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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021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8-11

박형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은 배부된 회의 자료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제출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일부 자료는 미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 된 자료에 대해서 추가 요청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별도 추가 요청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별도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제가 입법지원팀에 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까요?

신금자위원

읽어줘야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박형국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은 분양승인 직전 1, 2단지 설계 변경에 따라 제출된 1, 2단지 변경 토목공사의 총공사집계표, 원가계산서, 계산내역서.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공사 착공 보고서. 그러면 제가 앞에 추가 자료한 게 있고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제출 또는 작성된 정산표하고 그 다음에 대로 3-9호선 평산산업 시공구간 1차 공사 및 2차 공사구간에 대한 총공사집계표, 원가계산서, 예산내역서 그렇게 추가로 제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한 내용은 우리가 회의자료 9쪽에 사전에 조금 의견을 들어서 오늘 회의 자료에 첨부를 했었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 자료에 관한 요청이나 아니면 미제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자료 9쪽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 2016년도 종합감사결과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는 제가 9쪽에 요청현황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요구 분야에 관한 자료로써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소홀’ 처분 요구서 중 ‘개발이익 정산 절차 소홀’ 지적 사항과 관련된 근거 자료, 그러니까 지적과 관련 되어서 근거 자료 일체를 우리가 경남도 감사관에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저는 경상남도 감사 결과‘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처리 결과에 있어서는 2019년도 종합감사 과정에 관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는 종합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한 10항목이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토지매입비라든지 학교용지매입비라든지 도로유수지매입비라든지 소공원, 어린이공원매입비라든가 항별 항목에 있습니다. 그 외의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종합감사보고서에 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문제네요.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증액된 부분. 그렇지만 그분들은 개발이익이금이 없다고 보고 마이너스로 생각하거든요, 금액을.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를 모집을 해 봤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이거 너무 광범위해서 뭐를 먼저 알아봐야 될지 하여튼 증액된 부분이 10항목 정도가 됩니다, 애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부분이.

박형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비라든지 학교용지매입비 이런 부분은 정산은 증감을 시켜 시켰는데 자료가 없어요, 시에서도. 평산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했다, 부풀리기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증액된 부분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찾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그것만 찾아내면 토지매입비 부분도 지금 증액된 부분을 보면 토지매입비라든지 학교용지매입비라든지 그 밑에 가면 도시계획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이자비 지급까지도 5%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최상이 3.16%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거는 재무제표에서 나오는데 그 나머지 평산에서 회계 처리한 재무제표에 나오는 증액된 부분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찾아내면 정산도 쉽게 정리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미제출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종합감사보고서에서 10개 부분에 관한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각자 특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특위 조사일정에 맞춰서 함께 고민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특위위원들 간에 나름대로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세부일정이나 내용들을 조율하면서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요청현황에 경상남도 감사 결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처리 결과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1번에 ‘개발이익 정산 절차 소홀’ 지적 사항과 관련된 근거 자료 되어 있는데 지금 도감사 결과에서 보면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시행 건설관리 부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기관 인데 거제시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개발이익 정산 절차 소홀’ 지적 사항과 관련된 근거 자료에 도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내용도 다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게 핵심적인 내용.

김두호위원

핵심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냥 자료 요청 이런 거보다도 도 감사관실에서 개발이익 산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한 내용 그 다음에 평산 쪽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밝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2016년도 감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당시에 계장, 과장으로 있던 분들은 전부 퇴직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든 실무자에게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도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무엇인가, 그 자료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 제출을 요구할 내용이고요. 또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부분도 추가해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우리가 이번 특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이 거제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도가 우리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말씀.

김두호위원

자료 일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명확한 개발이익 산정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일체 이렇게 하면 제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될 내용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당연히 조금 구체적으로 넣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마무리하자면 이게 우리거제시처럼 제출하라, 이런 형태로 하여 제출하게끔 법규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우선 추가 자료 제출 안건이 의결되고 나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서 아까 말한 핵심적 내용인 개발이익 산정 기준 그리고 미이행이 되어 진 부분에 후속적 조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아까 김두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 감사관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2016년 142억 원을 환수하란 거는 토지 지가 상승분에서 토지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분양도 안 되고 정산도 안 되니까 그 당시에 토지가 이렇게 준농림지역을 이렇게 개발행위 해서 도시계획 관리를 했으니까 도감사 지적한 거는 토지 상승분에 대해서 산지를 이렇게 토지가 상승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결도 나고 해서 허가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만큼은 142억 원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 처분까지 결과를 내렸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산은 2019년입니다. 2016년 종합감사 정산한 공무원도 있고 2019년 공무원도 정산한 게 있는데.

김두호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그가 아니고 감사란 거는 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확인이 되면. 그 하면서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개발이익이 얼마다고 산정한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위원님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제가 보충질의도 했지 않습니까. 뭐냐 이게 만약에 도 감사관실에서 이건 예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된 경우에 지가 상승분이 주된 개발이익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기부채납하는 시설이나 다 이렇게 그 개발이익 산정에서 차감되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적용이 유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적용 유예가 되어 있으면 유추적용이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변호사 관련해서 도 조례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적용이 유예가 되어 있더라도 원래 적용 유예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택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가 그때 이야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박원석 과장한테. 그래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감사를 하면 뭐를 위반했는지가 쟁점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한 내용이 합의 내용인지 합의 내용에 따라서 합의 내용도 미이행했다고 하지만 도 감사관실에서는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 상승분인데 그 내용은 말씀하신 게 그와 관련된 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정을 했는데 적용 유예가 되어 있었지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을 했는데 안 했는지.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조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어 졌어야 되고요. 지금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다면 조금 정회를 해서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즉, 미제출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의 건에 국한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도의 시각, 즉 도에서 바라보는 개발산정 기준 그 다음에 정산에 관한 시점, 거제시나 평산산업이 내세우는 개발 산정기준 또는 개발이익금 산정 시점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에 관한 처분들이 미이행되어 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를 낳고 있다,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이미 사전 회의가 2차 회의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미제출 되었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집중해 줄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

박형국위원

아까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 감사에서는 2016년 감사에서는 개발이익환수금을 정산을 제대로 했습니다. 시에서 정산을 해서 142억 원이 나온 거고 정말로 환수해야 될 부분은 2019년 정산이 최종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분양이 다됐던 시점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밝혀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위 활동하면서 밝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미제출 자료 목록에 보면 현재 자료 제출 현황에 보면 미제출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특위에서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하고 넘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어쩝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들을 어떻든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김용운위원

일단 그것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제출 자료 검토에 있어서 우리 관련 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1번 ‘300만 원 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2012년 7월입니다. 협약서라든지 사업을 하기에 앞서 거제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그당시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은 이 자료를 존재했었다, 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현재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조금 찾지 못하고 있다. 찾게 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유가 돼서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당연히 재요청하는 형태로 가야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단, 회의록은 제출되어졌긴 하지만 참석자 명단에 관한 해서는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명단 이건 공개가 되어져야 하고 실제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 4번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5번 경상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결과 자료 거기에 있어서 거제시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이 우리 거제시 집행부는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무국에서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협조를 문의했는데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에 따라 제가 제 명의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기관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협조공문 형태나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4번입니다, 아래에. 2019년 경남도 종합감사 당시 ‘2016년 개발이익 정산’ 관련 감사기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자료집에 넣어뒀고요. 다만, 도에서 아까 김두호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셨던 개발이익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후속조처 미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오늘 자료 요청을 드렸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자료 재요청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에 관한 해서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도면 미제출, 계약서 자료없음,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박형국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재요청할 것인지를 한번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당연히 재요청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미제출된 것은 제출을 한 번 더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박위원님 도시계획시설 착공신고서 및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도급계약서 또는 공동도급계약서의 경우 거제시가 계약서 자료가 없다, 라고 이렇게 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 평산에다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한 번 더 독려해 주시고 제출된 게 미제출된 거는 얼마든지 오늘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제시에 현재 없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되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긴 하더라도 거제시가 평산산업 측에 요청을 통해서 제출토록 해 달라, 이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학교용지 토목설계도면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서, 총공사비집계표, 예산내역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후로 해서 미제출 사유를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학교용지분담금은 우리 거제시에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면 이 자료를 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마찬가지로 그것도 교육청에 요청을 통해서. 미제출 자료와 관련해서 이외의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 자료 제출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미제출 자료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내용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조사중지

11시 00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에 미제출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의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 자료와 관련해서 미제출되어 진 사유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자료집 6쪽에 1번에 2012년 7월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결과 자료, 3번 2013 7월 18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유보 의결한 회의록 및 심의자료 부분에서 참석자 명단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명단으로 변경해서 재요청하고, 4번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명단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요청하고 그 다음 자료집 8쪽에 6번 3단지, 3-1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당시 제출된 원가계산서 총공사비집계표, 예산내역서 및 토목설계 도면 (캐드도면)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설계 도면이 미제출된 것과 관련해서 재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7번 도시계획시설 착공신고서 및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도급계약서 또는 공동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계약서 자료에 미제출된 계약서 자료에 대하여 재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13번 학교용지 토목설계도면내역시 등에 있어서 미제출 되어진 부분에 관하여 재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미제출 자료에 관한 자료 요청의 건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집행부 추가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박형국 위원께서 요청한 9쪽에 자료 제출 요청 내용 외에 도시계획도로 3-9호선 평산산업구간 1차 공사 및 2차 공사 구간 총공사집계표, 원가계산서, 예산내역서 등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자료집 9쪽에 경상남도 감사 결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소홀’처분 요구서 중에서 ‘개발이익 정산 절차 소홀’ 지적 사항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개발이익 정산에 관한 산정 기준 등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제4차 회의부터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조사가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을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사 일정을 정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일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정산 규명 분야에 증인이 박원석 공무원 외 황덕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2016년 정산한 공무원과 담당자 공무원이 3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정산자 공무원 3명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참고인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ㅇㅇ부터 이ㅇㅇ, 구ㅇㅇ, 오ㅇㅇ, 이ㅇㅇ, 우ㅇㅇ, 권ㅇㅇ, 박ㅇㅇ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ㅇㅇ씨가 우ㅇㅇ씨 하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ㅇㅇ씨에게 먼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이 분야에 관련이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 보는 게 맞고 날짜 조정을 구ㅇㅇ 사장이 10월 13일 되어 있는 걸 10월 20일 가고 우ㅇㅇ씨가 10월 13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조사중지

11시 12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8차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구ㅇㅇ 평산산업 현 대표이사를 제9차 10월 20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자료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10쪽 자료에 있는 제9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하기로 한 우ㅇㅇ 평산산업 전 감사를 제8차 10월 13일 10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면질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면질문 요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박형국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박형국 위원님의 서면요청 질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서면질문 요청한 내용들을 특위를 하면서 다루겠지만 이 서면질문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시정질문 시 도시계획과장이 평산산업의 회계장부상 토지매입비, 학교용지매입비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 학교용지매입비가 산정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평산산업의 회계장부 및 제출 일자에 대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제가 서면질문을 하고요. 한 가지 더는 시정질문 할 시 평산산업이 수익률 10%를 법인세후 10%로 판단한 협약서 내용의 근거를 조금 밝혀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서면질문을 받으므로 해서 다음에 특위할 때 이 내용을 더 밝힐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서면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할 기회가 없거나 타이밍이 안 맞을 경우에 서면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 가 있죠. 그렇게 답변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특위인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증인이겠죠, 공무원들이니까. 증인으로 해당자들이 와서 특위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그러한데 따로 또 서면질문을 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이 불가능해서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나마 보통 질문하는 경우는 있죠. 법원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검찰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서면질문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굳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면질문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 위원님 혹시.

박형국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전에도 사실 시정질문을 할 때 시간이 짧기도 하고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을 먼저 해 놓고 제가 나름대로 정산할 때에 좀 좋지 않겠나 했는데 특위를 활동하면서 이 부분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시간을 갖자고 한 거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특위 하면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저도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은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서면질문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박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는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진상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심문 과정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증인, 참고인 출석이 가능한 경우 출석 과정에서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만 시간이 부족하여 답변이 미흡할 경우 서면질문이나 서면답변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박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질문에 있어서는 이미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맞지 않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한 매우 조심스럽지만 증인의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있고 위증을 할 경우 그 처분도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다면 증인들은 꼭 참석해야 되고요, 마땅히. 그렇긴 하지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고인 중에 전화를 조금 드렸습니다. 퇴직 후에 공무 중에 너무 나 나쁜 가운데 시간을 내기 어렵다, 라는 내용을 밝혀오기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 라면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질문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깊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번.

박형국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평산산업에 회계장부를 서면질문을 했던 이유가 회계장부를 우리 거제시에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위 하는 동안에 회계장부를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평산에서 회계장부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조금 시간을 둬서 이 부분은 요청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박원석 과장님이 와서 평산산업의 회계장부를 아느냐 하면 자기는 회계장부를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어떤 핑계를 대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20분, 30분 이야기해 본들 회계장부가 안 줘서 못 한다. 그래서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서면질문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서면질문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지만 특위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서면질문이 나가줘야만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날에 밝혀져서 바른 이야기하면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평산산업의 회계장부를 과연 우리 시에서 받았을까 받지 안 했어요.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면질문을 요청한 거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답변은 뻔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서면질문을 하자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 위원님 서면질문에 관한 나름의 이유를 일정 부분 이해는 하고요.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의 경우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분야,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요구 분야,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 분야 세 차례에 걸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또 증인 심문들을 이루어내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서면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증인출석 과정에 추가적인 답변 요구에 있어서는 서면질문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서면질문 요청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질문 요청의 건은 이번 안건에 있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8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 자료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4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8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8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한 일정대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므로 일정 변경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하는 만큼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미리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