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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22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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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중 총무과 소관은 4건이고 재정과 소관은 1건입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4건이므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중 총무과 소관은 4건이고 재정과 소관은 1건입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4건이므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등 조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이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등 급증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수요에 대응코저 하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민선 4기 「시민이 잘 사는 새 정읍 건설」을 역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구·조직을 재정비 하고저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에 따라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과대부서인 재정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고,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보건소 복지증진과를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증진과로 소속을 변경하며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는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과학산업과에 흡수 통합하는 내용으로 신설2과 폐지 1사업소로 순증은 1과입니다. 또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읍·면장 규정을 조직관리 지침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보건지소 신축등으로 위치가 이동된 덕천면 보건지소등 7개 보건지소의 위치를 현재의 소재지로 명시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민선 4기「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을 위한 시정주요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보좌기능 강화등 기구·조직의 재정비에 맞춰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저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 1,048명에서 1,086명으로 집행기관은 1,029명에서 33명 증원된 1,062명, 의회사무국은 19명에서 5명 증원된 24명으로 총정원은 38명이 증원됩니다. 개편안의 직급별 증원 내역은, 5급 1명, 6급 14명, 7급 10명, 8급 8명, 9급 2명, 기능직 3명입니다.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82%이상, 기능직 15%이내, 정무직·별정직이 3%이내 이며, 기관별 정원은 본청 450명, 의회 24명, 직속기관 197명, 사업소 66명, 읍면동 349명입니다. 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 하고저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의 공연신고 건설과의 개간허가 신청,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도시과의 토지 출입허가 복지증진과의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조사·결정, 일시 위탁보호 신청, 사설묘지 설치허가 환경관리과의 신고대상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감사 산림녹지과의 녹지공원 유지관리, 입산허가, 농촌임산 연료 채취신고로 6개과 12종의 읍면동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통장은 시 하부조직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상의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통장이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어 시 하부조직원으로 최일선 행정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통장의 역할과 기능상 정읍시 하부조직으로서 행정 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통장이 공무수행 중 사망, 상해 등의 재해 발생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체육대회나 선진 기관의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므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는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에 사기진작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제1항은 이·통장의 직무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이·통장의 직무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통장 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정부정책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등 복지업무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우리시의 기구와 조직의 재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조직으 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경제사회국의 명칭을 개정취지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보건소 복지증진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과 기존의 과대부서인 재정과를 세입부서인 세정과와 세출부서인 회계과로 분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했으며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과학산업과로 흡수통합 함으로써 일원화된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보건지소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기구 및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과대 부서의 분리 및 통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탄력성있는 운용도 좋지만 단풍의 고장으로서 단풍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점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기구 및 조직의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 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정부정책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등 복지업무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우리시의 기구와 조직의 재정비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기존의 1,048명에서 집행기관 33명, 의회 5명등 38명을 증원하여 1,086명으로 하고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14명, 7급 10명, 8급 8명, 9급 2명, 기능직 3명을 증원하는 것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에는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6급 8명을 증원하고 의회 보좌기능의 향상을 위해 전원전문위원 및 홍보담당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의 보좌기능 강화 등 기구 및 조직 재정비에 맞춰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시장이 권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자 하는 조례인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복지, 보건)는 통합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실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에서 개별법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공연신고, 개간허가 신청,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토지출입허가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조사, 결정, 일시 위탁보호 신청, 사설묘지 설치허가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녹지공원 유지관리, 입산허가, 농촌 임산연료 채취신고 업무를 본청 관련부서로 이관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생활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나 원거리에 위치한 시민이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시청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이·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시 하부조직으로 본 조례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를 수행함에따라 공무상의 사망 및 상해등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 2(사기진작)를 보면 1항에서는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2항에서는 직무활동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 단체보험 가입 3항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국내외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자체와 시민과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하여 각종 물품지원,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가입 및 각종 사기진작책에 대한 근거마련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고무적인일로 생각되지만, 본 조례가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임을 감안할 때 추가로 소요예산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며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그중에서 일부 반영을 해드렸고 추후에 시기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은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영섭위원님께서 경제사회국 산림녹지과 단풍개발담당 폐지안에 대한 재검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녹지조정계는 산림보호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관리와 단풍개발을 합해서 단풍공원으로 해서 현재 공원관리업무가 1계 계업무로써는 약간 미약한 업무를 단풍개발업무와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6종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역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진흥센터 정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축산저책과 대가축계가 현재 계장과 직원 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써 AI조류독감이라든가 한우관련정책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축산정책과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도진부의장님께서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사무직 공무원의 직렬을 행정 토목에서 다른 직렬까지 복수직렬로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에 따라서 농업.세무.사회복지등을 합해서 복수직화 할 수 있는 직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도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수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내장상동과 수성동의 인력을 각각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을 하신 토목설계단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중에나 시험요구를 해서 토목직공무원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하반기에 시험을 보도록 해서 확보한 후에 2008년도 토목설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해서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개편 총과를 보면 순증 1과 늘어난 부서는 실질적으로 1과가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38명이 증원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이 33명인데 그 33명이 증원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직 실과별로 조직을 어떻게 보강을 하는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감축됩니다. 그 내용은 심사평가계가 자치혁신과로 넘어가면서 3명이 줄어들고 시민고충처리업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2명이 줄어들고 정책개발계가 생기면서 3명이 늘고 감사계가 기능을 보강해서 1명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기획감사실 줄어듭니다. 자치혁신과는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치개혁계하고 법무담당을 합해서 운영함으로써 2명을 줄이고 대신해서 심사평가가 넘어오면서 3명이 늘어나고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되면서 1명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2명이 늘어나서 13명으로 조정되고 총무과는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사업들이 어디에서 멈춤현상이 있는지를 상시점검하는 인력을 보강코자해서 인력 1명을 플러스 했고 다음은 사계절관광과는 19명으로 19명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6명에서 21명으로 5명이 감소하는데요. 체육진흥업무에서 체육시설업무로 늘어나면서 4명이 늘어나고 도서관업무가 예술회관으로 넘어가면서 9명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5명이 감됩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재정과중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세정분야 25명이 그대로 이동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회계과는 29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납니다. 정원조정은 3명을 줄였습니다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6명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3명이 증가되고 종합민원과는 23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유는 토지관리업무 보강과 지적전산업무 보강을 위해서 각각 1명씩이 늘어나서 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19명에서 19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만 통계계에서 1명을 줄이고 행정통신업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 판단 부서 내 자체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5담당에 21명이 신설됩니다. 복지기획7명, 통합조사5명, 기초생활보장3명, 서비스연계3명, 자활고용3명이 되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입니다. 8명에서 17명으로 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사유로는 경로복지복지업무 증가에 따라서 1명 플러스되고 아동보육이 넘어오면서 5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시설 3명이 신설되어서 결과적으로는 9명이 늘어나서 전체 1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여성과는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늘어납니다. 아동보육을 담당했던 직원을 복지증진과로 2명을 넘기고 가족문화담당 3명을 증가하고 청소년업무를 플러스 1해서 결과적으로는 2명이 늘어나는 18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입니다. 20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감소됩니다. 노정업무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마이너스 3명 재래시장 등 시장관리업무의 보강을 위해서 플러스 1명, 기업유치 플러스 2명, 투자통상과 기업진흥계를 확대해서 마이너스 2명 해서 결과적으로는 2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입니다.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데요 여기는 개발지원업무계가 생명산업개발사업소에서 이관되어서 4명이 늘어나서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증가되는데요. 오염총량제에 따른 보강인력 1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18명에서 17명으로 감 1명입니다. 산림경영계가 플러스 1명되고 녹지조정계가 플러스 1명되고 단풍개발업무에서 동원관리업무와 합해서 마이너스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과입니다. 19명에서 20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데요. 기반시설부담금 인력보강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27명에서 26명으로 1명이 줄어드는데요. 자체적인 업무점검을 했을 때 토목사무의 업무량 감소에 따라서 토목직 1명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32명에서 26명이 되어서 6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시설지원계를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업무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플러스 되게 되는데요. 교통정보체계구축에 따른 인력보강 플러스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15명에서 13명으로 마이너스 1명이 되는데요. 재난과 복구지원에 각각 6명이 플러스 되고 지역협력과 방재에서 7명이 마이너스 되어서 1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90명에서 92명으로 2명이 늘어나는데요. 중앙의 방문보건사업단 신설 등으로 방문보건사업 인력보강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26명에서 26명으로 변동없이 그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15명에서 18명으로 플러스 3명이 되는데요. 관광농업분야에 1명 미래농업분야에 2명이 플러스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는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데요. 유통지원업무 유통지원계가 폐기되면서 마이너스3명, 단풍미인쌀계가 신설되면서 플로스 3명, 환경농업분야의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플로스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22명에서 27명으로 5명이 늘어나는데요. 농민상담소에 4명이 보강되고 청사신축에 따라서 건축직 1명이 보강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는 19명에서 15명으로 기술보급과 농민상담소인력을 보강해주는 차원에서 인력을 이관하기 때문에 4명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10명에서 11명으로 대가축계를 1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는 10명에서 10명 변동이 없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은 13명에서 22명으로 정읍도서관 플로스 6명, 신태인 도서관 플로스 3명 해서 도서관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9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5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감소되는데요. 업무지원계가 수자원공사로 업무를 이관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2명 그다음에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을 시설관리로 해서 10명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은 19명에서 24명으로 5명이 증가되는데요.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전문위원회 보좌인원 플로스 3명, 비서1명, 그리고 홍보담당 플로스 1명 해서 5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으로써 다른 읍면동은 다 똑같습니다만 동지역에 있는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수성동은 4명 내장상동은 3명을 각각 플로스 해서 동지역 94명에서 101명으로 7명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 3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증원된 편이네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업무량은 저희가 그동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국가에서 총액으로 배정된 예산을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의 복지사업에 활용코자 이렇게 해서 적은 정원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는 22억원이 넘은 예산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은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예비정원을 산정해서 통보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순응했던 우리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정원은 너희는 그렇게 적게 운영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시군은 늘려주는데 저희는 오히려 감축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그런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는 시민의 복지라든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38명 정도 잡았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 총액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5백66억3천7백2십9만원으로 예비산정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예산안에서는 직급이나 총 정원 내에서 직급별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이 예산가지고 인건비로 써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정원을 늘렸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총액 인건비제는 지금도 행자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줄테니까 조직은 5급 이상의 조직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제권을 갖겠지만 나머지는 표준정원 내지는 보정정원 내에서 마음대로 운영 해보라고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 총액 인건비 5백66억은 이 한계선 안에서 지원을 자치단체장에게 일정액 임의의 권한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껴 써도 인건비에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는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행자부로부터 5백66억이라고 하는 총액 인건비 상한선을 부여 받았지만 우리시가 공무원을 늘려서 이 인건비를 다 거기에 소요시키기 보다는 공무원 정원을 현상대로라도 유지해서라도 총액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만큼은 우리정읍시 각종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자부로부터 5백66억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주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왔지만 95년도부터 시군이 통합되면서 1300명 정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1002명까지 내려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1002명까지 내려왔다가 총액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그랬는지 다시 또 증원이 되었거든요. 감소 증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 인건비로 다 쓰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청원이나 일시사역 시민 100명당 1명이 공무원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고민하셔야 되고 또 정원조례에 보면 올 해 5월 24일 조례 제733호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연차별 정원 감축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2008년까지 1000인 이하로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할 때 그런 내부적인 감축계획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의회가 동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준 사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사이에 2008년도까지 1000인 이하로 감축해서 운영하겠다고 조례안까지 내서 의회 통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정원을 물론 행자부하고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늘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볼 때에는 집행부 시청에 과정들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의회하고 관련된 것인데 지금 인사권은 시장님께서 직급하고 자리하고 다 정해서 발령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총 정원만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정원을 주시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명으로 5명 증원된 24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직급별 정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의회에서 제안된 인사권이지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시장께서 의회에 전문위원 누구 또는 의정계장 누구, 의사계정 누구 이런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장의 고유 권한 일수도 있는데 시장이 너무 월권하는 내용이 아니냐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 의장이나 의회에 그 정도 인사권은 정원 안에서는 보직하는데 있어서는 자율권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 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의회와 협의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장이 협의를 안 해주면 임명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은 결국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것을 전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의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의장이 이 말은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선 의장의 일정한 권한을 자치법에서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회구성 의원으로써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정원만 집행기관에서 직급별로 정원만 보직을 주고 자리에 대해서는 의장이 또는 의회에 몫으로 위임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제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결국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지 지금은 한번 예를 들면 어떤 계장이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동안은 시장님 특별한 명을 내리지 않은 이상은 그 자리에 계속 담당자로 담당으로 남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의장이 그런 제한된 범위이지만 인사를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자율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그러는데요 인사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고영섭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단풍개발계를 완전히 없애고 공원관리로 들어갔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명칭을 단풍공원계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반영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산림경영 녹지조성 그다음에 단풍공원 이렇게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산림경영, 산림보호, 단풍공원입니다. 그 동안 업무 비중이라든가 밀도가 의원님들께서 설명 들었던 것과 같이 단풍개발업무와 일종의 식무업무 내지는 어떤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원계업무가 공원관리업무로써는 조금은 미약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두 업무를 합해서 수행을 해도 충분하리라는 판단에 의해서 단풍공원으로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녹지과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자기 과에 계가 하나 감축되는데 인정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전체의 조직을 가지고 가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 했지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전직 공무원들께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조정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산림보호 명칭으로 가고 단풍공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부서도 늘어나는 부서는 합당한 내용이 있으니까 늘어날 것이고 줄이는 부서도 합당하니까 줄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단풍개발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단풍국립길 내지 산림녹지분야에 엄청난 사업예산을 들여서 치수치산 녹화사업을 해놓고 가장 중요한 보호할 수 있는 또 단풍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를 의무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행정적인 발상 아닌가. 지금 설명하신 내용 들어보시면 어떤 계나 어떤 과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고 필요에 의해서 줄어드는데 일방적으로 꼭 사업량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이런 부서는 임의적으로 줄이고...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계 하나만 줄어들었지 인력은 산림녹지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계장만 한 사람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인력들이 나누어서 진행해오던 사업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부서나 줄어나는 부서고 늘어나는 부서도 그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힘없는 부서는 줄이고 힘 있는 부서는 늘어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자의적인 그런 판단과 해석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그 결과가 어쩌면 힘 있는 부서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을 때에는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결과가 가져오지 않을 것이냐라는......
승범

김승범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하수도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니까 그쪽은 조금 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누가보아도 조직개편 안을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동안 산림녹지과의 실무나 실무계장과도 상당한 문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그래도 저희들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26명의 정원을 저희가 예상되는 정원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내려오는 정원이 1110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명 정도의 정원이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에 대해서는 줄이는 한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리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건설교통국은 도시과하고 산림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국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새로 생긴 주민생활지원과가 선임과로 된다는 것은 안 맞은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문화행정국 사계절관광과도 똑같습니다. 문화행정국 사계절관광과가 선임과였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자의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과가 배정된다고 한다면 자의적으로 사계절관광과 선임과 만드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은 행자부 지침을 받아야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말씀하신 바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직개편 하는 방향이 지난번 조직개편는 총액 인건비제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행자부의 주민생활지원 전달 체계 개편의 붙임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을 따른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선임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명칭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으로써...
승범

김승범위원

신설과가 제일 앞으로 가 있다는 자체는 그 동안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 방침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앞에 놓아주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이제 방금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선임과로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냐고 하니까 그런 지침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의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다 보니까 지원과를 선임과로 만든 것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명시는 아니지만 예시를 한 것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일 앞에 놓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예시를 저희들한테 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지침은 내려왔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아닌데 행정기구 조직을 하다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선임과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자치혁신과가 노무현정부 들어와서 새로 신설과 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자치혁신과 없이 본위원이 볼 때 업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치혁신과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경제통상과 보면 기업유치, 기업지원 이렇게 2개계가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가 공단이 100% 분양이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공단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본위원도 최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주를 면담한 적이 있는데 공단이 없는데 기업유치가 왜 필요하고 기업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이것은 이전에 공단조성을 하는데 최소한 3년 정도는 소요가 될 텐데 공단분양이 100%가까이 가고 있으면 시에서도 미리 공단을 조성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담당계는 있지만 유치도 안 되고 지원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공단이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지요. 공단이 없는데 본위원이 예전에도 유치에 대해서 질의 했더니 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읍시 안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공단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시에서 공단이 안 되어 있으면 미리 파악을 해서 어느 어느 지역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이 지역은 가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이 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사 파악하기가 급급합니다. 기업유치나 기업지원 쪽에 계시는 분들 스스로가 정읍시 안에서 예를 들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것도 업종마다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읍시에서 내부적으로 공단이 없으면 파악해서라도 문의가 들어오면 이 지역은 무슨 업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땅을 알아보고 들어오면 물어보면 거기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겠지요. 시에서 미리 공단이 없으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유치도 해야 되고 지원도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단풍하고 관련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림하고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보조 받은 것이 많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국고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단풍하고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유진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3공단까지 100% 분양되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자 하는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고창에서는 그냥 땅을 준다고 오라고 합니다. 도대체 정읍시 공무원들 왜 그럽니까? 그 옆에 땅을 사서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전혀 협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를 못해서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오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나가서 일도 해주고 도의원한테 이야기 했는데 도에서 할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읍시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두개는 전혀 필요 없는 계입니다. 기업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앞장서서 다해주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해결 해주어야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관련 과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유치하면 진흥자금을 주지요. 도에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서 일정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본사가 온다거나 공장만 온다거나 하면 기업진흥자금을 주는데 우리 정읍시는 기금자체도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기금이 없습니다 재원이 하나도 없는데 기업을 외부에서 유치해보아야 지원해 줄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그것도 우리 정읍시 상황으로 보면 유치지원을 같이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단풍에 관련되어서 연구개발과로 넘긴다고 하는데...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단풍의 품종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분야는 저쪽 연구개발과에서 업무을 수행토록 하고 단풍 백리길 조성이라든지 단풍숲조성을 하는 것은 그대로...
병태

이병태위원장

취지를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도 어떤 담당한테 지정해서 넘겨야 하는데 지정해서 넘긴데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자원개발계로 넘길 예정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어떤 복지분야 강화를 위해서 복지분야를 계속 넣을 수는 있으나 그와 관련되지 않은 예를 들어 경제통상 관련된 과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꼭 굳이 넣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행자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어라고 했으면 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일 선임국으로 해서 여기에 복지분야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국중에서 문화행정국이 선임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선임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승범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우리 현실화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국을 하나를 새로 설치를 새롭게 하려면 그와 복지와 관련된 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정원을 주고 설치를 해라 했으면 이런 것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국의 명칭을 하나를 바꿔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하나를 설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맞지 않은 논리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활성화 된다면 그때 가서 결국은 우리도 거기에 맞아서 여러 가지 국을 새롭게 설치를 하고 그 국에 알맞은 과들을 배치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을 했으면 또 여기에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넣어서 선임과로 했고 그러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 복지를 담당하는 국이 제일선임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직도에 보면 문화행정국이 선임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제사회국을 그대로 놓아두고 문화행정국을 없애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꿨다고 하면 이해가 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꿔서 여기가 선임국이다고 하면 조직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들을 사회여성과, 환경관리과 등 민원관련 부서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간다고 하면 경제사회국이 국으로써의 명칭을 가지고 있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국 주민생활지원국을 경제사회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실정으로써는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실정에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문화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꿔서 주민생활지원국속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또 사계절관광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이런 과들이 거기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선임국이 어디인지도 분간이 안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과연 주민생활지원국이 선임국이라고 하면....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생활지원국이 선임국이라는 것은 없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원님들이나 시 공무원들 하면 복지분야 강화를 위해서 선임으로 그러니까 행정의 지침은 아니겠지만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선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우리시민과 시청공무원들과 우리의회의원님들과 다 생각이 주민생활지원국이 선임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임국으로 오게 만들어주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임국으로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실행해 놓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방침이 앞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가능성이 높은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저희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쪽 대도시에나 맞은 이야기이지 저희 이쪽에 농촌도시에 가까운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조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늘어난 인건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총액 인건비제를 하면서 총 정원을 저희에게 옛날에 준 정원 그대로 주고 과 설치하는 5급 플러스 1명만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해마다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산정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28명 정도가 늘어서 년간 14억 정도 예비산정 인원보다 더 가져오는 것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늘어난 것 보면 대부분 6급, 7급, 8급이 늘었거든요. 기능직도 현행에서 개정이 되면 7급, 8급, 9급이 대폭 늘고 10급은 줄고 물론 승진 시점이 되어서 올라가겠지만 조직자체가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조직이라고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탐제로 가야 합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급 계장님들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계장님 되어버리면 스스로도 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갖지 않도록 팀제를 해서 업무를 분담을 해주면 6급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5급부터 조금 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7급에서 6급 넘어오면서부터 업무가 금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업무에만 하지 옆에 계에 일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도 무관심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6급, 7급 이렇게 늘어나면 팀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도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조직을 가다듬어 가서 보다 나은 조직으로 가꾸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6급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가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통상국 통상과 주무과 였는데 이제는 네 번째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 보면 주무과인지 주무과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나 재난안관리과가 계가 3개이고 나머지 과는 5개씩 전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보아도 홀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산림녹지과가 지난번에는 경제사회국에 제일 마지막 과인데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의구심이 가서 말을 했을 뿐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년차별 정원감축계획은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몇 달 지나서 증원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도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저희가 1000명이하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은 유성엽시장님께서 공무원을 정예화 시켜서 인력은 감축기준으로 가고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활용코자 하는 그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이하는 1000명 이하로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우천규위원장님께서 언젠가 한번 어느 행사장에서 만나서 저희한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적게간 시군은 손해 볼 것이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행정자치부로 알아보았더니 저희들한테 답변이 그럴 리가 있느냐 열심히 감축기준을 가지온 시군는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심하고 기다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방만하게 운영했던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가게 되고 저희는 적게 운영했던 그 예산이 어떤 산정지표로 활용되어버려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야 행정자치부 어떤 정책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읍시도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보증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 주장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의견을 들어주어서 28명 정도 더 당초계획보다 늘려서 14억 정도가 더 늘려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축기준을 가고자 하는 저희 의지가 행정자부의 어떤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겪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아낀다고 하는 것이 결코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들고 해서 이제는 26명 정도 남겨놓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도 하고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에 정원을 1086명까지 늘리되 25명에 현원은 여유인원으로 남겨 두겠다라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6명 정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총액 인건비 안에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정원을 감축해가면서까지 총액 인건비제 시범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돌아왔다는 판단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공직자들이 급여 외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총액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일정의 정원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른 부서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성과금인데 그러면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면 거꾸로 이야기 하면 인센티브를 줄여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 감축계획은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성과금은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 성과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003년도부터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정기존은 전입시장이 정원을 감축하면서 남은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서 열심히 예를 들면 10명이 해야 될 일을 기존에는 12명~13명이 일을 했다면 10명이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성과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전입시장의 시정기준 이었지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성과금제도가 신설되어서...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 예산을 남겨서 성과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별도로....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별도예산이고 이것은 저희가 아껴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거나 복지시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정원을 감축하는 그것이 선행될 때 성과금의 효과도 있었다고 전입시장은 판단을 해서 이런 조례안도 올려서 의회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지방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단 총액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부서별 성과금은 또 지급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과금 예산은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 인건비는 지금 5백66억이지만 실은 5백억만 인건비로 쓰고 66억은 다른 사업비로 쓸수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성과금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그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무슨이야기냐면 그렇게 하면 정원이 늘은 만큼 정읍시예산에서 인건비로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조직이 6급, 7급, 8급이 많이 늘렸다는 것입니다. 기능직도 7급, 8급, 9급이 기존에 있는 정원보다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인건비가 그만큼 상승한다는 이야기이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직급도 높아지면서 인건비도 늘고 성과금은 성과금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비율에 맞추어서 또 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원이 되면서 생기는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제도에 순응해서 지방정부가 정읍시가 그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실시를 해보았더니 행정자치부가 처음에 시도했던 의도하고 달리 오히려 불이익을 주더라 그래서 증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우리 정읍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전체 예산을 자치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정읍시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기존보다는 기존에 중앙정부 지도 지침에 따라서 했을 때보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결국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우리 인건비만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하고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손해를 보았으니까 일단 늘리고 보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각종 시책사업을 확충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저희에게 인력을 충원하라는 권고가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저희가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행정자치부 의견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묶고 한번 가보자 허리띠를 졸라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을 저희들 실망시키고 결국은 불이익으로 되었다고 하면 허리띠를 풀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권고 되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해보아서 필요에 의해서 늘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총액 인건비 5백66억인데 그중에 성과금이 안 들어갑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인건비 속에 들어갑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총액이면 성과금, 명절수당 전부 다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가는 기능직 3명 증원하는 것은 신규로 기능직 3명을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증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공채입니다. 다만, 공채를 하되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들 상용잡급들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제한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직 3명도 기능별로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3명 기능직은 사무보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이 아닌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데 그 사람들한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인센티브는 아니고 제한을 둘 때....
승범

김승범위원

시 직원 외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다만,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내년도 총액 인건비가 5백66억이라고 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비산정을 해서 5백66억을 산출해보았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5백86억 정도 됩니다. 약 2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정읍시가 공무원 정원을 풀로 잡지 않고 몇 십 명 적게 채용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은 이번에 38명을 증원해도 됩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는 그것을 완전히 100%로 잡았던 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인건비가 내년에 줄어드니까 몇 십 명을 감원해야 됩니다. 정읍시도 26명 정도 그 숫자를 전부 채우려고 하지 말고 38명만 증원하시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는 사람을 감원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신규채용자들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30명이 배정될 것으로 지금 30명 오는 자원은 현재 결원이 18명 되어 있고 앞으로 년 말에 나갈 인원이 10명 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금년 말까지 해서 맞추어 나가는 균형을 맞추는 인원이고 내년에 추가로 그래서 설계단 운영에 관한 건도 저희가 지금 정원으로 잡아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뽑으면 내년 상반기에 뽑아야 되는데 상반기부터 설계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설계 전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는가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은 실질적으로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타당성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 토목직이 6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전담반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너무 신규채용을 해서 굳이 팀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1개월~3개월 정도 교육절차를 시킨 다음에 설계전담반을 운영해도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설계단 운영에 관한 검토는 전반적으로 건설과 실무부서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 인사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검토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안을 실무부서측과 협의를 통해서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토목직이 62명 정도 있으니까 그 재원으로 활용하면 내년도부터 충분히 발촉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각 분야 토목직이 나가 있는 부분들을 몇 달간 잡아서 10명이 넘은 인원을 그 일에 동원을 시키다보면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각자의 업무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내후년도인 2008년도부터 계획성 있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개인적인 소견이고 실무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면 좋지 않겠냐하는 차원은 아니였고 일단 긍정적인 차원의 검토인지 그 부분에서 궁금을 했었고 아무튼 설계전담반이 구성이 된다면 결론은 신규인력이 충원되어야 될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에 예를 들어 토목직 직원이 선발된다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야 될 텐데 이번에 신규 38명이 채용된다면 2008년도에 과연 나름대로 토목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빈자를 채워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의 토.행.건축직 정원을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정해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시험요구를 하게 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선에서 토목직 공무원이나 건축직 읍면동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해서 시험요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한 요지하고는 벗어난 답변 같은데요. 읍면동에 토목직원들이 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는 그렇게 필요성 자체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무튼 토목직 선발된 직원들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안까지도 2007년까지 마련이 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2008년까지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알아 들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작은 것 일들을 해나갔을 때 적어도 토목이나 건축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주는 한편 설계단에 운영하는 필요한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합동근무 하고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가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별표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기능직 공무원 퍼센트를 개정조례 등에 더 둘 수 있도록 늘려놓았거든요. 7급부터 2%가 늘었고 8급도 2% 늘었고 9급은 무려 11% 늘었어요. 10급은 줄고 자동 승진 때문에 퍼센트 조정을 하셔야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직급상향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규직과 다른 일반직과는 다른 그런 기능을 특별히 수행하면서도 걸맞지 않다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은 상향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조사를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을 복지증진과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업무가 복지증진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가 되고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그 전에 기초생활대상 보장 대상자라든가 이런 조사하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통합조사계를 설치함으로써 각 읍면동의 복지담당자들이 각각 다른 눈으로 조사하고 지정하던 것을 단일화시켜서 눈높이를 맞추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통합조사계에 직원이 몇 명 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6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6명이 23개 읍면동을 전부 커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6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에 따른 개별교육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세하게 받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갈 계획인데요.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5명 정도면 그 업무를 수행 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5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정 건은 어느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통합조사계에서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참고로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이 확정되어서 개편되었는데 여기에 재가복지사업 쪽은 정읍시에서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재가복지사업은 여러 파트에서 담당해야 되겠지만 서비스연계팀이 그 부분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거기에 맞은 서비스제공은 그쪽에서 담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로 구상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연계 이렇게....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 팀에서 이동목욕 사업도 이 팀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이동목욕사업도 재가복지사업 일환이거든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비스연계팀에서 전체를 수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업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는가 중복이 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조정하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본 안건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재가복지사업 쪽에 현재 정읍시에 초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문에도 가끔 나오지만 어떤 분 어떤 노인이 이웃 주민에 의해서 7일 만에 발견되었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시면서 염두해 두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관리과 방문보건업무를 이번에 2명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이런 부분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설명했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도 생기고 과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읍면동 위임조례 여기 보면 장학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대상자조사 내지 농촌임산 연료 채취신고업무 이런 업무들이 본청으로 이관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에 와서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낭비 돈 낭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본청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도 있고 처리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해버리면....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기왕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요원들의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 문의에 답변해 주고 이러한 조사결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은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되 최종적인 결정만을 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이 생길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이 왔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시로 찾아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금도 현재는 그런 편입니다.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시로 오는데요. 다만, 이것을 저희들도 각각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전체다 따뜻한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끔 말씀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친다는 그런 논리로 배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수렴을 해서 동일시각으로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로 해서 통합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안해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민생활기초대상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오히려 시골 읍면에 있는 분들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차원으로 더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부에서 ....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진전된 복지시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복지증진과 매장신고도 그러면 시장에서 관장을 할 텐데 시립묘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 사항은 입암면장이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업무의 편리성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넘어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앞으로 입암면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겠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기진작 당연히 해야지요. 조례에는 이.통장하고 관련된 지원조례는 없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통장이 직무활동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에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직무활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직무활동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실 것입니까?
진섭

유진섭총무과장

저희가 이.통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공무이고 어떤 것이 사무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주민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기에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보험을 이.통장님들의 연세가 높기 때문에 꺼려하는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보험사하고 정읍시하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체가 이.통장이 주어진 임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보험회사하고는 공무상 활동이냐 아니냐의 구분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안 하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연세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통장이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일반공무원들에게는 사무용품이나 예산에 반영해서 쓰잖아요. 그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통장의 수당을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 받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통장 수당은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지침을 어길 수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통장 분들이 어떤 사무를 보는 것도 아닌데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들처럼 일정한 시간이 처음과 끝이 있어서 그것을 직무활동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는 주어진 직무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단체보험을 가입하겠다 이.통장의 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의 최 말단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 생각을 하시고 이 길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통장님의 직무활동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긴 일에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 그 동안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동안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먼저 이.통장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어떤 지원사항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건은 아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내용은 좋은데 먼저 재원조달 방안부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많고 해서 보험회사측과 한번 협의를 해보았을 때에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1년간 1십8만2천원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764분의 이.통장님의 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1억3천9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보험액수로만 1억3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추정인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을 보면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또한 국내외라고 하면 해외연수도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포괄적 범위에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론 이.통장님들이 많은 지역봉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본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현재 지원 제도 하에서도 각 마을당 이.통장에 직무를 수행하기를 서로가 희망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수표도 치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재원마련이 강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지원제도를 조례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심사 숙고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본위원이 느낀 지역정서에 현재 이.통장님들에 직무가 서로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 2월 달이 이.통장 선출이 있을 텐데 유진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직무에 수행을 하다가 나름대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업무인지 아닌지 구별도 하기 힘들고 본위원도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장에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감을 했을 것이고 이.통장 표장하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해외연수도 그 동안 가능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대회, 수련대회는 이.통장님들께서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단답대회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 해본일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체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에 예산을 선정 집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보험으로 하지 말고 개별보험으로 하십시오. 개별로 보험가입 하시라고 해서 현금 지급을 하셔서 보험가입하고 본인이 필요하면 가입할 것이고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입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가 자율로울 수가 있지 단체보험 가입해 놓고 나중에 송사에 휘발려서 통장의 활동 범위도 애매하고 시기상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정읍시세감면조례의 제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9조」를 삽입하였으며,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1에서 지역주민에게 의료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사용코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료원 설립을 촉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의3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차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1/3씩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로 적용함에 따라 급격한 세액 인상을 방지코자 산출한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경감한 승용차세액이 개정전 승합차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개정전에 적용했던 승합차세액으로 과세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7-10인승이하 차량 : 무쏘, 겔로퍼, 쏘렌토, 카니발, 싼타페등 2004년도까지 : 승합차 세율(년간 65,000원,정액세) 2005~2007년 : 1/3씩 승용차 세율 (배기량, 연식을 적용한 세액의 50%감면) 2008년도 : 일반승용차 세율 적용 개정조례(안) 제16조및 제17조에서 법명 개정으로 인하여 「철도법」를 「철도안전법」으로,「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각각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만 지방공사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출연한 지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출자(출자) (날 출, 재물 자) (어떤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냄, 또는 그 자금.투자(투자) 출연(출연) (날 출, 버릴 연) 금품을 내어 원조함(기부) 개정조례(안) 제24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기한인「2007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여 기한없이 계속 감면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7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50% 경감」하였으나, 감면조항을 삭제하여「일반과세」로 전환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31조에서 납세자가 지방세를 감면신청하는 경우 신청결과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납세자가 감면결과를 알수 있게 표준양식에 의하여 통지토록 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 (안)”이 2006년 10월 31일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춰 정읍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고 안 제5조 1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료원 설립을 촉진하여 지역주민 의 의료복지혜택을 확대하고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며 안 16조에서 철도법 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안 17조에서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하며 안 18조의 지방공사의 감면 규정을 출자 및 출연한 비율로 확대하고 안 24조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없이 감면토록 했고 안 27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조항을 삭제하여 일반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결과 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맞춰 ”정읍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를 위한 것으로서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시 각종 세제혜택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없애고, 납세자가 지방세를 감면신청한 경우 통지하여 감면결과를 알수 있도록 한 것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보호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의료원 설립한다고 인가를 받아놓고 재산세 면제를 받고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을 하지 않을 때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설립 의료원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 받은 혜택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런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 도내 의료원이 군산하고 남원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료원이 앞으로 생겼을 경우에...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도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습니?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러니까 생겼을 경우에 그 의료원에서 의료사업에 공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하니까 사업목적이 뚜렷하니까 그때 감면을 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료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 때에는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있습니다. 본 사업목적에 공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법인도 우리가 추징하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방의료원 설립시 각종 세대 혜택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7인승에서 10인승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또한 행자부 지침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자동차세법이 개정되어서 무쏘, 겔로퍼, 쏘렌토 이런 차들이 승용차 세로 바뀝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꺼번에 하면 세액이 많이 부담을 느끼니까 3년에 나눠서 2008년부터는 승용차로 과세가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