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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26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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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7쪽 의안번호 385호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4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안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안 제6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조치. 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집행부 의견은 제정에 동의하였으며 제6조 의회 보고에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마. 입법예고 의견 없었습니다.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385호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모사업’을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가 주관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일체라고 정의하여 공모 주관처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 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에게는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장에게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상황을 수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고 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사항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의 침해 소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에 있어서 신청요건,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본 조항에서도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시장이 시의회에 공모사업 계획을 보고한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례안에서 시의회가 시장의 업무나 권한 행사에 개입하는 별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시장의 고유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거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페이지 또한,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의 서류제출요구권과 같은 법 제42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문 응답할 수 있는 규정을 비추어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것은 매년 100여 개의 공모사업이 시기 등 여건을 달리하여 추진 중인데 공모사업 발생 때마다 수시로 의회에 사전 보고하기에는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고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8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김해시,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사전검토와 의회보고 등을 규정하여 단순히 예산확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고 우리 시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형식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 특색이 담긴 주민주도유형이 많아져 실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발굴이나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대한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차별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표, 추진 주체의 강력한 의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어 그 경쟁률이 많게는 50 대 1에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 신청사업의 미선정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심적 부담도 과중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신청, 사후관리, 체계적인 방안과 담당공무원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공로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번 김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관리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사전검토,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추진 의사에 따라 발굴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자칫 의회의 사전보고 의무화로 인해 업무 부담감을 사유로 추진을 포기하거나 신청 시기 일실로 적기 대응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충실하게 준비하여 적기에 신청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 제가 하나만 사전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연간 100개 이상을 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내부의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게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의 내부지침은 별도 우리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매년 추진계획을.

김용운위원장

건별로? 그때그때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대상 부처별 그다음에 기관별 내용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수시 부서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연간 한 차례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또 각 부서별로 어차피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그때마다는 부서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고 따로 지금 우리 조례처럼 이와 관련된 내부지침이 있거나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부서의 어떤 종합적인 관리하고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하지만 현재 공모에 대한 부분을 대응해 나가는 것은 꼭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는 강한 어떤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최소한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은 있지 않겠습니까, 체크 사항?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조례안에도 담겨있지만 적법성 문제, 사업 타당성, 재정협의 이런 거는 사전에 검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부터 우리가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부서 공모담당자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바뀐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지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응의 논리라든지 발굴 필요 그다음에 부처 간의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런 내용까지도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또는 갈등요소 이런 거는 전혀 검토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공모 건별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패키지 형태의 그런 공모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일부 아주동 도란도란 컬처앤푸드(culture&food)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공모가 다 선정되고 나서 뒤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공모 이전에 활동 사항이 반영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김동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랄까, 그게 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결정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물론 주목적은 공모사업 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욕도 좀 더 복 돋우고 하는데 그렇지마는 우리 거제시에 맞지 않은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일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총 사업비가 33억 38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16억 6000만 원이고 시비가 13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이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1인당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뭐냐하면 과일하고 흰 우유하고 신선계란, 채소 이것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흰 우유가 납니까? 이게 많은 국비를 따와서 거제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우리 시비 13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거제시 농가가 도움되는 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에서만 살 수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이태열위원

지금 하나 있고 두 개, 한 개 더 만들려고.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우리 거제시 전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또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편한 게 사지 로컬푸드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사겠습니까? 이런 거제시 실정에 맞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 이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럽니다. ‘이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비를 확보할 때 어떤 홍보로 치우칠 수 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대표적으로 거제시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보고에 의무를 두고 있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해라, 말아라.’ 흔히 이야기하는 집행 건에 대한 침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제시가 농식품바우처 공모사업을 집행부에서든 아니면 시장님 지침으로든 해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어떤 삭감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까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 와서 제 의원 생활 3년 하는 동안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삭감이 이루어진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그래서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 선정해 왔는데, 그 따오는 데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할 때 우리 의견도 좀 내고 실제로 맞지 않는 거는 공무원들도 한번 더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이쪽에도 집행부 의견에도 보니까 다른 내용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의회 보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목포시는 예산에 5억 원 이상 되는 공모사업, 또 어떤 시군은 1억 원 이상, 김해나 우리나 똑같이 의회, 시장이 협의를 하고 남해 이런 데는 군수가 정하고 사실 시군별로 의회 보고 내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고 받고 의견 주고받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과연 거제 실정에 맞느냐, 이런 메시지도 줄 수 있고 또는 아주 좋은 거는 그 직원한테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의회 보고 시간에.

이태열위원

혹시라도 어찌됐든 간에 집행권과 심의권은 서로 간에 분리되어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사실은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의견 개진에서 그치는 거지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라는 전제는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대신 저는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사인을 해준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데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식품 바우처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공모사업에 큰 금액도 있는데 그걸 어떤 거의 마지막 단계 현장 일사 단계에서 의회에서 알아버리니까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비가 매칭이 된다면 우리도 심의를 해줘야 될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침해당한다는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어떤 의미로 제가 조례안을 동의한 건데 우리가 또 집행부의 고유의 집행권한을 넘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70건이 선정돼서 총 사업비가 1110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80억 원이고 도비가 130억 원, 시비가 480억 원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담당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회 보고 관련해서 3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안은 1억 원 이상이었죠. 최초의 안은 1억 원 이상이었다가 그 부분이 집행부 안을 반영해서 시장이 정한다로 되었다가 또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견 협의안이 의회와 협의한다는 게 또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것만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만 이 책에 수록이 되어있고 현재 최종안으로 되어있는 의회와 협의한다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검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를 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조례안에 명시는 안 됐지마는 어차피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시하고의 어떤 방법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에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는 부분도 크게 보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방법론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적절하게 타협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1억 원 이상 공모라고 못 박아 버리면 큰 공모든 작은 공모든 보고 수량이 많아지고 보고가 빈번해지면 아까 우려했던 공모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있고 또 아예 의회와 협의 없이 하게 돼버리면 의회의 나름대로의 보고 권한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잘 협의가 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획예산에서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거제시가 추진하는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보고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크게 겪어왔던 문제점 중 하나가 의회 보고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심사 하면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다시 또 해보니 이미 단계가 자꾸 늦어져서.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맞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느꼈죠.

강병주위원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거를 삭감하고 싶어도 이미 진행상태에서 상당히 오래 갔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부담스럽죠.

강병주위원

삭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정말 국가에서 지원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시비 부족분 매칭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대다수 공모사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몇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과연 도에서 30% 시에서 70% 비중을 가지고 과연 이거를 시비를 70%나 부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까,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물론,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느껴지겠죠. 이때까지 안 하던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게 보고절차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어려운 점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를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 의회까지 같이 합심해서 고심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1억 원 이상 보니까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으로 못 박았을 경우. 연례사업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겠습니까? 연례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해마다 하던 공모 중에 연례사업. 국비가 오는 사업은 빼면 많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억 원 이상은 한 70% 범위가 되고 연례사업을 빼면 그렇게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매칭하는 사업들 중에 연례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런 연례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다 빼고 사업성, 정말 우리가 사업성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공모사업 진행해봤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전체사업비 1억 원이라 함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인 데 그렇게 분석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부서의 부서장의 전결 사무금액보다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갖춰서 우리 의회에 그리고 어떤 예산의 측면이나 시책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하시려고 그러면 적정의 금액을 높여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는 보고만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의원 개개인별로 제시는 할 수 있는데 보고만이지 이게 꼭 보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의견이 제시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같은데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모가 대부분 공모에 대한 공고안을 보고 참여하는 것이 부서마다 다 이게 시행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물론, 공고라는 것은 공고 기간을 빼고 바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오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실하게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안이 나온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거쳐서 사업계획이 신청계획이 수립되는데 신청계획서를 수립하고 난 뒤에 제출의 어떤 시점을 가지고 할 때 보고의 시기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걱정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패키지(package) 형태로 여러 가지 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은데 그게 순 자발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습니다. 이게 공모라는 것이 다른 사업들과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담당자가 함으로 인해서 추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는 의지가 부족하게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지를 우리가 또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역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걱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거제시 1조 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 각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또 많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할까, 부담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부담을 느끼시는데 간단하게 항에 보시면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매월 어떻게 보면 부서에 각 큰 월간업무를 저희가 메일로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보고라고 해서 대면보고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의의원 김동수 답변석에서 - 그거는 우리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요, 제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이제 보고 방식은 어떻게 정하든 규모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겠는데 이 조례에서 사전을 규정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후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들이 자칫 짧은 기간에 공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신청이 되는 과정에서 보고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월간, 저희가 메일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메일을 같이 첨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메일을 받아보고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들은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간담회 시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들만 추려서 보고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지만 나중에 보고나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관리를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답변석에서 - 잠시만 제가 답변을)

강병주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공모사업 실적을 보면요. 큰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동사무소 같은 이런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큰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작은 것들은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얼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위원

아마 담당관님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저희가 간담회 때 대면보고 이렇게 부서장 다 들어와서 대면보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간담회 때 필요한 보고는 그때 큰 건들이지 작은 건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협의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담당관님께 계속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밑에 인센티브(incentive)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사실 기획예산담당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금 같은 거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련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겠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성과관리평가에는 규정을 준용해서 부서 단위로 이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부서에서 팀제로 낮추거나 아니면 개인별로도 적정한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안 있겠나, 라는 부분을 나중에 이게 결국은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세부 규칙으로 더 조금 세심한 부분들 그리고 또 공모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별 인센티브도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같이 가미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런 뜻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역량 개발이겠죠. 개개인의 역량 개발인데 사실 보고되는 공모사업보다 저희가 매칭 되는 공모사업보다 정말 정부에서 더 많은 공모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공모사업들 물론,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 하고 대응하지 못 해서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다음에 공모사업 좀 계속 캐치(catch)를 해 나가고 거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간다면 이 또한 저희한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명확하게 해서 개개인별로 한다고 하셨죠?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조례 만들 때 같이 담아볼까 했는데 의회의 의원 발의로써 자료도 부족하고 어떤 명확성이 없어서 그렇고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확대를 해서 공모사업 의회 보고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 공모사업 발굴에 좀 더 힘써주고 그런 의미에서 인센티브도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자, 라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시장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담아서 이걸 보고 ‘아, 공모사업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과장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은 신속성을 주로 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예산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렇게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이런 게 투자돼서 과연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아까 좀 전에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위원님 맞습니다. 짧은 기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야만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고 진행과정에서는 보고를 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점이 보고 시점과 신청 시점이 다를 때 이렇게 할 것이냐, 라는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정부 부처에 정보를 사전에 빠르게 알기 위해서 직원들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부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우리시에 필요한 거를 빠른 정보를 습득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공모 신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례안에 보면 우리 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적극성, 사업 타당성 모든 걸 다 생각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회 보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얼마나 될까? 저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요즘은 전부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우리 기획팀에서 파악하는 부분이 연간 한 2,000건 이상의 공모사업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단체 또 외부에서 했는데 실제 우리가 접목 가능한 부분이 한 500개에서 1,000개 사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정보들은 꼭 현장에 사무소가 없더라도 우리 정보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래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모사업이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공모사업을 공고할 때 그때 시작하면 늦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못 하고 내년에 준비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역에 공모사업이 이런 게 있는데 관계 기관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공고를 하더라. 우리가 준비를 하자.’ 라고 할 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어떻게 준비를 철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공모사업은 신속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의 소요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도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예산이 적법하냐.’ 이런 부분도 물론 부서에서 다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계속 논란의 여지를 시킨다고 하면 신속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적법하게 논의를 해서 조금 의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안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모사업이 시간을 요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고시 공고를 내서 응모, 우리가 또 일반 시민들이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가져갑니까?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나, 이런 거 챙겨보고 하는 분들이 신청하고 자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국가 공모사업도 공공기관 공모사업도 그렇다고 봅니다. 부지런하게 공무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한다. 그래서 종합계획수립을 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집행부의 조례 검토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담당관께서 직원들이 공모 이래서 검토를 해서 자발적인 추진의사가 필요하고 그런데 의회에 이거를 보고하기 위한 업무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업무 부담감 때문에 혹시라도 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맞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발 빠르게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할 거는 하고 또 의회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그런 공모사업은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해서 못하게끔 하는 건데 아까 신속성을 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째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보고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고 조례는 정말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가 발의자한테 잠깐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단순 조례안에 담긴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공공사업에서 있어서 공공기관인 거제시가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우리 거제시에 맞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공모사업은 우리 행정이나 일반 단체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그게 공모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반면에 국가사업이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돼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 사업을 내려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여기에 보면 조례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가져보고 지금 현재 김동수 의원이나 대다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모사업을 사전에 우리한테 의견이 나오면 의견서를 받아서 올리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아니면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전혀 통보도 없이 그냥 흘러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가 나는 깊게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라.’ 그런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그런 뜻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공모 없이 정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죠, 정책사업이죠.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예산편성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여기 김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주목적은 사실은 의회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어떤 사업의 예산을 집행시켜주기 때문에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투입돼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조례안 자체를 가만히 훑어보면 그 본질적인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아까 우리 세 분의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뭔가 하면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시행하는 하나의 안건들을 우리가 올려서 채택되면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이후 공모에 만약에 탈락이 돼버렸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도 안 하고 심지어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거를 보완하자는 목적이 좀 담겨있지 싶은데 그 내용들은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의원들이 다 압니다. 그 이외에는 소문으로 어떤 이야기로써 들을 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공모가 아까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탈락하고 탈락이 아니죠, 미선정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고 난 뒤에 알리는 어떤 사업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련된 사업부서만 하고 있는데 아마 공무원들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공모, 타의든, 본인이든, 부서에서 만들든, 공모를 해서 올리는 거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하면 기일 적으로 촉박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채택이 안 됐을 때 또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안 자체를 반대보다도 어떤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느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의회 간담회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 심지어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이러 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제출해 주는 거 그게 더 우선적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야만 나중에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견도 표출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그게 아마 그거를 밝혀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선정 시에 직원들의 부담감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직원들이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또 어느 시기에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보고를 하게 되면 한 직원이 ‘어, 저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미선정이 되더라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정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직원이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업무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오히려 선정이 안 돼도 그 직원은 일을 하고 있었음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업무 진행과정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발의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해도 되고 하는데 이 조례안 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해주고 심지어 지역구 의원들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뜻도 담겨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막고자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인데 안 그래요? 모든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또 폐단성이 있다. 이게 예산 솔직히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삭감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때까지 이태열 위원처럼 3년을 있어 봐도 한번 삭감도 시켜본 적이 없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단지 이 조례안 자체를 우리가 좀 만들기는 만들어도 뭔가 좀 약간 어색한 조례가 되고 있고. 다음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자체도 만약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 또 이런 것을 부여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또.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중복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공무원들 채점을 해서 각 부서장 이하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센티브의 규모를 조금 조정할 수는 있지만 중복에 대한 부분은 이게 조례가 되면 기존에 지급하는 방법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윤부원위원

중복이라는 이야기는 저 말 안 썼습니다. 그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 조례안이 채택이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건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공모 참석률이 한 10%, 20%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에 대한 채택이 안 됐을 때 허탈감은 또 어떨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중복 이야기를 왜 해요? 저는 중복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선정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노력도나 이런 부분도 다음 인센티브 때는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의 주 안은 어쨌든 사업이나 있으면 전부 다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라. 그래야 의원들도 그 내역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지역주민과의 어떤 갈등이 있어도 충분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국비사업으로써 여기 보면 공모사업과 틀린데 국비사업도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어항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는 항구라든지 의회에서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지만 관련 부서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보고 없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간부들 회의할 때 한번쯤은 의견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4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조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1호 적법성”, “2호 사업 타당성”, “3호 주민의견 수렴”, “4호 재정협의”, “5호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일이 점검하고 그것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신청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있는 사전 타당성 검토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재가 올라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런 거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86번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제11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1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25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30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이고 「아동복지법」제4조입니다.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집행부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3.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수립, 대상 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거제경찰서 아동 관련 담당 부서장 3. 거제교육지원청 아동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5.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제22조(아동참여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기능)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의견 수렴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5.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문제 및 주민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26조(운영)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구성)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8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9조(임기 및 해촉)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거제시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명은 유니세프(unicef)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 우리나라 정식 조약 명칭이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생존권 등 아동의 4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비차별의 원칙 등 4대 일반원칙을 본 조 각 호에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물 조성 시 아동의 편의성·안전성 등의 확보와 아동의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영향평가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 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능,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능,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등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어 보이며 거제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에도 부합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시행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아동친화도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135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창원, 김해, 진주, 밀양, 통영, 고성 등 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볼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의견이 없다는 말씀은 찬성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입니다. 이제 이 원칙에 뼈대가 되는 게 그러면 UN 아동 권리 협약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아동 권리협약이 1989년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채택이 됐고 우리나라는 1991년도 12월 20일 발효를 해서 했고요. 지금 193개국이 지금 권리협약에 비준을 해서 각국에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이고 큰 토대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목에 어떤 정의에 모태나 토대가 되는 법률은 어떤 부분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제2조에 아동의 권리 4개 부분하고 제4조에 나와 있는 조성 원칙이 크게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저희들 UN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항이 총 40개 조항입니다. 그 40개 조항을 접목시켜서 UN에 아동권리 협약에 4대 일반원칙이 비차별, 여기 4조에 나와 있는 4개 항목을 풀어서 쓴 건데 4대 일반원칙이 첫째가 “1항에 비차별”, 2항이 “아동을 최선의 이익을 둔다.” 세 번째가 “생존과 발달을 보장한다.” 네 번째가 “아동 의견을 존중한다.”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리가 우리 2조에 나와 있는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40개 조항을 압축시켜서.

이태열위원

협약이 이게 인권협약이다, 그죠. 인권협약이고 인권협약을 토대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는 51개 지방자치단체고 추진 중이 106개 지방자치단체고 현 상황이 그렇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데는 135개인데 이거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게 저희 전국에 135군데고 그거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서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인증을 받은 시군은 별도로 다시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를 한다고 해서 인증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근거로써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고 유니세프 말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부분은 또 별개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의회 동의도 따로 받아야 되고 지방정부에 가입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제13조에 아동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정책에 웬만하면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을 위해가지고. 그러면 아동영향평가 실시는 되면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동 관련 정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제시 정책에 대해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법에 의거해서 위탁을 줘서 모든 관련되어 있는, 양성과 성에 관련되는 정책이나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성별영향평가를 무조건 받아서 붙이도록 모든 조례도 다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동영향평가 같은 경우는「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게 성별영향평가처럼 체계적으로 위탁기관이라든지 정해져 있지 않고 중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다르게 방침을 정해서 직접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 기관에 위탁을 줘서 아동의 권리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의 시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책이나 조례, 새로 개정되는, 제정되는 조례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조례안이 보기 드물게 30조 됩니다. 이게 큰 조례인데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아동영향평가 실시 이 부분이 사실 거제시에 시행되는 정책에 다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불합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는 마련이 되어있는 거는 아니고 여성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도록만 되어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이거는 한시적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친화도시라는 거는 어차피 저희 거제시가 존재하는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쭉 아동이 아까 말씀드린 4대 권리라든지 4대 기본원칙에 입각하도록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니까 위원회에 단지 위촉만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계속해서 더 나갈 수 있는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한에서 계속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추진위원회 아동참여단, 아동 관련 옴부즈퍼슨 이거는 상설위원회, 어쨌든 위원회 형태로 계속 존재를 할 부분이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하고 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거는 보니까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그리고 크게 따지고 보면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이 존재를 하죠. 형법상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말단 행위 기관으로써 물론 나름의 형법권도 가지죠. 경찰하고 같이 가서 아동학대 현장이라든지 가정폭력 현장에 대해서 옛날에는 가정의 일로 치부됐던 것이 지금은 가정폭력, 예전에는 민법상에 자식에 대해서 징계권이 있었습니다. 징계권에 의한 그걸로 해서 어찌 보면 저도 어릴 때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애들을 체벌했던 부분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불법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내 자식이라고 정서적, 육체적 여러 학대를 하면 애가 경찰서에 고소하면 현행범으로 입건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만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길래 저는 이 조례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이거는 친화와 아동보호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보통 보호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어떤 아동, 만약에 학대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행위를 이르게끔 하는 거는 조례가 아니고 형법이죠, 형법.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과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지자체가 224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중에 거의 기초가 많은데 이런 조례가 강병주 의원께서 시의 적절하게 요즘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적절한 조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병주 의원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친화도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랄까, 이런 거 한번 들어 볼 수 있습니까?

강병주발의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벌써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그에 관련된 조례 사항이 미비하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추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도 방침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만 따로 빼서 아동돌봄과가 생성되면서 그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 맞춰서 가장 큰 틀이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제야 겨우 발의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어떻게 보면 출생아 수가 거의 2,000명 정도 급감을 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더 경기활성화라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준비기간이 1년 걸렸네요.

강병주발의의원

예.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우리가 경남에서 공모사업 선정해서 예산해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시청 옆에 설치를 할 건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업무를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권이 일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올해 공모해서 6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계측량 지금 9시 반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기존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포함을 시킬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업무가 기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실 업무수행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 학대특별법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은 조사 업무가 거의 행정과 경찰에서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애들의 상담이나 교육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의뢰해서 수행을 하는 성격으로 업무기관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조례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까지 학대 유형을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인이가 죽었다 아닙니까, 학대를 당해서. 보통 보면 양부모나 계부나 계모가 제일 많이 괴롭힐 것 같지만 아동학대의 유형이 친부모가 76% 정도 차지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많은 부분이. 어찌 보면 친부, 친모는 마냥 사랑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실은 진주시에서 앞에 문제가 됐던 거도 약 7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대처가 안 돼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정인이 사건도 결국은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동과 양부모를 제때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분리하지 못 했던, 세 차례나 했었는데 결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분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이 또 강화가 됐고. 그래서 일단 아동보호라는 여기 보호권이 있으니까 큰 들은 큰 틀이지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는 좀 서로 상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강병주 발의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잖아요. 특별히 저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병주발의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거는 제 느낌이지 이게 사실하고 관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135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신금자위원

의원님, 반대하는 이유를 간단히.

강병주발의의원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 부분에서 반대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을 좀 잘못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동친화도시도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례상의 내용에 보시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개인의 판단이 다르니까요.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 이 조례하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관련성이 일단은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반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다음에 유니세프가 제정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는 또 많은 것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이분들도 다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표현의 자유를 우리 위원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시기인데 충분히 이 조례 물론, 입법기간에 별일이 없었더라도 저렇게 많이 반대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시민들이 너무 싫어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5년 179회 때 그 조례를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서 이 조례하고 뭐가 뭐가 많이 다릅니까,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복지심의위위원회조례는 조례 내용을 보면 거제시 아동정책 전체 의무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부분만 어찌 보면 약간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동정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너무 업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조례도 좀 일괄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간단명료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조례도 30조까지 있잖아요. 우리 유사한 조례들이 시에도 많이 있고 센터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 이 조례도 30조까지 있으니까 너무 긴 것 같고 물론 필요한 조례입니다마는 조금 통합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묶어서 제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저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과 아동친화도시가 30조까지 조항이 많다는 부분은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조항이 많은 거는 위원회의 성격이 세 가지이다 보니 성인들이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가 있게 순수 아동들로만 구성하는 아동친화단이 있고 또 법률전문가라든지 전문가로 하는 옴부즈퍼슨, 3개의 위원회가 들어가다 보니 그 각각 위원회의 자격이든지 조건을 두다 보니까 위원회의 조항이 많아진 부분이고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조항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같은 성인이고 성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는 이 위원회가 또 다 들어가게 되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도 조항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동복지 관련해서 조례가 너무 많아져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축에 따른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고 저희가 또 아동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축하고 해도 벌써 3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빼고도 3개가 관련 조례가 돼서 그거를 3개를 묶어서 하나로 검토를 할 것인지 부분의 방침을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친화도시조성 조례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네 가지의 성격이 한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항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신금자위원

조례도 단순하게 이래서 시민들이 알아, 이거 시민들 어떻게 모릅니다. 저도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4가지가 된다고 보고 또 상위법에서 정말 지금은 내 새끼라도 매를 들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해놓은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하면 또 통합해서, 과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저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강병주 의원님, 참 마음이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만들어서 그에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인데 조례마다 다 나쁘다고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제가 봐도 아동에 대해 맞지 않는 그런 조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 먼저 우리「지방자치법」에 보면 제22조 혹시 자료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그럴지 모르지마는 이거 눈으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보면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자체적으로 물론, 조례를 안 정해도 법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종 시책을 펼칠 때 아무래도 공무원의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더 시행이 더 확실해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이것도 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주민의 권리 제한이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리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맞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윤부원위원

현재 이 부분이 입법예고를 통하고 어느 일정 기간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절차상은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 생각입니다. 들은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입법예고 기간 중이라도 한번 공청회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공청회를 사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되어있죠?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부원위원

협의회는 말고 제가 네이버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까 유니세프 맞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그거는 친화도시인증.

윤부원위원

유니세프에 대한 관할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거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이고 그다음에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례가 선행조건입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우리 거제시를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하는 거고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유니세프에서 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안 받아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안 받는다는 보장도 안 되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가 각 시군마다 가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시의회에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그거와 별도로 유니세프에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인증 도시로 바로 할 것이지 않느냐, 라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의견도 내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이 안 됩니다마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친화도시 인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인증을 받기 위한 전국에 대기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까 UN에서 정해놓은 4대 기본원리, 4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거에 앞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나 황폐화 된 나라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게 주목적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요. 그런데 그게 자꾸 변질되어서 지금 참여, 인권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큰 목적은 전쟁터나 어디 황폐화 된 나라가 어린이를 보호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받아서 지원금이라고 합니까?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한 것이 근본적인 발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인권이 들어가고 참여가 들어가고 자꾸 변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또 아이 키우기 위한 도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이거하고 아동친화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친화 도시하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친화도시라는 것 자체가.

윤부원위원

잠시만 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가 보면 신금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 2015년 11월 6일 조례를 발의했네요.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회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뚱딴지같이 아이 키우기 위한 도시와 아동친화도시와 연계를 시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친화도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조례 2조에도 나와 있듯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환경을 가진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도 우리가 어차피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해서, 거제시에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 들어있다고 보는 거지 그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다면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만드는 조례를 주로 하위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조례의 제정이 없는 것은 상위법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하기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새롭게 세분화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은 우리가 아동을 보호하고 청정환경에서 애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으며 어른들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제정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는데 시장님이 공약한 거제 어린이 잘 키우기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는 그 내용 속에 인권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청소년인권조례, 청소년노동 인권조례, 전부 다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권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나는 부결이 됐다고 본인은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다시 본 게 있어요. 이거는 아산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개정조례안 314명이 반대해 중단됐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미성년자며 참정권이 없는 아동을 시정에 참여시키며 남녀 분열을 조장하고 반대한 주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인지 교육 및 동성애 인권 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또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나 있을 법한 촘촘한 주민 감시 제도로 반발하며 이미 청소년기본보호법,「아동보호심판규칙」 등 13개 이상의 아동을 보호할 법률적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며 또 부모의 권리와 권위를 간과, 무시, 억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무늬만 아동친화도시이고 사실은 무분별한 자유 인권이 아닌 책임과 질서 및 올바른 교육을 받고 배울 때 인간 다운 자유와 권리 누릴 수 있다며 반대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시가 조례를 낸 것하고 조례 순위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아산시 조례하고 우리 거제시 조례 낸 것 같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단, 문구는 조금 바뀔 수 있었지만 순위가 11조와 13조가 바뀐 그것밖에 아닙니다. 조례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는 가하면 우리 강병주 의원이 조례발의한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는 기록을 못 했습니다만 아산시에서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들어왔다고 저희도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참정권이 없는데 여기에 아동참여단을 참여시키는 게 맞냐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동참여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위원회가 15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 아동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명시를 안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방침을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은 본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발언을 못하니까 초·중·고를 봤을 때 참여 위원회 15명, 청소년 참여 위원회 기 구성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15명과 초등학생 15명을 해서 30명 이내로 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이 아동참여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듣는 거는 오히려 더 좋다. 이거는 어떤 법을, 입법을 제안을 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정에 참여를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게 동성애 교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보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시의회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봤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학생 인권 조례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4개 광역도 밖에 제정이 안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에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아동한테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성인들한테 전체 교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교육을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자료에도 보면 여성가족부의 책자라든지 우리 각종 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책자가 소수성에 대한 어떤 부분,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을 합법화 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던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타서 어떤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될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에 목적에 맞는 부분하고 이거를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지금 조례 검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원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이 아마 학대 부분을 제가 보니까 아동학대법이 3월 30일자로 즉시 분리 보호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부모가 내가 내 자식 조금 옛날 통념상 되던 부모가 하는 체벌도 무조건 학대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부모 체벌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그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경찰과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경찰과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저희 시는 두 명이 지정이 돼서 항상 같이 출동을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같이 참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정은 공무원과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분리라는 그 자체가 부모님일 경우에는 저희 담당공무원도 그게 너무 힘든 결정을 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인데 누가 과도 심각하게 이 아동이 부모와 있었을 때는 더 인권이 침해가 되겠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타깝지만 분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 통념상 예전에 부모가 한 대 때리고 멍 조금 들었는데 그거를 학대라고 한다고,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법이 어차피 제정이 되어서 그 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 조례가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이지 않나, 라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못 적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너무 학부모들이 너무 폭력에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않나,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 저도 손주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내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내 인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게 왜 인권이야?” 그러면 가령 교육이 되면 또 부모들로서의 참교육이 되겠느냐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강병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 자체를 전부 다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악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애들 키우기 좋고 환경 좋고 건강하고 애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키우는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학생 인권 조례 저것도 반대를 하는 거 인권 조례, 학생들이나 어떤 청소년 인권 조례, 노동 인권 조례 이런 게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생각인데다가 또 아동친화도시 이것도 보면 그런 인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사실과 다를지 몰라도 이런 책들이 받아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전달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안에 보면 내용이 진짜 부모로서 흉측하게 보기 싫은 내용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일일이 공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우리 부모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친화도시 조례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 부분은,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하신 부분이면 의견을 충분히 도출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지금 우리 부서에 아동 인권에 관한 그런 과나 팀이 조성되어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 인권이라고 따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동돌봄과에 담당 팀의 이름이 아동친화담당이 있고 아동보호담당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동 뭐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친화.

윤부원위원

친화. 그거 팀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동친화도시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곳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에 크게 보면 아동업무와 보육업무가 있는데 아동팀이 두 팀입니다. 아동친화팀이 있고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동보호팀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아동학대하고 아동복지시설 업무를 보고 그 이외에 모든 아동업무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동카드라든지 아동위원 관리라든지 모든 아동업무는 아동친화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이나 아동친화팀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보호팀, 기존 저희가 작년까지 사회복지과 안에 아동팀이 있을 때 한 팀에서 업무를 보다가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 행정으로 넘어오고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팀이 두 개로 나뉜 겁니다. 나누면서 이제 아동학대 부분과 아동복지시설 부분은 아동보호로 묶고 그 이외 기타 아동 부분은 아동친화팀으로 업무를 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팀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장 권한으로써 인사발령을 내리는 사항이지만 공교롭게도 아동친화도시라는 어떤 조례가 나오기 전부터 아동친화팀이 있다니까 좀 해괴한 일 아닌가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제가 아동.

윤부원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강병주 의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 중에 전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진정 챙겨야 될, 우리가 진짜 염려를 해야 될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가 나쁜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게 문제가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인증을 받는 거 자체가요? 지금 어차피 유니세프라는 게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다 인증을 하는 기관이고.

김용운위원장

아니, 짧게 짧게 합시다. 우리 거제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무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냐, 이 말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 답변에서는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를 나중에 인증을 받는 것을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물론, 형식상으로는 별개죠, 이게. 그런데 조례상에 각각의 모든 조례의 이 조항의 내용이 실제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10개 항목이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저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조례를 해놓고 인증을 받는 거는 지금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김용운위원장

그 점은 이해가 되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만들 때는 그런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논란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개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이 반대하시는 분은, 저도 이거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를 출력을 해서 봤습니다. 문자는 제가 수십 통을 받았어요, 주말에.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반대합니다. 또는 이러 이러해서 그렇다. 차분하게 설득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일일이 체크할 그거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쭉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열아홉 분의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나친 억측이나 이런 것은 빼고 몇 가지 반대 논리를 내세운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위법이 없어서 이 법이 만들어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아동복지법」이나「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상위법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만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 되어있다고요?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위법의 위임이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부당하다는 이런 논리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는 아까 자료를 볼 때 약간 다르게 잘못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례 검토할 때 뒤에도 보면 법령이 붙어있지만 「지방자치법」상에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면 제6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반드시 명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UN에서 현재 만장일치로 채택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대다수 국가에서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법령상 문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도시 인증 부분은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선행조건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예를 들면 아동의 참여 보장.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동의 참여 보장이라는 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동의 참여예요. 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은 예를 들면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다른 사회적 약자와 달리 참정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에 관해서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우리가 참조해야 되고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장 기본 정신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4대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모의 권리가 지나치게 규제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건 아까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형사법상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조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지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저도 이거 조례를 봤어요. 2015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이거는 보니까「아동복지법」12조에 따라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도 내용을 보면 물론, 아동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 계획수립 이거는 하나 있어요. 그 이외에 보면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보호대상 아동 퇴소조치, 친권행 제한,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입니다. 주로 보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어떤 심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굉장히 일부 제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도시 자체를 완전히 하나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라고 완전히 봐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지고요. 실제로 제가 주말에 한 연구논문을 보니까 이게 아동돌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과가 21개가 있더라고요.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되어서 협력해야 될 부서가 21개 과예요. 예산만 해도 한 100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이것이 아동돌봄과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이동권 그와 관련해서 도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오만 과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우리 거제시에 이러한 부서 간의 협조 체제가 완성이 돼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굉장히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잘 다루어져야 하고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저는 말씀을 드리면 29페이지에 12조입니다. 12조에 보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아동의 권리를. 이거를 누가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현재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김용운위원장

누가 할 계획인가요, 조례가 되면. 이거 지금 주체가 없어서. 시에서 합니까? 집행부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시에서 어차피 공무원이 면·동에 담당공무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설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28조에 보면 옴부즈퍼슨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영어인가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옴부즈맨(Ombudsma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많이 쓰던 통상적인 용언데 ‘맨’이 남자라서 ‘퍼슨(Person)’으로 바꾼 건가 그런가 싶기도 해요, 남녀 간의 구분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 28조에도 보면 3호에 옴부즈퍼슨의 기능 중에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앞에 있는 조에 있는 모니터링과 옴부즈퍼슨이 하는 모니터링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이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도 사유 중의 하나가 보면 학생 인권 조례해서 인권 옹호관 때문에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옴부즈퍼슨과 인권 옹호관 인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찾아보니 인권 조례와 인권 옹호와는 1인만, 도 단위 전체 광역시 중에 한 명만 지정이 되어있고 그분이 집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례 물론, 위원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의 말씀이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나와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화 여기 도시 조례에 나와 있는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여기 보면 법률전문가라든지 아동복지 전문경험이 있는 사람 5명을 그냥 위촉을 해서 저희가 어떤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제언해주고 모니터링 해주고 상담해 주는 역할이 크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에 나와 있는 인권 옹호관 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모니터링이라는 전문가들이 쓰시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우리 어차피 거제시 안에서 전문가를 지정했을 때 아동의 권리 침해, 행정에서 사실 다 알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상담을 의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 그냥 제언을 해주는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앞에 나와 있는 모니터링처럼 그거를 과제를 줘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것 하나만 합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26조를 보면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위촉직이라는 겁니다, 위촉직이고. 여기에 이것이 심의나 이런 기능 같은 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제언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는 “독립적 인권기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집행부로부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 라고 행정부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볼 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독립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기능에 어떤 제언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이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언의 내용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참고는 하겠죠.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옴부즈퍼슨의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원래 법이나 아동 권리협약에서 명시한 것보다는 대단히 후퇴된 형태다. 오히려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조항을 바꿀 그럴 것까지는 못 느끼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뭘까? 심지어 사무국을 두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원을 배치해서. 그 정도로까지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점은 알겠으나 이 조례에 필요성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우리 발의한 의원님께 물어볼게요. 제12조에 보면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병주발의의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답변은 집행부에서 어차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는 게.

윤부원위원

이거 발의는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강병주발의의원

발의는 제가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님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정책을 보면 아동복지친화도시 기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있고 한번 수립을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윤부원위원

그거는 구성이나 이런 거는 필요없고요, 이분들이 누가, 무엇을 하는 거냐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구성을 누가 하는 거냐고?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시장은 아동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처음에는 할 건데 그게 매년 바뀌기도 하고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관내 아동들이 어떤 아동 친화를 위해서 더 다른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가 설문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윤부원위원

그거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들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윤부원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해놨거든요. 그러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바꾸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아동도 들어가지만 일반 아동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도 당연히, 일반 부모님들이나 학부모, 시민들도 당연히.

윤부원위원

여기는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이라고 해놨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어른들이 하는 것도 받는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포함이 되는 거지.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한 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아동정책 모니터링단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렇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고발 및 신고할 개연성이 크며 또 다른 인권침해 야기와 사회주의 체계의 주민감시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아마 정책적으로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아동을 가진 엄마들은, 아빠들은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여기 저희 조례상에는 아동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아까 참여위원회, 아동참여단, 옴부즈퍼슨 해서 위원회는 3개가 조례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고요. 이 모니터링은 모니터링단을 꼭 따로 구성을 할지 안 할지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추후 세부적인 사항은 다 방침을 정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서 매년은 못 할 것 같고 몇 년마다 보통 저희가 기본계획을 4개년마다 대부분 다 정책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는 부분이라서.

윤부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라고 하는 게 그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도 필요한데 지금은 거제시민들이 며칠 전부터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가 봐요. 지금 한 3, 4일 전부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한번쯤 이리 반발이 일어나고 하면 조례를 잠시 보류하든 해놓고 시민들과의 간담회도 필요한 겁니다, 토론회가.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가니까 자꾸 이런 반발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입법예고 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통상 조례를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이렇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었으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35개 시군이 과반수가 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안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하기가 민감한 부분이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잘못했다는 뜻은 아닌데 이때까지 흘러온 게 있어서 관례이고 입법예고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게 통상 예 아닙니까, 그렇죠. 흘러온 예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밖에도 사람이 많이 와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은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조금 짧게 해서 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는데 저는 아동의 인권만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시간에 배우는 게 천부인권 아닙니까, 그죠. 태어나면 바로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을 내 소유물로 봤던 게 기존의 대한민국 법체계였습니다, 민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의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 거제시도 하나의 조사의 그거를 하겠지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사법에서 다 처벌하고 다하고 합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우리가 어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하는 부분은 다른 형사법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계속 인권이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인권이 마치 어떤 더러운 이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람이 천부적으로 가지는 내 자신의 권리 아닙니까, 이게?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입니다. 우리 어른이, 저도 법적으로 보면 아동 3명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마는 내 아동이 어떤 장애가 있든 흔히 이야기하는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깔아주는 것은 어른들의 어떤 저는 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마치겠습니다마는 많은 서로 간의 어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우리 서로 간의 양심의 자유가 있고 자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마지막 말로 오늘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청회나 공론화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에라도 공론화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한번 시행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인권 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좀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를 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지 사회가 행정에서 너무 억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반하는 소지는 과장님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박형국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안도 합니다.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다 가족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이나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가족의 의미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몇 주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위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심사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토론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유니세프에 대해서 잠깐 했거든요. 유니세프에 보면 그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방송에 타야 될지 모습니다. 기록된 그대로를 보면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노가 어린이들에게 항상 얼마나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다음에 보면 “유니세프는 일방적으로 낙태를 요구하는 UN의 페미니스트 추진에 동참했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 담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또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으신 반면에 반대 의견도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우리가 위원으로써 항상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48대 51도 될 수 있고 5대 4도 될 수가 있고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은 표결로 처리하게 되어있어서 표결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일부 시민이 저렇게 할 때는 공청회 한번 정도 우리 위원회 주재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정도 열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원하지마는 꼭 심사보류를 하든지 반대를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하던 간에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단 반대 토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저는 심사보류보다는 찬반 투표를 통해서 가부 간의 결정을 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안이유대로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 제안사유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용운 이태열 안석봉 안순자) 네 4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 등의 이유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순자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7호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임신·출산·양육에 있어 신체적·사회적 요건 등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임신·출산·양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4쪽 의안번호 387호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은 신체적·사회적 요건으로 인하여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급하거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가정으로 지원대상을 넓혀 출산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가족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업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 및 초기 육아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출산 이후 지속적인 양육에 관한 지원이 아닌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수당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신설 추가하여 신체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박병갑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애초에 뒤에 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5조9호에 삽입되는 신설조항이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애초에는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및 가사돌봄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안에는 가사돌봄이 빠져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위에 3항에 보면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에 관한 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항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5조3항에 보면. 위에 보면 1, 2, 3.

김용운위원장

3호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5조 지원사업에 3호에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잖아요, 출산지원금을. 그거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있고 국가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해당될 때만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도 해당돼서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작년도에 3건 250만 원, 장애인가정출산비 지원이 6개 사업에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애인가정출산비 600만 원 되어 있는 이거 시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 거다 이 말씀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저희 시 조례로 하는 거는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여성장애인 그거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최무경입니다. 27쪽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와 실현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3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을 제4조부터 10조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를 제11조부터 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을 제24조부터 27조는 협의회 제정 및 회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협의회 참여 자치단체 현황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협의회의 구성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체152조이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부담금은 매년 500만 원입니다. 본 협의회는 남북도시 간 교류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남북관계가 대내외 정세와 정치적 시류 등에 따라 급변하고 이와 함께 남북교류사업들도 흔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협의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이며 지자체의 독자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측도시와 남측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면서 두 도시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동의하고 뜻을 함께 하는 지자체가 모여 협의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대응하고 협업하는 것이 추진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라 여깁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기초자치단체 협의기구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0쪽 의안번호 390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약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규약의 명칭과 협의회의 목적,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별표에 명시하고, 협의회 위원 및 임원에 관한 의무, 권리,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총회에 관한 회의시기, 의결사항, 소집, 의결정족수 등의 사항과 운영위원에 관한 구성, 의결사항, 소집 등의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특별기구 및 분과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협의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본 협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남북 도시 간의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제24조의2 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 규약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사업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을 지난 2019년 5월 27일 고시하고 회원으로 가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019년 5월 27일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남북교류협력이고 전에 한 것은 평화협력인데 2개나 이렇게 비슷한 타이틀인데 조례를 2개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2019년 5월에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서 가입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그 당시에 55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총 62개로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여기는 지금 총회를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자 하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총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교류협력협의회 여기에 가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평화협력은요?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남북평화협력은 언제 총회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상황이라 여깁니다.

신금자위원

전국 남북교류협력은 회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남북평화협력은 얼마입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총회를 못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이것도 500만 원이죠? 기억을 500만 원으로 하는데, 나는. 얼마입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금액은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남북평화협력도 총회를 하고 전국 남북교류협력은 총회를 했고 그렇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남북평화협력은 총회를 하면 참석하실 거 아닙니까? 현재 62개로 불어났으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이게 진척이 된다고 하면 비슷한 종류의 두 가지를 참여하는 것보다 그때는 비교형량을 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하는 게 좋겠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정혁신에서 또 그전에는 관광과에서 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시정혁신이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렇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8대 의회가 들어와가지고 ‘남북’ 하는 데가 벌써 네 번째 조례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거든요. 첫 번째는 조례안은 아니지만 서울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해서 우리 시가 5000만 원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잘 모르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들었죠. 그때 당시에도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왜 정상이 오는데 거제시에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반감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또 조례가 제정된 게 남북교류협력조례라 이래서 또 됐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해가지고 조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똑같은 거가? 이게 세 번째예요?

김용운위원장

이름이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또 틀리죠. 왜 이런 비슷비슷한 안이 나오는가 여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도 헷갈리는, 나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이해를 할까요? 한번 조금 전에 설명을 구구절절하기는 했지만 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랑 어떤 차이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차이점보다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기초지자체를 모은 것이고.

윤부원위원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한 몇 군덴가?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아니요. 총 55개.

윤부원위원

55개였습니까? 사실 서부이남 쪽에서는 안 했잖아요. 우리 거제시만 유일하게 가입합니다. 그때. 아, 울산에 한 군데 있었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거제, 합천, 고성, 통영.

윤부원위원

그전에는 울산 한 군데 있고 그다음이 우리 거제였어요. 그때 당시는.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울주군이 가입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울주군, 울산이 아니고 울주군.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또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광주 동구청에서 그걸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하고자.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평화협력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남발된다는 거죠. 경기권에서 한번 해가지고 우리 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이제 중앙에서 한다 해서 또 가입되어 있고 너무 남발되지 않아요? 이래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례 관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부원위원

물론 맞아요. 동의하는 줄 알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기권에서 먼저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경기권에서는 거의 가입이 다되어 있었고 우리 가까운 부산시 전라남도, 저런 데는 한 군데도 가입 안 했습니다. 단지, 울주군하고 거제시만 그때 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동의는 해 줬어요. 안 그래요?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우리 거제시가 다른 일에 좀 더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다른 일에 발 빠른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목적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목적이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협의를 위하여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 규약안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평화통일 이런 거대담론을 다루고 있는 거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좀 낮은 단계죠.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에 있는 도시와 교류협력을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통일부허가라든지 법률적인 게 없어가지고 단독교류가 안 되었죠. 단독 교류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단독 교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해가지고 회원단체가 북한의 어떤 도시하고 말 그대로 이쪽에 삼십 몇 개하고 저쪽에 몇 개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물론 남북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교류하고 평화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평화협력도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거대담론을 다루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화협력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또 어쨌든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완전히 지자체 간 교류협력의 부분이니까 도시 간, 이 부분도 나름 남북평화통일에,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차이는 별로 없다 아닙니까? 요즘은 평화통일은 이념의 차이보다는 세대의 차이가 있죠. 나이 젊은 세대는 “통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고 우리는 아직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면서 자란 세대라서 아직도 통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크게 따지고 보면 이게 2개 다를 이 상황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법이 바뀌어가지고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이제 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남북평화협력이라면 이번에 거제도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부협의회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좀 점하고 핵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동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 교류가 있어야 평화가 되죠. 서로 어떤 교류가 돼야만 평화라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평화가 되진 않죠. 그러면 또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교류 동의안을 받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문구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와 북측의 도시간의 중앙정부의 영향력 없이 자체적으로 이리하다 보면 정치적인 쏠림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밑에서, 저변에서 무드를 조성하자 큰 뜻은 그거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큰 뜻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큰 뜻이 남북평화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교류가 뭐 필요 하느냐.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적절한 시점이 오면 교류나 두 가지를 다 해야 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남북이라는, 평화라는 자체를 가지고 너무 난립된 조례가 되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 안 하던가요. 애당초 변광용 시장이 여기 들어와서 최고 먼저 낸 게 5000만 원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쓸데없는 행정력에 소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또 뭔지 압니까?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원하는 사항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아까 이태열 위원의 이념하고는 관계없이 누구나 바라는 사항인데 너무 우리 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너무 앞서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다 쓰고 만나고 회담하고 다 했잖아요. 성과 뭐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법 남북교류협력법 24조의2 개정에 따른 것이 크다 이런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약대로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의 도시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가능은 한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굳이 여기에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우리 자치단체가 전문가도 없을뿐더러 전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같이 공동 연구하는 입장에서 같이 추진하고 그런 측면이 큽니다.

김용운위원장

소통과 교류가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부칙2를 한번 보면 33페이지입니다. 2조(경과조치)입니다. ‘최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임원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이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이라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우리 창립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되는 거고요. 창립총회 전에 임원을 하던 분이 이후에 승계한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포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류협력 지방협의회의 창립총회라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저는 별개의 단체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립총회를 열었고 여기서 창립총회 때 참여하겠다고 밝힌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38개가 있고, 그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창립총회에서 위원이 선임이 됐겠네, 그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을 말하는 것이죠? 거제시 같으면 거제시장이 위원이 되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우리 거제시가 가입을 하는데 대표로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임원이 되십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지방자치법」125조에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152조2항입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시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거제시의회 의결이 오늘 안이 올라왔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위원에 우리 거제시가 들어가 있어요, 1번.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임원을 20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을. 우리 거제시도 운영위원이죠, 지금?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임원에도 지금 거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광용 시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지방자치법」아까 금방 읽어드린 그 조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미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인 변광용 시장님이 여기에 운영위원 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절차상 무리가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그걸 ‘가입되어 있고’ 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는 가입하고자 한다, 가입의사를 밝혔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으로 해 보고 싶다 의사를 밝힌 거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정식회원이 되어지는 것이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의사를 밝혔다고.

김용운위원장

의사를 밝혔다?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이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가 이 조례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제시에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건도 여기에 심의대상이 됩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 협의회 가입하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 한다고 하지만 협의회 가입 여부는 거기에 올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여기에서 심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굳이 심의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반조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게 심의내용인데 혹시 심의를 거쳤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봉환입니다.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주민세 세율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주민세는 3개 세세목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나 사실상으로는 5개 세세목 균등분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의 복잡한 체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종업원분 주민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균등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의 명칭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은 재산세분과 함께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며 과세대상과 세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기를 통일하여 납세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참고사항, 뒤의 신·구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4쪽 의안번호 392호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세의 상위법률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주민세 세율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해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한「지방세법」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각각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의 세율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종전 ‘균등분 중 개인균등 세율’을 ‘개인분 세율’로, 종전 ‘균등분 중 개인사업‧법인균등과 재산분 세율’을 ‘사업소분 세율’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한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충 5개 세목에서 세 가지 세목으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개인균등분이 주민세라는 명분으로 1만 원 떨어지던 그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1만 원이고, 그러면 개인사업, 법인균등이 있다 아닙니까? 균등으로 나가던 게 그러면 우리 개인분은 바뀌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1만 원으로 되는데 그러면 개인사업과 법인균등이 있는데 이게 사업소분으로 통합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개인사업분은 균등분에서 얼마 따로 나갔을 거고 법인균등도 따로따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세는 따로 하되 이름만 지금 통합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왜냐하면 명칭을 과거에는 5개로 하다 보면 납기를 같이 정해도 개인사업자분도 있을 거고 법인균등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지서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이라든지 법인들한테서 많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개인균등분도 내야 되고 개인사업분도 내야 되고 법인균등분도 내야 되는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내는 경우가 있죠.

이태열위원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지서 나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고지서가 3개 나오던 게 2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2개로 나올 수 있죠.

이태열위원

그런 행정편의가 있다 이런 거네요? 행정편의가 아니고 주민, 납세자 편의가 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납세자 편의성이 많이 향상될 수 있죠.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방금 이태열 위원 설명을 들어 보는데 사실 이름만, 명칭만 바뀌지 계속 부과되는 부분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부과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균등분 1만 원 나오고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분 나올 거고 또 종업원분은 종업원대로 따로 나올 거고 또 재산 부분의 사업대로 또 나올 거고 다 틀리잖아요. 어차피 균등 부분이야 사업자균등은 법인 아닌 이상 개인이면 5만 원, 개인균등은 1만 원, 그다음에 사업자는 연면적에 따라서 ㎡당 250원 그리고 지금 삭제된 부분은 폐수 배출하는 곳은 500원 되어 있는데 그 앞에 2배가 아니고 그냥 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삭제한 부분이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내나 재산분에 들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재산분에 그러니까 다 포함시켜 버렸고 그래서 뒤에 삭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안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부과하는 거는 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개인사업, 법인균등 재산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내다보니까 납세자 쪽에서는 조금 혼란스럽죠, 사실은. 같은 균등분인데 어떤 사람은 개인균등내고 또 개인사업 내고 이러다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개인분하고, 순수하게 사업장에 내는 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사업소분에 내던 두 가지를 그냥 사업소분으로 압축해서 통합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금액이 낮아지고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만 오·탈자 같은데 55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세 번째 줄에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있죠? 6조를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한다.’ 이거는 옛날 조문인데요. 6조를. ‘개인분의 세율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죠? 글자가 잘못된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1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인 방역정책으로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영업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금지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면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세제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조제2항제3호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 중 특히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16∼20배가 중과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감면 조례안을 만들어 운영자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감면조항을 설계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에 대한 다수의 방안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시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일수를 고려한 재산세 감면율을 정하였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거제시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졌고 감면대상 규모, 타 감면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여 감면안을 만들었고 이번 회의 때 동의해 주시면 재산세 과세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붙임자료 3번 기타에 보면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시행일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5월 21일 지금 의결되어가지고 2021년 5월 28일 정부로 이송한 상태입니다. 곧 공포가 아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401호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해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가 각각 신설됨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안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감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고급오락장의 영업금지 기간 비율이 48% 정도 되므로 감면 비율도 이에 상응해서 50%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 제3항 가목은 본 감면안 시행시기를 2021년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시행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개정안이 공포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본 감면안도 법률시행일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항 나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감면혜택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의 영업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금지를 준수한 영업주에게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감면안은 최근 5월 24일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의결 대상 개정안내」를 통해 감면안 추진을 권고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시달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고급오락장 아닙니까? 감면대상이. 그러면 고급오락장 아닌 업장은 우리가 집합금지라든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집합금지를 하면 아예 금지돼 버리는 업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급오락장은 재산세보다 일반세율보다 중과세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이태열위원

그거는 다 중과세입니까? 부과세도 중과세고 세금도 중과세인데 그러면 만약에 노래방이나 이런 데도 앞전에 집합금지 됐던 업종들 있다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전에도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안은, 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고급오락장.

이태열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안이 뭐가 이루어졌죠? 요즘 워낙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착한 임대인은 말 그대로 내가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75% 정도 감면하는 건데 지금 소상공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보조금 외에는 시세 감면은 없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고급오락장도 시청에서 직접 지원금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300만 원, 200만 원을 많이 줬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일반세율보다는 높이 내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건의도 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국가정책상 기한을 두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감면혜택을 달라, 그리고 지금 중과세라는 이 법이 197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 번도 감면되지 않은,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아마 조금 감면을 해 주자는 취지로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특수목욕장은 어떤 업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특수목욕탕이요?

이태열위원

도박장하고 유흥주점영업장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박장은 홀던펍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텍사스 홀덤펍('Holdem Pub' 하는 데 여기서 스포츠로 지금 되어 있는 홀던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집합금지 걸리던. 거기가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도박장은 지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도박장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감면대상 중에 도박장이 거제시에 몇 개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없습니다. 카지노장 같은 경우 그런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카지노장.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겠네요. 거제시하고 상관없고 특수목욕장도 그렇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유흥주점 영업하시는 그분들 그거네요. 시세감면안도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할 수 있네요. 100% 감면도 가능한 거고 20% 감면도 가능한 건데 지금 집합금지 그게 그러면 365일 중에서 48%나 그게 된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총 151일입니다. 151일 중에서 집합 금지된 기간이 73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일 중에서 73일을 하다 보니까 한 48.4% 정도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전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이래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그런 게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원래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가 휴업했던 기간이 73일이라서 48% 적용해서 대충 50%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1년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하고 좀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까 말대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기간에서 이렇게 금지된 기간을.

이태열위원

각자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런데 타 시군으로 봤을 때는 대략 평균적으로 파악을 좀 해 봤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타 시군은 전부 다 100% 감면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진주시라든지 양산시라든지 김해시 그런 데는 주로 100%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또 주목할 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유흥주점 중과세하는 데가 90군데 정도 됩니다, 한 300군데 정도 중에서. 그런데 김해나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중과세하는 데가 27군데, 김해는 11군데, 그리고 양산은 7군데.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가 유흥천국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는 유흥주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김해시가 인구가 55만인가 되는데 김해시가 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90개란 말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중과세하는 데가 김해시는 7군데고.

이태열위원

중과세를 할 때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룸 이런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단란주점 말고 고급술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급술집 비중이 김해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 높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높은 이유로는 수요·공급이 균형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작으면 100% 줄 수도 있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것보다는.

이태열위원

질의가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이제 지방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규모도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50% 했을 때 예상 감면액하고 100%가 했을 때 예상 감면액은 지금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가 100% 했을 때는 한 6억 3000만 원 됩니다.

이태열위원

6억 3000만 원이고 그러면 50%는 이거 절반이겠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50%는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감면액이 작지가 않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감면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태열위원

당장 이렇게 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김해하고 진주하고 양산하고 이런 데는 100% 해 주는데 왜 우리는 50%밖에 안 해 주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또 올해하고 작년하고 우리가 시에서 이런 제한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보니까 한 300만 원, 올해는 최소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지원해 준 데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또 그 해의 시군재정사항이라든지 아까 감면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우리는 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이거는 방침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끝이 나면 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다 본인들의 이익이나 입장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 세무과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급오락장 감면 혜택이 우리 거제시에 혜택을 보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가 금방 중과세되는 데가 90군데입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런 조세를 빨리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유흥주점 하는 분들도 건물임대료도 비쌉니다. 건물임대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비용도 많고 재산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임대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거는 맞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 주고 나면 10% 감면에 대한 것을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급오락실에서 내는 세금이 뭐뭐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유흥주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방세는 재산세가 건물분은 16배로 일반세율 우리가 10만 원 나가면 한 160만 원 정도 더 나가고 토지는 20배가 더 나갑니다. 토지는 10만 원 일반세율이면 200만 원 정도 더 나가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있고 주민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윤부원위원

사업소득세, 그런 게 등등 나가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유흥업소를 이야기했는데 유흥업소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손님들이 못 오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조금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소득세나 이런 것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유흥주점중앙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도 그렇고 각각 지방단체들마다 유흥주점 중과세를 일반세율로 한다든지 감면해 달라는 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부터요. 이게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의해서 차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뭐가 궁금한가 하면 재산세라는 것은 자기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재산세 아닙니까? 그래 보면 안 됩니까? 맞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내는 사람들은 건축주인은 누구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건물주죠.

윤부원위원

건물주죠? 그 사람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유흥주점이 다 같은 거는 아니고요. 유흥주점을 하면 유흥주점 건물주들이 중과세를 하면 자기가 일반과세를 하고 나머지 중과세 부분은 유흥주점 세입자들한테 대부분 다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위 말하면 전가를 하다 보니까 장사도 못하면서 유흥주점 중과세라는 이런 부분을 계속 떠안으니까 하는 거죠. 아까 위원님이 하는 말은 납세자하고 중과세 내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재산세 중에도 중과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세라면 건물을 가진 그 사람이 내야 될 처지인데 왜 거기 임대를 낸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걸 누구나가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중과세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그 설명을 안 해 주면 아무도 몰라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말대로 계약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주들은 중과세 부분을 월세로 이렇게 충당하는 사람이 있고, 중과세가 또 이분은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하기가 이 자리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유흥주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90% 정도는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90%가 부담시킨다, 이 말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업을 못하면서 중과세 부분까지 다 부담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윤부원위원

그런데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재산세분의 중과세를 시가 50% 부담하겠다.’ 이 자체는 형평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재산세 이 용어를 해야 되나.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재산세 자체가 건물주한테 부과됩니다. 건물주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인데 만약에 그게 사업소세, 지방소득세라든지 다른 분이면 아까 말대로 세입자한테 면제되는 부분이 맞는데 재산세가 중과세하는 부분은 건물주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도 감면 조항에 그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세입자 쪽에서는 거제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중과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확실히 되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됩니다.

윤부원위원

될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의 지침이라든지 개정사항이 있으면 유흥주점중앙회에서 운영하시는 분한테 다 통지가 갑니다, 사실은.

윤부원위원

통지가 가고 아니, 법으로써 명확한 그걸 해 놔야 될 부분인데 이 내용만 보시면 사실은 내 건물을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자한테 직접 돌아가는 그런 감면이 아니고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재산세를 내야 될 사람한테 지금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지방세법의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현재 건물주한테 과세가 되거든요. 되는데, 다만 건물주도 재산세 감면을 받고 난 다음에 세입자한테 아마 전가를 안 시킬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안 시킬 겁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혜택은 내가 다 보는데 그 사람한테는 돈 그대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부분보다는 그게 계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계약 다 조사를 할 거예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계약 조사는 아니고 다만, 건물주한테 우리가 감면해 주면 그에 대한 중과 부분은 건물주가 세입자들한테 중과 부분을 “이 부분은 당신들이 내라.” 는 말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하나의 심정이고 법으로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심정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임대를 줬는데 재산세 감면을 제가 받는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분한테 중과세를 내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거제시에서 50% 감면 준 혜택이 건물주한테 돌아가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의회위원님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우리가 90군데에 대한 이런 감면이 통과됐다는 부분을 다시 별도로 우리가 통지를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통지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하면 그 사람도 그거에 대한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잘못되면 건물주한테 전부 혜택을 주고 실제 이용을 하는 업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기다 아니다 명확하게 못하잖아요, 지금. 이 사항만 봐서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동의안이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가지고 여기 유흥주점에 대한 세입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건물주도 당연히 고통분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해 줘야죠. 여기서 제가 맞다, 안 맞다는 말은 못하지만 당연히 고통분담을.

윤부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걸 만약에 계약서나 이런 자체를 다 조사를 해서 할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런데 감면을 해 주는 사람은 건물주지만 그 혜택은 세입자들이 받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통지를 나가면 그 사람들도 건물주한테 “시청에서도 이렇게 감면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50%에 대한 부분은 나한테 전가시키지 마세요.”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우리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될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법에 그런 경우의 수까지를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세법이.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이든 뭐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 의견은 내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아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분규가 생길 수 있다, 그 방법을 어떻게 막을 거냐? 과장님 들어가서 설명해 줄 거예요? 설명해 주고 다 이해시킬래요? 법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걸 충분하게 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날 거는 아니다 이거죠. 명확하게 뭔가 그거를 딱 찍어놔야 세입자와 주인하고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사적 거래계약입니다.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차후에 통과된 공문을 보내고 이러면 사적계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안 맞추겠습니까? 사람들이.

윤부원위원

우리가 거제사랑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뭐가 최고 문제인가 하면 건물주가 월세라도 좀 낮춰주면 좋을 건데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 낮춰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낮춰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놓는 게 맞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와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세라든지 이런 거야 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금 물리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재산세 감면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어쨌든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건물주의 부담을 목적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윤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지만, 중과세 부분에 대한 감면이지만 그 혜택이 세입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대략 90% 정도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중과세 부분을 세입자가 떠안는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0%는. 설사 90% 중에서도 떠안지만 나중에 또 혹시라도 이것을 떠안은 만큼의 그것을 덜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3억 1000만 원이나 세입 감소하면서까지 이 안을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빠짐없이 시행이 되고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여 곳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재산세 감면이 주어졌을 때 세입자들이, 사업주가 그만큼의 혜택을 보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저는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냥 통지문 하나 보내서 끝낼 문제는 아니고 결과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00∼2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세무과에서 시간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결과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 결과도 하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나온 게 시세 감면안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시세 조례. 그러면 우리 거제시 시세 조례에 이 감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의 개정안으로 넣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지금 이게 감면안으로 해가지고 동의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일단은 지금 의회 일정도 그렇고 의회 일정이 6월 1일 이후에 7월 달에 되면 우리가 재산세를 과세하고 난 다음에 하면 사후감면이 되고 납세자들한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세권자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장

재산세 과세가 언제 나갑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다음 달에 나갑니다.

김용운위원장

7월 1일자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다음 달에 나가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7월 1일 날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이거를 이미 확정을 지어서 나가야 되니까 6월 달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6월 달 하고 나면 여기 동의안 해 주면 그다음부터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한 직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례에다가 이 안을 넣어서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안 나온다 그 말씀인 것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첨부해 놓은 자료에 보면 ‘특례제한법이 변경되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77조에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저 밑에 4호에 내려가면 거기에 유흥주점영업장, 고급오락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감면대상하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영업금지, 아까 감면제외대상에 대한 감면이지만, 다만 이렇게 감염병 예방에 관련해가지고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답변 중에 과장님 아까 “90%가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90%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90%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건물주인데 나는 유흥주점한테 임대를 안 주면 재산세 중과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흥주점이 내한테 내 건물에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내 중과세가 되니까 그 중과세를 임대차계약이나 할 때 조항으로 넣어가지고 사실은 세입자한테 부담을 한다든지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가 유흥주점을 내가 건물주가 줘놓고 유흥주점 안에 성매매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건물주도 똑같이 법적 책임을 진다 아닙니까? 사실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태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런 허가목적대로, 임대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불법으로 사용되면 사실은 건물주도 똑같이 행정적이라든지 법적처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임대를 꺼리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까 질의하면서 놓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라도 아마 뭔가가 저쪽으로 전가시켰다는 근거가 있어야 그렇지 그냥 “세금은 니가 내라.”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우리도 물경 돈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감면액이. 재산세 감면액 중에서 규모는 작지만 엄청 큰 것 같은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만큼 결손이 생길 수도 있죠, 사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만약에 감면을 해 줄 때 임대차 계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유흥주점 관련하신 협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도. 그래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목적이 어떤 타겟은 A인데 B로 가버리면 정말 우리도 엄하고 시도 엄한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흥주점 중과세 부분에서 납세자가 건물주냐 세입자냐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계약이라든지 이런 명칭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도 만약에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계약이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주는 중과세를 매월마다 월세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중과세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면 세입자들이라든지 건물주들이 와가지고 중과세 부분하고 일반세율하고 나눠서 해달라는 분이 많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마 건물주가 중과세 부분을 세입자들 부담이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전가했는데 안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이거를 지금 승인을 해 줄지 말지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3억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걸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3억 원 예산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쓰여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100%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신은 못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 줄어드는 세입 부분만큼 이것이 세입자한테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이 월세로 받든 1년에 한번 받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자꾸 못하겠다, 우리의 권한 사항이 아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태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목적은 세입자들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 근설 근간에 저희가 이거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유흥업소협회라든지 이게 제대로 갔는가, 지급이 됐는가, 만일에 안 됐다면 저희가 집주인, 임대인한테도 공문을 보낸다든지 만난다든지 해가지고 90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됐다면 그쪽을 통해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백데이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다하겠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김용운위원장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앞 번에 우리 택시지원금이 택시기사들한테 줬는데 그중에 10%인가 20%인가가 업주들한테 갔었다 아닙니까? 그때만큼 사실은 우리는 택시기사님들 줬는데 또 협의가 되어가지고 갔다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 우리가 거제시 긴급재난지원금, 거제시 자체지원금을 50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직접 법인택시기사한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줬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경영손실도 많이 났다는 측면에서 10만 원을 떼고 40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 비슷한데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한테 저희가 챙겨보고 설문조사를 하고 다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그런 사항을 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건물주에 중과세 부분이 있죠, 유흥주점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다달이 내는 월세에 다 녹여져 있고 그거를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주한테 중과세 부분을 50%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우리 세입자한테 월세를 까줘야 되잖아요. 50%만큼 까줘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고를 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감면을 해 줬으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중과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시에서 시책을 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면해 주는 만큼 세입자 부분에다가 감면을 좀 해 줘라 이런 법적 근거조항이, 공신력 있는 그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나는 이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저희들이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한테 별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고통분담을 조금 해 달라는 말밖에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만 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이거를 세입으로 월세 내는 거를 50%만큼 공제해 줘야 된다, 까줘야 된다 이거를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업종들한테 뭔가 거제시에서 그냥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건물주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가게도 비어 있고 나가고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려 하는 거는 세입자 부분에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맞나 안 맞나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집행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의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있을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세무과에 말입니다. 유흥주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감면 조항만 해 주시면 당연히 아마 건물주도 고통분담을 해가지고 재산세 감면 그래 하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유흥주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게도 못하게끔 했고 정부 코로나 지원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방역수칙에 따라서 집합금지니까 영업을 못하고 그런 손실 부분 우리는 어렵다.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해 줘라 하는데 건물에 대한 중과세 부분을 우리가 50% 감면을 해 준다는 이거는 건물주한테 해 주는 거고 세입자한테는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물주한테 50% 감면을 해 주니까 같이 고통분담을 해서 세입자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달라,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받고 쌩 까는 사업자들 많습니다. 진짜 자기들도 어렵기 때문에 세를 내기도 어렵고 어쨌든 생활하는데 최초에 가게들이 나가져 있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물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곳곳이 비어 있고 이러면 돈 빌려가지고 건물 짓고 이게. (○행정국장 정거룡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김용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해야 될게 방금도 세무과장님께서 보고할 적에 말씀드렸지만 집합금지 기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사실은 우리가 전체로 보면 3억 1000만 원 되는데 사실 1년 내도록 집합금지를 시켰다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한 73일인가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2단계 올리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관계. 그다음에 윤부원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적 거래를 계약을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이게 유흥업소중앙회에서도 계속 국회에 요구를 했고 국회의원들한테 다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 줄 거라고 보고 유흥업소중앙회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이게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73일이고 이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집합제한금지를 안 시키면 날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면을 갖다가 전체 재산세의 중과 부분의 반을 내주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간이 미미하기 때문에 혜택 받는 거는 좀 작다고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원 취지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세입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원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거하는 건데 그래서 좀 그게 원활하게 세입자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세무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할게요. 지금 거제시민이나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결국은 돈인데 그 돈은 뭔가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포켓에서 돈 나는 것도 차용증을 받고 주고 이러는데 이걸 돈 얼마 안 된다 해서 그게 별 이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재산세라는 그 말이 나와서 이게 지금 토론이 되는 상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산세는 건물주한테 물리는 게 재산세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 건물 거기에 붙는 게 재산세인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중과세 대상 근거가 있거든요. 중과세에 대한 감면을 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 탁 해놓으면 이거 건물주한테 세금을 50% 혜택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중과세에 대한 50%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니 거 내 거 구분이 안 되겠나 하나의 제안입니다, 제안. 의견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번 의견 이야기해 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향후에 윤부원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은 하반기 때 상급기관에 법 개정할 때 건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은 이 동의안만 받아가지고 다문 얼마가 되던 간에 무조건 집행시켜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니터링해서 결과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위에서 중앙기관이라든지 방역기관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지금 감면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부원위원

그거는 압니다. 어렵기 때문에 감면해 달라는 내용은 아는데 정확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주자는 그 말이지 주지 말자는 뜻은 아무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또 개정하는 입법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 법이 맞다, 저 법이 맞다는 말은 여기서 할 말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하반기 때는 윤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 개정할 때도 우리 담당자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보니까 어쨌든 지급하는 범위, 대상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게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라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우려사항은 잘 아실 거라고 봐지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 해당되는 건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90건이든 100건이든. 연번을 매기시고요. 개인정보는 다 삭제를 하셔도 좋은데 각각의 사업장마다 이 감면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이 세입자가 그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상의 필요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상위법령의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0조의2입니다.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 허가에 대한 근거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 허가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20조2의제2항입니다.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2조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이 확대되어 감경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감경을 100분의 50으로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는 100분 100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4조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급등 시에 조정 한도 상한이 삭제되어 연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 한도를 100분의 70 감액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 대부료 납기 및 납부유예 규정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5조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바.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7조의2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에 대해 조례로 정한 경우에 가능해져 행정재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중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75페이지 제20조의2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제2항의 “영 제13조제3항제23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의2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제2항 “제8호 도로와 접하지 않은 시유지를 인접 사유지 소유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9호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유지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10호 시유지 등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2조(대부료의 감면) “제5항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노동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와 “제6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와 “제7항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6페이지 제34조(대부료에 관한 특례)의 감액률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5조 (대부료의 납기) 전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7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일반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그리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6쪽 의안번호 394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등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수의(隨意)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3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내용 변경 없이 호의 번호만 개정 반영하였고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개정된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감면사항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제5항은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나목을, 제6항은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을, 제7항은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각각 반영함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4조는 개정된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감액률의 범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삭제한 제35조제1항에서 대부료의 납부기간에 대해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납부기한을 “대부 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본 조항에서는 납부기한에 대해 ‘대부 전’보다 더 먼저 납부하도록 대부자에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납부유예 규정도 상위법령의 근거 미비로 인해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7조의2는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방법으로 대부할 경우 시행령에 열거된 사항뿐만 아니라 본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도 수의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수의 대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 허가 및 대부 대상 추가,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등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다는 말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료 요건이 완화가 되었네요.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가 보통 8번, 9번, 10번 이게 신설된 부분이 아마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시유지를 인접사유지 소유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4∼5평 되는 작은 부지도 있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어찌 보면 사용보다는 공유재산매각을 하는 형태라서 취득을 하든지 했는데 지금은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러면 거제시에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대부사용료를 사용하기 전에 내라, 이렇게 법령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 조례에서는 그러면 첫 회에는 60일 전에 내고 둘째는 30일 전에 내고 이런 식으로 대부 전이라는 어떤 포괄적 개념을 조례로 해가지고 정한 것 같거든요. 기한을 정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맞아 보이는데 통째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냅니까? 하루 전에 내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납부기간은 따로 정해가지고 대부분 다 납부기간을 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납부기한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라고 조례에다가 기관을 명시한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부분 시행령에서 보면 대부하고 사용수익허가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4조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고 행정재산을 말하는 거고, 32조는 대부료는 일반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용수익허가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일반행정재산은 60일 이내로.

이태열위원

어찌됐든 대부료의 납부기한 이거 때문에 35조가 삭제가 됐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32조 대부료 납부기간은 저희들이 시행령에는 그냥 대부 전에 미리 내야 된다는 규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지서를 발부할 때 대부분 30일 정도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삭제를 어찌됐든 간에 조례에 조항이 있든 없든 30일 전에는 보낼 거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이 조항에 따르면 60일 전 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부료 납부에 대한 조항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가 납부서에다가 ‘30일 전에 납부하시오.’ 나가잖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납부기한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납부기한을 정해서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조례에 없는 조항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부분 세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세금이나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대부분 다 준용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명확해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법령을 따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는 공유재산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기한을 정했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라 판단해가지고 삭제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무조건 대부료는 대부 전에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30일, 만약에 60일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게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 현재 35조1항에 보면 ‘최소 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60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대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번에 바꾸는 공유재산 시행령에는 ‘60일 이내로 하되’ 라는 말이 적혀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가 지금 현재 산업위기지역이고 뭔 지역이고 이런 한시적인 대부료 감면혜택도 이번에 조례로 해서 명기를 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말 그대로 특별지역이 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될 거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395호 2021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항만과 소관의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과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 및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2021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토지매입 1건 1,809㎡에 9584만 8000원, 기타취득 중 건물 7건 1,738㎡ 55억 1100만 원, 기타 2건 1만 172㎡에 23억 1800만 원 추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생략하고 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 저구해상 낙조공원 및 마을 특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남부면 저구리 201-10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59㎡ 규모의 저구마을 특화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면적 4,363㎡ 규모의 저구해상 낙조공원을 총 1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 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저구마을 특화센터 신축에 6억 7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저구해상 낙조공원 조성에 7억 2900만 원 등 총 1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1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6월부터 설계공모 및 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건으로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유로는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수산물특화공간, 청소년특화시설, 실버카페, 한평미술관 및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남부면 갈곶리 292-11번지 외 4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62㎡ 규모의 수산물 특화공간, 지상 3층 연면적 307㎡ 규모의 청소년특화시설, 지상 2층 연면적 120㎡ 규모의 실버카페, 지상 3층 연면적 60㎡ 규모의 한평미술관과 지상 1층 공중화장실 건물 신축을 38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 건물 취득으로 건물 신축 5동 3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1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6월부터 설계 공모 및 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으로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 산달도 복합문화센터 및 산달도 특화광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법동리 177-6번지에 지상 층, 연면적 380㎡ 규모의 산달도 복합문화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연적 5,809㎡ 규모의 산달도 특화광장을 총 2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입하여 내년 12월에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거제면 법동리 177-6번지 기획재정부 소유 5,809㎡ 면적에 9584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산달도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10억 99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산달도 특화광장 조성에 15억 8900만 원 등 총 2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1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6월부터 설계 공모 및 용역을 수행하여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95호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 및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필요한 토지 1건 5,809㎡, 건물 7건 1,738㎡, 기타 2건 10,172㎡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2019년 12월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5억 6800만 원으로 저구항 기항지 및 어항시설 개선·정비, 수국테마공원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중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으로는 남부면 저구리 201-10번지 일원에 건물 259㎡의 로컬푸드 판매장, 홍보관, 숙박시설 등 저구마을 특화센터를 신축하고 기타 4,363㎡의 다목적광장, 쉼터, 주차장 등 저구해상 낙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입니다. 저구항은 유람선 터미널,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수국 조성 등으로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어업활동 지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8억 7600만 원으로 도장포항 어항시설 정비, 차 없는 거리, 동백예술의 숲, 수산물 특화공간, 청소년 특화시설 및 실버카페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어촌지역의 관광 소득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본 사업 중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으로는 남부면 갈곶리 292-11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수산물 특화공간 562㎡, 청소년 특화시설 307㎡, 실버카페 120㎡ 한평미술관 60㎡, 공중화장실 50㎡ 등 건물 1,099㎡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8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에 따른 토지 부분에서 ‘수산물 특화공간과 청소년 특화시설’ 부지는 소유자가 경상남도로 어촌‧어항법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실버카페’ 부지는 소유자가 개인이나 사업운영주체에서 매입 예정이며 ‘한평미술관과 공중화장실’ 부지는 소유자가 사업운영주체로 건물 신축에 따른 토지 부분은 별도의 취득이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도장포항은 거제의 대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항시설 정비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2019년 12월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5억 6100만 원으로 산후항 및 산전항, 실리항 선착장 보강·확충, 바다너울길 조성, 산달도 특화센터 및 특화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중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으로는 거제면 법동리 177-6번지 일원에 토지 5,809㎡ 신규 취득과 건물 380㎡의 귀어귀촌센터, 방문자센터, 로컬푸드 식당 등 산달도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 기타 5,809㎡의 다목적광장, 쉼터, 주차장 등 산달도 특화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3억 300만 원입니다. 산전항은 어업과 관광이 결합된 관광지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바다너울길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3건의 어촌뉴딜300 사업 세부사업 중 지역민들의 소득원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 및 식당, 숙박시설, 카페 등의 건물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부진에 따른 건물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양항만과 소관 세 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이태열위원

따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어촌뉴딜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총 8개 정도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738억 원 이거는 이제 바닷가의 도시재생이라고 보면 되는 개념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육지에 도시재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저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이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변경해서 취득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사실 어촌에는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로컬푸드하겠다, 이랬는데 안 되었을 때 임대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꼭 그 마을에서 무슨 협동조합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을에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직접 운영을 위해서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들 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실제로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외부사람이라도 우리가 너무 명분에 얽매일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외부사람이라도 임대를 줘서 임차를 줘가지고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은 면밀한 법리 검토가 좀 필요로 한데.

이태열위원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안 되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마을의 주민들이 죽으나 사나 수익을 내야 된다, 그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어촌이 노령화만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이 되는데 도장포에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 내에. 6억 44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내겠다는 거고 보통 다른 데는 8000만 원, 3000만 원 수준인데 그쪽은 말 그대로 마을 내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소득사업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이미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결국에 우리 농촌에도 하고 있는 거 농촌신활력플러스인가 이래가지고 거기도 계속 꾸준하게 요구하는 게 조례를 만들어서 연간 운영비를 한 2000∼2500만 원 정도 줘라,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라, 뭐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페도 실제로 도심 속에 있는 카페도 잘 안 됩니다. 크게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닷가 쪽에 말 그대로 주민들께서 열심히 해서 정말로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우려심이 있어서 드리는 건데 아마 우리 거제시에서도 어촌뉴딜사업을 내가 보니까 부서에서 우리 4면에 바다가 있는 거제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이 기타 신활력농촌플러스사업과 같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농촌과 달리 해양은 레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도 없고 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인원은 적당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2022년도 사업도 공모를 지금 하고 계시죠? 끝났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신청.

이태열위원

우리가 어촌정주어항하고 어촌어항이 100몇 개 된다면서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마을입장에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 내에서도 경쟁률이 많지만 전국적으로도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022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개를 선정하는데 한 200개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50개 선정에 200곳의 어항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촌마을이.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3건에 대해서 다 동의는 하는 바고 그런데 그런 어떤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익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리스타 2급 자격증만 딴다고 이게 다되는 게 아닙니다, 커피 맛이라는 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선정된 마을은 뭔가 모르게 그런 부분이 앞서나가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가장 큰 우려가 그런 부분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해양항만과에서 이걸 계속 진행한다면 한 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짓고 나면 정말 좋더라고요, 한 2∼3년간은. 그런데 이게 계속 노후화되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랜도 있어야 되겠고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저구항 지금 특화센터 이거 지으려 하는 곳이 섬&섬길 들어가는 무지개길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대상지 위치가 보면 어쨌든 우리 명사해수욕장에 지금 바다에 데크하고 조형물하고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좀 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국 필 때는 어쨌든 수국축제 때문에 사람이 좀 오는데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는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좀 보면 실질적으로 명사해수욕장하고 붙은 쪽으로 와야 그래도 명사해수욕장의 특별함에 있어서 거기도 사람들이 오고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판매라든지 이런 게 우리 로컬푸드 판매장도 들어가 있고 한데 사람이 좀 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무지개길을 주말에 한번 걸어보니까 이쪽에 사업대상지 이 부분에는 거의 사람이 어쨌든 명사해수욕장 쪽으로, 수국축제장 쪽으로 차들이 그쪽으로 가지 여객선터미널하고 매물도 가는 뱃머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차량을 우회전을 해서 꺾어서 우리 사업대상지에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끌어들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오는 사람들이라도 여기 지어져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는 명사초등학교나 그런 부근이 오히려 더 수국축제할 때나 안 그러면 명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 사업대상지가 얼마나 거기 주변시세에 얼마나 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어놓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과연 가능할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입지적인 여건은 안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구와 명사 사이가 오히려 관광객들 유치하기는, 유입시키기는 훨씬 좋으나 또 번잡한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위치는 예전에 장사도 유람선이 운항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폐업되고 나서 거기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또 부지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매물도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번잡한 곳에서 이쪽의 한산한 곳으로 유도를 해서 이리 가고자 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원활성을 기한다면 이 부지도 나쁘다고 보지는, 저희들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어촌뉴딜사업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의 각 지역마을 어촌마다 그래도 어쨌든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다 고생하시고 이렇게 한데 그 마을마다 특화를 해서 뭔가 관광객이 와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치가 상당하게 좀 불리한 조건의, 아니 어쨌든 저구항이나 명사해수욕장하고 수국축제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시너지 효과를 같이 묻어나게끔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포지션을 조금 늦게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어디 목적을 두고 여기에 가야 되겠다 하고 하면 당연하게 네비게이션 찍어서 가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명사나 수국축제나 이렇게 보러 갔을 때는 그 주변 옆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뭔가가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수국축제도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사해수욕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수국공원이 되고 이러면.
석봉

안석봉위원

수국축제 할 때만 그래도 꽃을 보러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 평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어쨌든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볼 때는 명사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조감도 이게 특화센터 조성안인데요, 이것도 좀 디자인공모를 해서 좀 뭔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물론 안이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오늘 관리계획 심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 공모절차가, 후속절차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때 가면 디자인이 완전 바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런 걸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건물이라든지 그렇게 디자인이 가서 ‘아, 이거 한번 가보고 싶다.’ 어쨌든 우리가 요즘은 거의 SNS, 인스타 이런 데서 홍보사진이 올라가면 거의 유명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 해소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반영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도 따오시고 공모사업에 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사회적 약자들이나 BF(barrier-free)인증제도를 소홀함이 없도록 꼭 챙겨서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반드시 반영.

안순자위원

다 되고 있죠? 요즘에는 어찌 됐든 새 건물을 지을 때는 BF인증제도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어찌 됐든 보행약자들이나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다 신경을 쓰겠지만 특히 저희 해양항만과에서는 BF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양쪽으로 보고한다고 고생합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물품관리계획이네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또 검토를 해 주시리라 보고 여기 이제 추가 매입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토지매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큰 문제없는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시유지나 도유지 활용하는 계획도 절반 정도 되고요, 개인사유지도 취득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고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거의 없다 그렇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마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사업비로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법동리만 토지매입비가 좀 있고 다른 데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것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산전항 건은. 기획재정부 땅이 사전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심의만 통과된다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위원들 이야기처럼 좀 더 적극성, 활용성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3개 묶어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예산이 제법 많은데 이게 올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지금 이게 안 들어와 있죠? 아직, 예산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성포, 여차항은.

김용운위원장

아니, 오늘 공유재산 올라온 3건과 관련해서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딱히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이 사업비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2021년 222억 원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22억 원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22억 원. 우리 19년도 사업.

김용운위원장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이 지금 올라왔다 아닙니까? 변경안이. 이 변경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구항은 사업비가 13억, 그죠? 그다음에 따로따로 질의하기가 그래서 한꺼번에 질의하는 겁니다. 도장포는 38억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3건이. 이게 올해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느냐 현재 시점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55억 원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본설계하고 건축설계하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매입비들은 다 들어와 있겠네요? 건축비하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우선 먼저 사용할 부분은 지금 2021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준공 무렵에 준공비는 2022년도 사업비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기도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된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죠?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이야기가 지적이 됐었단 말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공모사업은 좀 성격상 먼저 선정이 되고 후속적으로 기본계획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한 건씩 심사하겠습니다.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 저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2.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3.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