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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2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7-01-25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 주요업무계획보고 )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므로 평소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신축이나 보건진료소 신축을 할 때 사업비확보해서 항상 문제점이나 대책에 조경이나 포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비확보가 이 부분은 까지는 안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천상 사업이 확정된 후에 예측을 해서 좀더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지원분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단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그러니까 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하고 난 후 남은 잔액을 활용해서 대부분 매꾸어 가고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투입이 될 부분은 부득이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문제를 상시 안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신축을 해놓고 부대시설은 안 되고 항상 늦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만을 사고하는데 가능하면 사업비 확보할 때 이것까지 확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4쪽 노인의치보철지원 있는데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료수급자 중에서 올 해 계획도 4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료수급자 중에서만 책정을 해도 부족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틀 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부의치가 있고 부분의치로 구분을 합니다. 전부의치라는 말은 이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들께 전체 틀 이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가 남은 분들에게는 쪽 틀 이를 해드리는 것은 부분 틀 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치과에 가면 하나에 3십만원씩 받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틀 이를 전체 이 형태를 만들어서 맞추는 것이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을 전액보조 해줍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에 산정된 45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단가가 부분의치가 전부의치로 하는 것보다 수공에 문제가 있어서 더 비쌉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8쪽 보면 많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들어보고 싶은데 사상체질 건강교실 주 2회 어디를 가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허브팀이 구성되어서 한의사가 두 분이 있고 간호사 두 분이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받은 분들로 보아서 주2회가 아니고 운영주최를 볼 때 주2회 정도 나가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관심을 갖냐면 방송에서 보면 사상체질이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과일이 좋다 그 체질에 따라서 맞지 않은 체질이 있습니다. 꼭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오시면 상담을 해서 해드립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인들이 무신 체질인지 알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 오시면 아무 때라도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어린이 영향 인형극 이것은 한번에 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순회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년 1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내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시내 한군데에서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교육청을 통해서 예술회관에서 하면 꽉 차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문보건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발적으로 와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요원들 지소나 진료소 여기에서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서 대상자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이런 것이 좋은 효과인데요.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대상자가 눈에 보이면 이쪽으로 제공을 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시에 1064명인데 그렇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990가구에 3800여명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3800여명을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자들은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공무원들하고 사업인부로 해서 54명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읍면지역은 그래도 다소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전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권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대상 층이 많기 때문에 도심권은 약간 제대로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연의 요청에 의해서 나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다행인 것이 올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보건사업 강화를 위해서 10명 9개월 동안 간호사를 쓸 수 있는 예산을 절반 올 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그 요원들을 채용해서 말씀하신 대상자 등록자 이외에도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어떤 질병양태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올 해 그 원인 없던 인원이 확보가 되면 올 해는 그 사업을 시내전역을 해보고 싶은 욕심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당뇨가 625명인데 당뇨가 정읍시 전체 인구는 아닐 것 같고 등록환자 일 것 같은데 625명이 방문보건 사업을 할 때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수치가 높아서 건강상 위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이 일정기준치 이상 가서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을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우선은 거동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므로 평소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복지주택건립 사업추진 촉구를 3회 정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착공신고도 2월 22일면 거의 1년이 되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순수한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80억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약 50억 정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회사측에서 확보할려고 했는데 대출심사기준이 작년에 갑자기에 갑자기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다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주에 있는 지성건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되니까 착공을 못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월 달에 마지막 촉구공문을 냈는데요. 조만간에 사업규모를 변경해서 축소를 년차별로 한다거나 306세대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0세대 정도 1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근에 타진을 한 결과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연차적으로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업계획을 조만간에 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노인종합복지타운 진입로개설 처음에 생각은 현재 검디로 가는 마을길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림아파트에서 복지타운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 또 개설을 할려고 예산도 세웠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가는 길 그 길은 새로 개설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당초도시계획시설로는 대림아파트에서 노인복지타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동네를 경유해서 동네 피해가 많다고 해서 옛날로 이야기하면 두지막굴이라고 하는데 내장로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위시켜주라고 해서 그쪽으로 용역을 다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있는 도시계획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언젠가는 그 도로도 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존도로도 언젠가는 확포장 공사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그리고 금년 하반기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공아파트가 진입료 변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계속 살아 있어야 아파트 진입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병태

이병태위원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진입로개설을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길도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길이 확포장 공사가 되면 지금 새로 낼려고 하는 그 진입로로 다니는 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율도 낮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 쪽으로 갈수도 있고 기 지금 이 돈에 더 보태서 확포장을 해주어버리면 주민들도 좋고 쾌적하고 하는데 왜 또 그 도로는 그대로 놓고 새로 길을 낼려고 하는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이 시의 의지가 아니고 동네 진입로를 겸하다보니까 그 동네에서 민원이...
병태

이병태위원장

민원이 있어도 그 민원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니까 공공의 이익인가 판단해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민원을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그것이 안 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면 필요 없이 길을 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길을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상태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차량이 안 다닌다고 해도 ...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회관의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이나 버스 진출입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대형차가 진출입하면서 진동으로 인해서 주택에 균열이 가고 먼지 피해 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공사기간 동안에 대형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을 가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과장님 잘 생각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어차피 확포장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면 거기에 다니는 차들이 지금은 좁은 도로를 비켜가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대로 놓고 다른 위에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어차피 확포장 할 것 같으면 그 도로를 빨리 확포장 해주어서 주민들 불편을 없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홈페이지에 2007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제도 복지증진과 올려놓으셨네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장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져야 되고 궁금해라 하는 과 부서에 업무가 복지증진과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시책이나 제도가 달라지는 부분을 종전과 비교해서 잘 올려놓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업무실명제 그래서 잘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입양부모자격완화 해서 2007년도부터는 독신자도 입양을 허용한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고란에 이것 담당자가 누구인가 써놓으면 전화번호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닐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책과 제도에 담당자를 실명제로 그래서 옆에 써놓아 주시면 시민들이 쉽게 전화할 수도 있고 문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물론 건강관리과로 보건소 전화를 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번 바뀌고 바꿔주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어차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 부서나 조직이 들어 있고 연락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만 보아도 2007년도에 복지증진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달라졌나 확연히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지성건설에서 하는 노인복지주택사업 만약에 굉장히 3년이 넘었는데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포기시 지금 2007년도 추진계획에 사업포기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써놓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공사에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시공사측 규칙사유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만일에 자금 문제나 여러 문제로 사업시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추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러니까 다시 어떤 시행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령자용 임대주택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곳에다가 유치를 해서 그 사업으로 하면 사업의 진척도 빠를 것이고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도 민간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안전성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그 쪽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시행사측에서 아직 사업포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측에서 언제까지나 사업포기를 못하고 있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에 기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택사업승인시에 완공일자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혀 완공할 수가 없잖아요. 착공도 안 했는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마냥 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5일까지 최종의결을 내도록 그래서 진척이 안 될 경우에는 협약해지 절차를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간에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금명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고 너무 많이 기다렸다 라는 것이 들어져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전혀 착공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 2월 달인가 착공신고는 되어 있고 일부 터 정리 공사는 했습니다. 해놓고 본격적인 착수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성건설사의 자본이 소통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내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업포기시 고령자형 국민임대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희망이다라고 자료를 보면서 정읍 실정에 경제 상황으로 볼 때에는 민간자본자가 유치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얼른 법적인 사업포기 기한이 있다면 국가가 사업처가 되어서 시행해보는 것 국민임대주택으로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유치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주택공사하고 건설교통부를 부단히 접촉을 했는데 그 때 당시 고령자형 국민임대주택사업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우선 사업도 그렇지만 나중에 해놓고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시에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타원을 조성하는 목적사업중에 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미룰수 만은 없어서 산정을 했는데 지금에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저희 실무의견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금이 지성쪽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3~4억정도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분들께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포기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좋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사업 완료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어차피 시작해도 그때까지 못된 상황이 된다면 한번더 촉구를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촉구를 3회 했다고 했는데 이달 초에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서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올 것으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완료기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시기가 무한정 늦어질 때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법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법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하게 몫지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생각을 깊이 못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를 협약에다가 넣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저희 과실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타운이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므로 평소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몇 번째 질의를 하는데요. 저번에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출산양육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의 경우에는 8개과 해당되어서 조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조직진단 할 때 저출산 고령화 전문담당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총무과하고 저희과하고 해서 나중에 업무가 분장되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출산이후에 지원대책이지 출산을 유도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문제 뿐만 아니라 정읍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심각한 문제인데 적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늘어난 시군이 전주시하고 순창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줄었는데 순창군이 3년 전부터 셋째아이를 낳으면 3백만원을 줍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고 익산은 작년부터 조례로 제정했는데 여기는 다섯째를 낳으면 5백만원 준다고 만들었는데 여기는 현실에 맞지가 않은 것 같고 부안군이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셋째아이를 3백만원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다른 전라남도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창군이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순창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주시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주시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십만원, 3십만원 도비로 주는 것이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출산양육 인구늘리기 정책이 강광시장의 선거공약 두 번째인데 금년예산을 보면 보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1억6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선거공약만 많이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쪽보면 암환자 지원대상 해서 나와 있는데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보면 거의 모든 암에 본인 부담이 10%만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대암 환자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수급자는 모든 암이 해당되거든요. 무엇이 있냐면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1백만원 지원해주고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헙가입자는 3백만원 준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수급자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지 않느냐 하지만 건강보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이 20%예상되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백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했지만 실제 나오는 치료비는 예를 들어 1백만원이라고 하면 2십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수급자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1백2십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희귀난치성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읍에서 34명 해당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9명이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희귀병에 배체트라는 병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에게 많이 있습니다. 혀에 무엇이 생기는 병인데 어디 병원이라고는 안 합니다.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어서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한번 병원에 갔다 오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계속 지적을 하실 때마다 계속 보완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판넬을 제작했습니다. 각읍면동에 배포를 하고 지소, 진료소에 배포를 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나올 때마다 홍보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관심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올 해의 경우에도 월 초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내용을 홍보했는데도 이 부분만 빠졌습니다. 왜냐면 혹시 이 달 안에 89종에서 늘어나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제대로 하시는 병원으로 가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면 사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 기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의료수급자 2종 최저생계비 300% 맞습니까?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1백3십만원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계속 변동이 있다고 보니까...
택술

김택술위원

그렇다면 약 4백만원까지 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읍시에 정신장애인 등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00명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자기들이 의료기관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가거든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줄 수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전 보건소자리 마음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훈련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 3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5일 동안 근무를 하는데 하루 정도는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30명 외에 나머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고 보건소하고 거기하고 똑같이 운영을 해도 되는데 그 쪽 운영상 그 쪽에 모든 것을 하게끔 넘겨주고...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 쪽은 마음사랑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음사랑의 집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비를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운영은 마음사랑의 집에서 정읍시 정신질환을 전부 관리를 하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계획은 없으시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동안에 보건소자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할지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군산이나 익산, 광주 등 그리고 어그제 정신보건기술지원장을 한번 만나고 왔거든요.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올 해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면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위에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지침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은 것이니까 그 부분만 과장님 말씀대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을 보건소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음사랑의 집을 연 3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왜냐면 300명이라는 회원이 있잖아요. 300명 회원이 있으면 그 쪽에서 30명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저희들이 그쪽에 손을 안 되고 그쪽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더 중층환자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정신과 의사가 배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고 임상심리사 배치가 되고 정신보험간호사가 배치가 되고 4명 정도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확실히 설치여부는 결정 못하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설치는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그 상황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주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도 위탁을 주면 되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격이라면 국공립병원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병원에다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영 쪽으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무엇이 있냐면 갑자기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 장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면 기준에 있는 사업은 사업비 반납하고 사업을 못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 수용자체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 그런 쪽으로 마음사랑의 집 운영하는 것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상에서 정신보건 간에 시설들이 정신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이 사회복지시설은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음사랑의 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역할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사랑의 집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 그 쪽에 존재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다분히 그럴 영향이 생길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할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늘어나서 우리 시내에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갈수 있다면 이것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몇 군데 밴치마킹 하려 다녀오고 했는데 복지부지침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정신보건의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올 해만 해도 김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늘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도 다 충당을 못하거든요. 그런 인력운영이나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는 적당한 국공립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유리할 것으로 현재는 생각는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음사랑의 집의 경우에는 시내권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주로 관리를 하게 했고 시외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연히 안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외권에 정신질환자들도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들어보면 완전히 들어나는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마음사랑의 집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문을 개방시켜주어서 여기에 예산을 대폭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1천4백만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곳은 정읍시 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치료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도와주어서 이 분들이 이왕 기 법인으로 만들어진 마음사랑의 집 운영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사랑의 집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대외적으로 활동하기를 꺼려하고 안 나타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등록은 300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쪽에 시설이 나와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자꾸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많은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 끌어내는데 1년 걸린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 사업은 정부 중앙방침에서 책정이 된 것이고 두 군데가 같이 서로 운영을 활성화 찾을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다음에 그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해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쪽 출산양육지원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정책이 있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얼마 전 9시 뉴스에서 보니까 보건복지부 팀장이 나와서 복지부에서 한 정책중에 신생아 도우미지원 이 프로그램이 약간 실패했다 그래서 괘도수정을 해야되겠다라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의도가 좋잖아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국민들이 실제로 여기에 신청을 해서 피부에 닿은 효과는 불쾌한 것입니다. 출산도우미들이 임산부의 집에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산모와 도우미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예가 많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동안에 10일만 지원이 되다가 올 해부터 12일 2일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도우미들을 별도로 보건소에서 직접관리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 꾸준히 운영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모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젓병을 세 번정도 끓여야 되는데 도우미는 한번만 끓여줍니다. 그러면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도우미 자체가 성격적으로 깔끔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경우엔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요청하면서 깔끔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파견시켜 주라고 그 정도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강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떠한 것을 해라하고 지침을 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산모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았다고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도우미들이 손님같이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우미 입장에서는 내가 파출부냐 9시 뉴스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파출부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모든 가사를 다 도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출발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출발을 했으나 운영하는 과정중에 프로그램의 문제로 서로 도우미와 산모 간에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지침으로 프로그램을 약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앵속 단속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재배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현황이 파악된 것이 아니고 정읍, 고창, 부안 감시원하고 담당자들하고 정읍지청 이렇게 4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이거든요. 4월중순경부터 계화기가 되면 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정우면에 어느 마을에 가면 무엇이 있겠다 그러면 하루종일 둘러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을 때 적발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안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고창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고창에서는 우리지역에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씨가 날라와서 실수로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담당자 나름대로 선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합동단속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감지해서 옛날 과거에는 대단위로 재배할 경우에는 헬기를 타고 그것이 감지된다고 했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헬기가 아니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항공사전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마나 앵속을 제거 하려면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허가 절차없이 불법으로 재배하는 자들을 하는 것인데 일종의 특효약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그럴만한 곳을 찾아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감지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읍에는 앵속과 불법...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에는 몇 군데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80% 이상 사법기관에서 기준을 정할 때 해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올 해 정도 보아서는 20주 미만은 선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주로 올린다든지 해마다 양의 기준이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병의원에서 시골에 노인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의원을 찾아가는데 아 이병원은 너무 잘낫는다라고 해서 노인 분들이 그 병원만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병원에 처음에 며칠 다닐 때에는 무릎이 아팠던 것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흔히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처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병의원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제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사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방에 의해서 특별한 눈에 보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는 문제가 되기 전에는 과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 의료계에서도 문제 있는 의료계로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린대로 제재할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