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8월 30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박 일의원, 부위원장 장학수의원에 대한 선임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8월 3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건 의결과 함께 구성되어 2007년 8월 30일 개최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학수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지금부터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빈번한 계약변경과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의혹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시정 또는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민간위탁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며 먼저 조사기간은 2007년 9월 4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정읍시 및 민간위탁업체로 조사대상 사무는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추진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생활쓰레기 소각,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하며 서류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 집행부 관계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관계기록 및 자료 제출요구 서류를 확인하며 현지 확인을 실시 현장조사 및 업체 관계인 의견 청취와 필요시 조사 보조 외부전문가를 위촉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중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조례안이 상정 되었으나 모든 조례안이 부결 또는 보류 되었습니다. 각 위원장께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나오셔서 설명할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중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2007년 8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중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으로 운영되는 3개 운영 위원회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 전형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정읍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조례는 단원공개모집의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전형위원의 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국내외에서 실력이 인정된 자의 경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고, 전형위원 과반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단원의 재위촉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개정안의 단원 공개모집 전형은 실기, 면접, 서류심사 중 선택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상임단원의 결원 등 수시 특별전형은 서류 심사를 하여 시장이 위촉하며,수시 비상임단원을 보충할 경우 위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전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며, 단원의 재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바, 단원의 기량과 능력판단이 곤란하고 공정성 시비가 우려 될 뿐만 아니라 전형방법의 일관성 결여로 특혜소지가 예상되므로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사예술회관에 3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원회별 운영이 미흡하여 국악원과 전수회관 위원회를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정읍예술의 보존 및 계승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전수회관 운영위원회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통폐합과 관련하여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심사결과는 개정안은, 단무장 1인을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무장의 직책이 불분명하고, 급여, 수당 등 예산이 증가하게 되며,국악원 운영위원회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통폐합과 관련하여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사예술회관 무대음향 대관시 메인음향을 비롯한 댄스플로어, DVD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DAT릴 테이프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사결과는 위 안건과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중간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중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중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심사 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실내 게이트볼장이 현재 시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기존의 실내 게이트볼장은 읍면동장이 관장하여 지역단위 게이트볼협회등이 운영해 오고 있으나, 노인복지타운내 게이트볼장이 규모도 크고 현대식 시설로 갖추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민간위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상임위가 부결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실내게이트볼장의 관리를 읍면동장 책임 아래 운영해 왔으므로 새로 신설된 노인복지타운내 게이트볼장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본 뒤에 민간위탁 등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관리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협의 되었기에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입주업체 의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 및 비용부담에 관한사항과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 말경완공될 예정이고, 현재 공단내에 입주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인데 미리 민간위탁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입주한 업체가 배출한 오.폐수 양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주업체가 몇 퍼센트(%) 이상 될 때에 폐수처리장을 가동하게 될 것인지,또한 폐수처리장의 운영을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협의회가 관장하여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이 불충분한 점과 본 조례제정이 당장 시급한 사정도 아님을 고려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시 검토한 뒤에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협의 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따라 수탁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무료이용 규정을 둠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안 제6조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읍지역의 주민자율단체”라고 규정하여 대부분의 모든 단체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너무 포괄적이며 별표2중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및 방법”이라고 정한 사항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되었기에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이 타당 하다고 협의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중간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 의원입니다. 한ㆍ미FTA 국회비준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6월 30일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FTA협정문 서명을 강행하였으며,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은체 한ㆍ미FTA를 놓고 무조건 좋은 협정이라는 장미빛 홍보를 남발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ㆍ미FTA가 본격 시행되면 농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정읍시와 같은 도농 통합시는 더욱 더 큰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한ㆍ미 FTA 국회비준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ㆍ미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 한ㆍ미FTA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 협상이 마무리되고, 2007년 6월 30일 한미양국 행정부 대표들이 협정문에 서명을 마쳤으며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한ㆍ미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사실상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물론, 국가간 거래를 자유화하고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개방경제 체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는 하지만, 세계 곡물과 육류시장을 석권해 온 미국과의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ㆍ미 FTA의 최대 수혜분야로 꼽히는 산업시설이 취약한 우리 정읍시는 한ㆍ미 FTA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강대국인 미국에 의하여 경제속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한ㆍ미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분야의 타격이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며, 더 이상 농업투자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한ㆍ칠레 FTA체결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과수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위생 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는 척추 뼈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쇠고기시장의 개방확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비중이 높고, 농업인구가 많은 정읍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농업의 초토화는 물론, 몰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경우 농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으로 8차에 걸친 한ㆍ미FTA협상과 한미양국 행정부 대표들의 협정문 서명을 강행한 행위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며, 한ㆍ미FTA는 전 품목의 관세철폐라는 전대미문의 협정이고,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 명확함으로 금후 진행할 한ㆍ미FTA 국회비준에 대하여 반대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한ㆍ미FTA 국회비준 반대에 동참하라. 둘째. 정부는 한ㆍ미FTA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전에 농업과 농촌, 축산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적 합의 없이 미국의 일정에 맞춰 협상시한까지 연장해주는 퍼주기식 일방적 협상인 한ㆍ미FTA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협의를 거쳐라. 넷째, 정부는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변경하면서까지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위험물질이 섞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라. 2007. 9. 3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 수신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김원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낭독해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8월 31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미 F.T.A.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