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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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4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10-09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갼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0월21일까지이며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내일부터 10월17일까지 기한중 3일은 연찬회를 실시하고, 3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10월20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 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해주시는 경제건설 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도시과 소관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1월1일 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인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정읍시 행정구역 전체인 692.81㎢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2007년 5월 9일자로 현재 국토해양부 옛날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2025년 정읍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공간체계 정비를 위해 도심의 기능강화와 역세권 활성화에 대비한 정읍역 주변 일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등 계획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면단위 소재지에 수립된 취락지구인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신규건축허가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내장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중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화훼테마파크는 관광 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소방도로등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변경 및 폐지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으며 법적근거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읍.면.동장 의견수렴 사항은 그 동안 시의원님과 읍.면.동에 건의한 도시계획수립 내용에 대해 반영 하였으며 2008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타 수립된 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의 제출 이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2025년 정읍도시계획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재편성 및 향후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향해야할 도시 개발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기 위하여 정읍시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페이지 하단에 주요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어있고 2페이지 가항에는 경관지구, 나항에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다항에 개발진흥지구 폐지 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라항에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신설내역, 마항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5페이지에는 도로, 공원, 공동묘지 등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정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2007년 5월 9일자 기 승인된 2025년 정읍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정읍역 주변 일부의 용도지역 변경,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폐지하고 “자연 취락지구”로 변경,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내장산 테마파크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개시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 하였습니다 먼저 용역회사 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좋습니다) 그럼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갔다 주시죠, 앉아서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 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본 건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 입니다. 용역액수가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18억짜리 용역입니까?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게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하게되어 있습니까?
5년마다, 시장이 도시계획을 정책을 위반함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적으로5년마다 하게 되었다고 하는거시죠? 주요 용도지역을 변경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 한다라고 하는것이죠?
그렇죠? 지금 설명 하신대로 큰 그림을 받는데 주로 역세권 도시개발 그 다음에 목욕리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산되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법에 그것은 3년이내 개발 안 할때는 조성계획을 안할때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쩔수 없이.
영소

문영소위원

그걸 왜 짚을려고 하냐면은 지금 우선 그 얘기를 하기전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크게 해당 주민입장에서 보면 두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해당지역 주민이 손해를 보던지, 아니면 이익을 보던 그렇게 두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큰 바운더리로 연지동 일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옮긴다 이거죠? 하단에 1페이지 우리 자료 주신 1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농협 하나로 마트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여기 앞에, 저쪽에 하나로마트 그 지역을 일반 2종 주거지역이.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지가라든지 그 사유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익예요? 손해예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은 좀 무리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라고 하는거예요? 재산상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재산상에 지가는 일반 상업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높아지고 좋은데 그 주변에 집들이 주거환경에 일반 상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로 주변에 주거생활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외 시책으로 볼때 역세권 주변이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해야되지 않냐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일단 그러고 상동 일원에 준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는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이거든요. 아파트가 15층이상 지어지는 지역은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야 도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아파트 지어진 지역 안에 들어 있는 땅 이거든요.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지금 후타로 조정을 해주는 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세번째는 거산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하면은 거기는 좀 경제상 손실이 있을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일반공업지역을.
영소

문영소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호남고속도로에서 전주쪽으로 좀 가면 부안, 태인 교차되는 국도 35호선 그 지역에 농공단지가 농공단지 그 지역을 지정하면서 그만큼 해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네번째 정읍시 일원에 미지정 용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 산업단지내죠? 그것 산업단지내죠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곳 아닙니까 거기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산업단지 용도로 쓰면 되는 것이지 또 공업지역으로 부여할 의미가 있습니까?
농림지역을 굉장히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겠다 라고 하는 항목 계획관리지역으로 화훼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겠다 지금 그러면은 이 지역은 엄청나게 지가 상승이 되겠죠, 되지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향후 도시계획지역으로 되기 위한 중간 단계죠 여기가.
예, 과장님 화훼테마파크 조성사업 민자유치 됐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쪽 축산센터에서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유치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테마파크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똑같은 선례를 밟지 않을까 해서 지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아까 폐지하는것 있었죠, 목욕리 거기에도 물테마 무슨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갔다 부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불발에 끝났어요, 그래서 사업기간내에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으로 그 복귀하는 폐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건 그런 폐지할 사항은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고 신설하는 거예요, 민자유치사업이 민자유치가 안된다 하면은 묶어놓고 지가만 상승시켜 놓고 또 다시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회복 복구해야 돼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원상복구는 안해도 돼요.
영소

문영소위원

안해도 되요? 해야되나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이 조례국토관리법조례 법령에 보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게 여기에 의해서 이게 다 시행하는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을 다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안에서 행위제한것도 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정읍시에서 큰 그림을 그릴때 이건 누누히 좀 제가 말씀 드리는 경우인데 시민이 요구해서 이렇게 지역을 만들고 하는것도 약간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을 하는것에 필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민의 요구보다는 정읍시에서 이게 필요하냐 정읍시에서 큰 그림을 그릴때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아무리 몇몇에 시민이 여기 풀어달라 제안을 풀어달라 요구해도 정읍시 차원에서 국도 효율성 면에서 또 정읍시에서 큰 그림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면은 하는것 이지만 필요치 않은데 몇몇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개발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동네 지가만 형성 시켜놓고 올려놓고 또 나중에 우리가 폐지하는 원상복귀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수가 있다, 그래서 몇몇 용도지역 변경은 좀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화해테마파크나 관광랜드 있잖아요,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중첩되서 지금 저희들이 저걸 계획관리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용지매입도 하는걸로 다른 시설지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과 입장은 계획관리쪽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다른 의원님들께서 덧붙여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것 같으니까 저는 이정도 짚고 다른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연지동 일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금 하나로마트만 따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마트를 포함한 일원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서부 산업도로 있잖아요, 서부산업도로 정읍역앞에 서부산업도로 도로앞에 도로선에서부터 이렇게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선까지는 이것만 추가로 ..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하나로마트외에 다른 주택이랄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땅 필지가 몇개나 되는가요, 주택은 몇?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하나로마트 외에 여기 이게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주차장 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25년 기본계획 승인된 사항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반영이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일부가 나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가요?
그때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는 했겠죠?
주민들은 원하던가요?
일단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어떤 과세는 높아지겠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과세는 높아지고 사용용도가 쉽게 이야기 하면 단란주점이 들어갈수가 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좋은데 비록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은 세금만 몽땅 내는 격이 되니까,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사람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않좋아요, 그래서 그 주변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서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 차후에 어떤 민원이랄지 그런것은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처음에 설정을 할때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설정을 했을것 아니예요? 이 설정을 도시과에서 하겠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이전에 거기는 됐고, 예, 알겠습니다. LG APT부근에 왜 사전에 이런 어떤 그 일반 주거지역으로 안하고 APT 부지로서 신축을 해서 살고 있는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LG APT신성 미소지움 짓는데가 그전에 주공들어오는 건물이 있던 되었죠, 도시계획을 잘못된 것을 좀 조정해준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15층이하 그때는 10층인가 몇층였는데 이제는 그쪽을.
병태

이병태위원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구역으로 바꿔준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뜻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짓고 있는 것도 법에 위배 안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설계는 지금 15층인가 몇층인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지만 도시계획이라는게 그 구역이 APT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틀리면 안되죠, 일목요연하게 같은 바운더리로 딱 잡아 넣어 주는거예요, 별의미는 없죠, 이름만 같은 울타리인데 두가지로 놓아두면 안되서.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계획변경을 안해준 상태에서도 15층을 지을수 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을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건축법 이상이 없는 지역이.
병태

이병태위원

이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거기 안 맞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손을 봐 주는 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고요, 지금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때 거기에 어떤 시설은 못하고 현 상태에서 이용만 했었겠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옛날에 제가 알기는 호남고속도로 공사를 할때 현장 사무실 자리가 그전에 오래전에 30년전에 그 현장에 근무를 했거든요 군대가지전에 현장 사무실 자리가 나중에 시청에 들어와 보니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오래토록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농공지구 농공단지가 되면서 그 진입로가 또 내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통과해서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 보면 그래서 대체해서 자연녹지로 풀고 그쪽 오봉 농공단지를 공업지역도 우리 도시계획상 마구잡이로 늘리는게 아니고 그 적정 면적이 있거든요 오봉 농공단지가 늘어나면서 이놈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일반 농업지역에서 자연녹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토지주에는 어떤 불이익이랄까, 아니면 어떤 이득이랄까 그러것이 없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토지주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있을때 공업시설물 설치할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설치 되어 있어요, 1건이라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없죠, 그쪽은 깊은데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쪽에 공업지역으로 된데는 공업시설이 일부있고 공업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단지를 안잘라 놓다 보니까 그 적당하니 공업시설이 들어오는것 있죠, 도로 생긴대로 자기땅이 형상이 삐뚫어지면 삐뚫어진대로 공업시설이 들어오고 그래요 일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되면 공업시설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기존에 있는것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 이쪽은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변경된데는 없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한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고 지가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릴 수는 없겠죠, 지가가 하락 되겠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인가? 토지에 대한 세금은 낼것 아니예요? 그러면 공업지역 땅과 일반녹지역 땅과 세금을 다아 다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가 정확하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업지역이나 일반 농업지역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공업지역으로해서 공업시설을 할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할 수 있고, 제약이 많이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부전동 일원은 뭐 해당 실과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것이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해당실과 협조 요청도 됐고 이것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 의결을 의회에서 동의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테마파크가 들어 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확실히 해야 되는데 문영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민자이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안되면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미국 대선도 끝나고 돌아가는 세계정세를 보면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과연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이 아닌 비 생산쪽에 투자를 하겠느냐 우리가 말이 좋아서 민자지, 지금 민자 안된데가 우리 정읍지역에도 많이 있고 이전에 또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해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해제를 할려면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또 가능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그만치 지금현재 몇억 들어가죠, 거의 원료 목욕리 지구.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목욕리 지구는 관광지로 옛날에 지정지 됐고, 온천지구는 온천지구를 지금 국가에서 보호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한민국 온천이 수 없이 많지만 지구지정도 되고 개발 안한데가 많고 온천은 개발하고 고갈되면 다시 신규로 늘리고 늘리고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 관광지로 지정되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 하던 안하던 조성계획 자체를 수립을 안했어요, 그냥 어벙하게 해서 전체면적이 몇십만평 관광지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관광지내에서도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추가 수립을 민자로 할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을 안했죠, 수립했으면 그것도 몇십억 들었죠, 10억.
병태

이병태위원

안해서, 해지를 안해가지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안하면 3년이 지나면 폐지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병태

이병태위원

폐지를 해야 되는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03년 1월 1일부로 폐지를 그때부터 해라, 그래서 2003년1월1일부터 3년이 지나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를 재정비때 하는 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폐지를 하는것도 돈이 들어간다 이말이죠, 서류상으로 할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얘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땅을 민자유치는 사서 하는것은 아닐것 같고, 아니 부전동 저 땅을 민자유치 자리는 우리 정읍시에서 땅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지구단위만 지정을 해주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지금 이 지역은 시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고, 다음 페이지가 나오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담당쪽 저쪽 수산센터 그쪽 들어 보니까 여기에 먹거리 센터가 민자가 온다고 그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시장으로 지정을 해줘야 거기서 장사를 할수 있거든요 이 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시장 시설로 이번에 지정을 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시장 시설로 지정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매입을 해줍니까, 그럼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것도 민자가 들어오기로 30억인가.
병태

이병태위원

기반시설은 우리 정읍시에서 해주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건 깊이 저는 잘 모르지만 민자가.
병태

이병태위원

그쪽에서 업무요청을 했을때 이렇게 이렇게해서 무슨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런 지구로 지금 해주겠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민자가 유치되서 민자가 시설해서 먹거리센터가 하고 싶단사람 있다, 하기로 했으니까, 해달라 저희들로 이거 구차하게 참 이것 한 달전에 느닷없이 이게 추가로 일하면서 추가로 들어온게 많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0억 민자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건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듣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이쪽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무산이 되면은 목욕리 같은 꼴이 될수도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잘되길 바래요.
병태

이병태위원

민자가 유치가 안되면 그럴수도 있겠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민자유치가 안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거죠, 우리시에서 직접 장사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시.군도 보면은요 민자유치 되면 일부 땅을 보존해주는 시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것도 우리시에 유치 한다면 보조해서 드라마 세트비를 지원해주고 영화촬영 드라마 몇 카트해가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땅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돈벌 사람이 와서 해야 한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사계절유치단장을 할때 그런 유치 투자유치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털어 냈습니다, 당신들 돈 갚아야 한다 지금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정읍에 좋은 물건이 오면 땅을주고 입지를 시켜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시장말고 위에 또 지역 있죠? 전제적으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는 화홰테마파크 계획관리.
병태

이병태위원

왜 이전에 처음에 계획지구를 지정을 할때 계획관리지역을 왜 이 두군데는 빼놓고 농림지역으로 남았을까요?
지금은 변경을 해줘도 괜찮은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에 이 지역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아니야, 우선 급히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말고개 관련해서 흔히 어느 마을 화훼단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화훼단지
학수

장학수위원

용도변경 해주고 민자유치해서 토지도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겠지요? 유스호스텔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만 여기도 용도변경을 해주고, 땅을 분명히 싸게 구입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약속을 한데로 어떤 개발을 해 나가 주어야 하는데, 개발을 해 나가지 않았을때 우리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말그대로 잘못하면 그사람들 뭐라고 해야할까 땅투기만 도와준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계획한대로 땅을 매입하고 매입한 이후에 용지변경 해주고 계획한 대로 개발해 나가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일정기간 내지 개발을 해나가지 않았을 때 택지수단으로 뭔가 우리가 보장책을 받아놓아야 한다 그런부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협약에서 신의성실의원칙에 의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내장 들어가는 도로고요, 부전리 넘어가는 길이고 지금 저수지 내려오는 하천 이쪽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해서 개발을 안할때는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객지 사람이 이 땅을 구입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이 가격차이는 분명히 우리 정읍시에서 이제 부서가 다르니까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여기에는 시장조성 위주로 이런 땅을 만들었때 개발해 나가지 않았을때 여기가 시장용도로 되어 있다면 어떤 행위를 그사람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말하자면 판매시설을 하는데 우리의 화훼단지에 맞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뭐, 숙박업소도 지을 수도 있고, 음식점도 지을수도 있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게 먹거리 시장 컨셉이 제가 알기론 먹거리, 한우 컨셉 시장을 한다고 얘기를 한것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 컨셉별로 갈수가 있게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면 그 용도가 시장의 제한행위가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시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것도 알아야 좀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너무 광범위한데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시장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마트가 들어올 수 있죠? 대규모 전포라고 하면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시장 결정을 우리가 해주면 뒤에서 유치하는 사람들이 보조장치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담당부서에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정기간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5년이면 5년 딱 이런식으로 해야지 한도끝도 없이 가지고 있어버리면 나중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쪽 담당과에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그 질의 마치겠습니까?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욕리 온천지구 온천지구로 되어있죠? 이게 몇년도에 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게 지금 한 10년 넘은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10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데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서 3년이 넘으면 해재를 할 수 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온천은 그 당상히 국가적으로 볼때 자원이 중요한 부존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온천지구는 지정해 놓으면 해제를 안해요. 또 관광지로 온천지구 주변에 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있었어요. 관광지 옛날에 관광특구로 되어가지고 내장산 리조트지구하고 그쪽하고 내장산하고 관광특구로 지정된데가 있었는데 그건 개발을 관광지로 개발을 안하니까 그 토지에 제한사항이 많잖아요. 축사도 못 짓고 농민이 사는데 그런 제한사항 때문에 해제를 해야한다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3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 안하면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해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하고 싶지 않아도 해지를 해야 돼요.
영수

정영수위원

근데 이게 10몇년 되었다면서요, 이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건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어요
영수

정영수위원

이게 보니까 2만몇천 평정도 되는고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0몇만평.
영수

정영수위원

56만평, 이걸 꼭 용도지역에 온천지구라고 해서 그것만 해야 됩니까? 다른것은 할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온천지구는.
영수

정영수위원

온천만 해야 돼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온천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온천 지정된 것이 엄청 많거든요. 다 개발해버리면 일시에 개발해서 다 써버리고 나면 다음에 우리 온천이 없으면 목욕을 온천물에 목욕을 할수도 없죠. 그래서 온천은 지정지구해 놓고 수덕사 같은데도 보면 일부 개발해서 쓰고 차근차근 하는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해요.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폐지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법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폐지하고 온천은 폐지하지 않고요.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 이게 저희 시에서 옛날에 설계 및 용역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갔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지정하는데 민자로 관광지 지정을 서류를 만들어서 했다고 했거든요. 저희 시 돈은 그쪽은 안된걸로 알거든요. 제가.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 폐지할때는 이게 얼마나 들어 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폐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큰 바운더리로 폐지를 하거든요. 근데 사계절관광과에서 이 관광지는 관리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사적인 이야기 이지만 이것을 이대로 더 보류는 할수는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류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안되게 되었어요? 타인인 사업을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안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한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늦었죠.
영수

정영수위원

이것은 다시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다시 관광지로 온천지구는 가능한데요. 온천개발에서 온천법에 의한 시설하고 상가 이런 시설을 다 할 수가 있고 호텔을 지을 수가 있고, 온천 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관광지로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지로 다시 지정은 제가 볼때는 정읍시가 관광지정 면적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지로 원상복귀 안될 걸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문광부에서 해주면 해주는 것이지만 현재는 해제하면 복원이 어려울 것이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 측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관광지 거기 아니도 온천지구 온천개발하고 다른데 리조트나 정촌현도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관광지가 많아요.
영수

정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온천지구는 해제를 하지 않고 다른 주위에 그것만 해제한다 이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예, 잘알았고요. 16쪽 연정리 그 공원지역 해제지역 위측 그쪽을 공원부지에서 도시계획지구로 변경을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원지역은 이름만 이름이 옛날 도시장 공원이 도시자연 공원 구역으로 법이 이름이 좀 바뀌는 것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대로 놓아두고, 명칭만 바꿔진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명칭만 바꿔지는 것이 법이 바꿔지면서, 명칭이 바꿔지는 것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영수

정영수위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런데 저희 지역이 거든요. 여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굉장히 협소 합니다. 정읍시로 봐서 한쪽에 오지아닌 오지인데 그 읍지역 지구는 면적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풀어줘야 되고, 백산리 거기에 공원지역으로 실질적으로는 변경을 해줘야 할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변경하죠?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 애로 사항도 건의를 받아줄 수는 없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5년 뒤에요. 4년이 지나면 백산리 석탑 있는데 그 집이 공원이 필요하다고 의원님이 말씀 하신것 같은데요 제가 신태인에 오래 있어서 신태인도 잘 알고 연정리도 공원만 지정 해 놨고 사유지만 묶어놨지 아무것도 없고, 의자하나 안 만들어 놓고 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현장 할 때 보니 공원에 이상한 시설하면 신분상의 조치가 있네 없네 해가지고 굉장히 위축되어서 근무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4년이 지나서 그쪽에 일부 공원지역을 넣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면적을 확대하고 확대한 만큼을 연정공원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에서 좀 근무하셨죠? 잘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 지역은 진짜 좁아요 면적이 실질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하면서 변경 안을 보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가 되지 않은 우리 어떻게 좀 부족하면 크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그만하게 보고 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법적으로 공청회 하고 열람공람 했는데, 관심들이 없고 이런 사항을 이슈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파고들고 해서 의견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으로 묶어 버리면 산이 토지대장만 등기부 등본만 임자가 있지 국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공원으로 묶는 것을 개인땅은 아주 싫어하죠. 감히 남의땅을 석탑공원 있죠 그쪽에 거기 묶는다는 것도 땅 임자가 절대 안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죠.
영수

정영수위원

그쪽은 할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봤을때 그쪽은 해줘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 어떤 다른것은 없어요. 저희 지역을 봐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다음 재 정비할때 그때 잘 메모 해놨다가.
영수

정영수위원

아니 천단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그쪽은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저 5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요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아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 하고 하나로 뷔폐자리만 지금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현재 변경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06년.
학수

장학수위원

공청회 시점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07년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5년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습니까?
5년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는 것이네요. 여기 현재 이쪽 부분이 종합철강 아니 대성철강이란 자리인데 지금 대지 부분이 일부가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번과 지번사이의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부분을 반절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고 기존 반절은 주거지역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래요?
지금 현재 대지 경계선이 여기까지예요. 반절이 주택이고 대성철강 주택이고 철강 여기가 보관하는 자리인데 이렇게가 현재 그사람 그쪽땅 바운더리인데 왜 여기 이쪽으로 나누었는지 이게 궁금해요. 하려면 다 지정을 해주던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업지역을 보통 보면은요. 중앙로 같은 경우는 토지지번 지적선으로 가는게 아니고 중앙로 센터에서 문맥 다그어서 그어버리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반듯하게 그어야지, 삐뚤삐뚤하게 그었어요? 그러고 이런 부분도 하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로마트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입니까?
요청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현재 중림 상업지역이 여기서 부터 일반 상업지역 반듯이 잡아 버리지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지 반듯하게 구역정리를 해서 하는게 나았을 텐데 지금여기 봐서 알지만 한쪽만 혹처럼 톡 튀어 나와서 그것만 해주면 뭔가 특혜 의욕이 있을수도 있잖습니까?
이것만 참고로 하세요. 앞에 이 부분 반듯하게 자르는 것도 반듯하게 자르려면 자르고 지금처럼 삐뚤삐뚤하게 하는 것도 좀 이상 합니다. 그 부분만 현재 요지로 말씀 드릴께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넘겨봐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게 지금 반듯하게 자를 수가 있어?
불가능한 것은 어물어물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짚고 넘어간 것 인데 지금 가능한 것은 수용을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 해야되요. 지금 어물어물 넘어갔다가 나중에 나만 복잡주지 말고.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은 왜그러냐면 제가 여기를 대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 맞는것 이상 하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가 볼때는 상업지역을 저렇게 늘릴 필요가 없어요. 정읍 상업지역이 수천지가 사업지역이예요. 줄여요 털어내버려야 되요. 내가 볼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로마트 시설만 놓고 떨어내버려야 해요. 될수 있으면 상업지역이 지금 정읍이라는게 상업지역이 땅값 비싼곳도 없어요. 지금 시내가 다 상업지역이지.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 여기가 우리가 KTX 가 개발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이 활성화 되긴되어야 되요. 활성화 되어야하니까 그 부분 굳이 줄이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하나로 부폐나 하나로마트는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서 어떤 행위 제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단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뭔가 재산적 가치 상승 요인을 보고 민원을 넣은것 같은데 그런것은 우리가 따져줄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KTX 문제 때문에 현재 아까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줄일라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단지 명분이 있게 잘라야 한다. 인접 지번하고 맞춰서 자르든지 아니면 반듯하게 자르던지지 그렇게 참고만 하셔요. 그 다음 7쪽에 미 지정 용지로 남은것들 7쪽, 8쪽에 제3일반 산업단지하고 제1일반 산업단지 그러니까 1공단, 3공단 부분이 미 지정용지로 남았었죠? 물론 일반공업지역이니까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간에 미 지정용지로 남아 있었는지?
후속절차 부분은 지금 현재 이행하는고만요. 암튼 늦었지만 잘 하실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0쪽하고 현재 15쪽에 보면은 아니 지금 현재 10쪽에 우리 이쪽에 보면 화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건데 농림 시설은 농림지역에서 충분히 화훼단지는 할수 있잖습니까? 일부 현재 근린생활시설도 할수 있고 그런데 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라고 하는지 일단 사유를 말씀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바운더리가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적으로 넣는 바운더리가 쭉 크게 잡거든요 중간에 농림지역이 있으면 중간에 농림지역으로 놓아 두는게 아니고 전체 바운더리로 싹 계획관리.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현재 화훼단지는 농림시설이고 우리 목적에 부합이 되요, 현재 이 용도하고 근데 이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지?
학수

학수위원장

다른 시설들이 뭐 입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그런 시설하는 부분만 일정부분 풀어주면 되지 구지 전체적으로 싹 풀어주는건지 모르겠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바운더리가 잡아지면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를 잡고 가야지 중간 중간에 다가 농림지역에 다가 현재 이런 지역을 넣어 놓고.
학수

장학수위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선정을 안하고 그냥 그 상태로 농림지역에서 화훼단지로 해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 여기 화훼단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싹 잡아주면 농림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줘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선까지만 잘라서 가지던지 그래야지 계획관리 지역내 농림지역이 들어 있으면 나중에도 안 맞죠.
학수

장학수위원

제 이야기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현재 농림지역에 현재 관리지역으로 바꾸지 않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지 않고 농림지역에서 기본적인 아까 말하면 찻집이나 레스토랑 이런 부분은 시설이 가능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할 때도 계획 보존 생산할 때 계획관리지역내에 보존생산이 들어 있으면 그것을 재초하고 계획과 계획으로 가자, 구분구분해서 가야지 계획관리 지역내에 다가 보존 놓고 ,생산 놓고, 껍데기만 쭉 울타리로 계획관리지역안에 생산있고 보존있고 하면 안되니까 이 농림지역이 여기가 있으면 이것은 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한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이야기는 맞으세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아까 전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관리지역으로 바꾸면 그 중에 일부 농림지역만 나두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그건 저도 알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농림지역에서 현재 화훼단지를 할수가 있는데 행위를, 왜 굳이 제2종계획단위역으로 묶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림지역 자체만으로도 화훼단지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는다라고 하는것은 변경한다라고 하는것은 건폐율에 따라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을 하거나 용도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지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높여보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화훼단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으로도 가능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화훼단지가 개인땅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다 개인이 주택 지어버릴수도 있죠. 아무때도.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지가가 엄청 상승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농림지역으로 계획을 안하려면 이 지역을 빼서 안에 있는 것을.
영소

문영소위원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 용지로 부여 받고 묶어놔지면은 그 안에 시설 같은 것을 할수가 있고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용적율과 건폐율 이런 것을 높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농림지역으로 놓아두어도 화훼단지가 가능하고 화훼단지 농림단지 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가 이렇게 계획관리지역내에 보존, 생산, 농림 이렇게 구분적으로 있으면 일괄개발하는데 지장이 있고 안에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대지안에.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용도변경을 해놓고 만약에 그 안에 민자유치가 안되서 시설을 못한다. 민자유치가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목욕리도 똑같은 예에요, 되는 것으로 하고 했어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은 안되면은 그 시설을 하겠다라고해서 안되면은 또다시 원상회복 해야 돼죠?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법률에 의하면 제53조에 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실효라고하는 항목이 있어요. 조항이 거기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안되고 하면은 이게 다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 상실이죠? 이런 상실이 될때에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목욕리하고 똑같아요, 목욕리도 그 용도변경이 안돼서 원상복귀 하는 과정중에 또 예산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게 아니고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결론은 정읍시가 변화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단은 민자투자 자본을 어떻게 보면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에서 지금 현재 용도변경 부분을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진행이 잘되서 정읍시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되면 괜찮은데 만일 경우 이 부분이 엉뚱한 투기쪽으로 갈수 있거나 개발이 가다가 진전이 안되고 멈추거나 하면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해당부서에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해줄 수도 없어 이미 의회에서 다 뭐든지 통과가 되버리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까 참고로 말씀 드리다가 미진된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농림지역 있잖아요, 3만평방미터 이상이 거기가 6만2천이거든요, 이상을 2종 지구단위계획을 3만이 넘으면 계획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현재 12쪽 말고개, 말고개 좀 보시게요, 우리가 이번에 경관 고려해서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가옥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한 상태죠? 그렇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경관지구에서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금 현재 바꿀라고 하시는데 행위제안을 다 찾아보니까 행위제안이 없어요, 경관지구하고 제2종자연경관지구하고 그래서 혹시 아시는대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번에 말고개 부분에 대한 현재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토지중에 지금 몇 %정도 매입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토지가 7천평방미터정도 되는대요.반절 매입해서 지번 12채를 매입했고 지금 남은 땅은 지장물이 없는 남아있는 땅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궁금한건 뭐냐면 현재 장명동 일원에 11,560평방미터중에 우리가 7,000평방미터 정도는 우리가 매입이 되어 있고 매입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난립되어 있는 구옥을 우리정읍시의 관문이라고 해서 보기 좋게 가꾸려고 하는데 굳이 현재 경관지구에서 제2종자연경관지구라면 더 완화시켜주는게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가 이 내용을 설명 드릴께요, 지금 여기가 우리시 일반국도 관문이고 해서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할려고 해요, 정읍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도 하나 넣고 해서 그런데 매입이 일부 토지가 매입이 안될 경우에 수용권이 없거든요, 경관지구해서 소 공원으로 시설결정 받아가지고 이번에 소공원으로 시설결정 하려고 해요.
학수

장학수위원

제 이야기는 어떤 행위 제안이 경관지구가 더 어렵잖아요? 경관지구가 더 강화되면 현재 경관지구에서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금현재 변경하려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2종 경관지구로가서 소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학수

장학수위원

경관지구에서는 공원으로 안돼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 맞아요? 왜냐면 경관지구에서 소공원으로 갈것 같은데, 경관지구에서 공원구역으로 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2종 자연 경관지구로 가서 지분에 소공원으로 갈려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경관지구에서 소공원으로는 못가냐 이말예요? 내 이야기는 갈수 있을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경관지구에서 소공원으로 가나 2종 경관지구에서 소공원으로 가나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경관지구에서 소 공원으로 못 가는것 아니야?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앞에서 세분화된 것은 설명을 했고, 현재 경관지구에서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할때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경관지구에서 제1종, 제2종으로 안나뉘었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경관지구에서 제2종자연경관지구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경관지구가 1종, 2종으로 나눠야 되는 법이 경관지구가 1종, 2종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관리지역이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존관리로 나눠지듯이 이것도 의무적으로 나눠져서 나누는것 입니까? 의무적으로 나눠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는것 이냐고요, 이번 행위가 그런데 지금 제1종으로 차라리 나눠버리지 2종으로 합니까? 좀전에 1종은 현재 3층에 12미터 이하로 행위제안이 되어 있고 2종은 5층에 20미터 이하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보존하려고 매입을 하는것이니까 여기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개발하려고요. 거기는 그래서 2종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공원으로 개발 한다면서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원으로 개발하니까, 공원시설을 상위탑도 넣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려고.
학수

장학수위원

탑 넣는다고 해서 탑이 12미터 넘어가는게 있겠어요.
아니 경관지구에서 1종하고 2종하고 나눠지는데 나눠졌다고하면 안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2종으로 갈만한 여건이 되는곳 아니야? 나무도 없고 1종으로 갈만큼 중요한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2종으로 가는것 아닙니까, 2종 경관지구로 가야할 이유가 1종으로 가지 2종으로 가냐고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면 되니까, 1종으로 갈 필요는 없고 2종으로 가야 되는데 곳 아닙니까? 거기가.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보존하려고 말고개 일부에서 토지를 매입 했으니까 보존하려고 했으면 1종으로 가버려야지 왜 2종으로 가야 되냐 내 이야기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 이미지 상징탑 같은 것도 설치를 하면 12미터 이상 시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시에서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니까 그러신 다는게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2미터 이미지 상징 탑 같은 것 한다고 할때 12미터 높은것 까지만 13미터가 꼭 필요할때는 1종으로 해놓고 못 만들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넉넉하니 2종으로 가는게 좋겠다 이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 질문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말고개 주변에 정비를 했던 이유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말끔하게 단장한다고 했고 단장한 이후에 우리가 취할수 있는 후속조치는 결론은 공원화가 될수 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생각할때 공원으로 막 바꿔 버렸어야 하는데 구지 왜 좀 느슨하게 제2종 경원지구로 바꾸는가 싶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공원으로 바꾸는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도 관심있게 볼께요, 어차피 목적은 거기를 경관지구로 만들라고 한것인데 강화시킨 제1종으로 해버려야지 왜 2종으로 가는가 궁금해서 어떤 다른 혹시 의도하는 바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받아들 일때 그냥 두루두루 널리 쓸수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결정해 줄 문제는 없죠? 저희가 의견만 오늘 청취한 의견만 첨부할 뿐이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반영할 수 있는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안대로 갈수 있는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자문사항 이지만 그래도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검토.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장시간을 활용 한것 같습니다, 저도 10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죠? 저기 7자 같은 형식은 거기다가는 뭘 구상한다고 했죠? 아까, 거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여기 시장지역으로 가는데는 시장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민자유치를.
현목

김현목위원장

저기 윗 부분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여기는 화훼지역으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 안에 그 부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계획관리지역은 거기다 뭘.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화훼.
현목

김현목위원장

계획관리지역으로는 전체 면적을 다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여기도 무엇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없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만 가는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얀부분 전체가요 5천평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체를 민간자본으로 간다는 것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넓은것 같은데요, 그 5천펑뿐이 안됩니다, 14,928㎡는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게 1만4천이 이것 2개이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2개만 가지고 하는것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체는 6만 2천인데, 6만 2천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7자가 생긴것이고 삼각형으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표시지역만 관리지역으로 해준다는 이야기죠? 표시된 부분만 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면서 이것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지역은 그 전체면적에 표시해 놓은 곳만 지금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이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체면적은 다 민간자본으로 가고 이 시설은 시장시설은 또 시장 민간이 오고 화훼테마는 화훼테마 민자가 오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체 알겠는데요, 지금 전체 하얀 부분내 또 표시된 지역이 또 7자 같은 부분하고 다이아몬드형식만 민자유치로 가는것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요. 이것은 농림지역이 계획으로 간다는 것이고 이건 농림지역 표시예요, 이것이.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림지역 표시내 그 2군데만 지금 민간유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23페이지 한 번 보세요, 23페이지 다시 한 봐봐요, 변경 사유를 한번 읽어 보시죠? 지금 그 표시된 부분만 민간유치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 지역이 시장으로 가는거죠, 이 지역이, 이건 먹거리 시장으로 8만4천이 먹거리 시장으로 가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이 표시된 지역이 몇평입니까? 아까 6만몇평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이아몬드골로 있는 평수가 몇평예요? 8천4백4십8평방미터만 시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면 그 부분만 민간유치로 갈 확률이 있고 제가 여기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목욕리 온천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한 것이 없죠? 지금까지 다 민간자본으로만 했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민간자본 하겠다고 해도 이렇게 잘 안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목욕리 같은 경우는 산을 훼손을 해도 정읍시 한쪽 골짜기 있기 때문에 태도 안납니다, 이 월영지역 같은데 부전동 쪽 같은데 잘못 건드려 놓으면 굉징히 시내 내장산 국립공원에 이런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잘못 됐을때 그 황폐감이라는것은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말씀드리는것 이거든요, 이미 이 부분도 저희가 결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의견제시 뿐 할수 밖에 없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의원들 걱정을 하고 열변을 해도 아무소용이 없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을 한 번 넘겨 주어 보시죠? 9페이지요, 9페이지 저 지역은 말입니다 현재 일반 공업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죠? 지금 아스콘공장이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소리 못 하고, 지금 현재 아스콘 공장이 어디쯤 있습니까? 버섯공장이 어디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버섯공장이 이것이 버섯공장예요, 현재들어간 도로가 이것인데요, 이렇게.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가 지금 동네 들어가니까 버섯공장이 저쪽 하우스 같이 보이는 옆에 쪽이 버섯공장 같은데 그 앞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여기가 버섯공장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 공간이 버섯공장인데 버섯공장내 지금 아스콘 공장을 짓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가 일반 공업지역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요것은 공업지역이 아니었고 이게 버섯공장 이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태인창고 그 옆, 그 자리를 자연녹지경관으로 지금 바꾸겠다는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놓아두는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건 놓아두고 그 앞에만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잘못 알았습니다. 그 앞장을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요 지금 그러면 공단 조성하는데는 도시 지역에만 되어도 공장을 지을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자리가 산업단지내잖아요? 8쪽이죠, 3공단이 지금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공단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름만 바꿔주고 지금까지는 도시지역만 해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해 놓아야 할 것, 안된 것을 이름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완전히 바꿔주는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름만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옆에 농공단지도 일반공업단지로 바꿀수 없어요? 이미 할때 다 해버리면 될것 아니예요? 그러면 7쪽이나, 6쪽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이름만 바꾸는것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름만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된거라 일반공단보다 농공단지가 더 유리한데 농공단지로 놓아두어야 맞죠.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민간유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표시된 지역만 민간유치로 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특혜성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은 정읍시 현재 지역 주민들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또 대단위 먹거리나 시장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적인 여론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할려고 했다가 20년동안 방치 해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민간단체 현재를 결정은 했습니까? 누가 들어오겠다라는 사람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가 듣기는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들어오는.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까 참 목욕리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온천지구하고 관광지구하고 하는 행위가 다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온천지구는 온천법에 의하고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현목

김현목위원장

온천지구로 묶으면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가 어떤 그 위락시설, 온천지구에서 할 수있는 행위가 무엇 무엇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온천지구에서 하는 것도 여관, 위락시설 다할 수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할 수 있죠? 구지 관광지구하고 묶는 이유는 뭐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온천이 나오는데는 온천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지 관광진흥법으로해서 관광지로는 지정을 못하죠, 온천법이 상위법이죠.
현목

김현목위원장

온천법이 상위법 입니까? 그래요 여기도 지금 20년 이상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던것이 20년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지역이 건물도 지어져 있는 상태고 건물을 뭐 골재만 지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흉가 같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정읍시 한쪽 외각에 있으니까 태도 안날 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20분 정회

14: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 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차장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차장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중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마련 및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고 있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영유료 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재의 요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영유료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실성있게 요금체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중 별표1을 개정하고 안 제3조 제4항 제4호에서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중 주차요금 감면 경형 자동차의 기준을 800CC이하에서 1,000CC이하로 조정하며, 안 제10조의3 제2항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기준을 6대 이하는 자주식으로 설치하고 7대 이상은 기계식 주차장 비율최대 30% 이하까지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의2제2항 제2호 단서를 신설하여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산출시 토지가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차장 조례를 상위 법령체계에 부합되도록 하고, 건축물 부속 주차장중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신설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유료 공공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주차장 이용료 요금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재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실성있게 요금체계 조정을 위해서 별표1을 별지 내용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제4항 제4호에서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중 이용료 경감대상 차량이 주차장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차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800CC를 1,000CC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안 제10조의3 제2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누락되어 별표8의 설치기준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 제2항 2호에서는 기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보호하고 깨끗한 시가지 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3호에서 규정하는 토지가액의 5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토록하여 기계식 주차장 철거자의 비용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근거신설 및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토지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 경감혜택 부여를 통하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낡은 시설의 정비를 유도하는 등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장이 정비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철거되는 장소에 타 시설이 설치되는 등 양면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의원과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정읍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파악이 됐습니까? 몇대나 돼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52개소에 198대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많이 되네요. 지금 사용하는 주차장은 없고요? 다 지금 못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부는 사용하고 부설주차장은요 법은 교통과장이 여기와서 이야기 하는데 운용은 주택과장이 해요. 일부 사용 못하고 방치한데가 많은데 대부분이 방치한다고 말할 수 있죠.
영섭

고영섭위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 상위법상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것도 정비하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례만 통과가 되면 하자는 없습니까?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조정 안을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죠? 제3조 4항 4호에 보면 현행하고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800CC 이하는 22조인데 1,000CC이하는 2조 이게 맞습니까? 규정에 22조가 맞는게예요? 2조가 맞는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법령이 개정되어서 2조로 바뀌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행은 22조인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2조로 바뀌었다 이말이죠?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그리고 우리 우천규 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숙지를 했으리라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시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정읍시는 30분보다는 1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공영 유료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들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우천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정읍시에서 유료 주차장의 경우 회차율이 지금 1%내 100%로죠. 주차대수가 공간이 300대라면 300대뿐이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우선 얼마전에 그 만들어진 것을 시행을 해보고 영 회차율이 100%수준에 있다면은 200%나 300%에서 좀 나중에 한 3,4개월이나 5,6개월있다가 내리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해야 되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저 물론 충분히 그런 여론이나 수용을 하셨으리라 보이는데 제가 몇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접했어요, 그래서 아직 시행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실정에 맞게 문제가 있다라면 수정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보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가지는 더 우리 과장님 교통질서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경제통상과 소관이겠죠? 재래시장안에 있는 거기 시설도 사실은 우리 교통과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사실 공무원들은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과장이 혼자 다 하는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제가 영원히 교통과장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비슷하게 시간 가면 끝나는 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죠?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처음에 논란 끝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정읍시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혀 처음과는 달리 상공인들 주차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안타깝다 아쉽다, 한 두대씩 24시간 계속 받쳐놓고 있어요, 물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해가지고 아마 잘 지어지리라고 보지만은 그런 부분도 거기다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을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앞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앞으로요, 잘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안 제16조에 제2항2호에서 기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보호하고 깨끗한 시가지 경관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3의 조항은 토지가액의 5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 기계식 주차장 설치자의 비용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 내용을 정확하니 뜻을 이해를 제가 못해서 저를 이해 할수 있도록 한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100%이거든요 100%인데 금년에 설치한데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치 가액을 말씀 못드리고 평균 2대를 한다고 할때 7-8백 든데요, 그런데 그것이 더 싸요 경제논리가 싼데로 찾아 가니까요, 그러면 조례가 있더라도 이 조례에 들어와서 도시경관도 멋지게 하고 누수도 없어야 하는데 비싸버리니까 이용을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미터 바운더리 안에 노상 주차장 안돼요, 노외주차장, 유료주차장 주차장이 있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료화 하려면 유료화로 들어오는데 유료화 한다면은 20년 가액을 쳐서 내놓고 유료증명을 주고, 그 사람은 20년 동안 프리 됐어요, 그러는데 돈이 비싸면 또 안되요, 그런데 이쪽에 무료 주차가 아닌 노외 주차가 있어요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한면에 18㎡를 차지하는 면적이 18㎡ X평가 액 X1/2 그것을 내면은 시 세외수입에 다가 넣어주어 버리고 그것을 첨부 시키면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준다 필요 없는 기계식 주차장을 안 만든다 기존에 시에 넣어 주면은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래서 많은 시민에게 길을 열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가 챙겨서 했어야 했을 일을 우리 의원님이 해서 고맙습니다, 그 뜻이에요, 다른것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계식 주차장 안한 것하고 상위법 위배는 안돼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감만 시켜주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것이 좀 나으니까 따르겠다 하면은 그것을 없애고 앞으로 정읍시의 녹슬고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병태 위원장님 말씀을 좀 이해가 쉽도록 주변 이야기를 한다면은 시내가 지역구인 저로서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몇 년동안 그런데 솔직히 한 50개가 넘는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죠, 리프트는 전기로 해서 여기서 사고나고 사람 다치고 발부러지고 애들 끼어서 119불러서 안 좋은 쪽으로만 있고 또 그것도 막으려면 제대로 막야야지 못막고 왜냐면 분기에 한번씩 되는가 안되는가를 건축과에서 체크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50군데중에 올해 안된다는곳이 2-3군데 뿐여 다 된데 되기는 그런데 하나도 안써 그런데 그냥 풀어주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유료 주차장일 경우 20년치 풀 세트를 풀 비용을 20년간 비용을 주던가 아니면은 유료주차장이 없고 노상 주차장에서 일반 주차 공간에서는 설립할 당시에 값을 1/2 부담해라 그것을 사라 이말이지 사면은 가게 옆에 붙어 있는 기계주차장을 철거해도 좋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경기에서 많이 있고 가까운 군산시도 이렇게해서 깨끗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늘 지저분하게 쓰레기봉지 아니면 박스 뭐 등등 해가지고 시내다니다 보면은 50군데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조례로 문을 열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조례로 문을 열어주면 기계식 주차장은 당연히 본인들이 치우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선택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안 치우면 공간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돈을 내야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놔둘 사람은 놔둡니다.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주차장 20년동안 사겠다 또는 땅값을 계산하겠다 그 이야기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원광한의원 같은 곳을 가보았는데 거기에 3단인가로 되어있더라고요, 3단인가? 4단인가? 그러면 바닥면적 토지가액의 50%를 시에다가 납부를 하면 주차장을 철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수. 대수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가까운 200m 이내에 주차장을 평가를 해서 우리주차장을 포함한거예요 지금 시청, 포함해서 곱하기 몇대.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좀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16조 2항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적으로 지금 어제 몇군데 돌아봤는데요 한 두군제 정도,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조례 했던 부분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준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까 토지가 액의 50% 이야기를 했죠, 아까 원광한의원은 지명해서 미안한데 거기는 지금 어제 가보니 6대 이더라고요, 6대분을 다 내면 그 땅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다른 용도로도 쓸수도 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당연히 그러죠,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미터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20년 임대료를 낸다면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없어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대부분이 할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정읍시민들이 다 하겠구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할 사람만 한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데 대부분 할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제가 봤을때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그 세금 정읍시에 다 내고 그것이 붙어져야만이 건축허가가 나오는거죠? 잘 알았습니다. 기존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대로 하면 그 건물을 창고나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도 해주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데, 이게 이제 법정 사항에서 빠지는 경우 상위 법하고는 아무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를 내가 충분히 시켜봤어요. 예,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주, 익산, 군산은 시행하고 있어요.
영수

정영수위원

시내지역 외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00m.
영수

정영수위원

정읍시 전체가 해당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주차장이 200m 안에 있어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노지. 노지라도 있으면 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정읍시 전체가 되는데요. 노상주차장 지금 짝,홀 같은것도 노상주차장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고 삼화그린 앞에 있고, 여기도 주차장이 몇군데 있잖아요. 신태인도 많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200m 이내에는 해당이 된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20년간 한꺼번에 계산해서 영수증 떼어다가 갖다주면 되고 만약에 없는 것은 설치비 50%를 가져다 주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새로이 신축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에 납부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쓰든 안쓰든 알아서 할 일이고, 평가액에 50%를 내야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이죠. 안할 수도 있어요. 강제 조항은 없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역의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구 철거를 안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은 안되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허가를 내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감면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개정안이 조례가 되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찌됐든.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월정액이 한달 주차료가 본정통의 경우입니다, 시내동의 경우 3만5천원이다면은 지금은 7만5천원이예요, 그러면 1년에 7십5만원이예요, 10년이면 7백5십, 1천5백만원이면 가게 한 칸이 나온데도 있어요 그러면 1천5백만원의 보증금에 월세를 한 30만원 받을수 있는데 당연히 가격을 활용을 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고 가게가 잘 안나가는 곳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권고사항이나 강제사항은 띨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박흥수외과 보셨죠? 박흥수외과 밑에 1층이 주차장 입니다, 그런분들은 이것을 열어 놓으면 바로 할것이예요, 좋은 점포에 금방 이것 큰돈 아니니까 금방 내고 길을 열어줘서 도시미관을 해결한다 전체를 생각하면은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일단 문을 열어줘야 생각 있는 사람은 할것 아닙니까 또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렇죠. 52곳밖에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방문해서 설명하는 등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서 시행이 되긴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구시장 가는데 주차장이 유료로 있는데 그 근처 200미터 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자기 주차장을 사서 자기 어차피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그 주변사람들의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져요 이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릴께요, 기득권을 주는게 아니고 지금 부설 주차장은 그 건물을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예요, 현재 못써버려 안 써버리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이 돈도 내고 하는데다 받치고 불법으로 해서 딱지도 떼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2대다고 해서 당신것 2대 그것이 아니예요, 그냥 법으로 돈받기 위해서 그거예요, 아무관계 없어요, 사용할때도 관계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시로 들어가면 다른쪽 새로 만든 곳으로 쓰이는 거예요, 200미터안에 있어야지 1키로 떨어지면 해당이 안되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A라는 건물에서 내건물을 200미터 내 땅을 사놓고 하는 것은 저촉법에 가능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개인땅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도 그렇게 하는집 몇집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의원들이 질문이 없는 것 같고 건물 짓는데 건물이나 어떤 행위가 있을때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하면 그런 규칙을 안지켜도 됩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가 끝났습니다, 많이하고 있습니다, 60여개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도시형으로서 건물에다 전부 따닥따닥 내라고 해서 솔직히 정읍에서 제가 사용하는 것을 파악해 본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남의차가 들어가는데 잘못 눌러버리면 떨어져 버리고 고장이 나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안해요, 한집도 사용하는걸 못봤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먼저 와서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아래층 나오면 내려오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2층으로 올려놓고 아래층 주인이 안오면 내려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건물에 2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2대 공간이 없으니까 1대를 기계식으로 해서 2대를 허가를 받은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계식을 철거하고 1/2을 한다면 1대 공간을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대분을 냈으니까 관계 없죠,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A라는 건물에 부설 주차장이 3대가 필요하다 그 뜻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으니까 기계식으로 했다 앞으로는 그 근방 200미터 이내에 노상이 아니라 노외 유료화 주차장이 있다면은 자기가 고르는거예요, 유료화로 한다면 20년을 하되 자기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좀 비싸 노후에 주차장을 태울것 입니다 시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공지를 해야 해요, 연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어디 주차장은 평가액이 얼마다, 얼마다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액을 100%받으면 비싸니까 50%로 3대를 받는다 그말이예요, 그것이 18㎡ 1대당 기준이.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정읍은 그런데는 없겠지만 200미터, 200미터 400미터이면 그 안에 2개가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경우도 정읍은 그런데가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있을 수 있어요, 초이스 하면 됩니다. 건물주가.
현목

김현목위원장

건물주가 선택하면 된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돈을 일시불로 20년간 장기 사용료를 내던가 아니면 땅값에 1/2주차비 조성비의 1/2내던가, 유료가 비싼데 나중에 떨어질지가 오를지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은 이번에 7만원 3만원 해주려고 하루에 차가 주차공간 100대가 있으면은 차가 500대나 300대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10분있다 나오고 1시간 있다 나오고 1시간 10분있다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주차대수가 주차선 100개를 그려 넘으면 겨우 100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와 그러니까 오게 하려면 당분간 내려줘야 아까 고영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당분간 내려가지고 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서 300%, 400% 되어 있을때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진섭

유진섭위원

유료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이나 가격을 맞춰 놓아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막약에 그 주변에 노외 주차장이 없고 유료 주차장만 200미터 범위내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외 주차장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다면 평가액을 대충 편차를 맞춰줘야지 그러면 유료 주차장 임대료를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던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한쪽은 편애하게 높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노외 주차장은 낮다면 그것도 어떻게 한쪽으로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도 감정을 해봐야지 지금은 말씀을 못드려요. 왜냐면 위치가 전부 다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기존 방법대로 건축주는 살아도 되고, 그다음에 유료 주차장으로 가도 되고 그주변에 중복된 주차장이 있다면 조성비의 50%를 분담하고 그 가게를 다른 용도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 놓는 것이 한쪽으로 바라보고는 못하는 것이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정읍시하면 신태인도 있고 태인도 있고 중앙 본정통도 있고 다 있잖아요. 땅값이 다 달라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줘버리면 태인도 맞추고 모두 맞춰버리면 말이 안됩니다. 경제논리로 비싼 떡은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이고 그 대신 선택을 해라 유료로 하려면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안하려면 말고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고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주고 모두 위치가 다르니까, 평가액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감정평가액을 일단은 공지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선택을 하게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존 건물에 야외 주차장이 있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공영 주차장이 지어져 있는데도 거기를 잘 안들어 가고 그래서 불법 주차를 단속 안하면 그냥 만연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새로 짓는 건축주가 이법 이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안 짓고 시하고 계약해서 했다 그럼 이분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찾아 가야 하는데 거의 이 법만 이용했지 차는 불법주차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건물 들어간다고 꼭 그 집 주차장에다 주차하는게 아니잖아요 현재, 아무곳이나 주차하고 가다 떼이고 그러잖아요, 주차장만 해결 하는것이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일반인한테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영수

정영수위원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첫째는 교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 주차를 막고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법내용에는 미관은 좀 좋게 할수 있으나 본인들이 원하면 불법주차가 줄어드는 것은 막을수가 없다 더 늘어날수 있는 경향이 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만든지가 한 20년 되는데 정읍에 50군데 180대가 쓰고 있는데 1대도 안써요 어차피 주차를 안해요 그래서 안 받치고 있는니 선택을 주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재원이 필요 하니까 20년동안 선불이라고 받아서 시민들이 편하게.
영수

정영수위원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불법 주차를 더 늘릴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안되잖아요 어쨋든 그것도 없애고 미관도 좋게 하고 그런 대책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뜻이예요, 건물을 허가 해줬어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주차장 없이 상가 지었어 시에 땅 값 감정가에 1/2 냈어 그 사람은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격이 된다 이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전부다 충족은 못시키지만 제10조3, 제2항을 신설해 부습장 설치관 기준 설치관 6대 이하는 자주식으로 자주식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차가 끌고 올라가 옥상에 받치던 뭐든지 범칙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여 옛날에는 3층 주차해서 2개 나두면 6층으로 되었는데 기계식은 말고 자주식으로 6대는 무조건 하라는 강조사항은 있고 새로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7대 이상에서는 자주식을 최소한 70%이상 가거라, 기계식은 30%미만으로 가거라 실제 이 조례가 건축과에서 시행단계가 들어가면은 주차공간이 늘어갑니다, 지금은 주차공간이 말로만 3칸, 2칸 만들어 놓고 안써버리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은 건축법도 바뀌어요, 그러면 6대이하는 자주식으로 지하로 내려가던가 옥상으로 올라거던가 자주식을 원하는 것이고 7대이상은 최소한 자주식이 70%이상, 기계식은 30%이하로 규정을 박아 있어요, 자주식으로 하라 이거야 2층 3층 올린다고 안된다 이거야 쓰지도 않는것 뭐하로 만드냐 이거야.
영수

정영수위원

100% 무조건 자주식으로 해야 된다 6대 이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됩니다, 6대 이상은 30%만 자주식으로 하라. 아니 기계식으로.
영수

정영수위원

70%는 자주식으로 하기 싫을 때는 그 평가면적의 1/2 을 정읍시에 내놓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던 200미터 안에서 사용을 하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노상 주차를 해버린다 이거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답은 구름잡는 답변인가 모르는데요, 교통과장으로서 어제 업무보고 했을때도 그랬어요 이 교통에 투자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게 아니다 1년에 100대이상 주차할수 있는 공간 상동도 어디, 수성지구도 어디, 지금 국민은행뒤에도 20몇대 받쳤는데 거기도 좀 넓게해서 나중에는 파킹타워 건설해야 합니다. 좁은땅 그냥 못하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주차장을 확보 합시다 교통과장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게 불법 주차를 막는 방법 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넉넉히 건설 되었을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넉넉히 건설해도 상관 없어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계식으로 해놓은데도 1대도 안들어가고 노상주차를 하는데 외부인들이 다른 주차장을 점유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받칠때 없으면 그냥 노상주차를 해야 되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것인가, 통행에 지장없이 그것에 딱 고유넘버를 정해서 너는 여기에다만 주차해 하는 방식도 방법예요, 그런 공용주차장내에도 그렇게 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된다는 뜻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잘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유료로 하고 있는 시기, 축산, 터미널 여기 다 유료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유료인데 여기 1급지죠? 1급지이면 아까 계산은 소형으로 했는데 주.야간 월경비주차 요금을 대부분 기계식 주차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다 받칠수 있는 구조도 되어 있죠? 그 분들이 들어올 때는 대형을 기준을 해서 계산할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대형 버스도 되고, 소형 승용차.
진섭

유진섭위원

1급지 대형이 버스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승용차를 이야기 하니까, 버스는 하나도 없어요, 경차를 이야기 하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1급지에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소형 대형이 있잖아요, 대형이라고 하면 1,00CC이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형 아닙니까? 대형인데 주,야간 월경비주차요금이 75,000원이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얼마되요?
천규

우천규위원

7백5십에 15만원이면 7백80십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여기서 말하는 소형은 승용차를 말하는거예요, 대형은 버스나 트럭.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지금 유료주차장은 버스가 출입할 수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출입할수 없는 대형버스를 여기다 대형이라고 주차 표시를 하면 말도 안되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죠 나중에는 그런 대형 주차장도 만들어야죠?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조례가 여기서 굳이 경차라고 하는 것을 800cc라고 구분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차장조례에 여기서 800cc 올렸잖아요? 그러면 경차라고 승용차라고 보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설립비 이상의 승용차는 대형으로 본다 이 말예요. 주차 요금표에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소형은 승용차, 대형은 버스나 트럭.
진섭

유진섭위원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이말예요, 승용차는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요금표에는 소형하고 대형이 구분되어 있으면 1,000CC까지는 소형 요금을 받을려고 1,000CC를 올린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000CC이상, 1600CC, 2,000CC, 3,000CC, 4,000CC이상 요금표에는 대형으로 본다 이 말예요. 그러면 대형 요금을 계산 한 번 해봐요. 75,000X12 해보세요? 9십만원요? 9십만원이면 1년에 9십만원이면요?
천규

우천규위원

9백에 1천8백만원인데 시내에 주차공간 하나 있으면 전세 5천도 받고 1억도 받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시 설명 드릴께요, 시행규칙에 경차는 주차장 조례에 50%만 받게 돼었어요, 이 조례에 시행규칙에 경차를 우대한다 그 뜻에서 경차를 50%만 받아요, 주차요금에.
진섭

유진섭위원

대형은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앞으로 정읍시가 어느지역에 다가 트럭이나 버스 유료 주차장할 때 써먹는 대형이요, 소형은 승용차 대형은 버스나 화물차 경차는 시행규칙의 50%싸게 해준다. 왜냐면 장려하기 위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소형 기준에 의해서 50% 할인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4만5천원이면 아까 얼마였어요? 1천8십만원이면 여기 1/2낸다는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조성비가 주차장을 10대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었어요 한 사람 앞에 1백만원이 들었잖아요, 그게 50%, 50만원 내는가봐요, 조성비하고 틀리다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1대에 유료주차장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1천8십만원이.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내야 되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6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7천만원 돈을 넣어야 된다 이말예요, 시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주차장 쓸모가 있던 없던 간에 그대로 있던 상황에서 생돈 7천만원을 내고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냐 이말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 할사람은 아무리 쥐어주어도 안하고 아까 말한대로 박흥수외과 같은데는 이런 법이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못하니까 그런분들을 위해서 열어 준다고.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접하게 되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사항 이니까 이걸 좀 현실성 있게 고쳐야지 이것을 20년 임대로 해가지고 하면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 말예요. 어차피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쾌적하게 만들자는 차원이면 감면 조항 유료주차장 20년할게 아니라 10년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야지 이렇게 6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자기돈 생돈으로 아무리 돈있는 사람이라고 그대로 나둬도 되는데 7천만원주고 철거하고 다른것으로 용도변경하고 쓰겠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것 같아요, 이것을 감면해줄 수 있는걸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현재 20년인 것을 10년으로 낮추든지 해서 좀 경감을 시켜서 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시 설명 드릴께요 우리 그 법에 20년 이하로 할수 있다 그렇게 규정인데 우리가 20년으로 잡았고만요 방금 유의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좀 낮게 해주기도 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만약에 1대가 되면 괜찮지만 여러대 주차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까지 부담해 가면서 철거 안하냐 이말이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상한선을 정하든가 해서 정해줘야 그분들도 협조를 하지 우리가 댓수대로 해 버리면 어디 같은 경우는 7천도 나오고, 7천 생돈 물어가면서 철거하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시행해 봐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수정 조례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회의시간이니 적시를 할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5년이나 10년이면 더 좋겠어요, 이게 법이 어쩌다 만들어진 법인데 정읍시로 봐서는 이게 아주 악법예요, 왜 악법이냐 가게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정읍시에서 인도블럭할때 경계석을 높이 싸놔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주차장도 있어서 웃지 못할 일도 있요. 하여튼 유진섭 의원님 말씀은 적시하고자 하는것은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20년이 아닌 20년이하로 받을 수 있잖아요, 상위법이 그래서 10년이나 15년, 18년 그것은 나중에 참여하는 숫자를 봐가지고 어느땐가는 내려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 군산, 익산이 다 20년이데요, 해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할 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정읍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감사를 실시 하도록 되었습니다, 2008년도 효율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밀한 감사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 제출 초안을 작성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0일 2차회의시 마무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