건비로 하는 부분 들어가고 자재구입이라든지 재료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양쓰레기 정화시설비로 잡혀져 있는 1억 원 부분은 우리 해양 수거 외에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해마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리비로?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해마다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오른쪽에 0이라는 건 당초만 그랬다는 거고 추경에.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1억 원이 있었어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도?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720쪽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그 밑에 전국바다의 날 행사 2억 8000만 원 이거 전국바다의 날 기념행사 이게 뭔데 2억 80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매년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라고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 발단이 해상왕 장보고 그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었던 기념일인데 그 기념일을 갖다가 우리 경상남도 바다의 날 행사가 있고 바다의 날 전국행사가 있습니다. 전국행사를 우리 시에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김용운위원

거제에서 한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거제에서 기념식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부분이 2억 8000만 원이고 별도 국비부분은 2억 원 별도 정부에서 다른 추진기관에다가 교부하게끔 그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2억 원을 따로 붙이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저희 시에서 2억 8000만 원.

김용운위원

그러면 자기들 직접 집행을 하니까 이 예산서에는 국비 2억 원은 안 잡혀있다, 이런 말이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 하루짜리 행사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기념식 행사는 하루에 끝나는데 그 외적인 프로그램 해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계획이 다 나와 있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김용운위원

그럼 거제로 하는 걸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아직까지 확장은 안 됐는데.

김용운위원

몇 개 시군이 여기에 신청을 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공모신청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실사단이 현장 방문하고 아마 이번 주에 해양수산부에서 확정 발표를 해 주는 걸로 유선상으로 일단 통화는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추경에서 삭감하면 될 거고. 바다의 날 행사는 해마다 거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해마다가 아니고 경상남도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도 주관?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바다의 날 기념행사 2억 8000만 원 예산 이 계획서는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계획서는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할 때 나름대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시하고 별도 T/F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계획서 서 있는 한 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바다 환경지킴이 근로자임금 되어 있는데 일단 표현을 조례도 개정이 되었으니 노동자로 바꿔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3억 200만 원인데 이것도 보면 기금하고 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별도 편성된 예산이고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얼마였어요, 이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올해도 3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쪽에 바다 환경지킴이 예산하고 아까 해양안전지킴이하고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양쓰레기 수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 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수조정에 보니까 이게 부처님오신날 봉축사하고 크리스마스 홍보하고 예산 과다로 잡혀있네요.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봉축탑하고 추가입니까. 어디 어디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이거 500만 원 각각 증액을 한 것이 현재는 고현 서문분수 로타리에 1개소 설치하는 것을 내년에는 옥포나 아주 쪽에 한 개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각각 500만 원씩 증액을 요구를 드린 겁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어찌 됐든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 있는 거라서 삭감하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럼 혹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부처님오신날을 불자가 아니어도 인근 사찰에 가서 등을 달고 성탄절 교인이 아니어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선물도 하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단순히 종교 차원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정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12월이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으로 온 거리가 활기하고 따뜻하고 할 건데 음원비 때문에 그 또한 크리스마스 캐롤도 틀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저희가 12월이면 너무 춥고 코로나19로 굉장히 우울한데도 크리스마스에 트리에 홍보탑 빛나는 빛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좀 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따뜻함, 훈훈함 이런 평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사실 코로나19로 각계 각층이 다 어려웠습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불교나 천주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회와 미사를 중단해 주셨고 교회에서는 온라인예배로 많이 전환을 해줘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힘들다고 1410만 원을 기부를 해주셨고 올해, 그래서 제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봉축탑과 홍보탑 이게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 시민들의 정신문화로서 정서함양과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이거는 예산 과다보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건 안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7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대극장 무대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에는 무대설치가 경사로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전혀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무대도. 그래서 일단은 무대를 올라가려고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경사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밖에 없어서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 천안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스럽게 28일째인데 거제시에서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당사자 의원으로서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도 무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이야기 드려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BF(Barrier Free)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트리 그러면 3개소 설치한다고는 얘기예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개소입니다. 현재 1개소 하고 있는 걸.

이태열위원

그러면 1개소가 서문, 하나가 다른 데 옥포든 장승포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통영에 김혜경 의원이라고 시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사실 관문 제일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데라고 해서 신촌삼거리에 설치를 하는데 사실 보는데에서 그칩니다. 거기 가서 사진 한 방 찍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사진 찍을 거라고 길거리 차 대놓고 오는 것도 웃기다 아닙니까. 그래서 통영은 올해부터 도심지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넣었다 합니다. 작년에는 만약에 중앙시장 그쪽에 데파트 있는 그쪽이다. 이러면 올해는 북신동에 옮겨서 그러니까 시내에다 설치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크리스마스 기분도 즐기고 이러는데 우리는 돈 500만 원 들여서 해놓아봤자 그냥 ‘크리스마스 왔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아예 사고방식을 탁 틀어서 지금 고현 쪽에 설치할 거 같으면 차없는 거리 있다 아닙니까. 회원프라자인지 한라프라자 앞에 거기 젊은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설치하면 크리스마스트리 보고 사진도 찍고 옥포에 있는 젊은 애들도 시내 중심가에 설치해 놓으면 사진도 찍고 이러면 되지 지나가는 차한테 보여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시민들의 문화함양, 정서 대승적인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돈을 투자하면 사람이 좋아야지 가서 사진도 찍고, 이건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데 좀 어떻게 받아주실 랍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 말에 공감은 합니다만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넬도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볼 때 봉축탑은 내가 보니까 부처님오신날 왔다고 거기서 사진 찍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저도 불자인데 다른 개념인데 관문에다가 옥포도 하나 여기도 하나 설치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우리한테 다르다 아닙니까. 새 밑에 어떤 좀 흥겹고 연인들도 즐기고 가족들 간에 시간 보내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시내로 들어가야 된다, 건의를 드립니다. 좀 적극 반영해 주이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삭감이 되긴 됐는데 설명이 저희들이 사용 부서에 이런 의견을 듣자고 요구도 하긴 했습니다. 여의치 않게 된 부분이 있고 위원들하고 생각이나 이게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인근 사천이나 의회 쪽에 갔다 오다 보니까 길가에 트리가 대충 잡아도 20m 이상 돼보이더라고요, 워낙 많이 다니는 도로가에. 사진 찍는 것도 좋고 또 지나다니면서 보는 볼거리, 그냥 밋밋하게 도로만 달리다 그런 볼거리도 제공되고 하니까 두 개 다 좋은 거 같아요, 사진도 찍고 볼거리 제공하고. 일단은 전체 의견은 그래도 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뭡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같이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749페이지 봅시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42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749페이지. 예,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2020년도에 했어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때 얼마였어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행사는 진행했네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신현농협 앞에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매월 2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매월 2회.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고 올해, 내년도는 4200만 원인 이유는 뭡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행사를 거의 중간에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내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올해는 7월에 시작했거든요. 시기적으로 볼 때 횟수 차원도 있고 좀 더 하다 보니까 풍성한 것도 있어야 될 거 같고 해서 4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7월부터 몇 월까지 했어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11월까지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6개월 했네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6개월 중에 사실은 많이 개최는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개최했다 치고 2000만 원이 들었다 봐야 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9개월로 는다, 내년에는. 4월부터 하면.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월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8개월 동안 하네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8개월인데 예산은 두 배 이상이 든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꼭 예산을 다 쓰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행사를 할 때 부족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잡은 거는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한 번 하는데 얼마씩 잡아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한 번 할 때 저희가 케이스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최소 음향하고 현수막하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공연팀 300만 원. 6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럼 이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겠지만 저희가 거리프린지 보면 2000만 원이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단체에 줘서 예술단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2000만 원 같이 여기다 묶어서 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거리프린지 공연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리프린지 2000만 원, 751페이지.

김용운위원

751페이지 2000만 원. 이 사업과 이 문화가 있는 날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거리프린지 하면 한 팀이 3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음악산업협회에 1000만 원 갔었고 그러면 한국음악산업협회에서 한 번 올 때 초정공연 출연료가 되겠지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752페이지에 경상남도 역극제가 있고 밑에 경상남도 청소년연극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순회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통영에서 경남연극제를 했고 내년에는 거세시가 개최할 순번입니다.

김용운위원

어디다가 민간행사 민간 이전을 시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거제연극협회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행사 모든 주관을 거제연극협회가 하겠네요. 청소년연극제를 묶어서 하는 거네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시기가 다를 뿐이고 거제연극협회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이것도 똑같이 순회로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무슨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는 거 하고 불교행사 하는 예산은 제가 삭감하자고 위원회에서 주장했고 표결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종교단체에 기독교연합회나 불교연합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우리 시 조례 거제시문화예술진흥조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재정 지원으로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조2항에 ‘지원분야별 세부사항 내역은 별표와 같다.’ 그 별표에 보시면 ‘그밖에 문화예술단체 관련 사업 시민하고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4조에 있다는 것이 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4조2항 별표에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4조2항 별표 다음과 같다에 일단 여기는 문화예술 지역문화, 그러면 일단이게 어떻게 이 예산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트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연합회에서 신도들이 다함께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각자 장식을 같이 설치를 하는 것인지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보조금을 불교 같은 경우는 사원연합회 그리고 성탄절에 관해서는 기독교연합회 각 보조금을 교부하면 연합회 측에서 업체에 크레인도 와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업체에 맡기겠죠. 그래서 물론 설치를 하면 저야말로 크리스마스트리, 조선경기 어렵고 꽁꽁 얼어붙은 거제시를 활기차게 또는 어찌 보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도. 심지어 오죽했으면 의회에도 로비에 연말 되면 하자고 7대 때인가 하여튼 저희들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치 할 테고, 1000만 원을 지원하면 1000만 원치 할 테고, 500만 원 주면 500만 원 할 텐데 보조해 주는 개념이 전체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보조해 기독교연합회나 신도들이 다함께 예수님 오신 날을 같이 축하하면서 자기네들 종교행사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 주면 딱 업체 불러가지고 짠 하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안 한 거보다는 보기에는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정말 꼭 예산지침에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줄여가지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국에 500만 원 하다가 100% 증액을 시켜서 1000만 원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내돈 같으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500만 원만 해도,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1000만 원 다 깎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00만 원만 지원해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 교인들도 각 교회에서 얼마씩 출연하여 정말 크리스마스답게 특이하고 다양성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재정산출내역을 2개소 500만 원 해서 했으면 좀 더 알아보기 쉬웠을 텐데 그냥 1000만 원 잡아서 산출내역에 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바로 금액만 보시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하면 항상 종교에서 우선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도 많고 한데 대승적으로 봐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갑갑한 건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돈, 최양희 위원님은 취지를 함께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 같고 돈보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찌 보면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는 돈이지만 이 모든 것을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두운 구석에 불을 밝히고 셉테드(cpted, 범죄환경예방설계)처럼 벽화를 그려서 시민들의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듯이 작지만 이 모든 것도 행정이 함께 동참한다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포커스를 봐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모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고현 씨네세븐인가요, 그 거리에 아무래도 연말 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각자 시민들이 자기가 정말 새해 소망을 담은 장식을 하나씩 단다든지 트리는 우리 시가 만들어주고, 그런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애들하고 손잡고 와서 나도 별 하나 달고 그런 게 크리스마스 의미가 아닐까요. 하여튼 좀 관행적으로 연례 반복적인 행사는 예산에도 편성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예산항목에 있어서 이렇게 두 배로 증액된 연유들을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힘든 상황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저도 찬성을 했고요. 다만, 이게 두 개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졌다, 이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어느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한다거나 토를 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도 점등식의 경우에 성탄절의 점등식에 몇 번씩 참여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 또 의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가보았고요. 그 자리에서 점등식과 더불어 도계 인사들과 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잘막하게나마 행사도 같이 하고 나름대로 그랬던 자리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장소 선정에서부터 시민들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준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안 위원님께서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에 대한 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 2억 원의 예산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대시설에 대한 부분 예산 가지고 그 당시 참으로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시설 부족해서 큰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 유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 개선하는데 꼭 과장님께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이태열위원

신촌삼거리공원 경관등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도시계획과에서 저쪽에 신촌삼거리인가 꾸민다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열위원

795페이지에.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4억 원인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신촌삼거리 옆에 공원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공원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예.
혹시 그 쪽에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관등 설치니까 어쨌든 그 바로 옆에 나무 많은 데 어둡다 아닙니까. 그쪽에다 경관등을 2000만 원 치 하면 개당 300만 원 잡으면 6~7개 달 거 아닙니까. 설치하겠다는 얘긴데 혹시나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버리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질문입니다. 그 사업이 제가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바로 집 앞이기도 해서 그 사업예산을 보고 ‘아, 이거 참 좋네. 이거 하면 좋겠다’ 이래서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도 내고 여러 가지로 전면적인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다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상상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전체 어린이공원에 시설이 노후된 거 그다음에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없는 데 이런 데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에 어린이놀이터가 50몇 군데입니까. 억수로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맞습니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거 교체하고 놀이시설 새로 넣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공원관리 자재창고 설치도 되어 있는데 2억 원이라면 창고예산치고는 적은 예산이 아닌 거 같은데 그 정도로 많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주동에 창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그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하는 거 때문에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 자재 같은 게 참 많습니다. 장비, 자재, 그다음 차량 하물며 그걸 새로 옮겨서 짓겠다.

이태열위원

아주동 주민센터에 합니까. 아주동에 어쨌든 창고를 빌려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내년에 비워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796페이지에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신현 제2어린이공원 확장조성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사실은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가 지장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올해는 사실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년에 올해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한 그런 사항이고. 신현 제2어린이공원 확장공사는 롯데인벤스 옆에 고물상 안 있습니까. 그게 너무 보기도 흉하고 비가 오면 물도 차고 이래가지고 그걸 어린이공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정리가 됩니까. 그분 완강하시다고 들었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고현동 장기민원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시내 중심가에 정말 안 어울리는 고물상이 있다 보니까 옆에 그분들이 살고 계신 주거환경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건 잘 됐네요. 그 부지 보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장물하고 올해는 감액이 됐고 내년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거란 얘기 아닙니까. 고현근린공원 그쪽에 2018년도에 보완등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뭐가 저는 맨날 아랫길로 다니는데 그 위에 무슨 또 길이 있나 봐요. 그쪽에도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던데 8억 원 예산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가지고 새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올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장평동주민센터에서 신현 제8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했다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은 어찌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신현 제8어린 이공원인데요, 거기가요. 올해 용역비를 해가지고 실시계획설계를 사실 했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 주변에 바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거기에 문화공원을 비롯해가지고 공원이 5개 정도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게 나와가지고 그 공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만재개발사업에 이 공원들이 정리가 되면 같이 하려고 우선은 실시설계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7월인지 8월인지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때 논의가 됐던 게 물놀이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고현항에 문화공원 조성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놀이장 저쪽에 안 되면 이쪽이라도 해야 될 거고 저쪽에 만약에 뭐가 돼서 물놀이장이 되게 된다면 이쪽은 물놀이장이 필요없다면 현재 사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 또 방법을 바꿔서 아예 그 주변에 공원이 많이 오니까 기존 공원에는 뭘 하지 말자 돼버리면 그때 사실은 발전연합회, 발전협의회 회장님, 뭐 회장님 장평동에 나름 입김이 세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설명까지니 하셨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무효입니다 하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중지를 시켜놓았는데 문화공원하고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새로 그림을 좋게 그려보려고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곡동에 사시는 분들 심각한 주차난이 있다 아닙니까. 주차난이 있는데 중곡농협 뒤에 어린이공원 하나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기는 하던데 지금 고현동에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이 예전에 거기가 어린이공원이었다대요. 어린이공원을 효용이 없으니까 지금은 공영주차장으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중곡동에, 왜냐하면 거기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바로 옆에 장미공원도 있고 해서 그쪽에는 별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기존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 혹시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여기서는 즉답을 하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한번 그쪽에 검토를, 공원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해가지고 영 공원의 기능을 못 할 거 같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다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77페이지 봐주십시오. 보호수와 관련된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노거수 관련 정비단 있죠. 노거수 정비단 한 명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 명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노거수 병해충 방제조사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혼자서 거제시에 전체 노거수를 다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점검하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인원이 한 명으로 돼 있지만 한 명으로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기간을 줄여가지고 보통 2명 정도로 사용합니다. 원래 요구는 도에다가 많이 하지만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갈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김용운위원

기간을 줄여서 두 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10개월 사이에 사업할 거를 5개월씩 두 명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한 명 아니에요. 일자리는 두 개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반 토막이니까 결국에는 한 분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시기든 간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거제시 노거수가 총 몇 그루나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24건이고 노거수가 80여 그루가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이걸 점검을 한다 이런 거겠죠.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쭉 다니면서 점검한 결과나 이런 것도 보고를 꾸준히 하고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실제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거수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올해 6500만 원 돈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정도 쓰여요?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나무가 커가지고 민가에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보호수가 일반적으로 해충, 병해충도 많이 생깁니다. 병해충 방제도 해야 되고 그런 데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이런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비단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정비단 이런 분도 공채를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공채로 합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계속 필요한 일 아니에요, 그죠? 계속 기간제로 10개월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때문이에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왜 보조사업이에요.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시비사업 아닙니까? 계속 필요한 일일 거 같으면 공무직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죠? 기간제라고 하는 건 특정한 기간에만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 한 명은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겨울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김용운위원

겨울에는 노거수 점검이 필요없다는 말씀이 아니실 텐데 한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78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눈으로 그려가는 바닷길 보조사업 있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일운에서부터 홍포까지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시야 가리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는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구역이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국립공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걸 제거를 한다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사전에 저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통영 같은 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김용운위원

차를 타고 가는데 바다 쪽을 바라보는 시야가 가리니까 나무 때문에, 나무를 일부 제거한다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립공원에서 그걸 허용을 해 준다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르는 건 안 된다. 대신 가지 자르는 건 협의를 해 주겠다, 그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사업비를 2억 원을 잡고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796페이지에 아주 근린공원 용역 1억 2000만 원 잡혀있는 건데요. 이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재무부 소관 대우 되어 있는 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고자 지역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었냐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를 사실은 그러면 그 자리하고 그 옆에 자리하고.

김용운위원

위치를 어디로 하는 것이 좋으냐 타당성 조사를.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용역입니다.

김용운

용원 타당성용역이라 보면 됩니까, 일종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에서 2억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제대학 안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에다 2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고정이위원

실제로 보면 2020년도에 교육체육과에서 5000만 원 우리가 조성비를 지원해 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처음은 할 때도 거제시에서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 맞습니까? 제가 알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고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다양한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쭉 하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체육과에서는 올해 5000만 원 해줬고 그래서 이게 대형투자도 아닌 것이 거제시 부지도 아닌데 이렇게 해달라 한다고 화장실 해달라 한다고 해 주고 오래됐으니까 유지보수해달라 하는 거 해 주고 이거는 저는 좀 그렇지 않나. 다른 모든 민간에 지원해 주는 걸 보면 5 대 5라든지 매칭을 해서 얼마큼 해 주면 자부담이 얼마 있고 하는데 실제 자부담도 하나도 없이 풀로 거제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만약에 2억 7000만 원을 해 주면 거제대학에서도 자부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검토 가능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좋은 장소만 있으면.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현 지역에 하나 했고 거제면에 하나 있고, 장평에 하나 있고, 옥포 지역에 올해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장승포 마을에서도 혜택을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하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에 차가 잘 접근이 되고 경사가 완만하고 또 시유지라든지 애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있고 숲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고정이위원

장평에 자이 입구에서 들어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장평요?

고정이위원

장평에 유아숲 있다는 말을 하시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장평에는 국립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차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고정이위원

어디, 자이에서 들어갑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수창아파트로 해서 들어가도록 임도를 확장을 해놨습니다.

고정이위원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차가 돌리기가 참 애매하게 돼 있던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하면서 전망대 있는 쪽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차를 트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시켰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가지고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큰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큰 차는 못 들어가고요. 대형버스는 못 들어가고, 원래 임도에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작은 버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장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로 접근하는 곳은 자이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거제 자이아파트에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분들이 그쪽에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저희는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장평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거제 쪽에서 가는 게 더 접근성도 좋고 우리는 거제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소지가 물론 거제하고 장평하고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구)신현읍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민간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지만 대형투자도 전혀 아니고 오로지 100% 시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신현읍 지역에 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문동에도 있으니까 물론 개선되어 있지만 충분히 설계를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802페이지 보면 거제시 저상버스 몇 대나 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6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6대가 그러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2개 업체에.

안순자위원

장목면인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갔더니 운전기사분들이 작동할 줄도 모르고, 운전사분들이 작동도 안 돼더라고요. 작동하는 법도 모르고 어찌 됐든 그걸 타면 고현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도로를 안 고치는 이상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타고 갈 때는 어떻게 타고 가더라도 내렸을 때 도로가 평행이 맞지를 않아서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리가 보도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고현 쪽은 손을 다 봐가지고 저상버스가 리프트가 나오면 안 걸리는데 다른 일부 촌지역은 일부 걸리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협의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옥포만 가도 안 됩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저희가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빨리할 건데 도로과 소관이라서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상버스를 6대나 이렇게, 이거 좀 비싸잖아요. 훨씬 비싼 차를 놓고 사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이 이걸 잘 생각을 해 주셔서 파악도 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1억 원 밑에 보니까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순자위원

802페이지입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802페이지는.

안순자위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2300 얼마가 있어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도비입니다, 전체가 다. 8개 사업 다 도비가 그만큼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데 손실보상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지원금입니다. 그만큼 도와주겠다 도비로, 그 이야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브라보택시가 저상버스도 꼭 필요하긴 한데 장애인들도 보면 바우처택시 있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제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콜택시는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만 탈 수 있게끔 하고 바우처택시는 도입을 하셔서 내가 5분 발언도 했고 했지만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 봐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803페이지에요. 유가보조금 그다음에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다음 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공용버스 교통지원,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 환승결손금 지원 여기까지가 지원 나가는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석 예. 또 하나 추가가 807페이지 저상버스 거기까지입니다.
1억 2000만 원인가 그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러면 총 얼마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 해서 10억 원 정도 추가하면 101억 원 정도 올해 나갑니다.

김용운위원

한 업체, 두 업체?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두 업체입니다.

김용운위원

두 업체에서 101억 원?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유가보조금 다 포함해서.

김용운위원

두 개 업체에.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다, 이 말인가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 몇 %까지 우리가 맞추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95%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95%까지. 그러면 거의 근접한거네요. 그러면 사업자의 경영에 사실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4대보험 체납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유가보조금을 제외하면 유가보조금 우리가 받아서 그냥 주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가보조금 제외하면 한 63억 원 정도가 되네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16억 원 정도를 빼면 100억 원에서 85~86억 원.

김용운위원

85~86억 원 정도가 우리 시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 없는데 괜찮을까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운위원

이 정도 해도 무리가 없다 보십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됐습니다. 806페이지에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국비가 32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7000만 원 뛰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25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국비 지원에 따라서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국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6500만 원 썼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75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7500만 원이면 세 배 가까이 느는데.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1억 2500만 원이고 내년에 2억 원이니까 증가액이 7500만 원입니다. 세 배가 아니고.

김용운위원

올해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 때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많아졌는데 이걸 많이 알려서 많이 쓰도록 해야 되겠네요. 충분히 그러면 그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시네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작다고 더 주라, 더 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810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위탁운영은 아마 추경에 없었을 거 같은데.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작년 1회 추경 때 17억 5600만 원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약 2억 원 정도 들었네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2억 1000만 원 정도. ○김용운 위원 왜 늘었죠?
이거는 인건비가 늘고 운영비 상승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 금액만큼 주라고.

김용운위원

업체가 내년도에 새로, 계약 끝났으면 새로 선정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12월 31일 되면 이 업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새로운 업체를 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정해졌죠, 어디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거제택시입니다.

김용운위원

거제택시에서 하고 2년간이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2년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제택시에 나가는데 이게 2억 원 가까이 늘었다 말입니다, 어쨌든 올해보다. 그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늘어요, 2억 원이나.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33명입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김용운위원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33명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몇 명이 늘어났냐고요. 증가된 걸 따지고 있잖아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증가된 거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용운위원

한명 인건비가 제가 볼 때는 기껏해야 3000~4000만 원인데.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하고 또 기본급도 연도별로 올라가고.

김용운위원

두 명 늘어나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위탁운영에 택시 회사에 지급되는 운영지원비가 따로 있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19억 원 주고 나면 나머지는 더 주는 거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 안에 실제로 택시회사가 운영을 하잖아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 회사에다가. 그게 얼마예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위탁비 19억 6000만 원 준다고요.

김용운위원

그 안에 19억 원이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부내역 중에 택시회사에다가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대가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인건비 이런 거 말고요, 차 소모품 이런 거 말고. 이해 안 되십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 내역이 택시회사하고, 명칭은 택시회사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즈그 회사 법인택시 운영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당연히 별도죠. 그러면 택시회사가 그러면 10원짜리 하나 자기들이 받아가는 거 없이 운영한다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건비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안 그래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비, 기름값, 차량수리비 다 목록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그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부 하나 인원 하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는데 회사에.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 회사에다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없다고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나가는 목록이 10몇 가지 쫙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서류를 내기 때문에 회사에서 먹는다는 돈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만큼 큰 일을 넘겨받았었어요. 차를 30대 가까이 운영을 돌립니다. 사람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저한테 발생하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걸 왜 합니까, 회사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이윤이라 하는 거 10%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윤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김용운위원

그게 그 돈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죠. 그게 얼마라고요, 10%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10%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0%면 얼마입니까? 1억 9000만 원입니까, 그 회사가 가져가는 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그쯤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많이 늘어난 거죠. 얼마 늘어났어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보통 8~9% 되다가 10%니까 조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 알려주세요. 오늘 예산안심사 끝나기 전에, 전체.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차량 이런 거는 당연히 고정별로 나가야 되는 거 말고, 이윤이라고 하셨죠? 이윤에 대한 거 알려주세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806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 시작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0만 원을 잡았고 올해 700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반납을 하셨나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9월까지 215명입니다. 연말까지는 230명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9월까지는 정확한 수치인데 215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30명이라 잡아도, 20만 원 드리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20만 원 줍니다.

이태열위원

호응이 그렇게 230명 정도를 작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예산 잡아놓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 감액을 하신 거네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어르신들이 반납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렵게 어렵게 따서 그런지 반납을 잘 안 하더라고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목표대상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2,500명 정도 대략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500명 중에 만약에 230명이면 10%는 반납을 하신 거네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 70세 이상인구가 3,900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운전면허증 없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10% 해서 350명 해서 7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

혹시나 인지장애 있고 이러신 분들은 보고서 단계에서 걸러지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적성검사 할 때 다 걸러집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공공용플랫폼 앱택시가 그거 생각하면 됩니까. 카카오택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카카오택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앱택시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잡았고 우리 업체하고도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실은 이거 진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엔 콜비 없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카카오택시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때문에 내가 보니까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목적은 콜비 없애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앱택시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구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앱택시 종사자 인센티브하고 마일리지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앱택시 시스템 운영 해서 2억 1000만 원인데 최초 1회 한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연간 운영비는 이렇게 안 들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 정도 보셔야 됩니다. 앱개발회사에서 개발해갖고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조금 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매년 2억 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을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위탁계약해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시겠네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비용 대 편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은 콜비를 1년간 12억 7000만 원 냅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는 2억 원만 내면 되니까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까 콜센터 운영한다고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크게 따져보면 이게 활성화되면 없애는 쪽으로 가겠네요, 크게 진화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차선도색 유지보수가 810페이지인데 이게 도로과 일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일입니까?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주정차 금지구역도 있고 일반도로에도 차선도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할 거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도로과에 이야기해야 될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비오면 차선이 안 보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유리가루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걸, 사실은 돈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좀 싼 거 쓰니까 금세 흰선까지는 모르겠지만 노란선이 안 보여가지고 운전할 때 비 오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이야기했던 게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시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는 거제시가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차선이 안 보이나 이랬드만 사실 나도 잘 안 보이길래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거 몇 번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던데 너무 우리가 돈 돈 돈 하지 말고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비 올 때, 밤 되면 또 그렇고 이 부분은 부서 차원에서 만약에 도로과인지, 나중에 도로과 과장님 오면 또 물어볼 거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차선은 보이도록 해야 된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2억 원 되어 있는데 혹시 모자라면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좀 비싸다면서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많이 비쌉니다. 한 다섯 배 정도.

이태열위원

많이 비싸다는데 그래도 오래 간다면서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산집행 대비해서 집행 효과가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것이 저상버스지 않습니까. 솔직히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졌다고는 하지만 도로여건 때문이라도 운영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 또 리프트를 타려 했을 때 기사님께서 작동방법조차 몰랐던 게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였습니다. 그게 조금 이용률은 아마도 휠체어를 타고 하시는 분은 제로일 것입니다. 기사님들 작동법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어떻든 지금 도로여건은 이러하지만 저상버스가 나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서요. 그런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통보 발신시스템이 내년에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건 관련해서 민원을 주시는 분이 계속 계셔가지고 다른 동네 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뭐 하냐고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사회봉사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예산안을 보고 ‘정말 잘하신다.’ 이게 지속적으로 전화보내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수립용역이 기본계획만 4억 3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부터인가 시범도시 세종시하고 뭐 하고 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제시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거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가 국비 공모하며 해보자고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법률상에 보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신 스마트시티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실 계획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본계획수립 하기 전에는 솔루션사업에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 맞게끔 현재 기본계획 하고 있는 용역팀에서 우리 시에 맞게 발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하네요, 정부의. 내가 보니까 광역시 위주로 하는 이유도 사업 자체가 아예 도시의 틀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거제시가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겠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만의 특색이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사업에 참여가 됐다 이러면 주무부서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 공모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면 기구조직에 보면 행정담당이 스마트시티 담당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 보면 에너지 나오고 스마트니까 ICT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 건데 거의 정보통신과나 에너지는 조선경제과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왜 그런가 하면 도 도시계획과에서 스마트시티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통합플랫폼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도 내년도에는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다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사실 굉장히 고액의 용역 아닙니까, 이 정도면. 4억 3500만 원이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존에 2억 원이고 6억 35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선정이 되면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토털로 보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의 50 대 50이고 3억 원, 3억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비전을 보면 100~200억 원 갖고 될 게 아닌 거 같네요.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중곡시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다 돼 갑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보행자전용도로를 해서 결정을 절차를 다 마무리했고 위원회.

이태열위원

언제 부의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위원회가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소집은 안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아직까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내년 1차 추경 전에는 가능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일정에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운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825페이지에 중간에 경관사업 있죠? 경관사업 홍보물 제작비 이거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빔프로젝터에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상물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영상물을 만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단계까지 사업이 마무리 거의 다 되었습니다. 현재 빔프로젝터도 운영 자체가 상당히 예산 투입 대비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다른 데이트할 때 이벤트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김용운위원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예술회관 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스위치만 켜고 끄는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각도로, 다시 말해서 장승포 한쪽에 모여들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업데이트 중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수립용역 4억 3500만 원인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무려 2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 이렇게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거제시 전체를 통으로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에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 이런 게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하고 저희가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은 따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다 포함될 거 같은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스마트시티 기본계획도 나중에 도시기본계획하고도 같이 접목도 되고 다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새로운 IT와 접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 때도 들었고 2030도시기본계획은 언제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030기본계획을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거기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을 다 제출해서 도에 가서 설명을 했었는데 원래는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제가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을 고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연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고시를 하겠다 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스마트시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시의 기본 구상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아이티하고 같이 접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는 약간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지 크게 보면 도시계획인데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큰 도시계획 안에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용역을 하면 좀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하여튼 저는 그런 궁금증과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과에서 각자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과가 남았습니다. 세 과 다 연결해서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이 사진이 84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그겁니까. 재난종합상황실 의자 교체.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난상황실이 2013년도 관제센터가 지어졌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상황실에서 쓰던 의자하고 그때 당시 관제센터 생기면서 부족한 의자를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자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도 많이 오니까 사실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종합상황실은 상황이떨어질 때마다 근무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안에 모니터 보시는 분들 거기 말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김용운위원

회의실처럼 돼 있는데 말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비상 상황시 근무 서는 장소를 말합니다.

김용운위원

온라인 회의도 하고 하는데 거기 말하는 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영상회의 하고 하는.

김용운위원

왼쪽 844페이지에요.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 이게 어떻게 보강을 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마을재난방송시설이 있는데 매년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 노후되고 이런 부분을 시설 보강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장 난 부분을 고치고.

김용운위원

수리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수리 보수하는 부분.

김용운위원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그런 건 아니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삭감조서에 시민안전보험료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사고 나고 하면 보상해 주는 보험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이라 해서 각종 재해나 사고시에 시민들에게 일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이태열위원

영조물배상책임 이런 사고 이외에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일부 안전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린 부분은 일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다, 금액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7개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근 통영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상금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보상금이 적었습니다. 예산도 적고 보상금이 적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적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올려서 인근 통영시가 보험료가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거의 양산시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진주 6300만 원, 김해는 1억 2000만 원, 창원은 2억 4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내년도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최소 시 보험 정도는 최하 부분이라도 따라가고자 싶어서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지원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던데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원받는 부분은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이태열위원

실적은 좀 있습니까. 실적이라 하니까 그런데 지원 사례가 좀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10건에 4500만 원이 지원된, 2019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정도면 보험사에서 연장계약을 안 하겠는데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연장계약은 매년 계약 갱신을 하기 때문에 보험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거제시민들 단체보험 비슷한 거 넣어놨다던데 이런이런 사례가 되나 이래서 알아보고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무조건 사고났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태열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시민안전보험료다 이래되니까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다치면 거제시에서 준다고, 보험료를 준다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일어나면 민원형태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전체 무조건 다 사고라고 주는 건 아니고요.

이태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실제 지급이 된 건수 아닙니까. 지급이 된 건수가 10건이고 실제 접수된 건수는 더 많을 텐데요. 접수됐는데 보험사 관계에서 잘려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사고가 나면 업무 풀려면 어찌 되는데요. 내가 다쳤다 이러면 거제시 안전총괄과 찾아가서 병원 영수증 드리면 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보험사하고 바로 보험지급 조건에 맞는 거 같으면 바로 연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

보상 최고 금액이 1000만 원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각 항목마다 다릅니다. 최고 10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0만 원으로 하면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오르는데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1000만 원이 그대로고요. 그 밑에 3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험 금액을 올리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500만 원, 300 만 원.

이태열위원

대체 유형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상한선은 1000만 원이고 하한선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3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공이 3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하는 그게 보상수준이 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올라갑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고정이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많으십니다. 852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해서 2000만 원 5개소 CCTV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다양하게 있는데 5개소를 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산만 저희들이, 아직 장소는 후보지는 100여 곳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영상심의위원회에서 위치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 했는데 실제로 등산로 입구에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디든지 선제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등산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은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시민보험 사망사고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사망사고만 해당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보면.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상해사고도 있고 후유장애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하고 나서 제가 받은 자료는 9건인가 10건이었는데 그 10건 중에 사고 부상 정도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급된 내역은 보니까 자연재해 사망이 있고 익사가 있고 전부 사망으로 돈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보험 내용은 사망에 이르러야 지급이 되는 경우다. 계약내용이 그렇고 중복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내가 개인보험이 들어 있어도. 그리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500만 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급된 게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보험이 회사에서 약관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보험 약관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할 텐데 거의 사망에 이르러야 이 보험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개인보험하고 중복이 되고, 제가 주장한 거는 올해 사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보상금 얼마 좀 더 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다? 시민안전보험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시민 모두가 사고 당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고 있다는 선언적인 것입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꾸 보험금을 올린다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정말 안전한 거제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올해 수준의 보험료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최양희 위원님께서 사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상 범위에 보상한도에 조항을 보니까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를 1호, 2호, 3호 해서 후유장애나 상해, 사망.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있고.

이태열위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사망은 아니잖아요.○안전총괄과장 조미래 후유장애도 있고 제 생각은 조금 최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저희들 시 규모나 재정 형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최하위 정도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조금 상향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최소한에 사망사고가 생기면 장례라도 치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 안 먹은 사람 어디있습니까, 다 그래 하지. 그런데 조항이 사실은 강도 상해 나오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10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스쿨존 사고 이런 거겠네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이런 부분 그 외에 그러면 올해 산사태 나가지고 시민 한분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태가 들이치는 바람에 그분이 완전히 삼룡초등학교 찾아갔더니 사람이 심장이 뛴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패닉상태에 빠져있던데 그분이 결국은 보상을 못 받으셨어요. 안전총괄과에서 들어있는 원래 해 주게 돼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재난 하게 되어 있는 그거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시민안전보험에도 해당이 안되고 실제로. 그런 거는 정말 산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건데도 제가 주민생활과를 통해서 두 번 정도 확인을 했는데 보상 안 됐어요. 그런 맹점도 분명히 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정이 위원님 같이 가셔가지고 보셨는데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면서 진짜 죽을 뻔했다면서. 그분 병원에 며칠 계셨는데 병원비 본인이 계산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쉽다, 실제로. 그리고 꼭 사망에만 하는 거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해에도 된다는 말씀 맞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항목별.

이태열위원

이거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놓은 거고, 보험은 보험 나름의 약관이 있다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이인태위원

한마디로 보험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100% 다 되는 것도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챙겨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터미널 사고 그런 경우 안타깝고 해 줄 방법도 없고 우리 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거제 시외에도 가서 다쳐도 해당이 가능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시외에 가도 보험약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되는 걸로.

이인태위원

외국도 마찬가지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천재지변 같은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2건의 삭감 계수조정조서에 관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도로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860페이지에요. 지방도 1018호선 도로 확포장 건 지금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입비로 5억 원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로는 매입을 하고 포장은 도비로 하고 그런 거죠? ○도로과장 김천식 토지매입비는 시비이고 공사비는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케이블카 오픈 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 건데 언제쯤 준공이 될 거 같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2년 6월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앞당겨가지고 2021년 말까지는 전 구간에 개통을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내년 연말까지 끝난다 이 말 아닙니까. 도비가 그만큼 많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도비는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재배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김용운위원

전체 도비가 얼마로 예상돼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비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남아 있는 금액이 4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로.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도 예산에 확보된 게 2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고 20억 원이 잔여액으로 남아 있는데 도 담당부서하고 도 추경 때에도 필요하면 잔여예산을 전액 확보를 한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토지 매입해야 될 거는 5억 원이면 다 끝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리 거의 됩니다.

김용운위원

더 이상 추가로 매입할 거는 없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매입하고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2페이지하고 863페이지 같이 볼게요.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30호선, 2-125호선 이건 알겠는데 여기도 보면 공사비로 3억 원 잡혔잖아요. 그럼 보상이 다 끝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전 구간이 보상이 다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3억 원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 135m를 실 개설하는 비용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거는 위에 아파트 쪽에서 대로변까지 내려오는 그쪽입니까? 그쪽은 개통을 시키겠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 구간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가로 쪽으로 가는 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집이 아직 한 채가 보상이 안 됐는데 소유권이 정리가 안 돼서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세로축으로 내려오는 거기가 2-135호선이에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125호선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세로축이고 거기 먼저 개통시킨다. 만약에 2-130호선은 그러면 보상도 안 됐고 남아 있고 공사비 측정이 안 돼 있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예측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3억 원 정도 되면 연결되지 않은 전 구간을 전부 다 연결시키고.

김용운위원

보상공사 다 합쳐가지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걸 빨리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벌써 오래 끌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길이 중간에 끊겨 있고 그러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원 말고 추가로 3억 원만 더 있으면 다 마무리된다,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마무리시킬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경에 넣어주세요. 마무리 끝내버려야지. 충분히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보시겠다 하시더만. ○도로과장 김천식 아직 한 집이 권리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보상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로 3-151호선 여긴 어디입니까. 아주도시계획도로 3억 원 잡혀있는 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 용소초등학교를 개교하는데 현진에버빌에서 용소초등학교까지 연결하는 보도개설 공사비입니다.

김용운위원

보도개설비 통학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계획은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걸. 그때 막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에 자동차정비공장 아주정비공사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정리가 돼 갑니다.

김용운위원

되어 가고 있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865페이지에 내곡초등학교 보도교 설치 공사는 뭡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내곡초등학교 앞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보도를 인도로 확장시키는.

김용운위원

인도가 좁아서 인도 부분만 확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교량을 달아서.

김용운위원

새로 설치를 옆에다 하는 건 아니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니고 기본의 교량에 인도를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한 쪽만 되겠네요, 아파트 있는 상부 쪽.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라가서 왼쪽편이 되겠죠.

김용운위원

저는 아주천 생태하천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그거와 연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건가 싶어서 질의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작년에 국지도 58호선 150억 원 예산 잡았다가 100억 원인가 감액해가지고 재난 쪽으로 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올해 72억 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게 다 전액 보상비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국비는 보상비로 지출이 불가하고 순공사비로 나가야 되고 도비와 시비를 합쳐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65억 원이네요. 그러면 다 됩니까? 그때 의외로 보상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부쳤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러드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태열위원

빨리 안 해 준다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보상을 줘야 될 돈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다 미치지는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선착순 대기하고 있는 분들 도장은 찍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출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최초 얼마나 되는데 감액된 겁니까, 예산계에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지도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150억 원 정도 시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1 정도를 잘린 거네요. 4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합의된 분들도 선착순에 있는 사람만 해소가 되는 거고 이 예산이, 그 나머지 남아 있는 보상도 갈 길이 머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본섬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330억 원 정도가 보상이 산출됐습니다. 330억 원 정도 산출됐고 그중에 협의된 금액이 도장을 찍은 금액이 한 234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해서 올해 지출을 한 게 약 172억 원이 되고 도장은 찍었지만 지급 못 한 게 6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비 확보하면 전부 다 보상비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계산이 딱딱 떨어지네요. 동서간 연결도로는 100억 원 가지고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계획상으로는 부족액이 약 170억 원 정도 현재 부족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타절정산하자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862페이지에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을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인터넷에 위치가 어딘지. 어디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여기는 거제교육청 뒤편.

이태열위원

그 좁아가지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소로길 1m짜리 애들 통학로로 쓰는 데도.

이태열위원

거기 정말 불편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하고 계룡초등학교 연결되는 구간.

이태열위원

그러면 상동도시계획도로 확장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 부분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상동1초등학교 진입도로 중로 2-24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하나 하나 물어보는 이유가 강력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대동다숲에서 차를 타고 정문을 통과해서 그 몇 백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1018지방도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잘 안 보이면 모를까 직선코스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보이는데 그쪽이 밀려가지고 대동다숲 정문에서 신호받는 데까지 가는데 밀리면 30분씩 걸린데요. 사람이 갑갑하죠, 사실은. 몇 백미터 400m 될 지 500m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냐하면 어디로 따로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우회도도 없어요. 오로지 한 길이니까 당장 이야기 나오는 게 고현초등학교에서 변전소 거쳐서 대동다숲 일부 보상만 되어 있지 하지도 않은 그 길, 그 길만 뚫어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우회해서 저리 갈 건데 오로지 원웨이(One-way)니까 미치겠다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그 구간은 중로 2-23호선, 노선 호수는 그럴 겁니다. 그게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 진입도로 변전소를 거쳐서 대동다숲, 용산마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거든요. 그 구간에는 시 사업 구간과 민간 아파트사업자가 해야 될 구간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상동4지구 아파트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병행이 된다 하면 급물살을 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동1초등학교 그거 할 거라고 기반시설부담금 부담하지도 않았지만 거제시에서 선행적으로 도로를 내주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도 25억 원 잡혀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실은 보상 문제가 어떤 보상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개교가 늦어졌다 아닙니까. 도로보상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아니고 학교부지 자체의 문제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학교부지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쪽도 어찌 됐든 간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대형 투자차원인지 어찌 됐든 간에 선투자 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고현초등학교부터 해서 쭉 가면 용산마을까지 간다 그랬는데 일부라도, 전체를 개통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해서 해소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전체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런데 급한 대로 장평동에 침수대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도 안 들어갔지만 정말 급하니까 침수가 되니까 3억 원을 먼저 들여가지고 우수관으로 정비공사를 해가지고 침수에 선대응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선대응할 부분은 선대응해야 된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갑갑합니다. 사는 사람들은 갑갑합니다. 그쪽에는 삼성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고현주유소면 그쪽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주유소 앞에 국지도 58호선 본선입니다. 사망사고 난 지점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62페이지 고현도시계획도로에 소로 2-29호선 통학로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계룡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애들이 그쪽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여기 어디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주변에 교육청 뒤쪽하고 기존에 주거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구간이 135m, 보상하고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인태위원

교육청 뒤에 보면 거기 길이 두 갈래 있거든요. 직선길입니까, 계룡로 2길.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제교육청 바로 뒤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인태위원

직선거리도 있고 또 옆으로 가지 치고 가는 도로도 있고 두 갈래거든요. 도로가 두 개나 있는데 옆에 도로도 있는데 또 이걸 개설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까? 지적도를 보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노선들이니까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다 내용을.

이인태위원

잘 알고 계시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나 있고 소로길도 있고 세 개나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 시급합니까, 여기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노선 자체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종전에도 해 왔고 보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필지 남은 것도 교육청 부지 두 필지만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을 기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민원을 요구한 상황입니까, 이 사업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도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이인태위원

폭은 그러면 6m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폭은 8m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통학로 개념이 아니다 아닙니까, 8m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통학로라고 보도만 만드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대로 개설을 하면서 보도와 같이 연계되는 노선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어린이들 통학로를 최고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충분하게 어린이들 통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 가시면 조그만 1m 옛날 담장길 비슷하게 집과 집 사이에 다니는 그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그 길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거기는 주택가도 얼마 없거든요. 직선도로가 130m입니까? 135m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70m입니다.

이인태위원

여기는 135m 되어 있는데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위에 거, 그거는 아주 거고요.

이인태위원

그러면 170m 인근에 주택가가 애들 다니고 하는 그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주거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인태위원

주거지역이 있는데 몇 가구 안 살거든요. 그 위에도 도로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협지로서 다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 연결은 됩니다.

이인태위원

연결은 되는데 다른 도로가 없으면 모를까 도로가 있는데 진행을 하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속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861페이지 장동마을 시도 13호선, 과장님 이거 3억 원 같으면 몇 m 정도가 굴곡도로 개선될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장동마을 위에 저수지 위에 굴곡도로 하는데 이 3억 원은 보상비입니다.

박형국위원

공사가 언제쯤 할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상을 3억 원을 가지고 완료하고 되면 공사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9호선은 토지수용 재결까지 마쳐서 거의 토지 근원은 확보를 다 하고 토지 보상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박형국위원

공사는 언제 끝날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공사는 3-9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마무리 안 되는 게 문동대교 교량이 저희들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를 25억 원 정도를 올해 추경 때도 삭감을 더 시켰습니다. 그거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 여부가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50, 2-151 이건 동사무소 올라가는 거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옛날 동사무소 구)주민센터 자리입니다. 제산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거.

박형국위원

공사비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상은 100% 다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공사하고 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상 100% 다 했고 공사비입니다.

박형국위원

하천 소로 1-2호선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LH주공아파트 뒤에 보시면 마무리 안 된 도로, 연결 안 된 도로 조금 다니긴 다니는데 그 구간입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이파크1차 농로 있다 아닙니까, 이 책에 없는데.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났죠, 아이파크에서 농로에 오는 도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게 865페이지에 보시면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담겨있는 게 농로 쪽으로 애들 보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 하는 게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보상비 2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끝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단 보상으로서 2억 5000만 원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공사비는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주민들 많이 숙원사업이라고, 보상비 끝나고 나면 공사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산도 확보해서 공사 추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867페이지에 3억 69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올해는 몇 개소 이 정도 하면 공사할 수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계획을 하는 것은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기존에 있는 신설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보완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용소초등학교 그다음에 거제유치원, 장흥사 쪽에 유치원 주변, 그다음에 3-9호선 정리가 되면 미루유치원 주변 보완이 필요해서 일단 대상지를 네 개 정도를 계획을 했고 예산 범위에 맞게끔 추가적인 부분은 실시설계 후에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아이파크1차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는 보상이 되면 그것도 같이 추가 예산 확보해서 어린이통학로가 확보되겠습니다, 그죠? 보호구역정비는 2억 원이 잡혀 있고 실제로 3억 6900만 원은 4개소를 다시 개선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862페이지에 고현도시계획도로 6억 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곳은 통학로가 아니고 상동에 있는 아이들은 고현초등학교로 학교를 갑니다. 학교 배정 이것을 보면 계룡초등학교는 고현동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딱히 통학로는 아니고 진입하는데 조금 쓰여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두세 번 나갔었습니다. 두세 번 나갔는데 애들도 샛길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갔을 때도 애들이 가방 메고 샛길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도로가 8m로 확장이 되면 지금은 차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은 전혀 없는데 만약에 도로가 넓혀지면 학생들 통학로에 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 개설하실 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한쪽 면이라도 보도나 이런 걸 챙겨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굴곡도로 해서 사실 도로들이 개선이 많고 실제로는 도로개설 민원이 많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나중에 보면 치유의 숲이라든지 국립난대수목원 가려고 하고 또 케이블카 때문에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동3거리 도로는 농촌지역이면서 농어촌도로 혜택도 못 받고 또 도시계획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혜택도 못 받고 참 삼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래 저래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문동까지는 도로가 상당히 전에 개설되었고 문동에서 삼거리까지는 계획대로 되어 있었으나 낙동강에서 위로 청수목장으로 새로운 도로가 그이면서 안에 기존도로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청수목장 도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도로는 다시 도로로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정이위원

예, 기존에 그게 있었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기존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고정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2차선이 꼬불꼬불한 그대로 되어 있고 굴곡도로 개선을 한다든지 실제 도로 보상은 다 끝났지만 도로가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재정비를 통해서 현행도로로 도시규모를 축소시키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기 4차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을 일부 주어왔고 일부 보상이 완료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만 마련되면 굴곡도로를 계획대로 해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올초에도 두 번씩이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움직였고 지금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에 접근해서 급경사지로써 처리가 되면 50% 정도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보상도 거의 한 70% 이상 보상이 되었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무궁화동산까지는 보상이 100% 다 되었고 그래서 삼거리까지 가는 이 구역이 사실 빨리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면 나중에 난대수목원 간다든지 치유의숲 갈 때도 훨씬 도움이 되고 실제 삼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해는 눈이 안 왔지만 눈만 오면 거기에 제일 먼저 거제시에서 공무원들이 보초를 서는 곳 아닙니까. 도로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쪽 부분은 시급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877페이지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산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운위원

예, 877페이지.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밑에 보면 센터장 한 명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옥포를.

김용운위원

옥포에 센터장 있잖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다른 센터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다른 센터는 뒤에 보면 878페이지 보면 장승포는 그 센터장 월급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별도로 사업비 안에 들어 있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장승포는 이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편성은, 옥포 거는 빠져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른 거는 다 장승포하고.

김용운위원

고현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 거는.

김용운위원

884페이지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옥포만 빠져나와 있네요. 왜 그렇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후에 하더라도 안으로 잡아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금액상, 저는 그래서 거제 도시재생센터를 말하나 싶었드만 그게 아니군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아니고 현장 맞네요. 그다음에 현재 거제지원센터 코디네이터가 총 몇 명입니까, 세 개 지역에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장승포가 두 명, 한 명하고 두 명 그리고 고현도 두 명, 옥포 두 명 이렇게 여섯 명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두 명씩 있네요, 그죠. 그러면 센터장 포함해서 상근자가 총 세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활성화계획상으로 봐가지고는 코디가 고현도 다섯 명, 옥포도 다섯 명, 장승포 세 명 이렇게 계획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월급이 활성화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말은 매칭 비율로 국비가 60% 월급을 지원해 준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다섯 명까지 나중에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은 초창기라 많지 않다, 이런 뜻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란 게 다른 전국에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를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시던 분들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올 연말 되면 사실 세 분 정도.

김용운위원

이동이 잦다고 하는 것 같던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잦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 월급이나 이런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전문가를 모집하기는 더군다나 또 지역도 중앙으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6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긴 왜 5명만 나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부 다를 할 만큼까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82페이지 고현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거제관광호텔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등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잔금은 내년 1월 말까지 20억 원을 지급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잔금도 안 치렀는데 등기부터 넘겨준다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70몇 억 원이 나가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나간 거다, 그런 개념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법원으로 하시는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전비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고현도시재생에 지역 안에 차 없는 거리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이음길 조성할 건데 그쪽에 문화의 거리 행사, 문화축제 있는 행사 있는 거 늘 열어 놓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 마산에 가면 마산 구)창동거리 있다 아닙니까. 그쪽은 상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거기도 도시재생 예전에 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마산 창동거리 하면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슬럼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쪽에 차 없는 거리가 되어 있던데 조성을 해놓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계획은 혹시나 없는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런 부분을 고민은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 시 이음길 조성 해가지고 예산은 사실 축제 행사라 해서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도 알차게 하려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주말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도는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24시간 열더라도 다섯 시 이후로는 볼라드(bollard)만 올리면 된다 아닙니까. 예산 들 게 뭐가 있습니까. 볼라드만 올리고 볼라드 내려 버리면 되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대신 행사 같은 것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 좀 더 거리가 활성화 되게.

이태열위원

재생지원센터하고 어쨌든 예산이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그중에 흔히 이야기하는 건축예산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화사업도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과장님이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전달 좀, 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885페이지에 주택정비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환경과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레이트 철거하는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다른 예산인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새뜰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 부분은 같을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담장 허물기 안에 셉테드 등 여러 종류의 사업 중의 하나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이태열위원

환경과는 슬레이트는 철거하는 거고 이거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떤 한 바운더리 안 지역에 그 지역에 새뜰사업이라 해가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25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동네를 갖다가 도시재생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정은 했습니까? 내년 사업지는 어떻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마스트플랜이란 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오케이를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지, 대상지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다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디인데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옥명 꽃마을 위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동네 쪽입니다. 장미공원 올라가는 길 밑에 동네에, 롯데인벤스하고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구 도시 지역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롯데인벤스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능포지구.

이태열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 이건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문동 전원마을 알박기 해결 안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거는 법이라는 걸 사실은 그 사람이 법을 알고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쨌든 법이란 울타리로 같이 대응하려면 저희들도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나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리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이태열위원

주민들은 기다려 줄 수 있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마을안길이라는 개념으로 해서는 해결하기가 행정에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태열위원

실제로 지금 그분들이 법을 잘 아시니까 차량 앞보다 더 좁아졌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최초에 쳤다 했을 때 갔을 때보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생각보다 차가 잘 다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좁혀놨어요.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하면 긁힐 수 있는 지경까지 와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도저히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내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 요구를 했던 건 그게 국유지로 해가지고 아래위 자체가 국유지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그어보자 했는데 만약에 힘들다면 바로 옆의 땅을 매입해서 우회라도 내달라고, 그 사람 땅 범위를 벗어나서 몇 평만 벗어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자기들이 감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가 진행되면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액션은 없고 공무원들 만나 보면.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것 지금 계수조정 하는 겁니까, 업무 보고 하는 겁니까?

이태열위원

기왕사 한 거 마무리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 예산은 1조 175억 830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건 4억 1184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예산액이 19억 7300만 원에 대한 편성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유아교육법」제22조 비용의 부담,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제1항은 사립유치원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사립 유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할 수는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수습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다음에 이후에 2항을 우리 시는 이 예산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즉, 조례를 정해서 각 1항의 각 호, 즉 1항의 그 4개의 호 4개의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32조 1항의 4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든지 해야 되지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는데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사립유치원설립비나 사립유치원에 관한 보조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바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9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대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우리 시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유치원에 해당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환경교육 개선사업 지원 그다음에 교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내의 종합놀이기구 시설지원, 교원협의실 환경개선, 교재교구비 지원, 유치원 CCTV설치 사립유치원은 제외, 이렇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어떤 것인가라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지원이면 동의하고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제2조에 보조사업 범위 제9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그러면 시장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은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다 정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대로 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아니므로 저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건 4억 1184만 원을 삭감된 세출의 예비 편성하는 것을 수정 가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양희 위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입니다. 앞서 말씀했던 그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가결될 경우 앞서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부결될 경우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표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안이 부결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고자 했던 그 안입니다.

이인태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질문도 안 됩니까?

윤부원위원

잠깐 정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고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규칙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정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깐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6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표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노재하, 이태열, 윤부원, 박형국, 이인태, 김용운, 안순자, 고정이)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최양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