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의정비관련하여 우리위원회의 의안제안을 부결하였으나,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정읍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영실의원 외 5인의 연서로 4월 27일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정읍시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실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영실의원 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의원
박영실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개정으로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명을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간략히 하였으며, 안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안 제3조중 회기수당을 폐지하여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중“별표 1”국내여비의 개정내역을 반영 하였으며, 안 제6조중 월정수당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통보한 9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영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강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평원입니다. 「정읍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과 국내여비를 의장단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3조중 회기수당을 폐지하여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중 “별표1”국내여비를 의장단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중 월정수당을 9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의정비 책정금액이 당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취지에 걸맞은 책정금액이라 보기에는 어려우나, 의회에서는 책정된 의정비 범위내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통보된 24,960만원 범위내에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통보한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의정비 통보내역의 반려 또는 재심의 요구 등은 불가 하며, 금번에 책정된 의정비는 2007년 12월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점과 범전국적으로 동시에 의정비가 책정되고 있는점 등으로 시민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되고 있음에도 감안하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강평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영실의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정읍시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