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2일 유진섭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경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의원입니다.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13인이 찬성서명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천내 정동교 일원에 조성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와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게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자 함이며 보험에도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대처하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유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이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7년 12월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국·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관할대상을 “정읍시소속공무원, 시의회의원, 의회소속공무원”에서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공직자윤리 위원회 간사는 감사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도록 하고 안 제8조의2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무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6급상당 이하 별정직·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전보,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계약 연장 등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지조성, 신활력사업 창출, 희망스타트 운영,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재정원 1,086명을 1,103명으로 17명을 증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행정기구설치에 따른 증가인원 5명을 제외한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사회여성정책분야 과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사회여성정책분야 과장을 신설하되 임용자격기준에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등 4개 기준을 신설하여 임용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신용육가공 전문농공단지를 추가하는 것 등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0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지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신청 등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주택조례 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관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비 지원함에 있어 지원 상한액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증액과 교육훈련보조금 총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텔레마케팅업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물임대료 및 시설장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읍 관내 사업체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유통산업구조 변화와 구도심 공동화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별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택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공동주택단지 분쟁사항”과 “임대주택단지 분쟁사항”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보조금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주택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천1백1십2억7천4십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3천6백6십6억2천8백2십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4백4십6억4천2백1십8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접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천1백2십5억6천4백5십9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3천7백2십4억7천9백7십9만6천원 특별회계 4백억8천4백7십9만8천원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95건에 7십3억4백1십2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7십3억4백1십2만6천원을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2007년 12월 12일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10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액은 9십2억2천2백9십9만4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처리를 하고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4천1백1십2억7천4십3만7천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4천1백2십5억6천4백5십9만4천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정읍시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정읍시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3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일 후면 정해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