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정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동의 안 제4조 조명 예우 및 지원대상을 예우로 한다.
안 제5조중 재향군인회 운영과를 재향군인회에서로 한다. 안 제7조2항중 관리조례를 관리조례와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로 하여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와 시행규칙을 꼭 분리해서 제정해야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도 6월에 보류된 사안을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부서의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가정입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시행규칙은 언제쯤 제정하실 것입니까?
회를 열지 않아도 제정만 된다면 패널티 적용은 안되죠? 시행규칙안 제정, 개정할때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특히 어떤 부분, 어떤 이유로 해서 탈락을 했어요?
뭐가 부적합했어요? 우선 순위라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족한 점이 없이 탈락했다면 이의제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사유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탈락했다고 하니까 그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탈락했고 다른 곳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꼭 거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었어요?
이런 부적합한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우리가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