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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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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 9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9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조판길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판길

조판길의회사무국장

9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온 조판길입니다. 9월 8일은 며칠 전에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사 뵌 의원님들도 계시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30몇 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 이하 위원장님, 의원님들 뜻 잘 받들어서 집행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판길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정읍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문화행정국장

저역시 9월 8일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뒤바라지를 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정윤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하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분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나,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은 2005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져, 토지분재산세 부과시 2004년까지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과표가 2개년의 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즉 2004년까지는 2003년 공시지가를 과표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서 일시에 2004년과 2005년도 2년분의 과표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토지분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내용을 정읍시세감면조례 제29조 다음에 제29조의1 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분 재산세 적용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는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2005년도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도와 2005년도 상승분을 일시에 적용 부과하므로 주민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공시된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에는 13.5%, 2005년은 15.6%상승하여 2005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2004년보다 공시지가가 29.1%상승하고 또한 공시지가 적용율이 2004년도 39.3%에서 2005년도는 50%로 상승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19.5%인상이 예상되므로 상승분을 감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특히 감면권 이럴때에는 소유자들이 공시지가가를 상향조정해달라 대출을 많이 받으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역으로 이것은 내가 팔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청한 것이 있어서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문제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공시지가를 각 가정으로 통보를 했을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감사정사들하고 전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받은 건을 가지고 내려줄것은 내려주고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종합민원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시지가라고 한다라며는 첫째 그기준을 재산의 가치에 두어야 되겠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활용가치에 두어야 되겠지요. 활용가치가 재대로 없어서 이것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한다며는 거기 조정을 대폭적으로 할수도 있겠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법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데로 시세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데 시세가 도저히 공시지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 회관 건물인데 상동 동초등학교 로타리 있는 곳에서 조금 내장쪽으로 가며는 갑을탕 건물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세를 도저히 따라갈수 없을 정도로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매각을 할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것을 없애고 포겟공원을 만들어준다거나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거나 하기 전에는 도저히 매각을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낮춰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해서 낮춘 폭이 현시세를 훨씬 윗도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매각 처리를 할수가 없고 가지고 있을수도 없고 세금을 낼수도 없고 참 폭잡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항이 특별한 사항인데 저희 힘으로는 안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지난 임시회의가 108회 임시회의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있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이홍로위원

이 기간내에 이조례안이 올라올수 없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조례안건이 내려오며는 보통 의회까지 통과를 시키려며는 40일정도 걸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상당히 공유를 하면서 해당 도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일이 9월 15일날 부과를 해서 고지서가 나가야 하는데 지금 8월 23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저는 26일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집중오후피해로 108회 임시회때 통과를 시키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통과를 시킨사항인데 그 이후로 바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향을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어떠한 뚜렷한 시군마다 어떠한 이번 임시회에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지금 광역시는 감면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정확한 중심을 잡아서 빨리 이것을 긴급한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처리를 할수 있도록 강하게 지시를 해버렸으면 되었는데 도에서부터 중심이 흐트려져서 각시군에서는 도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부과를 선시행을 하고 후 의회를 임시회를 통해서 가는 방향으로 각시군마다 동향파악을 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3일 걸려버리니까 30일이 되었는데 30일날 행자부에서 몴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며는 선시행은 절데로 하지마라 이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9월 15일날 이전에 의회통과를 못하며는 제대로 부과를 해서 지금 이것이 감면조례가 1억1천7백만원이 6만8천필지에 대해서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면 6만8천필지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 1억1천7백만원에서 다시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며는 재정과 부과팀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한 사람당 2천내지 3천원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놓고 2천원, 3천원 환급을 받으려 시청에까지 번거러운 이런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도에서부터 자꾸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긴급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15일 안으로 통과를 시켜서 15일날이라도 공포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지 않겠는가 도의 전체적인 그런 의견이 각시군별로 종합이 되어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시군이 오늘 아니면 내일정도로 의회를 통과시켜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오늘이 12일인데 과세시행일이 15일부터 한다는데 시기적으로 ....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기회에 농가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 조례가 시행을 하므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