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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2021회 제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0-13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분야 참고인의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 진행은 출석 참고인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참고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응답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30분이고, 추가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는 참고인에 대한 핵심 증언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이 들어오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우후구 평산산업 전 감사 들어오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회의 비공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비공개 요구 의사가 있습니까?

참고인 입장

고인

참고인

우후구 없습니다. 공개하셔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참고인의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게 한 것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우후구 참고인님, 저희들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입구에서 저렇게 시위까지 할 정도로 이슈가 거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섯 가지 정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첫 번째 국도 58호선 사면절토공사 22억 원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국도58호선 사면이라는 것은 현재 국도14호선 도로 법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도14호선 도로 법면은 약 9만 4000㎥를 절토한 공사비로 22억 원으로 지출을 했다, 라고 제 소송 중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출석하면 22억 원 공사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 보라고 하시면 누구보다 거제시가 그런 공사가 있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9만 4000㎥의 토사 반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수백 장 동영상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22억 원 공사 위치를 확인하고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특위에 위치에 관련된 사진하고 동영상을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국도14호선은 아주를 넘어가는 그 도로죠. 그다음에 이 아파트를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법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그 법면을 약 10만㎥를 깎았다는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 국도14호선을 도로법면을 9만 4000㎥ 정도를 절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인

참고인

우후구 맞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특위 때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허가를 못 받았다, 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허가를 못 받고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약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난번 특위에 평산대표님께서 4~5m 정도를 깎다가 그만두었다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거제시에 보관돼 있는 국도14호선 도로 법면 불법공사 관련 문서들이 있습니다. 공문이 진주국토관리청하고 평산산업 하고 왔다 갔다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서류들은 문서 생성일자하고 22억 원 도급계약서 작성일자하고 착공일자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공사 현장 사진들하고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건 우리 특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개발이익금 정산을 저희들이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정산을 잘 할 수 있을지 혹시 저희들 자문을 구하고 싶거든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거는 전번에 너도 회의 녹취록을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김두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협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협약서 제9조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면 협약서대로 저희들 한다고 보는데 평산에서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거는 협약서 이행을 안 하면 귀책사유가 평산산업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협약서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라서 거제시에서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정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제5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서 초과이익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산출되는 걸로. 그리고 협약서 제4조제2항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협약서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압류조치하면 됩니다. 차후 초과이익금 금액에 분쟁이 생기면 협약서 제9조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소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소명할 부분이 아니고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협약서 말고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저희들 조언을 받고 싶거든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1, 2단지 도시계획시설 감리인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뉴동아건설이 특수관계법인입니다. 뉴동아건설이 도급한 공사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리고 그 공사 부분하고 대로3-9호선 학교부지 토목공사 모두 원가산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하고 도급계약서가 원 계약서가 있고 1차계약서, 그다음 2차계약서가 있는데 최종 2차계약서 변경금액하고 아까 산출돼 있는 뉴동아건설의 공사비하고 합치면 총공사비입니다. 나머지는 경험 있는 공인회계사 한 명한테 맡겨도 충분히 정산 됩니다. 그게 잡다한 경비, 인건비 등은 본인들이 협약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니 구태여 거제시에서 추측해서 산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압류 조치되면 연 12% 이상 이자가 가산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당자사가 소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회계사들 아니고 그런 분야에 전공자가 아니니까, 참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경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또 얼마 정도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조금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저도 원가 산출한 업체를 알아보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범위를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공사 범위는 뭘로 확인하면 되느냐면 첫 번째가 거제시에 제출된 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착공계, 준공계 거기에 보면 공사 범위가 다 나옵니다. 누가 시공자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1단지, 2단지, 3단지 시공자는 누구냐, 그다음 도시계획시설의 시공자는 누구냐면 착공계에 먼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지난주에 거제시에 참석해서 다른 것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걸 했다고 하면 감리인이 그 내용을 거제시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관계자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관계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도급자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는 평산산업에서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이 뉴동아건설에 돈이 지급된 326억 원이 과다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뉴동아건설의 공사범위가 뭔지를 특징하면 되는 거죠. 그 특정하면 원가 산출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고 비용도 그만큼 절감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 원 이내에서 원가 산출이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공인된 기관 그러니까 법원에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출석해서 증인하고 설명하고 다 하는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순하게 합의서에 따라서 거제시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거제시에 제출돼 있는 문서로서 거제시가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협조를 받아서 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갔을 때에는 인정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시는 게 맞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마 2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회계사는 시행 경험이 있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거는 정산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회계사 비용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 원 이내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한 4000만 원이 있어야 되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맞습니다. 원가 산출하고 그다음 정산하기 위해서는 4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그런 예산도 없고 계속 이렇게 끌 수가 없고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위에도. 제가 질문하는 다섯 번째가 박형국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특위에서 개발이익금 정산 결정이 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관련 자료들을 오늘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전부 녹취록에 남지 않습니까? 저의 오늘 발언하는 모든 내용은 문서로 다 확인되니까 나중에 약속 다 지키겠습니다.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거제시 예산이 없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죠. 물론 압축하면 그렇게 양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산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산할 수 없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산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그때 가서 제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분양 승인을 받을 때 그때까지는 참고인께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최초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 설계, 행정절차 대부분은 제가 다 직접적인 관여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의견서 같은 거 할 때도 개입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직접 기안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했습니까? 그럼 혹시 의견서 제출할 때 2014년 2월이죠. 그때는 개발이익금이 5~6%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평산에서. 그렇게 한 것을 평산에서 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산출한 내용을.
고인

참고인

우후구 이 부분은, 이 부분만 가지고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전자에 발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정산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금자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2월에는 개발이익금이 5~6%였잖아요. 그렇게 저희들 보고도 받았고 지금은 10% 이상 이익이 남았다면 그때 개발이익금이 의도적으로 축소를 해서 거제시에 보고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이 부분도 내나 아까 말씀하신 저한테 질의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정산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서로 수월하기 때문에 정산 관련돼서 다른 위원 분들이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저는 여섯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인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잘 들어서 참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에서 2014년 거제시에 제출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사업 완료 후에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견서는 제가 기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당시에 CM에 의뢰하여 초과수익을 환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협약서가 다시 작성되면서 이게 삭제됩니다. 이 삭제된 경위를 알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닙니다. 합의서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 2018년경이지 않습니까? 2018경에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분양 때까지만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저도 이 합의서를 본 사실이, 변경된 합의서를 본 사실이 없고 본인도 평산산업에서도 저와 대한상사중재원 재판 중에, 판정 중에 그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처음 저희들이 작성해서 냈던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서가 있는 걸로 제출했고 나중에 2018년도에 변경된 합의서는 소송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의견서에는 세후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법인 세후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회사 수익이 커졌다는 부분은 저한테 나타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합의서를 직접 만드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형국위원

전에 특위에서 토지매입비하고 학교용지 매입비를 구제운 대표는 증액되어 시에 보고된 걸 몰랐다 했는데 이 제출된 걸 증액돼서 우리 거제시에 보고된 걸 알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2019년 정산에서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만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업무를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어디서 서류를 본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거제시 공무원은 353억 원을 어디서 보고 만들었느냐고 봤을 때는 평산산업에서 제출한 정산내역서를 한번 나중에 살펴 봐주십시오. 평산산업이 제출한 정산내역서에 보면 토지비가 연도별로 분양될 때마다 연도별로 누적돼서 금액이 표기가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353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원칙은 거기에는 353억 원이 표기가 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토지비만 표기해야 되는데 순수토지비는 위원님께서 다 확인해 보셨듯이 310억 원이 이 사업 부지의 매입비이기 때문에 353억 원이란 숫자가 거기 들어가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혼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 작성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산서에 건설 용지비가 연도별로 누적해서 최종 353억 원이 2억 92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발이익금 정산서 제출된 내용을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렀네요, 제가 볼 때는.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증액해서 제출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그때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일방적으로 작성된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숫자가 너무나 같다는 거죠. 353억 원이란 숫자가 평산산업이 거제시에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의 토지용지, 건설용지비 353억 원과 숫자가 같기 때문에 아마 담당 공무원은 이 숫자를 보고서 그 정산서에 그대로 기입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용역보고서를 했습니다. ‘300만 원 아파트’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앞에 전 도시과장 권정호 과장께서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2년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제시에서 용역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건 거제시가 보관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대표님께서도 이 용역서를 못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냥 그때 당시에 권정호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문서가 있는 걸로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서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문서의 보관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박형국위원

말이 안 됩니다. 이 ‘300만 원 아파트’ 최초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할 것인지 말 건지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번 특위에 참석해서 CM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3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사실이겠습니까? CM사 평균 이익이 매출액의 8~10% 구조로 봤는데 CM 용역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현 도시과장님께서 10억 원대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을 녹취록을 본 기억이 납니다. 녹취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담당 공무원께서 이 부분이 얼마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의견서에 최종사업 완료 후라는 것은 세후 즉, 평산산업이 납부할 법인세 등을 공제한 후라는 뜻입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방금 위원님께서 최종사업 완료 후라고 읽으셨지 않습니까, 세후라고 읽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예, 최종사업 완료 후.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저는 그 이상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 다만 법률적 해석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최종사업 완료 후와 세후의 차이는 80억 원입니다. 80억 원의 수익이 차이가 나는 중대한 문서 해석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판단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법인세죠 80억 원, 78억 원 정도 되는 법인세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법인세입니다.

박형국위원

우후구씨가 의견서를 작성할 당시「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을 검토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서가 작성됐지 의견서가 작성될 이유가 있겠습니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징수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동의가 아닌 강제조항에 해당됩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거제시에 약속을 하는 것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잣대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KBS 뉴스에 보도된 거처럼 아이에스동서에서 시공한 용호W 같은 경우는 아이에스동서에서 시장님께 구두 상으로 기부채납 약속을 했답니다. 그를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런 이유로 감사원에서 240억 원이 중재판정부에서 120억 원 기부채납 판정을 했고 120억 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근데 왜 거제시에는 사업자가 한 약속을 법률적 이행 가능성은 따지지 않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문서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목이 의견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동의서고 확약서입니다. 이 문서를 들고 변호사 자문받을 때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변호사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써는 못 받는다고 하겠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이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인한 손실금은 현대산업개발이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현대산업개발하고 도급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5조 ‘할인 분양 등’에 “미분양 발생 시 할인 분양 및 분양혁신대책을 을이 결정하고” 여기서 을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손실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니 근데 왜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번 특위에 참석해서 현대산업개발과 1심, 2심에서 재판에 졌다고 하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위원님들께서 패소한 판결문 직접 보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심판결문에 따르면 패소한 건 맞습니다. 패소한 건 맞지만 그 이유가 청구금액 일부금으로 50억 원을 청구하면서 지금 지급해 달라고 평산산업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할인 분양으로 인한 손실은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실액은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치하고 지금 지급하거나 지급에 동의하라는 평산산업의 청구에 대해서 패소 판결한 겁니다. 판결 일자는 2020년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12월 9일 평산산업과 저의 중재사건 중에 평산산업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미분양 및 할인 분양에 따른 손실을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1, 2심 전부 패소를 했다고 한다면 거제시에서는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평산산업이 1, 2심 판결문을 제출받아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1심판결과 같이 2심판결에서도 현대산업개발에 지급할 공사비 정산시점이 공제하라고 판결나서 그때 가서 공제한다면 평산산업 회계장부에는 지금은 손실로 잡혀있다가 그때 가서 그만큼 이익으로 돌아서게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합의서에 따라서 거제시와 정산 시점을 정해 놓은 이상 그런 사실들을 우리 거제시에 보고하고 미리 회계상에 그만큼 손실을 이익으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원칙은 그래야 되겠죠.

박형국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가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을 정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KBS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형국위원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손실은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게 된다면 미분양 아파트 판매비와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파트 판매비는 분양비용입니다. 애초에 공사비용의 일괄 포함돼 있습니다, 판매비가. 분양 비용이 공사비에 다 녹여서 총공사비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판매비는 현대산업개발이 계속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관리비는 평산산업이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산산업이 2018년, 2019년 부담한 미분양 아파트 관리비는 약 4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거제시하고 협약관계에 내용을 보면 2년 동안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9년과 2018년 4개월 그다음에 2020년도에 8개월 정도를 더 추가하면 되니까 추정적으로 볼 때는 미분양 관리비는 약 7억 원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후구씨 계산해 봅시다. 회계사무실에서 개발이익금을 두 가지 유형으로 산출했습니다. 우후구씨 말에 따르면 보수적 검토 금액으로 개발이익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52억 원에서 미분양 아파트 관리비 5억 원을 빼면 347억 원이 되고 여기에 회계 상 손실이 잡혀있을 할인분양 손실금을 더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계산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소송 일부 청구금액 50억 원을 더하면 397억 원의 개발이익금이 산출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이익금 10%가 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할인분양 손실금을 청구 금액으로 50억 원으로 했는데 그 청구 금액이 “다 맞다, 안 맞다” “더 많다, 적다”라는 부분은 저도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마는 50억 원을 청구 했으니까 50억 원 기준으로 본다면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3728억 원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죠?

박형국위원

회계사무실에서 개발이익금을 산출할 때 매출액을 산정해서 놓은 겁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 회계사님은 그 금액을 어떤 기준에서 산정했는데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박형국위원

평산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 산출돼 있는 매출액과 미분양 내역에 산정돼 있는 미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상가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잠시만요,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상가분양가액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상가를 분양한 내용을 보면 분양한 금액과 미분양가액을 만들어 놨는데 분양가액이 26억 원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가세 후네요. 부가세를 가산해야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상가에서 37억 원 정도가 정산서에는 축소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합의서에 보면 상가에 대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기로 합의서가 돼 있습니까?

박형국위원

계약된 상가는 계약금액으로 산정되게 돼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계약된 거는 계약된 거. 그러면 미분양 상가는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박형국위원

별도로 정한 게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면 수익률 산정에는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에는 분양 공고된 금액 기준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합의서 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면 기한 내에 미분양 상가는 분양 공고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액으로. 평산산업이 제출한 정산서에는 상가 분양금액과 미분양 상가 금액을 모두 더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더하고 포함하면 약 135억 원 정도 나오는데 분양 상가된 금액, 공고된 금액은 135억 원이 아니고 172억 원입니다. 그러면 37억 원 정도 축소가 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형국위원

상가분양이 공고된 금액이 17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후구씨 그러면 평산산업에서.
고인

참고인

우후구 잠시만 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억 원이라고 분양 공고된 내용은 평산산업하고 주식회사 원스라는 데하고 소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소송 와중에 준비서면에 첨부돼 있는 증거서류에 붙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상가의 분양가액은 172억 3207만 785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평산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는 상가가액이 다 합치면 약 135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37억 원이 누락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네요.

박형국위원

37억 원이 누락 돼 있다. 우후구씨 그러면 평산산업에서 재고자산가액으로 고의로 37억 원을 축소시킨 꼴이 되는데 그만큼을 개발이익금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 일부 청구금액 50억 원을 더해서 397억 원이 나왔는데 37억 원을 더하면 434억 원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협약서에 따르자면 재고자산가액이 축소된 만큼 개발이익금에 더해 주는 것이 계산 논리상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평산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 미분양 해소 비용으로 금융비용이 108억 원, 관리비용이 38억 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된 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비용이 5억 원 이건 전부 다 정확하게 저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2020년도 분을 뺀 약 1년 반 정도 되겠죠. 반년 정도를 더 가산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까 한 5억 원 정도 재무제표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약 33억 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다음 금융비용도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금융비용이 2018년 7억 8000만 원 정도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금융비용이 없습니다. 2018년 7월 30일 이전에 차입금 전부를 상환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2018년 7월 30일 이전에 차입금 전부를 상환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 따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없겠죠, 다 상환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 2019년도에 금융비용이 발생된 건 8억 원이 전부 다. 그러면 평산산업이 주장하는 108억 원하고는 100억 원이 차이가 나니까 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문서에 다 나옵니다.

박형국위원

협약서 제7조1항에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분양 해소기간 동안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총지출액에 반영한다.” 2항에 “금융비용을 산정하면 산정된 금액으로 협약기간 내에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본다.” 약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협약서를 어느 분이 작성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꽃을, 이제 지뢰밭이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재무제표상 차입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상환한 일자가 2018년 7월 30일 이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차입금 상환내용은 당장 볼 수는 없겠죠. 거제시에서 보려면 2019년 3월이 넘어서 공시가 돼야 평산산업 차입금 상환 내역을 거제시에서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평산산업에서 차입금 상환 내역을 거제시에 통제해 주기 전까지는 거제시도 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협약기간 이내라면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협약서에 따르면 6개월 이내라는 것인데 차입금을 전액 상환할 일자는 2018년 7월 30일 이전이라고 봐지는데 협약기간 이내에 채무를 전부 다 상환한 거 아닙니까? 채무가 없는데 금융비용도 아닌 미분양아파트의 가액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산정해 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산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보면 미분양아파트하고 상가분양가액을 1077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미분양아파트하고 상가를.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 4.6% 이자율로 2년을 계산하고 108억 원의 이자를 산정한 겁니다. 거제시가 평산산업에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대해서 2년 동안 이자를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미분양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융비용만 부담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를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에서는 협약서 정산기간이나 지급기한이 지나서 개발이익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우후구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게 언제죠?

박형국위원

2019년 7월경입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평산산업에서 뭔가 착각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국위원

착각을 하셨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고인

참고인

우후구 평산산업하고 저하고 중재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산산업에서는 매출액의 10%을 초과하는 이익금은 거제시에 전액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저도 소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2020년 12월 14일 저한테 재판부에 중재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 12월 14일 거제시에다가 10% 이상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한 자가 2019년 7월 거제시에 개발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에 중재판정부에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이익금은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야 된다.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이익은 매출액의 10% 이내라고 주장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평산산업 보다 뉴동아건설이 타인인 주주들이 더 많아서 세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뉴동아건설비로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우후구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사람 손이 둘이지 않습니까? 손에 쥐고 넘치는 돈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라면 오른손에 쥐고 넘치면 왼손에 쥐려고 하겠죠. 국세청에는 오른손에 쥐었냐, 왼손에 쥐었냐를 가지고 세금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에 쥔만큼만 과세를 합니다. 최종 세금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제시에는 오른손에 쥐고 남은 만큼만 받기로 했죠. 왼손에 쥐고 있으니까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른손도 왼손도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산산업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평산산업의 주식은 44.05%입니다. 그다음에 뉴동아건설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게 50.48%입니다. 평산산업 주식보다 뉴동아건설이 주식을 6.43%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타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특수관계인 관계에서는. 그러니 거제시는 왼손까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겠죠. 평산산업은 협약서의 취지에 따라서 왼손까지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다면 못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박형국위원

지금부터는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불법하도급으로 고발되어 1, 2단지 부지조성공사와 도시계획시설은 계속해서 뉴동아건설이 수급인 자격으로 시공하였고 1, 2단지 터파기 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되므로 54억 원을 지급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재도급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은 터파기공사를 중앙기건에 하도급했다가 터파기 공사비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하도급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건축 용어에는 부지조성 공사라는 건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토공사 중 땅 깎기 및 흙 쌓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는 땅 깎기와 흙 쌓기입니다. 저도 녹취록을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택지조성사업은 크게 「택지개발촉진법」을 이용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법」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개발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택지조성사업으로 얻은 이익과 주택건설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별도로 산정해서 대장동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평산산업이 시행한 이 사업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택지조성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따라서 1, 2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위, 거기서 돌 하나 들어내는 행위 자체도 측량, 품질관리, 검사, 가설공사, 토공사 모든 것이 일괄 건축공사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보면 됩니다. 평산산업이 불법하도급으로 고발된 게 언제죠?

박형국위원

2015년 8월쯤 될 겁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2015년 8월에 고발이 됐는데 어떤 공사를 하다가 불법하도급으로 고발된 지 아십니까?

박형국위원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번 특위에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동터파기 공사를 하다고 고발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평산산업이 이 사업에 착공한 일자가 착공계 기준으로 2015년 5월 15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에 동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고발됐다. 그리고 터파기공사 중앙기건에 하도급 했다. 터파기 공사비로 5억 원을 지급했다. 그 5억 원 지급일자가 보면 중앙기건이 돈 받은 날짜가 2015년 12월 1일 돈을 받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2015년 11월 26일입니다. 그럼 8월에 터파기를 했고 터파기를 하다가 고발됐고, 그 터파기 공사를 중앙기건에 줬고, 중앙기건은 언제 공사했느냐 12월 26일 이전에 공사를 했다. 한 군데 모여서 어떤 회사는 산 위에서 깎고 어떤 회사는 산 밑에 굴을 깎고 깎지 않는 이상 2015년 8월에 이미 흙깎기 공사가 끝났다고 주장 아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 이런 거는 아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데 산 위를 깎거나 산 아래를 깎거나 뉴동아건설이 수급인 자격으로 1, 2단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불법하도급에 해당됩니다. 그건 감리완료보고서에 시공자가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공자가. 감리완료 보고서에? 위원님 지금 감리완료보고서에 보면 시공자가 누군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박형국위원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네요. 현대산업개발이 1, 2단지 시공자로 착공계, 준공계가 다 나와 있는데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1, 2단지의 흙깎기 공사를 했다. 흙깎기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해 보시면 건축공사에 포함된다고 하면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흙을 깎아내는 데에 착공은 2015년 5월 15일에 했는데 8월에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아니 평산산업이 3개월 만에 산을 다 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고발이 됐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감리자가 거짓말을 했든 감리자가 허위보고를 했다면 형사사건입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특위에서 1, 2단지 감리인을 증인으로 조사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 이 특위가 거제시 300만 원 아파트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진상규명인데 목적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시에 제출된 문서의 시공자와 평산산업대표이사가 주장하는 시공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감리인을 증인으로 조사해서 공사범위를 특정해야 되고 시공자가 특정돼야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가 산출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형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주에 서면질의서를 감리인과 현대산업개발에 발송할 것을 건축과에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잠시만 요, 아까 1, 2단지 터파기공사가 54억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예, 54억 원. 구제운 대표께서 이번에 특위 나오셨는데.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 부분은 54억 원이라는 부분은 거제시에 보면 저희들이 2015년 4월에 건축설계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공사비용이 움직였어요. 그때 내용에 살펴보시면 터파기공사는 1억 원입니다. 나중에 한번 건축과에 설계계산서 한번 받아서 살펴보십시오. 54억 원이 아니고 터파기공사는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53억 원이나 차이가 나죠? 그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특위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까 신금자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한테 마저 질의를 해 주시면.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질문 안 있습니까, 그때 분양 승인도 감사님이 하셨고 하고 토지매입, 사업계약, 행정절차, 의견서도 직접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한 5~6%였는데 별도 마무리할 때는 10%까지 개발이익금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때 당시는 특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거제시에서 이 사업이 얼마로 남느냐 산출을 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산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고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산정을 할 때는 600만 원 정도 되었다가 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승을 한 건 기억 안 납니까? 4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고인

참고인

우후구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을 산출을 내서 보고를 할 때 5~6%를 했었고, 지금 왜 그러면 이익금이 그때 당시하고 약 차이가 나서 10%가 넘니 안 넘니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로 축소시켜서 허위보고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개발이익금 산정기준이 된 아파트 분양가는 600만 원 후반 대였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절차를 이행하고 분양을 하는 그 시점 1년 몇 개월 동안 주변 분양가가 평당 100몇 십 만 원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증가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내용을 봤습니다. 김두호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당시 분양 예상금액이 2692억 원, 지금의 평산산업 매출액은 3770억 원입니다. 비교하면 약 1078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회사 매입비도 김두호 위원님께서도 조사하신 2532억 원하고는 회계사무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산정한 평산산업의 매입비용이 3245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입비에서는 713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시에 2692억 원 기준으로 5~6%라고 하면 개발이익금이 150~160억 원 정도 산정이 됐었죠, 당시에는. 근데 실분양 시점에서 매출액과 매입액이 같이 증가가 되죠, 계산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계산을 하면 1078억 원하고 713억 원을 계산하면 365억 원 수익이 증가된 결론이 나옵니다. 합하면 총 525억 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사건 금액이죠, 약 200억 원 정도를 더하면 약 700억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이 처음에 도에 가서 브리핑을 할 때의 금액과 지금의 금액, 그다음에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양가가 상승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정호 전 과장님께서 경상남도에 가셔서 발언하신 예상개발이익금은 당시 기준에서 나름 정확한 계산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바라볼 때 당시의 초과이익금에 대한 기부채납 약속은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는 거제시의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거보다는 거두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여섯 가지 정도를 질문을 했거든요. 일종의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얻은 것도 있습니다만 특위가 앞으로 헤어나갈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인님을 요청할 때는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이 ‘300만 원 아파트’ 의혹이 풀릴 거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참고인 반갑습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오늘 박형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잘 아시겠지만 이번 특위의 핵심은 평산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얼마 남았다, 라고 제출한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했었고 분석 결과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다시 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익률이 산정이 맞게 된 것인지를 좀 검토해 달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8.19%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제시가 이창익 회계법인 회계사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모든 정산 절차를 종료를 해 버린 겁니다, 2019년 9월에. 종료를 해 버렸는데 지금 우리 특위가 하고자 하는 거는 평산이 낸 정산내역서 그리고 우리 시가 용역을 줘서 받아놓은 용역결과 8.19%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가, 아닌가 그걸 지금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의혹의 출발은 이겁니다. 어쨌든 10% 미만으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를테면 매출을 늘렸거나 아니면 지출비용을 줄였거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거나, 라고 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아까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일단 매출부분에 있어서 좀 축소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지금 평산산업에 제출한 개발이익금정산서에 보면 매출구조가 조금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김용운위원

구조가 잘 안 맞다? 여기에는 보면 자기들은 112억 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사실 터무니없죠, 이거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그걸 터무니없다기보다는 제가 정산내용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하기는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마는 있는 문서로서 정산내용을 작성해서 도출해낸 것은 저는 도출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상가 이 금액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양공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고인

참고인

우후구 분양공고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매출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안 맞다는 이야기는 매출액이 작다, 지금 평산산업이 제출한 내용이. 작다, 라면 재고자산 금액이 축소돼 있다고 평가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상가는 분양가액으로 한다고 합의서에 되어 있고 아마 여기 상가 내용이 226억 2000만 원 이거는 분양가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남은 금액 재고자산이 분양가액으로 공고된 금액으로 계산이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37억 원이 누락이 돼 있는 게 나오네요. 아파트하고 확장비는 그거는 저도 세부적으로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김용운위원

상가에 관한 매출액이 지금 37억 원 정도가 축소돼서 보고되어서 지금 보고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37억 원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거는 판결문에 포함돼 있는, 소송자료에 포함돼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평산에서 내놓은 정산내역서상에 미분양 관련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여기 정산내역서상에는 미분양이 116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실제보다는 적게 잡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그렇습니다. 상가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하고 발코니는 저도 아까 계산이 그거는 복잡해서 그거는 계약서에 이미 다 나와 있고 분양 공고된 금액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상가만 봤을 때 172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상가 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부가세 포함해서 107억 원 정도 되죠. 그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상가가 26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6억 원이 이거는 부가세를 포함시키면 27억 원 정도 되겠죠. 27억 원과 아까 그 상가금액 107억 원을 합하고 172억 원을 빼주면 그 차액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예, 일단 그거는 잘 알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수치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또 하나 문제는 공사비 내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꾸몄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매출부분을 축소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출비용에 있어서 이걸 과다하게 부풀린 흔적이 보인다 이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매입비에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이를 테면 뉴동아건설에서 도급을 받아서 했던 공사비에 부풀린 내용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상에 보면 평산산업에서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에 326억 원이 넘어갑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한 4년간,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됐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4년에 걸쳐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326억 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공사로 해서 넘어갔느냐, 라고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가 다툼이 벌어지게 됐죠. 벌어지게 되니까 이런 자료, 저런 자료가 나오면서 해상으로 토사를 반출하는데 2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김용운위원

그게 당사자 간의 소송과정에서 나오는 자료입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소송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 내용이고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사반출업체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당신 얼마 돈 받았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방송에서 보셨지만 약 7억 원 정도에서 8억 원 정도다, 세금계산서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상으로 넘어간 물량이 약 50몇 만㎥, 약 6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해상으로 반출된 것이. 그게 아니라고 나오니까 저번 특위에서 계산서 봤느냐고 오히려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못 봤고 저도 계산서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토사반출이 200억 원이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뉴동아건설이 한 도급공사 범위는 뭐냐고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미 특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 거제시에 접수되어 있는 착공계, 준공계, 공사완료보고서, 준공보고서, 감리보고서 다 보시면 누가 어떤 공사했는지 다 나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단지는 건축공사입니다. 돌 하나 들어내는 것도 전부 다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평산산업이 2015년 5월 15일에 착공계를 내고 2015년 8월에 불법공사로 왜 고발됐겠습니까? 위에 흙 깎다가 고발됐지 터파기하다가 고발된 거 아니에요. 시점 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흙 깎다가 고발됐는데 고발되고 난 다음에 다시 흙을 깎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불법도급이죠. 그러면 불법도급이냐, 아니냐는 것은 감리인을 불러서 누가 도급을 했느냐, 도급자만이 거기서 평산산업에서 돈을 받아서 착공계를 내고 도급공사를 할 수가 있고 하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돈을 받습니다. 평산산업에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1, 2단지 공사는 뉴동아가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자로 공사를 했든지 아니면 일부를 아까도 재판기록에도 보지만 본인도 54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다가 지급을 하고 다시 공사를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터파기 공사비용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박형국 위원님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터파기공사는 1억 원 공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3억 원은 어디로 갔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전부 다 모아져서 개발이익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말씀은 어쨌든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에 딸린 재무제표상에 보면 이를 테면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뉴동아건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뉴동아건설의 실질적인 사장은 구제운 씨인데 평산산업의 대표도 구제운 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뉴동아도 자기가 실질적인 사장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평산에서 뉴동아 쪽으로 이쪽에 돈이 326억 원이 그동안 흘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이 재무제표 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고인

참고인

우후구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랬을 때 그 돈의 326억 원이 제대로 된 공사비로 지출이 된 것인가, 아닌가. 이거 실제로 공사는 예를 들면 100억 원치만 하고 326억 원을 준 건지 이런 걸 밝혀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제시에서도 그 차액만큼 개발이익금에 가산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면 현재 참고인께서는 뉴동아건설에 326억 원이 나갔는데 평산에서 이 326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지급된 건 어느 정도라고 지금 대충 추측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냥 문서로서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특위에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사반출비용, 사업비용, 토목공사비가 440억 원이었다, 그다음에 기사가 200억 원이 더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아니다, 자기가 200억 원 공사를 할 때에 반대를 해서 안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위 기록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억 원도 안 했고 80억 원도 안 했고 70억 원도 안 들었다, 토목공사비가. 70억 원도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실이라고 보는 거죠. 토목 공사비가 70억 원이 진실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뉴동아가 중앙기건에 하도급을 준 계약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 하도급 준 금액을 환산해보면 금액이 딱 그렇게 산정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나갔느냐고 하면 발언을 하는 것이 도로공사비가 35억 원 들어갔다. 그다음에 학교공사비, 부지공사비가 5억 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40억 원이고 70억 원이고 그럼 저는 120억 원이다, 자기는 거기까지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의혹을 가지는 금액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못 들은 내용입니다. 지금 본인이 특위에 와서 이야기한 거는 토목공사비 200억 원 아니다, 100억 원 아니다, 80억 원 아니다, 70억 원도 안 들었다. 학교공사비 5억 원 들었다. 그다음에 대로공사 32∼33억 원 들었다. 그게 다 합치면 107억 원 정도, 110억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김용운위원

대략 200억 원 이상은 차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말씀에 따르면.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저의 의견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을 축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과 그다음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 이걸 합치면 대략 예상컨대 한 300억 원 이상 정도는 실제 이익금이 누락돼 있는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까도 제가 말씀을 계산상 나오면 200몇 십억 원이 될 겁니다. 300자가 아닌 200몇 십억 원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세하게 인건비가 월 4000몇 백만 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그 인건비를 4000몇 백만 원 받는 자가 누군지 또 대표이사는 본인은 연간 700만 원도 안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이 누가 받느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오픈했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오픈을 해달라고 하면 되죠.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건축 관련 대규모아파트공사 이런 걸 많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처음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이 사업이 저는 처음이고 경험이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이거는 농림지역을 시도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다.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아파트시행사업 10개 한 거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 저도 더 많이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개발이익금 정산이 좀 부실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위차원에서는. 왜냐하면 협약서에 따라서 우리 시가 충분히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원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자료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산에서 내놓은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조사를 한번 했고 그래서 그 조사차익이 워낙 크게 발생하니까 평산에서 낸 거는 3%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자체조사를 하니까 9.몇%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 이 상태로는 어느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걸 가지고 다시 회계사무소에다 이걸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걸 가지고 최종결론을 내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원 자료를 획득을 해서 이것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정말 정확하게 한번 산정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라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시가 지금 특위과정에서 저는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여러 모로 느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당시에 용역을 받았던 회계사 쪽에서 우리 시에다가 자료를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회계파일, 인사파일, 원가계산서 이런 거거든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재무정보죠.

김용운위원

예, 재무정보를.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우리 시에서는 이 회계사에게 부경에서 내놓은 감사보고서와 이것만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만 지금 숫자만 파악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용역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좀 보자고 한 건데. 당시에 회계사는 이러이러한 자료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기가 용역 받은 범위는 아니다, 그러나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참고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산을 만약에 다시 한 번 해본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우리 시가 평산에 세 차례나 요구했던 그러나 받지 못했던 그런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정산이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 자료가 없어도 정산이 됩니다, 그거 없어도. 시행사 매출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분양부분에 대한 할인분양은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는 이미 계산서에 이익분석에 이미 미분양 부분은 다 빠져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미분양 부분은 분양가액으로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 고정이 안 되면 이건 계산할 구조가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거는.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면 이 사업은 계산이 간단한 것이 매출은 고정돼 있다, 분양가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고정돼 있으니 이제 매입만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럼 매입은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비가 있을 것이고 각종 인허가 비용이 있을 것이고 제세공과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다툼 여지가 있는 것이 공사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산업개발하고 도급계약을 2차 도급계약까지 갔습니다, 변경을. 그럼 2차 도급계약서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은 법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얼마다, 그 금액과 아까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러면 도급을 한 자, 평산산업에서 공사비를 받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뉴동아건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산업개발 도급계약서는 있고 뉴동아건설에 326억 원이 건너간 돈에 대한 규명만 나오면 이 정산은 간단하다. 다만, 회사가 개인적으로 잡비, 경비, 월급 그것도 재무제표에 나오죠. 그걸 인정해 줄 거냐, 마느냐는 부분은 그거는 판단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평산산업이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걸 가지고 좀 더 오차범위를 좁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협약서 어디에도 거제시가 정산을 의무적으로 100% 숫자를 다 맞춰야 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맞추기 위해서 뉴동아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9조에 의거해서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서를 제출 안 하면 거제시에서 오차가 조금 발생된들 그 합의서에 따라서 청구하면 상대방이 응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해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상대방이 소명을 해야 될 내용이지 거제시가 소명할 내용은 아니죠. 거제시는 서류요청을 하면 그걸로써 의무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압류조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구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김용운위원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거제시가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도 최소한 현재 개발이익금보다는 200몇 십억 원 이상은 추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계산해 봐도.
고인

참고인

우후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전부 자료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세공과금은 저도 추측은 다 가능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세공과금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제시에서 제세공과금은 다 인입비, 상수도인입비 무슨 인입비 이런 비용은 전부 다 거제시에 신고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런 비용들이 거제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액이 전부 다 있고 상가에 대해서는 소송판결문에 들어가 있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 보완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0% 거제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산이 가능하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가능합니다. 소명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M과 관련된 부분이 자꾸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의견서를 작성하셨을 때 그걸 직접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CM을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저는 건설업 쪽은 아니지만 그때 CM에 한미파슨스라고 그 회사 주식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회사를 저는 알고 있었고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알고 있었고 CM이 뭔지를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수익률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해 달라.’ 라는 부분과 앞으로 그러면 이 정산을 어떻게 가면 좋겠냐는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CM에 맡기는 것이 가장 투명하겠다. 그다음에 건설사에 공사를 다 주는 것이 맞겠다. 공사 다 주면 지금처럼 특수관계인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사 일괄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나 다른 GS나 공사 다 줘 버리면 거제시에서도 공사하면 못 믿을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CM도 맡기면 여러 가지 재원, 조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축소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 생각하셨던 CM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의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분양이 끝나서 사업이 종결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다 CM이 총괄 관리를 한다, 이런 취지로써 CM를 언급을 하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전부 다라고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CM이라는 부분이 꼭 전부를 다 맡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우리 시에서도 답변이 “왜 CM을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했냐? 도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걸 이행을 안 하냐?” 이렇게 하니까 물론 당시에 평산에서도 이걸 거부했다는 하나도 있지만 우리 시의 자체적인 판단도 뭐였냐면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된 이후에, CM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공사의 기획과 공사비 조달과 이걸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CM을 계속 하기는 어려웠다, 이게 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의견서에서 언급된 CM이 하는 역할이 이 아파트사업 전반을 다 맡아서 이거를 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쨌든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남느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익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이 모든 공사비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CM이 이걸 검증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건설회사에다가 일괄 도급을 다주는 것으로 전부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CM이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와서 건설사, 건설사까지도 CM이 다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런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투명하게 하자는 뜻이었고 또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에 일괄 도급을 줬던 이유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 도급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도급계약 변경을 하면서 토목이 분리 발주되고 그 토목이 특수관계법인에 넘어가는 그런 사정을 우리는 애초에 없애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다 줬는데 모양새가 좀 안 좋게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김용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형국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이 제출한 3단지 공사비가 36억 원, 3-1단지 공사비가 2억 원 모두 합해서 38억 원이 산정됐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3단지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여기 3단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에는. 나중에 2016년도쯤에 이게 3단지, 3-1단지로 나눠졌는데 최초 저희들이 인허가 접수를 하면서 3단지로 허가를 받은 금액은 약 9억 원 정도입니다. 왜? 흙깎기 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면. 다 아시겠지만 (자료제시) 3단지는 애초에 흙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옆에 법면 지은 거는 나중에 거제시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구조를 하든 뭘 하든 하기 때문에 흙 깎는 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시에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를 보면 여기에는 9억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공개청구를 해서 저도 봤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돈이 3단지가 36억 원이 되느냐 보니까 흙깎기 공사 말고 정말 아파트 짓는 공사 건축공사 외에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산정을, 그러니까 9억 몇 천만 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걸 36억 원짜리로 누가 바꾸었느냐, 왜 바꾸었느냐, 무슨 의도 가지고 바꾸었느냐. 멀쩡히 놔두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3-1단지는 손 안 대고 지금도 그대로 존치돼 있지 않습니까. 존치돼 있는 거는 왜 금액을 따로 산정을 아파트 공사 짓듯이 3-1단지처럼 그렇게 안 하고 3단지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문서를 바꿔서 계산해서 거제시에 제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국위원

계속해서 특위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지난 특위에서 대로3-9호선 개설공사비가 31∼32억 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저도 그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고 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데 아까 3공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공구가 설계단가가 얼마죠?

박형국위원

3공구가 한 40억 원 정도.
고인

참고인

우후구 설계단가 40억 원. 그러면 3공구 길이가 265m, 4공구 길이가 912m 아닙니까?

박형국위원

예, 맞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면 4공구 공사비는 얼마죠?

박형국위원

약 57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면 3공구 공사비는 40억 원이고 4공구 공사비는 57억 원이고 3공구가 265m인데 40억 원이고 4공구가 912m인데 57억 원이고 265m에 비해서 40억 원이면 3.4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912m로 계산하면 한 140억 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공구가? 그런데 4공구가 57억 원밖에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맞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양정저수지의 구조물이 좀 있다 치더라도 구조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그 구간을 보면 안압지에서 양정초등학교 쪽으로 3공구고, 안압지에서 여호와의증인까지가 4공구입니다. 그게 한 912m 정도 되는데.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3공구든 4공구든 전부 다 그 쪽은 평지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공구는 평지고 3공구가 낭떠러지에 있다, 구조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된다, 내지는 거기 발파해서 산을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다만, 거기가 3공구가 보면 양정저수지를 지나가는데 양정저수지 쪽에다가 약간 구조물을 내밀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설계상에. 그러나 그 구조물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억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 길이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265m에 40억 원의 설계예산이 나오고 3.4배가 많은 912m는 거제시가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설계 다 했지 않습니까? 예산 산출 다 했잖아요. 거제시가 산출한 거는 57억 원이 912m가 나오는데 평산산업은 왜 265m에 40억 원의 설계가 나왔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두 번째가 저하고 소송 중에는 35억 원이 지출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제시 특위에 와서는 또 32∼33억 원까지 지금까지 썼다, 제가 한 달 전쯤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직 포장공사도 안 됐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면 40억 원 가까이 설계예산서만큼 다 써진다고 봐야 되는데 거제시가 입찰하기 위해서 설계해놓은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300만 원 특위에서 3공구 구간만이라도 원가산정을 우리 특위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위원장님. 이 짧은 구간만이라도 우리 특위에서 원가산정을 예산범위 내에서 원가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후구 씨가 평산산업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셨다고 평산산업 대표가 발언하였습니다.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사실입니다.

박형국위원

어떤 이유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산산업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데 왼손이죠, 왼손으로 돈이 326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했던 부분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답변한 내용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KBS방송뉴스에도 나오는 내용, 그게 이제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박형국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지난번 특위에 와서 토목공사 발주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박형국위원

70억 원도 안 들었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70억 원도 안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본인 입으로?

박형국위원

대로3-9호선 공사비가 학교토목공사비는 한 5억 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2개 다 합치고 이것까지 다 합치면 약 110억 원 조금 안 되죠. 110억 원 조금밖에 안 되는데 326억 원이 넘어갔으니까 물론 그 전에는 토사반출비용으로 해상으로 하다가 200억 원이 늘어났다. 자기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주장을 해상반출로 해서 200억 원 증가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원가산출까지 맡겨서 그 문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든 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영수증 봤느냐, 계산서 봤느냐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70억 원도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머지 공사비가 저도 궁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뉴동아건설이 도시계획시설 토공사와 구조물공사 시공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그러니까 착공계, 준공계 문서를 다 따르자면 1, 2단지 공사의 착공자는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착공자는 뉴동아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시공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시공자지만 그 문서 안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공사범위가 또 나눠집니다.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에도. 보면 토공사하고 구조물공사가 뉴동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신고상 뉴동아건설의 전체 공사범위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어떤 케이스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의 토공사하고 구조물공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다음에 3단지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3단지와 도시계획시설의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만 원가산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본인이 여기 와서 1단지, 2단지의 흙깎기 공사도, 부지조성공사도 흙깎기 공사니까 그 공사를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감리인한테 물어봐야죠. 그 감리인이 거짓사실을 증언을 하거나 거짓사실을 보고를 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평산산업 대표가 10월 20일 특위에 참석하면 219억 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19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이 밝혀지면 우후구 씨는 어떤 득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글쎄요. 매출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아니죠, 협약서를 바꾸었으니까 매출액의 10%를 세후로 환산해서 10%를 맞춰주는 조건이니까 개발이익금이 437억 원 정도 넘어서는 금액은 거제시에 전액 기부채납을, 그 전에는 377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437억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계산해 보시면 나한테 어떤 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것은 계산해보시면 나옵니다.

박형국위원

434억 원까지 산정했으니까 219억 원을 더하면 653억 원이 되고 매출액의 10% 377억 원, 법인세 60억 원을 빼면 계산상 거제시가 환수해야 될 금액이 216억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계산상에 거제시가 환수해야 될 금액은 216억 원, 조금 전 제가 고발한 내용이 한 219억 원 큰 차이가 없죠. 결과적으로 제가 고발한 금액 그 금액하고 거제시가 환수해야 될 예상금액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해서 저한테 금액적인 이득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후구 씨가 특위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나 고발행위들이 꼭 우후구 씨의 개인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후구 씨는 이 사업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계약서 등 각종 문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문서들은 개발이익금 정산이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진 문서와 거제시가 보유한 문서 제세공과금, 각종 인입비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의 실제 비용 지출된 거 취합하면 내나 토지비 산출하듯이 여기에 신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듯이 그렇게 하고 공인회계사 한 명한테다가 아까 말씀드린 뉴동아가 착공한 범위 확인하셔서 원가산출해서 맡기면 법률상으로도 나중에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원가가 산출이 될 거라고, 개발이익금이 산출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그 자료들을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자료들을 다 전달을 해드린들 특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130만 원 정도, 저번에 저도 기사를 보니까 그거밖에 없다는데 우선 특위에서 개발이익금 정산 의지가 있다면 비용부터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문적으로 이걸 하실 분이 정해지면 그분한테다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전해드리는 것이 맞지,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트럭을 갖다드린들 위원님들이 그거를, 물론 각각의 전문분야가 계시겠지만 저도 전문건설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는데 저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압축을 해놔서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을 단기간 내에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리 있겠습니까마는 특위에서 개발이익금 정산 여건이 갖춰졌을 때 드리는 거지 갖춰지지 않고 했을 때 제가 드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장기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계서류를 보다가 보니까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 2017년 1월 17일자거든요. 도급인, 수급인이 대표이사가 똑같아요. 뉴동아건설하고 평산하고.
고인

참고인

우후구 22억 원짜리 공사 말씀하시는 거네요?

신금자위원

예.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1군을 보면 4년 이상 40% 이상 수익 낸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은 뉴동아는 43% 수익률 냈다고 해서 아마 이 서류를 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혹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검찰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의 핵심이고 저번에 방송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현 도시과장님이 “뭔가 하나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라고 발언을 하는 걸 제가 유추해보면 내지는 회계사님도 아마 이번에 거제시에서 정산의뢰를 받아서 보셨을 때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비공개로 해서 그분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특수관계인의 거래관계인데 특수관계인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뉴동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26억 원이 넘어가고 뉴동아의 재무제표에 보면 뉴동아가 외부감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평산산업에 도급을 받자 그로부터 2017년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2015년, 2016년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2017년도거든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죠. 2017년,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200몇 십억 원 공사에 100몇 십억 원 이익이 남죠. 그러면 40몇 억 원 구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시면 35억 원 매출에 10억 원 정도 이익이 남을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40몇% 수익이 남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보시면 이게 아마 저는 도로공사비라고 봐집니다. 2018년도에 착공계가 아마 도로공사 조사에 보시면 냈을 것이고 2018년도에 돈이 뉴동아로 건너갔고 그리고 뉴동아 대표이사도 평산산업 대표이사도 30몇 억 원을 도로공사비로 가져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동아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시면 35억 원 건너갔는데 그러면 뉴동아가 얼마 남았나? 10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시에서 만약에 직접 공사 발주했으면 뉴동아에 10억 원 이익 줬겠습니까? 그 10억 원이 이 정산에 넘어오면 개발이익금이 되어 버립니다. 이 개발이익금 10억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뉴동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17년 재무제표에 어떻게 우리나라 공사를 도급을 하면서 40몇% 이익이 남는 구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정당하다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합의서 제9조에서 문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비밀이라고 해서 제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면 지우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출하면 되는 거고 합의서에 근거해서 뉴동아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도리다, 라고 봐집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참고인께서 처음부터 오른손, 왼손, 오는 돈, 낸 돈 하길래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이분 공사 이런 거 업체를 다 연결해봤는데 거의 40% 이상은 몇 년 동안 없더라고요. 근데 43% 해서 뉴동아 이분이 같이 넣은 거 같은데 같이 넣은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표가 똑같아요. 여기도 도급하는 데도 대표님 같고 수급인도 똑같고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싶네요, 보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물론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특수관계인한테 법인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이사회에서 다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한테.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느냐, 글쎄요, 저는 결의한.

신금자위원

결의를 했으면 이름이 똑같은데 해줬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금액이 적다하면 결의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16년도에 제 동생이 이사였습니다, 거기에. 이사를 강제 해임시키고.

신금자위원

아, 뉴동아에 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니, 뉴동아가 아니고 평산산업의 이사였었습니다. 이사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한테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사를 문서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해임을 시켜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임시키고 난 다음에 했으니 그 계약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어찌됐든 그 계약이 갑과 을이 같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내용조차도 저도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왜 의심스럽느냐, 왜 그러면 의구심을 누구도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검찰에다가 서류를 넣게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냥 차라리 대표하고 틀리게 하시든지 이름을. 이거는 너무 실수하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추가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쯤에 시작되어졌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2012년, 2013년 정확하게 저도 몇 년이라고 선을 긋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2012년, 2013년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평산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우리 자료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2012년 6월 이렇게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님은 동생 분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출석을 참고인 의뢰했는데 참석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후구 감사님께서 이 사업 전반에 관한, 특히 설계에서부터 기획,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후구 감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오늘 과정에 이르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2012년도 주요사업자로는 동생분, 우후구 감사님, 구제운 공동대표, 또 이모 씨 이런 분들이 네 명이 실제 이 사업의 주요핵심멤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 속에서 우리 우후구 감사님의 나름대로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이 사업발단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거기에 온천개발을 위해서 온천공을 7공으로 해서 온천허가를 득해 놨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발사업을 계획하던 중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거기에다가 인터체인지 예정부지로 계획을 잡았고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왔다갔습니다, 저하고 미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접는 걸로 협의를 보고 그러다가 1년 반쯤 지나서 그 계획이 다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구상을 하던 차에 그중에서 그러던 중에 도로를 어디로 내야 되느냐, 라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추교량 씨라고 계시는 토지지주분 있습니다. 그분하고 김모 씨라고 토지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쭉 하다가 권 전시장님이 공약해놓은 내용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 라고 해서 토지지주 분 두 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 좋은 뜻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권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부지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추진을 긍정적으로 해 보자.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됐던 것이 300세대 분양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00세대 부지가 되고 700세대 부지가 되고 그다음에 900세대 부지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정말 900세대까지는 제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700세대까지는 제가 한번 힘닿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부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익이 없는데 건설이 오고 금융이 오겠습니까? 금융이 안 오고 건설이 안 오면 제가 무슨 힘으로 거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정이익을 산출을 해내야지만이 금융도 돈을 빌려주고 건설사도 오는 그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업부지를 넓혀야 되는 부분이고 세 명이 합쳐서 될 문제를 주변 토지까지 넓히다 보면 저도 경험이 없고 이분들도 경험이 없고 자금도 필요하고 해서 이모 씨라는 분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좀 도와주라.”라고 해서 이제 이모 씨를 제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모 씨가 지금의 현재 대표이사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미 토지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다 협의를 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경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를 본 것은 700세대 부지로 정해서 1단지, 2단지 설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서 임대아파트 부분이 당시에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언론에서는 임대아파트 이 부분도 특혜다. 그런데 권 시장님께서 진행을 하던 것은 300세대 분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양조건을 보니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니까 1순위, 주택청약저축이 1순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정말 저소득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한 한두 달 정도 협의를 봤었습니다, 당시에. 정말주택청약저축도 못 넣는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달라,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토지매입 관계라든지 인허가업무, 사업계획에 주택사업에 대한 승인,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특혜의혹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과정에서 11만, 기존의 계획관리지역만으로도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농림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부지 정형화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을 포함시켜서 부지를 정형화하고 2만 4,000㎡를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하여 사업은 진행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계획관리지역만으로 이 사업이 가능은 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 어떤 사업이든지 불가능이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1,300세대냐, 700세대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봅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1,300세대가 나왔으면 1,300세대를 그냥 사업자가 했겠죠. 1,300세대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기억이 그때 도면에도 앉혀보고 해서 몇 세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법률을 적용해서 100% 정확하게 물론, 심의가 들어가면 그대로 다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바람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땅의 모양새라든가, 이런 때문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0세대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거기는 온천구역으로 지정이, 절차를 이행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온천법」이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온천개발자의 의도로 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림지역으로 호리병처럼 그때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까 기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물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농림지역인데 그러면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이런 ‘300만 원대 아파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가장 좋겠느냐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그 내용에는 저도 정확하게 1,300세대, 700세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같은 1,300세대, 지금 저희들이 분양한 게 1,280몇 세대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우후구 같은 1,300세대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차례 그 당시 2013년도에 기존의 계획관리지역만으로도 아파트 사업이 가능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변경을 통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자체만이 특혜가 아니었다. 또한 그 사업자는 300만 원 아파트라는 거제시의 서민안정추구정책을 위한 게 있어서 거기에 좋은 의미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또 농림지역 일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었다, 라는 거제시나 사업 측의 주장을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의견서에 관해서는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제시는 거제시가 주도로 작성하였다거나,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의견서 작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때 심의회에서 저희들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거의 포기 상태로 가다가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데 거제시 도심위에서는 특혜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 특혜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권정호 전 도시과장님께서도 고민을 계속 많이 하셨고 그러면 방안을 한번 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출된 것이 10%라는 부분이 나온 것이고 CM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에 보고했던 김두호 위원님께서 조사했던 그 내용에 따르면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통과되더라도 사업이 될 것이냐, 과연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물음표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 정도는 돼야 금융이 오고 건설이 오는데 8%가 안 되고 5%~6%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게 되어있죠, 내리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그러면 ‘잘 되겠지.’라는 기대심리에 의해서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고 만일의 경우에 냉정하게 그때 내 돈이 100%라고 했을 때 그 수익률 구조 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보면 못합니다. 5~6%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5~6%라는 숫자는 속인 금액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거고. 천정숙 씨가 했던, 한양건설에서 했던 아파트 1차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성공리에 분양이 돼서 분양가가 오르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된 거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견서에 관해서 질문하게 된 내용은 어떻든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사업자 측에 있어서는 거제시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졌다거나 또 압력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졌다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거제시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사업자가 거기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졌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하여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일방적인 자발적 기부의사 형태로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지다 보니까 법적 강제성을 담보하는 데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CM의 형태로 진행이 안 되어 졌다, 이런 식으로 갈등의 소지가 되어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압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거제시가 이 의견서가 어떻든 허가를 받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으로 하여 상호 협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 의견서는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경상남도에 보고할 때 5~6%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저번에 특위에서 구제운 대표이사가 여기 와서 발언했던 부분은 이만큼 안 남는다, 애초부터.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였고 시행구조가 8% 정도만 되면 금융이나 건설이 오는 구조인데 거제시에서 10%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로는 분양가액으로 볼 때는 5~6%밖에 안 나는데 10%를 보장해주면서 “야, 써.” 이게 협박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자발적 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자와 거제시가 쌍방 간에 어떻든 협의를 충분히 한 결과물이다, 그렇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고 저는 누구한테도 거제시에서 작성하면서 압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방적 기부 의사를 나타내는 의견서의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사업자와 시행사 간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합의한 내용으로 본다, 쌍방 간에, 형식은 의견서이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했었는데 아까 김용운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서가 이행만 되어졌다면 CM이 그 당시에 200억 원이 들거나, 이럴 정도도 아니었고 이게 CM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연유들을 쫓아가면 거제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사업 시작 전부터 챙겨나갔어야 됐는데 CM이라든지 개발이익에 관해서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았다. 즉, 단순히 허가를 따내기 위한 그런 과정에 일환으로 의견서라든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내용들을 받아 봤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감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저는 시작과 중간과정을 보기보다는 결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맺음에 따라서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나타나지 결론 전에 작성 문서를 보고서, 그 과정을 보고서 이게 어떤 의도였다라고 전부 다 결정짓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만 가지고도 했었으면 충분히 됐다, 맞습니다. 자, 그것이 변경이 돼서 협의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협약서로만 해도 충분히 저도 됐다. 결론을 안 지었다는 부분, 결론을 잘못 지었다는 부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산산업에서 감사보고서를 거제시에 제출하고 그걸로 1차 정산을 했다. 그거는 1차 정산을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거제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제표, 재무정보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러면 그거를 회계사무실에 다시 맡겼는데 회계사무실도 재무정보가 있어야 자기가 정산을 할 수 있다고 다시 거제시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무정보 없이 재무제표만 가지고 재무감사가 내나 재무감사가 재무제표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창익 그 회계사무실에서는 뭘 했느냐? 재무제표를 감사한 부경회계법인의 감사를 가지고 또 감사한 거밖에 안 됩니다. 정산이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합의서 부분이 단순히 허가만 받기 위해서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민들하고 약속의 맺음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고 하면 그때 전임 시장이 와서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런 권한을 전임 시장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하실지, 안 하실 지는. 문제는 지금 권한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권한 있는 분이 하셨다면 그전에 있는 서류들이 옳다고 되겠죠. 안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르다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이 특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가 아는 것은 개발이익금이 정산이 제대로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 내용이 관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쫓아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인허가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도감사에 있어서 지적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었으며 그런 것들이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제시나 사업자나 이런 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의견서 이거는 단지 허가를 어떻든 따내기 위한 요식적인 그런 서류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거제시청 간의 이거는 하나 계약 형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어떻든 오늘과 같은 정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로는 맞습니다. 그 협약서 또한 이게 제대로 작동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호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법적 이행을 강제하지 못한 시의 책임이 있다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자료라든지 제출에 의무가 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 특위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도 했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이제 사전에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서 작성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이 분명히 지켜져야 됐고 2차 협약서에 있어서 협의하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나중에 내용을 봐서 알지 작성 경위는 제가 모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만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의견서, 협약서 이 내용, 거제시나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되어져야 했었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우후구 당연하죠,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송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관련 자료들, 평산산업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도 있어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지금 평산산업 측과 있어서 소송의 내용을 아마 두 가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배경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소송은 한 가지고요. 그 한 가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 신청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 거제시와 정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저하고 회사의 어떤 약속이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분양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 주식을 넘기는 조건으로 어떤 시점에 가면 얼마를 받겠다고 서로 쓰고 더 이상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평산산업 대표이사는「상법」에 준해서 책임운영을 한다. 회사 돈을 다른 데 쓰지 않는다. 왜, 거제시하고 나중에 정산해야 되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해버리면 손실이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건 사항을 다 달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어기고 본인도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줄 게 없다고 소송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소송에 대응을 다시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합의서를 잘못 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회사하고 개인의 주주 관계에서 개인주주를 위해서 주식을 얼마를 사겠다 내지는 어떤 약속을 하는 자체가 주주평등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 합의서가.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벌어진 소송은 판결은 이 거제시와의 정산, 그 다툼 중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고 나오는데 결론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안 합니다. 판단은 청구원인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원인은 그 합의서 내용이니까. 그런데 합의서 내용이 주주평등의 법칙에 위배돼서 합의서를 무효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거제시 특위에서 참고하실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검찰에서 서류 들어가 있는 그 내용밖에 없지 소송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 관한 내용은 평산산업 측에서 진정서의 형태로 올려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이 되어져서 한번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의 개발이익을 얼마로 추산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5~6% 내지 7% 이렇게 추산했던 것으로 보고요. 또 평산산업 측에 답변에 있어서도 또는 권정호 과장의 답변에 있어서도 아마도 10% 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 사업자의 동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조금 넘어갈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당시에 사업을 최초 기획하고 토지매입에서부터 거제시와의 협의 과정 중에 당시에 봤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는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면 했습니까, 당시에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아까도 제가 발언한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추정되는 분양가액이 700만 원을 넘기가 조금 어렵다, 잘하면 700만 원 초반 대. 그리고 아마 600만 원 후반 대 그 상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것 넘을 일이 없을 거니까 10%라는 부분을 적은 것이고 그래서 6% 정도 산출이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과연 이거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은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매출액은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700억 원 정도로 조금 고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지출 내지는 사업비는 또 3700억 원이라면 매출액의 한 3200. 그래서 개발이익을 350억 원 정도로도 아마 사업자에서 측에서 최초 당시에 그 뒤에 대한상사중재원인가 이 자료를 인용하기는 뭐하지만 한 350억 원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나온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확인 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메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2015년 5월 5일에 제가 메일로 받은 자료입니다. 평산산업에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냈고 그걸 자세히 보시면 분양가액이 얼마로 되어있는지 보셨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우후구 분양가액과 분양면적과 토지매입비라든가 그것을 다시 산입을 해서 넣어보십시오. 아마 숫자가 6자나 7자로 바뀔 겁니다. 거기는 3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3자로 되어있는 이유는 분양가액이 우리가 그때는 그 자료에 보시면 8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기로는 8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이 넘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거. 그때 CM이 안 되어진 이유를 거제시나 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업 착공단계 이제 협약서 이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CM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제 사업 착공 당시부터 시작되어야 됐다거나 또는, 이게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거나 또는, 비용이 과다하게 되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길래 이게 신탁계약을 한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자산신탁. 그러면 하나자산신탁에 그런 CM을 별도로 만들어서 감시하고 하는 게 어렵다면 하나자산신탁의 자료들을 받는 형태로 하는 그런 협약으로 나아갔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M이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려웠다면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거제시가 관련 자료를 받아오고 하는 것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어땠느냐,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개인한테 그 자료를 거제시가 요청하기보다는 하나자산신탁은 앞으로도 거제시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제출된 자료가 오염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실된 자료라고 보고 하나자산신탁을 거기에 입보를 시켜서 보증을 받았으면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참 몇 년 전의 이야기이기 않습니까. 그러면.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게 2018년도 8월에 협약서에 그것을 포함시켰어야 됐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면 지금도 CM과 준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CM에 준하는 원가 산출을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적인 것은 매출액이 축소하지 않았느냐. 또는 사업비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되어졌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되어진 자료들을 오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안내하고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 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후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출액에 있어서는 미분양과 관련된 상가 분양의 비용,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업비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 있는 뉴동아건설과의 도급계약 그에 따라서 나간 326억 원의 특수관계인으로 흘러간 326억 원이 제대로 공사가 이행되어졌는지에 관한 확인과 점검들이 중요하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해상반출 토사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껏 제기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서부터 토지매입비 총금액, 이 내용은 한번 질의를 통해서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거제시는 그와 관련된 서류, 세무 파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재무, 원가계산서 및 자료가 오지 않아서 못했다. 그런데 우후구 감사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후구 감사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만, 그것을 거제시 의원들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기관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된 충분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다. 저희들도 당연히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특위에서 이루어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거제시가 우리 우후구 감사님께 평산산업 측으로부터 정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받아있는 거 그러면 우후구 감사님께서 거제시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제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제시가 요구한 적이 있는가요?
고인

참고인

우후구 거제시에서 요구한 적은 없고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도 제출은 했는데.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정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박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제기하신 내용들도 있기도 했지만, 직접 감사님께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에 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들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감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신청한 내용 있죠, 거기에 대략 큰 내용은 약정금하고 위약금에 관련된 내용이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두 개 다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기각 당했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안의 내용은 상사중재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면 내부적인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판단을 안 했죠, 지금?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두 내용 다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약정금 위약금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자체를 안 했죠, 내부적으로?
고인

참고인

우후구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와 관련해서「상법」상의 적시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운 씨가 본인 지배하에, 원래 이제 이게 합의서 내용에 보면 자금결제 및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합의서에 되어 있고 구제운 씨는 본인 지배하에 있고 피신청인과 동종사업을 하고 있는, 평산이겠죠. 제우건설의 자금을 45억 원을 단기대행 했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김두호위원

그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뉴동아건설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상법」상 겸업금지의무 그다음에 회사기계이용금지, 자기거래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셨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김두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누가 이 위반에 대해서 고발이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검찰에.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누가 고발을 했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주주가 아닌데 고발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고발은 주주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 부분은 저도 서류를 넣어놓고.

김두호위원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내용에 따라서 또 우리 개발이익의 산정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죠. 그 맥락이 비슷하게 가죠. 왜냐 그러면 배임 횡령 금액이 결론적으로 발생됐다면 그 금액이 결론적으로 이 개발이익금에 가산이 됐기 때문에 아예 틀리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구조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구조가 조금 틀립니다. 거제시에서는 실질적 공사비를 보지 않습니까. 실질적 공사비가 얼마냐,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거제시는 실질적인 공사비로 가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과 거제시의 개발이익 산정에서는 맥락은 같지만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보기는.

김두호위원

여기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실체적 진실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분양 총금액 2692억 원, 제가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우리 2차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전 권정호 도시과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승 전에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분양 총금액이 2692억 원 정도 추산된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읽은 거지 조사한 내용은 아니고 권정호 과장의 발언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추수,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의견서는 씨를 뿌리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거제시하고 평산에서 작성한 협약서는 추수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김두호위원

이게 이제 개발이익금이 과실이라고 보면. 보시기에 의견서에서 협약서로 넘어가면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본인의 개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거제시의 이익이 제세공과금 중에 수익률 산정에 법인세 때문에 78억 원 정도 줄어든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외에 또 거제시가 또 원래 의견서에 비해서 만약에 개발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또 손실이 난 게 있습니까? 판단해 보시기에 작성은 안 하셨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고인

참고인

우후구 세부적으로 눈에 딱 띄는 것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평산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가 완벽하다고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합의서와 뭐가 놓치고 있는지는 불완전한 서류를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는 개발이익금 정산서류와 관계없이 세전이냐, 세후냐, 법인 세전·후냐면 바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두호위원

예.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니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놓친 게 있는지 그 합의서를 쓰면서 의견서를 협약서로 바꾸면서 뭘 더 놓치게 됐는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세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추후에 정리를 해서 의회의 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제 의견만.

김두호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전에 우리 과장님들 두 분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산회계장부 있지 않습니까, 3개.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그다음에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평산이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아도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 추정이 거제시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약서 11조에 보면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아까 문서와 관련해서 9조를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성실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상 비밀이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검은 칠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출의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이지만 우리 협약서 제9조, 제11조에 근거해서 이 서류 전산회계장부,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인도청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정물 인도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관할이라고 해서 그 내용에 11조 3항에 보면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서류와 관련된 것은 이 본 협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지가 소지하는 관할 민사법원 통영지원이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합의서대로 하면 되고 협약서대로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거제시에서 저는 협약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인도청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조금이라도 숫자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거제시가 주어진 자료로써 정산하고.

김두호위원

정확하게 해야죠, 이게 또.
고인

참고인

우후구 지금 주어진 자료,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김두호위원

그 수익산정방법 5조 관여는 안 하셨던데.
고인

참고인

우후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합의서에 뉴동아가 왼손에 있는 것까지 오픈 해주기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렇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예.
고인

참고인

우후구 지금 중요한 것은 오른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왼손을 봐야 되는 거고 왼손, 오른손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문서로써 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오른손, 평산산업 자료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보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실 자료들이 있고 이러면 제출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평산산업이 이렇게 거제시에서 인도청구를 해서 받게 되면 우리 감사님이 가지고 가신 자료도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원가산정방식으로 가시든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긴 길을 가는 방법이 있고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산산업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지는 못 합니다. 그다음에 결론은 뭐냐고 그러면 법으로 가시면 결론은 원가산출입니다. 결론은 원가산출인데 먼 길을 걸어서 원가산출을 하시겠습니까, 가깝게 원가산출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 공사에 적정금액은 누구도 모릅니다. 검찰도 모르고 법원도 모릅니다. 누가 아느냐, 원가산출 하는 전문업체가 원가산출을 해줘야 원가산출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급공사 기준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도로라든가 관급 도로에서 설계하면 낙찰가가 보통 85%, 80% 정도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유리한 구도로 설계해주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평산산업에서 그 자료를 다 받아본들 뉴동아 자료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뉴동아가 각각 공사비를 얼마를 지출했고 책정했는지는 원가산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자료 다 법원에 청구하셔서 받더라도 원가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간의 과정에서 서류만 들여다볼 뿐이고 더 볼 수 있는 거는 뭘 더 볼 수 있냐면 회사 운영비 나간 겁니다. 회사 운영비 나간 것만 더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재무제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평산산업에서 자료를 그렇게 받아보나 원가산출 해서 바로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정산하거나 숫자 오차는 거의 없다고 제가 봐집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상사중재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 약정금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지금.
고인

참고인

우후구 합의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합의서는 정산 시점, 특정 시점이 오면 주주 한 명이 요청하면 나머지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다른, 그러니까 그거는 법인하고 저하고 쓴 거고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썼는데 법인과 개인은 이런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렇죠, 다른 주주도 있으니까.
고인

참고인

우후구 그러면 주주와 주주 간 쓴 약속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천천히 그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따로 추가질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든 마지막으로 저희들 특위 내에서도 평산산업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거제시와 의회와 평산산업이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제3의 기관 즉, 전문기관에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방안들을 제시도 했습니다. 그런 방향도 또 모색하고 있고요. 또 달리 감사님께서 나온 자료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면 감사님이 나온 자료와 거제시의 자료, 또 거제시와 우리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을 마련해 전문기관,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것이고요. 또 김두호 위원께서 협약서가 아직 종료까지 유효하다. 어떻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측에 어떻든 과실 때문에 법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어떻든 정산 관련해서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특위가 이 정산을 위한 나름의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떻든 감사님께서도 특위나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을 좀 주시고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감사님께서 조금 더 보충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참고인 출석에 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우후구 의견서를 기안한 당사자로서 그 의견서는 거제시민하고 거제시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협약서로 변경됐지만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의견서를 반영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소송당사자다 보니까 소송이라기보다는 고발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 발언이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시작 자체가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주겠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가져가겠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정산을 해나가는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도 오늘 비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다가 공개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 정산과정을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모두가 익어갈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은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인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 출석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1분 조사중지

12시 43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 출석 일정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정회 동안 충분히 협의한 대로 현재 출석을 요청한 참고인인 조상희 부경회계법인 대표, 오판수 제이에스건설 현장소장, 이상훈 우림전설 대표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1, 2단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감리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금 한번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차 회의는 10월 20일 10시 회의 시 오늘 참고인을 채택한 분들의 출석을 재요청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