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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2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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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최무경입니다. 169쪽입니다. 의안번호는 418호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보취약 계층을 위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방문 신청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봉투판매소 판매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는 봉투판매소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개정하고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방문 신청 병행 추진 사항과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5~6월에 영업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71쪽 각 조문별 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 단서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제11조제4항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제11조의2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규칙”을 “다만, 시행규칙”으로 한다. 등 16개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173쪽입니다. 개정된 분리배출 요령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위반항목별 조치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76쪽부터 1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개정된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뭉뚱그려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셨으니까 큰 무리를 없을 건데 다음부터 하실 때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는지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1쪽 의안번호 418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자의 영업권 침해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시 온라인시스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납부필증을 재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의2에서 “규칙” 약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으로,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규정하여 조문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7조의2는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재도입에 따라 종전 삭제한 규정을 다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 법령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3조제1항은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의 경중 및 차수별 시정 조치와 취소 처분의 차등화 등 조치기준을 명료화하여 종전 판매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5항은 환불 요청에 따른 환불 시기를 구입일로부터 2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 재활용 가능 자원 품목 중“5. 합성수지류” 종류에 “투명페트병” 품목을 추가 및 배출요령을 명시한 것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종전 “8. 기타”종류에 “의류” 품목은 우리 시에서 수거 재활용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토록 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요건의 구체화 및 위반에 따른 조치기준을 명료화하여 판매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납부필증을 재도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공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아직 업무 파악하시기도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셔서. 173페이지 별표 2에 보면 새로 변경되는 게 5번 합성수지류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제 지금 아까 말했던 환경부 훈령 지침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고. 이게 보니까 작년 8월에 됐더라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8월 24일에 개정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 거의 10달 정도 늦은 셈인데 미리미리 시행했으면 좋았을걸.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부터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어쨌든 보면 조례상으로는 일반 투명페트병과 나머지 플라스틱류가 혼용되어서 배출이 되어도 문제가 없었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면 먹는 물병이죠,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배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의류는 아예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를 시켰다. 우리가 수거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시에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일반생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소각용으로 하려면 하고 재활용할 부분은 별도의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수거해간다는 말인가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우리 시내 각 곳에 보면 의류용 통이 이리되어있는데 이거는 행정하고 상관없이 고물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제조 공장에 가면 기름 닦고 이런 데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거는 민간 부분에 재활용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의류 같은 거는 재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주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우리 아나바다 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식적으로 수거를 해가는 기관이 따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따로 없고. 자활 이런 데서도 많이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수거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별표 11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요. 제재 조항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조례에 1, 2, 3 세 가지 있던 거를 삭제하고 33조에 있던 거 불편을 일으킨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거는 두리뭉실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을 일곱 가지로 정해놓은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2019년도입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수만 받기로 하고 기존에 스티커를 붙이던 걸 없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이 우려됐던 게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까다롭고. 저조차도 몇 번 해보다가 계속 에러 나서 몇 번 끝에 겨우 신청이 되고 그것도 한 일주일 뒤에 수거해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불가능하다. 그런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이거를 스티커 받아서 붙여서 예전처럼 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삭제됐던 조항이 이번에 다시 그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환생을 한 것이고 2020년도에 실적을 보니 작년에 스티커로 한 게 4만 5,100건, 인터넷으로 하는 게 4만 5,800건 한 5 대 5 정도 됩니다.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스티커가 한 2만 5,000건, 인터넷이 2만 8,000건 이렇게 되는데 당분간은 같이 혼용해서 병행 추진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무래도 그게 편리하겠죠, 갖다 붙이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조례개정 전에도 이미 스티커를 병행해서 사용했네요, 작년에도?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스티커로만. 작년에는 스티커 제작분, 제작해서 나머지 잔량 그 부분을 혼용해서 쓰게끔 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제13조 보면 면장이나 동장에서 스티커를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전에는 편의점에서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도 편의점은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대형 폐기물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종전대로 하는 게 맞고 이 조례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보면 이번에 과장님 오셨는데 사실 투명페트병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 버리는 건 이물질도 들어있고 안에 담배꽁초도 넣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쉬운 게 투명 흰색 봉투 있지 않습니까. 흰색 봉투를 버리면 그 안에 그래도 투명페트병이나 이렇게 버리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소각장에 가보면 그냥 자루에 비닐류든 뭐든 거기다 쓰레기 분리, 재활용보다는 쓰레기가 더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 시에서 그냥 투명 흰 종이라도 이렇게 큰 종이라도 판매했으면 좋겠다. 한 장에 10원 하든 20원 하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흰 종이에는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마 자루 같은 거, 흰 자루에 투명한 자루도 아니고 아무 데나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소각장에 가면 그 뜯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거를 펼쳐야 만이 이 레일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저는 소장님마다 상의하셔서 차라리 투명 흰색, 한 장에 10원 하든 20원 하든 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 안에 쓰레기가 더 들어가요,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소장님 말씀하시면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김용운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지난 우리가 5월부터 해서 6~7월 중 집중 계도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중에 재활용 수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부분, 그래도 일반 투명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면 안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수거해갈 때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배출로 할 수 있는, 투명비닐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정착이 되도록 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이스팩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팩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이스팩이 가정에서 나오는데 쓰레기 봉지에 그냥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스팩을 워낙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이스팩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강구를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아이스팩 10개를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를 1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강화돼야 되고 그게 막 쓰레기 봉지에 넣게 되면 들어가지도 않고 또 원룸 같은 데는 그냥 바깥에 내버리니까 사실 환경오염도 많고.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위원님, 현재 우리 시에서 단체, 새마을지회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동에서 일반 수거되는 재활용 부분을 전체 새마을지회에서 해서 하청면에서 그거를 세척을 합니다. 해서 그거를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체계를 하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이번에 5분 자유 발언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부분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이나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영농폐기물, 비닐류 있잖아요. 이게 사실 땅으로 너무 오염이 돼서 수거도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면·동에서 이런 거 경진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걸 개최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부분이 분기별로 우리가 면·동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기간을 설정합니다. 각 농민들이 배출하는 비닐류라든지 마대, 비료 포대, 퇴비 마대·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일정한 곳에 면·동별로 배출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그게 잘 안 됩디다. 안 되고 이번에 엊그제도 민원인, 일반시민이 찾아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출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소연을 하던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배출 방법이라든지 정기적인 어떤 상하반기 두 번 하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연례행사 같이 하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금방 아까 강병주 위원님 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 개정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상으로만 판매하던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다시 스티커로 면·동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다, 그 부분하고 지정취소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작년 같은 경우 4만 5,000장씩 50%, 50% 나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남아 있는 스티커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온라인 말고 판매하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스티커 판매 잔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이게 계속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잔량은 모자라고 하니까 이 개정을 통해서 스티커를 더 발부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잔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계속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사실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면·동 가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출했는데 또 찍어내는 게 바람이나 비가 오면 날아가서 훼손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내부에서는 아예 판매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거는 계속 면·동만 하실 겁니까? 편의점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스티커를 각 업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지정 신청을 합니다, 우리 면·동장님들한테. 그러면 지정 신청을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 같은 데는 시청 매점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하지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개정 때문에 이제 고쳤는데 16조에서 15조로 바꿨단 말이죠. 이게 주택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15조가 내용이 뭔가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내나 사업계획승인 조항 그 자체가 「주택법」에서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2019년도에 저희가 이거 한번 개정했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할 때 그때그때 당시에 개정했으면 하는, 챙겨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 부분은 2021년도 4월 13일 일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병주위원

「주택법」 개정은 2016년도에 된 걸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금년도 4월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4월 13일.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위반항목별 조치기준 별표 11 신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외에 행정처분 기준 제25조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에 담은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 내용이고. 그런데 「폐기물관리법」25조에 의해 위반항목별 조치기준에 보면 이쪽에는 5호에 보면 규격 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지 아니할 때는 시정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은 취소. 근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안 담겨 있거든요, 한 장씩 판매를 안 할 때. 그렇게 되면 그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긴급히 한 장으로 사야 되는데 우리 조치기준에는 그거를 안 담아서 이게 왜 그런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장에서는 2016년도에 「폐기물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낱장으로 소매점에서는 판매가 다 되는데 도매로 오는 겁니다, 우리 공사에서 판매할 적에. 그러면 묶음 단위로 사야 되는데 한 장, 한 장을 왜 안 파느냐, 해서 문제가 있었고 소매점에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낱장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항목별 조치기준은 판매 시설에 이렇게 판매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기준인데.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처음에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서를 교부할 당시에 이런 사항이 다 면·동장님들이 문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3번, 4번은 “위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구입·진열·판매” 또 4번은 “위조 봉투 유통” 판매나 유통이나 이거 유통은 위조 봉투를 크게 한다는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위조 봉투라고 함은 다른 데서, 공장에서 우리 시에서 관인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관인을 위조한다든지 변조를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 유통을 시키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분들한테 지정취소만 하고 고발은 안 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고발, 당연히 해야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는 고발한다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불법행위 미신고 이거는 불법으로 하기 위해 미신고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정 취소를 한다는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도 형사 고발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6호에 보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인데 이거는 각 봉투 판매점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전부 다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여기에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김용운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환경 기준에 판매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을 못 하게 되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점에서 이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규제를 좀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법」에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은 일단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폐기물관리 조례」에 담은 거지 않습니까. 폐기물에서 우리가 규격 봉투를 판매하기 위한 지정업소에다가 이거를 삽입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조례 32조에 그 부분들을 보면, 6호에 보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그 판매를 피하며 재사용봉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조항이 같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아까 「폐기물관리법」에 행정처분 기준 제25조 관련 “규격 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지 아니할 때” 이 부분은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소매점에 연 1회에 면·동장이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낱장을 안 팔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여기에서 안 해도 이 부분은 행정지도로 가능하리라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위조 또는 불법 유통, 구입·진열·판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하고 있으니까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은 정해져 있지마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생겨나고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어찌 됐든 2019년도부터 우리가,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예전에는 스티커만 사다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더 진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티커 제작료도 아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판매인들한테 판매 수수료도 아끼고 있을 테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원했던 거는 그 비중이 80, 90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5 대 5 정도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인쇄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 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프라인으로 사고 이러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온라인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비용이 안 들 테니까, 스티커 제작비용도 안 드니까 실제로 주부들 입장에서 거의 사실 주부가 하지 않습니까. 2000원, 3000원 주고 배출해야 되는데 단 100원이라도 아껴지면 저는 온라인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책을 쓰셔서 이 정책이 기존 스티커에서 온라인으로 9 대 1 비중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보심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많은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정보취약 계층 어르신들 어려운 점은 많았겠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바지만 그래도 온라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찾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줌마들 사이에 요즘 영수증 찍어서 영수증 10장을 찍어서 이러면 10장 모아서 가면 50원 준대요. 50원인가 준다는데 그거 받을 거라고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앱에 올려서 그거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줌마들 50원, 100원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진짜 50원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이 싸다면 아마 그 비중이 6대 4, 7대 3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형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 물론, 종이 같은 거면 묶어서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병이나 플라스틱류 이런 것들은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우리 25만 시민 중에 자체적으로 분류가 가능한, 예를 들면 대형 아파트 정도는 제가 볼 때 이런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관리소가 다 몇 개씩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투명페트병은 그거대로 따로, 일반 플라스틱 이거는 또 일반 플라스틱으로 따로, 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소규모, 예를 들면 공동주택 이런 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냥 보면 집 앞에 4칸 정도 되는 틀만 돼서 담도록만 되어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종이 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이 우리 네 가지 분류되어 있잖아요. 분류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그냥 무조건 다 플라스틱이에요. 비닐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다음에 병, 그다음에 쇠붙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하는 인구가 최소한 제가 볼 때 30~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주택까지 포함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현재 그런 식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아예 배출 단계에서부터 우리 지금 별표에 하고 있는 것이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별표에서 구분해 놓은 정도로까지 배출이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섞여서 오면 결국은 재활용 센터에 가서 다시 재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별표를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공해서 다시 분류를 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일부 다른 재질이 섞일 수는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구분이 정확히 되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홍보나 인센티브나 이런 방안들이 적극 강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 아파트는 염려가 안 됩니다, 잘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규모 그다음에 개인주택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어떻게까지는 분류를 못 해냅니다, 배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배출하려고 그래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민이 투명 비닐봉투를 사려면 철물점으로 가야 돼요. 철물점 가서, 거기도 낱개로 안 팝니다. 보통 100장씩 이렇게 묶어서 팝니다. 그러면 그 많은 걸 사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작은 거는 또 되지도 않잖아요. 최소한 50ℓ, 100ℓ 이런 큰 거를 사와서 하는데 묶음이 보통 한 100장 묶음이에요, 이게. 한 가정이나 한 단지 안에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만큼이나 예를 들면 투명 비닐봉투로 배출해야 되는 그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봉투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5장짜리, 10장짜리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봉투를 못 사서라도 아무렇게나 넣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철물점이 보통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닐봉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주셔야 돼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저도 재활용계에 근무를 한 번 했고 청소행정계 근무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근무입니다. 세 번째 근무인데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우리가 투명 비닐봉투를 못 구한다고 흔히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현시장이나 옥포시장이나 어디 나 가도 봉투는 다 있습니다. 대게 보면 롤로 말려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말려있는 봉투 그거를 끄집어내서 밑에 묶어서 잘라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봉투를 구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업무를 겪다 보니까 분리배출 해야 된다는 그거를 먼저 인식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을 안 했을 적에 무조건 우리 행정에서 치워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게 빨리 지도·홍보가 돼야 된다, 그게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뭐 쉽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쓰레기가 있고 이러면 분리배출이 잘 안 돼서 이러면 막 전화로 행정에 욕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수거 업체에 전화를 해서 ‘빨리 치우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찾아서 제재를 하고 주민 스스로도 합법적인 분리배출을 하는 게 그게 안착이 되어야 그게 되지 무색 봉투에 보이니까 양심상 불법적으로 혼합 배출을 안 한다는 논리지만 그게 합법적인 지도·점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게 먼저 되고 선후가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차원도 있고요. 보통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 예를 들면 빈병이나 플라스틱 한두 개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 이렇게 안 합니다. 최소한 대여섯 개, 일고여덟 개, 심지어 열몇 개 모여야 그거를 봉투에 담아서 내놓죠. 그러니까 작은 봉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군데, 군데마다 이게 예를 들면 투명 페트병 넣는 데, 또는 플라스틱 넣는 데, 또는 스티로폼 넣는 데, 비닐 넣는 데 이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에서라도 모아놓았다가 낼 때 편하게 그거를 집어넣어서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놓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수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분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렵고 오래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인 거는 맞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재활용률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기도 추가로 도입을 하잖아요, 몇십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어쨌든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 주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왜 이거를 재활용을 안 하려고 할까, 잘 안 하려고 할까. 아까 소장님이 길거리 봉투 다 찢어서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거 봤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올라왔더라고 우리 직원들 나가서 일일이 봉투 찢어서 뭐가 들었는지 하시던데 어떤 그런 왜 이게 재활용이 굳이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만 만들어놓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준공된 배수설비에 대한 변경신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오수발생량 및 단위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 공고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체납 시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제27조, 제61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절차법」제1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6번 항목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행규칙”을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의2(존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15조제2항 중 “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을 “등의 방법”으로 한다. 로 개정합니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시 받은 폐수발생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분문 중 “1세제곱미터”를 “1세제곱미터에”로, “거제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서도”로 한다. 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가목 중 “오수발생량”을 “오수발생량(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발생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거제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로 합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제2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건축물”을 “폐수배출시설,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과시기: 해당 사업, 시설물,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시 그 계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임시사용승인 및 변경승인, 가동개시 폭행)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할 것. 다만, 타행위 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외종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준공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기한: 해당 사업해야 시설물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등의 준공(임시사용승인 및 변경승인, 가동개시 포함) 전까지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④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과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08페이지의 비용추계(또는 미첨부 사유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입니다. 성별영항평가 개선의견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부분이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조손 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감면 혜택 부분, 다자녀가정에 감면 부분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상태로 하수도 관련 너무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진행 중인 요금 인상 시에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관련 법 개정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5쪽 의안번호 419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입니다. 제12조의2는 개정된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준공된 배수설비의 사용 중지나 폐쇄하려는 경우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1호단서와 제2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폐수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안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법정공고 방법을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제1항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해당 사업, 시설물 등의 신축 등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명료화하고 징수 시기도 해당 사업, 시설물 등의 준공 전까지로 명료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제4항은 개정된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은 개정된 법 제7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5는 상급기관에서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 신고, 폐수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결제방법 다양화 및 사용범위 명시 등을 주로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설이 되고 개정도 되고 그런 사항이네요.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기 산정방식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는 이 밑에 다만, 단서 조항이 더 추가된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단서 조항이 추가되고 명확히 된, 뒤에 보면 첨부 자료에 현행과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페이지와 203페이지 부분을 보면 간단히 계산되는 것을 좀 계산 방법도 복잡해지고 현행화시킨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현행보다는 계산 방법이 복잡해지면서도 부과 금액은 정교해지겠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실 저도 뭐냐면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은 명확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전에 고현항 관련해서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소송하고 그랬단 아닙니까. 불필요한 소송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루 만약에 600t 배출한다고 하면 600t에 대해서 계산식 투입해서 쭉 나와야 하는데 행정과 사업자 간에 소송이 일어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정량화되어있는 계산법인데 정성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이거로는 그런 정교한 계산법으로 해서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면 수질 오염이 좀 더 높은 거는 가산해서 더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오수발생량의 수질 같은 경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수발생량의 수질은 일반 생활하수나 우리가 말하는 소변이나 대변, 하수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도 1차를 처리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드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원인자부담금을 올해에 부과하라고 결정했는데 납부하는 거는 공사 끝날 것 같으면 몇 년 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물가도 올라가 있고 비용도 더 증가되는 사항인데 납부 시기는 최종 준공 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여기도 보면 물가인상률이나 계산한 방법도 이번에 개정하는 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오수에 수질 오염 부가 계수를 고려했다는 거는 산업 폐수 이런 겁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생활폐수나 이런 거를 크게 사실 대동소이 할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폐수라는 것은 저희들 대부분은 세차장, 우리 시의 처리장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시에 폐수배출시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4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16개소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세차장이고 그다음에 백병원이 1차 처리해서 우리 하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대부분은 보면 세차장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21조의2의4항에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체납관리과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전자화폐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화폐가 빠진 이유가 혹시 어떤, 왜냐하면 체납관리과에서는 전자화폐가 포함이 되어 있길래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요즘 많이 쓰이니까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이 전자결제 하면 그 돈으로 가지고 전자결제 하면.

이태열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 전자결제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전자화폐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요금 할 때 참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체납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같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내용에 제가 보기에는 검토 사유에 잘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영을 안 했나 봤더니 어찌 됐든 간에 말 그대로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는 거고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0%씩 해서 4년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이 났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5년간.

이태열위원

5년간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때 5년간이었구나. 5년간 30%씩 해서 그러면 내년에 여러 가지 정비해서 하게 되면,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다자녀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조례를 제·개정해서 포함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은 안 되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실제 현실화율이 16%인데.

이태열위원

상수도 해서 10% 할인해주는 거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같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수도는 더 싸지 않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물양이 10t이 아예 빠지는 거거든요, 부과할 때. 그쪽 부분에는 별도로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하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같이 빠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찌 됐든 간에 다음에 인상 시기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도법」이 변경돼서 이게 개정이 2021년도 1월 5일에 전면 개정됐네요. 참 민원도 많았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사실 경제적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납부 방법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좀 더 원활해졌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나 할부가 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 다행이다. 조금 더 앞에 개정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도 체납과라든지 전부 다 납부 방법을 옛날에는 무조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인지, 다 현금으로 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낸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하수도료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료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안 되고 있어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방법이 다.

강병주위원

하수도료도 같이 개정하실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하수도료 빼고는 거의 대부분 시에서 납부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전자화폐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 시기를 명확하게 하셨는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하수도법」에서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변경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법령 의거해서 부과시기를 정했다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전에 조례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 전에 인허가 시기에 금액을 정해서 부과되니 그게 준공 시점까지, 좀 전에 이태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준공 시점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한 3, 4년 이상 걸리고 5년 이상 걸리면 그에 따라서 인상 요금도 달라지고 어차피 들어오는 시기는 준공 시점인데 그전에 저희들은 그 돈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납부되는 시점이 준공 시점일 것 같으면 부과되는 기준도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개략(槪略)을 통보하고 준공 시점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 1년 안에 들어가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큰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 벌써 3~4년 뒤에 저희가 사실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준비를 하실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분납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30년 기준으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범위가 넘어서면 우리 처리장으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 뒤에 서는 건축물들은. 별도 개인 시설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공 시기에 부담금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전에는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1차 납부 이렇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도 그거는 가능합니다. 분납은 됩니다. 금액 자체가 기준이 그 당시에는 인허가를 받는 시점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준공 시점이 기준으로, 기준이 뒤로 당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강병주위원

그다음에 부과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소송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금액이 얼마 낼지도 알고 별도 소송은 없지 싶습니다. 그 뒤로도 고현항 말고는 소송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아예 명확히 하고 통보되니까.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거 하나가 있다면 준공 신청 시에 납부하다 보니까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허가 시에 사실 조금 냈지 않습니까, 원래. 내는 걸 다 준공 시기로 미룬단 말이죠. 그러면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사항인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물론, 증설해서 하고 있지만 10년 이후에 만약에 또 큰 곳이 들어선다고 할 때 또 저희가 몇백억 원을 투입해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어느 계획이 있으면 현재 작업 중이면 반영이 되는데 이후에 대단위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아마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반영을 못 시켜주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거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은 신설 중인 거는 대단위 사업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허가 들어온 거나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잡아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들어오는 거는 다른 일반 가정이나 일반 건축을 못 받아주니까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으로 별개의 처리장을 하나 짓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현재 배출 규정이 강화되어서 동일 규정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되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상동 지역 다 가능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다 짓고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강병주위원

다 가능하고 고현항도 가능하고 저기 전부 다 가능할 거 아닙니까? 장평도 다 가능할 거 아닙니까? 연곡하고 장평5지구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벗어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검토보다는 실제 받아보고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계획 수준이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다 지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뒤에 들어오는 대단위 사업에는 자체 처리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 계획을 잡았는데 저 사람들이 사업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늦어져서 협의 없이 계속 질질 끌면 다른 사람이 지을 때 먼저 차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자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강병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아무튼 이거를 통해서 조금 건물 짓는 분들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좀 고생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원인자부담금 사용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원인자부담금 받으면 공공하수도에 신설이나 증설, 이설 이 비용에만 써라, 이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사업비로만 써라는 이야기죠.

김용운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사업비로 썼습니다. 다른 데 못 쓰게 명문화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용도로 특별히 쓴 적은 없는데 그런 조항은 따로 없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번에 명시한다, 이런 취지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납부 기한은 사실 동일한 거죠? 예전과.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제 부과 시기만 달라졌다, 이 말씀인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부과 시점.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415호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탁기관, 2021년 12월 만료되는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3조,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거제시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에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8월과 9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심의하여 10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7쪽 의안번호 415호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및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금년 12월 말에 만료되는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연간 예산액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강병주 위원 좌석에서 ― 예,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승진하고 오셨다고 너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전에는 옥포1동에 있었다가 옮겨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옥포1동이 상당히 좁아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활동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는데 지금 중앙로 신협 2층에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13명 정도가 되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13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린이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이런 게 하고 하는데 각 학교라든지 보통 이렇게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여기는 대상이 어린이급식소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데가 대상입니다. 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이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업무에 대해서 약간 제가 물어본 거라서. 국장님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대상이 현재는 100인 이하 영양사가 미배치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쪽 학교에서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 희망 시에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학교에 영양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체급식에 위생이나 영양관리 이런 거를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게 실천이 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연계가 돼서 함께 교육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교육은 현재 어린이나 교사나 원장이나 조리사나 이렇게 계층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급식지원센터가 옥포에 있을 때 보면 유치원 애들이나 와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견학만 하고 이렇게 가는데 건데 실제로 영양 상태나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실무진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항이 어디에 있죠? 법령에는 그게 잘 안 보여서. 우리가 따로 이거 관련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가이드라인에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 이거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등록된 게 185개, 어린이집 185개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원아 수가 7,1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등록 대상 급식 수는 이보다 많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등록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게 더러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이전에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올 12월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등록 대상 급식소는 다 등록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올해 12월 지나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군요. 우리 현재 거제시가 하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대한영양사협회, 경상남도 영양사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상남도에 쭉 보니까 제가 자료를 그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보니까 창원에 두 군데 있고 나머지 17곳 해서 총 19곳에 급식 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남도에 되어있는데 그중에 보면 전부 다 위탁인데요. 대부분 대학에서 위탁을 받거나 경남 영양사회에서 위탁을 받거나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도 올해 말에 끝나게 되면 어딘가에 다시 위탁이 돼야 될 건데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제 같은 경우에 이 위탁을 하면 이게 총예산이 6억 3000만 원인데 이 중에 한 2000만 원 이상 정도가 수수료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담당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팀장님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위생행정팀장 배승정입니다. 수수료가 아니고 간접비라고 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예산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운영에 필요한 부분. 수수료의 명목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수수료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간접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그 돈 자체는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이 3000만 원 예산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 경남 영양사회로 들어간다, 직접. 이런 뜻이죠?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예,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몇%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5%.

김용운위원장

5% 정도. 그런데 경남 영양사회가 맡은 데가 몇 군데 되던데 거제 말고도. 안 나가는 데도 있어요.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굳이 5% 같으면, 6억에 5%면 약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이 매년 6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5년간?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180개소로 올해 관리 대상 개소 수가 늘어나면서 작년에 5억 18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5년간 6억 3000만 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한 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년 이죠, 1년?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예, 1년인데 등록 대상 어린이, 대상 급식소 수에 따라서 예산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80개소 이상이 되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1년 예산 6억 3000만 원 중에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다른 영양사회로 돈이 그렇게 한 5%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함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거제만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지금 그러면 경상남도 영양사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은, 아까 수수료가 아니고 간접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대학에 위탁할 때는 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조건은 갖춰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간접비, 그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게 지침을 제가 한번 보니까 “간접비는 5% 이하로 편성하고 인건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5% 이하로 설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하로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대학교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주로 보면 경상남도 영양사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영양사협회에서는 5%라는 기준에 우리가 간접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접비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대학이나 영양사협회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적용은 동일한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우리는 간접비용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우리는 5% 이내이지만 3%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한번.

윤부원위원

통영이나 저기는 주로 대학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관내에 대학이 없으니까.

윤부원위원

센터에서는 어쨌든 협회나 가입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대학이나 영양사협회나 어떤 구분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 통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학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를 하고 있는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우리 팀장님께서.

김용운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정확하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탁자를 공고를 하면 대학이 공모를 하면 대학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대한영양사협회가 공모를 해서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학교, 해양대학인가 그쪽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공모를 하신 것 같고 거제는 조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대학에서 사실 수탁자 공모를 안 해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계속적으로 맡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어떻게 편성하는지는 차후에 시군에 조회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접비가 안 나가는 방향이 없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따로 하고 다른 시군에서 대학에서 수탁받은 부분은 간접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그러면 수탁자한테 하기 위해서는 대학으로 가나, 협회로 가나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이네요?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법에 보면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또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한국산업진흥원 또 정부 관련기관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단체 중에 영양사가 있는 곳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4종류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격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아무쪼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 아닙니까?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만약에 위탁하려면 한 군데 문을 열어놓을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협회가 한다든지 대학이 한다든지.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올 연말부터 의무가입으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아까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올 12월에 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이태열위원

실제로 제가 몇 번 여러 가지로 업무 하면서 건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레시피를 만드는데 레시피를 적용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겨우겨우 180군데 모집해놨는데 지도·감독하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분들 탈퇴해 버리니까, 안 하니까 사실 부드럽게 부드럽게 관리가 되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 급식 레시피에 대한 적용 여부 이런 거 수용 여부라든지 이런 게 지도·점검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지도·점검을 해서 그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억수로 세졌네요,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근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미등록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지도·점검도 가능할 테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식단을 제공하고 레시피를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그런 지도만 하는 거지 점검에 관한 거는 담당부서, 보육 담당부서, 교육지원청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레시피를, 결국 여기서 레시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애들 영양에 맞게 레시피 만들어 놓고 반영 안 하면 헛방 아닙니까, 사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태열위원

그전까지는 그런 거 하는 걸 사실 어린이집에서 별로 싫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대부분 많이 현재 등록된 데도 185개나 되고 일부가 지도·점검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올 연말부터는 다 등록 대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12월에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이게 50 대 15 대 35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비가 35%인데 기금에서 이게 나갑니까, 식품안전기금 거기에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보조금으로.

김용운위원장

시비 중에서 나가게 되면 이게 기금에서 혹시 나가는 건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기금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의안번호 제404호입니다.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제2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학교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환경교육진흥법」제4조, 제17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집행부의견 동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거제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관련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2.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상위 관계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3쪽 의안번호 404호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교육진흥법」제5조에서 규정한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과 같이 법적 의무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시장이 자체적으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단체, 기업 등에서의 환경교육 등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시장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거제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은 효율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54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와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인 환경과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환경과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등 가속화되어가는 환경 문제의 근본적, 예방적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이 학교 환경교육뿐 아니라 사회 환경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모든 시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환경 지식을 배양함은 물론 각종 환경보전 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활동 의지 함량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이태열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예, 이태열입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이태열 의원님, 54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가.

이태열발의의원

첫 번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 한 번 좀.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제가 조례를 입법지원팀에 의뢰를 한 게 2020년 7월인데 1년 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교육만이, 지금 우리가 탈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환경교육이나 사회 환경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된다면 기후변화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2050년도까지 1.5℃ 이상 더 상승하는 범위 내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6차 멸종이 도래한다는 환경학자들의 경고도 있고 해서 어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평생교육 개념으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변, 기반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내게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축하드리고요. 문제는 우리 제7조하고 8조 이 부분에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또 하고 이거를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비용추계서에서는 어쨌든.

이태열발의의원

예산은 수반되겠죠.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워서 미첨부 되어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센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센터도 있어야 되고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면 위탁관리운영비가 상당히 이렇게 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제가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의를 하시는 데 지금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제 의견하고 부서 의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여기 말씀대로 선언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결코 선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생존의 문제를 무슨 선언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실제로 경남도 내에 광역 환경교육센터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이 조례를 낼 때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지역에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확고한 목적으로 조례를 냈고 부서에서는 나름 이 조례를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이태열 의원님이 환경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태열 의원님의 목적과 타당성이 다른 의원들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태열 의원님이 2020년도부터 조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태열발의의원

작년에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읽어보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4조에.

이태열발의의원

「환경교육진흥법」4조.

윤부원위원

아니, 우리 조례. 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가 마련이 되는 건데 우리 4조1에 보면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태열발의의원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의원 생각을 100% 반영할 수 없어서 일단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환경교육진흥법」에 보면 제5조4에 보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느냐.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태열발의의원

그 말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맞습니다. 제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 오늘 수정안 해주시면 강행규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교육진흥법」제5조에 보면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해서 “환경부장관은~수립하여야 한다.” 이 강행규정이 되어 있고 시·도지사도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립하고 안 하고를 법적인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윤부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환경진흥법」에 보면 법적 위임사항이 아니라고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다.” 해놓고 광역, 그다음에 지방자치장도 포함되어있어요. 그게 몇 조, 몇 항이더라. 그 5조4항에 내려가 보면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윤부원위원

지방자치장도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태열발의의원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도 보고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광역시장만 해당이 되는 거로, 장관하고 광역시장.

윤부원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어찌 보면. 과장님, 안 그래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발의, 시행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제4조에 의한 환경교육 조례를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모든 환경교육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당장 환경교육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내용 자체가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요? 여기도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하여야 한다고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준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안 할 수도 있죠.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든지 둬야 된다든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계획 수립하는 데 위원회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계획 수립하는 데는 별도의 위원회가.

윤부원위원

진흥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그 위원회를 둬서 이거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태열발의의원

그게 법 제7조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위에 진흥법에 의하면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우리도 예를 들어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면 누가 할 겁니까, 시장님 혼자서 할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계획은 법령에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굳이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위원회를 안 두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5년마다 이게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몇 개를 알아보니 전부 다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보면 우리가 조례가 발의가 되고 하면 어떤 안이 기본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어떻게 둔다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를 두지 않고도 용역으로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꼭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회는 안 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하여야 한다면 누군가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든 뭐가 있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용역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아마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윤부원위원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법령상 세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를 두라는 그런 법령 조항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5년 계획도 용역에 의해서 바로 실시를 하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없다고 했는데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수립계획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위원회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과장님은 우리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넘겨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윤부원위원

넘겨준다는 말 안 했고. 기본계획을 짜려면 누군가가 기본계획의 안을 수립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 보면 위원회를 준다는 표시가 없거든요, 여기는. 위원회가 있어야 그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할 건데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환경팀에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되느냐 물어보죠, 제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모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전문 용역을 주면 행정절차상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용역을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교육지원이 있죠, 학교 환경교육지원.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는 큰 틀을 본다면 환경부에서 교육부장관한테 교육을 시켜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교육부장관이 또 교육청에 지시할 수 있고 우리 시에는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태열 의원님은 어떤 논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환경교육진흥법」이 있고 도 조례에 있고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는 시 조례가 각각의 급이라고 하죠. 각급에 맞는, 지금 정부는 환경부는 만약에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협의하고 도지사는 도 교육감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거제시장은 거제 교육지원청장하고 그러니까 교육장이죠. 각급의 장끼리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서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리고 지금 광역에 도 조례부터 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장과 거제 교육지원청을 같이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는 교육청의 범위이지만 큰 범위로 보면 거제시의 행정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각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우리 보면 기업에도 규정을 줘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단체나.

이태열발의의원

할 수 있도록, 원하면.

윤부원위원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리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태열 의원님,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변화로 인해서 서서히 한국도 기후가 조금씩, 거제도만 하더라도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전 세계가 더 더워지고 이상 기후가 많이 난다는 취지에서 지금부터라도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나마 발 벗고 시작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참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짚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일단 우리 정의에서 보시면, 2조의 정의입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5조하고 6조에 보면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학교 환경교육의 정의와 사회 환경교육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열발의의원

환경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교 환경교육이라서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회 환경교육이라서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환경교육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교육을 받는 어떤 대상, 장소 이게 사회냐, 학교냐,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정의에서는 저희가 조금 조례상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 환경교육의 정의와 사회 환경교육의 정의가 조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아, 정의가요?

강병주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5조 제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목에 나와 있는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뭉뚱그리는 정의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정의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법령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령에 보면 학교 환경교육이라든지 사회 환경교육에 상위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회 부분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5년마다 할 거면 과장님 말씀은 용역을 줘서 계획수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시에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시의원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용역을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자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문을 위원회를 둬서 용역 발제를 할 때 의견을 모아서 이런 방향으로 거제시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들어오면 그거를 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또 변경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또 의회라든지.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문가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위원회는 아니지만.

강병주위원

위원회가 아니지만 근데 위원회가 아닌데 이렇게 시청에 오시게 하셔서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이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강병주위원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위원회를 대체할 곳이 있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예.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지금 「환경교육법」이 내년 1월 6일이 되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바뀝니다. 이게 올해 2021년 1월 5일에 전부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안에 제9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이래서 여러 가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좋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용역을 하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할 때는 자료 요청이라든지 도움 요청,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공조 체제가 되어 있다. 내년 1월 6일에 시행되는 법률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사항 위원회 설치가 맞고 그런데 차선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없어도 부서에서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을 하더라도 충분히 협조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과업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그런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교수라든지 거기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문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태열발의의원

용역 기관도 사실 그 분야 전문가고.

강병주위원

그런데 과업을 받았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또 이게 사실 중요한 조례입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조례일수록 위원회 설치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태열발의의원

실제로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부서 간 협의하다가 최초의 사실은 제가 그 안에서 부서하고 협의가 아니라 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은 제 스스로가 빼고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자체에서도 우리 전체 부서에서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그런 부분도 있기도 했었고 또 최초에는 이야기한다면 이게 계획의 수립이 강행규정까지 있는 게 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면 되는데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면 경남도 내로 하면 되는데 굳이 최초의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지만 ‘경상남도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거제시에도 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 과정에.

강병주위원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대체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위원회가 없다면 저는 위원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또 바뀌고 있고 담당부서장님도 바뀌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교육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 환경교육의 진흥하고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교육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집단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태열발의의원

공무원들도 사회 환경 범위 안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딱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있단 말이죠.

이태열발의의원

공공단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공공단체는 그거와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단체는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딱 명시를 해놨어요. 2시간 환경 관련 교육을 받는다, 1년에. 이렇게 공무원들은 명시를 해놨어요.

이태열발의의원

그런 조항은,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조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지침이나 정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강병주위원

구리시 조항을 보니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2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아, 그렇습니까?

강병주위원

사실 저는 인식개선에서 가장 먼저 최일선에 물론,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제일 좋겠지만 최일선에 서야 되는 거는 담당 공무원들 환경교육부터 최일선에 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조례에 그 내용을 아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강병주위원

그래서 무조건 받게끔, 1년에 연간 2시간은 받게끔.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지금은 놓친 부분인데 조례라는 게 제정 이후에 계속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개정하고 또 시대가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하고 이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고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주셨던 위원회 건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다음에 법률이 1월 6일 이후 되면 시행되는 그 법률에 또 반영하고 맞출 수 있는 거는 맞춰서 일부개정를 통해서라도 반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 제일 난감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센터 설립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예산이 5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까지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위탁의 범위에 따라서 아마 좀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위원

센터를 먼저 설치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1억 원은 훌쩍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센터를, 건물을 짓는 이런 거는 좀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부서 내 행정적으로 센터를 부서 내에 한다든지 아니면 팀 단위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 센터를 행정적으로 일단 만들고 이게 활성화돼서 체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하면 그때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당연히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과장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이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리 위원회가 많다고 하지만 필요한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의원님, 센터가 우리가 센터라고 하면 새로 짓는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임대도 가능하죠.

이태열발의의원

임대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 거제시 내에서도 환경교육 관련하고 계시는 분들을 그분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하면서 짓고 굳이 무언가를 그럴듯한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생태체험장을 금산구 같은 경우에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을 체육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 내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반 시설이 아예 없다면 새로 센터를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환경운동단체들이 만약에 어떤 하고 있는, 환경교육 관련 건물이라든지 단체가 있다면 거기를 지정해서 하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위탁 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라도 그거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저는 초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경남에서 최초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제가 경남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9월이죠.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우리 거제시가 진주시하고 경합 끝에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녕대회 이후에 오랜 시간 만에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거제시가 지속가능발전 17개 의제 중에서도 제가 대충 짚어봐도 5개 정도는 환경 관련 의제더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거제시라는 도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환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저는 창녕하고 우리 거제만큼 선도적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환경교육센터 설치나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전향적으로 나는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아까 강병주 위원하고 윤부원 위원님하고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우리가 의견을 잠깐 모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4조에서 위원회 말씀을 하셨고 굳이 위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행 조례안대로 가는 게 좋으신지 그거 하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6조에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이 부분이 이번 조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인지 말지, 여부를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윤부원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김용운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건은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두 가지 조례 개정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7월 12일 자 승진 인사에 따라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413호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함과 동시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을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의 제목 “(보조금 등)”을 “(보조 기준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로 하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의회의 예산 확정 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로, “검토하여 그”를 “검토한 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결정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을 “교부결정 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과”로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의2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을 “시장은”으로 하고, “초과”를 “초과하여”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제목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이”를 “성별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互選)한다”를 한자를 제외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시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행복생활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임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결과를”을 “검토결과 등을”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1항 중 “15일”을 “2개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8항에 따라 시군 자치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서는 지방재정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120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4쪽 의안번호 413호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인용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개정으로 조항번호가 “제6항”에서 “제8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시 종전에는 초등학교장·중학교장·고등학교장만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사립유치원장도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도록 하고 조문 문맥도 매끄럽게 정비하여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명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보조금 교부 여부를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절차 및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를 종전 정기회와 임시회로의 구분하던 것을 구분 없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 보조금 정산서 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기간의 충분한 보장으로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수요 조사, 보조금 교부 신청 절차 및 교부결정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축하드립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쨌든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논란이 있어서 그걸 좀 명확히 하고 조례에 담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예산 이게 어쨌든 우리 조례안에 명확하게 명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거는 담지는 않았잖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명시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있어서 명확하게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이런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5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을 조례에 어디에 근거를 해서 줄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질문을 할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하고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하 각급학교라는 것은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같은 조 7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사립유치원 부모교육부담비 지원사업 5만 원이 인건비 등 교육과정 방과 후 필요한 모든 사업 이런 게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7호와 9호 두 가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여건 개선사업.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어쨌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민원이 명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으니 거기 어느 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는 속기로 남겨줬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단 안석봉 위원님 내용에 하나만 더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7조와 9조를 준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7조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올해하고 작년에 논쟁이 되었던 것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운영비의 70 몇 %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개정으로 7호로 해서 운영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 자체가 운영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받은 회신에 따르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따로 한 부씩 다 주시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운영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및 장비 구입비 등에 해당한다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시에서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원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경감을 위하여 수업료의 일부를 그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업료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그 경감하는 차액만큼 해당 사립유치원으로 교부한다, 하여 이를 「지방재정법」32조의2 제2항에서 말한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립유치원 5만 원 주는 게 운영비는 아니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면 각 원장님들은 어찌 됐든 간에 이 돈이 세입이 되면 그걸 어느 곳으로 쓰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학부모님 돈을 받아서 인건비로 쓰든 뭘 쓰든 어딜 쓰든 상관없듯이 이것도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온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어떻게 편성에 쓰든지 상관없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운영비는 아니다? 우리가 주는 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운영비는 아니기 때문에.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저도 처음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에 있었는데 보조금은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었으면 목적이 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한 목적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부모부담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모부담교육비가 뭐냐 하면 일반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수익자부담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조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후단 신설되어 있는 곳이 “이 경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하다 보면 늦게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을 첨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은 어느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며칠 내로 해야 된다, 그런 부가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태열위원

이 후단 신설이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그 내용하고는 후단 신설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한 부분이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데 과연 인건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논쟁이었다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게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이 보조금 집행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 재무·회계규칙 별표 호 이렇게 찾아 들어가니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확신을 못 해서 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경남도교육청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거제교육지원청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읽어주셨던 공문은 또 다른 내용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비는 아니라는 게 논란이 되니까 운영비가 아니라고 회신을 받은 거고 이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보면 「사립학교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관련 법령에서는 시행령, 사학 재무·회계 규칙 중 찾아 들어가면 인건비랑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시장은 의회의 예산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앞전까지는 어찌 보면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교부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10조의 회의라는 부분이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이 부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근데 그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예산을 학교별로 어느 만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반대로 사실은 편성이 선행이 되는 심의는 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행정의 업무로 봤을 때 그쪽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저의 개인적으로 그게 어찌 보면 편성 아니냐.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의회로 토스를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20몇억 원이면 20몇억 원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의 예산을 확정받는다는 그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그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3조에 따라서 집행 규모를 5/1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나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신청을 하라고 해놓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거기서 조정하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것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넣어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적인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팀에서 금액을 정하면 그걸 가지고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확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신청서를 받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절차가 수요조사 그다음에 예산 심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의회에 넘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0조에 회의가 지금 아예 바뀌어 버린다 아닙니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10조에 회의에 이렇게 내용이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근데 현재 바뀌는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위원장이 자기가 개최하고 싶을 때 개최하면 되니까 그 전에 현행안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정례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명확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도 사전 수요조사가 되면 그걸 가지고 그전에도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저희가 지방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상 확정의 의미로 계속 이야기되어왔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확정할 부분은 뒤로 넘기고 그 선행단계에서도 우리가 수시로 위원장이 사전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한다든지 의견을 받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보면 위원장이 필요할 때 하는 경우와 이런 경우가 창원시, 의령군, 고성군, 합천군에 의해서 보면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매년 2월에, 보조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가 2월이거든요. 그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전국에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서울부터 경상북도까지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수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상당수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1항처럼 간결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일단 다른 의원들도 질의하셔서 되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이 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논란도 많았고 했는데 조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초·중·고등학교 지원만 하다가 재작년부터 유치원, 추경 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고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논란이 확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 사업의 범위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2조에 보조금 사업 범위 부분은 또 안 고치셨어요. 그러면 어느 호를 준용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7호와 9호의 준용해서.

강병주위원

하나만 만약에 준용한다면 어떤 거를, 그때도 논란이 된 게 7호냐, 9호냐.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학부모부담경감금이라든지 명확하게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7호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 왔었는데 사실 명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된 부분이 있고 일단 교육부에서도 편성할 수 있다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칠 때 차라리 2조에서 명시를 좀 정확하게 한 호를 넣더라도 명시를 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부담경감금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의회에서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도.

강병주위원

다른 거는 사실 이때까지 불명확하고 안 바른 것들 지금 싹 다 발라놨어요. 절차라든지 목적 부분 그다음에, 포함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넣으셨어요,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걸 하나도 안 고치셨어요. 그래서 계속 또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대략 하고 다시 또 예산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실제로 올해 같은 예산서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 초등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특수학교 몇 개 해서 전체 금액만 뭉뚱그려 나와 있고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 해서 뭉뚱그려 나와 있고 한데 실제로 이렇게 물론, 세출예산서 안에 그거를 다 일일이 담기는 어렵겠죠. 저희가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로 해서 어느 학교에 얼마가 간다는 그런 사실 정도는 좀 감사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산심사 할 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할 때 참고 자료로 어느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지 의회에서도 심사할 때 더 명확하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거를 갖다가 예산서에 어떻게 넣고.

강병주위원

예산서에 넣지 말고 참고 자료로 예산 할 때 첨부서류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강병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근거해서 나가는구나. 실제로 보조금 이렇게 와서 저희 깎은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구분이 없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편성 전에도 할 수 있고 편성 후에도 할 수 있고 중간에도 필요하다면 거의 근데 회기가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3월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창원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1월 말에 많이 했잖아요. 1월 말에 하고 2월 초에 하든지 이렇게. 그때 운영에 관련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논란의 여지가 됐다 보니까 좀 확대한 거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위원장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고 시기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확대한 부분인데 좀 모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좀 편리, 위원회 개최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이거를 언제 딱 개최하겠다, 이렇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언제 시기를 정하는 거는 조금, 굳이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마는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보조를 하면서 그 경비 사용 목적을 쭉 범위에 명확하게 해놓는다면 사용하는 학교는 심의위원회할 때 정산서를 제출할 뿐이지 이 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정산서 제출은 행정에서 다.

강병주위원

행정에서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면 교육지원청 쪽으로 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교육지원청으로 경유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르는 게 벌써 2번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업법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로 심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주체가 저희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어차피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지원할 거잖아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론, 5%까지는 확대가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원할 건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고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범위라든지 내용들을 고쳐서 더 이상 논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 중에 하나가 교육경비가 교육보조금 자체가 학교에서 이때까지 다 40억 원이면 40억 원 가져다가 유치원이 들어오면서 40억 원이 쪼개졌다. 그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 확대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아이들한테 가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강병주위원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겠지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유치원에 추가로 줬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부분이 준 거는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제4조 신청은 사립유치원장도 거제교육지원청에 경유하도록 된 부분도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개최하도록 규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개정해서 실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목적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지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이렇게 추가로 명시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유아교육법」 2018년도 해석에 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8항에서 규정하는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의하신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동법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7항을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7항을 보면 이런 부분도 인건비라든지 교육과정의 방과 후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 이런 부분도 안 넣어도 되겠다, 그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넣어도 각급학교가 유아유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유치원도 설립되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여기 7항에다가 인건비, 교육과정, 방과 후에 필요한 사업비 이런 거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2조7호 말씀입니다.

박형국위원

예, 2조7호.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게 나열을 하려고 하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유아교육법」26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형국위원

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여기는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인건비는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인건비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박형국위원

포함되지 않는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자꾸 비슷한 질문도 나오고 혼선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확인을 먼저 해봅시다, 몇 가지만 나온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유치원에 학부모부담금을 우리가 5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것이 현재 우리 현행 조례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게 7호라고 아까.

김용운위원장

2조7호다, 그 말씀이고. 그 이외에 다른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 외는 교육부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은 자료가 2021년 2월 8일 자에 저희가 질의해서 회신받은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고.

김용운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7호를 준용하면 그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7호라고 명확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읽어보십시오, 짧으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학교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그 기간에서 자체 재정 여건, 교육경비 조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김용운위원장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지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두 번째 운영비로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방법상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운영비로 쓸 수 없는데 결국은 교사 인건비나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운영비가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로 나간 이 학부모부담금은 운영비가 아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운영비나 인건비 등등을 명시할 이유조차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었고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원하는 부모부담교육비가 유치원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의 목적은 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아교육법」26조3항을 들어서 거기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하고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 「유아교육법」24조에 보면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라면 몰라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우리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서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유치원 회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이거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점심시간에 이거를 하나 뽑았어요. 저도 좀 헷갈려서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나눠주십시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러면 교육경비총액은 기준을 확정하고 수요조사하고 당초예산 확정하고 또 교부금 신청서 받고 교부 결정하고 등등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는데 이게 각 조항마다 막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본 건데 흐름도까지는 아닌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건데 이게 맞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조례개정에 따라서. 그러면 2조에 보면 현재 교육경비총액 기준을 시장이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5/10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세가 1년에 2021년도 기준이면 약 1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5%면 75억 원 이내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확정하면 이 지급기준을 통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2조의 4항입니다, 제일 첫 번째. 3조네요, 그렇게 되겠고. 그러고 나서 각 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시에서 교육경비, 같은 3조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상관없고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각급학교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산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거죠, 우리 거제시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칠 거다. 그리고 그 심의를 거쳐서 안이 나오면 그걸 의회에다가 예산안에 넣을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 맞죠?
그러면 우리 시의 의회에서 총액에 대해서, 올해 같으면 40 몇억 원 이렇게 총액을 해서 예산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확정된다, 이게 지금 5조에 나와 있어요. 개정안 5조에 나와 있고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다음 해가 되겠죠. 다음 1월이 돼야 될 텐데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또 받습니다, 각급학교로부터. 교육청을 거쳐서 우리 시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최종 그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예전에 정기회, 임시회로 있던 걸 없애고 적정한 시기에 열겠죠, 1월 말에 하든 2월 초에 하든. 여기에서 각급학교별로 얼마 얼마씩, 무슨 사업에 얼마씩 해서 거의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결정된 내용을 시장은 각급학교와 교육청에다가 다시 통보를 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당신 학교 얼마입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나면 돈은 이어서 교부가 될 거고요. 우리 조례에 돈을 언제 교부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교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부가 되고 나면 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전에 15일이었는데 이걸 2개월로 늘려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서 제출을 받는다. 그럼 전체의 하나의 흐름이 한 회계연도는 끝이 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혹시 순서가 안 맞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조례도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지방세 3조에 보조금의 총액 규모를 본예산 시세의 5/100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이고 거제시 지방세가. 5%면 75억 원 이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올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4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된 게 45억인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유치원 말고 기존의 초중고 나가던 교육경비보조금은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비용추계서를 해놓은 것 보면 똑같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이거 추계니까 그렇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고 지원에 관한 금액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답변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은 20몇 억 원 정도이지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교복비라든지 아이들 인터넷 수강비용이라든지 기타, 여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각급학교에서 필요로 한 돈이니까 이거는 늘릴 필요가 있다, 예산을 해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게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경비를 3,400명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5년간 100억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 자료 기억하기로는 5년 뒤에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 수가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다.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왜냐하면 현재 출생아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당연히 그 연령대가 되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경비는 당연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해마다 20억 원에서 줄면 13억 원, 12억 원 정도까지 줄어들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초중고 교육경비는 늘려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저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인원의 감소추세도 잘 반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강병주위원

수정안 가능합니까? 2조에 보조금.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안석봉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다 하셨는데 .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요, 됐어요.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정안.

김용운위원장

수정안 내실 게 있습니까? 제목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 무슨 내용이죠?

강병주위원

보조사업의 내용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용운위원장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병주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좀 더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종합하여 강병주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수정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를 포함하여 교육경비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제2조제7호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포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안을 기준으로 하되 찬성과 반대를 구분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자가 없으므로 다음 원안에 찬성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2조제7호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포함)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병주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의안번호 414호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센터 이용아동의 차별적 인식개선과 돌봄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센터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5조는 센터 이용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단일 중심의 위원회 기능에 따른 제한적인 문제 해결과 돌봄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로 돌봄 관련 시설을 포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가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용어 및 문구 정리 그리고 기능대행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제5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감사업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제5호에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7쪽 의안번호 414호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이용 대상 아동 범위 확대 및 거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목을 “사업실행 주체”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고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종전에는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등 돌봄취약아동’이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인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제3장 중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아동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적합하게 본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거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가 ‘거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둔다”라는 강행규정에서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제50조제1항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에 관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서 그 설치 역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할지 임의규정으로 규정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개정사항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원회와 협의회가 각각 법령이 아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협의회이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서비스라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이용대상 아동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거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가장 큰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거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기능을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 쪽으로 다 넘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문구 좀 수정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동센터위원회보다는 돌봄협의회가 훨씬 더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아동센터위원회 자체는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아동센터위원회는 그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우리가 임기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임기.

강병주위원

구성 안 했어요, 아직?

김용운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안건이 없다 보니까 구성을 새로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점 하나 있다면 기초돌봄협의회 아닙니까, 명칭이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 명칭을 바꿀 수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시민들이 인식할 때 기초돌봄협의회는 마치 기초수급자나 기초 그쪽에 있는 아동을 돌보기 위한 협의회 같이 느끼거든요. 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 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조례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어서 여기서는.

강병주위원

말고, 명칭은 가능한가 싶어서. 여기 말고 나중에 바꾸게 된다면. 아동돌봄협의회라든지 다른 명칭을 써서 광범위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강병주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기초돌봄협의회 하니까. 물론, 아기들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돌봄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시민 인식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아이들만 돌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판단하셔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좀 명칭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에 설치·운영이 조금 바뀐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이게 느낌이 개정 전보다 좀 쉬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상관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시설 규모만 갖추면 되는 건데 안에 내용만 바뀌는 거죠, 법령 좀 집어넣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상위법령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이태열위원

더 쉽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조건은 똑같고 이용 대상도 이렇게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보면 우리 아동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60% 이상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아동을 40%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이 조례만 보면 돌봄취약아동을 우선적으로 하되 일반아동의 비중이 60%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일반아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아동은 40% 기초돌봄아동은 60%라고 연도마다 확대되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옛날에 우리 개신교계에서 야학 개념으로 공부방 개념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돌봄이 필요한 애들에 대해서 공부시켜 주는 거기에서 발단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인데 혹여나 최초의 취지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전의 이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사안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건 아니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지침을 준용해서 할 거네요, 조례는 이렇지만. 운영할 때는 그대로, 지침대로 운영할 거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그러면 매년 지도·감독을 해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실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지도·감독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제7조는 왜 삭제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제7조는 지금 중복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의무 계획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이 안에는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는 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태열위원

연계해서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이 조례의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12조5호에도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도 보면 거기에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복지자원 발굴·관리하고 민과 관의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중복이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이 7조가 없어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5조 바뀌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문은.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퍼센트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 말씀이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60% 안에도 보면 기존에 1·2·3·4·5·6호에 있던 아동들이 그대로 포함이 되겠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 아동돌봄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과 안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담당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담당을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이게 왜 아동돌봄과 거기서 안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이 업무를. 국장님.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여러 군데 되어있지만 일반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동돌봄과에도 보육 관련 업무, 요즘 아동학대 업무가 강화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하면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업무를 분산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리고 돌봄 자체가 어차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매년 2개소 이상씩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