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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1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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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중 송현철위원님만 출타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이한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조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고영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한수임시위원장

방금 최낙삼위원께서 고영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조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한수임시위원장

방금 박영실위원께서 조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영섭위원과 조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조훈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회중 협의한 바와 같이 조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훈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무교대)

조훈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훈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최낙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낙삼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낙삼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낙삼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낙삼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훈위원장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