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는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여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하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제17조 조명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내용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로 하며, 제1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제2호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를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로 각각 개정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읍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하겠 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2004년 12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발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외에 제13조 내지 제16조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및「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2쪽 제3조 〔별표 2〕“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중 제6항 “나”목 내지 “차” 을 “라”목 내지 “타”목으로 하고, “가”목 다음에 “나” “다”목을 추가하여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기준 3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17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1통 기준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의 1통 발급 수수료가 300원으로 동일한 개벌법 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급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형평성 차원에서 3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00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현재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현재 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다른 사항인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사람들이 농조원부 같을 것을 많이 발급을 받거든요. 정읍시가 작년도에 발급한 것이 2만8개여통 발급을 하셨는데 왜 농지원부만 1천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은 150원 주민등록같은 것은 농촌에서 어려운 농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농지원부만은 1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재정과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인가?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농산부 지침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제증명서과 발급과 금액에 형평성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줄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런 것을 우리 농지원부만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참고로 확인을 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더철
김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앞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 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로화하고자 하는 제출안 안건입니다. 지난번 제104회 임시회의에서 9개 안건중 산림녹지과 소관의 칠보 축현리 입구 화단조성사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사업은 우리의 4대 역점시책중 하나인 도시과 국유사업 일환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태산선비문화권과 연계한 특색있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어 쉼터로 제공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북면 마정리 1882번지외 7필지 4천8백6평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1억5천4백8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을 제출하였아오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면~칠보간 도로 선형공사로 발생한 자투리 땅을 매입 운행자 및 지역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고 태산선비 문화권과 연계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관광 특화단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북면 마정리 1882번지외 7필지 15,890㎡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제104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나, 2005년 본예산에 1억 6천만원과 제1회 추경에 4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지가에 대해서 산출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공시지가에 30내지 50%정도 감정을 어차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그정도 다른 리 매입을 할때 수준을 감안해서 우선 추정한 가격입니다.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말그대로 자투리 땅인데 도시근교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농토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평당 3만원이 훨씬 넘었네요. 사실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고 북면 칠보지역이 공시지가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격에다가 저희들이 추정을 감정을 하면서 보며는 공시지가에 30내지 50%정도 영농보상비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갑니다.

이한수위원
지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확보하기 전에 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관리계획을 이제사 내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지난번 보류안건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야 예산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영농비 보상을 말씀하셨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높을 뿐이 없다.. 영농비 보상을 왜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사람들이 농경지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할때에는 2년 내지 3년 것을 실비보상 하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우리시 소유로 이것을 이전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며는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고난 이후에 사업을 할수가 없는 것인데 왜 영농비를 포상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도저히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도내 있는 상가를 매입하게 되며는 상가에 대한 영업포상을 해주고 농민이 농업을 했기 때문에 포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미 보류된지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을 대상을 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좀더 지나서 올렸어도 되는데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었고 장지철위원님 말씀데로 그때 이것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통과 되었더라면 이것이 맞은 말씀인데요. 예산은 통과가 된 뒤에 안이 보류가 된 상태라고 사업은 금년에 농사가 끝나고 나며는 가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서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야할 형평이라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로써도 절차 이행에 잘못된 것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보다도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서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놓고 보며는 이것은 별로 비싼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이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지가 산정이 그지역 그땅의 위치 여건을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농촌의 농경지 가격을 놓고 보았을 때 너무나 비싸게 올라왔다. 2년, 3년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쉽까지 우리가 땅값을 비싸게 억지로 주어가면서 그것을 사야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해서 이정도 소요가 되겠다하는 것을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마련을 한 안이지 이땅값을 주고 저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때에는 전부 감정을 해서 그가격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정을 하다보며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은 항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높을 것을 플러스 시켜서 실농비까지 포상을 해주면서 이것을 꼭 사서 그자리에 꼭 그런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도 본위원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확인해볼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당시 공유재산계획안을 다루면서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고 추경에 예산도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을 할수 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칠보 북면에 2구간에 당시에 올라왔었거든요. 1구, 2구간이 올라왔거든요. 본위원은 2구간은 되고 1구간은 보류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현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영농보상을 해주는데 1년에 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자연정책사업처럼 2년을 보상해줍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2년이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는 북면 칠보간 도로 공사로 발생한 자투리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산선비 문화권과 연계한 계획공원이다 어떤식으로 명칭을 해줘야 해지 5천평이나 되는데 자투리땅이라고 하며는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럼 이문제는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회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할수없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사업비가 순시비로 되어 있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송현철위원
국비확보는 가능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위원회에서 국비확보가 되지 않은한 승인안 사업에 대해서는 절데로 추진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니까 이부분은 나중에 조정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국비확보를 하셔서 국비충당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땅을 꼭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필요합니다.

김종훈위원
보상비는 개인끼리 사고 팔며는 없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건이 올라와서 1건을 보류했습니다만 틀림없이 국비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송현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를 어느 부분부터 국비확보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 아니면 공원조성에서 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면 마정리 당초 정읍시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또한 추경때 우리가 통과를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시 예산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4차회의는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