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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1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9-15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됩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 문화행정국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들녘은 어느새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함마저 느낄 수 있는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복지증진과 소관의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사무실 신축사업 계획안과 건설과 소관의 제설야적장 확보 따른 부지매입과 자재보관창고 신축사업 관련 변경 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의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사무실 신축사업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용시설 확충으로 여가활동 편의도모 및 노인대학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실 공간을 활용한 노인일거리사업 등 신(신)개념의 노인종합 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금붕동 산 42-6번지 노인복지타운 내에 2층 140여평규모의 건물신축과 장비보강 및 토목공사를 하는데 도비 5억, 시비 2억 등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계획안으로 도비 5억은 금년 5월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제설야적장 확보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사 업은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한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설해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05년도 11월 제111회 임시회에서 상동 891번지 등 3필지 609평과 150평 규모의 건물을신축하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과다한 보상비 요구로 부지매입이 불가하게됨에 따라 적정한 부지물색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북면 승부리 508-2번지를 예정부지로 정하게 되였으며 토지 1,220평과 기존의 시설 이전비 포함 130평 규모의건물을 신축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 된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변경 안으로 총 2개 사업에 부지 1,220평과 건물 2동 270평을 취득함에 있어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 및 변경안을 상정 하였습니다.위 소관부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본 공유 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신규취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사무실 신축건은 노인 복지타운내 우드볼장으로 계획했던 관리 계획를 장소를 변경하여 도비 5억원 시비2억(합계 7억원)들여 140평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이며 제설 야적장 부지매입 및 자재 보관창고 신축 건은 기존의 제설 야적장이 수성지구에 임시로 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북면 승부리 토지 4,036㎡(90,000천원, 평당 22,300원), 건물 신축 430㎡(90,000천원)하고, 야적장에 염화물 용해액을 이전할 비용으로 총 2억원으로 시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노인복지타운 사무실을 임대 해서 사용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사무실 마련하는 것이며 현재 제설 야적장은 선관위 건축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전하여 설해장비 및 자재 보관 창고를 신축하여 폭설로 인한 재난에 대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의회에서도 뜨겁게 논의 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합법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다가 보며는 공무원들께서 해당 이해관계 되시는 민원인들을 보내서 의회에 보내시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무원과 의원도 제대로 논의를 안해보아서 모르는 사항이 우리 해당 시민들께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께서 먼저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보며는 재설야적장에 있어서 4,036㎡에 9천만원인데 괄호하고 평당 22,300원으로 적었습니다. 평방미터가 틀렸거나 그것이 틀렸거나 둘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하며는 평당 7만4천원이 나옵니다. 그뒤에 사진에도 보며는 승부리에 있는 건물도 없고 논옆에 쓰지도 않는 땅인 것 같습니다. 평당 7만4천원이면 논 한마지기 2백평당 1천5백만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쌀로 치며는 1백가마입니다. 논 한마지기에 1백가마입니다. 그런 논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은 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방미터당 22,300원이거든요.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7만4천원이 나옵니다. 논 한마지기에 1천5백만원 나옵니다. 과연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가 꼭 그렇게 매입을 해야하는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는요 토지매입 1필지에 4,036평방미터에 9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4,036평방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며는 1천2백평이 못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1평당 7만4천원이 됩니다. 지금 웬만큼 좋다는 논 한마지기에 쌀50짝 못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쌀 100짝 쳐졌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금 말고개 지나서 승부리 그런데 현재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업사가 하나 있거든요. 국도1번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땅을 내장상동에 요구한 땅이 감정가격이 평당 1십3만7천원이 나왔는데 본인들이 2십2만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승부리 땅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잡았는데 이땅값에는 지금 영농보상비가 평당 6천2백원정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보통 구입할때에는 땅값만 주고 영농보상비를 또 주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장물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땅값은 6만6천원 쳐졌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문토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상받은 것으로 보며는 아주 좋은 논인데 평당 2만5천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6만6천원이며는 국토관리청 가격보다 물론 논농사는 거기나 어디나 별다름이 없습니다. 엄청차이가 납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신정동 정촌현 개발지라든가 그런곳은 평당 15만원 요구를 하고 있고 들판 논은 1필지에 3천5백만원에 사거든요. 그래서 그 1필지 팔면 들판에 가서 3필지산다 저희들이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지역도 감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소유자가 1억3천안에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사정을 해서 맞추어온 땅이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신정동은 개발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비싸게 주라는 것이고 여기 승부리는 개발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시에서 안좋은 이야기이지만 의도적으로 땅값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입을 하므로써 지난번 어디라고는 않지만 거기에서도 한번 제가 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며는 주민들이 서로 못받아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시에 공무원으로써 해야할 일은 어떻게 하며는 시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까 하는 생각에 이런것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 땅이 안되며는 옆에 땅이라도 알아보고 해서 좀 현실적으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이루어져야하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데로 논한마지기에 쌀 100백가마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알며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땅주인이 여기계시는 분들도 이야기 하며는 다 아시는 분이신데 상당히 이것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며는 말고개 1번국도 도로변이고 하다보니까 도로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심어진 바로 옆인데 땅소유자는 소유자데로 적다하고 실지로 우리가 보며는 논농사로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비싼땅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하필이며는 왜 비싼땅을 서로 흥정하다시피 매입을 하는 것인가 기타 개발되지 않은 땅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땅을 물색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주변에 보며는 1천평되는 땅들이 마땅히 사각지대에 떨어진 땅도 없을 뿐더라 도로변 주변땅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싼데 직접 가서 보며는 상당히 단가가 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감정을 해서 이것도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동쪽에 1억5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의회 의결을 얻었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예산보다 5천만원 증액해서 2억원이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천만원 증액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쓰는 상동 이건물은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상동지역에 성결교회 바로 맞은편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땅은 땅도 사실은 6백9평이거든요. 당초에는 13만원 정도까지 거론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니까 13만7천원이 나왔는데 땅소유자가 22만원 아니면 절대로 못팔겠다 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을때에는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1억5천만원 세웠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5만원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차이가 5천만원 증액된 예산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억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동 현재 위치를 5천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할 수가 있는지?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상동 현재 위치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는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가 북면 말고개 올라가는 곳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말고개에서 내려가다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가면 전업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설해대책 할때에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땅 말고 다른 땅도 알아보신적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다른 땅도 알아보았는데 도로변은 2십만원정도 주라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북면쪽으로 내려가도 설해대책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하는데에는 크게 별 차이가 없잖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우리는 좋기는 한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내에서 가까우면 접근성이 저쪽으로는 멀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입암, 고부, 영원도 있고 해서 우리직원들이 설해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나가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시내에서 가까우면 좋다라고 내용으로 검토했는데요. 거기에서 더 가면 왼쪽으로 논이 있고 오른쪽에는 밭이 있고 집들이 있잖아요. 황토방근처 땅값은 2십만원에서 2십5만원 주라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위원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목은 현재 답인데 잡종지로 해서 나중에 재설장을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지목은 답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이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공설운동장 지나서 칠정마을 아시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공설운동장 지나서 칠정마을이면 시내에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과교동까지 가는 길목에 칠정마을 들어가는 길과 가는 2차선 길의 코너에 약1천1백평이 7만원정도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7만원이면 저희들이 구입할때에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가격에 나오면 되겠습니다만 영농보상비가 추가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영농보상비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면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차라리 시내가 훨씬 가까웁지 않나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태인4차선이 되고 산내, 산외쪽을 검토할 때 제가 볼때에는 상동보다도 현재 잡은 곳이 4차선을 바로타서 산외쪽도 접근성이 좋고 장래성으로 볼때 입암, 소성쪽도 그렇게 먼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부지를 잡으면 매립비가 상당히 들고 주변여건의 배수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사진상으로 보며는 여기도 조금 매립은 해야될 것 같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약간은 매립을 해야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매립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지가가 현재 비싸게 보상 매입을 해야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른 주변지역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이후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주변지역을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을 두고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땅이 사실은 본은 견해에 따라 틀리는데 이것을 상당히 줄다리 해서 굉장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정 사정해서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들판 논에 비해서 너무나 비쌉니다. 그런데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정읍지원 앞에 1천여평을 저희들이 공짜로 썼습니다. 세무서가 갈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땅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빠르시일내에 비워주어서 제설장비를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을 해야 올12월달부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며는 소규모 공장이 옮겨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다급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증액된 5천원만은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여기에 보며는 지난번 우리가 공유재산매입 할때에도 그랬지만 이번건도 그러는데 농작물 보상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주변토지 시세에서 농작물 보상비용 일부 제외하고 매매단가는 정해질수는 없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보며는 우리가 시에서 매매를 하다보며는 일반시세가에서 매매해주고 거기다가 농작물 보상가를 올려주다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오히려 주변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들도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보상비는 영농을 농사지은 논을 국가에 팔기 때문에 2년동안 2년간 것을 일부 줍니다. 감정을 해서 땅값을 주고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주고도 산일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잘아가지고...
학수

장학수위원

주민들께서 땅값은 땅값데로 받고 농작물 보상비는 농작물 보상비데로 받을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시에서 요구만 하며는 이렇게 계속 비싸게 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부분이 관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집행하는 기관으로써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를 절약해야되니까 이관행을 깨뜨릴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땅은 필지 논으로 1필지 사니까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보며는 1필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필지에서 50평, 100평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도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건은 좋아지는데 그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만 줄어든다. 예를 들어 2필지 농사를 짓는데 4백평 들어가며는 4백평 돈을 찾아다가 그돈은 거의 주머니속에서 없어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논만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주는 논값도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도 사실상 들어보며는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도로공사를 할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서 한푼이라도 더 주어도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땅은 전체 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는 내용은 비싸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더 우리 시민에 입장에 서서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시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위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안녕하세요 유진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민고충처리 관련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또한 대표발의한 경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은 2002년 4월 30일 조례 제591호에 의해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2003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고충처리관 설치에 관한 조례 고충처리관에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행정 행위에 대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 조사 3. 시정의 잘못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의견표명 등의 내용 공표 6.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이렇게 여섯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되었고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고,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 호민관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정읍시가 내세우는 존속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처리지연,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함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 시민권리구제 기능과 행정의 민주적 통제, 불합리한 고질민원 중재, 민원안내 등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옴부즈만 제도를 전제로 한 직무들이고 시가 재기하는 이유들입니다. 옴부즈만 활동의 목적은 행정집행자인 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효율성, 즉 “효율적인 민원처리”라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의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에 있고 결국은 이러한 활동이 공직사회의 합책임성 증진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이어져 서로 상승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제는 일종의 옴부즈만제도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고충처리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시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견제, 감시를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과제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의 고충처리관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소극적이고 단순한 민원업무의 처리에 집중되어 진정 옴부즈만이라고 보기엔 민망할 따름입니다. 제도적 한계 때문에 소극적 민원업무에 그 역할이 제약 받는다면 굳이 준 옴부즈만 성격의 고충처리관제 보다는 시장이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 6급을 활용한 방법이 더욱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 요소도 줄이고, 합리적인 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소극적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면 소요된 예산에 비해 그 동안의 성과가 질적, 양적으로 시민에게 적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시민이 느끼는 행정만족도를 높였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운용실적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충처리관제 운용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6년 2월 10일까지 고충처리관이 사퇴한 기간 28개월 10일(863일)동안 접수 민원은 637건(03년 33건, 04년 355건, 05년 187건,06년 62건)이중 권고 10건, 제도개선 1건 의견제시 및 민원안내 622건 이렇게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총 637건중 건고10건 제도개선 1건 기타 의견제시 및 민원안내 626건이였습니다. 28개월 10일동안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은 6급, 7급 파견되어 있는 직원급여 2억4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3억5천7백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고충처리관제 운영기간에 접수된 637건중 98%인 (626건)이 단순한 민원안내와 의견제시 또는 전화상담에 집중되어 있으며 1일 평균 한 건이 접수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된 단순민원 및 의견제시 업무는 별정직 4급 고충처리관과 6급 1명 7급 1명이 처리하기엔 너무 초라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충처리관이 2003년 10월 1일 임명되어 2006년 2월 10일 사퇴한 시점까지 년도별 상황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 결과을 살펴보면 권고 10건, 제도개선 1건, 의견표명 162건, 긍정안내 대안제시 79건, 수용 처리불가 22건, 단순안내 87건, 본인취하 6건, 전화상담 269건 추진중 1건 등입니다 이중에서 권고와 제도개선 11건을 제외한 626건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안내차원의 민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03년에서 05년도까지 운영상황보고서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2004년도 접수된 고충상담건 355건 중 홈페이지 접수 48건, 전화상담 269건 본인내방 38건 2005년도 홈페이 접수 163건 전화상담 3건 본인내방 21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과 2005년 도합해 보며는 홈페이 접수가 211건 퍼센트로 38.9% 전화상담 271건 50% 직접 방문접수는 단 59건 10.8%에 불과합니다. 소요된 예산은 처리관으로 직접 소요된 인건비 63,931,510원 운영비 28,525,640원 여비 1,140,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980,000원 직원(6급,7급 각1명)인건비 248,000,000원 등 총소요 예산은 357,472,170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본결과 분명한 문제점을 노출한 고충처리관 제도를 존속시키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현실적 인식속에서 새롭게 시민고충처리관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발전적 논의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 서울 동대문구의 구민감사관, 서울시의 시민감사관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까닭은 옴부즈만을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출발하거나 또 조급하게 겉치레의 시민참여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데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시가 참고해야 합니다. 상기 적시한 자료처럼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소요 예산이 3억 6천 여만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28개월 10일간 처리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이유로 도입당시의 목적에 부합치 못했다는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해 권고ㆍ의견표명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기능”을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민원에 대한 공정한 중재로 “민원을 종결시키는 기능”을 하며, 행정처분에 대해 시와 민원인간의 의견충돌로 대립하는 사례 발생을 억제하고, 상호간 협의로 민원을 해소토록 유도하는 “갈등해소 기능”을 하며, 행정절차에 대해 무지하므로 고충해소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을 어려워하는 시민에게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민원안내 기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관제 보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발전적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이 될 것입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바에는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지위로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시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충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본래의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도입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현재의 시민고충처리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폐지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정읍시 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 의한 행정조사제도인 고충처리관제도를 2003. 4. 30일조례 제정 공포하고 동년 10월 1일 시민고충처리관을 위촉 하여 시행에 왔으나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8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7650호로 공포되여 왔으며 이중 제3장에 시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상위 법률이 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의무적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충처리위원회가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8개단체 : 부천시, 경남통영시, 익산시등)에서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광역자치단체 및 19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추세에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유진섭의원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집행부에 우리위원님들 궁금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 유진섭의원께 질의 답변시간도 갖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으실 때 처음에 고충처리관에 대해서 폐지안을 기획감사실에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후로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때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시장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각을 그렇게 깊이는 안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그동안에 2003년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기도 못채우고 끝났던 그런 사항이고 이제도가 당초에 행정기구를 위한 제도 같으면 쉽게 이것을 폐지도 거론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시민을 위한 하나에 기구이기 때문에 감히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것들도 종합하지 않고 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아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의회 분위기는 고충처리관조례 폐지를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진 것은 알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잡아진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회 전부 합의사항으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합의사항은 아니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처리는 하지 않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고충처리관이 우리시에 꼭 필요하다라고 홍보내지는 의원님들께 이부분에 존치. 존속에 대해서 언급하신 예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고충처리관이 시에서 선임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고충처리관 가지고 선임을 하기 전에 존폐 여부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선임한 이후로 이것을 존폐하자고 하니까 우리행정에서 그동안 너무 간과했던 것 아닌가 이문제를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오늘 같은 예를 들어 폐지안 조례가 혹시또 나왔다고하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동의안을 상정한 후에 조례안 폐지안을 내놓고 난 것도 사실은 납득이 저희들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이 행정한테 요구를 할 때에는 행정에서 폐지안을 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폐지안을 내지 않으니까 우리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고충처리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김승범의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하여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아라는 하나에 참고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혼자 들어서 넘어가지는 않고 관계 해당되는 부서에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존속을 해야되겠다는 결론을 얻으셨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진섭동료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동료의원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고충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노력하시고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의회운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에도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원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떠나서 존경을 합니다. 또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하여 분석하고 다각도로 연구하시어 제안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제는 현제까지 우리 나라에서 특별한 제도로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중앙관계 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고충처리관은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불만을 해소하여 주는 기구로 정읍시는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능면에서 시민을 위한 기구로써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처리지연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침해 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고질적인 민원중재와 행정절차를 잘모르는 시민에 민원안내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이외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등 하는 일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유렵에서 발달된 행정통제기구 옴부즈만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운영실적 근무상황이 그동안 문제가 있거나 기구조직상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며는 조례폐지 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다고 보며 셋째로는 부천시와 정읍시의 고충처리관제는 중앙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5년도 7월 29일에 제정한 국민고충처리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모태가 되는 것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라의 독보적인 존재로 보전가치가 충분히 있어 타시도 및 기초단체에서 밴치마킹하는 정읍시의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넷째로 정읍시 경실련등 사회단체에서도 모두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에 열정의 가름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로는 조례를 폐지하는 시기와 방법이 걸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서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안건을 무의화 하기 위해서 폐지 조례를 제안한 것은 제3의 눈을 가진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읍시민에게도 좋은 사례로 비추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다섯까지 이유로 폐지조례안은 철회되고 더좋은 개선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어떤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물리적인 원리로만 풀어서는 안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진섭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시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3조의 사무의 기구에는 시민고충처리관에 관한 사무기구는 독립된 기구로 하며 사무기구에는 시민고충처리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2인 이내의 공무원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처리관한테 6급1명, 7급1명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우리행정 집행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 행정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적이 미흡하다라고 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6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38건 접수를 해서 637건을 처리했는데 이처리한 실적이 별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분석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처리를 못했다거나 또한 접수를 하려고 해도 고충처리관이 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못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시정에 되었거나 권위가 되었거나 했던지 간에 전부 처리를 현재까지 해주었습니다. 다만, 물량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고충처리관을 두는 것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는 것이나 예산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마찬가지고 현재 처리위원회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준비단계만 있는 것이지 시행을 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거나 잘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분석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실장님께서 주요골자는 말씀하셨고 전부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러면 유진섭의원이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장님께서 꼭 표현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실장님께서 유진섭의원께서 발의를 하실 때 집행부 소속기관으로 착각되게 설명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정도로 착각되게 설명이 되었다고 하며는 우리 시민 누구에게나 물어 보십시오 고충처리관이 우리시에 집행부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제도를 유지하는데 좋은쪽에서 말을 하자며는 한없이 좋은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지난 3년간 시의회에서 계속 고충처리관에 대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고충처리관제도가 권고, 의견표명으로써 그어떤 민원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 의견표명만 하므로써 집행부에서 사업을 다루어주지 않으면 재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충처리관에 임무는 거기에서 권고나 의견표명 임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 불합리성도 있지만 지금현재 정읍시에 고충처리관제도는 쉽게 생각하며는 시장에 측근 자리하나 만들기 그렇게 생각이 들정도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고충처리관제도를 계속 좋은 점만 부각시키면서 시민들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 진정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이보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어떤 고충처리관이라든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되겠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어떤 대안이 서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산절감하는 차원 또한 권고나 의견표명을 했어도 다시 재확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 왜 진행이 안되었는가 그런 어떤 좋은 안까지 전부 우리시민들에 민원을 해결해줄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권익을 보장시켜드린다고 하며는 그런 제도로 가야 맞겠지요. 그래서 이폐지조례안도 그런 뜻에서 나왔고 의원님들께서 위법기관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해결한다거나 절대로 그런적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표현이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실장님께서 적어오신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적을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적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를 출석했을 때에는 무엇인가 듣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실장님! 유진섭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 어떤 고견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행부 뜻도 반영시키고 우리시민들 뜻도 반영시키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라고 하시니까 필요없는 말씀을 적어오셔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며는 안되지요. 물리적 행동을 우리가 보였습니까? 실장님 적어오신 것 보십시오. 적어졌지요. 어떤 물리적 힘으로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그동안을 무효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페지안을 내는 것은 하나에 그런 맥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폐지안이 나왔다고 하며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고충처리관제도이니까 폐지조례안을 집행부쪽에서 넘어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넘어오지 않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해줄수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인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앙에서 고충처리위원회도 법적근거가 생겼으며 앞으로 다시 제도를 만들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제도를 신설할수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 그렇게 아시고 실장님의 물리적인 표현은 실장님께서 받아드렸을때 그런 생각이지 의원님들께서 그런생각을 가져본적 전혀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김재관 시민협력팀장께서 정읍시 신문 난 것을 보고 정읍시하고 부천시하고 특별히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런 건이 있으니까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에서 의장님, 유진섭의원님등께서 참여하셔서 그런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도 말씀하신 이야기가 정읍시하고 부천시는 자기들도 남다르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 고충처리위원회를 권장하지만 정읍시와 부천시는 독보적으로 가는 것도 자기네들은 좋은 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권장을 하셨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003년도 정읍시에서 도입을 할때 의회에서도 부천시에 가서 전부 알아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부천시에서도 하시는 말이 큰성과는 없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전부 이것을 받아 들여야할지 우려속에서 받아 드렸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받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좋지 않으면 폐지를 하고 성과가 없으면 폐지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도입을 하고 동의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켜보니까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모순이 발견되고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의문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폐지발의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입니다. 시민고충처리관제도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고충처리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래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에도 어느 조직에서든지 기구표가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조직운영에 유형은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읍시 기구조직표를 보며는 상당히 항아리 형으로 되어 있어서 기구자체가 방대하다 그리고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특별히 시민고충처리관이라는 별도의 제도없이도 시민들에 민원이라든가 고충을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기구가 방대해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꼭 존치시킬 이유가 명분이 분명하면 그것을 존치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확실하게 명분이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먼저 폐지안을 내지 순서가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도 4대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쪽에서 먼저 폐지안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명분면에서도 희박하지 않나생각해서 생각을 해보아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말씀중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셨지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말고 이성적처리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며는 물리적인 것이고 부결하며는 이성적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리적인 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하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성적처리는 어떤 뜻으로 이성적처리를 해주시라고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성적처리라고 저희생각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좋은 제도가 의회에 있다고 하니까 폐지를 하기 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폐지하고 이것으로 갑시다라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께 의견도 물어보고 시민들께서 좋다라고 하며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이성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실장님께서는 시민고충처리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우리가 가결을 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5급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에 맞추어서 언어 구성도 적당히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온 답변이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투로 말씀을 하신다면 받아들이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가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성적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의하신 유진섭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깊이 적어오실때에는 나름대로 생각하셨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나오신 발언이 주어담을수 없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인 것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적어온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다보니까 나온 것하고 계획적으로 적어서 한 것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의원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에 있는 시민고충처리관 조례에 명시된 고충처리관의 직무만 여섯가지를 제대로 한다고 하며는 이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 폐지 조례안까지 낼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섯가지 명시되어 있는 직무중에 제대로된 한 일이 있다고 하며는 고충처리관제도에 대해서 존치해야된다는 분명한 명분을 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그동안에 해온일 이것은 어떤 개인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적 운영하는 과정에 선정도 집행부에 있는 최고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고 의회는 형식적인 동의만 구하는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직무에 내용은 옴부즈만 제도를 그대로 따온 것 데로 직무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집행부의 책임자에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고 또한 이제도가 있는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제도에 운영상 또는 운영에 실적 그것이 과연 진정 우리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나 의회로부터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색깔을 띠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재탄생을 희망하면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존치를 계속해도 괜찮겠다라는 의미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지요. 지금의 제도로서는 그러니까 제도 자체로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의 제도 직무에 관련해서는 존속을 시켜야 되겠지만 운영과정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오는 거기에 입김은 결국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의지가 반영되는 곳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번 민선4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선5,6,7기 이제도가 계속 존속하는 한은 단체장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보은이나 사물로 그 자리를 볼 수밖에 없는 분명한 휴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제도가 일종의 직무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질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내용인데 이것을 꼭 존속시켜야될 필요가 있는가 이직무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되 그기구는 집행부나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성격을 가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시민고충처리관제도 직무상 제도는 좋으나 이제도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한 이전에 고충처리관제도와 지금현행 실시하고자 하는 제도가 이직무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도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하신 뜻도 이해를 한다고 하며는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있었던 고충처리관이었는데 지금앞으로 고충처리관이 선임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그전에 있었던 부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해가면서 할수도 있는 사항아닌가? 부정적인 시각만 보지말고 긍정적인 시각도 볼수도 있다. 본위원도 고충처리관에 대해서 폐지를 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충처리관은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음에 고충처리관은 어느분이 되던간에 우리가 긍정적인면을 가지고 볼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폐지안만 우리가 해야할 부분은 아니고 다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에서 대안까지 제시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현 제도가 있으므로써 이제도의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도가 유지하고 있는 한 시장으로써 어떤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다. 측근에 어떤 매김자리를 그래서 이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유사한 어떤 대안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은 시장의 측근이 고충처리관으로 선임이 된다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때 지금시장의 측근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 것은 본위원은 잘모르겠습니다. 고충처리관이 선임된 분이 시장하고 어떤 관계인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본위원은 잘모르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선임은 고충처리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충처리관으로 선임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렵니까? 지금 보는 시각이 시장의 측근이라고 해서 그부분이 어떤 뉘앙스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현재 우리 의회에 접수된 상황은 우리 시민모두가 그렇게 측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에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을 동의하는 절차가 아니고 이제도를 존속하는지 존속하지 않은지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도는 좋으나 시장께서 잘못판단해서 측근자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더 업그레이드 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안이 있으므로 우리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안건상정에 가.부를 떠나서 허심탄하게 우리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민고충처리관제도가 운영되어서 정읍시민의 편익에 서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하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여러 가지 투입되는 예산이나 또한 인원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했다라는 결과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조례 폐지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본위원이 보아도 개인적으로 유진섭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관제도가 관공서라고 하며는 시민의혈세로써 시민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여러 가지 시민이 제도권 내에서 불이익 받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공서 직원이고 또한 담당부서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상식과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권리를 전부 찾지 못하고 담당부서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며는 여러 가지 소외를 받은 경우가 있었을때 우리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관을 만드는 것인데 시민고충처리관도 관이고 담당부서도 관입니다. 당연히 해야될 일을 나름대로 같은 관에 있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는 얼마나 할 것이며 얼마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번에 상정된 것처럼 시민고충처리관제도가 폐지되고 유진섭위원님 말씀처럼 관이 아닌 민이 앞장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제도로 가서 시민을 대표로 하는 우리위원님들께서....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종료를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에 합시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안건과 관계 없는 이야기 이니까 가.부에 결정을 내린 이후에 토론시간에 본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현제도 발의자가 설명을 해서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현 제도로써 제도자체는 좋으나 이제도로써 임명된 고충처리관이 과연 집행부에서 잘못을 시장한테 지적하고 지시할 수가 있는가 좀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충처리관 선임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자꾸 뉘앙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위원장설명은 그런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유진섭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안이 있으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직은 어떤 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했습니다만 폐지조례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류하자는 뜻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이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까지 유진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질의 답변을 했고 그과정에서도 이해가 오지 않고 폐지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류를 하자는 뜻 아닙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3년 전에 고충처리관 뽑을때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봐왔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며는 현재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점이 좀 거릿끼고 특히 의회와 시장과에 알력으로 비추어질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을 보류시키며는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동의안에 우리가 가.부의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것보다는 어차피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그동안에 운영해온 것을 보며는 그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있고 그런 것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한다거나 해서 고충처리관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정읍의 시민단체나 혹은 변호사, 대학교수등 힘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매일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시장이나 담당 국. 과에 해결을 의뢰하며는 보다 힘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결을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을 꼭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제도를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왕 올라온 것 제도가 나쁘다고 하며는 본위원은 과감이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른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학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위원입니다. 발언을 하다가 토론시간에 하기로 미루었으니까 마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되나 아니면 중간부터 이야기를 해야되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시민고충처리관이 관이 하는 업무를 또 관이 나서서 원래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을 또 해보아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한 업무를 해야될 부분을 또한 고충처리관이 나서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며는 그문제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역할은 우리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한 나름대로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이 주도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관이 아닌 우리 민이 앞서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어떤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한 위원회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닌 민원실에 위치가 되어서 실질적인 우리시민의 불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유진섭의원께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많은 공부를 통해서 또한 우리시민들에게 모니터링해서 현재 나온 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유진섭의원님의 폐지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승범위원님께서는 보류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김택술위원님께서는 폐지 원안대로 했으면 한다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승범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택술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시 김승범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재차 묻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이 없으므로 없은 것으로 알고 김승범위원님의 안은 안으로써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택술위원님의 토론과 장학수위원님의 토론이 원안대로 폐지하자는 그런 토론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안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토론을 하였다시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