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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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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보궐선거를 통하여 바 선거구에서 박일 의원께서 당선되어 4월 30일 등록을 마침으로서 재적의원은 17인으로 되었습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왕근의원외 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7년 4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5월 1일 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 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4월 30일 고영섭 의회운영위원장외 16인의원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 발언 철회 촉구 성명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하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4월 25일 재·보궐선거 정읍시 의회의원 바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박 일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 일 의원께서는 발언대 로 나와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박일의원이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 일 의원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7년 5월 1일 정읍시의회의원 박일
진상

박진상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의원님들 시민 앞에서 본인의 의지를 말씀하실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 일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일의원

수성, 시기, 시기3, 상교, 장명동민과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지난 4월 25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일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분에 넘치게 사랑을 주신 지역주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부의장 및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시민 모든분들의 관심과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없이 한점 부끄럼 남기지 않는 지역의 일꾼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보살핌 간절히 원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강광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박 일의원은 의석으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금번 회기는 5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병태 위원장과 정영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 일의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 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의거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현역 의원에는 유진섭의원과 장지철, 송현철 전 의원님 전직 공무원이신 심민섭, 김정식 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5(다섯)분을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 동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진섭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정 시장에게 통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 발언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성명서 문안 작성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함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영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회운영위원장

고영섭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발언 철회 촉구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무장기포일인 음력 3월 20일이 동학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성 없는 발언에 대해 납득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써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보여주었고, 봉건제도의 개혁실현,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는 등 한국 근대사의 방향결정과 민족 민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장이 5월 10일 토론회 개최시점에서 의견수렴을 무시한채 무장기포일로 지정된것처럼 호도한 발언은 즉시 철회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무장기포일”주장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13만 정읍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성명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성명서(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명서(안) -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발언 철회를 촉구하면서 - 정읍시의회는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무장기포일인 음력 3월 20일이 동학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성 없는 발언으로 동학관련 단체나 지역간 갈등이 야기되는 모습으로 언론을 통한 보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본 성명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써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보여 주었고, 봉건제도의 개혁 실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는 등 한국 근대사의 방향 결정과 민족 민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의의는 비단 한국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계사적 상징성과 현대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이화 이사장의 개인적 의사결정에 좌우될 문제도 아니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아니다. 왜곡된 역사도 바로잡아야할 학자가 역사적 진실과 주체적 사실들에 대해 그 뿌리부터 흔들어서는 더욱 아니될 것이다. 그동안 뜻있는 사학자를 비롯한 유족, 동학농민혁명관련 단체 등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사실규명과 그 의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동학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역사적 사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정읍 고부농민봉기, 고창 무장기포일, 백산기포일, 황토현 전승일, 우금치 전투일 등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농민들이 최초로 봉기하여 고부관아로 진격한 고부농민봉기와 그 후 재차 일어나 백산으로 집결하기 위해 일어난 고창 무장기포를 놓고 그 시작의 기점논란이 쟁점이 되어 기념일 논의가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5월 10일 4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 시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이화 이사장이 동학기념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학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처럼 호도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이기주의 또는 특정계층의 독자적인 주장이나 편파적인 결단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제정할 경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왜곡 축소시키거나 근본취지가 변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민권, 자주 등 정의로운 가치가 우리 현실속에서 꾸준히 실천되고 계승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역사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모두가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공감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동학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이이화 이사장이 공인의 신분으로 “무장기포일인 음력 3월 20일이 동학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원로학자로서 처신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그 발언의 철회는 물론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토론에 앞서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정읍시의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2007. 5. 1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는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동학농민 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원기의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발언 철회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처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 발언 철회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