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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3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2-22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 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태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1.13일 제정된 이후 그간 8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 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간투자시설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7개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위촉직인 시의원 1명, 학계1명, 언론인1명, 지역기관 단체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침에 광역 · 기초 자치단체 의원은 객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 · 융자 대상사업 심의 위원회 위촉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사 등 다른 사항의 심사는 참석하여 위원회 활동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시의원에 한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에만 참석할 수 없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조례 제3조(구성) 제3항에 시의원은 지방재정 투융자대상사업 심사 시에는 참석할 수 없는 단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말씀 드리며 설명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7개 사업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행자부 지침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정읍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로 되어있으나, 구성위원 중 시의원은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 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단서를 본 조례 제3조③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도 시의원님들의 심사·평가 대상이 되므로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에 시의원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창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잘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의 본연의 권한중에 하나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있는 의회의 시의원을 각 집행부에 심사위원이라든가 심의 위원회에 시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상으로 볼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것이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다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예 시의원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시의원은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의원을 아예 삭제하시지 왜 다만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유사위원회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다 통합을 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로 통합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한해서는 우리 시의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기능중에서 한가지만 가지고 의원을 제외시키기는 그래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투융자심사시에만 참석하지 않으시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심의위원과 자문위원 심사 위원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또 비판하고 견제해야되는데 우리 동료 시의원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심의하는 그런 위원들의 구성이 시의원께서 참석을 하셔야 한다는 그래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명분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시의원이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 행자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구성시에는 지방의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까지도 심의를 하는데 시의원이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다만 상충되는 부분이 투융자심사시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척되지 않도록 조례를 단서조항을 만드는 것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이라는 것도 원래 우리 현실과 위배되는 상황을 연출할때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의회 의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것이고 위원회에 시의원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는 두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 도 시의원이 그 사업과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업 이런데에는 심사위원으로 못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중에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만 저는 이렇게 토를 달았을때는 위촉위원중에 여성 40%와 시민단체 20% 이상 일정비율을 위촉하라는 권고사항은 있죠?
지금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렇게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을 일괄 삭제를 하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안된다니까요. 설명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의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립 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권장이예요?
권장은 빼도 되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둘다 권장사항이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의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예요.
권고라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회 구성운영과 이것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광역 기초단체 의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예요. 권고사항은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은 위촉 위원중 여성과 시민단체 일정비율을 위촉하라 그것이 권고사항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원은 제외하니까 심의위원회 계획에서도 계획자체에가 시의원이 참여해서 계획을 해놓았는데 동료 의원이 나중에 어떻게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부분에서는 참석하시지 않도록 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는 권고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참석하시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 투융자심사 건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각종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 운영위원 많죠? 거기에 시의원들이 약간씩 포함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명분상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자에 얘기드렸지만 또 각 심의위원과 심사위원회에 활동중에 하나가 전부다 예산을 확보해야되는 위원회입니다. 시의원이 그 위원회에 예산을 확보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냥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긍정적인 어떤 심의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참석도 보장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왜 이렇게 시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가를 하는지? 제 생각인데 원래 각종 위원회에서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있죠? 일정 운영수당이라든가 참석수당들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실비보상차원에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참여를 해도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도 수당을 못받게 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수당이 받아진 부분도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못받게 되어 있으면 안받아야 되고 참석을 안해야되면 안해야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의원들을 각각의 양념처럼 각 위원회에 넣어놓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하는 기재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각 시에 있는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심의위원에 시의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파악을 하셔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읍시에는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참석을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다만 한두분의 의원이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줄수도 있고 제가 과거에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반 우리 시민은 공무원한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있는 분도 있지만 거의 못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참석할 자리에 참석을 안해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만 심의를 해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할수는 있으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모으는데도 일조해야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보다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위원회 중에서 지금 설명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시의원을 제외한다? 그 말씀이죠? 나머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두번째 투융자심사만 빼놓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7번, 1번에서 2번빼고 6번까지는 이 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다 들어가 있어요. 7번에서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 부분은 이 앞에 쭉나와 있는 내용이 심의위원회의 주요 임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냐 이 말씀이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 이외에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은 결국은 이 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보면 학계 언론 지역기관 단체 임원 9명이라는 것은 좀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관단체는 이 지방재정계획에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지 봉사단체나 이런 회장님들이 또 임원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관단체 임원 9명, 이 내용은 학계를 한분이라도 더 넣으시든지 또 이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충분히 심의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때만 시의원이 빠져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의하다가 그때 혼자 빠져나오기가 어색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이 같은 안건이 동시에 올라올 경우에 그런 예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각각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자자치부 표준 조례안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도로명 주소의 변경, 사용, 관리 등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인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및 고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이상이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지에는 통ㆍ리장의 방문고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등의 내용을 규정한 경우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 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일정 규격 이상으로 제작하여 건물번호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멸실되어 재교부 신청을 할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규정한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공예정일 90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고, 시장은 이를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서는 시장이 관할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서 명명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와 도로명 관련자료의 통보,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요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연 1회이상 도로명 시설을 일제조사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훼손·망실된 도로명 시설을 재설치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고,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위탁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내용인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사업 관련 광고사업자의 선정 및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가능한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도로명 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정읍시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회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이고 안 제6조~8조까지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안 제11조~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9조~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이고 안 제22조~23조까지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4조~31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027호(2006.10.04공포·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까지 100여 년간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 주소로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가족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법적 공부상의 주소표기와 일상생활에 쓰이는 약 10,000여 가지의 모든 주소가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처음 의회에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시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한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전국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시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나와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한가지 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할수 있는 안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 공사와 공단 우리 정읍시는 해당이 안되죠?
최근 3년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리사업 시설에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우리 시를 놓고 봤을때 몇개업체나 해당이 가능할까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번, 2번이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거예요? 위탁을 전국단위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역에 국한시키겠다는 그런 안은 지금 안가지고 계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하고 우리 시자체적으로 약간 변경을 적용시킨 안은 없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자도 안고쳤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구역정도만 변경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마 정부차원에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통일화 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시군구 새주소위원회가 정읍시 전체로해서 구성이 됐을텐데 실질적으로 도로명을 지은 것은 어떻게해서 지어졌어요?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도로명을 작명을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적은 도로까지 전체를 한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지역 그 주민의 의견이라고 들었어야 할텐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의견을 다 들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처음에 읍면동에서 작명을 해서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 공청회를 통하고 우리 정읍시 공청회를 통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한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다보면 그 지역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정읍에 오래 살았는데도 듣도보도 못한 이름, 정말 희귀한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름들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보면 그 사람들이 1/5이상 나중에 변경을 요청했을때 그러는데 1/5이라는 것도 어디까지 중에 몇세대중에 1/5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불편하지만 이름이 나쁘지만 지어준 것이고 어떻게 고치는지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정 안맞는 이름들 그런 것들을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수정을 하려고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2012년부터 확정이 되거든요. 그 안에 시간 많으니까 다시 할수 있어요. 우리 동하고 읍면 현재 끝났는데 앞으로 12년까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 하부조직으로 이·통장을 두고 있으며 본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통장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제2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 하부조직으로 이·통장을 두고 있으며 본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통장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에 제2항 신설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 사무용품 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읍·면·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하여 상해 보험가입, 사무용품 지원 및 각종 사기진작책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하는 것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통장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나, 상해보험 가입, 사무용품 지원,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지원 등 매년 시의 재정적 추가 부담이 예상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위원장님과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이통장에게 매월 급료 지급되죠?
얼마정도나 지급되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월 20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8백명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인정은 됩니다. 이 내용대로 신설이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연 예산 얼마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추계로?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추계로 상해보험료만을 우선 한번 따져봤습니다. 상해보험도 예를들어서 다쳤을때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따져보니까 보험료를 우리 전체 이통장들이 가입하면 약6천6백만원에서 7천만원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7~8천만원이 소요가 되면 보험사별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보험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치료 상한가를 1백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줄수 있고 그러니까 계약하기 나름인데 그런 정도로 계약을 한다면 7~8천만원이 견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가 있고 그런데 이다음에 정해야겠습니다만 체육대회 같은 것은 1년에 경기를 진행하는데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같이 겹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2~3천만원이면 가능할거예요.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분들한테 증액을 한다면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특별히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 특별히 있다면 그런 교육같은데는 가능하다고 충분히 사료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보면 사무용품지원도 한사람당 2~3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야할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이고 국내 선진지 비교견학 년 1회만 간다고 해도...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회를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임기 4년동안에 나눠서 간다 그런 것인가요?
교육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체육대회는 나눠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일괄로 하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재정형편상 조금 무리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 2~3억정도는 예산이 필요한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리 정읍시의 예산규모로 봤을때 우리 이통장님들이 지금현재 768명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편의제공차원의 상해보험이라든지 체육대회를 개최를 한다면 1년에 약2억정도만 할애를 해주시면 가능한데 4천억에서 2억정도라면 그렇게 큰 재정의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본 급료 2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지금 20만원씩 줄때는 이런 부분도 전부 포함된 예산이지 이 내용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우리가 봐야죠. 그렇지 않아도 이통장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어서 이통장 선거를 할때는 지역 불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통장에게 이렇게 기여를 해준다고 할때는 이통장을 하기 위한 경쟁이 더 심해져서 우리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화합이나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아도 이 선거로 인해서 이통장 선거까지 선거가 심화되어서 지역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은데 더더욱 이통장한테만 지원을 해주면 또 이통장 하부조직인 반장도 있어요. 반장도 연 몇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 단체도 있고 다른 단체들도 왜 우리는 보험가입 안해주냐했을때는 상당히 시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 생각으로는 상해보험 가입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체육대회도 1년에 한번하니까 사기진작면에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무용품지원까지도 이해를 해요. 1인당 년에 3만원정도면 2천4백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다 합해보면 1억3천됩니다. 그런데 국내 선진지 견학 이것 다는 안보내겠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육도 교육내용에 해외연수까지도 포함할 생각이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아직까지는..
택술

김택술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통장님들이 하는때는 직무교육보다 다른 제3의 전문 교육이랄까요? 예를들면 분재를 한다든지..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일부만을 선발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다면 어떤 염려가 되면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령 10%만 보낸다고 해도 80명정도 됩니다. 4년동안에 다 가지도 못해요. 40%밖에 못가는데 물론 거기서 불만도 나올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선거에 아주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는 아마 잘할거예요. 여러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 교육도 내 생각으로는 전체가 다 해당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몇% 뽑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에 이통장 임기문제 가지고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안 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올라오고 이것이 먼저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하고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지적이 돼서 의원발의를 할까 하다가 안냈는데 왜 그 임기문제는 개정안 준비 안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임기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해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기관계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통장간에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말이예요. 당연하죠. 말하자면 임기를 제한을 한다든가 연임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경쟁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이런 통장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혜택을 주면 모르지만 임기는 그대로 놔두고 무한대로 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하면 불난데에 기름 끼얹는 격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반장이 몇명입니까? 반장은 1년에 5만원씩 2번 나가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2만5천원씩 설하고 추석만 나갑니다. 1인당 연 5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반장제도가 실은 효율적이지 않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읍면단위에 반장은 그렇게 큰 효율이 없지만 동단위에는 지금 세대수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반장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예를들면 동지역에서 통장이 반장한테 일을 다 위임해버리면 통장은 할 일이 없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래도 통장님이 반장한테 전부다 위임을 못하죠. 반장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최소한 반장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하면 반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건건이 해버리면 나중에 돌아오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거예요? 반장이 몇명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2,105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 예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억입니까?
그럼 이 예산을 절감을 하든지 반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서 통장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통장쪽에 집중을 할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통장들에 대한 혜택은 계속 추가해서 확대를 해준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이통장 선거에 얼마나 많은 시의원 선거보다도 더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면 부정선거가 예상되지 않아요? 이정도 좋은 혜택이면 무조건 더 치열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상하면서 적절하게 혜택을 줄때는 일정하게 많은 분들한테 가도록 해야지 특정에 있는 분들한테만 집중해서 임기가 제한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혜택만 계속 추가해서 드릴겁니까?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재정적으로 무리도 있을수도 있고 또 하부조직의 힘은 리통반인데 여기는 리통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올라왔고 그럼 반은 빠져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안건은 다음 회기때 하부조직에 관한 임기까지 같이 다뤄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