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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26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07-06-28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 의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2005. 4. 28일에 3장 15조의 조문으로 제정되었으며,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정읍시평생학습위원회(제5조~제8조) 제3장 정읍시평생학습센터(제9조~제1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구성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제3장 정읍시평생학습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붙임 조례안의 제11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공동 사업 수행 또는 민간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의 조직원 구성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소장과 직원의 배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그리고, 필요시 시 소속 공무원의 겸임 또는 파견 근무를 허용하여 업무추진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소장은 첫째,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행정분야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자로서 6급 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의회 의원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기타 시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 어느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직원의 자격은 평생교육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함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주체, 조직원 구성, 자격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읍시 평생학습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및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시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소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과 소속직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중 평생학습센터 소장 자격기준은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과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분야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6급 상당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의회의원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기타 시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직원 자격은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시에서 직접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경우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 학습제공 및 교육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임기와 연임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내용과 소장의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위촉절차가 있습니까? 규정이 마련되어 있냐고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직은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의 임기나 위촉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규칙으로 만들겠다는거예요?
임무에 관한 규정도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운영 규칙에 포함시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규정화 시킬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유인물이 소장이 해야할 임무에 대한 규정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소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전라북도에 몇군데나 있어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소장은 상근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들은 상근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 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보수나 직급등이 여기에 부합되어야 하거든요. 상근할때는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상근이라함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되는데 아마 그렇게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소장은 월 5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추경예산에 월 50만원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비상근이겠는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50만원 받고 상근할 수 있는 분은 안계시니까요. 조례에 상근내지 비상근에 관한 내용은 안들어가 있죠?
그것도 미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근으로 할 것인가 비상근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지 예를들어서 센터소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가서 행정하고 원만하게 조례상에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되죠.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규칙을 만들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도 명확하게 안나와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우선은 저희가 직영보다는 센터소장을 임명해서 위탁을 하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간, 방법, 재위탁내지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텐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관계는 타시군의 예도 보고 우리 시관내에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하는 사람의 의무조항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럴 것 아닙니까? 수탁으로 갈때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센터소장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취소사유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시급하다로 생각하십니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준비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소장의 자격도 기타 시장이 평생교육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할거예요. 기타 시장이 어디까지의 범위인가? 기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우리 정읍시민 중에 학식과 덕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학식과 덕망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서 빼줘야 할 때이고 직원의 자격을 보면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그랬어요. 센터 소장도 이 직원의 자격보다 상향된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센터소장을 하셔야지 센터소장 자격에는 행정분야 근무 20년 이상 6급 상당,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니 위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분이 되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밑에는 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물론 센터 소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의회 경력이 4년 이상인자?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산을 사업을 따올수 있는 그런 출장이라든가 이런 역활을 해야할 분이 소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가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설명할 때는 우리 행정경력을 가진 분이 그래도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 소장의 자격을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그것으로 국한 시키고 직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증,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이것으로 국한시켜서 합시다. 행정분야 근무 20년이상 6급 상당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삭제합시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소장으로 임명했을때는 적어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해서 하자면 상당히 높은 보수를 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3번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2번정도는 길을 터놓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번 선임해서 운영을 하면 중간에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경우가 많아요. 조례로 처음부터 묶어놓아야 운영하시는데도 편하고 그렇지 이렇게 넓게 해놓고 나중에 결국은 센터소장이 선임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임기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문제있다고 해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을 것같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조례상 명시를 센터소장이나 직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로 명시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까지 김승범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어요. 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그것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 정읍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뭔가 확실히 그 목적에 맞게 해야지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회피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되고요. 3번에 있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할때는 어떤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장한테 다 맡겨버리죠. 이런 예외조항이 있으면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민을 상대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평생학습사 한분이면 충분히 다 커버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들여야 할 경우가 있을때는 예산을 들여서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마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아직은 타시군을 보거나 하면 한분가지면 커버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안을 줍니까? 평생학습사에게? 우리 정읍시가 지양하는 바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러죠. 기왕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일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시 예를들어서보면 구체적인 목표야 다른시나 우리 정읍시나 큰 차이가 없겠지만 특성상 보면 약간 다를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사 그 한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냐는 말이죠.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할때 저희가 전북대학교 권익탁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시가 지양하고자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윤곽이 되어 있어요. 그 윤곽에 잡혀져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 수준정도 되어야 합니다. 제말은 실력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방면에 쉽게 얘기해서 전공을 여러개를 하신 분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앞으로 정읍이 평생학습도시해서 평생학습사가 서너분 계셔가지고 각 자기 분야별로 연구개발을 하면 모를까 우리 시에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사 한분에게 맡기기에는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팀이 있으니까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은 보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 9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이렇게는 되어야죠. 최소한 센터소장은요. 행정경력만 20년 이상, 의회 근무경력 4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직원은 우리 정읍시가 요구하는 직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예요. 저희가 모집을 했을때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희 관내에 과연 어떠한 분이 응모를 할 것인지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기준을 이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맞춰본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가진 분이 흔하지 않을것이라고 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학도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은 대학나오면 거의 학사, 석사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입니다. 대학원을 나오신 분으로서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해서 했어요. 익산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정도는 센터 소장이 되어야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평생학습교육분야가 조례에 보면 시장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이라고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어려운 부분일수록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쉬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것은 하기 힘든 것은 다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리고 아주 쉬운 것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을 위하고 정말 복지를 생각하고 교육을 위한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되고 쉬운 것은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되는데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전문가도 없고 하니까 기초 계획이 부실하다보니까 민간위탁쪽으로 생각하는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니 그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체제를 갖추지만 운영의 책임만큼은 소장과 직원으로 하여금 갈수있도록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11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보면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10조4항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단체는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이정도선에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민간단체는 이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동아리나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과 유대를 잘해서 가겠다는 뜻이지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팀들하고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여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김승범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장의 임기랄지 이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것을 규칙으로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래서 조례에 중요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소장의 임무는 있는데 수정을 해야되고 임기 그런 부분이 더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례의 내용을 쭉보니까 학습의 내용이 고도의 프로그램이나 고도의 질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내용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제가 볼때는 그런 학습의 내용이라면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어느정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삼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과정이 문예교육 그래서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부터 시작해서 외국어능력 향상 교육에 이르기 까지 수준의 차별은 상당히 납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 부터 대학교 수준까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조례안에 골격만 있고 살들이 없다고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때는 평생학습에 학습프로그램 내용도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습센터의 운영, 조직원의 구성, 센터소장의 자격, 직원의 자격 이런 골격하고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 일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에게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조례를 내용 전체를 안주셔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프로그램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조례를 마련을 해야지 골격이 이것이 있으면 골격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질이 문제이지 그리고 가장 교육을 받고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제공해주는 것이 평생학습센터의 역활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명시적 문구는 없다는 말이죠.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조례 전문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1장 총칙과 2장에 가면 정읍시 평생학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평생학습센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위원회에서 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등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평생학습조례에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들은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평생학습의 언어적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평생학습이라하면 저도 정의를 내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어느 때라도 그 배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도시다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학습의 대상, 시민의 교육의 편차는 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때 직원이나 센터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간층에서 아래쪽으로는 담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간에서 상위 계층에 전문성을 요하는 대상자를 하는 교육은 외부에 의뢰해서 강의를 준비해야지 이분들이 할수 있는 역활보다는 더 많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들은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은 교육 전문기관이나 사교육기관에서 담당을 해야할 몫이라고 보고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추구하는 내용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때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를 하는 그런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분야의 시청 공직자를 활용하는 방법, 또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또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그분야에 관심있는 의원들이 강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동원할 수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직접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예프로그램이라든가 어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이버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을 해나가는 그런 교육들이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라고 해서 사업의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내용자체도 학습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구조적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해당과장님께는 질문만 하시고 어떻게 하자고는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단을 내리지 질문만 하고 말면 그냥 가결을 시키자는 것이죠.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대학의 과가 평생학습과가 있어요? 평생학습사라는 자격은 어떤 기관을 통해야만 평생학습사를 받을 수 있나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부전공으로...

박일위원

평생학습과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과의 역사는 상당히 짧을 것 아니예요? 근래에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우리 관내에도 많은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는 못보거든요.

박일위원

제가 볼때 저희 학교 다닐때는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중에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를거예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직원중에 몇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학과를 나오면서 부전공으로 해서 이수를 하신 분이 몇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평생학습사라는 자격증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평생학습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질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그 개념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연수가 짧으면 센터 소장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면 우리 젊은 분들 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것이 교육학 전공한 사람은 안됩니까? 꼭 평생학습사라는 그 자격증만 있어야 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아마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여러가지 프로그램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학과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위원장님 평생학습사의 자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평생교육사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 예를들어서 1급의 자격요건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세번째 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수한 자 등 해서 쭉 열거된 문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필요한 것은 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정회시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박일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박일의원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할 내용은 안 제12조 2항에 한다를 삭제하고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안제 제13조1항2호는 행정분야를 교육, 행정분야로 6급 상당을 5급상당으로 하며 의회 의원경력이 4년이상인 자와 동조항 3호는 삭제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대로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이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계절관광과 소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회계관 소관의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안설명에 앞서 정읍시 전통공예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전통공예관은 금붕동 109번지(구. 내장동사무소 옆)에 지상 2층, 연건평 319㎡(96평)의 규모로 2006년 10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내부 인테리어 설치 중에 있는 사업으로 1층은 공예품 전시판매장, 2층은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 7월중에 개관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전통악기, 전통자수, 한지공예, 압화, 목공예 등 공예품 전시판매 및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예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규정한 제4조와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5조입니다.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에 대하여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전통공예관 운영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전통공예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제작ㆍ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였을 때, 그리고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에서는 공예관 운영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의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의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14조 2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이상인 고령자의 주택의 경우에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5조의 2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의 3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회계관 소관의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이나 처분은 5억원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 1천㎡이상, 처분 2천㎡이상이해당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본청 청사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과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복지회관 건축, 신태인 시장시설 현대화 및 전통 음식단지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 취득 등 3건으로 토지 58필지 8,160㎡와 건물 6동 6,572㎡에 소요사업비는 94억 6천 5백 3십 2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으로는 신태인 시장시설 현대화 및 전통음식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있는 장옥 14동 1,831㎡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그 재산가액은 8억 4천 8백 5십 7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청사 부속시설 신축입니다. 당초 2005년도에 직원식당을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330㎡(100평)를 취득하고자 심의 의결한 사항이나, 그간 행정변화와 사무공간의 수요가 증가하여 본관 및 의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문서고, 직원 식당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3층 990㎡(300평)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건축비 4억 5천만원에서 12억 5천만원으로 8억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정읍시 북부권 (신태인,이평,감곡,정우)를 거점으로 노인 인구의 복지증진 기능의 복지회관을 건립하여노인들의 문화생활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태인리 66-2번지, 신태인 북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연건평 300평, 12억원의 예산을 투자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을 2층에는 강의실, 취미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신태인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신태인 시장을 현대화하고 전통음식단지를 조성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경부소관 토지 25필지 3,218㎡와 사유지 33필지 4,942㎡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현대화로 신축되는 건물은 4동에 4,582㎡이며 총사업비는 70억 1천 5백 3십 2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으로는 신태인시장의 장옥을 현대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기역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철거대상은 장옥 14동에 1,841㎡이며, 재산가액은 8억 4천 8백 5십 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일비지급) 제1항의 단서 중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의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4” 지방의회의원 일비 지급범위 및 “별표5”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한 일비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7”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4건의 안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먼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통공예관 신축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를 대표하는 공예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운영) 공예품 전시판매, 제작체험, 공예교육 등을 위한 공예관 운영에 대해 안 제5조 (위탁운영)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예관 위탁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안 제 7조 (위탁의 취소 ) 수탁기관이 목적 외 사용, 타인에게 양도 등의 경우 위탁 취소하고 안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수탁자가 설비를 할 경우 사전 승인 및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전통공예관 신축을 계기로 관내 품질이 우수한 공예품의 전시판매, 체험학습, 평생교육 등을 통한 업체의 판로개척과 소득증대는 물론, 공예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통공예관 위탁운영에 대해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호 “기타 전통 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중 “등”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제목 “수탁사무의 처리”를 “수탁자의 의무”로, 동조 제1항“수탁자는 사무처리 등에 관한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를 “수탁자는 정읍시 전통공예산업 육성과 공예관 운영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9조의 제목 “사용자의 설비 등”을“수탁자의 설비 등”으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의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안 제25조의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5조의 3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토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사부속시설 900㎡ 신축을 비롯하여 북부 노인복지회관,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및 전통음식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3개부서) 토지매입 (취득)이 58필지 8,160㎡ 2,215백만원이며, 건물신축 (취득)은 6동에 6,572㎡ 7,250백만원이고 건물철거 (처분)는 14동에 1,831㎡ 848백만원입니다. 청사 부속건물 신축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면적 990㎡ 3층건물 시비1,250백만원을 들여 2008년까지 직원식당, 문서고 등을 신축하고 북부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신태인리 66-2번지 폐교부지에 1,000㎡의 2층 건물을 시비 1,200백만원을 들여 2008년까지 신축하며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및 전통음식단지 조성 신태인리 154번지 일원의 부지 58필지 8,160㎡ 매입, 건물 4동 4,582㎡ 신축, 건물 14동 1,831㎡를 철거하고 부지면적 9,640㎡에 4,582㎡의 건물을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7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사 부속시설 신축은 총 면적 330㎡ 1층 건물을 400백만원의 사업비로 직원식당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무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총면적 990㎡ 3층건물 시비 1,250백만원을 들여 2008년까지 직원식당, 문서고 등을 신축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청사로 이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북부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신태인리 66-2번지 폐교 부지와 건물을 1,639백만원(10년분할 상환, 년리 4%)에 2006. 8. 18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폐교부지에 500백만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개축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노후 및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000㎡의 2층 건물, 시비 1,200백만원을 들여 2008년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신태인읍 인근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및 전통음식단지 조성은 기존 재래시장과 주변 토지일부를 매입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및 전통음식단지 조성을 통하여 단지 일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장환경 및 유통구조 개선, 재래시장 특유의 상권유입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각 사업별 안건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지방의회의원 일비와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일비의 지급)“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 삭제하고 안 제13조 (지급기준)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06.1.1부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등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을 하신다면 공예관을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상,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주체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공예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예쪽으로 관련된 분도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세부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입주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직영을 해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그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에 대한 입주대상이 명확한 것이 없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우리 정읍시 공예분야에 관련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모임자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네분을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회합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모임체를 결성을 해서 공예방을 짓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모임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직영을 할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부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시장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직영할때는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직영할때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니까요. 그것은 무료로 하고 위탁할때는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나는가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공예관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구나를 유추를 해보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김승범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부터 공예품에 대해서 보조해주신 일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 공예품을 전시하는데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규정은 없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규정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악기, 장구, 북, 가야금, 목공예품으로 해서 보리수 염주, 연필통 여러가지가 있어요. 도예도 있고 전통자수, 프래스플라워도 있고 한지도 있고 여러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가 정읍에서 생산하는 공예품을 거기에 전시를 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효과를 누릴수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받아서도 특산품 공예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도 받고 융자도 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한다고 해도 전통공예 전시관에 그냥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고 해도 정읍시에서 생산한 물품이라고 반드시 내놓을만한 공예품이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더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해야 이 전통공예관이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열네분의 모임을 다시해서 한번 공예관을 운영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반드시 사업쪽으로 그 돈을 거기에 써서 그 부분에 꼭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5조 4항을 보시면 수탁자는 타인에게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하고 7조 위탁의 취소 1항2호에 보면 삼자 또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였을때는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두개가 충돌하는 내용 아니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5조4항은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인데 7조 2항에 또 나오네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운영권을 양도했을때는 시장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전허가 받을 것이 아니라 위탁의 취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때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례간 충돌이 생긴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조 위탁기간에 대해서 제 2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할때는 반드시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재 신청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연장할때는 재 신청이 아니라 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장을 하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허가를 받아야한다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또 제 10조 지도감독에서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랬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기간도 없고 1년에 한번 할 것인가? 2년에 한번 할 것인가? 분기별로 할 것인가? 반기별로 할 것인가? 이것도 없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세밀하게 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도 감독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규칙으로 기간, 보고서식 등을 넣을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규칙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공예관 운영이 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연말정도에 운영상황을 보고를 한번정도는 하는 것으로 명시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은 규칙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연1회 보고한다를 삽입할수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만약에 위탁하는 사람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내용이 없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적을 하셨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고 5조3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수탁자가 요구를 했을때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야지 시장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모르죠? 거기서 요구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을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4조하고 5조 4항하고 제7조2항 하고 1항 2호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정리를 더 해야할 것 같고요. 6조 위탁기간을 보면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시장이 판단할 수 없기에 필요한 경우는 거기서 더 연장을 할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경우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하면 어떤 운영보고를 받은 뒤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고 또 지도감독면에서도 김승범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수정을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방금 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4항은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7조2항은 불법으로 했을때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라는 생각은 안되는데요? 5조4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에게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이런 내용이고 위탁의 취소에 가서 7조2항은 제 삼자또는 타인에게 불법으로 양도했을때는 취소를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달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협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수정으로 해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정회시에 협의하신 바를 정영수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겠습니다. 정영수의원님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영수위원입니다.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1항에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를 삽입하고 제5조2항에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직영할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로 제 5조 3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 삭제하고 안제6조1항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삭제하고를 하며로 하며, 제6조2항은 1개월을 60일로 하며 제7조1항2호에 허가없이를 삽입하는 것을 수정으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정영수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대로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제14조2 85㎡ 이고 3억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주택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100으로 경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재산세의 25/10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많이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3억원 이하니까 나올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5㎡이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이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취득은 재원확보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사안별로?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취득하면서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예산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절실하고 급해요? 신태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시장장옥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장옥을 지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하는 식으로 하셨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다가 보증금을 냈을텐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있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과에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통상과에서는 신태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 시장보증금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 것, 그런데 신태인 보증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잘모르시겠지만 일반회계로 다 풀어서 배분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장옥철거가 되었을때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주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신태인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별로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태인 장옥의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나오질 않아요. 있다면 바로 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청사부속시설 2층은 무슨 용도로 쓰실려고 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무실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층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식당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층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무실용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문서고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문서고는 현 식당 지하로 갈 예정입니다. 현재 5층에 있는 문서고가 하중이 너무 되어서 건축물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결과가 나왔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난번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 건물을 잘못지어졌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굉장히 무겁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정도 못버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12억5천이면 지을수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약 300평정도 되는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 2, 3층 모두 100평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북부노인 복지회관 당초 계획하고 현재 계획하고 차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증진과장입니다. 당초 신태인 북부노인복지회관은 기존에 학교건물을 약 300평짜리 신관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때당시 리모델링은 6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내용연수도 경과되고 건물이 붕괴위험이 제기되어서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12억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죠. 당초에 리모델링할때는 평당 200만원씩 해서 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또 내용연수도 3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학교건물자체가 좁고 길쭉한 그런 형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는데도 용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추가됩니다만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당초에 16억가지고 부지를 사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6억을 책정했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150평씩 2층으로해서 300평, 1000평방미터를 12억에 짓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부지매입비는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작년도에 14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2차년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이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이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난 6월 20일부터 7일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비롯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