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의원
안녕하세요 유진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민고충처리 관련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또한 대표발의한 경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은 2002년 4월 30일 조례 제591호에 의해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2003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고충처리관 설치에 관한 조례 고충처리관에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행정 행위에 대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 조사 3. 시정의 잘못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의견표명 등의 내용 공표 6.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이렇게 여섯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되었고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고,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 호민관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정읍시가 내세우는 존속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처리지연,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함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 시민권리구제 기능과 행정의 민주적 통제, 불합리한 고질민원 중재, 민원안내 등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옴부즈만 제도를 전제로 한 직무들이고 시가 재기하는 이유들입니다. 옴부즈만 활동의 목적은 행정집행자인 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효율성, 즉 “효율적인 민원처리”라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의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에 있고 결국은 이러한 활동이 공직사회의 합책임성 증진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이어져 서로 상승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제는 일종의 옴부즈만제도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고충처리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시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견제, 감시를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과제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의 고충처리관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소극적이고 단순한 민원업무의 처리에 집중되어 진정 옴부즈만이라고 보기엔 민망할 따름입니다. 제도적 한계 때문에 소극적 민원업무에 그 역할이 제약 받는다면 굳이 준 옴부즈만 성격의 고충처리관제 보다는 시장이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 6급을 활용한 방법이 더욱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 요소도 줄이고, 합리적인 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소극적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면 소요된 예산에 비해 그 동안의 성과가 질적, 양적으로 시민에게 적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시민이 느끼는 행정만족도를 높였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운용실적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충처리관제 운용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6년 2월 10일까지 고충처리관이 사퇴한 기간 28개월 10일(863일)동안 접수 민원은 637건(03년 33건, 04년 355건, 05년 187건,06년 62건)이중 권고 10건, 제도개선 1건 의견제시 및 민원안내 622건 이렇게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총 637건중 건고10건 제도개선 1건 기타 의견제시 및 민원안내 626건이였습니다. 28개월 10일동안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은 6급, 7급 파견되어 있는 직원급여 2억4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3억5천7백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고충처리관제 운영기간에 접수된 637건중 98%인 (626건)이 단순한 민원안내와 의견제시 또는 전화상담에 집중되어 있으며 1일 평균 한 건이 접수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된 단순민원 및 의견제시 업무는 별정직 4급 고충처리관과 6급 1명 7급 1명이 처리하기엔 너무 초라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충처리관이 2003년 10월 1일 임명되어 2006년 2월 10일 사퇴한 시점까지 년도별 상황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 결과을 살펴보면 권고 10건, 제도개선 1건, 의견표명 162건, 긍정안내 대안제시 79건, 수용 처리불가 22건, 단순안내 87건, 본인취하 6건, 전화상담 269건 추진중 1건 등입니다 이중에서 권고와 제도개선 11건을 제외한 626건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안내차원의 민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03년에서 05년도까지 운영상황보고서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2004년도 접수된 고충상담건 355건 중 홈페이지 접수 48건, 전화상담 269건 본인내방 38건 2005년도 홈페이 접수 163건 전화상담 3건 본인내방 21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과 2005년 도합해 보며는 홈페이 접수가 211건 퍼센트로 38.9% 전화상담 271건 50% 직접 방문접수는 단 59건 10.8%에 불과합니다. 소요된 예산은 처리관으로 직접 소요된 인건비 63,931,510원 운영비 28,525,640원 여비 1,140,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980,000원 직원(6급,7급 각1명)인건비 248,000,000원 등 총소요 예산은 357,472,170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본결과 분명한 문제점을 노출한 고충처리관 제도를 존속시키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현실적 인식속에서 새롭게 시민고충처리관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발전적 논의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 서울 동대문구의 구민감사관, 서울시의 시민감사관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까닭은 옴부즈만을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출발하거나 또 조급하게 겉치레의 시민참여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데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시가 참고해야 합니다. 상기 적시한 자료처럼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소요 예산이 3억 6천 여만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28개월 10일간 처리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이유로 도입당시의 목적에 부합치 못했다는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해 권고ㆍ의견표명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기능”을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민원에 대한 공정한 중재로 “민원을 종결시키는 기능”을 하며, 행정처분에 대해 시와 민원인간의 의견충돌로 대립하는 사례 발생을 억제하고, 상호간 협의로 민원을 해소토록 유도하는 “갈등해소 기능”을 하며, 행정절차에 대해 무지하므로 고충해소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을 어려워하는 시민에게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민원안내 기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관제 보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발전적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이 될 것입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바에는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지위로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시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충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본래의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도입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현재의 시민고충처리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폐지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