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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26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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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7개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서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 및 추경안 심의등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1억4천6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3억3천8백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4천9백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1천2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9천2백만원 투자진흥기금 3억5천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천6백만원 생활보장기금 12억3천2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억9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9억3천5백만원으로 총 10개 기금에 79억6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재난관리기금의 도비보조금 1억3천만원이 교부결정 증액되어 총 80억3천6백만원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비보조로 증액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및 위험시설 응급복구와 사전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며 당초 기금운용 규모는 19억3천5백만원으로 1억8천만원을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집행하고 잔액17억5천5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보조금 1억3천만원 교부결정증액으로 목적사업인 죽리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련기금 운용관인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종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2007년 5월 4일 보조결정 및 송금 통지되어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가 당초 1억 8천에서 4억4천으로 2억 6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도비보조금 1억3천만원과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억 3천만원으로서 사업대상지구는 상교동(서월마을 앞) 죽리지구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예방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은 전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계획은 예치금이 주가 되고 매년 적립된 금액의 30%으로는 적립할 활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경되는 금액의 16억2천의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재난이 예측될시 활용할 계획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법 67조에 보면 재난사전대비 그다음에는 위험지구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비로 1억3천내려온 것 죽리지구라고 했는데 거기는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야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번국호 지나가는 상류측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건설과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1억3천가지고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까지합쳐서 2억6천입니다. 저희들이 2백미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하늘채 레스토랑 들어가는데 입구까지는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로해서 2백미터 안이 죽리 그러니까 정읍사 넘어가면 그 골짜기부터 정비사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은 상류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조금씩 조금씩하면 유실되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가 충분하면 계획을 세워서 계속 가면 좋은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우천시에 보면 유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사토 모래땅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폭우만 오면 무조건 유실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한꺼번에 200미터이면 죽리마을 앞 까지 정도 밖에 못가겠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음식가든 근처를 채 못갈 것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건설과 쪽에서 하천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원칙이고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 일부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도 기금을 배정해주시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50%부담을 1억3천을 하는 것이지 하천계획은 건설과 측에 주문을 하셔야...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과장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하게 되어서 본위원으로써는 또 우리지역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의원께서 발의하신
읍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진섭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오늘 청가를 내고 의회를 못나올 일이 있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되어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정읍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적은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우 및 공훈선양으로 각종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각종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실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등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으로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사업,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지원에 있어서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등 면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장례지원, 보건소 등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유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유진섭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며,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은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전선에 뛰어 들어 나라를 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공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요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라북도 지부장으로부터 지난 6월 19일 공문으로 요청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보훈수당 월 5만원 이상과 부설유족 지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호국보훈 수당”등 수당지급의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진섭의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유진섭의원님 수고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도 조례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련되어 있고 우리 인근에 시군들도 조례안이 마련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유공자들에 대한 기존에 해오던 혜택하고 추가해서 더 특별한 혜택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6월19일자 전라북도 지부장 대한민국 무궁수훈자에 의해서 공문으로 요청이 된 바도 있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유진섭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섭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년상담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정읍시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한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위 2개의 주민생활보장 관련 조례가 유사하고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시·군·구에 둘 수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운영사항을 규정토록하였습니다. ※ 참고로 긴급지원법 제12조 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는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자활지원사항 수급자 급여에 관한사항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위촉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등 기타 조항은 기존 위원회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부칙으로 금년 3월에 새로 구성 임명된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을 고려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정읍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는 1989년1월에 정읍시 청소년상담실로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는 동안 2006년 7.1일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사무실은 현재 구 군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30평의 사무실에 개인상담실, 대기실, 행정실을 갖추고 소장1명, 팀장1명, 팀원1명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시행으로 기관 명칭을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관의 기능을 청소년에 대한 상담외 긴급구조, 자활, 치료 기능과 청소년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확대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지에 기여하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읍시 청소년상담실 기관명칭을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제3조 청소년지원센터 직원구성의 명칭을 상담실장을 소장으로, 상담원을 팀장, 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46조의2 규정에 근거하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운영지침에 의거 개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2002년 12월 27일 조례 제576호에 의하여 전문개정을 하였고 2006년 5월 24일 조례 제744호에 의하여 개정을 하여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 배경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분리시행에 따라 본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조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보완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농촌·산간오지 지역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불법투기, 소각 등)하고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에서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등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에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고, 제2조 정의 3호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제6조의2를 신설하였고, 또한,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의 지정과 그에 따른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13조 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하여 무상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18조1항2호에 단서를 신설하였고,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수수료는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수수료는 전라북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준금액으로 제시한 가구당 년 1,300원으로 하고, 마을단위 부과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12월 부과 징수를 하도록 조례 제18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으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제2항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에서“위원장”을 “위원”으로 수정 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를 삭제함이 의미상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의장”의 단어는 위원회에서 사용하기에 적정성이 떨어진다 보여지고 제1항의 내용이 제2항제1호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결한 규정이 되도록 제1항의 삭제 등이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수당과 여비”를 「정읍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명시된 “일비와 여비”로 수정함이 “수당”과 “일비”의 의미가 비슷하다 하겠으나, 규정된 단어를 정확히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부칙 제3항중 “구성·운영중인”을 “구성중인”으로 수정함이 언어순화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상담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읍시 청소년상담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시행으로 기관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 사료되나,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현재 근무인원 “3명”에서 금후에는 “행정원 1명”의 증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별표1〕은 선발자격기준으로 당초 임용자격기준 보다 다소 완화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분리 시행으로 목적과 정의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6조의2는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의 주된 사항임으로 “30호미만 마을”등에 대하여 위원님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안 제5조제2항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제3조를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맞지가 않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의 재청을 받아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정병선위원

세 가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동의 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안왕근부위원장입니다. 안 제5조제2항 위원장을 위원장의 재청을 받아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3항으로 하며 안 제9조에서 수당과 여비를 일비와 여비로 부칙 제3항중 구성운영중을 구성중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상담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검토한 결과 안제3조1항에서 현재 근무인원 3명에서 금후에는 행정인원 1인이 증원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 내용에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맞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인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지원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선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소장1명, 팀장1명, 팀원1명 또 행정을 1명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직원을 늘리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또한 증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명칭변경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만약에 또 추후에 업무량이 증가가 된다면 추가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써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별표1에 선발자격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장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분들은 자격 기준이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맞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팀장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근하고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장과의 경우에는 5십만원에 봉급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자격기준이 소장이나 팀원들이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자격기준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맞은 분들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어느 부분에서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박사학위, 석사학위 실무경력1년, 지도관련 실무회 3년 해서 맞는데 이 3개 중에 소장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맞은 부분입니까? 다 세 가지 전부 적합이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소장의 경우에는 지침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지원센터로 바뀌는데 그 전에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침에 또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근하고 비상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선발기준에서 자격기준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기에 맞는가 여기에 보면 청소년 관련업무 3년이상 경력자로써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나 또 시구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소장님으로 예를 들어 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되면 지금 소장님은 이 세 가지 어느 부분에 맞은 부분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아니면 석사학위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관련업무3년이상 경영자로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 시장이나 구청이 인정한 사람인가 여기에서 지금 소장님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소장님은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써 덕망이 있고 사회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소장님은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앞전에 전임 시장님계셨을 때 이 업무를 2년간 하셨고 또 그 전에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년 이상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민선 3기 때에도 하셨고 현재도 민선4기 시장이 추천하여 인정한 사람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명 증원해서 상담보조는 상담원으로 상담원을 행정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행정원도 국가청소년위원회지원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선발자격 기준에 의한 행정원입니다. 그래서 2년재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로써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업무량이 증가했을 때에는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해서 상담에 관련된 사람으로써 공개 채용해서 추후에 업무가 증가되면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직급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9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분들 소장, 팀장, 팀원, 행정원 이 분들은 전부 상근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근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장님도 상근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비상근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연령 제한이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상근일 경우에는 되어 있고 비상근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조표 13조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 13조를 보면 금후사항에 연령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보면 상담실장의 경우에는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소장은 만 60세 예를 들어 팀원 이 분들은 만 58세 당초 이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근일 경우에는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상근일 경우에는 연령 제한에 속한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비상근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상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소장님만 비상근이고 팀장이나 팀원은 상근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팀장, 팀원 행정원들은 만 58세 이상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8세 미만까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이 지금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만 58세까지이고 상담실장은 상근일 경우에는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팀장, 팀원, 행정원들은 만 58세까지라는 이야기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 이런 것들이 안 써져 있으니까 58세 이하인가 58세 이상인가 이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안 제3조1항에 현재 근무한 3명에서 금후에 행정원1명 증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상담실장1명 상담원1명, 상담보조원1명 지원센터에서 그 상담실장이 소장이 되는 것이고 상담원이 팀장이 되는 것이고 상담보조원이 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행정원은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도 필요하지만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되어서 일부개정안조례안을 하더라도 행정원1명을 본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현행에도 보시면 그대로 개정안 다만 틀린 것이 문구만 단어만 틀리거든요. 다만, 필요시 상담보조원을 상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서 썼는데 그 부분은 가능성 같은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가능하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의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본위원이 하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법대하고 운영관계도 협조체제...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필요했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행정원도 추가로 해야 할 텐데 저희들 실무입장으로써 지금 채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청소년문제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읍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학생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3명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는데 직원을 한명 늘린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이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법도 가끔은 시대에 맞게 유통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대비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을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한다거나 그런 소지가 있다면 마땅히 바꿔야지요. 그런 소지가 없으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제6조에 자격과 임용에 보면 필요할 경우 자격기준에서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히 임용할 수 있다 해서 시장으로 주었거든요. 본위원은 1명은 다음에 봐서 하고 이번 조례는 명칭 개정만 하고 1명 늘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가능한 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원센터 운영지침과 도에 지원지침 선발기준에 의해서 행정원까지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에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금 국도비 지원까지 해서 8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사무실은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직영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3명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많은 부분이고 한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그만한 경비가 따라가고 그 사람은 비상근직이 아니고 상근직으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구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시재정도 곤란한데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박동구실장님이시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분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월 5십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비상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5십만원의 봉급체제가 되면 일을 하라는 이유에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솔직히 봉사를 해달라는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실제 주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실장, 팀장, 또는 회장, 위원장들이 서울이나 대전까지도 2백만원씩 3백만원씩 받고 있는데 정읍만 계속 낮은 것입니다. 또 유명한 강사님들이 정읍시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5십만원 받는데 여기에서는 1십만원이나 2십만원 모두 싸구려 실질적으로 소장님은 적격적인 박사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관련 업종에 많이 종사해서 유능하신 분들을 모셔 오셔서 실질적인 팀 운영이 되어야 만이 우리시의 발전이 기약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기존은 우리 정읍시 정도에서는 이제 질도 따질 때가 되었다 우리시에 관한 기존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 너무나 예산만 타령해서 너무나 싸게 싸게 가니까 모두 부실한 것 같아요.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위탁까지 이렇게 첨부가 되었기에 그러면 직영을 하면 위탁은 필요가 없는데 이것까지 넣어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일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업무가 앞으로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청소년업무가 그 전에는 여성가족부안에 국단위였습니다. 차관수준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생겼잖습니까? 앞으로 청소년업무가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원을 그대로 여유 있게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청소년 상담소 업무가 각 학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학교도 순회를 해서 상담도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자격기준을 적합한 자로 시장이 특별히 임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구 조례도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다만, 사회여성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나 중앙에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서 조례를 만들었지...
왕근

안왕근위원

이렇게 한 조항을 넣어볼게요. 다음에 인원을 충원할 때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적합할 때 인원을 채용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를 하는데 경우에 조금...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는 시장이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하는 부분 같고 다른 곳은 인원을 줄이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는 늘려서 지난번 도 감사에도 한번 지적된 것 있지요. 도감사에 별정직 채용 건에서 지적된 것이 있어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읍시의 경우에는 총 30명이 부족하잖아요.
왕근

안왕근위원

별정직 채용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안위원님께서 행정을 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청소년 관련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에 달려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상담소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 정읍시는 비상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읍은 비상근이다 보니까 팀장이 모든 운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비상근이어도 거의 상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후에는 소장을...
현목

김현목위원

본위원 제안을 이것입니다. 상담소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모시고 3명이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비상근이신 분이 팀을 이루다 보니까 행정원도 필요한데 소장을 제대로 된 전문가를 보시고...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100%동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행정원을 한명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장은 언제든지 상근이 되었든 비상근이 되었든 언제든지 초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원 1명을 하나 더 충원하느니 차라리 제대로 된 소장을 모시는 것이 어떨까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 보았을 때 업무도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늘어날 것이고 이 조례안이 도 또 청소년위원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따라서 했고 물론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결국은 행정을 하나 더 모집을 하고도 다음에 소장님을 제대로 된 분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상근이니까 5십만원 드리니까 행정을 하나 더 해도 문제가 있겠는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나 더 충원함으로써 다음에 제대로 된 분을 모시게 된다면 그 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행정원 보다는 소장을 제대로 된 앞에 자격 좋네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을 모시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소장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사 유능한 분 2~3백만원 주고 제대로 일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100% 검토가 아니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원을 두는 것도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현목

김현목위원

이 조례안 바뀌기 전부터 청소년지원센터에 특별하게 업무가 더 늘어난 것은 없잖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날로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을 상근으로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소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임기 2008년도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추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원충원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같아서 이상합니다. 어떤 내용이 더 문제이어야 되는데 인원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것 같아서...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늘리는 계획은 전혀 없는데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이나 도에 지침 시군에서는 이렇게 소장이나 팀원, 행정원을 둘 수 있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명시를 했었고 만약에 지금 현재는 증가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에 업무량이 증가 하였을 때에는 추가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는 저희가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가지고 상담소에 있는 업무분담이라든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하셔서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으로 소장님 근무하고 있어요. 주인은 없고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시대에 걸맞은 전문가들이 소장이 앉아서 일을 보아야 하는데 같이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청소년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중요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자료라도 보완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이 다음회기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예. 지금 당장 직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또 크게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잖습니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의원 4분 계신 중에 3분 이상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청소년상담소업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것을 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 청소년운영지침에 의해서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이 지침을 우선해서 적용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있었고 또 지침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한 오늘 다음회기까지 가지 않고 오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왕근위원님께서 행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현목위원님께서도 소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여기에서 조정을 하시므로써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청소년센터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 팀원에서 행정원 한명 추가하는 것을 다음에 필요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그때 이렇게 필요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때 충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행정원 그것은 빼고 명칭변경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행정원 1명 추가 하는 것을 빼놓고 나중에 1년후에라도 또 필요하다 하면 그때 조례를 올려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원만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조금 부각이 덜 되고 과정이나 수단이 더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목적이 중요한데 사실 청소년을 위해서 이것을 둔 것이지 시장이 이것을 뽑고 그런 것은 여기에 큰 주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접근은 안 하셨지만 저는 약간 그런 것도 가슴에 오거든요. 그런 차원은 접근이 실무국장으로써는...
철수

김철수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상담소에서 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규모가 커지는 확장하는 정도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 의미도 부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정읍시하고 비슷한 타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타시도 2007년1월1일자로 전부 변경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도지침에 의해서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원...
영희

윤영희위원

이 안이 지침 시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아니고...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은 똑같은데 단어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담원을 행정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일단 타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히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센터로 됨으로써 단어 수정하고 명칭 바꾸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을 하는데 여기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조에 상담실 직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직 당연 퇴직 또는 시장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직권을 너무 국가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시장직권을 여기에 강력하게 넣은 것 같아요. 14조 보면 시장이 상담실 직원이나 면직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대한민국 시장군수들이 다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표현을 했지 정읍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정회를 동의하고 정회시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 기능도 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명의 인사문제인데 그것도 사실상 업무가 무엇 무엇 늘어났을 때의 전제가 빠져 있고 또 이번에 소장을 상담원 팀장을 팀원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에도 업무나 가합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시의회에서 요구하면 청소년센터에서는 받아서 업무 가합을 받기도 하지요. 프로그램상. 시장의요구, 시의회요구, 시민의요구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받아서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전반적인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안왕근부위원장입니다. 안제3조제1항의 당초 안을 지원센터는 소장1명, 팀장1명, 팀원1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채정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년상담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안제6조2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30호로 올렸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30호 그 정도 가지면 오지마을의 경우 혜택을 보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시가 총 15개 읍면동에 마을수가 55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0호 미만 마을이 180개 마을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3분1정도 된다고 보아야 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35호나 40호로 구분하면 전체 551 자연부락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상 마을은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쓰레기 관리대상 지역이 50호미만 마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정책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정책개발하고 맞추어서 30호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개정을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에서 올린 산간오지는 맞아요. 사실상 시골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같이 잘 발달된 시군에서는 좀 안 맞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고 551 자연부락에 가구가 너무 많고 산간지방은 없어서 30이면 더 혜택이 되거든요. 아무리 도에서 협의를 했다고 해도 30호가 아니고 40호라도 늘려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50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안을 저희들한테 일선에 시달하면서 방향제시를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내로 시군에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40호로 문제는 없지요. 위원님들 한번 그 것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리수거에 면제부를 주자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운영상 나중에 시에서 돈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골마을 조금 지원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규격봉투 값을 안 드는 쪽이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소각 물량이 들어오면 위탁비 비용이 증가가 되고 영파개발 위탁은 시내만 주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이 쓰레기는 가져오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소각비용이 증가가 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파개발도 소각할 물량이 없어서 타지 소각 받은 것이 명문화 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551개 자연부락에 혜택을 주어서 처리비용을 넓혀주어야 맞은 것이지 다 줄여 있는데 그것을 더 줄여버리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도심지역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시골은 어렵잖아요. 봉투를 사 쓰기도 힘든데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종량제라는 것이 반강제는 아닌데 쓰레기 종량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추는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종량제가 큰 의미가 없지요. 법도 지켜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였다고 보아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직 시행을 안 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30호미만으로 해놓았지만 30호미만 마을에서 이웃마을에 40호도 있고 50호도 있고 31호, 32호 자리도 마을에 바로 옆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은 종량제가 없이 그냥 쓰레기를 무조건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 31호 마을은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려야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31호 자리 마을도 이쪽 30호 마을에 같이 쓰레기를 내놓은 사례도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초기 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길 것 같습니다. 우선 도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그때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50호까지는 올릴 수 있으니까 50호 미만까지는 49호까지는 한번 어느 정도 1년쯤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교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원들은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를 바라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거기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30호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40호로 늘린다거나 55호 늘린다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일단은 우리시 제정도 따라야 하고 예산도 따라야 하니까 30호 선에서 해서 해보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더 한다거나 해서 40호로 늘려가는 식으로 농촌지역에 소외된 고령자들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농촌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30호에서 20호로 줄고 갈수록 농촌인구는 줄어듭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올해 30호했는데 내년에 40호로 늘려준다는 것은 농촌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가면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듭니다. 물론 30호로 하든 40호로 하든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옆 마을에 40호미만 정도 되면 거의 농촌 시골 소재지 권 빼고는 거의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동네는 예를 들어 옆 동네는 해당이 되고 이웃동네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분쟁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호정도만 해도 소재지권 빼고는 농촌지역 35, 40되는 곳이 드문 입니다. 본위원은 처음 만들 때 40호로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힘들고 하면 30호로 하시고 내년에 절대로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0호라는 말에 꼭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항을 보면 시장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이런 그 옆에 인근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단, 2항에 거의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면단위에 보면 투표선거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입니다. 거의 62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고령화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30호라고 해서 이것을 탄력있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30호를 내외로 한다로 해서 한계를 5정도로 두어서...
현목

김현목위원

6조2항을 적용을 많이 하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30세대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도비 보조사업 이것이 도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천만원오고 시에서 1천만원을 세우고 해서 2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비용이 다른 군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계몽활동을 해서 분리수거를 잘하면 쓰레기 봉투를 안쓰더라도 쓰레기가 줄고 그런데 이것을 세대수를 자꾸 줄여서 자연부락에서 분리해놓으면 시는 실어 날려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안가결 하지만 40호나 50호 확대하세요. 도 시에서 지원해주면 당연히 받고 확대를 해주어야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운영해보고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계산하고 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여성과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2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우리시 장기 도시계획수립과 교통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며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도모를 위한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위해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을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건축법시행령〔별표1〕신 · 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를 보시면 개정 이전인 구법령은 제1호에서 제21호까지 있었으나, 개정 이후 신법령은 제1호에서 제27호까지로 세분화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제6호인 판매 및 영업시설이 개정이후에는 제7호의 판매시설로, 제7호인 의료시설은 제9호의 의료시설로 변경되는 등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편제 자체가 바뀜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도 이에 맞추어〔별표〕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별표〕가 전체적으로 변경되다 보니 변경내용 분량이 많아 졌습니다.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판매시설은 종전의 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내에서 판매시설 허용범위를 제1종 ·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준주거지역에서는 면적제한이 없고, 근린상업지역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을 허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백제곱미터 미만,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 근린상업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제1종 ·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런 조건 없이 허용하도록〔별표 3〕의 아목, 〔별표 4〕의 사목,〔별표 5〕의 사목을 개정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용하도록〔별표 10〕의 타목,〔별표 11〕의 아목을 개정 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공장의 허용범위는 조례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창고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경우 종전의 관리지역에서는 창고시설 중에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매매장의 설치가 불가능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용하도록〔별표 23〕의 파목 및 거목을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1년으로 정하도록 제68조 제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1천 5백원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제74조를 개정 하였습니다. 이어서,『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1.27일 제정되어 2006.1.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하여 작성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인구 10만 이상의 5개시(전주,익산,군산, 정읍,김제)에서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 금년도 장애인 콜택시 1대씩 시범운영계획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금년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비 12백만원(차량구입비)을 포함 64백만원 (차량구입 40, 운영비 24)사업비를 투입하여 7월경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방침에 있으며, 이후에도 금년도 운영성과 및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수탁기관, 재수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4조는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적정량 확보 운행과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에 대하여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을 자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제한하고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로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이용자가 항시 경제적인 부담없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이용요금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정읍시 일반택시 택시요금은(2006.5.14 조정) 기본요금이 2km까지 1,800원이며, 추가요금은 178m당 100원과 43초당 100원을 병산하여 받고 있으며, 타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 인천, 대전시 지역은 40%, 성남, 부천시 등 경기지역 50% 수준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 등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조항이며 조례안 제9조는 수탁사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0조는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위반 등 더 이상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내에서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28조의 삭제는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자문에 관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28조 규정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문사항의 규정을 두었으나, 금번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규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삭제함으로써, 그 동안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양면성이 있다 하겠으며, 또한, 금번 대형마트 입점 규제 규정은 롯데마트 입점 제안에는 영향력이 없으며, 기존의 대형마트의 독점을 뒷받침 하게 되는 규정이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정읍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부시민에게 재산상의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며, 국토계획법령이나 조례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게 사실이므로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이를 해서 홍보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에서“시장은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하여야 한다”로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일정 대수는 20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북도는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5개 시군에 각각 15백만원을 보조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대부분의 규정은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무한한 분야에 지원되어야 마땅하고 정부는 물론 정읍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라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 대부분은 지원된 보조금과 일부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수탁자는 적정하고 양호한 운영이 지속 되도록 하는 반면 이익 창출도 해야 되므로 질적 서비스가 일부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재 위탁을 통하여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 개인 사유화가 되어 가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경향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사항은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 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 8조는 “장애인콜택시 사무를 3년 이내로 하여 위탁과 재 위탁을 할 수 있는”규정으로 본 조례가 의회 의결되면 환경관리과 청소행정 민간위탁 등의 사례와 같이 집행부는 별도의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단지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규정이라 볼 수 있으며, 민간위탁시에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안 제8조와 같은 형태의 조례 제정시 민탁위탁에 대하여 이미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동의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 조항으로 위탁시에는 별도의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의 삽입 여부와 3년의 위탁기간 및 재 위탁에 대한 사항 등은 위원님의 충분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또한, 안 제9조의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지가 그린상업지역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정병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롯데마트가 들어오기 이전에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사안이 일어났더라도 더 좋았을 텐데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만일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법적절차를 밟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분들을 위한 하나의 규제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법적인 제재사항을 여기에서 논할 수가 없고 일단은 저희가 올 1월 달부터서 도에서부터서 대형마트 입점 규제에 대한 회의지시가 있었고 또 회의를 했었고 회의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에 맞추어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검토한 뒤에 자료수집을 해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는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자면 경쟁을 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쟁사회에서 품질개선도 되고 또 시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 롯데마트는 해당이 지금 없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반상업지역하고...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은 제한을 안 받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병선위원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분명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일반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그때 가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여기 자체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우리가 조례 제정상 하는 것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그린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관리 지역 이런 곳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반상업지역을 가지고 규제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일반상업지역에 롯데마트 같은 입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만일에 그런 규제사항이 없게 된다면 날입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번에 롯데마트처럼 일반적으로 제한을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롯데마트 위원회처럼 조건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다 합해서 검토를 해서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양면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양면성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도농통합도시인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나 여기에서 생산되는 품질이라든가 여기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돈이 밖으로 안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보면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제한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도 있게 국장님, 과장님, 관계부서 담당자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셨겠지만 이 사항이 굉장히 애민하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번 조례안 개정은 롯데마트하고 현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요. 지금 롯데마트 입점이나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의 경우 그러면 이쪽에 기재를 해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편에서 우선쪽으로 해준 것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게 제재를 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은 들어와도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물론 일편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도 이것은 현재의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롯데마트 한 개의 마트에 대한 것은 한 개의 조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이미 규제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되어서 다른 부분에서 롯데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만 들어오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것나 비슷하게 조례안 제정이 가는 것 같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롯데마트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이번 조례안에서 면적을 줄이기 때문에 롯데마트한테 마치 무엇을 주는 것처럼 그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판매 및 영업시설 입점 규제 조례 추진을 저희들이 금년도 1월 달에 도청에서 6개 시군 국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한을 더 강화해야겠다. 그 후 1월 말경에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난 후에 이것을 다듬고 있는 중에 롯데마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롯데마트는 2월 달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 가고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대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다보니까 자꾸만 롯데마트는 크게 들어와 버리고 여기는 줄여버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면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6개 시군을 보면 조례가 끝난 곳이 전주, 군산, 익산이 조례를 완료시켰으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정읍, 남원, 김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규모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만 정읍시가 500평방미터 미만이고 나머지 1천평방미터 미만인데 이것은 6개 시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는 저희시가 1천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정읍, 김제, 남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 익산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2천평방미터로 제한을 하고 타시군도 이것을 어제사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민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는 것 같아요. 미리 이것을 해서 롯데마트 들어오기 전에 이 조례제정을 해서해야 하는데 롯데마트가 하고 나니까 이미 조례제정을 해서 다른 큰 마트는 못 들어오게 제재를 시켜버리면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두 군데에 그 사람들 장사 잘 해먹고 다른 곳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독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롯데마트든지 무엇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지마는 정읍시 전체적인 현재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볼 때 못 들어올 그렇게 해서 롯데마트상도 그렇게 반려를 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마트 잘 살으라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재하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제 이 정도로 되면 상업지역 정도로 큰 데가 거의 없어요. 들어올 만한 곳이 없고 땅이 안 맞고 그 사람들도 타산이 맞아야 들어오는 것인데 어디 정읍시내에 들어와서 큰 마트가 들어와서 타산이 맞지 않고 땅 금을 비싸게 주어가면서 거기에 마트나 백화점을 차려서 맞을 만한 곳이 없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농협쪽이니까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부터서 이것 생기기 이전부터서 그렇게 들어왔던 시설이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렇게 하면 그 분들만 위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로마트 경우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마트라고 다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실지 가면 과자 등등 수입품 안 팔지는 않습니다. 다 팝니다. 농민을 위해서 판다고 하면 수입품 안 팔아야지요. 그런 마트인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갑자기 롯데마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경중이 중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한 말씀 요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안왕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여 질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물론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는 의견을 해서 조례제정을 하거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정을 미룰수도 있지요. 시간에 쫒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미루게 되면 그 안에라도 어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애당초 시설 조례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로마트 경우는 2천제곱미터가 2제곱미터 부족한 1,980제곱미터인데 또 6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개별시군에 끝난 곳을 다 물어보아서 하겠지만 아직도 7월 중에 해야 할 그런 시군도 기 다 그런 방향으로 할 것으로 계획 중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관철을 시켜야 만이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법적으로 이것이 유보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조례사항도 다른 사항도 전부 유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고 고려를 해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정에서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왜냐면 모두에 우리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오비이락이라고 시기적으로 참 안 좋은 기간이거든요. 롯데마트는 이것과 아무 관계없이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부터는 300,500,700평자리가 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평생 영업을 보장해 주어버리는 악법으로 쓰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제법 많고 또 규제를 해야된다라는 사람이 많고 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스스로가 폭폭한 것이 이 조례안이 되면 롯데마트 못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 시민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롯데마트 자체가 못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황인호전문위원님께서 적절한 홍보도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실린 비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홍보의 경우에는 쉽게 풀이해서 여러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아니면 관공서, 설계사무소 그런 곳에 배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입점 규제 심의하고 공청회 할 때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 조례 제정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었고 그때도 규제를 해야한다라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실상 5층 회의실에서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듣고 가신 시민들께서 한두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이 독가점을 양산 해주고 지속적으로 정읍시 지켜주는 아이러니한 문제를 해석들 하시거든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이번 조례는 두 가지로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구직 구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완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으로써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조례로써 완화를 시켜주어야 시민한테 불편을 안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입주문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연1천평방미터 미만으로 우리가 규제를 전부 했다가 이번에 1천으로 하는데 다른 시도 1천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롯데마트와 관계없이 그동안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그때 지사님께서도 저한테도 빨리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서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6개 시군이 있는데 같이 발을 맞추어가야지 저희들만 롯데마트 신청이 그 뒤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같이 발을 안 맞추어서 가면 그것도 이상스럽고 또한 건축법에 의해서 많이 풀어지는 것 이것 빨리 풀어주어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거든요. 같이 건축법하고 관계가 있어서 같이 다루시고 만일에 대형마트 입점 면적 주로 일반주거지역입니다만 면적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통과 시켜주더라도 마트건 거기 해당되는것 300평이상에서 1천평 이하까지 이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김철수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전에는 2천평방미터 미만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종에서 500평방미터 2종, 3종에서는 1천평방미터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만 위원님들께서 면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문제를 어그제 마트 전문가들하고 정읍에서 내놓을만한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았는데 전주, 익산, 군산은 100평규모, 200평규모, 300평규모 대형마트들이 이미 자리가 잡아져 있어요. 잡아져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도 되는데 우리 정읍시는 없다고 합니다. 14개 시군 중에 전주, 익산, 군산 여기는 이 조례를 그대로 시켜주더라도 시의 기능상 문제가 안 되는데 정읍은 현재 없는데 대형이 이마트가 들어오는데 기득권을 완전히 살려주고 평생을 가면 거기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주는 해야됩니다. 빨리 해야됩니다. 전주, 익산, 군산은 100평, 200평, 300평,500평 매장이 수십 개가 있으니 해야지요. 우리는 없는데 롯데는 이미 자동법으로 땅이 있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우리 정읍시는 적은 평수 마트가 못 들어온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 먹고 사는 일만 보장해주는 것이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래서 올 입점 제한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저희가 반려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 사람들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극히 어느 시점에 가면 물론 상업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갖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상업지역하고 여기 준주거지역이나 일반관리지역을 같이 갖고 다룰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별도로 띠어서 생각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서 그린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준거주지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그린상업지역에는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이 저기로 하다보면 그런데 거기 롯데마트 입점 같은 경우는 제한에 규제가 안 되고 다른 데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만약에 제한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에 롯데마트 그 정도로 해서 들어올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따져보면 정읍시에서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일반 거기에 경쟁되는 상대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한을 시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도 완화시킬 것 제한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놓아두어도 정읍에는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롯데마트도 자기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때에 부안, 고창, 정읍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읍 복판에다가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시켜서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어느 업체에서 특별히 들어올 만한 땅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타진이 맞을 만한 업체 이마트 다른 마트 그런 곳에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집행부하고 의원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아서 다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로써 가능한 것은 2평방미터 미만이거든요. 종전에 2천평방미터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하려고 5백 1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면적이 그렇다면 조례 가능한 2천으로 그대로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놓아두는데 6개 시군에서 우리시만 다르지요. 다른 곳은 1천평방미터로 제한을 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놓다두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어 버려요 무엇 하려 하십니까? 2천평방미터 전 조례에 있다고 하면 2천평방미터 해도 정읍시내로 해서 큰 마트 들어와서 예전에 중앙프라자 거기의 경우에도 팔려서 뜯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곳도 중앙으로 들와서도 안되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 입장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왜 타시군은 다 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놓아두어서 대형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또 반대적으로 입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부터서 1월 달부터서 소상공인 재래상인 이 부분들 아니면 현재 도농통합도시인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입점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보다 합리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조례상으로 다시 상황에 따라서 불리하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남 그릇 들고 장에 갈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보조를 맞출 수도 있는 것이 되어야 만이...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실지 보면 대형마트 3천평방미터 이상이 지금 정읍, 남원, 김제인데 정읍만 없었어요. 롯데까지 들어온다고하니까 3천평방미터 미만이 정읍6개, 익산7개, 김제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정읍 같은 경우는 한군데 주고 나머지 3천미터 이하로 1천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해버린다고 하면 실지 하나로마트 롯데마트에 그쪽으로 쏠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점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종 중에 2천평방미터를 5백으로 했는데 1종은 저층주택을 하는데니까 1천으로 하고 그리고 2종, 3종은 종전대로 2천으로 놓아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라도 고쳐지니까 다되는 것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잠시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안왕근부위원장입니다. 별표3 아목중 500평방미터 미만인 것을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 별표4 다목중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것을 2천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 별표5 다목중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것을 2천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 별표6 다목중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것을 2천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우리 정읍시에 경우 20대가 된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1천5백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보조가 되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년 간 우리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택시구입비가 4천만원이고 도비1천2백만원 시비2천8백만원이고.. 그리고 운영비가 예산형편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주되 타시군을 준용해서 2천4백만원을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당 2천4백만원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대에 2천4백만원 주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년 예산을 일단 확보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한 달에 2백만원이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타 시군 먼저 한 곳을 준용해서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구는 일반교통요금에 100분의 50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일반기본요금이 1800원이니까 900원정도 900원이하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맞지요.
철수

김철수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8조3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일부를 시장승인을 얻어 제삼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수탁기관을 정할 때 법인 할 때 그런 기관을 정할 것 아닙니까? 가칭 장애인 연합회로 정했다고 합시다 연합회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1대씩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성실히 운영될 수 있게 다시 재 위탁 그런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재 위탁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 위탁을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도급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운영사항이 이 차를 주면 많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월급쟁이 비슷하게 시간되면 가버리고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다른 위탁을 주어서 성실히 하게 운영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 해서 하도급 업자를 사서 줄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랬을 때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탁기관에서 일부 자기 운영비가 있을 것이니까 자기도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수탁기관도 운영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하도급 받은 운영자는 아무래도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저희들 판단은 일단은 돈벌이가 되어야 성실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맞습니다. 돈벌이가 되어야 성실하게 하는데 수탁기관을 거쳐서 제삼자에게 계약을 하게 되면 돈 벌이가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차가 많이 움직여야 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수탁기관을 통해서 주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감독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수입이 적으니까 서비스도 소홀해 질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자들은 어떠한 서비스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 발생될 것 같아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 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에서 여기에서 말한 재 위탁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1대 때에는 지금 그 말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4대 정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단 1대가 배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앞으로 20대는 법으로 된 것이지만 우리시 실정에 맞게 4대정도 해서 600여명 되니까 그 분들이 움직이려면 힘드니까 많으면 좋지만 일단 4대 정도 된다면 한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수월하고 좋지 따로 따로 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해야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사업같은데 아무래도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재 위탁을 하다보면 어떠한 중간에 관리자가 있으므로 해서 위탁자가 경제적으로 기왕이면 재 위탁을 바로 선발해서 시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나중에 제삼 수탁자 하더라도 시에서 분명히 그것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반 택시도 관리하고 사실은 현실 아닙니까? 당연히 잘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 협회나 등등 그런 쪽이겠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협회에서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장애인 중에 한두명 기사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서 잘라야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개인별로 주면 특혜성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