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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104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5-04-13

박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2005년 4월 12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재심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후 200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로수 이조례는 지난번 1차회의때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 가로수 조성및 관리조례안 제 3조내지 제20조를 제4조내지 21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제1항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호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제2호 가로수 현황 분석, 제3호 지역별, 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제4호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기본계획은 매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시 재정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훈부위원장

방금 이병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훈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주섭 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지아파트는 주택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북도(지사)에 신청하기 위한 법적 절차 입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37-7번지 외 9필지상 33,386제곱미터 부지에 기존주택 446세대를 824세대로 재건축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건폐율 21.61%, 용적율 263.3%, 층수는 20층이하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구역도 현재 부지 33,386제곱미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변경 없이 계획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지난 3월28일부터 4월1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교통성 검토, 상ㆍ하수도 관련 사항을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한 결과 사업시행 인가시 재협의하여 조치 하여야 할 사항으로, 금후 사업시행 인가시 누수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붙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협의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시에 적법하게 재협의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의 목적으로는 19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주택재건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위치와 면적은 정읍시 연지동 37-7번지외 9필지 33,386㎡입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1985년 7월에 공동주택 5층 14동과 상가 1층 2동의 14평에서 19평 446세대가 건축되었으며, 재건축안으로는 공동주택 9동과 상가 2동으로서, 25평형, 33평형, 47평형 20층 규모로 824세대 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 사료되오며, 또한, 층수도 주변여건 및 도시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20층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경관계획에 있어 조망경관계획은 주동에서 시각적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서향 및 남동향으로 하였고, 단지내의 동간 이격거리를 최대화 계획되었으며, 색채계획에 있어서도 시각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분위기를 조성토록 계획되었고, 조명은 야간경관을 고려 야간의 주요시설 및 보행자통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으로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가로경관계획은 시각적 신선함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계획되었고 녹지를 30%이상 확보하여 충분한 녹지를 계획하였으며, 또한, 공사시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정비구역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신청내용상으로는 위법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 등은 발견되지 않으나, 사업인가로 인한 사업시행시 주민요구사항과 시공중 안전사고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 민원과재난에보다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연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훈부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연지아파트를 재건축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다 재건축되기를 바라고 있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주민 446세대인데요 200세대가 과반수 조금 못미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반수정도?
그럼 과반수는 반대가 아닌 것이고 과반수는 찬성을 하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재건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층수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거의 배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데 있어서 건축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심의는 안받아도 됩니까? 건축행위를 할때 어떤 위원회 심의라든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상정해서 올리면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시행을 할 수 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심의해서 규제를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인구도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교통난도 봐야하거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그쪽으로 올릴때 저희가 가지고 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주민 공람을 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서 했는데 의견제시하는 분이 거의 없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주민 공람공고를 저희가 했는데 당초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정읍시에 빨리 좀 해서 뭔가 절차를 밟아서 올리라고 그런 의견을 준 사람도 있을건데 전혀 없어요. 이건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공고하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20층까지 짓는다면 그 주변에 있는 반발은 예상이 안될까요? 조망권이랄지 어떤 경관에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 아파트가 거의 5층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시내중심지역으로 20층 건축할 경우에는 삼화아파트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런데 지금은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공사중에 재판을 해가지고 보상도 받고 그런 것은 종종 있습니다. 이쪽도 그것은 조금 예상이 되는데 당초에 시내권이라든가 아파트지역 조례를 제정할때 의회에서 그것을 15층이 아닌 20층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것 예상은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생겼을시는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건 사법적인 판단으로 가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도면 우리 주민들간에 이견이 생겨서 우리 정읍시만 시끄러울텐데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인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기본 틀에서 저층으로 종구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지역 아파트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정도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자고 그랬다고 했죠?
나머지 동의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이것이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이 나면 절차인데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2/3이상 동의가 있을경우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안전진단은 완전히 끝났던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안전진단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3년도에 추진을 하려다 못한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재건축을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것이 그쪽이 도로도 협소하고 이안대로 820세대정도가 들어온다면 조망권내지 고층으로 지었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주차면적은 어떻게 되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1세대1주차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부지로 봐서 824세대가 들어갔을때 8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계획상에는 다 나와있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1층 거기에 주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세대당 1대라고 봤을때 요즘에는 1대도 더 되는데 824대를 수용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지하로 막 넣는다면 구조적인 안전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주섭

송주섭건설교통국장

법적인 것으로 보면 저희가 803대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계획은 836대 계획을 잡았거든요. 방금 김의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한세대에 따져보면 1.5대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적인 주차허용대수는 약간 더 잡히긴 잡혔는데 앞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더 협의를 해야죠? 승인이 나야 얘기가 되겠지만 그리고 이병태의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 아파트관련은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절차가 끝나면 아파트는 지을수 있다고 그랬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위원회에서도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심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정읍고등학교 앞에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나송아파트로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다른 업자가 그쪽에 지을려고 했을때 우리 정읍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던 부지였습니다. 거기가 왜냐 너무 고층으로 올라왔을때 정읍사 공원이 완전히 가려진다 해서 8층인가 7층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업자가 사업시행을 안했었어요. 그때는 본의원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지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뒤로는 이 정읍시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읍시 건축위원회는 그쪽에 참여해본 일이 없어요. 왜 그것을 빼버렸는지 법적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인지? 정읍시 건축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짓는 아파트 자체도 우리정읍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가서 심의 설계, 여러가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버렸을때 과연 누가 대변을 해줄 것인가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변해줄꺼예요? 문제점이 있을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데....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번에 한 것은 법이 아파트를 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입지심의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입지심의 위원회에서 법에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업주가 부담이 많다고 해서 이 법을 없애버렸어요. 사전입지 심의제도를요. 지금은 입지심의를 안하고 사업승인 들어오면 그때 500세대 이상은 도로 보내고 500세대 이하는 저희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일괄처리를 해주지 우리 정읍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없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가름한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의회에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안을 그런 문제점이 있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여부는 그쪽에서 연락이 와야 한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삼화아파트 같이 해서 여러세대가 쭉 서면 일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적으니까 나눠서 20층을 하더래도 4세대나 6세대로 나눠서 해라 그래서 이 길이가 좁으니까 바람도 통하고 조망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연지아파트내에서 재건축조합이 조직이 되어 있나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가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승인이 끝나면 그때 재건축위원회가 법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주민들이 50%정도 재건축을 해야겠다고 찬성을 했다하는데 이런 보통 재건축하는 아파트내에서 7, 80%동의를 해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50%동의를 해서 이게 제대로 재건축이 되겠는가? 재건축조합이 조직이 되었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동의가 적으면 사업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가 있어요. 주민의 동의가 연지아파트를 이끌고 가는 몇몇에 의해서 얼굴때문에 해준 50%인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동의를 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또 50%동의로서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법적인 절차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방금처럼 일조, 조망 이런 건을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으면 도에서도 그런 제기를 해가지고 일조나 조망을 저감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 그때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받지 못하면 이건 추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계획의 절차를 따지면 2008년도에나 착공할거예요.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재건축안으로 해서 824세대를 20층높이로서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안은 건축과에서 안을 낸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연지동 주민들이 낸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부결아니면 가결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가결도 될 수있고 보완해서 조건부 가결도 시키고 부결도 시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건축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년이상된 건축물만 하는걸로 우리 정읍시까지 확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대도시는 그런게 있거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20년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노후가 너무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상동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재건축을 추진을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했는데 다시 정밀안전 진단하라고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지금 재건축쪽으로 유도를 안하는 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년이라는 기간이 없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주는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2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넘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주민의 발의에 의해서 우리는 20년이 안되었더라고 이렇게 불량하니까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법적으로 통과를 할 경우에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처리가 나온 뒤에도 부분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것은 부적합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착공예정이 2008년이나 가야 이런 절차가 완료되어서 시행을 할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건축이 되었을때 824세대가 승인이 되었다고 했을때 학군이 서초등학교인데 학교문제라든지 그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다 협의를 합니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전에는 시설분담금을 주었는데요. 저희가 824대를 하면 교육청으로 사전에 승인내줄때 협의를 보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시급한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연지동 주민들이 상당히 다급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와도 조합구성해서 사업자 선정할때까지 많은 진통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갑자기 시급하게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급한 것 같고요. 저희가 절차가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하더래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방금 재건축조합은 우리가 정비구역 도에서 인가나서 지정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때부터 법적인 재건축조합의 설립이되가지고 그때는 주민의 4/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면 처리를 하기가 앞으로의 과정이 상당히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의견 종합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종합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이병태위원께서 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위원입니다.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계획이 19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 지역으로서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주택 재건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이 주변여건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고려 건물 높이를 20층이하로 제한 계획되었으나 주변 주민의 조망권, 일조권, 교통의 민원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병태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위원회 의견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조훈 부위원장께서 동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6분 속개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하시죠?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2005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예비비가 42억3천만원인데 지금은 예비비가 27억3천만원으로 15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어째서 편성을 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본예산 심의시에 영재학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재학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 취득 승인을 받지 않았다해서 그것이 삭감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영재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재학교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비비에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용재원이 별로 없어서 우선 거기서 앞당겨서 쓰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로 융통성 있게 돌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의 목적은 뭡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상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규모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0.4%는 재해대책기금으로 못밖아져 있고 연도말이 도래시에는 수요가 적다고 판단될 때는 결산추경시에 다른 사업비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5억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1%는 충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우리가 2400억정도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0.9%해서 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부분과 같이 갑자기 생기는 재해나 어떤 일이 있을때 예비비를 쓸때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에 쓸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예비비 42억으로 의원들은 통과를 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임의대로 예비비를 빼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써버렸단 말이예요.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1%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럼 그때 1.6%의 42억을 넣었을때는 법적으로 조금 많이 넣어놓았으니까 아무때나 임의대로 빼다가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1%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을때는 예비비에서 법적인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재학교 갑자기 설립이 된다면 예비비에서 쓸 목적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영재학교 공유재산 승인이 엊그제 의회에서 승인되었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다음 사업도 공유재산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은 이미 서 있는데 어째서 영재학교는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재학교를 유치할려고 보니까 당초에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관계부서의 말을 들어보면 학교설립하는 것이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편성자가 편성권한을 가지고 법적하자가 없어서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의회는 의회 권한으로서 15억을 삭감하면 문제가 없겠죠? 최소한도 그런 예비비를 갖다가 쓸려고 하면 최소한도 어느 위원장님이나 의장의 동의는 얻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예비비로 넣어 놓았다가 임의대로 예비비 많이 넣어놓았다가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빼다가 써버리고 과연 그럼 우리 추경예산이 사업수를 보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로 한심한 예산들이 많아요. 예산편성이 과에서 요청해가지고 판단은 예산실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실무자로 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일 처음에 과에서 먼저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한심한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실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방면에서 편성자가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가 결정을 짓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본다음에 나오는 예산이기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어떻게 근사치로 할 수 있는 예측방법은 없을까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60억정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재 결산을 해보니까 74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때 60억도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60억도 저희들은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해본 결과 74억이 나왔는데 우리 정읍시뿐만아니고 각시나 중앙부처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어제 그제 예산심의를 했는데 각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예산도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고 과목경정을 하고 그런것을 직접 표현은 안하지만 그런 느낌을 의원님들이 다 받았어요. 이것은 기예산에 세워져 있는데도 삭감되버리고 과목경정되버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실과장들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로 딱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요구했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모든 사업은 각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실과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되고 못되고는 각실과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하는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편성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우리 실장님이 다 관할해서 되고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게 과목변경이 있고 부기변경이 있고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과목변경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수백, 수천건인데 요구없이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과목을 변경한다거나 부기를 변경할 수가 없죠.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느낌을 실과장으로 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받았거든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럴수가 없죠.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바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그걸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수도 없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석

정윤석기획실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마음적으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충족을 못시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노상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몇분의원님들이 중앙에도 올라가서 예산도 확보하실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놀이 문화마을 체험관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 이하 지역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2억이라는 돈도 가져온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예산확보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 그동안 애쓰셨지만 더좀 협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2시15분 속개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9개 항목에서 535,751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19개 항목에서535,751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