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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36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8-06-30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부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07억 2천 9백만원 이며, 그중 20개 사업에 13억 9천 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5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1억 7천 1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억 6천 5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07. 4. 25일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과 선거관리 경비에 2억 9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에 1억 6천 8백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 부족분에 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동 공익근무요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 1백만원과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안전 지도요원 사망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금 3천 1백만원, 매정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 공사후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양만장 장어가 폐사 함에 따라 피해보상금으로 3억 7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07.8.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비 4억 8천 3백원,07.9.16일 태풍“나리”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국비보조 선지원금 1천만원과 관내 국지도 49호선 교차로상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 원심판결 결정 추심금 1천 1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고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됩니다 2007년도 예비비 결산개요는 일반회계 예산액 372,479,796천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11,034,12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392,127천원이며 지출액은 1,055,495천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인원 증원 부족분 등 20건에 1,392,127천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지출함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정교가 어디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옹동에 있는 매정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정교 가설하는데 잠업키우는 양만장 있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거기가 천변옆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양만장이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기존에 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었으면 매정교 가설이나 도로 포장을 실시설계를 할때 양만장 피해를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존에 양만장이 없었으면 몰라도 기존에 양만장이 있었으면 교량 가설을 한다든지 도로확포장 할 때 미리 양만장 피해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사전준비를 했으면 이 피해보상금 3억7천5백만원 정도를 줘야할 이유가 없었을텐데요? 전혀 감안안하고 그냥 실시설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피해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3억7천이라는 돈인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도로는 매정~오류간으로 해서 기존 도로가 있는데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방 바로 옆에 오류리 쪽인데 옆에 12필 정도가 있었어요. 광마을, 원오류마을 그 사이 교량 옆인데요. 기왕에 도로가 있는 구간에 확장을 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도로에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방 겸용 도로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새로 내는 도로가 아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까지 이런 보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고속도로 같은데서 3~400미터씩 떨어져 있는데 많이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쭉 수집을 해서 대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까지 총동원을 했습니다만 보상을 한다고 보면 5억1천까지 저희들이 소송을 받았었는데 제일 저렴한 것은 폐업보상으로 해서 3억5천으로 권고 결정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양만장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3억7천5백만원인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5억1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억7천5백만원으로 판결을 받아서 지출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김재선 교수가 피해 감정을 했는데요. 어업규모 축소를 하면 5년간에 4억1천9백만원, 영업장을 폐지를 하면 3억5천4백만원, 양식장을 이전하면 5억3천1백만원, 부분적으로 어업손실 2004년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손실보상금을 따지면 2억8천3백만원인데 연평균 수익은 1억2천1백정도로 잡습니다. 잡았는데 그중에 제일 값이 저렴한 영업장의 폐지로 해서 3억5천4백만원을 3억5천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2천5백만원은 군산대학교 과학연구소 김재선 교수 그 피해감정액이고 3억5천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폐사는 되었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피해감정하는 기간도 한 1년 걸려요. 그사람들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지도요원 사망 상재보험료도 건설과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 지도요원이 직책이 뭘로 되어 있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인부입니다. 인부사역인데 거기는 그사람이 잘못하거나 이용객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못뛰어다니게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그 통제를 하다보면 그 이용객하고 가끔 말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병이 있었는데 다투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부딪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일반인하고 다투다가 지병이 있어서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재보험료까지 지급을 해야 맞냐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재보험료가 6천 얼마인데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부담을 하고 보험회사측..
승범

김승범위원

본인 과실도 50%가 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요. 산재보험 측에서 6천 얼마가 나와가지고 그 결정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한테 통보한 6천 얼마중에서 저희들이 50% 부담 산재보험회사 측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놀이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7월15일 부터 8월15일까지 약 30일간 정도로 금년에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승범

김승범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당시 물놀이장을 운영을 할때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여기는 공익근무가 아니고요. 그냥 인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아요. 인부가 근무할 당시에 물놀이장 운영을 하고 있었냐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6명~7명정도 해서 물썰매 탈때도 꼭 사람이 지켜서서 태워서 내려보내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가 위치도 않좋고 경사도 너무 급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썰매는 그래도 타는 사람들은 경사도가 완만해서 재미없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왕에 시설해놓은 것 철거할 수도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작년부터는 미리 산재보험료를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까운 우리 시예산 물론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것을 놓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통상 보험이라고 하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목적으로 보험을 넣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보험료를 사후에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전에 물놀이장 운영이6~7년이 되는데요. 2001년정도에 개장을 했는데 재작년까지도 보험을 안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죠. 5년간은 조용했었으니까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사람이 떨어져서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서 아니구나 이것은 산재보험을 넣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그분이 사망을 하다보니까 일단 거기서 행위가 이루어졌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50% 부담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가 소유한 시설물이고 시가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목돈을 3천만원을 보험료를 사전에 예측해서 보험을 넣었으면 이렇게 시비부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런 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작년부터는 제대로 넣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 꼭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일용인부등 그분들의 어떤 사고에 대비한 이런 보험들은 충실히 미리 예측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회의 인건비 의회운영 인건비 우리 기감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신규로 더 의회에 전입해온 직원들이 몇분이나 되시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두명의 직원이 의회사무국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분이 1억6천8백 그렇게하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급 부담금이 480여만원이고 의원님들의 국민건강 보험료부족분이 8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9개 과목을 포함해서 총 11건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직원 두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기본급 9천4백만원 수당 2천6백만원, 정액급식비 5백30만원, 교통보조비 570만원, 명절휴가비 1천2백만원, 가계지원비 1천8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5만원, 직급보조비 51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천8백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직원 두분이 이렇게 많아요? 몇급몇급인데 이렇게 많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두분이 늘어나므로서 총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두분때문에 늘어난 것이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두분하고 부족분이 발생해서 1억6천8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야할 사유가 발생해서 총액으로 늘린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의원이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 교통보조, 명절휴가, 가계지원 이런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 우리 총 TO가 늘었다고 해서 부서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당초에 의회에서 부족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을 못하고 시기를 넘기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 부족분까지 다시해서 세우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의회 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한 후에 이 예산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있었으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별수없이 추경예산 편성은 안되겠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꺼내서 쓸수 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얼마가 될지 100% 확신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인건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 편성을 제대로 요청못하고 그 예상을 못해서 추경도 아닌 예비비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의회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줬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아니죠. 예비비에서 안꺼내면 봉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1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그러면 추경에 세워지기 전에 6개월 남짓 지났으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말고 다음 추경때 세워서 쓸수 있잖아요. 인건비 같으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그럴 가능성만 있었으면 시기적으로 그럴수만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예비비에서만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참 이상한 일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지도 49호선이면 어디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장에서 칠보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내장에서 칠보쪽으로 해서 산외쪽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어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남전마을 앞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남전이면 칠보인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칠보 시산리 남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차로가 거기가 없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쪽 나오는데하고 잘못되가지고 그런데 현대해상하고 저희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져서 일단 배상을 해주고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이겨서 전부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를 상대로 해야되는데 그냥 도로니까 정읍시를 상대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졌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지도 49호선 내는 도로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도로 입구 나오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대해상에서는 도로공사하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도로공사가 아니라 지방도상이니까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대해상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사고차량을 보면 사고경위가 김우술이라는 사람이 남전에서 송산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지방도 49호선을 따라 진행하는 시내버스하고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현대해상에서 변상을 하고 저희들..
승범

김승범위원

현대해상에서 보험료로 변상을 하고 현대해상에서 우리 시로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읍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패소를 하니까 일단 현대해상에 일단 지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일단 주고 저희들이 항소를 한 것이죠. 다시 그것을 그대로 해서 이것은 정읍시 관리 도로가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니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 소 변경을 해서 도로하고 저희들은 2심에서 이겨서 일단 이돈은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1심때는 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얘기를 했는데 안믿고 그냥 막 진행을 하니까 졌죠. 그런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도 관리라고 문서를 냈어도 인정을 안하고 그냥 판결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소송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은 구상금 1천1백48만3천원 회수를 하고 이자소송비용 84만3천까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총 1천2백28만1천174원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피해라든가 간접관계는 피고부담으로 하고 판결이 나니까 그에 따른 것만 판결한대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다시했습니다. 일단 지출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에 20%의 이자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무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님의 군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매정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양만장 잠업폐사 피해보상금 3억7천5백만원과 유진섭위원님의 정읍천물놀이장 안전지도요원 사망 산재보험료 3천1백만원에 대한 사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예측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료가 적게 지급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 의회운영 인건비 증액분 1억6천8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비비 그 성격이나 특성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4천 991억 5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천 692억원이며 차인잔액은 1천 299억 5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5천 89억 2천만원 이고 실제 수납액은 4천 991억 5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7억 7천 7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6억 2천 5백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91억5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천 954억 3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 692억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 262억 3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926억 5천 6백만원 이고 불용액이 33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천 299억 5천만원에 대하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금액은 926억 5천 6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43억 1천 9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329억 7천 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273억 4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 2006년도 현재액이 69억8천 6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7억원이 증액되어 2007년 기금 현재액은 76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143억 3천 5백만원 이었으나 2007년도에 19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현재액은 162억5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 510억 8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7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현재액은 52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1천 454억 4천 1백만원 이었으나 2007년도에 취득 등으로 3천 452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 현재액은 4천 907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6년도 물품 현재액은 25억 4천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2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현재액은 27억 9천 4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4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3천 274억 7천 4백만원 이며 부채는 지방채 차입금 528억원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141억 4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69억 4천 9백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천 605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천 594억 8천 6백만원이며 총비용은 2천 745억 8천 1백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49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시행된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7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개선 또는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창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2007회계연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381억 9천만원으로 2006년도 4,327억 8천 9백만원에 비해 1.2% 54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4,507억 7천 9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4,420억 8천 7백만원으로 예산액 3,666억 2천 8백만원의 121%로써 전년도 3,463억 9천 9백만원에 비해 956억 8천 8백만원으로 27.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338억 7천 1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06억 2천 1백만원인 90%의 징수로 전년도 89%에 비해 1%상승 하였으나 여전히 미납률이 높은 상태이고, 이는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44억 8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90억 1천 9백만원인 94.8%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6% 보다는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입 미납액이 53억 9천 4백만원으로 미 수납액의 98.8%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불납결손액은 5억 9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율은 7.6%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도 불납결손액은 6억 2천 5백만원으로 결손율이 7.2%로 전년도에 비해 0.4% 하락 하였으나 보다 신중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후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81억 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285억 2천 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8억 9천 5백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277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715억 6천 2백만원보다 10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3.9%에서 올해 6.3%로 다소 상승한바,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인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4,420억 8천 7백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인 3,285억 2천 8백만원을 빼면 불용액인 1,135억 5천 9백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하면 순세계 잉여금 318억 4천 4백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초과 세입금 38억 9천 7백만원을 더하면 2008년에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이월사업비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49건, 715억 6천 2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26건, 818억 9천 5백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77건 10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 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380억 3천 1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90억 3천 1백만원 등 총 570억 6천 2백만원으로 2006년 701억 7백만원 보다 22.9%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406억 7천 2백만원, 이월액은 107억 6천 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비율은 18.8%로 2006년도에 비해 0.8% 증가하였는데 이월액 비율이 높으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통해 이월액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6.3%이나 특별회계는 10.2%로 일반회계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특히, 불용액이 많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12억 7천 7백만원 하수도사업이 4억 2천 1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4억 6천 7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4천 8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특별회계 3억 4천 6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22억 7백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억 3천 4백만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정병선 의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동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면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이며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국장과 해당 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결산 결과 총 잉여금이 1천229억5천만원인데 여기에서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926억5천6백만원이라고 해오셨어요. 보조금 사용 잔액이야 다음년도 예산편성하면 되겠지만 여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중에서 계속비 이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직 안찾아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결산검사가 끝났는데 비율이 안나왔어요? 이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예산 926억5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계속사업비가 5.3%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명시는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명시가 7.6%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사고가 약 88% 가까이 되겠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 예산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총 예산에서? 926억중에 각각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것 파악은 뒤에서 해보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329억인데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27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것이 추경재원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것이 추경재원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당초예산 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것 찾는 사이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사용잔액은 지금 규정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국도비의 경우 사용잔액은 반납을 하죠? 반납 안하고 시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는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목적외 사용은 안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원칙적으로는 안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고집을 피워서 보조금을 목변경해서 써버리거든요. 우리 정읍시는 그렇지 않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순진한가? 너무 착해서 그러나? 예를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나오면 목변경해서 써버리고 나중에 감사 받을때 받더라도 써버린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유독 보조금 사용 남으면 잔액은 그대로 반납을 한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전라북도를 알기를 좀 그렇게 안답니다. 저 사람들은 쓰고 남으면 반납하니까 그렇게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이런 경우 어찌됐든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있어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라도 해서 때를 써서라도 우리 정읍시에 보조금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계속비가 24%이고요. 사고이월이 42%, 명시이월이 34%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명시하고 사고가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지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고 보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설계기간이라든가 또 농번기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겹쳐서 꼭 그렇게 밖에 할 수없는 그런 사업이 계속 나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이라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은 실은 연초에 충분히 업무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공사는 물론 해빙기가 지난 이후에 날이 풀려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전에 행정적 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해빙기 기간중에 공사시작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여러가지 이유들로 또는 불가피한 이유들로 자꾸 이렇게 지연돼서 결국은 여름지나고 여름 만나면 장마, 태풍 이런 것때문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시기 사업의 시작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이렇게 명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지역민의 민원이 사업중에 발생을 했다든가 또는 다른 사정이 변경되거나 설계가 다시 변경되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그래요. 예산은 서있는데 집행을 보면 하세월이예요. 언제 집행이 될지도 모르고 물어봐도 행정절차만 진행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적절한 시점에 토지보상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만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3년, 4년 물론 예산을 여러군데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항도 어쩔수 없이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시정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전체 예산중에서 작년도 예산현액 4천9백으로 약 5천억이 다되는데서 약 3천700억만 지출이 되고 미지출액이 1천2백억 정도 됐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해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 다음년도에는 잘해보겠다고 항상 각오는 하지만 항상 이시점이 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업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먼저 우리 정읍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정읍시 예산을 얘기할때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6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없죠? 정읍시 예산이 6천억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 아무데도 없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죠? 시장님께서는 지금 내내 6천억 예산시대라고 말씀하고 다니셨죠? 그럴때 저는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이 말씀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시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잘모릅니다. 밑에서 다 올라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다음 예산편성할때 6천억을 어디에 맞출겁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또 시장님 원고써주시고 하시는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이런 것은 조심을 하시고 정확하게 시장님이 6천억이라고 아무리 자랑하고 싶지만 아니다라고 끝까지 시장님이 승인을 할 때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지금 이시간은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얼마였는데 얼마를 썼고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인데 이미 다 쓴 예산을 심의를 한들, 또 심의를 안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심의에 의미를 다 쓴 예산이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하고 지금 2007년도 수입과 지출면을 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착오를 줄이고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입세출을 큰 틀에서만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늘었죠?
329억으로 됐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311억이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18억정도 늘었나요? 돈을 쓰고 남는데 불용액이 생기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는데 채무는 또 늘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중에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대부분이 불용처리액도 있지만 목적지정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기간내에 다 수행을 못하고 나서 이월절차가 안되어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사실상은 이월처리를 해서 다음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예산들이 넘어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목적지정 사업이라든가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되는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들로 가고 그리고 그 사업비를 저희가 충당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비를 기채사업은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도 고리채, 이율이 높은 채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환을 일부 상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대단히 사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저한테 200억을 정읍시 빚을 갚았어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좀 들으신 분 계십니까? 갚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당초에 추경에 관한 재원을 저희가 시장님께 1차 보고를 드릴때에 여유있는 자금이 우리가 상당부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가 고리채 이런 부분은 다음 해에 재정적인 압박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을때 갚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200억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거기서 나온 얘기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검토사항을 시장님께서 구상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우리 시장님의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것, 사적인 일반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시장님 교육을 시키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0억 기채를 갚았다. 갚을 계획이다, 갚을 예정이다하고 갚았다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열심히 예산운용을 잘하셔서 빚도 갚으시면서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수 있기도 하겠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확하게 시장님이 알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그런 것을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고 제대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생기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를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죠? 우리 교과서적인 답변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넘어오고 다음 예산에 편성되고 하면 가용재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얘기인데 이미 오늘 승인을 안하면 어쩔거예요? 필요도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말로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고이월된 내력을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22건 중에 완료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충 정확숫자는 아니더라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업부서 예산이라서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았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말씀을 드렸냐면 사고이월된 222건이 지금정도는 거의 7~80%는 거의 완성이 되야하거든요. 또 이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럼 올 회계년도내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사고이월된 222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독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고 불용액이 작년대비 증가했어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났는지? 예산집행, 예산계획 이런 것이 전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불용액이 늘어났겠죠? 가능하면 불용액도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용액이 자꾸 전년대비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세울때 기본 방향이 자꾸 틀어져요. 작년 3.9%에서 6.3%로 배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세입 세출을 적정하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318억이었는데 223억이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하신분들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어요. 사고이월 사업비 분석 및 대책강구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해당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는 아직없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취합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하는데 결과가...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과는 나와서 답변하도록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 왜 지연되었는가 왜 절대공기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문제점 분석해 놓은 것만 저희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난 금요일에 경제건설상임위가 있어서 답변을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건의사항 내력에 예산관계는 물론 그분들이 철저하게 잘 하셨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권유사항입니까? 개선사항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개선하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검사하고 연관이 있던가요?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나 소방도로 개설과 신규사업 억제 이런 내용들이 결산검사하고 연관이 있냐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결산검사시 부적정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검사를 할때는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결산이 잘됐나 못됐나를 해야지 무슨 지급방법 개선, 경로의 날 행사 일원화 추진 이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요.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쓴 예산을 놓고 검사를 하다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쓴 예산이 경로의 날 행사 추진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잘못했으면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예산집행이 부적절 했다거나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지적이 돼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결론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일때 이분들이 잘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은 결산서의 의견서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거예요. 결산집행이나 이런 과정이 잘못되었을때를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야죠. 다음에라도 결산의견서를 매년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산검사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리지 않나 싶어요. 빈집정비로 농촌환경개선을 했는데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오납 반납액이 있었죠? 이번에 4억정도 있었어요. 대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과오납 반납액은 주로 지방세과목인데 주민세가 주로 많거든요. 법인세를 내서 세무서 경정 받아서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기업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하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기업도 있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할 주민세 내고 나중에 경정 받아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오납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해도 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자기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소득이 줄은 것이죠. 납세한 것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반납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난 후에 확정신고하면 소득이 늘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줄은 만큼 주민세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4억정도가 대부분 그래요?
저는 주무부서 직원분들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 시켰다가 다시 반납시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닌가해서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아무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채무액은 매년 계약되는대로 도래되는 것만 갚지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채무액을 더 갚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시에 채무액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건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준비를 안했는데요. 높은 비율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권유, 가이드라인을 정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금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210억정도 정해줬는데 우리 시에선 금년도에 6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순세계 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결산서 상에는 273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149억, 그리고 1회추경에 저희가 184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34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산서하고 차액이 60억정도 납니다. 그 중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자금없는 이월이 45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산서상에 기채를 해서 우리가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았는데 기채를 하지 않고 예산서 상으로만 기채하지 않고 그냥 넘긴 예산이 45억을 넘겨서 서류상으로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촌현 사업 20억, 기술센터 15억, 소도읍사업 10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 넘어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결산서상에 반납을 해야 할 것으로 43억으로 결산이 됐었는데 실제로 반납을 해야할 것을 판단해보니까 27억, 그렇게 해서 15억이 지금 반납을 않고 해도 될 사항이 발생해서 15억, 그래서 60억이 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는 77억인가 잡았죠? 올해는 147억을 잡았으니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도 예산편성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많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15억정도가 와서 예산에 편성될 상황이 못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때가 있고요. 부동산교부세가 연말이 되서 22억정도 넘어왔고 목적 지정사업이 25억정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반회계 몇%정도 되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1%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전년도나 이런데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매년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시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시군도 일반적인 것이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과 함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님께서 국비보조금 잔액을 반납만 할 것이 아니고 될수 있으면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이왕이면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이 있었고 예산집행 계획을 잘세워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위원님께서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예산이 6천억이라고 시민들에게 전달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정확한 예산액의 범위나 정보를 우리 시장님께 전달을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런 정확한 예산액에 대한 범위와 정보전달을 시장님께 제대로 해주셔서 우리 시장님이 예산액을 잘못 알고 계시면 대다수 우리 시민들한테도 전달이 잘못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정확한 예산액의 범위를 잘 전달해주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범위원님께서는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와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고이월 여기 다 기록되었어요?
확실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다 기록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빠진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 것이라서 말씀안드릴려고 하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명시이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명시이월도 다 봤는데 없습니다. 분명히 사업이 이월돼서 오고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어디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세무서 관사 소방도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관내 소방도로 개설사항이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거예요. 거기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보상은 다 끝났는데 개설만 하면 되는데 개설예산도 서 있고요. 사업구간에 70%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7~80미터 정도 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뭔가 잘못 이해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은 다 썼어요? 토지매입비는 다 써서 여기에는 안들어 있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토지매입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고 포장이 안되었다든가 조금씩 덜된 마무리사업들이나 소방도로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집중적으로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토지보상비 따로 아니면 시설비 따로 이렇게 세우나요?
그 목으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다 집행이 됐으니까 여기에는 없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