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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7-13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의안번호 40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통일의식을 함양시키고 평화통일에 대한 문화 및 공감대를 확산시켜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 제30조의2에 의거했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없습니다. 그럼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 사업 2. 통일논의 활성화 및 지역 여론 수렴 사업 3. 지역 전문가·단체와의 연대협력 사업 4. 지역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 5.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6. 시민이 참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화통일운동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 행사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자문위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받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40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통일의식을 함양시키고 평화통일에 대한 문화 및 공감대를 확산시켜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지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직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가 통일논의 활성화 및 지역 여론 수렴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근거하였으나, 본 조항 신설로 지원 가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로 재정적 지원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공공시설의 이용)에서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211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창원시 외 12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에는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던 것을 본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 대상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의 평화통일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부서인 행정과장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안석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부서의 의견으로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해 자문 역할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간결화를 위해서 조항의 통합이나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공공시설의 이용 시 의무적 제공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의견이 반영된 안이죠, 지금 이 안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안석봉 의원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봐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껏 민주평화통일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그런 위원회였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때는 같은 단체에 우리 지방보조금을 집행을 하라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럴 경우에는 매칭을 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매칭을요? 어떤 매칭을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사업을 하기 위한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평통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거출하고 이렇게 낼 수가 없어서 상당히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조례안으로 명시를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평통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한 회비가 있죠? 없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다시 한 번 설명을,

윤부원위원

회비가 없어요? 회원들, 위원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회비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부담을 분담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자부담이 분담됐을까요? 행정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통상 우리 단체의 보조금 나갈 때에 보조금사업 신청할 때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자부담이 일정한 비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합산 그 단체의 사업예산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국가자문기구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단체의 사업 성격상 자부담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례 사항에 정확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자부담을. (○발의의원 안석봉 좌석에서 ― 제가 설명을.)
잠시만요. 과장님 자부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그게 없잖아요. 확정된 금액은 없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자부담은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가 예산을 줬을 때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자부담 계획도 제가 봐서 이때까지 평통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예산 범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통상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각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에서는 예산 범위 내의 이상의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자부담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평통에서 사업을 뭐뭐 하고 있습니까? 큰 사업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주로 평통에서는 크게 활동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 사업하고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운영,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행사. 주 세 가지 내용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역량강화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 지금 예산 보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인 조직관리운영비 이 부분이 24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국제교류협력사업인 민간행사보조사업에 2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협력행사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국제교류행사사업 이거는 아직까지 하반기사업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윤부원위원

전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은 전년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그러면 지금 보면 그거와는 계속 이어져 온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훨씬 전에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주로 이어져 온 거는 평화통일역량강화사업하고 또 협의회 조직관리운영비 그 2개의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 왔었고요. 세부적인 사업을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평화통일 무궁화 꽃동산 조성사업이 상반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평화통일페스티벌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 의원님 2조 4항에 보면 ‘지역 평화문화 및’ 해 놨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역 평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이렇네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 평화문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 평화문화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 2조 4호에 ‘지역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거를 여론조사도 하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토론형식의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습니까?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역 평화문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평화하면 최고 먼저 와닿는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을 평화라고 많이 하거든요. 주로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제 머리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평화문화는 뭐를 의미할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 지역의 평화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 지역의 평화문화라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평화가 됨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역평화문화가 뭐지?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 지역의 평화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국의 평화문화도 있을뿐더러 우리 거제시의 평화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평화라는 자체가 크게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 이걸 크게 보면 우리가 평화라 하거든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전쟁이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또 평화문화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평화를 위한 이런 것 같았으면 제가 또 그러는데 지역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로는 결국은 우리 거제시에 맞는 평화, 결국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흥남철수, 전쟁을 모티브로 하는 평화 플러스 일반 조선산업이 주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산업평화에도 각각의 평화를 접목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산업평화나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화라고 보는데 모든 경쟁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평화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 형성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라는 의미고 지역이란 자체가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에서, 물론 맞아요 지역의 가꿈을 위한 평화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조금 색깔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업성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곳은 법령에 근거하든지 조례에 근거해야지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다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 맞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에 없는 데도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곳 두 군데,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 그쪽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추후에 상위법령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지만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제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든지 안 그러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두 군데 빼고는 저희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도 만약에 지원을 계속 해야 될 입장이라면 조례를 명시해서 ‘거제시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조례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둘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조례 제정 이전까지 우리가 거제시에서 예를 들면 작년 올해 855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그러면 그 지원 근거는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30조의2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그 8550만 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까? 아까 안석봉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8550만 원 이외의 별도의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부담이 없었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평통에서 위원들이나.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자체 이 외적인 사업, 순수하게 평통에서 자체사업은 보조금 말고 자체사업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 3개 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8550만 원을 지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서 10%든 20%든 따로 자부담을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문제없이 해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 추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우리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조례 제정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례를 각 단체별로 만들어 달라, 지방정부별로. 그런 요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13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기존에 지원하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던 것과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내용상.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럴 사항도 아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규모라든지 그걸 사항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할 수 있는 게 2조에 쭉 나와 있는데요. 2조에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까지 평통에 지원하던 사업비를 크게 분류하면 조직강화사업, 국제교류사업, 조직운영비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조직강화사업이나 또는 국제교류사업이 주로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조직운영비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에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비, 상근자 인건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7번에 “그밖에 시장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조직운영비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7번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일반적인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다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아마 13개 시군이 저희 시보다 먼저 앞서 조례 제정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평통에서 협조요청이 왔다 그러기에 왔으면 각 지방정부별로 그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랑 거의 비슷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령이 있고 조례를 또 제정을 하면 누구는 그러겠죠. ‘상위법령에 다 있는데 뭘 또 조례를 제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여기서 이야기한 법령의 근거인 제30조2에는 ‘경비의 지원 부분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게 2019년도 7월 30일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령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는 이 법령에 다 담지 못하는 자세한 사업을 7개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명시적으로 그 각각의, 지금 제가 조례를 이쪽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처럼 거제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지만 대행기관에 대한 조례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래서 각각 조면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저는 민주평화통일 중앙에서 각 지역으로, 지역협의회 쪽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어찌보면 윤부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지역의 평화문화 및”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지역이라 하면 우리는 거제지역의 평화문화를 더 확산하고 더 창달하고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겠죠. 그런데 다른 고성에는 지역 평화문화가 의미가 없으면 빼도 되지만 거제시는 거제시 슬로건이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니까, 평화를 슬로건으로 삼고 있으니까 지역의 평화문화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각 지역의 특색을 조례로써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저는 제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상위법이 있는데 뭐 하려고 조례 제정하노,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보면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통제를 받긴 받지만 각각의 지방자치는 각각이 알아서 독립성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의안번호 408호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해서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제고와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 부분입니다. 명예시민 추전공고 및 접수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해서 네 분이 추천, 접수가 되었습니다. 6월 28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승인이 되면 오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심의내용은 심의대상은 2021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자 4명으로, 심의기준으로는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제1호부터 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 대우병원 원장인 진대호 원장이 되겠습니다. 추천사유는 2013년 대우병원 내과 과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통영·거제·고성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관 내 유전자 분석검사실을 설치 운영하여 24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의심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대상자는 거붕백병원 원장인 백용기 이사장으로 추천사유는 1999년부터 거붕백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제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한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경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워킹쓰루(Walking 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대상자는 대만인으로서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했습니다. 이름은 관총케(Guan Tzong-kea), Evergreen Project Site 수석감독으로 추천사유로는 2011년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한 8,500TEU 컨테이너선 20척의 감독으로 거제시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되었고, Evergreen 사의 1만 2,000TEU 컨테이너선 8척의 수석감독으로서 거제에서 두 번째로 근무하였고, 올해 3월에는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한 1만 5,000TEU 컨테이너 20척의 입찰 기간 동안 삼성중공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의 수주를 위해 애써주었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라는 결과로 거제시의 경제 발전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대상자로는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했습니다. 싱가폴 국적으로 나빈 쿠마(Naveen Kumar)로 추천사유로는 세계 첫 초대형 에탄 운반선 건조를 위해 거제에서의 삶을 시작하였으며, 수석감독으로서 에탄 운반선 6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최초 해양 신조 프로젝트인 FPSO 프로젝트를 삼성에 발주하였고, FPSO 프로젝트는 조선 경기가 얼어붙었던 2018~2019년에도 계약된 유일한 해양 프로젝트로서 삼성중공업이 안정적인 해양 건조 물량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 경제에도 이바지한 프로젝트입니다. 참고자료는 2021년 명예시민 추천서 4부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1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9쪽 의안번호 408호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대우병원 추천 진대호, 거붕백병원 추천 백용기, 삼성중공업 추천 대만 국적 관총케(Guan Tzong-kea)와 싱가폴 국적 나빈 쿠마(Naveen Kumar)로 총 4명이며, 2021년 6월 28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의료기관 추천 수여대상자는 거제지역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로서 특히,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방역 활동과 코로나19 선별 검사에 최선을 다하는 등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조선사 추천 수여대상자는 조선사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늘 사실은 대우하고 삼성하고 나눠서 추천이 되고 하셨는데 이번에 삼성만 추천이 됐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대우에서는 추천서를 안 넣은 건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추천기간이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였는데 아마 대우가 놓쳐서 6월 30일에 통보를 받아서.

이태열위원

우리가 그전에 이때까지 다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늦은 상황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조금.

이태열위원

저는 20:20으로 이래서 과거에 보니까 기계적으로 중립을 맞춘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역대 이렇게 보면 2명부터 7명까지 다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병원이 맑은샘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크게 따지고 보면 추천서가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공문은 보내셨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공문도 보냈고 저희 공고도 했고 맑은샘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예시민은 거제시민이 아닌 자 중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그쪽은 다 거제시민들신가 보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따로 시민상 수상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분은 거제시민상으로 아마 추천.

이태열위원

그러면 네 분 오셔서 네 분 다 선정이 되신 거네요. 보통 추천 받으면 다 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는 웬만하면 거의 다, 또 추천하신 분들의 추천사유에 보면 결국은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기여한 공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사항에서.

이태열위원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와서 어찌보면 양대 조선소 엔지니어 위주로 명예시민상 수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외국인하고 해서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예시민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49명입니다.

윤부원위원

49명이 올라왔던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니요. 이번에요? 네 분입니다.

윤부원위원

네 분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6명이 됐다면 6명 다 줄 수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승인해 주시면 여섯 분이든 다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매해 시민수여대상자가 만약에 접수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제한은 없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하기는 잘 하신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의아한 게 물론 거제시민이 아닌 수여대상자인데 의료 쪽에 두 분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그런 게 안 보여요? ‘차라리 다른 분야, 경제분야나 저런 데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제 보면 큰 병원이 대우와 백병원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군데 다가 지금 보면 하필 의료기관에만 두 군데가 됐거든요.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하고 또 주민추천 홍보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특정기관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윤부원위원

결국은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 안 할 권한이 있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보면 의료사고 난 병원도 있단 말입니다. 의료사고 이런 부분도 명예대상자에 포함되느냐. 제가 한때는 어느 병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폐암환자가 진단을 잘못 받아서 어느 언론에 계속적으로 자기 그동안 있었던 안타까움을 피력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게 안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이번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 추천사유에도 내용이 있듯이 물론 전 의료기관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큰 병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준 공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시기에 맞게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일단 의회까지.

윤부원위원

주로 심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 건에 의해서만 주로 심사를 했다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추천사유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대우병원에 가니까 직접 원장님이 나오셔서 검사 받으러 온 사람을 안내하고 하는 걸 봤어요. ‘참 열정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병원의 진대호 원장님 그분이 직접 나와서 그때 날씨가 조금 추웠지 싶은데 반팔에 나와서 검사 받으러 온 사람들 안내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원장이 열정적이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의료사고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제가 조금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 명예시민 되시는 분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이죠. 정리좀 해 달라고 했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명예시민 중에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신 분이.

강병주위원

예,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드렸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망하신 분 현황을 조금 알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까?

강병주위원

현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계속 넘버를 부여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상 명예시민이 그 당시에 명예시민이 되셔서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명예시민으로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나중에 100명, 200명 쌓여도 계속?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승인의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한 명 한 명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사항이고 어쨌든 절차상에 조정심의위원회상에서는 심의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에 사회적인 공헌이 크다고 보고 네 분 다 경제 분야하고 의료분야에 승인를 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정말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 의료기관들 고생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제일 많고 또 특히 삼성에서 추천하신 분들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울 때 에버그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삼성한테 20척 수주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이 지금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다 납득은 하고 있습니다. 납득은 하고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 의견 때문에 좀 더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 위원님 말씀은 4명 올라온 추천자 중에 대상자를 한 명씩 따로 따로 우리가 그걸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병주위원

지금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일단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명예시민증 수여하고 나면 따로 하고 나서 어떤 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여취소가 있잖아요. 조례에 수여취소 사항이 있는데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을 한다고 수여취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취소된 예가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네 분의 추천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서 네 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 검토가 있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납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체납관리과장 박점호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9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조 제목 및 내용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비첨부 사유서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입니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옆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 제목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수수료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7쪽 의안번호 409호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전자정부법」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제목을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에서 “수수료의 납부”로 변경하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다양한 방법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전자화폐는 어떤 거를 전자화폐라고 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보통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결제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을 1년에 연간 200만 원 모바일로 비플제로사이트에서 10% 할인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전자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거제사랑상품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태열위원

다른 것 같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전자화폐라는 부분이 우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로페이는 안 되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제로페이는 아직까지 아마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는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9조, 「전자정부법」 18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약간 뭐라 합니까. 제3조에 현행에 보면 약간 비슷한 수준이 있지만 제2항에 보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자정부법」 제14조하고 같이 맞춘다는 차원에서 개정된 겁니다. 뒤에 34페이지 경우에. 34페이지 보면 「전자정부법」제14조 전자적 납부에 해 가지고 그거하고 맞춘다는 차원에서 개정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는 우리 거제시의 모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붙여야만 됐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옛날에는 수입증지를 종이로 해서 돈을 받아서 종이를 붙여줬다 아닙니까? 요즘은 수입증지를 작년에 폐지를 하고 인증으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납부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들어오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법령이 바뀐 건 아니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법령이 바뀐 게 아니고 약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수입증지 대신에 현금이나 이런 걸 바로 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번거로움을 피하게 됐다, 이런 뜻이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민원 위주로 납부방법을 좀 바꾼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라는 거는 좀 광범위한데 비트코인도 그러면 결제 가능한가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우리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차후에 앞으로는 세대가 변하면 전자 비트코인도 아마 납부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소비자들은 약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직 그거는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제로페이도 안 된다, 블록체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직 가상화폐까지 접근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전자화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뜨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용어 자체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만일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 국가적으로 공식 화폐가 인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수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용어는 앞서 가는 것 같은데 얘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정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거는 가상화폐.

김용운위원장

아니,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인 수단으로써의 화폐로써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지금 가상화폐가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인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도 이런 물물교환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정해지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언젠가는 안 오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에서 공식화폐로 인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도 다시 돈을 수납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받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현재 개정안만 놓고 보면 통용되지 않는 화폐 수단은 일단은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겠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화폐와 아니면 부동산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공식적인 화폐는 아닌 거는 맞고요. 아마 그거는 일단 우리가 깊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래를 해서 공식적으로 올 9월부터 등록해서 한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없지만 일단은 가상화폐 부분은.

윤부원위원

아닌 거는 인정이 됐고. 이게 애매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걸 부동산으로 봐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는 부동산이에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그거는 화폐를 압류할 때는 우리가 이번에 체납관리과에서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약 5000만 원 받았는데요. 압류를 약 5억 했는데 그거 할 때는 화폐 개념으로 해서 압류가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가압류를 할 때는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보느냐 화폐로 보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동산은 화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윤부원위원

조금 웃기지 않나요? 화폐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고, 그렇죠? 그러면 화폐는 아닌 건 아닌데.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가상화폐라고 쓴다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데 우리가 납부는 할 수 없다, 돈으로써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압류를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어디를 보느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동산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보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 거제시에서는 가압류를 했고 그거는 화폐가 아닌데도 가압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돈을 받았고, 또 가상화폐로써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애매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납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0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삭제 또는 정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 「내수면어업법」제정·시행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법령에 맞게 관련 수수료 신설 및 개정하였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에 따른 수수료 규정 신설·삭제·변경되었습니다. 안 제5조 수수료 납부방법 규정 정비, 안 제7조 관계법령 명칭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님께서는 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으로 한다. 이거는 관련법령 명칭 정비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4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별표 1 개정안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41페이지 보면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별표 1이 현행 별표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9쪽 의안번호 410호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전자정부법」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징수방법”에서 “수수료의 납부”로 변경하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제5조는 수수료를 수수하는 관점에서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5조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관점에서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취지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제명에서와 같이 거제시가 수수료에 대한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로써 시의 관점에서 수수료에 대한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납부”보다는 “징수”라는 용어가 본 조례에 더 적절해 보이므로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인용 법률의 제명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양식산업발전법」제정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법령에 맞게 관련 수수료 신설 또는 개정하고,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비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다양한 방법을 징수방법에 반영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보고 들으셨죠? 검토보고. 내용에 제5조(수수료의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 이것이 납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호도 바꾼 거고 원래는 징수방법 아닙니까. 이걸 다시 수수료 납부로 바꾼 건데 그리고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조례 자체가 시의 관점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게 ‘징수방법’ 또는 ‘징수한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원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징수라는 거는 「지방세법」에서 보면 강제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납부한다는 건 우리가 서비스를 주고 그 사람들이 받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납부가 약간 부드러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아예 큰 제목부터 바꿔야죠. 아예 조례명부터 거제시 제증명 및 수수료 납부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전 시군에 약간 보니까 다 징수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목을 징수나 납부조례나 조례나.

김용운위원장

조례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조례 제명하고 조례명하고 각 조문이 일치해야 되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는 수수료의 납부보다는 원래대로 징수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검토해 보시고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토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부한다고 안 합니까. 오늘 납부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거의 납부한다, 오늘 납부했다. 이러거든요, 납부할 일이 있으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게 징수라는 거는 일단 우리 과세권 위주로 보는 것 같고요. 납부는 납세자 보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수수료 징수 조례니까 일단은 수수료의 납부보다 수수료의 징수라든지 제목을 따라간다든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거룡입니다. 사실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 맞습니다, 검토하신 게. 왜냐하면 큰 조례명도 징수 조례입니다. 징수조례고 그다음에 우리가 납부자의 편의상 이 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5조를 “수수료의 납부”에서 “징수방법”으로 하고 “납부한다”를 “징수한다”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 그래야 일맥상통해지고 조례의 원 제목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검토자료에 보니까 지금 삭제되는 것들이 있다 아닙니까. 신설되는 것도 있고 삭제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삭제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삭제된 부분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좀 받아도 될 만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 실제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이라든지 대부 갱신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수수료 없이 공유재산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거제시를 삭제를 안 시키면 또 민원인들이 ‘왜 거제시는 받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표준 조례 수수료를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이것도 3만 원짜리 수수료인데 이것도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삭제된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이게 국세청 표준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국세청은 아니겠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화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태열위원

행정안전부 표준안이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표준 수수료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개정이 언제 됐죠? 개정이 되면서 바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이게 2021년 4월 6일에 이 부분이 개정돼서 통보 내려왔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빠른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제가 지금 징수 조례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아마 거제시가 1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마 도 내에서는 좀 빠를 겁니다. 어차피 개정하려면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빨리, 그죠? 안 받을 거는 안 받고 받을 거는 받고.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징수냐 납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리를 이렇게 표하고 싶거든요. 징수라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용어를 표하는 것이고 납부라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소득원천징수도 만약에 이 뜻이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도 근로소득원천납부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징수나 납부는 엄연히 틀립니다. 왜? 징수는 하나의 집행권에서 고지할 수 있는 용어고 납부는 납세자가 납부를 해야 될 의무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문구 수정은 없어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징수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윤부원위원

예, 징수나 납부나 따로 따로니까 상관없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강병주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 제목 및 조문내용 중 “납부”라는 용어보다는 “징수”라는 용어가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5조 제목 중 “수수료의 납부”를 “징수방법”으로, 본문 중 “납부”를 “징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열 위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의와 토론은 다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과 반대를 구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5조 제목 중 “수수료의 납부”를 “징수방법”으로, 본문 중 “납부”를 “징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병주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으로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411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관을 당초 5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위탁 시 원장의 연령을 고려하고 학기 중에 운영자를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5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3(사용료 등)제2항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1조(위탁운영)제2항 중에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삭제된 내용을 동내용은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신설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에서도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제5항에 명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을 당초 5년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은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이 만65세까지 남은 위탁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재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입니다. 78페이지 제5항의 제2항과 제3항에 있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제3항과 같다.”로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기타 자료는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6쪽 의안번호 411호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위탁 시 원장의 연령을 고려하고 학기 중에 운영자가 변경되는 사례를 예방하여 연중 보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개정한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재위탁 신청 기한, 횟수 등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5항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등은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를 근거를 두고 있고 위탁 기간을 고정하기보다는 재위탁 시 원장의 연령 고려, 학기 중 운영자가 변경되는 사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위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일정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11조 3항에 호가 각 호가 생긴 이유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3항의 각 호는 현재는 저희가 5년으로 되어있고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집은 정년은 없습니다마는 보조금 지급 기준의 연령이 원장은 65세고 교사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 65세까지의 기간이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경우에 5년 이내가 되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법의 시행규칙에도 3년 이상 5년 이내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위탁 시에 혹시나 3년에서 5년 사이가 남아서 아예 기회가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는 항이 1항이고요.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학기 중인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신규 위탁을 최초 계약 시가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기가 유치원도 그렇지만 학교도 다 3월 1일이 신학기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아파트 국공립의무시설을 전환을 받아서 설치를 하다 보면 3월 1일로 개원이 되지 않고 중간에 개원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2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3월 1일로 되어있는 시설은 2개 밖에 없고 나머지가 매월 1일 1일도 있고 3월 14일도 있고 9월 27일도 있고 학기 중간에 시설이 전체 20개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가 변경되고 할 때 학기 중간에 원장님이 바뀌는 사항이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또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법에 명시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한 번만 조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항상 3월 1일자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에 이거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이 조항이 또 들어간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 경우는 저희가 현재 예측되는 부분은 1호하고 2호는 예측되는 부분이고 3호를 넣은 이유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혹시나 하다 보면 시설이 중간에 폐쇄가 될 수도 있고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시설물 건물이 혹시나 변동이 되는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거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항을 넣어놓은 거고 이거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의로 득하는 사항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만약에 국공립에서도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어린이집에 아동 학대가 나고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거제에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위탁받은 지 1년밖에 안 되고 잔여기간 4년이 남아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심의회 의결로 해서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겁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해지 사유가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제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5항이 신설되는 거는 어디 표준 조례안처럼 있어서 이렇게 넣은 건가요, 아니면 거제시 판단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5항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11조에 3항에 1호, 2호, 3호를 넣으면서 재위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전체 묶어서 신설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앞에 원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구수정 하면서 변동을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재위탁 관련되는 거만 5항에 묶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위탁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한 63세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재위탁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3세나 62세가 돼버리면 아예 안 된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전에는 5년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됐는데 지금은 3년 이상에서 4년 11개월까지는 그 정도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5년이 안 되면 아예 안 됐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면 5년 하고 3년 범위 안에서, 흔히 이야기하면 보조금 정년만큼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3년 미만은 이제 여지를 못 주지마는 3년에서 4년 11월까지는 조금 더 혜택을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11조3항에 된 것은 조금 뭔가 기회를 더 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기회를 준 것 같은데요. 단지 이제 회계연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3월 1일로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회계연도가 3월 1일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도 만기가 3월 1일 되면 전부 만기가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첫해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3월 1일이 누구나 다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이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현재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위탁 계약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조례가 개정돼서 그 이후에 신규로 위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통과되면 현재 장평에 포레나하고 일운에 서희스타힐즈오션시티에 위탁동의안을 받았듯이 그 두 개 아파트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9월 중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어린이집을 위탁 계약을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항을 예를 들자고 하면 만약에 9월 25일에 개원이 되면 9월 25일부터 5년 뒤인 9월 24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거든요, 원래 “5년으로 한다.”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첫해 한 번은 끝나는 시점을 2월 28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계연도도 3월 1일이고 신학기, 학교도 3월 1일이기 때문에 첫해 한 번 계약하실 때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2월 28일까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3월 1일로 되기 때문에 그 일자를 맞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현재 하고 있는 유아 그거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죠, 현재 5년 계약을 해서 하시는 원장님들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학기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기가 연도를 딱 끊게 되면 피해를 보는 원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하고 있는 원장들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다,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위탁을 뒤에 할 경우에는.

윤부원위원

그때부터 시행된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죠. 지금 하는 거는 계약기간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긴장해서 사실 많이 못 먹었습니다.

강병주위원

항상 과장님 말이 빠르세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빨라서 사실 속기 적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7조의3(사용료 등) 해서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게 사실 개정이 2014년도에 일어났어요. 법 개정이 2014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를 바꾸는데 미리 좀 안 하시고. 벌써 7년이 지났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보육 조례가 개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때 미쳐, 이게 법이 다르다 보니까 발견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알게 돼서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관련되는 법들도 빨리 빨리 찾아서 개정이 되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의 문구 부분이 너무 늦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만 65세를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대부분 물론, 사기업은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만 60세에서 거의 다 정년퇴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위탁하는 경우 65세까지 풀어주는 게 과연 맞는가. 물론,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65세까지 하지만 이렇게 조례에 우리가 명시를 해서 퇴직 시점을 65세까지 명시하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전에 저희들 보육 조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정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하고 거의 같이 가서 58세였다가 뒤에 60세로 연장되었다가 그 이후에 정년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년의 조항이 삭제가 되었고 지금 여기서 만 65세 부분은 정년의 개념은 어린이집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다 정년의 개념은 없고 단지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은 65세, 교사는 60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무원이든 타 공공기관과 정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법에서 어차피 65세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 기간이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특히 또 민간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설치자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시설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65세가 넘어서도 다들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단지 국공립은 저희가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서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나이라서 저희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역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같으면 예를 들어서 65세까지가 60세 이전에 재위탁할 때는 5년이니까 할 수 있고 61세, 62세는 사실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여기 3년 이상 5년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드리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법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만 60세까지 정년으로 했는데 여기만 65세 물론, 법에서 보조금 지급을 65세까지 한다고 해서 65세까지 조례에 명시해 놓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이유인가. 왜, 대부분 사람들은 60세 정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65세까지 정년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또 다른 청년들한테나 다른 분한테는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명시해 놓는 게 맞는가, 과연. 그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또 이게 65세까지 한다고 했을 때 63세는 또 안 됩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명시를 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기준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기준으로 맞췄단 말이죠. 우리 시만의 특색을 맞춘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걸로 맞춘 게 아니라 보조금 기준으로 맞췄단 말이죠. 그게 저희 시의 입장하고 맞는가. 그게 저는 고민이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로 어차피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법에 없는 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연령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강병주위원

해당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시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이 나중에 되면 나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되시는 분은 다.

강병주위원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없으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위탁 계약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강병주위원

나이가 60세 이상 되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현재 60세 넘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이렇게 너무 폭을 더 확대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데 미리 공무원 정년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안 정해도 어차피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그냥 65세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65세까지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보조금 지급 기준은 65세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잠깐만.

김용운위원장

예.

강병주위원

사회복지시설에도 65세,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단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라서 저희 시 것이라서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에 대해서 명시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는 명시돼 있는 곳이 없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죠.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다 법인에서 운영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그냥 당연히 적용을 받는 거지 조례에 이렇게 그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명시할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11조5항에 신설된 조항은 우리 지금 현행 11조의2항, 3항에 있는 재위탁 관련 건만 따로 묶어서 새롭게 안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대로 편집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내용은 동일하다고 봐지고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하나 의문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현행 21개소 중에 3월 1일로 된 데가 2개소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현재 5년간 그대로 가게 되면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 제각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결국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재위탁되는 시점에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재위탁되는 시점에 또는 재위탁이 아니더라도 다시 새롭게 위탁을 받는 시점에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여서 맞추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신설되는 곳도 마찬가지로 꼭 5년이 아니라 2월 28일로 맞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4년은 다 넘어가는 건데 4년에서 12개월이 안 되고 1개월부터 12개월 범위 내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굳이 3년 이상이라고 해놓은 거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 조항 때문에 3년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항에 그렇게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로는 거의 4년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 이거는 2항은 4년 이상이 되는 거고요. 아니, 3항의2호는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른 거는 4년부터 5년 사이이기 때문에 4년이 되는 거고 1호인 경우에는 65세 연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계산을 하다 보면 3년이.

김용운위원장

3년 1일도 가능하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3년의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3년에서 5년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78페이지에 4항인데요, 4항. 거기 보면 원래는 현행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재위탁 관련된 부분이 이제 5항으로 빠져나오면서 내용이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근데 재위탁이 빠져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개경쟁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재위탁은 빠지는 겁니다. 기존 3항에는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이라고 되어있던 거를 재위탁은 5항으로 다 넘어가고요. 거기도 기존 3항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냐고 하면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을 말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죠. 그래서 재위탁은 밑의 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를 저희가 신규 위탁이든 변경 위탁이든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할 때는 다 공개 채용을 하고 단, 재위탁인 경우에는 밑의 부분의 5항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바꿨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읽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러니까 최초 위탁입니다. 신설이든 변경이든 위탁 기간이 만료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4항에 따르면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쨌든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4항에는. 그러면 이 조항만 따져놓고 보면 공개경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항에 가면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더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이거대로라면 4항에 원래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 채용이라는 게 4항에 의거해서 되는 거고요. 5항에 의거해서 단, 재위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 거고.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게 조금 안 맞는요. 4항에 보면 4항이 지금 최초 위탁이 아니에요.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러니까 경우냐, 신규 위탁일 수도 있고 재위탁인 경우도 있고 위탁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개경쟁이 맞는데 5항에 의거해서 “단, 재위탁의 경우 1회에만 저희가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재위탁의 경우에 한해선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 방법으로 해준다고 부수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위탁을 제외한 모든 것은, 원칙은 공개 채용인데 5항에 의거해서 재위탁은 공개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읽어볼 때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4항만 잘 보면요,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재위탁이든 아니면 변경 위탁이든 이렇게 되겠죠. 변경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공개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죠, 당연히 할 건데. 어쨌든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기 때문에 재위탁도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포함되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원칙은 되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수탁자를 정할 때는 4항에만 보면 공개경쟁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항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서죠.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만 5항의 경우에는 기존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4항에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원래 조례상에도 원래 어린이집은 모든 게 공개경쟁으로 하고 단, 재위탁의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11조의2항에 보면 위탁 기관이 재위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가 그대로 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항에서 전체 공개 채용이지마는 재위탁의 경우는 5항에 의거해서 재위탁을 한 차례 줄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단서 조건을 달아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단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미상으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별도의 항이지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경수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412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전 검진 시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워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장려시책 정비 및 소관부서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제9호는 임신부 교통비 정의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하고 안 제7조는 임신부 교통비 등 출산장려시책의 신청 및 지원 절차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지원금 환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별표 1, 별표 2는 출산장려시책 정비 및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식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은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86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별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별표 1 현행을 보시면 출산장려시책 지원내용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과 다자녀가정 관람료와 쓰레기봉투 지원, 수도요금 감면은 각 부서에서 개별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89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용품에 소관 부서가 건강증진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을 하였으며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 인센티브 지급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내용에 임신부 교통비, 사전 검진 교통비 2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소관 부서는 건강증진과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별표 2 개정안입니다. 93페이지 현행과 비교해볼 때 소관 부서가 민원봉사과가 명칭이 바뀌어서 민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에서 관람권이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관람료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관람권을 관람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은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서 개정 서식에 맞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에 붙임서류란에 보시면 옆에 99페이지에 현행과 비교해볼 때 전입대학생 지원금에 본인명의 통장사본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2번 유공기업체 지원금에 전입 인원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로 수정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별지 제3호서식은 임신부 교통비 신설에 따라서 신청서가 새롭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10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제6호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임신부 교통비”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의 제1항의9호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항에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면장·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해서 신청방법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별지 제3호서식 신설 건입니다. 다음 3항을 4항으로 변경하고 4항을 5항으로 변경하였으며 5항을 삭제하고 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항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는 제6조제1항에 각 호의 지원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11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의3항입니다. “지원금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인구증가 지원 시책 중에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에 편성되고 임산부·다자녀 할인업체 인센티브, 전입대학생, 유공기업체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되어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나머지 조례 제8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지원으로써 이는 우리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개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 비용추계의 결과는 추계의 전제: 연간 등록 임신부 1,500명으로 산정하고 1명당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년도(2021년)부터 5차년도(2025년)까지 매년 3억 원으로 해서 15억 원입니다. 3.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106페이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으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지방세로 매년 3억 원에서 15억 원을 재원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입니다. 거제시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 100%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9쪽 의안번호 412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전 검진 시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장려 시책 정비 및 추진부서 현행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 “임신부 교통비”의 용어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임신부 교통비를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종전 제7조제5항에서는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업체 제공 인센티브 지원’의 두 가지 지원대상만 시장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종전 2가지 지원대상을 포함한 안 제6조제1항 각 호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 지원금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외에 환수에 관해 최근에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을 본 조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이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개정 문안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포함되는 것처럼 작성되어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부칙 단서의 취지가 제6조제1항제9호를 시행은 하되 지급 시기를 예산의 편성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본 부칙 내용을 일반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단에서는 개정안 전체에 대한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고 단서에서의 제6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시행 시기를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부터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단서의 취지와 조례 해석상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종전 별표 1 출산 장려시책 지원내용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본인부담금, 다자녀가정 관람료 및 입장료 등 감면시설, 쓰레기봉투 지원, 수도요금 감면의 내용은 본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2021년 3월에 완료하였고,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타 지자체 현황은 부산광역시 등 7개 지자체로 그중 도내에서는 밀양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등록 임신부 1,500명을 예상하여 1명당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지원 사업의 일환인 임신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 의료기관 검진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제3항과 부칙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사실 거제시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1%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시책들을 계속 펼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영유아를 위한 시책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집을 구하고 이런 데 전혀 문제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때 시정질문 하신 내용처럼 결혼부터 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하는 정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마다 개정을 계속하는 것보다 좀 통 크게 플랜을 짜는 게 더 맞지 않나.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게 왜 그렇냐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게 있고 또 빨리 오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도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 문제하고 항상 같이 수반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올해 어떻게 보면 계획들을 착착 진행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진행할 때 A·B·C·D 이렇게 있는데 이게 A가 먼저 될 때도 있고 B가 먼저 될 때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해주는 순서대로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올해는 A·B·C·D 모든 것을 다 받고 나서 내년에 당초 예산 짤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지 좀 더 시민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난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계획 수립할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저희들이 생활지원과의 복지계획담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리하고 신규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그냥 조례만으로 제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로 당장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거는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내년부터.

강병주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올해 바로 추경에 편성하려고 근데 부칙은 당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11조3항하고 부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아까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부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는 개정하고 시행은 건강증진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예정은 일단 조례 공포함과 동시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부칙에 단서 조항을 단 거는 저희가 맞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 게 맞겠습니다. 11조3항에 아까 “등”하고 “및”, 솔직히 따지면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및”이나 “등”이나. 제가 그래서 이거 네이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등”에 대해서. 그랬더니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며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씁니다.
“등”에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등”이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했으면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이라고 써도 가능은 한데 제가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관련 법령, 제가 “등”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등”으로 바꾸면. “등”하고 “및”하고 이 말이 또 두 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처럼 “및”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또 괜찮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병주위원

수정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등”이든 “및”이든 깊이 있게 따지면 뭐일지 모르지만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두 개가 밑에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어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조례에서 인구증가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각 사업부서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저희가 거제시민 같은 경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팸플릿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번 그거는 홍보내용을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목록으로 해서.

강병주위원

그래서 일괄목록으로 우리가 다자녀,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임신, 출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배포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내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20만 원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금액을.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물론 많이 안 가지만 나중에 또 병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통 산전 진찰을 1주에서 28주는 4주에 1회에서 7회, 28주는 36까지 해서 쭉 계산해서 산전 진찰이 총 한 15회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건소 임산부 등록, 임산부 교실 이런 데 가는 게 5회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회를 따져서 1회당 1만 원 해서 20만 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지금 경남에서 보면 밀양이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밀양 같은 경우는 얼마 지급하고 있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밀양은 10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우리가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밀양 20만 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똑같네요, 그러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인상 요인을 발생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강병주위원

저는 20만 원 지원해도 일단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적게 태어나서 그게 이제 예상은 3억 원 잡았지만 실제로 3억 원이 다 집행도 안 될 것 같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솔직히 우리가 이런 인구 시책이나 정책 시책이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인구가 증가한다는 요인에 진짜 아주 조그마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대우나 삼성처럼 전에 경기가 호황이 돼서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인구증가가 눈에 보이는 듯이 되겠지마는 일단 미비하지만 인구 시책 계속 추진해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있다가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됩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데 보면 보통 1년 정도는 거제에 등록한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까 9호 신설했다 아닙니까.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하는.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 바로 주민등록을 두면 보건소에 등록만 하는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시책을 보면 어느 부분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그거는 제가 입장을 이해하는데 시책마다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이 어떤 것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제한을 뒀고 어떤 곳은 당장 지금 이전해 와도 바로 지급이 된다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정말 필요하다는 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겠지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제한을 둔 규정을 보면 둬야 할 사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아주 흔한 일이 아니고 임신한 당사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당연히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화할 부분이 1년 이상 있는 곳은 완화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거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를 다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시행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도 보면 바뀐 게 건강증진과인데 우리 과에서 이거 와서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인구정책의 총괄부서가 저희 여성가족과의 인구정책담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시책은 총괄 저희가 하고 시행은 각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앞으로 임신부 교통비 관련된 건은 건강증진과에서 할 거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2조에 이제 임신부 교통비의 정의를 내려놨지 않습니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게 될 텐데 이거 증빙은 어떻게 하죠? 확인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일괄 그냥 20만 원입니까? 1인당.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1인당.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몇 번 탔느냐, 횟수에 상관없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상관없이.

김용운위원장

아,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냥 이게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한 20회를 정도를 생각하고 임신부한테 1년에 일단 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김용운위원장

저는 이제 별도의 확인을 거쳐서 하나, 그거를 어떻게 다 할 건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임신부로서.

김용운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임신부에게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게 굳이 병원 가는 교통비냐 아니냐, 이런 거를 확인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김용운위원장

말만 그렇게 해놓은 거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거나 출산지원금을 한다거나 산후조리비 이런 거는 분명하잖아요, 용도 자체가. 이거는 임신부 교통비라는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용도로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가 교통비를 했으면 택시 탔으면 택시 영수증을 첨부시키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20만 원가지고. 그러다 보니 일괄적으로 임신부가 다닐 수 있는 교통비로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거지요.

김용운위원장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다 거쳤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에도. 그 따로 뭐 보건복지부에서 말은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세부적으로 하나만 좀 볼게요. 페이지가 10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이게 현행 거를 쭉 한번 같이 봤거든요. 현행 거 보면 7조하고 6조에서 하나 추가되는 거 말고 없으니까 7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보면 특히, 현행 7조5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7조5항이 뭔가 보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104페이지 옆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혼부부, 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나 있고 이게 기존 6조7호에 있던 거예요, 보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6조1항에 있는 지원 대상에 다 포함되어있는 건데 시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한, 이 두 개만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 대상에 있는 1호부터 9호까지 전부 다를 구체적인 9호에 대한 전부 다 라는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만 시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었던 거를.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6항에 있는 7호하고 4호잖아요, 이 두건이. 이 두 건이었는데 이거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모르겠고 지금 변경한 사항는 1호부터 9호까지 전부 다를 구체적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김용운위원장

그전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잖아요. 정했으니까 신청도 하고 돈을 받아갔겠죠, 필요하신 분들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원 근거만 있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하면서 전부 다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지금 7조6항에 신설 항을 보면 1호부터 9호까지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이미 별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별도에 별표가 포함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별도는 별표가 아닙니다. 별도로 사용한다는 거는 내부 지침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세부적으로 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이미 다 위에 나와 있어요, 보면. 1호에서 3호까지는 이러 이러한 별지를 쓰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5호부터 6호는 또 별지 2호를 통해서 신청하고 9호는 별지 3을 통해서 신청하고 신청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고. 지원의 내용도 보면 이미 별표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 내용이. 별표 1에도 보면 얼마 얼마씩 어떻게 지원한다고 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신청에 관한 내용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시장이 또 별도로 정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신 지 하루밖에 안 되셨죠?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순

유양순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유양순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는 별도의 두 가지만 전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신청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꼭 30일 기다렸다가 주면 민원인이 많이 기다리고 해야 되니 예를 들어 1일에서 15일 사이에는 한 주 정도 있다가 지급을 하고 이런 방법들을 각 사업별로 다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급 방식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다, 별표 말고도. 그 말씀이네요?
양순

유양순인구정책팀장

예.

김용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누가 있었나요?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도 하신다고 먼저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발언권을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 보면서 두, 서너 가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큰 부분 중에서도 주로 보면 임신부에 대한 교통비나 이런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도 차라리 출산 임신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임신부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임신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려면 첫째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있나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임신이라든지 결혼이 우선이 돼야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 같으면 1차적으로 먼저 결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우선 아닌가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결혼 지원에 관한 말씀은 우리 강병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인구 관련 조례라 해서 증가 시책 조례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거를 전부 다 총괄해서 이 조례에 함축을 시켜놓고 각 사업은 사업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임신부로 가게 되면 임신부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이게 또 복잡해집니다. 그거를 전부터 건강증진과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결혼 관련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결혼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는 행복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조례가 있냐고 그래서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신에 대한 지원 조례보다도 우선이 결혼에 대한 조례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인구증가라는 것은 물론 출산도 증가가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제시에 대한 조례안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인구증가라는 것은 정책과에서 하는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 조례 자체는 고마 편하게 임신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임신부가 있고요, 임산부도 있습니다. 임신부는 순수하게 임신 하고 있는 상태인 여자를 말하는 거고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을 같이하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임신부에 관한 조례를 만들 겁니까, 임산부에 관한 조례를 만들 겁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그거도 임산부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러면 됐지 사실 보면 인구증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임신부에 모든 교통비나 모든 혜택을 주는 그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하고 제목하고 틀리다는 거거든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인구증가 조례에 보면 임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다자녀가정 지원, 쓰레기봉투,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유공기업체 지원금, 주택전체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거는 신혼부부한테 지원하는 거, 이렇게 전부 총괄적으로 다 담겨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거를 저도 뒤에 내용을 다봤는데 보기는 봤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인구증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뜻하고 지금 내용하고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출산이 있어야 인구가 증가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보면 임신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 조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여기는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제목과 그 안의 내용과 틀리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저희 건강증진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총괄적인 조례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한다면 임신부 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서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윤부원위원

오늘 조례 제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어차피 인구증가 지원에 따른 시책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포괄적인 임신부에 관한 조례는 건강증진과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일단 해주시면 임신부에 관한 조례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지, 아닌지 다시 검토해서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냥 조례를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보다 현실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거제시에 청소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결혼 연령이 25세에서 35세를 봤을 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은 안되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온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꾸 유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시민도 근 8,000여 명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조례 이전에 거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 거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 조례란 말이에요,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면 거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가 2019년도 11월에 폐지되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출산 장려와 관련된 것들도 다 포함되고 현재 이 조례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학생 기숙사비, 외지에서 온 학생들 또는 기업체에서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에 대한 숙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들이 추가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향후에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신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인구 관련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또 추가로 신설되는 시책이 있다면 향후에 함께 해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좀 했으니까.

김용운위원장

현재 거제시 합계 출산율이 2020년도는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아까 이태열 위원님 먼저 하셔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거 과장님보다는 계장님한테 바로 질문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계장님한테 바로 좀 질문을 드려도.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과장님이 며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건데 예전에 또 여성가족과에 계셨잖아요.

이태열위원

7조3항에 “온라인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별지 1호서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 임산부 공통서비스 신청인 것 같아서 이해가 가는데 별지3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시 서비스, 이렇게 해서 거제시 서비스 하나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정부24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거제시의 이 서류 폼(Form)이 거제시 카테고리로 해서 따로 탑재를 해놓은 겁니까, 부서에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정비를 하고요.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례가 공포도 안 됐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지요.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나면 어쨌든 탑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24에. 찾기가 좀 쉽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 굳이 안 가도 집에 인증서 깔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팀장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협업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부24 온라인에 우리 거제시에 신청만 하면 그쪽에서 해주는 겁니까? (○인구정책팀장 유양순 좌석에서 ―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보건소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김용운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양순

유양순인구정책팀장

보건소에서 바로 시스템으로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네요.
양순

유양순인구정책팀장

거제시 임신부 교통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시책들이 생겨도 임신·출산에 관련 시책이 생기면 또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거기에 탑재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거는 이미 탑재가 되어있고요. 별지 1호서식 같은 경우는 폼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양순

유양순인구정책팀장

예.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여성가족과에 서울 노원구에도 임산부를 위한 택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조례 제정이 어떻겠느냐, 제가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하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니까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여성가족과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산부들이 택시를 타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택시 이용현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임신부들이 대개 택시를 타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분들도 택시보다는 승용차를 병원에 태워주는 거를 원하지 택시를 잘 타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이. 이게 문제점인데 우리가 20만 원을 그냥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서울 노원구에도 보면 임산부 지원 조례, 택시 교통비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인구증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조례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20만 원도 사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임산부 등록만 했다고 20만 원 지원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도 더 정확하게 택시를 이용해서 얼마나 탔는지 확인 절차가 돼야 됩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20만 원을 임산부만 등록하면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조례상에도 개정 사항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20만 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냥 임산부만 2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런 근거는 조례를 개정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로 관리·감독이 또 잘해야죠. 사실 작은 돈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20만 원 지원되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여성가족과나 보건증진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됩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고 몇몇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집행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종합하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인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금 환수 절차에 관한 인용 법령 사항을 정비하고 임신부 교통비 지원 조항의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11조제3항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자가 없습니다. 원안에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제11조제3항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열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