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 부위원장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6년 3월 16일 협의 요청되었으며 임시회 내용은 2006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회기 동안에는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협의 요청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면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같이 의장으로부터 요청된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