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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본회의2021-07-22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태열 의원, 부위원장에 안석봉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재하 의원, 부위원장에 박형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 의원, 최양희 의원, 고정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주제 : 시정 운영의 쇄신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의 시기를 인내심으로 버텨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방역 활동에 고생하시는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공모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선정 부담감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보고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공모사업의 옥석을 가림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또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공무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 행정의 신뢰를 쌓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미선정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것에 시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시정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연간 재정 규모 1조 원대 성장과 식물원 개장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정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미숙한 시정 운영으로 예산 낭비 사례는 물론,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시정 운영으로 행정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신을 쌓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거제시는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등 세 차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한 2번의 용역과제는 공공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초용역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 18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는 35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는 큰 차이가 나는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시민을 기만하고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야간 불법 주차된 화물차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주차장은 하루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짚어볼 문제는 거제시의 사업추진 인식과 용역사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비교적 사업비 추계가 쉬우며 기하구조 검토까지 거치고도 엉터리 용역 보고서를 내놓은 용역사도 문제지만, 거제시는 이런 일들이 일상인 것처럼 용역사를 제재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가운데 이 용역업체는 양산으로 옮겨가 시민들의 세금을 좀먹고 먹튀 논란으로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해당 용역사는 거제시를 상대로 지난 1년 6개월간 수의계약으로 6억 7천만 원의 용역 계약 실적이 있으며 우려스러운 것은 농소자연재해개선지구 지반조사 용역을 6800만 원에 맡은 것입니다. 거제시는 앞으로 엉터리 용역 보고서로 시민을 기만하는 용역사의 제재는 물론, 이 기회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술, 기술 용역과제의 전문성과 특혜의혹까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집행부의 무책임함은 이뿐이 아닙니다. 굳이 필요치 않으면서 면피를 위해 용역을 위한 용역 발주, 면 소재지 중앙에 창고용 건물을 기초공사까지 한 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예, 동부면 공공목욕탕 개장 1개월 후 욕조 개조공사, 식물원 석부작 관리계획 부재로 작품 가치 훼손, 어린이 교통공원 위치 변경에 따른 용역비 이중 지출 등 수없는 예산 낭비 사례가 있으나 발언 시간상 언급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무책임 함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잡음만 들리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 난대수목원 대신 한아세안 국가 정원을 유치하겠다며 변광용 시장은 산림청장과의 면담 사진을 언론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절정의 외교쇼라고 일컫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장면이 투영되었든 건 저만의 생각이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 재검토해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시민 최양희입니다. 잠깐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인내심 있게 지키고 있는 시민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현재 비상근·무보수 이사장을 상근·유급 이사장으로 하고, 공무원 4급 4호봉에 해당하는 4906만 7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여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고 실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은 이사장, 사무국장, 일반직 3명으로 관리자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을 상근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이사장들과 같이 비상근·무보수로 거제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꺼이 책임경영 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을 비교해보면 재단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여기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자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나마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주위로부터 존경를 받는 덕망이 있는 자, 다섯 번째 민간단체의 추천자, 여섯 번째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매우 주관적이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반면에 사무국장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5분야의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기타재단 법인 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격입니다. 희망복지재단과 같이 출연기관이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관장의 자격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임원의 자격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력과 약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 기준이면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복지 관련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 제9조(임원) 제2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출연기관이므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비상임 이사들은 공개모집을 하지만,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된 8명의 비상임 이사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즉,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 8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한정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연기관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상근·유급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근·무보수인 비상임이사를 별도로 각각 공개 모집하는 것과 비교되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8월 16일까지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현 이사장이 7월 공모에 비상임이사로 지원을 했다면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현 이사장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본인을 심사할 임원추천위원회를 본인이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어 이사장에 지원한다면 이는 본인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폐지한 것으로 그동안의 봉사와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정관과 규정의 개정은 거제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제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7월에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10년이면 지역사회 복지를 견인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대신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조직개편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고정의의원

주제 : 수익 창출 형 문화·예술 정책 절실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거제 경제의 침체 등 척박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거제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수익 창출 형 문화·예술 정책 절실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호국의 땅, 평화의 도시, 조선 산업의 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상반되게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의 콘텐츠와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평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 예술 정책·활동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5년 이시우 가요제로 시작하여 작년까지 이어져 온 ‘눈물 젖은 두만강 이시우 전국가요제’를 예산을 증액하고 콘텐츠를 충실히 하여 명실상부한 국민가요제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 일상의 생활조차 할 수 없어 지쳐 있는 국민에게 모 방송국의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은 즐거움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로트 가요의 원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통해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민족 정서를 살려내고 금수강산을 예찬하는 민족의 고유 정서가 담겨 국민가요가 된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곡가 이시우 선생님은 우리 거제사람입니다. 호적등본 상에 그의 본명은 이만두(李萬斗)로 기재돼 있으며 1913년 11월 4일 거제면 남동리 45번지에서 부친 이경수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생님의 민족 정서를 함양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서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 작곡가 이시우 선생님을 비롯하여 우리 거제를 빛낸 여러 인물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제주 이중섭 거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의 주요 관광 명소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변 상가에는 선생님의 ‘소와 아이들’이란 주제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페, 식당들이 줄지어 있어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멀리 유럽의 모차르트 거리는 각종 마케팅으로 관광 명소가 되었고, 인근 통영에는 작곡가 이상 선생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룡 발자국으로 엄청난 홍보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인근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 사등 성내마을회관 2층에 양달석 선생님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등성의 역사와 더불어 골목골목마다 선생님의 작품이 게시되어 정겹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화가 양달석 선생님의 정식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활동과 콘텐츠를 만들어 문화·예술을 숭상하고 관광 마케팅을 진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된 우리 거제시는 평생교육과 경제활동을 접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평화의 상징인 포로수용소를 활용한 전쟁 포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옥포대첩 체험 활동, 조선소 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육과 관광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거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물론이고 전 시민의 참여와 지혜, 강한 실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의 작은 예산도 축제 이벤트성이 아닌 진정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쓰이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고 있을 소상공인과 지역예술인들께 힘내시라고 응원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의안번호 422호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은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추진 시 논란이 되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허가 사항, 경상남도 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사업시행사의 초과 수익 산정 및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7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조사 대상 기관은 거제시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및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조사 일정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확인과 함께 증인·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을 실시하고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주된 조사장소는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로 하고 구체적인 조사일정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나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및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제5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의 평화통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통일의식 함양과 평화통일에 대한 문화 및 공감대를 확산시켜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의료기관 추천 내국인 2명과 조선사 추천 외국인 2명으로 총 4명입니다. 의료기관 추천 수여대상자는 거제 지역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방역 활동과 선별 검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우리 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기여한 분입니다. 또한, 조선사 추천 수여대상자는 조선사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다양한 방법을 징수 방법에 반영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 수수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안 제5조의 제목을 “수수료의 납부”를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납부”를 “징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위탁 시 원장의 연령을 고려하고, 학기 중에 운영자가 변경되는 사례를 예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전 검진 시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장려 시책 정비 및 추진부서 현행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출산 전 의료기관 검진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1조제3항의 본문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으로 수정하여 지원금 환수 절차에 관한 인용 법령 사항을 정비하고 임신부 교통비 지원 조항의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부칙 단서 “다만,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수요조사, 보조금 교부 신청 절차 및 교부결정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제7호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포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센터 이용대상 아동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거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기초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요건의 구체화 및 위반에 따른 조치기준을 명료화하여 판매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납부필증을 재도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 신고, 폐수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결제 방법 다양화 및 사용범위 명시 등을 주로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담당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행복생활국장 옥미연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개정안에 보면 제3조 보조금에서 2항을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 총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각급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보조금 신청서를 사전에 받아보니까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별, 사업별 지원가능금액을 조금 정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지 않고 수시로 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토록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했으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해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 한도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각 68개 학교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같이 공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올릴 때는 항상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총액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별 지원액을 다 결정해서 올린다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경비보조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산정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서를 다시 받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 한 내용은 의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보고 및 검사) 지금 현행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내에는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한다고 함은 연도에 몇월 며칠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학교 회계하고 우리 시 회계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언제 한다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대부분 학교 회계가 2월 28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3월 15일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보니까 학교에서 15일 정산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실적보고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2개월 이내로 되어있는데 유독 이 교육경비 조례는 15일로 되어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교육경비보조금은 정산서가 15일 이내에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기간이 좀 지난 것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각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15일 이내에.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학교에도 조금 늦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15일 이내에 한다는 게 너무 졸업, 입학 시즌, 이렇게 맞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한 경비를 전부 다 정산하는데 15일은 너무 촉박한 감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조례가 시행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진작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례에 15일이라면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촉악하다고 하면 진작에 이거를 개정해서 바꿨어야 되는데 어쨌든 15일 이내라고 현재까지는 되어있으니 15일 이내를 지킨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이제 15일 이내를 안 지키면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3월 아닙니까? 거제시 회계,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3월이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그동안 결산서에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우리 시 회계에 결산서 작성은 3월 21일까지 즉, 3월까지 결산서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그동안 15일 이내라고 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5일 아니겠습니까, 학교 회계가 6월 말까지니까요.
의원님, 아마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반납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우리 거제시 회계가 12월 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금액은 기타수입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결산서에 우리 마감이 3월 말까지인데 교육경비보조금은 결산서에 어떻게 담기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제가 2020년 결산 자료, 정산서를 2021년 5월 26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결산할 때 참고하려고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즉, 2020년도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정산서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산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의 다소 혼란이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9억 원이었죠, 우리 세금 9억 원을 집행하면서 어떤 정산서를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게 거제시는 교육경비보조금,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를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학부모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세금을, 보조금을 집행했잖아요. 그 방식은 운영비로 줬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니 여기서 다시 그거를.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운영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공문에 운영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2020년에 9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0년도 9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내가 한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보조금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마 그 당시에 정산서를 각 학교에서 제출했지만 저희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학교는 다 제출했죠, 당연히 학교는. 왜 사립유치원의 정산서는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금 정산검사서는 완료됐습니다. 정산검사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참 이 부분 정말 아직 납득이 안 갑니다. 시민의 세금 9억 원을 줬으면 그 절차나 내용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산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결산자료를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5월 26일입니다, 정확하게. 정산서가 없답니다. 일단 그리고 그래서 15일을 2개월로 늘리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2개월이라고 하면 학교 회계가 2월 28일까지 4월 28일까지가 되는 것이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결산검 위원회를 대개 3월 말쯤에 해서 4월까지 합니다, 한 25일 정도. 그때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의해야 되는 그 결산서에 교육경비는 빠집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15일로 하든 2개월로 하든 학교 회계는 2월 말로 끝나고 우리 거제시 회계는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변동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납금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기타수입으로 아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결국 교육경비보조금은 결산심의를 받지 않다는 것이네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학교 회계가 결산심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기타 정산은 그때까지 될 것이고 만약에 반납금이 잡히면 그 예산 과목에 반납금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기타수입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당연히 기타수입으로 처리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맞고요. 저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 19억 원 아닙니까? 19억 원이 그러면 내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심의할 수도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결산은 우리가 지출한 내용이 결산으로 잡힐 것이고 우리가 각급학교에 지급한 그 지출액이 결산으로 잡힐 것이고 만약에 반납금이 있다면 그거는 기타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왜 교육경비만 그렇습니까? 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만 그렇게 합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교육경비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사립유치원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학교의 교육경비는 10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제가 그 자료도, 이전의 자료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결산검사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교육경비보조금 특히,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결산심사자료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심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세금 2억 원도 아니고 약 2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운영비 아니라고 하지만 인건비로 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거는 가치의 차이니까요, 철학과 가치의 차이니까. 아니, 그러면 20억 원을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우리 세금을, 우리가 심의하고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애초 이렇게 돼버리면 막는 거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의원님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주면 제가 보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조례를 위반해도 참 사립유치원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제때 정산서를 안 올렸거나 하면 패널티를 받겠죠, 그런 단체도 없겠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그 10억 원에 가까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어떻게 이렇게 정산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이라도 정산서가 들어왔다면 저한테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의내용 안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의원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유치원 운영비라고 편성하지 않았고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급할 때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을 할 때 이게 부모 부담이 사실상 경감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산만 하면 완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했는지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국장님. 세금을 20억 원씩 주면서 그 지침과 기준도 마련 안 하고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세금이 그만큼 들어간 만큼 의원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서를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아까 그 이야기는 정산 관계는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옥영문의장

그러면 최양희 의원님이 요구한 것처럼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의원 좌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양희 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47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며 만약에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이의제기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옥영문 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김용운 안순자 반대의원 : 최양희 기권의원 : 신금자 고정이) 제10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투표개시

10시 52분 투표종료

제14항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7항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 산재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볼거리 및 다양한 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상품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편이며 현재 관광지 내 판매 상품은 지역을 기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예 진흥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우리 시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자영상 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우대하고자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선양사업으로 병역기피 등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세입·세출 등 재정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거제면 서정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소분실,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답변은 어느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 조례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정말 반갑습니다. 어쨌든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거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4조 식생활 교육 기본방향에 보면 이 식생활 교육은 거제시민 전체 대상입니다. 맞죠?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제3항에는 식생활 교육은 2항과 3항을 분리해 놓으셨어요. 2항에는 전 거제시민이 대상이라고 하고 3항에는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제3항의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2항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제3항에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로 식생활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식생활 교육은 주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에 보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한 7호까지 되어있어요. 쭉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2조5호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나 보니까, 없고 학교 밖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 우리 식생활 교육 기본방향과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여기 14조대로 하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서 하는지. 그 외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주가 학교나 어린이집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희

최양희의원

학교나 어린이집이 주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가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 기본방향과 취지가 어긋난다. 그러면. (○이인태 의원 좌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습니다.)

옥영문의장

잠깐만 질문 마시고 나서. (○이인태 의원 좌석에서 ―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인태 의원 좌석에서 ―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의장님,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이 아닙니까? (○이인태 의원 좌석에서 ― 의장님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다 하시면 됩니다.)

옥영문의장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질문이 충분한 내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인태 의원 좌석에서 ― 학교 밖 청소년문화의 집 하면 됩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언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소장님, 그러면. (○이인태 의원 좌석에서 ― 상임위에서 수정동의안 부결된 사항입니다.)

옥영문의장

동료 의원께서 질문 중이십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의원 좌석에서 ― 질문을 조금 가려가면서 의장님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같은 내용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소장님, 제가 이 조례에 그대로 본다면, 원문 그대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및 어린이집 등’, ‘등’을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도 할 수 있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폭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개정하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식생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였습니다.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안대로 본다면 그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요. 일단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밟으셔야 할 텐데 이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사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핵심 교육대상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생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입안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사실 당사자인 어린이집 아이들은 사실 어찌 보면 어려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 중에 한 명이라도 참여해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의견도 저는 수렴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보이는데 지금 그 내용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제8조제1항에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제7호에 보면 그 밖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주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나, 하는데 전체적인 조례의 대상은 우리 시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운영하면서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학교 관계자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단체에 대표자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래서 골고루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어찌 보면 학교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 청소년들도 반드시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나한테 질문을?

이인태의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태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인태 시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언급하셨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은 교육청도 관계자도 있고 너무 청소년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한쪽으로 가게 됩니다, 대상이나 교육에 대한 결정에는.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을 하고 식생활 개선하자는 부분에서. 그러면 직장인 대표, 특수학교 대표, 보건소, 경찰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100명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저희들이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되면 여성도 넣어야 되고 노인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됩니다, 각계각층 계층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라고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례안대로 “그 밖에”의 제7호에 구성할 때 제7호의 내용을 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전문가들 계속 위촉한다고 하면 병원 관계자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되는데 계속 전문가 넣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아니겠습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거제시 관리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하고 케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싸리 이거 넣으려고 하면 이것도 넣을 곳이 엄청 많습니다. 돌봄, 애광원, 실로암, 거제예술의집, 파랑포 작은 예수의집, 반야원, 보육시설, 성로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학교, 청소년수련관, 대한군인회, 여성회 여기도 구구절절 다 넣어야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례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호부터 7호까지있습니다마는 1호부터 6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7호에 기타 그 밖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되기 때문에 구성할 때 조례에 명시 안 되어있어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이런 부분들도 다른 기관들을 다 언급 못한 부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다 조례에 일일이 부름 못하고 못 담는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의원

논의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게 질문인지.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이인태의원

누구를 위한 식생활 교육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거제시민이 대상이라고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식생활 교육이라는 게 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를 조금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상임위를 두 군데를 나누어 놨습니다. 각각의 분야를 반을 나누어서 심도 있게 의논하고 결정하라고 저희들이 상임위를 나누었고 본회의장은 어떤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맞습니다. 결정하도록 해서 상임위를 나누었는데 본 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라는 부분이 이 내용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고 제가 표결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표결했던 내용이죠?

김두호경제관광위원장

예, 했습니다.

옥영문의장

상임위에서 표결했던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 계신 분들은 함께 같이 토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던 분들은 최소한의 자리라고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그 자리를 거론치 않는 게 우리 통념상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됐던 내용을 다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생각들을 존중치 못했다는 그 기본적인 깔려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본회의에서 묻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동료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한 이인태 의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는 안에서 의논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묻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말씀을 꺼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지나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그 안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내용은 당사자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추진하려 했던 주요 업무보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 기간도 짧은데다 이른 폭염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 예보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민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거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무더위에 개인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