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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1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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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저희 기획감사실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7천만원중 33개 사업에 총 23억 5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9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정일연립 부근 수로관과 담장 피해복구 및 수리시설, 간이상수도 등 응급복구비 2억 3천 2백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였으며, 1억 6천 6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재난 예비비로 21억 4천 8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도로, 교량, 하천 등 호우피해 복구비 6억 3천 6백만원 응급복구 장비구입, 임차 및 자재구입비 7억 3백만원 재해주택 복구비 7천 3백만원 간이상수도, 소류지, 수리시설 복구비 4억 5천 2백만원 농경지, 농작물 및 축산 가축 피해복구비5천 2백만원 침관수지역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비2억 8백만원 폭설피해복구 참여 군부대 숙영군인 목욕비2천 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 2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5.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경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9천 6백만원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부족분 1천 7백만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4천 5백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 1천만원 구상금 청구소송에 의한 도로사용료 및 익사사고 발생 사망위자료 지급 3천 9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릴것 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등으로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됩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비 지급 등 33건에 2십3억5천5백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지출함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우리시의 특징을 보다 잘 알림으로써,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거 제작했어야 함에도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홍보물 등을 제작한 것은 계획성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후에는 보다 철저한 조사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계획적 재정운영상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명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주신 데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인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과정중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이라든가 용역비, 배상금, 토지보상금 이런 것들로 집행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홍보물 프리젠테이션 제작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수도 있고 그런데 이정도로 집행을 할것이다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4천 몇 백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시군 경쟁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다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만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 7월달에 돈을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쯤해서 도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시군별로 경쟁을 붙여서 보고회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별수없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추경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번 2006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에 시정홍보 예산 세우셨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세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전부 쓴 예산을 심사하며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전부 쓴 예산일지라도 예측못한 것이 있었으면 다음 예산을 세울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심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며는 2006년도 시정홍보하는데 예산을 좀더 책정을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하고 이번에 광고홍보관계 그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번에 5천만원 요구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년초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산계상할때에 저희들이 재정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 1억요구를 하며는 8천만원이나 6천만원 세워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수용비에서 예를 들어 20%내지 30%삭감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예산편성된 것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시정을 계속 하면서 신문광고, TV광고등등 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특수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유인물과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평상시 시정홍보하고 공공기관 유치하고 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영소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예비비에 지출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사유중에 조금 부합되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며는 첫항목에 5.31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9천6백만원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에 쓰도록 일반회계 1% 범위내에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5.31지방선거는 4년 간격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선거이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지방선거가 의회는 5대, 시장은 4대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선거에 따른 자치단체에 경비 부담금은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꼭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예를 들어 2대, 3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5월 31일날이 선거였는데 저희들 생각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넣어주며는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사람들이 준비경비라고 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 1억얼마이며는 사전에 준비해야될 것을 전년도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언제 요구가 들어왔냐며는 10월 6일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준비자금으로 주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선거비용은 2006년도에 예산편성해주고 우선 준비자금으로 주라고 공문이 와서 법적경비인데 안줄수도 없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또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주고 선거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아서 남은 것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나름대로 예비비를 편성할 때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볼때에도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보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서 선거에 대비하는 것만큼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정읍시 선관위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준비해야될 부담금이 있다고 하며는 그쪽하고 연락을 취해서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중에 구상청구소송에 의한 배상금 지급한 것이 있지요. 군농어촌도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상금 지급을 한 것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정우면 화천리에서 도로 공사장 부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청호건설로 해서 공사를 할때 그학생이 지나가다가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익사사고가 나니까 학생측에서 청호건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금액 9천3백만원이 시공사에서 지급을 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시공사에서 판결이 나니까 청호건설은 정읍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2천7백9십만원이 판결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일부분 잘못이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에 구상권 구상금으로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9천3백만원에 대한 과실비용이 원고가 7십만원, 피고 3십만원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청호건설에서 9천3백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을 했고 청호건설은 정읍시에 2천7백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가 일부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2천7백만원 지급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완전히 파악 못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도 파악못하고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드릴 말씀이 없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는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욱더 좋을텐데 안계시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일부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2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었요. 정읍시에서 잘못한 부분에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정읍시에서 잘못을 했기에 왜 우리 정읍시가 2천7백만원에 대한 것을 지급해야되냐는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시에서 어느 사람을 채용해서 그사람을 일을 하다가 사고났을때 시에서 책임을 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본인에게 구상권을 요구해야지요. 왜 정읍시가 지급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시에서 채용한 분이 잘못이 있어서 사고를 냈으면 우리 정읍시가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었야지요. 왜 정읍시가 물어줍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고를 낸사람도 없고 공사장으로 하천이 범람하니까 등교하다까 등교를 하다가 어린아이가 사고를 난 것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더더욱 우리 정읍시에서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피해자는 우리시로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한 건설회사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유가족은 건설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9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주었고 그런데 건설회사에서는 시에서 일부분 잘못이 있기 때문에 2천7백만원 정읍시에 요구를 해서 정읍시가 2천7백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시는 도로 관리자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자로써에 위험을 방치해서 사전조치를 취하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유족이 우리정읍시에 요구룰 해야되는 것이지 왜 건설회사에 배상금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읍시에 일부분이 잘못이 있다고 하며는 정읍시에 배상금 요구룰 했어야지 왜 건설회사가 정읍시에 요구를 했냐는 말입니다. 정읍시가 공사 일부분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며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호건설하고 정읍시를 상대로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으면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일단 정읍시를 상대하지 않고 건설공사로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청호건설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9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배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청호건설에서는 나중에 이곳을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자로도 성실히 관리할 의무도 있고 또한 공사로 인해서 한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공사감독도 해야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나의과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과실이 있으니까 시에서 얼마정도 해야할 것 아닌가 그래서 청구소송을 낸 것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며는 9천3백만원중에서 원고가 70%의 책임을 지고 또한 정읍시는 30%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3대7로 해서 재판을 하여 2천7백9십만원을 정읍시에서는 청호건설에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며는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말씀하신 7대3 정읍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공사발주한 책임만 있고 모든 것은 시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며는 우리정읍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사고가 나며는 우리정읍시는 무조건 배상금을 요구했을때 주어야한다는 판례로 결정나버렸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판결문에 보며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피고(정읍시)에 과실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침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서 30%의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했어요.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과실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읍시 전체가 과실자라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판례로 남아버리며는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말씀하신 판례로 나온다고 하며는 거의 잘못이 있을때 유족이나 사고낸 사람이 정읍시에 요구를 하며는 우리는 일부분에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로 남아버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 누구도 이런 경우가 있을때에는 정읍시에 요구를 했을때에는 정읍시는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례는 들겠지만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로 남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소송이 된다고 하며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시가 책임을지지 않은 쪽으로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방지를 해야되겠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가 정읍시가 해야됩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도로관리상인데 도로관리는 누가하는가 그러면 전체적인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사람을 전부 상대를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예를 들어 내가 행동을 해서 잘못해서 시가 배상을 해주었으면 내가 구상권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30%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정읍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였기에 2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물어주었냐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청호건설한테 청구소송에서 9천3백만원 피해자에게 물어주라고 했는데 청호건설이 우리정읍시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정읍시가 청호건설한테 2천7백만원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이 이해가 오지 않은 것이 피해자가 정읍시로 상대로 해야되는데 정읍시 일을 도급해서 하는 업체가 우리 정읍시 상대로 그렇게 하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다. 그것은 인정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보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겠지만 거기에서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읍시 고문변호사가 왜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할때 우리는 정읍시로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는 못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피해자 유족이 청호건설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읍시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청호건설이 정읍시로 상대로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도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제5대 새로운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4천 591억 9천3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천 327억 4천 5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 264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4천 687억5천6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천 591억9천3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5억 6천 3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억 6천1백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92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천 652억 4천 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 327억 4천 5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 324억 9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천 58억 9천 6백만원 이고 불용액이 266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천 264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분 15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금액은 1천 43억 9천 6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58억 2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1백 62억 4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72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 2004년도 현재액이 58억 5천 5백만원이었으나 2005도에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 기금 현재액은 64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 136억 3천 2백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 17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현재액은 15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 406억 6천 1백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9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현재액은 416억 5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1천 163억 6백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취득 등으로 107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 현재액은 1천 270억 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물품 현재액은 70억 4천 8백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7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현재액은 78억 1천 5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검사(5. 22 - 6. 10)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15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 개선 또는 시정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의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천9백4십4억5천7백만원으로 2004년도 3천4백4십9억9천2백만원에 비해 11.4%인 4백9십4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3천9백6십2억1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천8백9십3억7천3백만원으로 예산액 3천2백4십5억9천6백만원의 120%로 전년도 3천3백2십6억6천만원에 비해 17%인 5백6십7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2백7십2억8천2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백4십3억9백만원인 89.1%의 징수로 전년도 89.8%보다 하락하였으며 이는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백3십3억2천2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백9십4억6천7백만원으로 95.8%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9%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3십8억원으로 미 수납액 3십8억1천3백만원의 99.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보다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 불납결손액은 5억6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 수납액 중 결손율은 8.8%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 불납결손액은 3억6천1백만원으로 결손율이 5.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율은 9.2%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은닉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천9백4십4억5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9백2십8억2천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백6십3억9천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백5십2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6백9십8억6천1백만원보다 1백6십5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6.4%에서 올해 3.8%로 낮아진 것은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즉,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3천8백9십3억9천3백만원에서 실제 집행액 2천9백2십8억2천9백만원을 빼면 불용액9백6십5억6천3백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7십2억9천6백만원이나, 초과세입금 5십억8천4백만원을 제외하면 2006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십2억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총 312건에 7백1십4억8천9백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91건에 1천4백3십9억1천3백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하여 7백2십4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상태로 예산 운용상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월액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당해 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5백2십4억6천8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백7십3억5천2백만원으로 총 6백9십8억2천만원으로 2004년 6백8십2억4천만원보다 2.3%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3백9십9억1천5백만원, 이월액은 2백9억5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십9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비율은 27.5%로 2004년도에 비해 무려 10%나 증가하였는데 이의 억제를 위해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적극적 추진을 통한 이월액의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비율은 일반회계는 3.8%이나 특별회계는 1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8억6천9백만원 하수도사업이 5십2억1천1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2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8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5억1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십8억3천9백만원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한수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6항에 보며는 정읍시 홍보창구 단일화를 지적하셨거든요. 내용을 보며는 정읍시 홍보예산이 홍보팀, 실과소별로 홍보물을 제작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정읍시에 홍보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실과소별로도 실과소 홍보를 위해서 일정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정읍시 홍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근이나 전국적인 각자치단체 홍보사이트를 보며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 홍보사이트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같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홍보창구 단일화는 나름대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반영못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꼭 못한다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정에 PR하는 홍보팀에 예산를 반영하고 실과에는 당해사업들에 관해서 홍보를 해야하는 그런 상황들이 간혹있습니다. 실과별로 홍보비를 약간이라도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한군데로 전부 모아서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홍보팀은 시정을 위한 홍보에 그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시업무 홍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과의 경우에는 세금이 수시로 부과 되지 않겠습니까? 부과되는 세금을 시민들께 그때 수시로 적기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세가 되며는 어떻게 해서 과세가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납기가 지나고 나며는 독촉장도 보내고 홍보문도 해야하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고지서 발급을 하는 것이 홍보는 아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것도 홍보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됩니까? 전단을 유인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이홍보는 금년에는 예산이 기획감사실 홍보팀으로 단일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나눠놓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라고 해서 각실과소에서 이런 홍보를 하려고할 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홍보팀에서 타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년중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업그레이드 할때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개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며는 홍보비에 포함될수도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시정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하고 그리고 실과소별로는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업무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관리 업무하고 기획감사실 홍보팀 업무하고 홍보라는 것은 일종의 즉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시정에 관련된 것이든 시민에게 알려야될 것이든 즉각성이 발휘되어야 되는 그런 팀인데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즉각성을 발휘할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떤식으로 가능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말씀을 드리자며는 실과에서는 당해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하니까 자기업무하고 밀접하게 홍보를 하게되니까 그만큼 전혀 업무에 관계없는 홍보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볼때에는 홍보팀은 단체장에 관련된 홍보에 국한되어 있는 것같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시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은 결국 홈페이지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사나 시정에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홍보팀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진정한 의도가 반영되어서 홈페이지가 운영될텐데 그런내용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며는 정보통신과는 단순업무만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전달해주는 내용만 올리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기술적인 것만 그쪽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홍보하고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정확히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의견서 15쪽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한 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25쪽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며는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들어주는 것이 있고 출산지원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필요로하는 사항대로 건강보험도 들어주고 출산지원금으로도 주고 두 가지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는데 총금액은 1억1천만원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두자녀였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두자녀였을 경우에는 1인당 1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세자녀이며는 2십만원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에만 주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동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앞으로 인구 장려 때문에 다른곳을 보며는 어떤 곳은 세자녀를 낳았을때 1백만원까지 주는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가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출산장려금 예산확보때 전에 예산 심의시에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과에서 더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재정이 열악해서 거기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과에서는 금액을 더올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강광시장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구 1인당 1년에 몇 백만원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1억1천정도 들여서는 안되고 좀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확정은 안되었지만 내년부터 보육비도 만6세이하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보육비도 생각을 하시고 출산장려금도 어차피 주려며는 다른 시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 시금고가 전북은행하고 농협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시금고 선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금년에는 시금고를 평가항목 배점기준안이 거의 약간에 지자체별로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총100점만점으로 해서 대.내외적인 신용도 15점, 주요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 18점, 주민에 편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19점, 자산운용의 건전성등 재정상태 20점,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전산능력 18점,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 및 실적해서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만점으로 했는데 기타 세부사항들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제안서가 3개은행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날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9월 15일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9월 15일까지 제안서를 마감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몇 개 은행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3개 은행이 제출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전북, 농협, 기업은행입니다. 9월 26일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 해놓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번에는 특별회계하과 일반회계가 전북은행과 농협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난번에 선정할 때 제가 그때 당신 이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난번 의회때 자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한군데로 이렇게 선정을 하며는 어떻겠는가 하는 시정질의도 있었거든요. 업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눠져 왔었고 전북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유일한 은행이고 여의치 못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회의장에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께서 재정운영 관해서 회계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한번 이자수익을 높여보자는 의견제안을 했었습니다. 어제 들어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런 문제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며는 원칙이 없어지고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어떤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보며는 공금 취급의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외의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예금에 대해서 금리를 조금더 올려준다고 해서 그자금에 대해서 그쪽에 맡길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전년도 2005년말 기준으로 해서 전북은행과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평균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9월15일현재 일반회계는 1천1백47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1백98억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은 올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기준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자금운용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 들어 전년도하고 지금하고는 같을수가 없겠지요. 전년도에는 12월 31일기준이고 올해는 9월15일부터...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자금이 운용되는 것은 금고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수시로 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평균잔액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장성군에서 외부 컨설팅기관에 시금고운용을 컨설팅 의뢰해서 3억원의 이자수익을 냈다고 행자부의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정읍시에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보며는 1천3백억원이 되는데 1천3백억원정도에 대한 현재 이자수익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이자수익율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환매채권은 기간별로 틀립니다. 최저가 3.4~5%에서 최고가 4.1% 또한 농업금융채권은 최고가 6.73%..
학수

장학수위원

평균 이자수익율이 나오는 것 인데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합해서 평균 이자수익율이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월 수익액은 약21억9천1백만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몇 퍼센트대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일자별로 틀리기 때문에 년 금리가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외부기관에 컨설팅 의뢰를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는 이유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살림을 맡으면서 이자수익율 1천억을 맡기면서 내돈이라며는 이자수율을 따지지 않고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자수익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실과에 자금수요량을 월2회씩 파악하고 수시로 자금이 실과에서 유효자금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파악을 해서 배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책보다는 우리정읍시가 나가야될 방안에 대한 대안지시 차원에서 받아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재정과에서만큼은 우리시금고에 있는 평균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부분을 알고 다른 은행기관과 검토를 해서 배점기준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복잡하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1금융권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 1금융권에 제한이 있다고 보며는 대부분 1금융권이 망하거나 도산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 평균수익율 이자수익율이 0.5%차이만 난다고 하더라도 참많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3백억에 대한 1%가 얼마입니까? 13억이잖아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1%만 올려도 13억원이면 0.5%만 올려도 7억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참고하셔서 지적이 나왔으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장성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어떤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보고 시금고 선정과정에서는 그런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선정이 되거든요. 전문가들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감안이 될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이 깊이있게 질의를 하며는 과거에 대해 추궁적으로 받아들이실까봐 본위원이 깊이있게 질의를 못하지만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컨설팅기관에 대한 운영 어떤 용역비용이 3천만원 들어간다고 치며는 3억의 이자수익을 올려도 이것은 9배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긍정적인 쪽으로 자금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잘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전반 모든 것을 전부 결산검사를 하셨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에 보며는 과오납 적립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과오납 반환이 전혀없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과오납의 정리한 금액자체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오납 반환액은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결산서 13쪽에 보며는 과오납 반환액이 일반회계에서 2억7천6백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 과오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년도 것은 어떻게 반환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지방세입수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방세에서 과오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세입니다. 수시분으로 소득할주민세를 징수했다가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의 경우가 환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세 정산하고 세무서에서 반환을 한다거나 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통해서 하고 원천징수한 돈이 다시 반환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반환이 안된 돈도 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것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며는..
승범

김승범위원

반환을 다해주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신청하는 데로 바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청을 못했다거나 홍보자체를 못했다거나 본인들이 과오납을 덜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며는 자료가 있으니까 검증이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냈는지 안냈는지는 저희들도 검증을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때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남은 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낸 세금으로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원칙은 반환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지 부과가 잘못된 경우 착오, 오류등은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5년 것은 반환을 전부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보증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관금은 어떤 돈을 보관하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부속서류 330쪽을 보며는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로 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하고 보관금이 있는데 보관금은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가 여러개 과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전부 구분을 해서 관리를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이런 내용들을 보관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금융기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양쪽 금융기관에 나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은 농협일반회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시보관 그랬는데 시장보증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경제통상과에서 시장보증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하고 보관금은 재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장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며는 관계과에서 취급을 하지 전체적으로 수입이라고 해서 재정과에서 하기는 너무 무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보증금들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며는 실과의 대표 과장이나 국장 임의대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보관이나 보증금을 관리하겠네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아닙니다. 임의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시금고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금고를 이용하는데 과장책임 하에 통장관리를 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일괄 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담당자가 그과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모르면서 업무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한사람이 앉아서 전부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해당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불납결손액이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상당히 잘 이루어졌는데 결손처분을 할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일반 보통세금에 관해서는 납기가 지나며는 1차 독촉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한 압류를 일정기간에 하게되며는 공매를 하고 공매를 하고도 부족한 돈 예를 들어 세금이 1백만원인데 재산공매를 하니까 8십만원 밖에 안들어왔다 그러면 2십만원을 받을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융조회까지 전부 합니다. 신용카드 조회까지 합니다. 도저히 받을 여력이 없다고 했을때 결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조회 하며는 나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재산도피를 하는 사람이 통장에 돈을 넣어 놓치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런데 결손을 해놓고 일정부분, 일정기간 안에 재산이 형성된다고 하며는 다시...
병태

이병태위원장

5년동안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행자부 전산망에 바로 바로 뜨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결손처분 결정을 할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미납금이 몇 년이상 재산이 형성되지 않았을때라든지 이런 것 있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또한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이 넘어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부과를 해놓고 체납세액으로 끌고가서는 체납이 많이 남으니까 전혀 납부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며는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판단을 내릴때 행자부 전산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장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 전산망에 뜨지 않은 것이 국세청에는 전부 뜬다고 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뜹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조회해볼 필요성도 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저희들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서하고 아무밀접하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수시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부 파악하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백66억정도가 불용액되었는데 그원인이 추경신규사업 그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결산검사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100% 지켜지기는 어렵고 이번추경에도 틀림없이 이와 비슷한 것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줄여서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물론 예산기법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전자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수요예측을 하며는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내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시비 부담금도 있고 그렇게 되며는 빠른시일내에 하며는 10월 또한 늦게 있을 때에는 늦게 있고 하며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들은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문화재청까지 허가를 받아야되고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줄일수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건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분기로 하며는 1,2분기에 내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각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진행될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안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금년에도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잖습니까? 그래서 1분기부터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동절기에 전부 사업계획검토하고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들은 거의 많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데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