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23회 제3본회의2007-01-29

박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월 26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2건의 안검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청취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7년 1월 10일 접수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전 정읍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대실지구에 있어, 기존 포켓공원 인접의 3~4가구를 매입하여 포켓공원 확장과 죽림가든 주변도로 약30m 개설, 또한,- 공사추진시 도시가스관 동시 매설 검토를 의견제시 하였고, 평화지구에 있어, 인근 아파트 입주로 인한 공가 발생 대책과 공동창고, 공동야적장 등 공동이용시설 반영 검토를 의견제시 하였으며, 6개의 전체지구 공통사항으로 외지거주 자손 등을 참석시켜 공청회를 보완 실시토록 의견제시를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건은 경제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진강 수계 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 하류 개수공사 관련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박스 확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안왕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의원

안왕근의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박스 확장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6인이 찬성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본 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박스는 인근 주민에게 대형 농기계 출입 불가능 등의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대형차량 통행과 인도가 확보된 2련 박스로 확장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여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진강 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 하류 개수공사관련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박스 확장 건의안 국민의 안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다 하시는 청장님이하 청원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수해 예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진강수계 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 하류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편익과 안전은 무시되고 수해 예방만을 쫒는 본 공사의 추진에 대하여 지난 2006년 10월 10일 인근마을 주민의 염원과 함께 고속도로 횡단 육교가설의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의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박스는 대형차량이나 대형 농기계 등의 출입이 불가능 하여 인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난 세월을 이겨 왔습니다. (현재 3.6*2.5m 1련, 3.6*3.4m 1련) 더욱이, 지하 통로박스를 통과후 약90도에 가깝게 경사진 도로와 연결되는 현지의 지리적 여건은 불량하며, 주민과 차량의 병행 사용으로 인근 주민은 안전 사고에도 상시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인근 주민 580세대 870여명은 동 공사로 인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 하였으나, 마을로 진·출입하는 거리만 멀어졌을뿐 혜택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공사의 목적에도 걸맞게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주민의 편익과 안전도 충분히 고려되고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업비 증가 등 여러사안의 애로사항도 따르겠으나, 인근 주민일동은 현재의 1련 박스를 대형차량 통행과 인도가 확보된 2련 박스로 확장하여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2련 박스의 반영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7. 1. 29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전국회의장 김원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사장 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진강수계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하류 개수공사관련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박스 확장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안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진강 수계 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 하류 개수공사관련 호남고속도로 지하 통로박스 확장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