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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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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06회계년도 결산안심사,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 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발의로 박 일 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이 제출 되었으며, 정읍시장으로부터 1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7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5건을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7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정도진부의장, 우천규 위원장, 장학수의원, 유진섭의원, 문영소의원, 이병태위원장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 되었으며, 6월 14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고영섭운영위원장과 정병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문영소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6. 15일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외 16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하철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의원과 고영섭운영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 다선거구 입암. 소성, 연지, 농소 시의원 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광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또한 박진상 정읍시의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여러분!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약 1년여의 의정생활을 통해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잘살고 밝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 FTA협약체결에 따른 농축산물의 품질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한미 FTA협약 체결로 실의에 빠져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입 축산배합사료와 수입 원자재가격폭등으로 축산농가가 존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없는 한파로 밭작물은 매말라 가고 , 관내 저수지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역시 전기사용료의 과다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장님! 지금은 웰빙시대입니다. 이시대에 맞는 웰빙식품은 친환경 농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토마토,수박,복분자, 오디등이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친환경 벼농사를 위해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스테비아 제품은 보리등 많은 곡류와 축산용제품 생산에 친환경농법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곡물과 과수에도 사용하여 웰빙식품은 물론 농가 소득도 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스테비아를 전북 BUY상품으로 인증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금년봄에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외국을 방문한바 있다 합니다. 또한 본의원도 현장을 방문 의회운영위에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장님! 이러한 유명상품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는줄 압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도있는 분석과 검증을 통해 웰빙 식품생산을 위한 상품으로 가능하다면 직물공장 패쇄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입암면민은 물론 정읍시민을 위해 논농사 대체작물과 소득배가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또한 99%를 수입하고 있는 축산배합사료용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존패위기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총체보리,호밀,볏짚등을 사료화 할수 있는 섬유질 사료 가공공장을 확대설치 경비절감과 양질의 제품을 생산 할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파로 피해가 많은 농가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 저수지 준설과 위험하천제방 및 교량보수를 하고 농업용 대형관정 전기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대형 관정 전기사용료는 농촌공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둘째, 웰빙시대를 맞아 동네 체육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실내체육관, 체련공원과 천변,등산로변의 생활체육시설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시설은 기동력이 있고 여가시간이 많은 시민에 한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건강시민을 위해서 1시민1종목 생활체육 참여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없고 기동력이 부족한 시민을 위해 인근 학교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 하였으면 합니다. 세상은 자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모든것을 맞춰가야 합니다. 과거의 학교는 담장을 치고 출입문을 무거운 열쇠로 잠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현재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인근 주민의 동네 시설입니다. 관계규정을 분석·검토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모두의 변화입니다.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보복폭행사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들의 생활비 갈취사건 그리고 성북구청의 사건이 메스컴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3개의 대형사건이 그 당사자들에 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일이라 사료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관계인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째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요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나만 잘먹고 잘살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변에 보다 못한 사람도 한번쯤 되돌아 볼만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져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픔이 있더라도 참아야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라는 뜻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분들 우리모두는 인내와 자선의 마음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진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잘 사는 새정읍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부, 영원, 이평, 덕천을 지역구로 하는 고영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저 나름대로 여러 사안들 중에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져왔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고부관아 복원 계획에 대한 정읍시의 대책 촉구 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관련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고부농민봉기일, 무장기포일, 백산기포일, 황토현 전승일, 우금치 전투일 등의 안이 제기 되었으며,이중에서도 농민들이 고부관아로 진격한 고부농민봉기일과 그 후 백산으로 진격하기 위해 일어난 고창 무장기포일을 놓고 논의가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 근거와 객관성이 결여된 사적인 주장을 통해 마치 모든 학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처럼 호도하는 일방적인 발표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2007년 5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우리 현실속에서 꾸준히 실천되고 계승되도록 역사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고부농민봉기일로 지정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까지 발전된 것에 대하여 정읍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읍시에서는 총체적인 대응책 등 금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반드시 고부농민봉기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다.”는 속담에 비유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부관아 복원 계획입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발통문 봉기계획이 수립되고, 그 전개과정에서 중심적인 지역이었으며, 특히 고부는 고부 관아터를 중심으로 농민봉기가 최초로 일어난 지역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탐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고부관아 복원 개발이 기대됩니다. 고부 관아터는 조선시대의 문화유적으로서 가치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라는 관점에서 제주목관아지, 해미읍성, 낙안읍성 보다도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관아터의 복원과 그 정비는 단순한 역사적 현장의 복원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역사·교육·문화를 아우르는 시대적 상징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2006년도에 약 7개월간의 용역으로 고부관아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용역 결과는 정읍을 알리고 지역경제 기여도, 역사의 교육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왔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170억으로서 고부초등학교 이전 신축과 건물 복원 및 주변정리 등입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기초발굴 조사 후 방치 상태에 있는 형편으로 정읍시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재원이 없어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이 방치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정읍시의 아낌없는 경주를 바랍니다. 또한, 고부관아 복원관련 재원 조달 방안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정읍시의 금후대책 등에 대한 시장의 서면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섭 운영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제1항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레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금번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고영섭 운영위원장과 장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등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도록 되어있는, 의존재원의 추가교부 및 변동분의 조정과 2006년도 우리시 재정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8%인 258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4,050억3천7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3,597억6천백만원, 특별회계는 452억7천6백만원이며, 이는 2003년 3천억 시대를 맞이한지 불과 4년만에 4천억 시대를 맞게 된 것 이어서 우리시가 빠른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08억2천6백만원,지방교부세 68억3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52억5천3백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1억5천2백만원과 지방채 10억원 등, 총 240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쌀브랜드 육성사업등 시비부담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123억 5백만원, 내장 천변로개설등 특별교부세사업 11억2백만원, 암각서 발굴사업등 재정보전금사업 1억5천2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3억8천2백만원,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목적이 지정되었으나 미 이월된 사업, 옥정호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25억3천2백만원과, 섬진댐침수방지시설 및 이주대책비 4억4천만원을 포함한 29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78%인 189억2천7백만원을 비도가 정해진 사업에 계상 하였으며, 나머지 51억 4천만원과 당초예산에서 집행 잔액등을 조정한 13억 2천 3백만원으로, 화장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중앙로 마무리사업 및 성과상여금 부족분등 꼭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등 1억 2천 3백만원의 세입으로 상수도 배수관과 마을단위 급수관 포설 및 옥정호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등에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정화조 미설치 원인자부담금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등 1억9천3백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위탁 대행사업과 배수불량지구 및 배수설비 하수도정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006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백만원을 반환금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5천4백만원으로 압류재산 미정리 체납처분비와 예비비등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등 2억5천3백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등에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6억 5천 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비와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예비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4천4백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종철 기획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6월 28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회계 년도 결산 및ˇ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고영섭운영위원장, 정병선의원, 김현목의원, 유진섭의원,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박일의원, 문영소의원, 이상 8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3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문영소의원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7년 7월 3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를 출석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태의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카드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동일 상권·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재래시장 자영업자와 대형유통업체내의 자영업자보다 약 2배에 가까운 가맹점 수수료율은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전혀 개선될 전망이 없어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정읍시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부과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문 정읍시의회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재래시장상인을 비롯한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형유통업체 자영업자들 보다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촉구한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장려정책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10배 가까이 급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중 4명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두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대형유통업체·골프장등과 같이 힘센 업체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매출액의 1.5% ~ 2%인 반면에 음식점은 2.7% ~3%, 서점·안경점·완구점·신발가게·제과점·세탁소·옷가게·편의점의 경우는 2% ~ 3.6%, 심지어 미용업의 경우 3.6% ~ 4.05%로 영세업종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특히 동일 상권·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재래시장 자영업자와 대형유통업체내의 자영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약 2배 가까운 수수료율은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재래시장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카드결제 기피는 물론 이용자의 불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재리시장 활성화 대책은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어 담합 수수료 폭리는 막을 수 있지만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신용사회를 정착시킬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라. 1.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라. 1. 신용카드사 원가내역 공개하고 표준안을 법제화하라. 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책정 및 산정기준을 공개하라. 1. 신용카드수수료책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2007. 6. 20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국회의장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지난 의원정례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 후 본 안건이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6월 21일부터 7월 2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