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1-09-02

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7페이지 의안번호 428 제안이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이·통·반 재조정 및 불합리한 마을명 조정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 리의 명칭 및 정수 일부개정입니다. 90페이지 되겠고 주요내용은 일운면 옥림리 상촌마을을 옥림마을로 수정하고 일운면 소동리에 소동마을을 소동마을과 소담마을로 분리하고, 일운면 소동리 정수 4를 5로 하고, 관할구역을 소동, 동성, 일운주공, 신촌, 소담으로 함입니다. 그리고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입니다. 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수 계를 188에서 191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동의 정수를 18에서 19로, 상문동 정수를 21을 23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 부분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89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 별표 2 94쪽에서 95쪽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428호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이·통 정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사항과 마을에서 건의한 마을명칭의 변경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편의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일운면 소동리에 행정 리를 1개 신설하여 소동마을에서 소동마을과 소담마을로 분리하고, 옥림리의 상촌마을의 명칭을 옥림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일운면 소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477세대로 구성된 지세포서희스타힐스오션시티아파트의 입주민 증가로 이장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이·통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3조제3호(획정기준)에 의거 소동마을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희스타힐스오션시티아파트의 행정 리 분리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의견으로 행정 리를 소동마을에서 소동마을과 소담마을로 리를 분리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촌마을에서 옥림마을로의 명칭변경은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의 절차를 통해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어 보이나, 다만 ‘옥림’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옥화마을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안 별표2에서 아주동의 통 정수를 18개에서 19개로 1개 증설하여 3통에서 3통과 19통으로 분리하고, 상문동의 통 정수를 21에서 23개로 2개 증설하여 2통에서 2통과 22통으로 분리 및 17통에서 17통과 23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주동의 3통에서 분리되는 19통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3조제3호(획정기준)에 따라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이·통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거제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8페이지입니다. 351세대로 구성되어있고, 아주동 3통은 1,032세대로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많고 상가, 전원주택, 원룸,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구성되어 통장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제코오롱하늘채아파트 분리에 대해 주민들의 찬성의견에 따라 통을 분리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문동의 2통에서 분리되는 22통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3조제3호(획정기준)에 따라 청목‧파크아델하임아파트는 215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분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단서규정에서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2통 자연마을과의 거리 이격, 융합애로 등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여 상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청목·파크아델하임아파트 분리에 대해 주민들의 찬성의견에 따라 통을 분리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7통에서 분리되는 23통은 상동하임힐‧벽산블루밍아파트가 362세대로 구성되어있고, 상문동 17통은 847세대로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별 구분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상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동하임힐·벽산블루밍아파트 분리에 대해 주민들의 찬성의견에 따라 통을 분리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통 정수 및 관할구역, 리 명칭에 관한 조정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체 행정 리가 207개, 통이 191개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398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통장이 다 398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새로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통장이나 이장은 따로 선출을 합니까? 면·동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원래 옥림에 상촌이나 옥화가 다 옥림이라고 불리잖아요, 거기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상촌만 옥림으로 바꿔 버리면 옥화마을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반대의견은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상 옥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촌이나 하촌, 옥상이나 옥하, 꽃 화(華)자가 아니고 아래 하(下)자를 썼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옛날에는 그랬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게 썼는데 2020년도에 하촌마을에서 옥화마을로 변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하촌마을에서 전체 옥림마을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 못한 것 같고요. 반대 부분은 단순히 하촌마을에서 하고 있는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촌마을하고 분리되고 자기 옥화마을만의 상징성을 가지고 대외홍보를 하려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마을 구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반대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정상에는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면·동장을 통해서 시장에 보고하면 시장이 검토를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마을명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옥화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이해를 하는 분위기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은 옥화마을도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도 두 번 정도 그 이후로 집주민들하고 만나본 바로는.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배숲개라 그래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동네라서 주민들 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리고 또 일운의 법정 리를 행정 리로 쓰고 있는 데가 5개 지역 중에 3개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상촌마을을 옥림마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마을에서 공감이 형성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그 옥림마을에서 무슨 민원을 제기 하는가 하면 옛날에 90년대에 옥림아파트를 장승포 시를 승격하면서 인구수가 작아서 옥림아파트를 장승포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옥림아파트를 옥림마을로 해 달라는 민원이 참 많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죠? 90년대 옥림아파트가 장승포로 되어 있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장승포동으로 편입되어 있는 옥림아파트.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운데로 당기시면 몸이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옥림아파트는 지금 장승포동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면장이나 지역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런 동향은 솔직히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신금자위원

옥림마을에서 그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직 마을에서 옥림아파트를 옥림마을로 편입시키자 그런 분위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면담해 주시기 바라고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그리고 청목아델하임 있잖아요. 이것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과장님께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통장을 한분 둬야 되는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델하임 기억나시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초에 수안도 올라와 있죠? 조사가 안 됐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최근에 조금 의견수렴과정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한번 챙겨보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 더 챙겨보니까 지금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서 최근에 아마 올라와서 그거는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은 다 끝났고 행정절차가 늦어서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한다 이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것도 조례안 그거는 아니고 앞에 제가 한번 건의를 주민민원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통장 선출 관련해서 리 단위는 문제가 없지만 동 단위 통장들 뽑을 때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에서 추천하는 게 있고 주민 10명 추천받아서 추천하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입대위는 전체 투표를 해야 되니까 전체 투표로 해서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주민 10명을 받아서 동으로 던지면 동장이 초이스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장평도 몇 군데 난리가 났고 상문동에도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때 규칙을 개정해서 좀 정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정비가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세대 추첨 부분을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아파트자치회를 통해서 받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주민 10명 추천 받는 거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없앴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공동 입대위라든지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민주적이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혹시 두 분 추천 올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심사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면·동에 시달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1페이지 의안번호 429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2021년 기준인건비 반영한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1,207명 되어 있는 것을 24명 증원한 1,2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주 부분이 거제먹거리지원센터 6명, 동물보호복지사업에 2명, 농지 업무 1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명, 스마트시티 업무에 2명, 지역건축안전센터에 1명, 임대등록 전담인력 1명, 지적재조사사업에 1명,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명, 정신건강사업에 1명, 감염병 대응인력에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5명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적으로 6급 이하 1,096명에서 1,12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였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외의 구분 중 1,207명을 1,23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85명을 1,20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 공무원 정원 1,207명에서 24명이 증가한 1,231명에 대해서 1차 연도인 21년도부터 5차 연도까지 2025년까지 했을 때 2%씩 상승률을 적용해서 1차 연도에는 세출이 7억 2852만 2000원 세입도 동일하겠습니다. 연도별로 2%씩 상승을 적용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수입으로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재원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0쪽 의안번호 42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07명에서 24명 증원된 1,231명으로 조정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185명에서 24명 증원된 1,20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원에 따른 5년간 추가 소요되는 추계비용은 37억 91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13쪽하고 14쪽, 15쪽 여기를 보시면 16쪽까지 이번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07명에서 1,23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185명에서 24명 증원된 1,209명으로 조정했다는데 이게 서로 다른 말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집행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집행기관은 의회를 제외한.

이태열위원

의회를 제외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회는 지금 정원이 22명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정원은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 지금 이쪽에 보면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정원은 1,207명이고 현원이 1,149명이고 결원이 58명입니다. 여기가 휴직자들 포함된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현재 58명이 휴직이나 병가나 기타사유로 해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질의하고 계신데요?

이태열위원

행정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결원이 58명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결원이나,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정원이 있는데 그쪽의 결원 수만큼.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기준 정원이 있을 거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준인건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에서 58명이 부족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시적으로 휴직이든 뭐든 해서 한 100명 정도.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40여 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정원이 우리가 지금 늘려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필요한 정원은 만약에 1,231명으로 돼도 지금 140명은 바깥에 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로연수도 들어가 있고 또 휴직 들어가 있는 중에 휴직은 사실상 또 휴직자 중에 일부는 시기에 따라서 일찍 복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증원은 많은데 상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겠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원을 충족하는 부서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겠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서에 1명 정도는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비율이 전체 총원에서 10%가 넘어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다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데 엊그제조선일보인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4년간 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고 11만 명 공무원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11만 명 늘어도 대통령 공약이 17만 명인데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실제로 OECD 국가를 따지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한 21% 정도 돼요, 전체 일자리 중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7%에서 9%로 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안 그래도 많은데 또 더 많이 늘린다고 그게 있겠지만 저는 꾸준하게 행정국장님이 예전에 행정과장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옛날처럼 행정이 위에서 군림하던 시대가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하던 시대로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봉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10% 이상은 늘 휴직이든 뭐든 결원상태에 있고 정원은 많고 현원은 적고 서비스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민원 오다 보면 응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그게 몇 명입니까?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해서.
1,249명입니다.

이태열위원

1,249명입니까? 1,249명 풀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도 주변여론도 있고 조심스럽기도 해서 그런 것 같지만 지금 늘리려고 했던 부분 내용을 보면 사업이 우리가 25명 느는 부분이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불가결 늘어야 되고 사업도 늘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보면 우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민원이라든지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증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뽑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140명이 나가있는데 정원만 많으면 뭐합니까? 현원이 적은데. 그래서 현원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고 현원을 늘려도 늘 10% 이상은 휴직이다 뭐다 이러고 밖에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 해 볼게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가 현재 1,249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인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현재 정원이 1,207명이고 여기에 우리가 24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 이런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1,207명 중에 현재 자료에 보면 결원이 5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결원이라는 것은 1,207명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우리 시에 소속된 공무원인데 현재 자리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결원이? 결원 58명이라는 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1,207명은 저희가 여기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정원으로 조례를 정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1,149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현원이1,198명입니다. 앞에 1,149명은 앞에 자료이고 매번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신규를 이번에 52명인가 발령을 냈습니다. 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1,198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규발령 이후에 몇 명이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1,198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현원입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의 개념이라는 게 그러면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만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원은요, 그러면?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정원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지금 여기 24갠가 안 있습니까? 실과에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 그걸 보고 정원을 행정안전부 승인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정원을 우리 조례로 정해놓고 개정해서 정해놓았는데 실제로 정원만큼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이 어찌 바뀌는가 하면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육아휴직 가고 공로연수 가고 하신 분은 별도정원이라고 관리를 합니다. 그게 145.5명입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복직을 하면 현원이 잡힙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정원에는 들어가고 현원에는 빠져있고 그런 거예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정원에는 별도는 빠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정원에도 빠져 있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빠져 있습니다. 현원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하면 현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생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140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제시에 지금 현재 우리 실제 현원은 몇 명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344명입니다. 다 포함했을 경우.

김용운위원장

휴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번에 또 24명을 채용한다 이 말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정원을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증가를 시키겠다 이 말이고 지금 사실은 2018년도부터 이때까지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채용됐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정원 변동을 보면 2018년도에는 28명이 정원이 증가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21명, 작년도는 23명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72명 채용되었네요. 그렇다면 현재 1,198명이 정원인데 현재 휴직으로 나가 있는 사람 전부 포함하면 1,344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것은 1,207명이라고 했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249명이요.

윤부원위원

1,249명이죠. 그렇다면 영유아휴직이든 다 출근을 했을 때는 현원이 오버된다,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숫자보다 오버된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수야 없겠지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윤부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단순 숫자 논리로 봤을 때는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윤부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장은 사실은 경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전부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일단 추계상으로 지방세로 잡힙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우리 세금을 받아서 우리 거제시를 꾸려나가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좀 더 큰 맥락에서 거제시를 전체로 바라봤을 때 과연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검토가 충분했는가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기준인건비 조사를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드릴 때에 자체 내 조사와 국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또 인원을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오히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 자체 조사했을 때 3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분도 또 보충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시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할게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많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열심히 한다’ 하는 조건도 있겠지만 ‘뭐 하노’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또 국가정책상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뭐라고 보도 됐는가 하면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무원들이 12만 명이 채용이 됐답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 월급을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나가는 게 4320억 원이 나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걸 아마 우연하게 오늘 아침에 본다고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언론보도에 보면 이 정권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정권이다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아무쪼록 정치적인 체계는 놔놓고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월급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평균 300만 원을 잡았을 때 연 432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12만 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는 형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번에 24명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 담당자, 시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했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95년도에 도농복합시가 통합되면서 다른 우리 전국자치단체에 비교를 했을 때에 저희 시가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1,4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부족한 상태고요.

김용운위원장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재에요. 인구와 비슷한 도농복합시로 봤을 때 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30명 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1년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한 1,100억 정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9급들 그러니까 지금 신규임용이 50몇 명이 됐다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52명입니다.

이태열위원

1년 이내에 중도 퇴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이태열위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알던 그거하고,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처우가 괜찮은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도퇴사율이 제법, 본인들이 생각했던 공무원 생활은 96제 적용해서 칼퇴근할 수 있을 거라고 환상을 품고 오는데 사실은 잘 안 되죠, 공무원 조직도. 실제로 산업에서는 지금 주52시간제로 해서 그런데 예전에 노동시간 단축 없을 때는 정원을 작게 잡아도 부족한 노동력을 특잔업으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특잔업으로 충당을 하면 시간당 생산성이 한 사람을 뽑아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유럽의 조선사에서 꾸준하게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게 노동시간 단축해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WTO 제소 안 당하기 위해서 52시간을 도입한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EU에서 협박이 들어온 겁니다. ‘왜 우리는 40시간 하는데 너희들은 68시간씩 해서 생산성에 차이를 만드냐?’ 이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들도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야근 많이 하죠. 철 되면 야근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는 워라밸이 형성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건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공무원 다 노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늘 바빠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공모하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공모 안 해도 사실은 통영시와 거제시 공무원들이 가장 차별 받았던 게 시민들한테 욕을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게 공모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통영과 거제가 막 차이가 난다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 바뀌고 나서 공모, 공모하니까 공무원들도 공모한다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 업무 외적인 일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공무원들 편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했지만 워라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워라밸을 하지. 서로 간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정원이 지금 9%지만 저는 한 12%까지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꾸준하게 나는 아까하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공무원들도 제대로 업무도 워라밸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제대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증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는 우리 결원된 인원을 좀 리스트를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을 하고 있다 이유를.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원은 알지만 사유를 모르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신금자위원

저희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정원의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되나 자체수입지방세 재원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인원이 우리가 지방세가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우리 거제시의 재원이 자꾸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지방세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향후는 증가 안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수는 지금 내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몇 번 계속 증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에서도 제가 우리 행정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라도 조금 할 정도로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정원 인력을 볼게요. 농업지원과에 6명이 과연 6명이 필요한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공원 운영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한 사람 해보고 또 한 사람 채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경영체등록 전문인력 농업경영체가 지금 공무원이 다 전문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전문인력을 한 사람 또 합니까?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인력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1명 한다, 그러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전담인력,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 2명,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하는데 과연 2명이 해도 됩니까? 저는 이거 1명이 해도 된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한 명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금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할 적에 저희가 현재 책정한 24명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세 사람 해달라는 걸 두 사람, 두 사람 해달라는 걸 한 사람, 다 보고 분석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거제시의 공무원 중에 바깥으로 전출로 가고 싶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약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의 노동 강도가 공무원들이 세다는 겁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수도 적을뿐더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국장님 임대등록 전담인력 건축과에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에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량 증가 1명 이런 것도 지금 기존에 1명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인원들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시간 관계도 있고 워라밸 말씀도 있었지마는 위원님 직접 가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원을 24명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안 넣지 않습니까? 결원이 또 부서마다, 면마다 다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다시 생겨서 들어가고 몸이 아파서 들어가고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원은 크게 이게 2명, 3명, 5명 해놨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의원들께서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 느껴야 정말로 인원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봐도 여기 1명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만 해서 무조건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아까 국장님께서 거제시의 공무원이 다른 데 전출로 가고 싶다 업무 비중이 높아서 가고 싶다 또 우리 거제시의 업무 비중이 높더라도 우리 거제시에 오고자 하는 희망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한 분을 예를 들면 그거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맞 트레이를 합니다. 보통 전출전입을 상호교류를 시키는데 여기서 가고 싶은 사람은 49명이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있는데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49명이 전출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거는 국장님 우리 일이 업구가 가중이 돼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역적인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또 끝에 있고 있겠지만 업무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 무조건 정원을 너무 증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정말로 반려동물 공원 운영도 1명을 해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로컬푸드복합 직영매장에도 좀 최소한의 인원을 해서 1명이라도 좀 어떻게, 이게 저는 도시계획과의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 2명이 필요합니까, 국장님 이게? 왜 2명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금 담당사무가.

박형국위원

무슨 업무가 이렇게 많아서 2명이나 채용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1명이 해보고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1명 가지고 안 되겠더라 1명 더 채용해야 된다, 이 정도 돼야 되죠. 시에서는 무조건 행정과에서는 2명 증원.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무조건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부서에서 오면 심도 있게 업무량부터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책정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배치할 적에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중곡동 민원센터 가보면 어떻습니까? 점심때는 문을 닫고 있어요. 직원이 2명 있는데 그러면 대우나 삼성조선 현장의 근로자분들이 등본이나 떼러오면 문을 닫고 있어요. 다른 출장소는 안 그래요. 중곡동에는 문을 닫고 있어요, 가보면. 교대를 하면 되잖아요. 직원들 11시에 밥을 먹든지 교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출장소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안 그래요?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점심시간에 와서 등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떼러오게 되면 문을 닫고 있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떼러오면 해야 되고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런 게 현재 했습니다. 저희 쪽에도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을 확보해다오. 공무원도 노동자다.’ 일부 시군에는 점심시간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원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저희한테 노조 측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걸 전면시행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때 민원발급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쪽에 중곡출장소에 중곡은 점심시간에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공원 운영도 2명이 1명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 정원을 무조건 늘리지 말고 이거 보면 우리 지방자체수입이 자꾸 증가한다고 앞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로 한 사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고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지방세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사항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인건비는 당연히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 물론 부족분은 교부세나 이런 데서 받아서 당연히 이것을 넘겨서 쓸 수밖에는 없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 인원인 1,344명이 풀로 돌아가면 충분하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44명이 올해만 그렇습니까? 2020년도, 2019년도 평균 140명 정도가 결원이 생깁니까? 휴직이나.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인원은 크게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한 120∼140명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연도별로 한 120∼140명.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쨌든 결원으로 가야 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순수 결원으로 가야 되죠.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이태열 위원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항상 부서가 너무 일이 업무에 시달려서 민원을 제시해도 그걸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개선이 안 될까 좀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직원들한테는 좀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120∼140명이 왔다갔다, 육아휴직이든 바깥에 나 있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좀 하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는데도 생활상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번에 증원 인력도 어딘가 필요로 해서 지금 새로운 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해서 증원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부서에 결원되어 있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저도 인원 충원하는 데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쨌든 총 인원은 많지만 결원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구조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아휴직 가려 하는 분한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바깥에 나가있는 부분에 있어도 우리 대체인력은 안 받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간제대체인력은 필요한 부서에 충족은 못 시키지만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전문성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단순 업무밖에 안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대체인력이라 해서 그냥 땜방식밖에 안 되니. 일단은 이 저는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부서에 결원되어 있는 이 인원을 어쨌든 좀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때껏 우리 토론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공무원 24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시장님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국장·과장님이 충분한 검토가 됐으리라 보고 제가 문을 닫았는데 자꾸 공무원의 추가에 대한 반론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4명이 결원이 되어서 24명을 더 채용하느냐, 아니면 업무가 늘어나서 더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업무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에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자꾸 결원 갖고 이야기를 해요? 결원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업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이 나열해놓은 것을 읽어보면 고현동, 아주동, 수양동, 동부면, 상문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여기에도 각자 1명씩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각 동에서 아마 1명씩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 되어 있는 부분에 전담인력을 복지나 건강부분에 보건 쪽도 조금 충원을 해서 면·동의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써 한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정책사업이면 무조건 우리가 다 따라야 됩니까?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 이래놨거든요. 주민자치회가 발족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맞춤형 복지확대 및 주민자치회 전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발족됨으로 해서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기존 우리 주민자치회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

윤부원위원

우리 주민자치회를 내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흘러내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 별도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선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냥 총무계나 산업계에서 한 사람 전담을 해서 보조수단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발족됨으로 해서 재작년인가 그때 업무보고를 해서 공무원을 5명 채용한다고 됐었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5명 채용했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박형국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업을 이게 보면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행정력이. 그런 것을 면·동장이나 실과 과장들이 작업지시랄까 일지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1명, 1명, 1명 더 채용을 하다 보니 공무원 정수는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임대등록 전담인력 이거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달 1년 내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까 그냥 시장님이 충분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시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덮어두고 싶은데 자꾸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4명을 채용하더라도 앞으로 면·동장님이나 실과 과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 팀원들 그분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우리 행정능력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행정과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각 면·동으로 실과에 과연 이 24명을 줬을 때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 더 보시고 진짜 부족한 과가 있을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일 못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또 보면 많이 남아서 할 일이 없는 부서도 있을 거고 그걸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세수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박형국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는 곳도 다 1명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고현동, 아주동, 수양동, 동부면, 상문동 5명 채용을 하고 이게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확대 및 주민자치회 전환입니다. 전환되면 또 주민자치회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곳에 5명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5명 부분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보건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세 사람하고 주민자치회 관련 2명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전환됐기 때문에 5명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또 주민자치회 전환되면 또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옳은 답입니다. 해보고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 2명,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백하게 1명으로 채용하십시오. 1명해서 정말 필요하다 반려동물 공원도 1명해서 정말로 1명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인원만 올라오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1명이라도 좀 열심히 인원을 적게 채용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앞으로 전환된다, 또 올라올 거잖아요.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하면 또 의결해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또 다음에 주민자치회 되면 당연히 되면 또 전환되어 올라옵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위원들께서 찬성하고 반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한 사람 해보고 정말로 한 명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간기업처럼. 앞으로 이게 지방재정이 확대된다고 가정하고 몇 년 후로, 지방재정이 자꾸 우리 거제시는 악화됩니다. 공무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회 부분도 지금 면·동에서도 해보고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그때에 정원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반대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반대 토론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저는 주민자치회 전환되는 이 인원 현재로써 인원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 여기도 1명으로 해보고 다음에 인력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고 건축과에 임대등록 전담인력, 이런 인력은 과연 1명이 전담을 맡아서 365일 동안이나 할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 정원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반대토론이 나왔으므로 토론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따로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 7명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용운 이태열 윤부원 안석봉 안순자) 5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신금자 박형국) 2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의자료 115페이지 의안번호 430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부터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지급대상, 선발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공납금’에서 ‘정액 지급’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중복지급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금의 환수사유를 명확화하고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부분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에 “고등학생”을 “대학생”으로 제2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통장자녀로서”를 “이·통장의 자녀로서 추천일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면서”로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중 “이·통장자녀장학금”을 “이·통장자녀 장학금”으로, “학년마다 선정하여”를 “선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면장·동장으로부터 추천된”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면·동장이 추천한”으로, “거제시정조정위원회”를 “별표의 이·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거제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장학생은 이·통장 한 명당 자녀 1인만 선발하도록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100만 원으로 한다.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복지급의 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의 제목을 “(장학금의 회수)”를 “(장학금의 환수)”로 한다. 제8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수사유”를 “환수사유”로, “이를 조사하여”를 “이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118페이지 선발 평가기준은 표로 참고해 주시고 신·구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의견내용은 장학생 요건 중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외규정을 삭제요청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은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적으나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포함된 대학으로 제외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재임 중인 이·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 경력을 반영하고 있어 모든 이·통장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중복지급의 제한 안을 폐지 해 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통·이장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권고에 따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를 안 제6조의2로 변경하는 부분은 제6조의2(중복지급의 제한)로 신설하여, 제8조부터 제10조의 현 조례와 같이 유지함이 타당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17쪽 의안번호 430호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격, 선발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고등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전면 무상교육 실시와 이·통장의 평균연령상승 등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어 실효성이 하락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학년 평균 B학점 이상이거나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할 것을 장학생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을 별표에서 신설 규정하여 선발에 따른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금액은 연간 100만 원으로 하고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액은 도내 타 지자체의 사례, 국민권익위 권고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은 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본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의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 제정 시부터 규정된 조항이지만 장학금 재원을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 별 문제없이 계속 운영하다 보니 실효성 부재로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자격 변경, 선발 기준의 객관화, 지급장학금의 정액화 등 이·통장자녀 장학금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신설 6조에 거기 보면 중복지급이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체크할 때 그 시스템으로 다 나옵니까? 다른 데서 받고 있다 이런 거. 본인이 이야기 안 해도 알 수 있냐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신청서에 별도로 기재를 하도록 명시를.

신금자위원

기재는 하지만 속일 수도 있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나 또 다른 단체 다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별도로 시스템이 없어도 조회를 해보신다, 그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다 괜찮은데 공부도 잘하고 다 이런데 그게 아파트 하나 전부 담보가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요즘은. 사실은 빚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이야기를 장학금할 때마다 담당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빚이 8000만 원 그러면 2억 원밖에 재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었더니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빚이 8000만 원이면 그거 하는 게 복잡해서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의 빚입니다, 아파트 있어도.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우리 자녀 장학금은 재산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이거는 성적 위주로.

신금자위원

성적만 하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왜 장학금 재산으로 많이 하던데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선발기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했고요.

김용운위원장

별표 128페이지를 보시면.

신금자위원

그래도 다른 장학금은 안 그렇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분야별로 틀릴 수는 있겠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신금자위원

이 장학금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통장자녀 부분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제가 별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19페이지 보니까 이·통장들이 평균연령이 상승해서 숫자가 작다고 장학금 받는 사람이 좀 작지 않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통장들 연령이 낮아지거든요. 연령이 낮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저희 수요로 파악한 바로는 대학생 자녀가 50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로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 모든 거 이런 거 볼 때는 전령이 통장들이 낮아집니다, 아파트에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연령이 좀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삭제된 것 있지 않습니까? 2조 2항하고 9조가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 안 되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삭제가 되었다는 건 1자녀가 아니고 다자녀도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통장 한 분에 1자녀에 한해서 매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매년? 조건이 되면 매년 받는 것인데. 지금 현행이 제1항 각 호에 다 조건이 되면 통장은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만든 게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자녀 1명 이상이 된단 얘기예요? 자녀 규정한 거는 어디 있어요? 새로 개정안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4조 2항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장학금기금특별회계 설치 이것도 그러면 기존에는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반회계로 줬는데.

이태열위원

아예 불필요했던.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조항이 들어갔던 사유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95년도에.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 보면서 이쪽에 점수매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는 이·통장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 오늘 조례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게 7년 이상하고 2년 미만하고 무려 15점이나 차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신청해서 떨어지는 자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수매기는 건 좋은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 안일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산 범위 안인데 이 평가기준은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이태열위원

처음으로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주려면 주는 건데 어찌 보면 저는 성적이 중요한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것은 표준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은 빼고 대학생은 자료를 보면 50명. 올해 2021년 기준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되면 이 50명은 수혜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됩니다.

이태열위원

1학기 성적 기준으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이 197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50명이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다른 충족은 못하고 그래서 선발기준표가 별도로 있는 이유가 그러면 이 앞전에 1970만 원이 된 이유는 뭔데요?
이거는 고등학생에.

이태열위원

100분의 60만 되면 다 된다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예산이야 그러면 100만 원으로 정한 이유도 보통 한 학기당 고등학생들이 25만 원 정도 내던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0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타 시군도 조금 비교도 해봤고요. 거기 대부분 거의 한 100만 원 수준이고 많은데는 150만 원 정도 주는 데도 있기는 있었는데 대부분 100만 원 정도 선이라서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100만 원 정도 선이라서, 대부분이? 150만 원주는 데도 있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예산을 더 늘렸습니까? 고등학교 때 주는 것보다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산은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창원 같은 경우는 150만 원 했을 때 또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별도로 돈을 선발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증액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받으려면 50명 대상 중에서 19명 안에 들려면 잘해야 되겠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또 혹시 중복,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이기 이렇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장학금이 있는데요. 국가장학금은 빼고 그러면 학교 내에서 주는 성적장학금이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중복지급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다만, 혹시 다른 장학금을 70만 원 받았다 그러면 30만 원은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제 말은 조항에 그렇다 아닙니까. 제가 없는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항에 한 번 봅시다.

김용운위원장

삭제된 조항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삭제된 조항이고 그러면 안 준다는 그 조항은 어디로 가 있어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6조의2.

이태열위원

다른 장학금이라고 해버렸네요. 오히려 기존에 삭제된 2안보다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조례개정안이 오면 제정은 그럴 필요 없고요. 개정안이 올라오면 설명을 하실 때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금방 파악이 되지 앞에 내용만 물론, 이제 위원들이 사전에 다 보고 오셨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회의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이태열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 50명 대학생이 있다고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B학점 이상일 때 대학생들이 거진 국가장학금을 다들 신청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이·통장 자녀 수의 대학생이 50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파악은 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한테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지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주는 돈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그것보다 더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올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질의을 하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존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전환된 시군에 저희들이 조금 참고해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아까 중복지급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는 돈이 더 적을 것 같거든요, 100만 원 정도면. 그래서 중복지급에서 모자란 부분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 B 이상이면 거진 학교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해당되는 학생 수가 중복지급을 하지 않으면 좀 없을 거라고,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참고로 밀양 같은 경우에 17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 밀양은 17명 정도. 그래서 국가장학금도 B학점 이상이지마는 어느 정도의 부모님의 소득하고 재산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장학금에도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걸 좀 통장 자녀들한테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만들어져 있는 조례인데 통장분들의 재산도 많은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내 자녀를 보상을 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와 같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재산의 여유가. 아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첫해니까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잖아요. 원래 제명도 그러하고 목적도 그런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통장들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통장들이나 가구의 어떤 소득, 재산 이런 걸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나 재산이 있든 말든 간에.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근원적인 문제부터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하다가 고등학교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대학교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생으로 장학금을 변경했는데. 장학금을 주는 근거가 상위법에 어디 있습니까? 뒤에 상위법을 봤는데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방자치법」.

강병주위원

4조2.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4조2항이요?

강병주위원

예.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장학생은 이·통장 자녀 1명 선발 이 부분 말고요?

강병주위원

상위법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방자치법」제4조2에. 상위법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결국은 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사실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면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조례부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은 아시다시피 고등학생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대학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통장분 중에 대학생이 한 50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고 또 타 시군의 사항을 보고 개정을 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권익위에서 일단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평가 기준이나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지

강병주위원

‘꼭 해라.’ 이렇게 공고는 내려 온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이·통장님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좀 차별을 두는 게 우리 이·통장님들 총 393명이 있는데 그중에 자녀가 대학교 이상인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분들에 대한 역차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50명 외에 330분의 이·통장님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강병주위원

예,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것은 역차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통장의 단체의 활동하는 사항에서 한 가지의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이 안이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지.

강병주위원

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벌써 이·통장을 역임하고 오랜 세월 역임했는데 자녀들은 벌써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앞에 사실상 중고생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해당되신 분들은.

강병주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 저도 십분 이해하고 이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후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재산사항, 소득사항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통장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뺀 이유가 사실은 거제시에서만 보면 실질적으로, 거제시에서는 사립고등학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뺐는데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자녀들 중에 고등학교를 밖에, 사립고등학교를 관외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만약에 이·통장님 하시는데 관외 고등학교를 진주라든지 다른 데 보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를 뺀 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까지 예를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지원해 주는 제도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병주위원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중고생에. 중·고등학생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위원님께서 말하는 어떤 부분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병주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대학생만 생각을 해서 하는데 한 명이라도 또 거기에 고등학생 대상이 되는 분이 발생한다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통장님들 고생도 많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조례를 통해서 5만 원씩 더 지급한 조례 변경했고 예산도 짰고 그다음에 대학교 하면서 변경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조금 조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장학금 대상은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저도 있다.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대학교 금액이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학비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무상으로 1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만 원 이하가 되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고심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강병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이게 기존에 조례를 계속 읽으면서 삼성 안에서도 생기는 문제였는데 일반적으로 공립하고 웬만한 사립은 다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는데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안 되는 학교가 예고, 이런 데들 예고. 여기도 보니까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예고 진학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중, 예고는 옛날부터도 예중 같은 경우에는 돈을 냈습니다, 실제로. 진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꼭 저는 한두 사람은 운영하다 보면 생길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존의 기준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고등학생이 되겠는데 예고나 아니면 다른 기타 수업료가 발생하는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 이거였으면 혜택을 받았을텐테 물론 대학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로 만족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조례변경 취지가 무상교육 확대에 의해서 시대를 반영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왔을 때 대학생 되면 자녀 혜택을 받으세요. 이럴 건데 내 자녀가 됐을 때 내가 통장을 하고 있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임기가 3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제대로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아마 학비가 없어지지 않는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생겨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제기라고 보입니다. 잘 검토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119쪽 조례 2조에 보면 일단은 대학생 중에서 성적이 B학점 이상, 그러니까 성적 우수다,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2호는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학생,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한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우리가 이걸 바꾸면서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전문대학, 사이버대학까지도 방송대학까지도 산업대학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대학 붙은 것은 다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4조 2항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고등학생 같으면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공납금을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으로. 그런데 지금 바뀐 거는 연간 1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장학생은 이·통장 한 명당 자녀의 1인만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4년 또는 2년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간 동안에 한 번만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매년합니다. 매년 1인에 한해서.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 우리 아이가. 내가 통장이다, 이장이다. 그러면 4년 동안 다 신청이 가능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장

4번 다 받을 수도 있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재학 중에는 그러면 다 받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내용을 따로 표기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8쪽 장학금의 환수조항에 보면 예전에는 이게 보면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환수한다, 이건데 이 조항이 싹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정학, 퇴학의 그런 부분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8조 지금 장학금의 환수가 딱 두 가지로 단순화되었어요. 하나는 신청할 때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 두 번째 다른 거 중복해서 받았을 때 두 가지 경우면 환수된다, 이 말씀이죠?
예.

김용운위원장

비용추계서에 보면 121쪽에 소요 비용 순증가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8조에 환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건에 대해서 단순화를 저희가 시켰잖아요. 1호, 2호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요건에 대해서 환수가 된 사람들이 다음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할 수도 있겠죠.

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이나 이렇게 해서 확인되었을 때는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제재가 전혀 없으니까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단순 실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환수의 어떤 사유를 한번 명확하게 구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통장님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준다고 하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는단 말이죠, 같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병주위원

규칙을 만드시든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금 시행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보완을 해서.

강병주위원

꼭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이 규칙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의 어떤 시행이 되면 내부지침을 별도로 정해서 크게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봉환입니다. 129페이지 세무과 소관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2022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출연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873만 6000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이 필요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와 130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431호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61억 3714만 3000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873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출연금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시간상으로 보면 그전에 임시회는 이번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9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쭉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것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기본법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래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금 담당 과장이 가족 상 중에 있으므로 오늘 출석이 불가하였습니다. 대신,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거룡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2호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에 추가 취득·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과 소관의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의 건과 교통과 소관의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과 농업관광과 소관의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토지매입 3건 1만 3,032㎡에 3억 7344만 5000원, 기타취득 중 건물 2건 623㎡에 20억 5000만 원, 기타 2건 1만 4,383㎡에 77억 7000만 원을 추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생략하고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화도 차도선 건조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둔덕면 호곡항과 화도를 오가는 기존 차도선 화도페리호의 노후화로 신규 차도선을 건조하여 화도 섬 주민의 교통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도선 1척을 건조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 말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 취득 중 60t 규모의 차도선의 선박 취득으로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4월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이 확정되었고 7월에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건조에 착수하여 2023년 1월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건으로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취득에 관해 의결된 건으로 취득의 변경 사유로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 일부 변경과 미반영 된 옹벽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 30억 원에서 4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변경 개요로는 주요 증액 사항으로 옹벽 구조물 14억 3000만 원 추가, 성토 및 정지, 포장 등 10억 9000만 원 증액, 진출입도로 조성 9억 2000만 원 증액 및 기타(부지매입비 등) 8억 8000만 원 증액으로 총 7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4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사등면 사곡리 산103-1번지의 사유지 332㎡ 면적에 634만 1000원를 취득하여 기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 1만 3,032㎡ 면적에 3억 7344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관리동 및 휴게소 신축에 1억 50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주차장 조성에 49억 2000만 원 등 총 7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었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제1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건으로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연간 40만 명 이상 관광수요가 예측되는 거제식물원의 관광 콘텐츠 발굴과 식물 중심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습지생태관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거제며 서정리 976-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553㎡ 규모의 습지생태관 건물을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10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 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습지생태관 신축에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를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4쪽 의안번호 432호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의 건,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 및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건에 필요한 토지 3건 1만 3,032㎡, 건물 2건 623㎡, 기타 2건 1만 4,383㎡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째,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둔덕면 호곡항과 화도를 오가는 기존 차도선인 화도페리호의 노후화로 신규 차도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차도선 60t급 1척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0억 원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화도페리호는 선령이 26년이 지난 노후화된 선박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4조의2에 따라 2023년 2월 3일까지 대체 선박이 필요한 상황이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화도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차도선을 새로이 건조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용차량의 주차장소 제공 및 조선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등면 사곡리 산 103-34번지 일원 1만 3,821㎡를 매입하여 120면의 노외주차장 및 관리동을 30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19년 7월 26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최근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부지 면적이 일부 증가되었고 미반영된 옹벽 구조물 설치 등 사업량이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 대비 4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변경 사항은 사업면적이 1만 3,821㎡에서 562㎡ 증가된 1만 4,383㎡, 주차 규모는 120대에서 감 25대 된 95대, 사업비는 30억 원에서 4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000만 원으로 특히, 사업비 부분에서 증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옹벽 구조물 설치,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등에 따른 비용 증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은 사업비가 당초 대비 144% 증액되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부지 이전, 사업 취소 등의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 주민협의, 부지확보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부재로 사업용차량의 도심지 내 밤샘주차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과 운송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인 거제식물원의 관광 콘텐츠 발굴과 식물 중심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습지생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976-1번지 일원에 유리온실, 내부 탐방로, 식물 식재, 석부작 재배치 등 553㎡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9억 원입니다. 습지생태관은 다양한 높낮이에서 정글습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연출하는 등 식물의 다양성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거제식물원의 관광 콘텐츠 발굴로 거제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 3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의 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변경을 해서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수처리시설에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배 건조로 예산을 돌렸다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니요.

이태열위원

다른 개념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 건은 상하수도과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되어 있던 것을 차도선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 그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이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도선 건조사업으로 변경 승인 받은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화도에 분뇨 이런 거를 배로 끄집어 오든지 여러 가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는 정화조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정화조요? 정화조 설치라도 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국·도비가 90%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업이 드문데 우리가 면 단위에 하수처리 설비도 국비 맥시멈 70%인데 어떤 연유로 했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화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섬 발전촉진법에 10년 단위로, 현재 해당되는 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입니다. 이 사업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에 계속 주민들의 환경이라든지 소득증대에 발전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지원되고 이 지역이 특수상황지역이 섬 지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 다른 일반 육지에는 해당이 좀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특수상황지역이라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게 법령용어는 특수상황지역과 섬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나누는데 우리 시에는 특수상황지역 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특수상황지역. 지금 몇 분 계시죠? 주민들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화도는 76세대에 146명, 6월 말 기준입니다.

이태열위원

많이 사시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꼭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화도에 나름 관광과입니까, 관광과에서 트리플인가 그 책에 보니까 화도도 소개가 되어있던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붉은 섬 화도 해서 25억 원 똑같이 국비 공모사업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게 운영을 누가 하냐는 건데 위탁 줍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화도 차도선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59t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마을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화도 차도선 운영위원회 이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수익금도 그러면 그분들이 배분하시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이거는 거의 수익은 안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 이렇게.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이게 예전에 이 배가 화도 들어가기 전에가 산달로 취항을 했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 보면 연간 한 1억 원 이상 운영비로 시에서 운영비로 보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도 손실보상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비슷한 규모로 되는 거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를 새롭게 모으면 폐선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선이요?

윤부원위원

예.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폐선 처리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폐선 처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배는 산달도에 운영하던 배를 마을에서 2018년에 1000만 원에 구입해서 현재 운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선을 해도 그 강선 부분의 수익금은 마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윤부원위원

결국 우리가 행정에서 해주고 나면 그 배는 시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니, 우리가 배를 하나 사주면 자기가 쓰던 것을 시에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산달도 배는 어떻게 건조가 됐는지 그게 처음에는 하여튼 산달도 전에 어떤 섬에 운영했던 배고 그 당시 최초에 건조를 어디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어렵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60t급 건조해서 차도선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다음에 폐선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선의 강선에 대한 수익금은 우리 시로 귀속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봐도.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 그 소유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서.

윤부원위원

아닌데 우리가 물론 법에 의해서 사주기는 사주지만 사용하고 있는 배는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근데 어차피 선령이 지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는 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141페이지에 잘 나와 있지만.

윤부원위원

그러면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으면 폐선을 시키면 폐선 비용이 들어갈 건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폐선을 하면 고철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윤부원위원

고철 값이 있나요, 그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조금 전에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폐선 시에 고철 값으로 시에 귀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 아니었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런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현재 운행하는 현행 차도선은 마을에 귀속돼야 될 거고 지금 향후 건조해서 한 강선의 선령 기준이 20년이거든요. 20년 뒤에 다시 폐선 할 경우에는 시로, 시에서 건조해 줬기 때문에 시로 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거래를 본다면 ‘내 니 차 하나를 사줄게 그 차 그거는 나를 줘라.’ 그럴 수 있잖아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받아도 쓸 수가 없는데. 선령이 지금 26~27년인데.

윤부원위원

고철값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애당초 산달도 주민들이 1000만 원을 내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화도 주민이 1000만 원을 내서.

윤부원위원

화도 주민이 산달도에 산 그런 거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인이 그러면 화도 주민들 전체, 아까 이야기한 화도 차도선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나는 우리 시에서 뭘 해줬는 게 있었는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60t이면 현재하고 크기가 좀 비슷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 59t이기 때문에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선령 26년이 됐고 20년이 지나면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아까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훨씬 지난 배다, 이 말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렇지요.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이거를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법이, 14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4조의2가 현재 1항1호에 해당합니다. 선령 기준이 마련된 시점이 2015년 2월 3일 법이 신설되었고 부칙에 경과 규정에 법시행은 1년 뒤에 시행이었고 시행한 후로 7년 이내에 적합한 선령 기준을 맞추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2023년 2월 3일까지 새로 배를 건조해서 운행을 하면 되고 그전에는 매년 1년씩 안전 검사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당시에 법이 만들어질 때 20년 이상 된 거는 법 제정 이후에 7년 이내까지는 사용해도 된다, 지금 이런 조항이었다는 뜻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기한이 2023년 2월 3일.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2월 3일까지.

김용운위원장

1년 반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언제 지금.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내년 2023년, 1년이면 건조가 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설계 들어가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현재 추진개요에 보면 거의 여유가 없네요, 2023년 1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시운전도 해봐야 될 거고 이러저러한 거 안 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신속하게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월 3일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빡빡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곡 사업용차량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담당은 교통과이고 교통과장이 답변석에 착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사업비도 오르고 사업 면적도 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차대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25대가 줍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25대 줄어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감이 25대인데 이거 사실 너무 역설적인 사항이라서 그런데 왜 그렇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를 할 적에는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95대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당 대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만약에 차 한 대당 3m를 줄 수도 있고 4m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면적이 넓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면적이 넓어진 것은 아니고 현재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진입도로 부분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이네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흔히 이야기하는 주차를 되는 사이트는 줄어든 것은 아닌데 진입도로 부분이 추가로 매입이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95대인데 이게 예전에 어찌 보면 사업이 좀 빨리 되고 시급성을 요구했던 것이 아주동 내려가는 길에 사망사고가 한 번 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그때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시급성을 요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95대면 우리 화물차 공용화물차 수요라고 그럽니까? 수요를 충당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있는 대형 트레일러는 141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41대. 그러면 141대고 사실은 이게 삼성의 땅도 매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삼성에 들어가는 차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하루에 삼성에 한 100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삼성에 있는 수요는 충당이 되겠네요? 삼성도 오거리 쪽에 새벽 5시 반, 6시를 되면 줄을 서서 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주차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다, 그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거제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모자라네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오비 지역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거기에 70대~80대 정도를 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태열위원

아, 그러면 거기 70대 여기 95대 정도 하면 전체적인 수요는 세이브 된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과장님, 사업용차량 공용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대형 차량, 트레일러로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트레일러? 덤프트럭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덤프트럭은 아니고 현재 트레일러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트레일러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세 버스 이런 거는 당연히 해당 안 될 거고 그거는 자체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는 출입을 안 시킬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 건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계획을 통과시켰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반대하시는 분이 좀 계셨어요, 위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통과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하고 대우 진·출입이 편하다는 부분하고 부지매입 금액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과를 시킨 부분인데 사실 맨 처음 기본 용역할 때 조금 잘못 바라보지 않았나. 증가된 가장 큰, 3D 입체적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보면 이것만 딱딱 긋다 보니까 옹벽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그다음에 진·출입로 부분에서도 많이 위험하니까 변경하고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땅을 진·출입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147페이지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수지 부분은 도저히 손을 못 대던가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도 마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강병주위원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소류지 부분도 확보해서 추가로 조성해 나가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협의가 필요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진척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저희가 기 얼마 투입됐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 사업 진행하면서 부지 매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2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병주위원

22억 원 벌써 투입한 상황이죠? 22억 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변경하게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 처음부터 저희가 기본용역 짤 때부터 현장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우리 물론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애당초 계획은 18억 원인가 그거를 업무보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18억 원 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35억 원이 됐나, 그거를 또 보고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이건 애당초 그쪽으로 특혜도 아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냐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요. 단지 당초 계획할 적에 LH공사에서 하는 평면 계획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옹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기본계획을 짜는 사람이 그것을 못 보고 했다는 것은 기본계획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 아는 거잖아요. 저도 경관위 있을 때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는 토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거기 옹벽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는데 이걸 그대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18억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에 또 35억 원 이제는 72억 원. 그렇다면 내 호주머니에 만약에 내가 준다면 반드시 18억 원과 35억 원 그다음에 72억 원, 문책을 했겠죠. 지금 어떤 문책을 했었어요? 아무도 문책 안 하고 그대로 ‘돈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잖아요, 지금. 시민의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에 앞서 또 하나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반다비 공원 만드는 저기도 있죠, 저것도 보십시오. 처음에 시장이 보고 할 때 74억 원인가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 130~140억 원 들어가 버렸잖아요.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는 진짜 따져보고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 18억 원짜리가 72억, 73억 원 된 것도 동의를 해달라, 이 말이 나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꼭 있어야 될 일은 맞아요. 참 이거 나는 희한한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시급하고 또 보면 야간이 아무 데나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해서 만드는 부분에 나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이 변경되고 변경되고 72~73억 원을 주고 한다는 이 자체는 다시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솔직하게 제가 시행을 하고 제 포켓의 돈 준다고 하면 이게 못 하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너무 우리가 아무리 시민의 돈이지만,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돈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44페이지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주차장 대수 준 것은 앞에 위원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두고 건물이 보면 한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옹벽 자체를 모르고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건물도 보이면 신축하는데 변경 전에는 36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맞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무슨 방법이에요? 계산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런데 실시설계 할 적에 건물 면적을 70㎡ 약 20평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거기에 사무실과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타당성조사 할 적에 사실상 그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 할 적에는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평수도 20㎡ 늘어난 거거든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3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또 주차장 면수 한번 봅시다. 물론 한 8000㎡ 늘어나죠.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 금액이 11억 14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11억 1400만 원에서 47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과연 계산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때까지 해왔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옹벽 공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추가됐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게 차이가 얼마가 나오는가하면요. 약 한 4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맞죠? 옹벽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자꾸 하는 이야기는 그게 경사가 심해서 옹벽 쌓다 보니까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사다 보니 그렇다고 그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것만 가지고 탓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애당초 사업비 잡은 것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근 한 40억 원이 더 늘어났다니까요.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어찌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에 동의해달라고 가져옵니까? 설상 설계상 잘못 보고 옹벽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주차장 부지가 800㎡가 더 늘어나는데 돈이 3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대부분 옹벽구조물하고 진입도로 조성에서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우리가 주차장이고 차고지가 없어서 시급하다고 하지마는 이 예산을 곱빼기 해서 곱빼기로, 곱빼기라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 약 3배로 더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내놓은 이거는 시민들한테 좀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저는. 아마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95대를 우리가 차고지 조성이 안 됩니까. 그거는 보니까 덤프트럭이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내에 보면 덤프트럭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차는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대형 차량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제3조에 의해서 차고지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업용차량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트레일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트레일러들이 삼성이나 대우에를 들어가기 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법 주차를 사실상 막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시민들이 대다수 생각하기로는 그리 생각 안 할 거예요. 대우나 삼성에 화물, 그러니까 화물운송차들을 위한 차고지라 생각 안 하고 단순 차고지거든요, 국가는. 차고지라는 것은 차를 숙박업소에 놔놓은 그곳이 차고지 아닙니까. 단, 주정차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근데 차고지하고 공용주차장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또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에 의해서 공용차고지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은 보통 산업물류단지 공항, 항만 등에다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하고 공용자동차 주차장하고는 조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던데 오비 가면 주차장이라고 해야 될지 차고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수십 대를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 자체도 우리가 영구적인 차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게 아마 항만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항만법」상 저기다가 차를 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교통과에서 사항은 아니고 항만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장소가 연초면 그 무슨 시설이고 그거를 주기로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 어찌 보면 도가 횡포를 하고 있거든요. 연초면이나 거제시에 돌려줄 그 공터를 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 알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횡포라고 봅니다. 거제시나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접안부두, 하나는 모래시설, 하나는 연초 취수 공간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줘야지 왜 차고지로 이때까지 쓰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느냐. 그거는 항만과와의 관계인데 차고지를 여기 써서는 안 됩니다. 빨리로 이것도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지정된 그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빨리 옮겨야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너무 과도한 말을 했는가 모르지마는 우리 거제시민의 돈을,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 시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 호주머니 속에서 내가 직접 집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뿐만 아니고 할 것이라는 게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타당성조사하고 실시를 설계 때하고 차이가 많았다. 어찌 됐던 공무원의 미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트레일러가 거제시에 141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오비 공간에 무역항 쪽에는 한 70대.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70대에서 80대 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차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의 차량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그러면 한 몇 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이 70~80대가 들어가게 되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등록된 대형 차량들은 차를 살 적에 차고지를 갖다가 확보해놓고 차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차는 현재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삼성이나 대우에 들어가기 전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차들을 공용주차장에다가 주차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외부에 들어오는 차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취지죠? 그렇게 하면 우리 덤프트럭이나 대형 차량들이 운수사업법에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는 거의 대형 차량, 덤프트럭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염려되는 게 우리가 120대를 했다가 25대를 줄였는데 95대를 했는데 이 오비에 있는 차들이 한 70~80대가 오게 되면 승용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차를 타기 위해서 그 차를 주차하고 승용차를 타고 오기 위해서는 또 이 승용차가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기 95대 분량 중에서 71대는 대형차고 거기에를 24대분이 그분들이 차타고 와서 갈아타고 갈 적에 하는 소형차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좋은데요. 제가 이 조감도를 이리 보면 직각을 이렇게 해서 정말로 95대 정도 댈 수 있겠느냐, 이 차들이 트레일러면 큰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려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사업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형 차량, 덤프트럭, 관광버스, 전세 버스 이런 차들은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법상에 되어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법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 관광버스도 보면 정말로 주차장이 확보 잘하면서 차를 주차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연초 덕치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는 관광버스, 빨간 차들 있잖아요. 관광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보면 그 차들은 아예 거기다 주차를 합니다. 나머지를 차량들은 아파트 대단지에다가 트럭이고 뭐 다 주차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은 주차장에 가기 싫은 거죠. 거기 대놓고 다시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냥 삼성이고 대우고 아침에 그 차를 타고 다 출퇴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심에서 사실 우리 시민들도 안전에도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런 밤샘 주차단속을 일 년에 많은 차례에 밤새 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좀 근절되지 않을까. 주차장에 대놓고 이 차를 타고 출퇴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잘 지켜지는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좀 집중으로 밤샘 주차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왜 도심지에 전세 버스고 이런 덤프트럭이 이런 데 와서 새벽부터 시동을 걸어서 사람 잠을 깨우고 한밤중에 대놓아서 앞뒤로 사람들도 안 보이게 해서 사고 날 우려를 만들고 등등 이런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시가 내놓은 대안은 ‘이 차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없다, 우리 시에. 조만간 우리 시에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말씀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계획을 놓고 보면 여기에 95대 중에 실제로 트레일러는 75대, 대형 차량은. 75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트레일러 이외에 덤프트럭이나 일반 전세 버스 같은 경우에 대형 버스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도심지나 도심지 인근 지역에 이렇게 밤샘 주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나는 반드시 우리 과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도 해야 되고요. 왜 이쪽에는 차들을 주차장에 안 세우고 여기다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게 73억 원을 들여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 한다. 이러면 이거 쓸모없는 돈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가 바뀌었냐, 도대체, 돈 들여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 안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수위가 낮아요, 그날 간담회 때 질타가 있었던 거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고 질타하는 부분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어떤 사업량이 늘어나서 돈이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용인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비슷한 사업부지에 애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또는, 거기서 단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것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예산을. 이거 전액 또 시비 아닙니까. 국비 한푼 없이 시비를 73억 원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38억 원이나 늘어나게 된 이 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라 단지 그 당시에 계산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정말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안 지으면 안 짓는 대로 계속 민원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실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잘못 계산한 어떤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받으면 검수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옹벽이 필요한가, 안 한가, 정도도 체크를 못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업체도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게을렀다거나 그랬다는 것밖에는 다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작은 돈 하나라도 정말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될 판에 이렇게까지 금액이 늘어나 버리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 점을 잘 이해하셔서 만약에 이 계획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애초에 우리가 목표한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야기하기가 미안하기는 한데 이런 애당초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잖아요. 이거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책임자로서 이런 문책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 우리 투썸 자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그때도 한 30~40억 원을 올려서 왔더라고요. 참 황당하대요, 그때. 그런데 이렇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저도 계속 회계과나 어느 과마다만 공유재산 하다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하면 안 되는데도 안 하면 일이 안 되겠고 지금 화물 주차장 안 해준다고 해보이소. 그 주차장 거기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은 우리한테 난리가, 우리는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 일일이 말 못 하고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당시 담당자들의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문책이 있고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감사 시간이 아니지마는 국장님,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5~6억 원, 10~20억 원 이런 거는 몰라도 이거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저희들 앞에 이런 이야기 안 듣게끔 노력해 주세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과장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그 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 한 사람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 제 방에 오실 때 내가 한 번 그리했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해주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저는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 이유는 지금 공용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나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지금 올라온 취득안에 대해서 이거를 반대한다는 말씀입니까,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이시죠?

윤부원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를 취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부원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수정이 있는 거는 아니시고?

윤부원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상 따로 찬성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일단 이게 양정에 원래하기로 했던 곳이 16만 8000㎡에 64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다가 최초 공사비가 640억 원에서 결국은 1348억 원까지 늘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사곡으로. 그리고 공사가,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그때 시급성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거는 크게 따지고 보면 실제 공사비가 73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행부가 놓쳤고 용역사가 그걸 여러 가지로 누락이 돼서 이 공사비가 30 몇억 원으로 과소 이렇게 된거지 실제적으로 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73억 원이 맞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때 최초에 73억 원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때 73억 원이었으면 저쪽에 갈지 안 갈지는 몰랐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사업의 시급성 어찌 됐든 간에 총 644대를 주차를 하겠다는 최초의 계획까지는 충족하지 못 하지만 현재 급한 사정을 해결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현재 100대 정도 하면 500 몇십 몇 대를 외곽이든 어디든 하는 차후의 계획은 계획이고 현재 급한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찬성의 의견을, 찬성 토론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소관 사곡 사업용차량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원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과 관련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윤부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사곡 사업용차량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광과 소관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우리가 회의를 조금 빨리 마쳤거나 날씨만 조금 좋았으면 현장을 가보려고 그랬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지요? 많은 사업비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해서 예정부지도 한번 둘러보고 오늘 또 심사에 앞서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도 늘상 이쪽에 관심이 많고 식물원은 다 몇 번씩 다녀오시고 해서 위치나 이런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 건을 간담회 때 보충설명을 많이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거라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 때 제가 부탁을 좀 드렸듯이 좀 통로를 어쨌든 우리 지역에 상품이 진열되어있는 그곳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라서 그때 그 공간이 연결 통로가 되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향상회 면적이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창고 부분하고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옆에는 바로 화장실이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는데 최대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가게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거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거제에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굿즈(goods) 라든지 판매할 수 있게 해서, 이 공간이 조금 작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 몇 개 팔고 쌀 갖다 내놓고 그렇던데.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이게 활성화되면 아이스크림 부분은 빼내도 되는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구조적인 진단을 해서 그것을 키우던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저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뭔가 지역에 있는 상품을 한 개라도 더 팔아내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이고 생산하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습지생태관 조성하고 또 거제돔 이것도 어쨌든 홍보하고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를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해주셨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종합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2.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3.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박병갑입니다. 233페이지 의안번호 437호 2022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2년도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 실현, 거제시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 방안 모색,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계획안은 2억 9257만 7000원이며 총소요액은 3억 1914만 1000원 중 이월금 2657만 4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출연금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66.8%인 2억 1318만 2000원이고 경비는 33.2%인 1억 595만 9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분야 조사연구,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5쪽 의안번호 437호 20022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총소요액 3억 1914만 1000원 중 이월금 2657만 4000원을 제외한 2억 9256만 7000원으로 하였고 이는 전년도 2억 6890만 5000원 대비 2366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재단 사무국장을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복지재단 운영비입니다. 본 재단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 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복지재단 매년 이렇게 출연 동의안 이렇게 오시는데 내용을 보면 항상 증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상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증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정규직으로 돼서 한 94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되는데 전년도 출연금 대비해서 저희가 8.8%나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 내역에서 인건비만 나와 있는데 다른 기타내역은 어떤 게 많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부분이 호봉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계약직 6호봉에서 정규직 10호봉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경비는 오히려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필요없는 부분에서 오히려 4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강병주위원

인건비 외에, 결국 인건비 증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 이 말씀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계층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기부금 받으면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운영경비로 나가야 되겠지만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부 다 순수하게 인건비는 다 지급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동의안 가지고 올 때 제가 늘 해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과연 그 해는 어떤 사업을, 상반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고 이러한 사업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더 늘어난 사업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운영비는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부부에서 조금 줄어든다, 이 말이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업 부분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거기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여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약간 준 부분, 아까 47만 원 정도.

강병주위원

우리 이거는 순수하게 경비만 하는 부분인데 사업내용을 사실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업내용도 코로나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약간 준 부분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취약계층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국에서 보면 전체 바라보면 긴급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국 전체로 바라봤을 때. 많이 늘었는데 복지재단은 어떻게 보면 차 상위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차상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사각지대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 만나는 대면 관계가.

강병주위원

예, 대면 관계는 줄어들었겠지만 하는 사업량은 더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출연동의안 할 때 부차적으로 서류를 주시면 더 저희가 한 눈에 파악하기 쉬울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사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출연 동의야 어차피 받으면 이거 예산에 벌써,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출연동의안 자체가 내년 당초예산을 벌써 승인해주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예산서를 보기 전에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하시면 드리고 그런 자료도 업무보고나 희망복지재단에서 예산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출연금에 대해서.

강병주위원

근데 출연금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가 조금 맞추려면 그래도 지금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사실 봐야 되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증가분이 대부분 차지한다. 사업비는 총증가분이 2366만 2000원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 말씀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더 추가로 인원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거는 재단 이사회에서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강병주위원

재단 이사회는 언제쯤 변경 가능합니까? 정관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9월 10일 정도에 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사회를 연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좀 해서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태열위원

아니요.

김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어쨌든 오늘 온 거는 출연동의안이고 엄밀히 말하면 ‘내년도 에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겠다, 이것을 동의해 주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출연계획안을 이 정도 2억 92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보고를 하시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연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어쨌든 계획상의 이런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얼마로 한다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경수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38호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주체는 거제 YWCA이며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었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 10억 4200만 원, 2020년도에는 10억 7200만 원, 2021년에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238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본원은 아주동에 노동복지회관 2층에 있으며 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 언어발달지도실, 다문화이동도서관, 교육실이 있으며 건물 소유주는 거제시입니다. 분원은 고현동에 동원아파트 상가 2층에 있으며 교육실 3개와 육아나눔실 1개가 있으며 건물 소유주는 거제시 YWCA입니다. 네 번째 위탁 개요입입니다. 위탁 대상은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2019년도에 변경이 돼서 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이며 사업비는 연간 11억 4000만 원입니다. 경남도 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센터 수는 18개소가 있으며 직영은 5개소, 위탁은 1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거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10월에 위탁체 심사 및 결정하고 11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40쪽부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1쪽 의안번호 438호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근거,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4. 위탁개요, 5.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3조에 규정되어있고 위탁 대상은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위탁 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연간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11억 40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강한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할 거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신금자위원

오늘 이 동의안 얻어서 재위탁을 할 건데 현재 하고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재위탁을, 본인들은 할 거 아니에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로 갈 겁니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동에 가족행복지원센터 자체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든요. 그게 지금 내년 연말에 완공 예정인데 현재 노동자복지회관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YWCA 보고 비우라고 저희한테도 통보가 왔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신금자위원

비우는데 행복지원센터가 그렇게 빨리 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안 되지요, 내년 연말까지 그래서.

신금자위원

공백이 좀 있겠다, 그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아주동 청사가 새 청사가 올해 11월에 다 짓게 되면 아주동 청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농업지원과에서 푸드센터인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1년 동안 할 예정이라서 비어 있을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아주동사무소도 구)청사고 이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옮겨서 1년간 거기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어디 이사 갈 집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 안 되니까, 그거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우선 아주동에 있다가 행복지원센터가 되면 가는 방법을 아마 잘 그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고현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아주 좁아요.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법률은 각각 다르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법률은 각각 다른데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단일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단일화할 수 있데 목적에 이렇게 되면 어차피 두 개로 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2019년에 통합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그렇게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서로 법령이 다른데 따로따로 하는 게, 어쨌든 여기 통합해서 예산이 11억 얼마 들어가는 거고 서로 간에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그대로 5억 얼마씩 아니면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나누어서 편성할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다문화가족지원 쪽에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죠.

이태열위원

다문화가족지원 쪽이. 저는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협소했다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좀 열악한 환경인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거기 가보니까 다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도 좁고 노동복지센터도 좁고 그러니까 좁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좁아서 한꺼번에 위탁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령이 그렇네요. 지금 옮겨가는 데는 4층 규모에 제법 크다 아닙니까. 3,980㎡에 그러니까 제법 큰데 이러면 거제시에 있는 거의 모든 여성 관련 센터가 이렇게 다 가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다 가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몇 군데만 빼고 거의 다 가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거의 다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거는 가정상담센터하고.

이태열위원

가정상담센터, 여기 아래에 있는 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폭하고 그 정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들어올 거고요. 면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랑 이렇게 따지면 또, 원래 건물 자체가 보면 활용도가 조금씩 빈다 아닙니까.

이태열위원

저는 넓은 데로 가면 서로 분리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하니까 저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현재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내년 초부터 바로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는 5월부터 바로, 올해 11월에 실시설계 해서 내년 5월이면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YWCA 위탁하고 있는데 YWCA하고 저희 단체하고 이래서 자기들 리모델링하니까 나갈 수 있는 데를 방안을 구해서 빨리 이전해달라고 공문도 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처할 곳이 있으니까 아주동사무소 청사가 신청사가 개청 되면 협의하에 1월부터 바로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약 1년 정도는 거기서 있다가 가정행복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옮긴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바로 이전하는 걸로.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아주동 현 센터도 굉장히 누수도 심하고 엉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공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할 부분은 1년 동안 할 거니까 보수를 조금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운영 방법을 보면 민간위탁 공개모집 해놨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하면 자격이 어떻습니까? 주로 보면 YWCA에서 거의 하는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YWCA에서 한 때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YWCA 노동복지회관 건물 자체를 위탁받아 놓으니까 그래서 YWCA한테 위탁이 그렇게 된 거고.

윤부원위원

여태껏 보면 YWCA에서 아마 이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면 건물 자체를 가지고 있는 데가 YWCA가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공모 자격이 어떻게 되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자격은 많이 있습니다. 「민법」이나 「고등교육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공익법인 이래서 되게 폭넓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러면 여태까지 공모는 수의는 안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YWCA만 들어왔었지요.

윤부원위원

들어온 게 YWCA밖에 안 들어왔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번에 모집할 때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지요.

윤부원위원

그런 홍보가 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요.

윤부원위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보면 공개모집이 되어 있는데 과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얼마만큼 들어왔을까, 또 들어온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 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했고 또 옮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YWCA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다 폭넓게 열려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