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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2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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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398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와 소질,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진로체험교육에 대한 원활한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센터 업무 안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이용대상, 비용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와 제9조에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진로교육법 제4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에 의한 진로교육활성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해당이 되며 법 제18조에 의거 진로체험기간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에 의거 교육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전체예산은 3억 1000만 원이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처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결과 제1조 목적에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없이’ 라는 문구를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조례에 비교해서 해당문구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진로교육의 기회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7쪽 의안번호 398호 거제시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용어 정의를 해당 법령에서 정의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2호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본 조례에서 정의를 명료하게 규정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제4조(업무)는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이용대상)는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 중 “학부모”는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라는 의미로써 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 부모나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 청소년의 조부모 등의 경우에는 본 조례의 이용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법 흠결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위탁 운영)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50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등 2개시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진로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진로교육법」에서는 적용대상을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 청소년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진로에 관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미래의 자원이자 희망인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고 청소년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나온 검토보고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보시면 수정안이 조금씩 눈에 보이시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청소년들 법에 따른 규정이라고 봤는데 저희들 상세하게 풀어서 여기에 넣어도 특별한 것은 없고 괜찮다고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일단은 조례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6조에 보면 2호에 ‘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고심을 하신 거 같습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부모만 하면 바깥의 학생들을 제외하는 외곽의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를 약간 간과를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괜찮다고 보고, 그 외에 부모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를 해도.

강병주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첫 번째는 어차피 검토보고서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하고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좀 늦지 않나, 우리가 지금 사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이 그게 더 맞지 않나.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사실 발령받고 오다보니까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로조례가 사실 없습니다. 없음에도 법에 의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의 질의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없어도 되는데 사후에 이게 근거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민간위탁금 교부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이게 있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들어서 늦게나마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고 조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게 한해만 사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2024년까지 쭉 이어지는데 저희가 계속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실정에서 근거가 있는 게 맞고 법령에 보기 보다는 근거가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마 조례를 만드신 거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작년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다른데 저희들이 처음 이 일을 하다보니까 위탁, 선정 이런 데만 조금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연말에도 예산편성 부분 때문에 떨어져나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가 개편되면서 체육하고 교육하고 분리가 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어서 놓친 거 같은데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위탁이 되었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블로그에 보니까 미주교육문화진흥인가 이쪽에서 자기들 홍보도 하고 했던데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은 그러면 이 앞에 된 게 아니네요. (○평생학습팀장 김미란 - 영어마을 했습니다.)
영어마을은 앞에 민간위탁동의안 해준 걸로 갈음이 되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같이요.

이태열위원

그때요. 그럼 이분들이 영어마을하고 그쪽에 있는 덕포 분교에 있는 모든 시설들 위탁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하고 싹 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영어마을은 별도로 따로.

이태열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어찌되었던 위탁동의안 받은 거는 아니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받았습니다.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 좌석에서 지난해 같이.)

이태열위원

교육지원센터.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 좌석에서 영어마을하고 진로교육.)
받았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거제진로교육원센터 우리가 개소식한다고 작년입니까, 갔을 때 그쪽이 협소하고 해서 다른 거제시의 관내시설 활용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겠다, 우리 거제시가 여러 가지를 교육적인 여건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행복교육지구도 당초에 그 안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하여튼 거기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교육지원청안에 사무실 하나 마련해서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기들도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도 없다던데 회의실도 없다던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럼 조그마한 공간 거기서 뭐합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행복교육지구 자체를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획이나 컨트롤 형태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하고 있고, 또 공간이 거기 부족하면 일반회의라든지 다른 쪽으로 할 때는 덕포에 있는 거를 별도로 칸을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예전에 거제대학교도 지역의 어떤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하겠다, 계획했던 거 하고 또 교육청 뒤에도 만든 건물이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애들 그러면 드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장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현장보다는 학교를 찾아가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태열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아들이 진로교육체험을 하는데 덕포에 버스타고 가냐고 물어봤더만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직접 학교 방문을 해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학교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계속.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총 운영 인원이 4명인데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한다, 그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별도 전문 진료과를 저희들이 예산상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지금하는데는 운영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조례는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근거조항이 되는 그거 때문에 조례를 한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법에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보완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요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48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전국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다해가지고 한 230몇 개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30몇 개이면 거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입장에서 이런데 좀 너무 위치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도 얘기했던 게 위치적인 어려움을 고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또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덕포분교에 평생학습관을 만든 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평생학습관 안에 4개의 기관이 존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학습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신 행복교육지구, 그다음에 영어마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영어마을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묶어서 우리가 위탁을 준 거다, 그죠, 그런 것이고. 그때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아마 들어왔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영어마을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2개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영어마을도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없을 때 영어마을 하나만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렇다보니까 영어마을 설치 운영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영어마을이 전체 평생학습관중에 일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그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고. 그러면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교육지구는 우리시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하고 같이 하지만 우리시가 어쨌든 직접 하는 것이고 영어마을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산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비용추계서에 매년 3억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교육청이 내는 게 1억 1000만 원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시가 2억 원을 내면 됩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만들 그 당시에 개관할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연간 2억 원의 예산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시가 1억 원.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1대1 개념으로.

김용운위원장

우리시가 1억 원, 교육청이 1억 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 원인데 우리시가 2억 원, 교육청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지금 영어 쪽에는 사실상은 학원에서 옛날에 비해서 영어자체가 개인과외 식으로 가다보니까 학원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대적 흐름이 진로교육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예산상으로 영어마을보다는 오히려 진로교육 쪽으로 좀 더 편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고.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게 좀 있어서 저희들이 2억 원을 부담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를 맺은 게 협약을 맺은 게 지금 3년간이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2023년까지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이후에도 계속 이걸 연장을 할, 그럼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재협의를 해봐야 되겠네, 그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궁극적인 추세로는 계속해서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찌되었던 같이 예산에 묶이는 거니까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1대 1로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3억 원, 3억 원씩 6억 원을 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시 3억 원, 교육청 3억 원 그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2년 남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년 이죠, 그건. 기간이 다른 거죠, 지금.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성별영향평가서 평가 내용 중에 미반영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를 제가 쭉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쪽에서 지적한 내용이, 개선 의견으로 내어놓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로교육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직업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관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이나 진로교육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깨줘야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에 의해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개선안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진로교육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다, 라고 봐지는데 그걸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했느냐하면 오히려 진로관련해서 이렇게 성별을 구분함으로 여기에 이내에서 기존에 우리가 진로교육법이라든지 진로교육에 대한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차등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조례상에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굳이 성별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역차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생길까 싶어서 저희들은 예전 내용을 안 넣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법에도 당연히 없고요. 진주에 한군데 있는데 그 외에 부산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대구라든지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대부분이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맞지 않겠다.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경우가 안 있겠나, 직업 선택에 따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김용운위원장

역차별하는 문제는 아니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 내용을 오히려 넣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남성, 여성 구분을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쓸 이유는 없다, 이런 뜻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협업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 중에 하나만 더 챙겨볼게요. 155페이지 비용감면에 관한 겁니다. 여기 보면 2항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자녀도 포함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인데 그분들은 다 그러면 부모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부모님이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자식들.

김용운위원장

그러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려면 여기에 이 문구만 넣고 보면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만. 물론 이용 대상에는 저 위에 올라가면 감면대상에는 해당자 자녀가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그러면 이 장애인만 감면을 받는 건지, 그 장애인의 자녀까지도 감면을 받는 건지? 그다음에 나머지 3호, 4호는 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다 해당이 된다고 봐져요. 5호에도 보면 ‘다자녀가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고 보면 이거는 포괄적이라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1호, 2호, 5호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수급자라 하면 수급자 자녀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보장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조례에만 넣는 게 아니고 감면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조문대로 하더라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또 문제되고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임의대로 생각할게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걸 손댈 이유는 없고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확히 하자는 말씀은 맞는데 다른 조례에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따와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보통 수당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가장 앞으로 나가니까 그거는 굳이 자녀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한 가정마다 나가는 거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적성에 맞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 김용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정해서 면제를 받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많은 거제시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려고 하면 지금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당 얼마나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참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예.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참가비는 보통 보면 진로교육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쪽에만 받는 거지 다른 쪽에서는 반영을 안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간식비하고 프로그램.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재료비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쨌든 과하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과다하게는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사후에 이게 정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연말에 가면 아까 말씀대로 재료비를 얼마나 받았다든지 간식비를 얼마를 받았다든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쉽게 간식비이든 프로그램운영비든 이 비용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의 비용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겠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개념적으로 참가비 자체를 받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가비 자체가 많으면 우리가 참가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식비 해봐야 몇 천 원, 5000원 개념의 이렇게 될 거고, 재료비도 비용이 많이 들면 저희들 사실은 참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재료비이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과한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면 거제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우리는 거제시 청소년들한테 전부다 혜택을 주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상입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까 강병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조례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주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

수정안

제안위원 강병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에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하여 조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 진로센터 이용대상중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정의 중 제1호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는 청소년을 말한다 중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3호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중 진로교육을 시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제4호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중 진로체험을 청소년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6조 이용대상 중 제2호 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중 학부모를 그 부모자등 보호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선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합니다.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정안 제2조 중 제1호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는 청소년을 말한다 중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3호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중 진로교육을 시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제4호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중 진로체험을 청소년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6조 이용대상 중 제2호 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중 학부모를 그 부모자등 보호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병주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채근입니다. 167페이지 평생교육과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9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위탁사무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하는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량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이용아동의 돌봄서비스와 돌봄프로그램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3차아파트로 시설규모는 84.5㎡이며 정원은 24명입니다. 3호점은 옥포동 e편한세상옥포아파트 시설규모는 72.9㎡이며 정원 22명으로 올 8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168페이지 민간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고 소요예산은 개소 당 3억 5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아래 7가지 항목으로써 다른 사무방식으로써의 수행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활용 및 지역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직영 비교 인력운영에 대한 행정부담해소와 수탁자의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으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측정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수탁 협약에 의한 1년 이상 현장지도점검과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4쪽 의안번호 399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금년 8월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2개소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장관)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함입니다. 신규 개원할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은 무상 임차하여 리모델링공사비와 운영비 등 개소별 1억 4104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하나만 점검해볼게요. 여기에 3억 5520만 원 개소 당 되어 있죠, 소요예산이. 이제 지금 5년간 계산한 겁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3억 55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연간 곱하기 5년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으로 봐지는데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이 시설을 우리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시설비가 리모델링 기자재비라 해가지고 7000만 원이.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별도죠, 이 예산 3억 5500만 원과는 별도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개소 당 7000만 원의 시설비가 따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1호점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자부담이 없어졌잖아요, 아이들 부모님들 부담하는 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5만 원씩 1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2호점·3호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똑같이 지원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자부담 없이?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