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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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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잛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관장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법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가 없는 것이 있다 혹시 설치근거가 없는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신규직원이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직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했겠지만 민원인들을 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원친절 교육을 매주 화요일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 5일제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민원제약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인들에 대한 주 5일제에 대비해서 대책을 정읍시에서 강구해서 시행을 해야할 것 같고 전산화 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인터넷으로 떼어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종합민원과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시민들께서 접하기 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한 일반컴퓨터에서 프린터 관리를 우리시에서 각실과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 비용절감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지적과 또한 수성지구에 보건소가 있는데 수성지구가 확장되다보니까 그쪽에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관련된 무인발급기를 보건소에 놓아 두었으면 시민들께서 더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정부시책에서도 문제가 있고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할 것 같다라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리 시민하고 정보에 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과리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본청에 찾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 복잡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조례인데 우리 정읍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또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안되겠지요.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예술단의 노조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관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해보시고 하나 하나 우리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바뀔 수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혁신과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때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어떤 판단 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3쪽 보면 윗에서 혁신홍보지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종 발간했다고 했는데 몇 부 발간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및 자치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