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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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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 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장씩 넘어가면서 할까요? 아니면 단원별로 할까요?

아마 이 자료들을 다 보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체크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사항을 보시고 나서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중에 다른 분들 준비하실 때 한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여러 회사를 홍보를 했습니다만 첨단 과학산업 기업유치 홍보 광고 이런 부분은 현재 각 회사가 몇개 적혀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요지는 첨단과학 산업기업 유치를 하는데 우리 정읍에 광고해서 정읍에서 투자유치하려고 정읍에 오시겠냐 이것이죠.

우리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동 숙원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맞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연찬이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감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시간초과해서 더 지급하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행정성과평가제 운영현황해서 행정성과 평가하면 평가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는 하겠지만 의뢰할때 어떠어떠한 규정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볼 때는 평가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라 산업경제 발전연구소에 용역을 했겠지만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책평가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각 실과소 업무를 정책평가팀 3명이 자체평가를 한단 말이예요. 자체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거의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성과나 작성해서 제출하면 취합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어떤 지표를 정해줘서 무슨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전대로 정책평가팀 3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대로 잘 하시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평가팀을 제대로 보강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좀더 채우고 외부 평가를 통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사업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은 우리 정읍시청에 대해서 모든 실과가 다 총 망라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무감사시 시장공약사업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각 실과소에 예산이 다 들어있고 또 따로따로 다 들어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시립보육시설, 출생아 이것은 보건소 것이고 전부다 들어있는데요. 우리 정읍시 장기차입 부채가 45억원을 갚아서 494억원이라는 얘기예요? 494억원이면 우리 전라북도 6개 시의 규모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익산시가 한 200억원정도되고 남원이 190억원, 김제가 150억원 이런데 우리와 비슷한 남원시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뭐예요? 4기때는 3기때 하시던 분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비춰보면 일을 안하시는 것이네요? 여기에 대한 이자도 1년에 약 30억원 이상 된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안하면 기채 비율이 떨어지겠지만 새로운 사업은 계속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쓸수 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어떤 것이 건전한 운영인가를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양돈 미생물제재 제조시설 해서 국비가 9억원이고 시비가 3억6천만원, 민자 5억4천만원으로 18억원 사업인데 이것이 균특인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괜찮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돈 미생물제재 제조시설이요. 민자를 투자할 양돈업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양돈협회 그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사업효과가 있겠는가? 양돈업자들이 생각했을때는 우리 정읍시에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대다수의 양돈인들이 그렇다고 봐요.

이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같으면 연초에 별써 민자유치해서 사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에 대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안되면 내년에 다시 또 해야되나요?

제가 이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면 시민들이 거기가서 식 끝나고 다시 또 오후에는 부부사랑축제하러 내장으로 또 이동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공통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사항도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병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의정동우회는 제가 기획감사실로 부터 받았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정동우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천규 위원님 지금 사무감사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나 그런데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우천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다든가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직속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