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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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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승범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8년 7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우천규부위원장 선출결과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영수 부위원장 선출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일과 7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안건과 7월 14일 정병선의원 외 9인으로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영소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4건 경제건설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택술의원과 김승범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이홍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제5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제13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반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965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20%가 늘어나 8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5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의 증액된 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4억원, 세외수입은 23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71억원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은 72억원 등 총 778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21%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778억원의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지정 불용사업에 26억원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사업에 16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억원 유가인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분 등 추가 수요가 발생된 경상비에 3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내장산관광 테마파크조성 사업에 86억원 화장장 납골당 건립 및 주민지원사업 70억원 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에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4억원 도시계획도로 등에 43억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에 19억원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로, 용배수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에 28억원 기타 읍면동 숙원사업 17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 18억원 광역매립장 안정화사업에 17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고이율의 지방채상환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등 44억원의 세입으로 AI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에 36억원, 옹동 삼리지역 등 급수구역 확대에 7억원, 기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에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의료보호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 잉여금 51억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에 5억원 태인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2억원 기타 사업 및 예비비 등에 4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의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됨으로써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태부의장, 정영수의원, 박진상의원, 정병선의원, 김승범의원,유진섭의원, 김택술의원, 안왕근의원, 윤영희위원장 이상 9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큰 등뼈, 내장, 척추 등의 수입이 가능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미국쇠고기 수입재개 추가 협상 타결에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큰 등뼈, 내장, 척추, 선진회수육(ARM) 등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이들 부위는 내장과 사골을 즐겨먹는 한국민의 식습관을 감안할 때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30개월 미만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치아 감별법만으로 소의 연령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수출규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는 미국 수출업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잠입하는 쇠고기가 국민들의 식탁에 올려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검역조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달 5일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광우병 및 동물성사료에 대한 정의와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재개할 때의 절차 등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을 놓고 6월 13일 국회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쇠고기 해법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7월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여 쇠고기 추가협상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한 법 개정을 합의하였으나,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핵심 현안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에 어떤 사항들을 담을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은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 않게 완벽한 장치를 강구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며, 꼭 지켜 내야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하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는 쇠고기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3만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 7. 16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유성엽국회의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7월 16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우천규의원께서 해외 출장으로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원 청가는 5일을 초과할 경우 의회에서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천규의원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