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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21회 제1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03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의 진정서 접수에 따른 회신문 작성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이 자리를 통해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거제시의회 특위에는 검증 용역과정 핵심적인 증인이 되는 모 회계사의 증언내용 비공개를 인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한 불합리한 특위 운영을 비난받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성명서에 기재한 회계사는 지난 9월 8일에 거제시가 시의회의 요청으로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돼 있는 서류 일부가 유출되어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언론에 나와 거제시에 피해를 호소하고 항의한 바 있습니다. 10월 7일 특위 조사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 회계사는 특위 회의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요청했으며 이에 특위 위원들은 참고인의 인격권 보호 요청에 따라 협의와 의결을 통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불합리한 특위 운영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또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 시민연대 대표자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 법적 조치 운운하는 등 겁박한 특위 노재하 위원장은 시민연대에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야시간에 전화를 걸어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0월 13일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 성명서에서 기재한 “하나, 이창익 세무사는 특위 진술에 이익금 정산검증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려면 두 명의 세무사들이 더 필요하고 용역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억지로 종료시킨 공무원의 종료 권고와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회계사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며 특위에 비공개 특위 진술 내역의 유출 경위를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거제시의회 관련자가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라면 유출한 것처럼 성명서에 기재한 시민단체 대표를 거제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어왔습니다. 참고인이 비공개회의의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이 유출, 성명서에 기재됨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참고인의 요청에 따라 두 대표에게 성명서 작성 경위에 대해 물었던 것입니다. 10월 14일 오후 32분에 이어 10월 18일 오전 8시 48분에 각각 통화를 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이라니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다만 행여라도 통화중 불편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0일 시민연대 성명서에 관한 특위와 위원장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 접수에 따른 회신문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저번 회의에서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평산산업에서 10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목적, 그리고 조사에 대한 평산산업 측의 입장에 대한 주장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답변서를 회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0분 조사중지

10시 5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정서 접수에 따른 회신문 작성의 건, 즉 평산산업 그리고 이창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의 진정서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변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답변을 회신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자료와 같이 평산산업 측에 그리고 7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창익 회계사의 진정사항에 대한 붙임의 자료를 회신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서 그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형국위원

전에 대로3-9호선 3공구 제가 원가산정을 한번 해보자고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가산정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내부간의 의논이 필요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요. 또 실제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한한 저번 회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들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근데.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건은 지금 우리가 별도 안건으로 다루시든지 하고 지금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건데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박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걸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앞서서 이 문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이 결과가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몇 번 구두 상으로 이야기 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결과가 없다고 하면 제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안 그리면 시의회에서 돈을 13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돈을 부가세 110만 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했었고요. 제가 발의자로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보고서만 작성하는 거지 특위 위원들께서 과연 무엇을 결론을 내릴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결론도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만 적어서 우리는 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는 거, 본회의장에 제출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결과가 있는 건지 저는 좀 되묻고 싶고요. 제가 1단지·2단지·3단지 도시계획시설, 대로3-9호선 3공구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원가산출을 부산의 업체한테 제가 재능기부 하겠다고 합니다. 또 뉴동아건설 공사범위에 대해서 원가산출을 특위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이 부분은 핵심사항입니다. 1단지·2단지·3단지 도시계획시설, 대로3-9호선 3공구 토목공사와 구조물공사 원가산출을 재능기부가 가능하다면 우리 특위에서 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재능기부한다고 하면, 재능기부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든 관철시켜서 우리 특위에서 결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9호선 공사와 관련된 원가 검토에 관한 나름대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형국 위원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과 함께 나름대로 1차 논의도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그 내용에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특위가 조사결과가 함께 뚜렷하게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지금까지 조사한 나름대로 애쓴 노력들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총의도 모아야 되고 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들도 담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아닌 부분은 결과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고 난 이후에 기타 안건으로 한 번 더 논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위원장님 의회에서 130만 원 예산으로 있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회계사 선임비용을 6000만 원을 의회에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뉴동건설의 회계파일, 세무파일, 인사파일 등이 필수입니다. 회계장부가 없는데 뭘 가지고 회계사가 정산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고요. 정산을 해도 특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잘못된 정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다시 집행부가 정산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저는 또 특위 위원장께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130만 원 정도 시의회에서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3공구만 원가산출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벌써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동의를 안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1차 논의를 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저번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박형국위원

자꾸 위원장님,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지 않으면, 제가 방금 두 가지 설명드린 이 두 가지를 원가산정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원가산출을 안한다고 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에다가 3000만 원만 요구하면 이 원가산정한 업체가 공익적 일이라 자기가 재능기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는 우리 의회에 요구해서 집행부 3000만 원하고 의회 특위에서 3000만 원만 요구하면 세무조사 두 사람만 부치면 이거 원가산정 다 나옵니다. 우리 특위가 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위가 뭘 앉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용운 위원.

박형국위원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동의하기 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3공구만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저는 특위가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박형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3-9호선 산정해 보자고 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위원장님 혼자서 하겠다 결정해서 할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건으로 잡아주십시오. 잡아서 다음 에 다음 회의에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이걸 하자 특위가, 말자 결론을 내면 되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그것이 특위가 마치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요. 필요하다면 하면 되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그냥 위원장하고 누구 위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냥 회의 절차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위원장님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올려서, 다음에 결정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재산정과 관련해서 주체가 특위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 저는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특위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걸 밝혀야 될 책임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위원 각자가 이 문제에 달려들어서 이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금액이 잘못된 것이고, 또는 몇 억 원, 몇 십 억 원의 문제가 있고 이걸 100% 확신 있게 밝혀내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계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제3자의 전문가들에게 이건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우리 특위의 역할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러 이러한 우리가 특위를 해 보니 지금까지 허가 과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예를 들면 감사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도감사가. 그다음 재산정 과정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과정을 놓고 보면. 허가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굉장히 당시에도 많았었고 지금 관련자의 증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절치 못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이러하니 거기에 대한 우리 특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도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익금을 재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 제대로 못 했던 거 이런 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특위보고서에 담아야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당연히 재검증해야 된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결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특위에서 모든 공정을 다 파헤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까지는 아닌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결과보고서 작성을 어쨌든 본회의 보고가12월 말이니 12월 21일까지 마지막 본회의에까지 보고를 해야 되니 현재 기본적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하자, 당연히 그 일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더 필요한 대로 논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보고서 일정대로 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좀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건건이 다 밝혀내보자는 것인지 뭔지 어떤 건지 가늠이 사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별도의 논의가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신금자위원

저는 방금 김용운 위원님 말씀, 박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가 특위를 하는 핵심이 원가산출이 핵심인데 우리 힘으로써는 참 어려워요. 어렵고,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고 우리 특위가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 특위에서 최초 용역보고서도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용역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1, 2, 3단지 안 있습니까. 그거 도시계획서하고 또 토목공사비, 구조물공사비 해서 총 375억 원이라는 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박형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평산에서 뉴동아로 갈 때 49억 원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아마 질문을 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또 우리는 언론에 많이 나갔잖아요. 우리 특위하는 것이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저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재능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1, 2, 3단지만이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자, 그리 싶거든요. 집행부의 일은 집행부의 일이고 우리 특위에서 정례회가 들어가니까 그 기간이라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그분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서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의 마무리고 또 집행부 마무리는 집행부 마무리대로 2월 말까지 안 됩니다, 집행부. 본인들은 된다고 하지만 2월 말까지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두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박 위원님께서 3-9호선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어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내용이고요. 그런 점으로 해서 다음 안건에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박 위원님께서 저번 회의 마치고 전화가 와서 그날 안건의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모두가 함께 한번 논의해 볼 사안이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 하려 한다거나, 한다거나 따로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양해말씀 드리고 다음 안건에서 그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박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던 게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유의미한 자료들을 받지 못했다. 그 자료들을 특위에서 평산산업 측으로 받아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맡기는 것에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고요. 그 과정에서 평산산업 측도, 거제시도 별도 회계법인과 관련된 나름의 의견도 있어 이 의견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의 또 입장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보는 이런 속에서 이루진 바고요.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특위에서 우리가 특위를 시작할 때부터 회계전문가가 아닌 이상 건 건에 대한 의혹들을 특위에서 자체적으로 명확히 밝혀내기에는 쉽지 않다, 라는 한계들을 인정한 과정에서 아까 말한 시, 특위 그다음 평산 등에서 협의한 내용들로 충분하지 않고 있고 별도 회계법인에 의해서 정산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자, 라는 의견들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관한한 부분, 다른 의견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추가 발언이 있으시면, 내용 있으면.

박형국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께서 납득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동아건설의 범위에 대한 원가산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뉴동아건설에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이런 게 들어온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들어오고 나서는 정산은 상당히 힘들다.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아까 이런 부분도 특위하면서 다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원가산정이 안되고 또 우리가 12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에서는 1단지·2단지·3단지 도시계획시설, 대로3-9호선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원가산출을 해서 재능기부자가 있다고 하니까 또 부의장님께도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집행부에서는 두 달 정도하면 2월이나 3월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이 부분도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희가 아까 참고자료에서도 결과보고서에 관한한 내용 중에 박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게 아닌데 말씀이죠. 예를 들면 뉴동아에 들어간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 이거 당연히 밝혀야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문제, 당연히 밝혀야 되고 3-9호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하자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걸 하는데 그러면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보고서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런 의혹이 있으니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처럼 우리 특위에서 따로 이 부분만 떼 내서 그럼 우리가 해서 거기서 결과를 받아보자, 이런 말씀이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른 내용이다. 저는 그리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전체를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 사업에서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정산이 끝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형국위원

토목이나 구조물공사를 해보자는 거죠. 3-9호선 3공구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이 기부자가 부의장님께도 전화가 왔습니까?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1단지, 2단지, 3단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뭡니까? 그분이.)
그분이.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개인의 의견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전화 왔다고 해서 하고 그런 문제입니까.)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의논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논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위에서 원가산정을 해 보면 이 업체가 경제발전연구원인가 거기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다 믿을 수 있는 업체니까 한번 우리 특위에서 원가산출을 우리가 못 하니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보자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3공구만이라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어떤 결과 치를 우리가 특위에서 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사금액이부풀리게 증액이 됐구나, 판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공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다음 회기 일정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와 관련된 내용은 의회가 하라마라 할 내용은 아니고요.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한 결과로 특위의 종료일자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서 작성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11월 30일까지 보고서 작성을 마치는 것으로 하며 그리고 개인별로는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11월 8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려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면질의 및 집행부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박형국발의의원

1단지 감리인 원종합엔지니어링 대표 서면질의 내용과 같이 지금 평산산업에 뉴동아건설에 거제 아이파트 2차 1단지 토목공사 즉, 땅깎기, 흙쌓기, 잔토처리공사 그런 공사를 도급하였고 뉴동아건설이 시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다음은 보고서대로.

○김용운 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 지금 정회 아니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용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이 보고서대로 읽어보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단지 땅깎기, 흙쌓기, 잔토처리공사, 구조물공사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2단지 땅깎기, 흙쌓기, 잔토처리공사, 구조물공사 이 부분도 구조물공사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인지 이 부분 답변을 듣고 싶고 내용대로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적어놔서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도 보고서에 있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총 세 가지인가요?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발송될 거 아닙니까, 서면질의가.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김용운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몇 가지인지가, 자료만 쭉 있어서 질문지만 쭉 있어서 뭐, 뭐, 뭔지가. 총 세 분한테 보내는 겁니까? 1단지 감리인 그다음 2단지 감리인 그다음에 하나신탁.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저번에 특위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감리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감리인 및 아이파크 2차 사업대행자에 대해 회의자료와 같이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집행부에도 회의자료 마지막 페이지와 같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자료와 같이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2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말씀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다음 일정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미루든지, 11월 말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음 일정이 우리가 11월 10일 매주 수요일로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이어왔는데 박형국 위원님께서 그날 일정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조사중지

11시 34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건과 제13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 등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차 회의는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