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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0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5-06-01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금일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조판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사회국 소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고 정읍시 체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협의회의 기능으로 체육 활동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과 도민체전 등 각종 경기 대회 출전 시민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협의회는 상임위원,운영위원,당연직,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직 사무국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선출 방법은 회장은 시장이 상임부회장은 교육장과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회장,전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사무국장은 공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임원의 직무는 선출에 의해 임명된 상임 부회장은 대외적 생활 체육협의회장직을 겸하고, 전무이사는 사무국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장은 체육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상근직 사무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협의회 탈퇴 및 해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석 인원 3/2이상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3개월 이상 협의회 활동이 불가한 사유가 있는자 등은 자격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여 정읍시 체육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조례의 제정목적과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상임위원과 운영위원으로 하여 상임위원 포함 15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하고, 읍면동 체육회장과 체육 저변 활동에 기여한자로 80인이내를 이사로 위촉하며, 사무국장을 상근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제4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사무국장의 보수와 기타 임원의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원의 탈퇴와 해촉, 자격상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존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여 정읍시 체육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종목별, 각종대회별 분산된 체육활동이 일관성 있는 기본방침 및 지원으로 체육활동을 건전하고 명랑한 우리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된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제7조 상근직 사무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포괄적 의미의 규정보다는 “일반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로 수정하여 보다 구체화 하고, 지급과 호봉 등 보수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 “기타임원은 무보수직이나 정읍시”를 “기타임원은 무보수직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로 정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 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견 수렴된 것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식으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건도?
기존 체육회 운영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을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분리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분리되었는데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통합은 2월17일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출범식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그 기능이 이어진다 그 말이죠?
왜 입법예고를 했을텐데 어떻게 시민들 의견이 한건도 수렴이 안되었다는 자체가 그 만큼 무관심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가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맞거든요.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복잡하기만 하고 다른데는 합한데가 별로 없습니다만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작업을 한거예요. 처음에는 마찰도 있고 임원진의 문제라든가 회장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마찰도 있고 그랬는데 서로 이해를 하고 잘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다들 합하는 것을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께서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해서 운영하면서 크게 불협화음은 없을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 협의회 구성이 2월 17일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존에 사무국장이 현재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그분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무보수입니다. 현재는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공모를 해서 사무국장을 선출을 하고 본 조례에 의해서 임금도 나가고 보수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조례안 10조3항을 보면 3회이상 무단 불참하거나 회비미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 소집할때는 무단 불참하면 당연히 제명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비 미납자라는 것은 이 조례안 어디를 봐도 회비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회비미납자도 자격상실 대상이 되는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건 체육협의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관을 가지고...

조훈부위원장

체육협의회 정관에 회비 납부의무가 있다? 그럼 체육협의회 정관에서 정해야지 왜 이것은 조례에다가 정하는 겁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여기에 못을 박은 것은 그전에 엘리트 체육회라든가 운영을 해보면 회비를 안내요. 확실하게 회비를 납부할 수가 없는 사람은 체육회 회원으로 할 수가 없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그것도 조례안에 회비납부 의무도 주어야지 그래야 이것도 자격상실시키는 조례안이 되는 것이지 회비내야 된다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이 조례안에, 그런데 왜 상실하는데는 회비미납자를 넣느냐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아니죠. 조례가 상위개념이지 않습니까. 규칙보다는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요? 그건 말이 안되지 조례에 회비납부의무를 넣어주고 자격상실도 시키고 그래야하는 것이지 이건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무국장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여비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범위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은 딱 몫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인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과 같이 공무원 수준의 보수규정에 의거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무원 수준도 공무원이 7급도 있고 직급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무국장은 분명히 정해서 5급으로 하든지 6급으로 하든지 조례에 정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규칙에 초임호봉은 6급기준으로 한다라든가 그걸 명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생각을 했으면 넣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을때 나중에 문제발생소지가 된다고요. 사무국장 월급을 주었을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범위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또 공무원 수준도 너무 방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을 정하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지금 어느쪽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업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체육회도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는 전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전무이사 기존 엘리트 체육회에 있던 전무이사는 그대로 체육협의회 전무이사를 맡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이쪽으로 합해지면서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뒤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새로 정식으로 임명을 해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 6조2항을 보면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될텐데 또 연장자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말은 부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임부회장 말고, 그럼 우선순위가 교육장 아니에요? 시장 다음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교육장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교육장도 유고시에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있는 부회장이 또 있죠? 상임부회장에?
그 분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연장자순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분까지도 불참을 했을때 부회장을 얘기하냐는 그 얘기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회장 부회장 두분이 안계실때 다른 부회장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연장자로 한다는 얘기죠.
익규

이익규위원

문구가 이상해서 물어본거예요.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7조 보수규정에 대해서 사무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임원은 무보수 직이나 실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최소한 그랬는데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는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임원이 고문, 자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고 그분들을 임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까지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을 해야합니까? 지금 상근직 사무국장한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와 여비를 준다고 그랬으면 나머지 임원들은 실비보상을 해줘야 할 필요가 없죠. 각종위원회 회의때 최소한의 실비주고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무국장은 1분이겠지만 그 회의 열릴때마다 실비를 줘야할 것 아니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원의 범위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회의도 있지만 특별히 이분들이 예산확보나 이런것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때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사람들 개인 돈내가지고 다니진 않으니까. 그런 것도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위원은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도 임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15인에다가 협의회장, 상임 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해서 전부 몇명입니까? 23명이 임원이다? 그렇게 봐야 맞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임원진들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예산편성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임원의 정의를 알자고요. 임원한테는 실비보상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실비를 받을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의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그럼 23분이 임원으로 봐야하냐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건 협의회 임원이고 상임위원으로 해서 협의회장이나 방금 말씀드린 상임부회장, 부회장 4인하고 전무이사까지 그리고 감사 2명까지만 저희가 임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까지도 실비를 줘야한다? 감사한테 실비를 줘가지고 무슨 감사가 감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범위를 저희가 축소시키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실비를 줄 수 있는 임원의 범위를 정의를 정확히 내려줘야지요. 조금 애매하잖아요. 임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것인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의회장 상임부회장, 전무이사까지 임원이다. 이분한테는 실비를 보상하겠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한다면 23분이상이 되지 않나, 그리고 사무국장 보수여비를 계약직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하고 보수여비를 지급하면서 공무원에 준한다하는 것은 공무원이 받는 보수를 다 받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을 계약직으로 했을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계약직으로 해도 일단은 초임호봉은 공무원 기준 6급...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풀로 1년 계약을 했을때 1년에 연봉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사무국장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시가 훨씬더 부드럽지 보수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1년 임기 끝나면 직급올려줘야죠?
그럼 모든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느니 아직 시작을 안했으면 사무국장의 보수를 계약직으로 하자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고충처리관 같이 1년 예산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하면 우리시가 이 사무국장 보수에 관계돼서 머리 아플일이 없죠. 예를들어서 그 보수에 맞게 가서 근무하겠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정한 임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때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게 됐을때는 예를들어서 초임호봉은 6급3호봉으로 한다 했을때 군복무 경력도 인정하게 되고 또 보수나 수당지급 기준이라든가 방법등이 모든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도 그 안에 지급이 된다는 거고 또 실비보상금이나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까지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은 우리 시비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는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로 지급할 바에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났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비교적 활발할 수가 있다. 사무국장 선임하는데도 활발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차단을 해버리자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정회중에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 부위원장입니다. 제7조에서 상근직 사무국장은 계약직 총액 연봉제(25,000천원)으로 하며 기타 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 제3호의 내용중 불참하거나 회비미납자를 불참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조훈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훈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선정·운영함으로서 시민혼동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말하며 이중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을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로 나누어, 채소류 중 고추대, 흙이 많이 묻은 채소류 뿌리, 과일류 중 호두껍질, 복숭아·살구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중 소 · 돼지의 큰 뼈, 어패류 중 조개 · 소라 ·멍개 등 패류의 껍데기는 일반 생활쓰레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 5월, 2003. 12월, 2004. 8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격봉투 판매소가 위치를 변경하거나 영업을 승계할 경우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었으나, 판매소위치를 변경하거나 영업승계 하는 자가 시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세외수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도입된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에 맞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등 읍·면·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징수결정 권한을 부여 하였고 2004. 8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침사물, 슬러지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동 시설에서 발생된 협잡물과 침사물,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에 따른 소각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협잡물을 광역매립장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어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사류, 하수도 준설과정에서 발생된 수분 함량 85%이하의 준설토의 광역매립장 반입을 허용하였으며, 불법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상주 주민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관계자의 출입을 감시하여 불법쓰레기 반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시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의 용어 정의에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을 4종류로 구분하여 별표1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호에서 새로 신설규정한 별표1의 내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내용과 기존의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기간을 거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을 4종류로 세분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에 보다 한층 기여된다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7조제5항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영업소 위치변경과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의2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읍면동장의 징수결정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제4장 보칙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 광역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5에서는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제21조의6에서는 매립장에 출입할 수 있는 허용차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1조의7과 제21조의8에서는 반입폐기물의 계량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의9에서는 천재지변 등 돌발상황 발생으로 매립장 반입이 어려울경우 일시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1조의10에서는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주민협의체에서 추천된 상주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차량 및 관계자의 출입을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의11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전체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불합리한 사항이나 일부개정안의 시행으로 불편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매립장관리는 반입되는 적정의 폐기물을 철저한 계량과 적정의 두께로 복토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하겠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반입부터 복토까지 보다 철저한 매립장관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환경부 지침상 분류 방법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권고 사항이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환경부 지침하고 우리가 낸 안하고 똑같아요? 바꿔진게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예시를 한 것은요 우리 주민들께서 그 내용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세밀해서 어려움이 많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간략하게 퇴비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실정에 맞게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과일류에서 호두껍질 복숭아 살구 씨같은 것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걸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겠는데요? 이 돼지, 소의 큰 뼈를 무슨 규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돼지 다리를 먹고 뼈가 나오면 이걸 큰 뼈로 볼 것이냐? 작은 뼈로 볼것이냐?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반입을 해서 올리는 스크류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큰뼈나 단단한 물질이 들어가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것들은 대부분 안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해야 되겠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이걸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지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고추대나 채소뿌리나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복숭아씨 살구씨 호두껍질 이런 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버려버리잖아요. 그걸 골라내기도 힘들것 같고 소, 돼지뼈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 홍보를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21조의 10호 1항에 보면 주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상주주민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차량 및 관계자의 출입을 감시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했는데 상주 주민 감시요원이면 이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이것만 해야되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다 결정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에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1명이 180일 3만5천원 일당으로 해서 6백3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을 보면 보통 3~4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명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 1명으로 삭감 조정되어서 6백3십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주민들 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기는 4명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주민협의체가 지금 정식으로 구성되지는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4명정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3~4명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활동이 제대로 된다고 볼수는 없고 저희가 매립장과 소각장등이 우리는 집단화 되어 있기때문에 2명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인원이 또 필요할 경우가 있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으나 우선은 예산이 1명밖에 안섰으니까 추경에 1명 더 확보를 해가지고 2명정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혼자하시기는 상당히 힘든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보면 그분이 진짜 의욕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불법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배출되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를 혼자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을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것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주민감시요원을 근무시킬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 마련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규정으로 그래서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감시요원 복무규정을 내부규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훈령으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