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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0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2-11-24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납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체납관리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312페이지 세금 내라고 고지서 오면 가상계좌 적혀져있는데 그거 총괄 관리하는 업체가 용역비가 64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가상계좌 로 해서 온 수납실적이 699억 원까지 간 거다 그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가상계좌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현장방문해서 납부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도 많이 찾아오십니까?
내로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보면 전화로 납부하는 것도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9억 원 정도 수납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1300만 원이 들었어요. 1년 동안의 관리비인 거죠? ‘(주)네오비트’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고 가상계좌는 ‘헥토파이낸셜(주) (구)세틀뱅크’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전화로 납부하는 비율이 수납실적만 보면 사업비가 비싼 거 같은데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조정되는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가상계좌 부분은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찍혀나가거든요. 그런데 세입통합ARS 이거는 전화로 해 가지고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이거도 어차피 고지서 안에 있는 내용일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전화해 가지고 번호 딱딱 누르면서, 통화료에 대한 거는 따로 있을 텐데 어떤 관리비가 나오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여쭈어 봅니다. 가상계좌 이거는 별도의 우리가 내는 돈이 없어요. 제가 세금을 낼 때 가상계좌로 해 가지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이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가상계좌는 개인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선민 의원이면, 김선민 의원에 대한.’

김선민위원

그 시스템 말고요. 그거는 연결하는 비용이 되는데 가상계좌 생성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가상계좌를 다 생성하잖아요. 전화는 전화해 가지고 끝인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니죠, 안에 납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버튼식으로 해 가지고 1번 누르고, 다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비용이 가상계좌보다는 원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ARS로 납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없애지는 못할 텐데 실적에 비해서는 용역비용이.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리고 ARS같은 경우에는 신용납부라든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보니까 원가가 비싸집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기술적 측면도 있네요, 분할도 되고.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거제시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체납액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공이 있는 분들한테 심의를 열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예, 체납액과 탈루·은닉세원.

김선민위원

2021년도에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2021년도에는, 보통 2회 계산하는데 감사범위가 1회기 때문에 1회로 했고요. 심의위원회는 총3회를 했습니다. 개최는 2021년도에는 2회로 했는데 감사범위기간에 1회를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2021년은 회계연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닙니다. 감사범위가 2021년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말고요, 그거 말고 2021년 전체에 몇 번 했냐고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전체에 2번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감사범위 안에서만 1번인 거고, 2022년도는 수감기간동안에 올해 9월 30일까지 2번. 위원회 같은 거 개최계획이나 결과들은 잘 공개되고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공개된 걸 보니까, 2021년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4번을 개최했다고 올려져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021년 전체 했을 때 몇 번 개최하셨다고 하셨죠, 저한테 방금?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2번 요.

김선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4개 결과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횟수던가요? 혹시 건수가 아니던가요?

김선민위원

횟수.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 내용에 혹시 위원님이 말하는 건수를 말하는 건지, 횟수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선민위원

한번 올라올 때 한 건씩 안 하잖아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우리가 시세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도세가.

김선민위원

과장님도 심의위원 명단에 계시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없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게 뭐냐 하면 도세하고.

김선민위원

명단에는 체납관리과장 있는데.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저도 위원회 명단에는 드는데 아까 말대로 4회란 부분이 시세 따로, 도세 따로 하다보니까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세만 말하는 거고.

김선민위원

아니죠. 지금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적는 칸인데 시세는 따로, 그거는 뒤에 자료 있습니까, 그런 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하는 거는 순수한 시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탈루·은닉세원이라든지 체납세 징수하는 우리가 여기 심의위원회 할 때는 도세는 징수를 하면, 탈루·은닉세원이라든지 우리가 여기다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내역을 도에서 올려주면 도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시세는 실제적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시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도세하고 시세하고 같이, 아마 시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다보니까 그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거제시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2021년에 총 4회를 개최한 거는 맞잖아요? 도세를 하든, 시세를 하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여기서 말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순수하게 시세만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결과만 반영된 거라는 그 말이죠.

김선민위원

그러면 전체횟수를 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제시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인데 도세를 하든, 시세를 하든, 심의위원회 개최한 거는 2021총 4번이라 되어 있는데.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순수한 거제시의 사무하는 거만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밑의 ‘거제시기부심사위원회’는 감사기간 안에서 2021년은 3건이고 2022년은 7건, 이거는 그러면 2021년 총괄로 하면 몇 번 개최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총 13회 개최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런 기부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개최결과 나와 있는 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세 심의위원회든 시세든,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건 맞잖아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행정감사자료에 도세, 시세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건데.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질의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니까 지난 해 보다 미수액이 늘어났네요. 미수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체납관리과 직원들이 받아 낸다고 고생은 많으신데 미수액을 빨리 환수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받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2022년에 거두어 들여야 할 금액이 38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환수조치 부탁드리고요. 322~337페이지 ‘고액체납자’부분입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 체납자가 403명이고, 체납액이보니까 123억 9000만 원 정도인데요. 2021년 341명, 180억 6500만 원보다 체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니까 ‘자금압박’이나 ‘폐업’ 등등인데 고액체납자 분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류기준 말입니까? 고액체납자는 금액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보통 우리 내부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죠, 사실은.

이미숙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금액이 2억 원이 넘어야 되고,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방 쪽이라서 그런 건지,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한다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국세는 저희들보다 금액이 큰 금액이 많습니다. 주로 법인세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금액이 국세에 비해서 금액이 적죠, 사실은.

이미숙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고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2~337페이지를 보니까 칸칸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자와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A법인이 체납되었을 때 A법인의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50%이상 되는 분이라든지, 주주한테 2차 납세의의무가 지어져요, 주식에 대한 비율만큼. 만약 A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안에 주식을 소유한 A 홍길동이란 사람, 또 윤봉환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법인의 주식의 비율만큼 2차 납세의 의무를 지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을 받으면 되겠네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통지를 하고, 대부분 다 2차 납세의무자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재산이 없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미숙위원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일단 재산이 없으면.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동산이든 금융채권이든, 기타채권이든,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없으면 보니까 납부의무소멸 시효다 해 가지고 완전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5년 지나면 거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체납액이 많아지는 거 같고요. 코로나19로 장기간 경기침체 발생으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보기도 안타깝고 그러는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제가 보기 에는 ‘체납을 빨리 해라.’ 세금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 개인적으로 봐도 우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체납명단을 더 공개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납부할.

이미숙위원

그걸 받는 수단인거 같기고 하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명단을 공개해도 그 사람들이 법인파산이라든지, 납부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해도 잘 안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속된말로 ‘갈 데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게 계속 이렇게 누적됩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보니까 고액체납, 고액상습체납자분들은 기준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진짜 상습범이라고 하면 뭐하는데, 상습자들은 이거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저희들이 체납자들한테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부터해서 공매, 신용불량 등록,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정도 체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더 이상은 이 법 최대 내에서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더 강력한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실납부자들한테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그거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도 1000만 원 세금이 조금 더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유예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분할납부를 그런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서민들, 세금은 못하지만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 차이 안 나도 이렇게 명단공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이 체납관리과는 세무과랑 연계되는 부서이긴 하나 현장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활동들이 많은 부서인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액상습자들은 나가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이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활동에 애로나 이런 것들이, 부서평가 이런 거도 하게 된다면 체납관리과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애로는 없었는지,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해서. 그런 애환들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가지고. 338쪽 보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연도별 체납액, 징수액, ‘몇 %를 체납했다.’ 비율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니까 아쉬운 거는 우리 시가 지방세 부과액이 얼만지, 부과를 해서 얼마를 징수했는지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고, 체납 못한 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같이 자료가 나오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제안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 때는 그렇게 주시면 전체 세가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를 받고, ‘아, 이만큼이 체납 되었구나.’ 그래서 체납비율이 얼마다, 이걸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자료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비율이 연도별로 그렇게 징수액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낮은 이유가 특별히, 거의 30% 대가 체납·징수액 비율이더라고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해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지방세는 체납액을, 과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 70억 원을 받습니다. 그 70억 원에서 73억 원, 세외수입은 약 25억 원, 평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95억 원 정도 받습니다, 사실은. 금액은 그런데 그 외에 과년도 분이 계속 누적되는 이유는 이월을 계속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작아지고, 2020년 보다는 조금 누적된 게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 27%니 연말이 몇 달 남긴 하였으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보고요.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체납자가 거제시에 없고 타 지역에 있는 체납자도 있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거는 도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관외 징수하러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서 차출 해 가지고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가가지고.

한은진위원

그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주를 여기에 두고 외부에 나가서 체납되는 비율이.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체납한 거는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산을 따지면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339페이지 우리가 결손처리, 결손액,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아마 결손이라는 말은 어감이 결손하면 ‘안 내어도 된다.’ 이런 어감이 있는데, ‘정리보류’로 바꾼 거는 큰 뜻이 있는 거 같아서 여쭈어보는데 혹시 정리보류 해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징수결정을 바로 합니다. 이 ‘정리보류’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체납자의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와.

한은진위원

결손이랑은 의미가 다른 개념입니까? 우리가 그냥 결손이라고 하면, 이 금액 결손하면 이제 이거는 ‘안 내어도 된다.’는 느낌이 드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결손’이라는 말은 납세의 의무를 완전히 소멸하는 거고, ‘정리보류’는 체납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한은진위원

아예 의미가 다른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353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쭉 과를 면·동별로, 차량등록과, 토지정보과, 교통과가 이월액도 많습니다. ‘전담반 편성’ 이런 거도 해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내부적으로 지방세체납팀 하고, 세외수입체납팀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번호판영치도 하고, 징수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량등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은진위원

맞아요, 업무가 저쪽이라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체납관리과인데 차량등록과가 어떻게 많은 건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쪽부서가 아니라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어쨌든 협업이 되어가지고 이쪽에서 잘 돌아야 체납관리과에 징수가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표는 나지 않는 거 같고 체납관리과는 그런 거 같아서 애가 쓰이긴 한데. 고생 많으셨고, 어찌되었든 간에 체납징수액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거제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이용실태나 현장실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화하고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비과세감면을 하면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납관리과 세무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조사팀 몇 명씩 분기별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거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을 받고 나면 비과세감면 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1년 세무조사 추진목표가 10억 원 정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022년 6월까지는 4억 1600만 원 정도 했네요. 그러면 12월까지 목표시간이 남아서 작년에 비해서 추진이 덜된 겁니까? 책에는 없는데 제가 찾아서 공부한 겁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목표액을 10억 원 정도 두는데요, 10억 원을 두는 목적은 전체적인, 우리가 법인이 한 500개 됩니다.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2억 원이 될 때도 있고, 15억 원이 될 때도 있는데 올해는 진행하는 과정도 있고요, 징수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정명희위원

그렇습니다. 아직 다 안 되어서 그렇지요? 징수액이 작고, 아까 법인을 말했는데 법인은 4년마다 실시하잖아요? 법인은 우리가 4년마다 실시하는데, 누락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도 있고, 투명하게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도 딱 뻔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조사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법인은 일단 결산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계정별 원장을 일일이 기술적으로 세무조사팀에서 투입해서 일일이 돈 흐름이라든지 장부기장 금액이라든지, 신고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현장에서 법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만의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일반 공무원들 머리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물어보았고요, 철저하게 해야 할 거고. 318페이지 ‘불채택’도 있고, ‘인용’도 있고, ‘기각’ 실제적으로 소송이 종료된 거도 있고, ‘심리 중’인 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법률적인 거라서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거제시변호사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닙니다. 보통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정명희위원

공무원들이 이거까지 다 하면 엄청 일이 많을 거 같은데.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일단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수행하고,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1심은 주로 우리들이 맡고, 금액이 크고 쟁점사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현장의 전문가긴 하지만, 세무나 돈이나 이런 관계들은 실수나 놓치다 보면 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거 물론 변호사님이 다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분야의 체납관리과가 잘하겠지만 기각이 되거나, 심리 중에 있을 때 자문을 잘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나을 거 같아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하여튼 세금 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날짜가 남아서 그거는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18개 부서에 30명 정도가 되어요. 358페이지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기는 없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징수포상금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급현황을 쫙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사명감이 더 생기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 포상금 지급에 신경을 쓰는 건지.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포상금은 말 그대로 업무성과가 우수하거나 특정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는데, 우리 시도 소관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체납자 징수라든지 현장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탈루·은닉세원 등에서 공적이 우수합니다, 현장유세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 성격이고, 포상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면 당연히 포상제도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 ‘공매현황’을 보면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44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부동산공매는 저희들이 체납자를 압류했을 때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자들을 이렇게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면면이 보면 후순위채권이 많습니다. 선순위는 누구냐 하면 금융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당이 작다든지, 후순위채권이다 보니 공매가 취소된다든지, 금액이 작다보니 진행이 취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법, 행정실적을 보니 105건이나 있데요. 고생하셨고, 쉬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도 힘내어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무튼 체납세 징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관리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체납관리과를 따로 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작년 1월 1일 부로.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1월 1일 부로 체납관리과가 생겼습니까? 저는 더 된 거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체납액이 우리가 수백억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징수해보자라는 취지로 체납관리과를 따로 떼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우리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액은 416억 원입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2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체납액을 줄이고, 그동안 체납된 걸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과인데 정말 ‘그 역할을 했나?’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 비교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지역의 특수성, 그 부분을 반영 안한 거 같고요. 사실은 대우나 삼성에서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체납액이 한 160억 원, 150억 원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체납자들이 대우나 삼성에 협력업체의 법인이 파산되다 보니까 법인세에 대한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폐업하고 사후에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우리 체납의 40%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원룸을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원룸은 거의 경매가 많이 됩니다. 원룸을 경매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 돼요. 그 사람들도 세금을 안내면 경매가 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40억 원 그 부분하고 조선업에 대한 지역특수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역경기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는가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조선업에 대한 어려움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우리시와 비슷하게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고, 경기불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2017년부터 연도별로 봐도 우리시가 계속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재정 분석한 결과 우리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가 체납액 징수율이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 알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사해야 되고, 뒤져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따로 이 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별반 ‘그만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향후에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체납액을 누적 시킬 것이냐?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법무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체납관리과는 행정소송결과 거제시의 행정소송 결과 패소 건이 8건이에요. 그중의 6건이 체납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게 28건 중의 11건이 체납관리과 건이고, 다음에 민사소송도 1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결과 패소 8건 중 6건은 체납관리과의 어떤 내용입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주로 이월세 공제라든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과거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월세 공제가 많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미반출납세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세법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지 못하다 보니,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에, 시민들과의 소송에 연루되어서 패소한다는 거는 행정으로서는 지양해야 되는 일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부가를 하고, 징수하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소 8건 중에 체납관리과가 6건이라는 거는 상당히, 대부분이 체납관리과 건이라는 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런데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고, 소송이라든지 이의신청은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는 안하지만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관리과에서 모든 걸,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소송은 우리 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세는 세무과에서 해도. 업무분장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는 또,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니까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쪽에서 과세품질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는 이거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걸 봤는데 25명, 올해 25명이 추가된 누적 액입니까? 124억 원, 322페이지. 올해 25명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고액체납자.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거는 혹시 공개 아니던가요? 명단공개 안 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명단공개 된 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다 종합됩니다. 명단공개는 총 40명 일건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 제가 개인 거를 봤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개인거 하고, 법인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저도 보니까 ‘아, 이런 분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왔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정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에 비해서 이런 분들 참 어디 진짜 현수막을 내걸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제가 보니까 강력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감치명령이라든지, 강제노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뭐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거제시 각 부서마다 적극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체납관리과는 어떤 적극행정을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2건인데요. 거제시 간편환급금 신청안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2021년 결산 기준으로 환급현황을 보니까 116억 원이에요. 거기에 행정기관착오로 환급하는 비율이 3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이 환급금 소액일 경우에 안내를 받아도 금방 까먹거나 잘 찾아가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래서 미 환급금 누적 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장기 미 환급금 누적 액이 얼마입니까, 거제시가?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 잘 모르시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걸 어디 전화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까먹고 지나가버렸는데.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편환급금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자기가 받아 가야 할 돈인데 잊어버리거나, 지나치거나 할 경우에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금액만큼 감액하고 세금고지서를 발급하면 어떻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거는 시스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만약에 과 오납해서 체납세가 있을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되어요. 과오납이 100원이면, 체납세가 50원이면 50원만 주면 되는데 부과 자체에서는, 과오납환금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제가 1만 원을 더 냈기 때문에 ‘1만 원을 환급하시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해에 제 자동차세에서 1만 원 만큼 공제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인데 그게 시스템으로 어렵다는 말입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왜냐하면 부과분하고 환급분하고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는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이 충분히,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게 환급해 가라고 안내하고, 안내장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런 수고를 줄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1만 원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내를 받고 잊어버렸다. 그런데 다음에 내가 낼 세금에서 그 만큼 공제해서 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만약에 위원님의 그런 식으로 하면 세무과에서 무슨 일이 나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과되었는지 질의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금이 줄어드는데 왜 질의를 합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러니까 부과를 어떻게 해서, 1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80원을 부과한 거 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재산세는 세율하고 딱 내는데 그 밑에 보면 다시 과오납환급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라도 금액이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은 또 환급금이 발생하다보니까 금액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런 경우의 수까지는 저희들이 세법에서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시민들에게 이 환급금을 돌려주고 싶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이게 전산도 바꿔야 되고, 세법도 바꿔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법을 필요하면 바꿔야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시스템자체가, 단순하게 위원님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니까 재산세를 부과하든지, 자동차세를 부과하든지 거기에 대한 공제가 있어야 안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돌려받을 거를 세금에서 아예 공제하고 돌려달라는데, 이게 무슨. 지금 시스템으로 안 되면 개선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법률을 바꿔야 되면 법률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으냐?’ 이거에요. 간편하게 돌려받고 싶은, 저는 그렇게 공제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시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누적이 얼마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지방세는 250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은 180억 원, 한 430억 원 정도 됩니다, 10월 말 기준.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금 뭐, 뭐라 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지방세 250억 원, 세외수입 180억 원, 총 43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외수입을 빼고 순수한 시세는 190억 원 되네요, 9월까지.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있었네요. 체납관리과가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나 체납관리를 해서 투명한 세정을 이끌어내는 부서인데, 너무 지나친 대응으로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체납관리과에서 대응하다보면 체납자들의 딱한 사정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악성탈루자도 있지만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도 보게 될 것인데, 개별사안을 하나 챙겨 보겠습니다. 318페이지 표 밑에 종전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장애인용 신규자동차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매각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취득세를 물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 차를 가지고 있다가 장애인용 차를 샀는데 이 취득세를 먼저 있던 차를 팔았으면 되는데 안 팖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차 취득세를 물었다는 이야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추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차량등록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개별사안을 보면 억울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마 그 당시 직원들이, 소관공무원들이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도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든지, 정확하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이 감면이 배제된다든지, 추징이 배제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법대로 하면 맞죠. 법을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도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현장을 보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모르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구제방법은 없고요. 후에 이런 안내를 저희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과잉대응이나 이런 거 혹시. (담당팀장을 보며) 있으면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 부분은 박00씨 같은 경우 우리가 정확하게, 공무원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 사람 논리는 안내를 덜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분이 200만원의 취득세를 다시 내었다는 이야기인데, 안 내도 되는 돈을. 안내를 받은 대로 한다면, 정확하게 알았으면 안내를 받았으면 취득세를, 200만 원을 내어야 되는 거를 알면서 차를 안파는 이유가 있을 까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분들의 사유라든지, 가족간의 교육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차가 꼭 필요해서 고의적으로 차를 안 팔았다는 그런 수용도 가능하지만, 진짜 몰라서 종전차량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 당시는 박00씨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명 거론하지 마십시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정확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내를 못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안을 놓고 봤을 때는 시민입장에서 봤으면 이분의 삶이 어렵다든지 그거를 떠나서, ‘억울하지 않냐?’ 그런 걸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루·은닉세원 발굴도 좋지만, ‘너무 지나친 법적용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무튼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기부심사위원회’가 세입총괄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네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총괄은 합니다.

김선민위원

외부에서 우리 시로 기부하는 그런 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김선민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조직 보려고 했는데 시 조례는 따로 없더라고요.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에 긴급은 있던데 실제로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조례 있네요.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게.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를 체납관리과에서 소관 하는 게 맞아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소위 말하면 각 실과별로 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해양수산과의 각 현물이.

김선민위원

위원회는 그렇게 있을텐데 총괄 관리하는 게 체납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거는 돈을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세입으로 해서. 317페이지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보면 세무조사 나가서 연간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은 또 전체 기준해 놓았네요. 14억 원을 실적 달성했고, 올해는 9월까지 해서 전부다 연간 목표액 대비 달성율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끝입니까, 세무조사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 이후로 계속하고.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하고나면 바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죠.

김선민위원

우리 시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는 정하는 게 있습니까? 무작위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법인이 한 500개 되는데 한해 우리가 100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100곳 세무조사해서 이렇게 실적 달성하는 거고, 세무조사 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100곳을 선정할 때.

김선민위원

선정할 때 어디 할 것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그게 의결되어서 우리가 세무조사 나가는 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314페이지 올해에는, 그러면 2021년 건 0회 되어 있는 게 ‘10월부터 0회다.’ 그 말 인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0회 맞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2022년도는 1회 맞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이거는 언제 했느냐 하면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질의 하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체, 세무조사 대상자선정을 위한 회의 말고 전체 거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체가 2022년도 1월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9월까지 1회가 맞아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조사를 잘 못했나, 저는 홈페이지에 4회 개최한 결과가 있던데.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세무조사팀에서는 해마다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말대로 위원님이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의신청이라든지 그 정확한 내역을 모르겠는데.

김선민위원

위원회의 회의개최일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세무조사팀에서는 1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설명할 거 있으면.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세무과에서 개최를 하고 체납관리과에서 개최하다보니까, 체납관리과에서는 체납관리과 소관 여기 보면 중복되어 있네요. 세무과에도 4회 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체납관리과에서 개최한 횟수는 1회다, 심의위원회. 그러면 이거도 세무과랑 협의해 가지고 안 헷갈리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심의한 부서에서, 주관한 부서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1개 부서에서, 이거를 총괄 소관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어야지 이게 체납관리과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는데, 체납관리과 소관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거는 1회다.’ 이거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다음에는 그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지막으로 한은진 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거 중에 339페이지 ‘체납세 중 정리보류 현황’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가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작년 책자보면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리보류 현황’으로 된 거고 그럼 작년까지는 ‘결손처분 현황’이기 때문에 작년 건수가 8,600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가 소멸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결손처분 현황’이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올해부터 작년까지 해도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용어 자체가 ‘정리보류 등’입니다. 그 ‘정리보류 등’ 안에 시효소멸 분이 있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납세의무 소멸’도 있을 것이고, ‘중지’도 있을 것이고, 작년 현황책자 이거도 말이 ‘결손처분’인 거지 다 ‘납세의무 소멸했다.’는 말은 아닌 거네요.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했던 거중에 당시에 안내를 했다는 거는 차량등록과에서 안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무과에서 안내를 잘 했는데 이분들이 그 안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예,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불채택을 했는데 불채택은 체납관리과에서. ○체납관리과장 윤봉환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체납관리과에서 불채택을 했다는 이야기죠?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도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에서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납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체납관리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회계과장 박경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대부면적’ 이거 별첨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부면적에 대해서 극히 작은 평수들 ‘정리를 적극적으로 해 보라’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그 지적이 정리되었습니까? 정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대부는, 대부(貸付)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대부 보면 4㎡,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2㎡? 작은 거에 대해서 ‘매각처리 하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던데 논 옆에 조금 붙어있는 시 면적들 있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상대가 사고자 해야 매각을 하지, 상대가 사고자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일방적으로 매각이 아니고 말 그대로 4㎡, 2㎡ 이런 거는 1평도 안 되는 면적이잖아요? 그거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소요에 불필요한 것은 대상자에 가서 하는 노력도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한 게 아닌가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러니까 일방적인 매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0평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 옆의 1평도 안 되는 그게 시 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관리할 행정, 예를 들면 고지서 납부하는 거 자체로도 비용도 안 나올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부를 했던 것을 매각으로 하라는 이런 지적들인 거 같은데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대부해 갈 때 미리 살 수 있으면 사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못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못 팔고, 올해도 19건의 현재까지 4억 9000만 원 정도 매각했습니다, 시유지를. 작년에도 32건 정도 하고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자료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작년 지적사항 비슷하게 옆에 작게 붙어있는 이런 것들은 한번 대부계약 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정리해 가는 방안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계속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70페이지 위원회가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40%를 초과했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1명이었는데 올해 재구성을 하면서 연임을 했습니다. 연임하면서 여성 2명을 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33.3%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최대 한 전문가들이, 여성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66페이지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보면 ‘실버세대 힐링센터 설치사업(건축공사)’ 이게 당초예산이 3억 4000만 원이었는데 4억 6000만 원으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칠천출장소 내용인데 당초에 옛날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손을 대다보니까 리모델링해 가지고는 불가능해 가지고 그걸 다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만큼 더 들어간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원래 40년 정도 되었죠? 되게 오래되었는데, 처음부터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건 없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당초계획은 전체적으로 신축으로 안 잡고 리모델링으로 잡다 보니까 철거하던 중간에 도저히 안 되어서 철거를 하고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373페이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계획하고 계신대로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냐, 존치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존치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 결정 난 이후에 건축설계공모를 했습니다. 당선작이 결정되었고, 설계계약이 되어서 내년 8월까지 진행 중인데 지금 고현동에서 제2기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김선민위원

최초에는 등록문화재 대상 이런 거도 있었고, 외부벽면에 대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허물지 말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다가 말씀하신 최근에는 이거를 효율성, 부지에 대한 차후에 사용할 면적들이 ‘이거 하긴 아깝다.’ 싶어가지고 다 철거하고 추진해 나가자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결국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주차장을 더 넓혀달라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주민들 간담회나, 공청회가 열리면서 팽팽하게 계속 대립되면 어떻게 해 나가야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행정의 입장은 난감합니다. 기존에 정리되어 가지고 공모를 하고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못한다면 또 다른 분이 재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전면재검토로, 최악으로 갔을 때 전면재검토로 간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가 국비를 33억 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결국 그 예산까지 반납해야 되고, 새로 짓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전면재검토에 대해서는 진짜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건의 한 내용 중에 차량주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진출입로에 대해서 중앙로 시청 앞에서 내려가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건축사님이 주로 설계하다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하려면 “차도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앞의 조치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그거는 변경을 해 보든지 의논해 볼 수 있는데.

김선민위원

그게 일방통행 쪽으로 진출입로를.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는 일방통행입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지하로 연결되는 설계인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진출입로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치면 아예 그것자체로도 설계가 많이 변경되겠는데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결국 지하주차장진입로가 변경되니까 사업비증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실시설계 단계 중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지금 설계단계입니다.

김선민위원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정률은 크게 그거는 많이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니 설계, 설계.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설계, 건축사하고 설계를 계약하고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크게 공정률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이게 청사건립 자체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런 건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하는 내용들이, 보면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와가지고 무리하게 의견제출하는 것들을 한번 11개 정도 내용이 되던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김선민위원

무조건 회계과에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수긍, 무조건 배척,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진짜 일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겠지만 과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에 제재기간이 한 달인데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제재기간이 달라지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법적으로 지방계약법 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1~3개월인데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개월 처분을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서에 제재사유에 보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뭘 위반했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어떤 서류인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각종 국민연금이나, 돈을 받아 가려면 자료를 내어야 되거든요. 그런 증명서나 이런 거를 내어야 되는데 안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이해가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담당팀장에게 손짓하며) 계약팀장님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약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계약팀장 이정만입니다. 업체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을 잘하시는데 국민연금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게 완납이 되어야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공유차량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유차량 이용 현황’이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공유라는 개념차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물건·공간·정보를 나눠쓴다는 의미인데 현재 이용실적이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당초 2019년에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약 130건이 있었습니다. 이용하다가 코로나19가 엄해지면서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고, 내년 업무계획도 들어있지만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은 재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거제시의 공유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시 차량 중에 5대를 공유차량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대여조건이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다자녀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명은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미숙위원

운행을 안 하시면 어떤 활용도가 있습니까, 운행 안할 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운행 안할 때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합니다. 이차는 주로 주말에 이용을 합니다, 주말하고 공휴일에.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런 공공부분의 공유서비스에 이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면 ‘공유차량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적인 부분이, 안전장치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담당팀장을 돌아본 후) 그 부분은 차량지원팀장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차량지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차량지원팀장 김계환입니다.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는 다 보험도 100%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일반인이 공유차량을 이용하기에는 거의 힘들고 특정사람들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여해 주고. 공용차량자체가 업무로 쓰는 차량입니다, 업무로 쓰는 차량인데 주말에 안 쓰니까 그거를 시민들한테 일부, 이용을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직원들이 다 차를 끌고 다니고,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면에서라든지 운전자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합니다. 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운전자과실로 인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부담금이라든지, 자차가 사고 났을 때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전공지를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확실하게 공지되어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근무하면서 보수를 다 합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아무튼 공유경제활성화에 따른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가지고 할 수 있는, 활성화 방법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코로나19가 조금 오미크론 지금 재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끝나는 부분을 봐서 재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결과자료 지적사항 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 공유재산 즉각 매각처리 이 건이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재정수입 확충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32건에 13억 5000만 원 정도를,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겁니다. 15페이지 보면 됩니다. 소규모 공유재산 부분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33건을 매각을 했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021년에 32건을 했고, 올해에 19건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올해. 이것을 13억 정도 했더라고요, 우리 재산으로 취득을 했고. 조금 전에 공유차량에 대해서 했는데 공용차량도 10대 정도를 처분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 상반기에 일부하고.

정명희위원

상반기에 1300만 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하반기에도 또 할 겁니다.

정명희위원

하반기에 몇 대 정도 할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하반기에 6대 할 예정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쓸 수 없는 정도로 썼다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기준에 부적합하고 매각, 현재 경유차량은 매각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급이 낮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폐차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휘발유차는 매각할 예정입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경유차량을 쓰는 이유가 기름 값이 저렴해서 쓰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온실가스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렇구나. 조금 챙겨보니까 공유재산 무단점거 해 가지고 국가 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주위에 보면. 5평, 3평, 4평,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런 건수도 해결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27건 정도 해 놓았더라고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도 32건을 했는데, 매각한다고 고생했겠지만 매각하다보니까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 땅을 매각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거 철저하게 잘 하시겠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157건이나 진행했더라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그쪽에게 대부를 하는 거죠, 공유재산을?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시가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이번에 사람을 만났는데 몇 십년 만에 공유재산 이런 것들을 사게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법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법 많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157건이나 진행되어서, 어쨌든 고생하고요. 책으로 가겠습니다. 366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계약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현황들이 정말 많아요. 거제시의 특징이 4달 정도 되었는데, 공사의 설계변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설계를 하는데 사실, 지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설계하면서 일부 공정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설계가 변경됩니다. 또 사업하다보면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될 수 있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정명희위원

그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고,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현장의 실사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바쁘더라도 항상 현장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설계하고, 완벽하게 하겠냐마는 지질조사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것을 참고로 꼭 하시고 우리가 책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실버세대 힐링센터 설치사업(건축공사)’ 해 가지고 4억 6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어요. 이게 칠천도에 칠천에 하나, 두 번째 장목 외포에 어부들의 쉼터 2개, 사등면 가조도에 노을힐링센터, 이 3개가 같이 진행된 거 맞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행정과에서 수립하고, 3건은 수립은 했습니다. 실제 사업추진은 칠천도만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사실 장목면 외포의 어부들의 쉼터나 가조도의 노을힐링센터나 이거 진행 안 되면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알림이 정확하게 갔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는, 회계과에서는 사업만 추진하다보니까 계획수립내용은 봤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은 못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빠져있고 이런 거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3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목면 청사 증축’이 있어요. 이거 장목면민들의 오래된 염원이고, 지역구에 회의를 가고 이러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양동이를 받쳐놓고, 아마 순번이 있을 거라고 보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공청회나 옆의 땅들이 매입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계획은 2023년도부터 2026년도에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장목면에서 다 “언제 되노, 언제 되노?” 이장단 회의가면 “삽을 언제 뜨노?” 이러는데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옆의 땅 매입이나, 세 군데 지금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순서로 치면 고현동 짓고 나면, 지역에서 가장 오래 된 청사입니다. 장목면을 짓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면사무소 앞 쪽에 3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 ‘3필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면에도 3필지에 대한 부분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면에 부탁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 진행해 달라하고, 매입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받고, 항상 별책주면 더 유심히 봐진다 아닙니까? 쭉 보는데 이상한 게 있어서 보니, 작년도에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작년 결과보고서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편중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수의계약 업무 추진 철저’해서 지적받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걸 마련한 게 있나 해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019년부터 특정업체에, 방침을 받아서 30%가 안 가도록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30%가 안 가도록요? 30%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이 업체가 ‘너무 많이 하는 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30%에 걸리지 않으면 시에서는 괜찮은 겁니까? 왜냐하면 길게 안보고 별첨 자료 5페이지 보면 문동폭포 데크, 안전펜스, 보수공사 데크.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위원님 5페이지는 우리 관급공사의 지정업체물품구매인데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하면 이 업체가 되어서 이걸 하는 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보면 이유적인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조달청에서 내가 해서 내가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책만 보면 너무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간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업체는요, 관급공사의 관급자재로서 설계된 내용인데요. 레미콘도 레미콘조합에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은진위원

조합은 이해를 합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00이나, 특정 업체를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업체의 이것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입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런데 다른 업체가 없습니다, 이 물품은. 그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업체의 물품을 사와야 합니다.

한은진위원

아,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관계되는 거는 00, 이름을 말하면 그렇지만 이 업체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거에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설계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많이 없다고 하셔야죠, 이 업체만 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실제 여기 반복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업체를 저도 잘 몰라요, 이걸 보고 궁금해서 업체를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실 ‘이 업체 밖에 없어서 이거만 한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스러운 말씀이시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게 설계종목의 품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

한은진위원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만약에 해당업무에 익숙한 업체다보니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왜냐하면 이 자료가 일반시민들한테 다 가고, 그런 자료가 아니고 저희만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덜 할텐데 저도 사실 놀랬거든요. 쭉 보니까 정말 그렇게, 누가 보면 우리 시가 특정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들은 이뿐 아니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시가 관급자재를 사는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만 하다보니까 이거 밖에 안 되는데.

한은진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 게 관급자재고, 우리 지역의 업체를 하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데 밖에서 작은 업들을 하는 업체들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것만 보고 오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6쪽에 보면 앞선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지 이런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이 아니고 ‘증’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 설계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공 전에 실시설계 용역 할 때 감독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설계심사는 공사 큰 거는 계약심사를 다 받습니다. 설계가 정확하게 되어있더라도 현장에 실제 시공에 들어가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공무원 플러스하는 거죠, 공무원도 같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시공합니다, 시공할 때도 시공감독도 공무원들도 같이 한다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시공감독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도 하고, 감리사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도 주가 우리 시가 발주내면 공무원들이 가장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어서 변경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고, 또한 걱정스러운 거는 37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청사를 지을 계획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이럴 때 변경사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안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저도 안 하는 게 참 좋은데 이게 땅을 파면.

한은진위원

다 그런 이야기하셔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저도, 고현동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구역이 많다 아닙니까. 걱정이 됩니다.

한은진위원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라, 공사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완전히 급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랜 계획 끝에 주민의견 받아서 진행하는 일들은 이런 거도 덜 변경사유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변동이 일어나면 즉시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하고 가능하면 사업 중에는 이런 변동이나 사업비 증감이 없게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68쪽 자료가 ‘관급자재대’해 가지고 금액만 나와 있고 어디서 구입했는지 구입처가 안 나온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 집행현황(5천만 원 이상)’에 보면 ‘관급자재대가 얼마다.’ 이거는 나오는데 구입처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어디서 구입했는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관급자재대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다 표기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럼 이 구입처는 있는데 칸이 적어서 다 못 적으신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이거는 저한테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 현황’에 보면 ‘점검인원’ 해 가지고 ‘책임기술자 1명, 조사원 1명’ 되어있어요. 이 책임기술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의 전문가를 말하는 건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3종 시설물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하고 이번에도 포로수용소 화재사건 이후에 청사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소방하고 전기 분야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소방, 승강기,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하는 거 혹시 시에 얼마 만에 한번 씩, 일일점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있으시면 그 매뉴얼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던 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1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7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계상 안 되고 확정된 게 아니라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별도로 건건이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금액 작은 거는 뭉쳐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나 이거만 따로 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든지 우리 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여기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자도 환급을 같이 합니다.

한은진위원

이자수입은, 알겠습니다. 380쪽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인데 여기 대부 1건, 건물 있어요. 위치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물하나가 대부되고 있는데 이거 위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고현동 옆의 옛날 (구)보건소 1층입니다.

한은진위원

자료를 이런 거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381페이지 ‘지연배상금’, 이거 까지만 묻고. 이거 지연일수에 따라서 입찰제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10일이 초과하면 수의계약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3개월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해당 우리 시.

한은진위원

그런데 여기 했던 업체들 중에서도 제재를 받은, 여기 지연배상금에서 건수 나와 있는 업체들보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0일이 초과 데가 2군데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2군데 업체제한이 있었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별첨 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별첨 4’

한은진위원

저도 제가 궁금한 부분은 확실히 못 봤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3페이지 보면 작년에 1건, 올해 1건, 10일 초과한 게 2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7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실적’해서 용역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청부설주차장’이 2건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하나는 하기 전에 구조검토를 받은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는 증축실시설계용역이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도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주차장관련해서 2021년도, 잠깐만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도감사는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이 감사결과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해서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이 아닌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혹시 장소가 나와 있을 건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장소는 시청인거 같아요. 부설주차장은 공공기관이나 그 시설에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여기 보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혹시 몇 년도 되어 있습니까, 연도가?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자료제시) 우리 시는, 이게 이제 과는 표시가 안 됩니다, 이 지적사항에서는. 우리 시는 ‘표2’와 같이 추락방지시설 보조지지대의 두께가 4.2㎜에 미달되는 3.2㎜로 설계되어 현장에 납품되었고, 추락방지시설 외벽의 하중을 부담하도록 연각파이프를 일단 기준에 맞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설계시공이 ‘부적절했다.’, ‘기준에 맞지 않았다.’ 라고 감사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회계과는 이 용역만 발주하고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설계용역에 4.2㎜에 미달되는 3.2㎜로 설계되어 현장에 납품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 시가 안전에 이렇게, 기준에 미달하는 이런 설계를 납품을 받았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여기 보면 공제회비를 공제회에 약 8억 원 정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보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영조물배상공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중에 영조물배상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큰 건들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문동동 산99-9 960만원’을 우리가 영조물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첫째 줄의 ‘사등면 창호리 213-4’도 150만 원 정도의, 자부담 빼면 140만 원 약 15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세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 ‘문동동 산99-9’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약 1000만 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세부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로 이 세부내용을, 이게 해당 담당과가 어디인지, 부서가 어디인지. 예를 들면 이 산 같으면 우리 시가 영조물배상 할 때 산 어디에서, 등산로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조물, 여기 별첨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인지, 아니면 등산로인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분명히 되어있는데 지금 이걸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건대 산에 있는 등산로 아니면 체육시설인 것 같은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등산로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다면 이렇게 등산로나 우리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배상만하고 말았는지, 위험물을 제거했는지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자료가 가능하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등면사무소에서 사고로 인해서 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거제면사무소에서 다쳐서 보험회사와 합의중이에요. 이렇게 우리 면 청사나 동 청사, 공공청사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보험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전체 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금액 큰 거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란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00만 원 이상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제식물원 정글타워’가 지금 몇 건입니까? 6건이에요. 이런 부분, 금액도 큽니다. 거의 1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을 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안전! 안전!’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안전에 취약한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거는 또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긴 한데, 부서가. 어쨌든 금액이 큰 거는 세부내역을 주시고. 38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의 ‘영조물배상’, ‘보건소 주차장 필로티 구역’에서 몇 명이 지금.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지난 힌남노 태풍 때 이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주차를 해 놓아 가지고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를 주차했는데 힌남노 때 바람이 부니까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 합의 중’이다, 이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행정종합배상’은 이거는 행정에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행정의 업무과실로 인한 배상인거죠, 맞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업무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풀베기작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풀베기작업을 하다 보니까 돌이 튀어가지고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게 대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행정종합배상으로 처리를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청사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 10명을 채용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제시청사와 의회청소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매년 계약을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시청사하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청사하고 이 안쪽입니다, 시청 안에.
양희

최양희위원

주차장 포함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주차장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의회건물 포함되지요? 그러면 정확한 업무분장, 업무의 범위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포로수용소는 해당이 안 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사에서 별도로 보험을 듭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사에서 별도로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왜냐하면 별첨 자료를 보시면 영조물, 약 8억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이 경우는, 제가 굉장히 공영주차장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나 궁금한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별첨 자료 5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의 보험료가 다른 주차장과 달리 특별히 ‘하청 유계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약 460만원입니다, 이 건 하나만. 그리고 금액 큰 것만 쭉 살펴봤는데요. 공영주차장 유독 이렇게 특별하게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었는지 설명이 지금 가능하시진 않겠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자료를 보낼 때 건물신축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다 자료를 줍니다. 조성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거 다 주면, 보험료 산출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제대로 보험료가, 공제회비가 책정이 되었는지는 체크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체크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유난히,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라고 의문이 드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거는 따로 제가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질의 드리는데. 다음에 이후에 보험료측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모든 도로, 우리 행정재산은 거의 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거 같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국도는 우리가 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도 빼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마을안길은 안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시의 재산은 다 하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거의 다, 시유지나 거의 넣는다고 넣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에 가서 다치거나 이러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 별첨 자료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하단에 보면 보험금이 측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공제회비가 측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7페이지 하단부터는 그 다음페이지 계속 쭉 전부다 보험료가 측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제회비가. 과장님은 아시겠지요, 여기 쭉.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영조물배상 물건인데 일단 공제회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항목에 구내치료비, ‘구내치료비’는 무슨 말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영조물과 관계없이 본인이 가다가. (담당팀장을 가리키며) 우리 팀장이.
양희

최양희위원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희정입니다. 영조물 가입할 때 구내치료비를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이 체육시설에 영조물의 하자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운동경기를 하거나 다치게 되었을 때 저희가 특약으로 구내치료비를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안에서 운동경기를 서로 하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비용이 ‘구내치료비’, ‘사고 당 얼마’ 그다음에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387페이지 보면 사등체육관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족한 설명은 다시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영조물 배상’ 여기 표에 ‘보험사지급액’은 보험사에서 사고를 당한 개인에게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지급하는데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자부담’은 우리 시가 지급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부담은 시가 지급하는 겁니까. 그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부담을. 이 자부담은 그러면 다친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보험사에 주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다친 분한테 바로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가입을 할 때 특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보험사라 함은 어떤 보험회사를 말씀하시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주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보험사로 표기한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우리 회계과 업무 중에 계약업무가 있는데, 이게 투명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2021년도 2022년도 위원이 별 변화가 없습니다, 담당국장님 외에는. 그리고 1명만 바뀌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계속하는 이유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년간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1년, 2022년, 아, 이게 그렇군요. 2021년, 2022년 명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기가 바뀌어서 표기한 건 아니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올 9월에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을 시켜서 이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분들 다 1명만 빼고 연임을 다 하신 거네요. 이분들 임기가 그러면 2024년까지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는 연임을 할 수 없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 투명해야 될 계약업무인데, 조금 의아스럽고요. 2021년에 개최횟수가 2회입니다.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심사대상이 있는데 2회밖에 없는 게, 안이 6건이거든요. 개최해서 하고, 심의했던 건수가 2021년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전체 많이 하면 모아서 하다보니까 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최 횟수가 2회인데 밑의 처리건수는, 6건이라는 것은 처리건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건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이게 6건 밖에 안 되나요? 우리 시에서 심사대상 사업이, 2021년도에? 담당팀장님이 답변되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일반물품’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 ‘공사’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는데 관련법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액이 또 그것보다 규모가 큰 거는 조달청에서 직접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 합니까?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물품공사에 50억 원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사가 50억 원이고, 물품이 10억 원이네요? 용역과 물품이 10억 원인데, 이에 해당되는 건수가 6건 밖에 안 되나요, 2021년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기간이 10월부터 올해 하다보니까 원래는 더 많습니다, 건수는. ‘10월부터 한 게 2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2022년에 지금 4건 밖에 안 했는데요, 9월까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원래 2021년에 6회에 50건입니다. 50건인데 감사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앞뒤가 안 맞는 자료표기가 있어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전문기술, 예술성, 기술성, 이런 것을 따져서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사는 없고요, 용역만 쭉 왔습니다, 물품일부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보면 작년에도 지적대상이 되었습니다. 별첨 자료 19페이지, ‘공유(시유)재산 대부계약 내역(2022)’입니다. 대지면적 주거용 같은데 대부면적이 3㎡, 4㎡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대부받은 분이 매각을 요청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걸 우리 시에서 관리한답시고 이거는 행정력낭비고 전산낭비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위원장님 제일 위의 1번, 2번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19페이지 보면 면적을, 아주 작은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 4㎡ 그 밑에도 3㎡도 있고.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이분들이 실제로 상황마다 조금 조금씩 틀린데 지금 3㎡하고 4㎡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분이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개인하수시설을 하면 바다로 오수가 갈 수 있으니까 시가 지금 해 놓은 시설에 연결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대부하는 경우라서 매각은 불가한 경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각은 불가한 경우’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재산관리 함에 있어서 매각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불하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일부 뭐, 그리 많이 들어오는 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요청받기로도 3~4건이 있거든요. 가서 현장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결정을 내리기는 참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나 우리 시민이 보는 견해는 ‘이거를 매각해 주면 집을 짓고 또는 상가를 지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건축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거는 ‘과감하게 매각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또 지역의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담당공무원이 결정을 못하니 “안 됩니다.”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냥 서류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취득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개발도 되지 않습니까? 특히 공유재산 매각신청이 많은 게 면지역일 거 같아요, 보면.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도 시킬 겸,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용도폐지’는 회계과하고 도로과하고, 아니 해당부서하고 회계과하고 두 부서에서 협의해서 용도폐지를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용도폐지는 각 부서에서 그 행정목적이 없을 때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회계과의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이 필요하다.’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해당부서에서도 이거를 용도폐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무원이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럼 부서이동하면 끝이니까 그대로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도로 옆에, 우리가 마을안길에 이런 거를 도시계획도로 넓으면, 잔여지 삼각형으로 남는 거 남지 않습니까? 그 길은 이제 마을안길은 확정했으면, 신설을 했으면 그거 확장하려면 앞으로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재산은 용도폐지해서 인근의 집주인한테 매각하든지, 그러면 우리도 세수가 생기는 것이고요. 지역경기도 건축위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덮어놓고 넘어가는 그런 행위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과 재산담당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의해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로 이송된 내용인데, 의회청사 신축방안 중장기검토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고 협의된 내용을 의회간담회 시 보고요청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접수받으시고 조치된 게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어떤 장소에다가 의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의견이 없어서 차후에.

김선민위원

만약에 신축이나, 건물을 하려면 그렇게 최소 기본사항을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기본적인 땅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중기계획이나 금액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의회와 의논해서 위치나 이런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이고 이렇게 정식접수까지 되어있으니까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협의를 해 주셔서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는 것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영조물배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상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도로에 페인트칠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빗길에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노?’ 생각을 하고, 시민안전과인가 도로과 중에 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기에 도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셨는데 하시는 분이 이분은 정말 자기가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미끌어졌대요. 그러면 거기 위에 모래나 사포를 이렇게 뿌려놓고 이랬더라면 안 미끄러졌을 건데, 페인트 그런 거도 없고 표지판설치도 없고, 그래서 민원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100% 안전위반이다.” 자기네들도 이런 보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 알고, 그러면 시청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본인들도 하니까 그거는 안 되고, 저도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국가배상 그쪽으로 가야 되고, 도로과에서 담당하시는 분 말씀은 “본인이 발을 잘못 헛디뎌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인에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뭐 하시다가 발을 좀 헛디뎌서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가배상 쪽으로 한다.’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사실은 절차도 그렇고 수수료도 있고, 큰 게 아니고 인대 이런 게 많이 넘어졌고 나이가 64세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적합하고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영조물배상’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다시 질의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배제가 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판정여부는 접수가 되면 우리가 자료를 보냅니다. 원래 접수는 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총괄로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판정은, 우리가 판정을 못한다아닙니까? 어떤 과실여부를 따지는 거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접수시켜 주시면 우리가 보내 가지고 여부를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처리부분이 조심스럽지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정단이 아닌데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숙위원

두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익명에 붙이겠지만. 그런데 그분도 연락을 다시 확인해 보고 전화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바쁘고, 그래서 민원인분한테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게 발을 헛디뎠거나, 그분의 말은 들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지 않는 한 “증인이 있나?”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시간대에 “오토바이타고 가신 분이 계신다.” 그렇다고 그분을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이야기했더라면 이게 지금 안전장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조차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아쉬움이 남아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혹시 병원에 간 영수증은 있는가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있겠죠? 인대가 늘어나고, 병원에 가고, 그래서 그런 보험혜택을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다시금 제가 확인하고 접수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런 건수가 영조물배상 건수가 늘어나면 보험공제회비도 늘어납니까? 궁금합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다른 일반사기업의 보험회사보다 보험료가 78% 부담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늘어나는데 일반보험사보다 쌉니다, 우리공제회가.

이미숙위원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여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주민안전에 시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384쪽에 영조물 ‘3,706’이라고 되어 있는게 우리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대상 총 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해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또 추가로 가입을 하고 이런 경우도.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계속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연중 계속 보고를 합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민들 말고 혹시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한 배상청구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지역시민이 아니고요?

한은진위원

그런 청구는 여기 전부 우리 시민만 있길래,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여기는 사고 장소만 나옵니다. 외부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배상청구는 없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391페이지 ‘청사 석면교체사업’이 있어서 앞서 한 거는 그렇긴 한데 392페이지 ‘추진계획’에 5000만 원 당초에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거 해놨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위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장소는 지금 능포도 안 하고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한은진위원

할 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일단 예산만 잡아 놓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다른 공사하면 전등만 바꿔도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석면 일을 했던 사람이라 신경이 쓰이고 주말에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작은데도 있고 큰데도 있기는 한데,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관공서다 보니까 자칫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매뉴얼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게 되면 제가 이제 현장에도 나가볼 생각이기는 한데 잘 지켜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거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확보가 된 거니까 내년에 계획 진행되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 393페이지 이거 보험사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차량보험은 입찰입니다.

한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개만. ‘공유차량 이용’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조례제정 이후에 스타렉스 같은, 아니 그 뭐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카니발.
동수

김동수위원장

카니발 같은 경우 인기가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2년 3월 이후 2년 6개월 가까이 잠정 중단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다시할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업무보고에도 해 놓았는데 코로나19가 안 하면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서비스를, 대여서비스를 하는 건데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코로나19가, 관용차는 이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독하면 되죠, 들어오면. 지금 문의는 많이 옵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차량지원팀장 김계환 좌석에서 - 문의는 지금, 초창기 때는.)
약 3년 가까이 안하니까 우리가 안하는 줄 알고 안 들어오겠네요? (○차량지원팀장 김계환 좌석에서 - 가끔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팀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의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업무보고 물을 때 “그런대로 인기가 좋다.”는 그때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빨리 시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3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 회계업무에서 잠시 잊혀진 저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업무계획에 참고 하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일시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정보통신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7페이지에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100%인 사업입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도내 309대고 우리 경상남도 총 해서 309대이고 우리 시는 49대를 보급 받았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도내 309대 분에 대한 총사업비인 거죠? 아니면 우리 시의 보급된 49대에 대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도 309대에 대한 총사업비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4800만 원을 309대로 나누면 1대당 10몇 만 원꼴 되더라고요. 한 15만 원꼴 되네요. 그러면 이게 절차가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던 PC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걸 도에 접수해서 도에서 수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컴퓨터를 그걸로 올리는 거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괄 시군에다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사업대상자는 우리 시나 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신청을 올리고 그 당시 시군별로 전부 다 폐컴퓨터를 모집을 공문을 내립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는 나오는 수량만큼 도로 올려주고.

김선민위원

그 지원대상 가정들이 많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김선민위원

대부분 어려운 가정이겠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나요? PC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신청을 받아서 전체 취합해서 도로 올리면.

김선민위원

그럼 신청 대비 지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54명인가 신청을 해서.

김선민위원

사랑의 그린 PC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한 2000년도 초부터 한 20년 정도 사업한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매해 지급하는 분들 대비해서 우리가 남는 거는 없다 이거죠? 매해 필요한 가정들이 있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매년 이게 보면 한번 신청 보급 받은 분들은 2년간 재신청 못하시고 그러면 중고 PC다 보니까 오래 사용 못하시고 2~3년 지나면 다시 재신청하고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48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일괄 수리하든지 업데이트하든지 해서 우리 시가 다시 받아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 과정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구연한 5년이면 딱 5년 딱 되면 바로 올립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원업무용 컴퓨터 교체되는 거, 폐기되는 컴퓨터 올리기 때문에 5년이 아니고 컴퓨터 일반 사무용 컴퓨터 내구연한은 5년 되어 있는데 저희 시도 예산 사정상 장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기본 6~7년 그 정도 사용하고 교체되고.

김선민위원

그렇죠, 한 6~7년 이상. 근데 6~7년 이상 써도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이런 거 말고는 잘 되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그런 작동은 되는데 요즘 보면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이라도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걸 시청하는 게 많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지적사항 때문에 도에서 1대당 15만 원 정도씩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 혹은 정비돼서 오는 이 컴퓨터를 우리 시가 거기다 더 보태서 SSD(Solid State Drive) 이런 걸 심어주는 그거까지 해서 드리고 그 이후에 1년간 유지·보수도 우리 시 걸로 하겠네요, 시에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도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는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무상 유지·보수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우리 시 사업비가 들어가서 하는 거는 SSD 주는 사업. 이거를 모든 49대 컴퓨터에 다 해줬습니까? 작년 지적사항 이후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작년 지급저항 올해 보급하는 49대는 SSD가 저희 시에서 업무용으로 쓰다가 그것도 성능이 약간 10%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체 보급을.

김선민위원

그럼 SSD 비용도 보통 한 개 10만 원 잡으면 한 개당 수리가는 비용이 거의 이거는 1 대 1 매칭급인데요, 맞죠? 도에서 15만 원 정도 정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1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SSD.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 SSD 같은 경우엔 새 걸을 살 경우에는 올해 보급한 게 보면 넉넉히 잡아 10만 원이지만 11만 원 정도 내외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들 SSD 보급한 것도 기존 신규로 사서 보급한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 안에 달려있던 거 교체할 때 나온 거 전부 다 초기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직원들 우리 쓰던 거를 빼서 하고 다시 직원들한테는 새 거가.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한 5~6년, 6~7년 쓴 PC를 10몇 만 원 들여서 정비해서 주는 정도면 충분한 거 같은데 추가 지역사업에 반영돼서 SSD까지 되니까 그래서 한번.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보급 입장에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받아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보면 PC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한 5~6년 쓴다고 너무 성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지 않아요. 보통 노트북 사면 저도 오래 쓰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그렇게 개선해서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 PC를 받는 거니까. 4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알림톡 관련해서 그럼 이게 카카오톡 거제시 채널 거기잖아요 맞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선민위원

거제시라는 이름이 있는 카카오톡 채널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민들 친구추가 해놓고 그분들한테 대상으로 알림톡 가는 거다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처음에 저희 시에서 각종 직원들한테 알림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접수사항이라든지 처리결과 알려주는 SMS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밑에 표에 보시면 나오지만 SMS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16원 비싸고 알림톡 같은 경우는.

김선민위원

8원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선민위원

8원 되어 있는 뭡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게 알림톡.

김선민위원

말고 표에 보면 SMS 해서 8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SMS가 8원인데 90Byte 이내니까 우리 한글로 45자인데 저희 직원들 쓰는 거 보니까 한 90% 이상이 45자 초과해서 LMS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김선민위원

SMS, LMS, MMS는 문자서비스인 거고 알림톡만 카카오톡인데 알림톡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이 시스템 구축했다 그 말씀인 거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구축하면서 카카오톡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단체로 보낼 수 있는 친구톡 서비스가 같이 붙은 거고 그걸 홍보담당관실에서 거제시 대표 서비스를 하면서 그게 회원이 지금은 4만여 명 정도.

김선민위원

거제시 채널 그거 말씀인 거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까.

김선민위원

어쨌든 보면 2021년은 한 4500만 원, 2022년 9월 기준 2700만 원 예산 절감된 겁니다. 일단 여기 위에 4700만 원 사업비 들어있는 거 이거는 세이브(save)가 됐네요, 이 절감하면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만약 알림톡 비용이 지금 11원인 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카톡으로 나가는.

김선민위원

근데 또 올랐죠? 우리 어저께 할 때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때 16.5원으로 계산하던데 1건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친구톡.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나가는 거는 친구톡 나갈 경우에 그게 비용이 나가는 거고 저희들은 알림톡은 1대 1로 나가고 저희들 단체로 보내든지 민원분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든지 그럴 때 비용이.

김선민위원

이게 친구한테 가는 알림톡 비용이 다르다는 말인가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것도 따로 나갑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그 비용도 일반 개인이 쓸 때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공공에서 쓸 때는 전부 유료 서비스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카카오톡으로 오는 알림메시지 그게 전부 다 알림톡 아닙니까? 그 명칭을 알림톡이라고 하지 않아요, 맞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총괄 명칭은 알림톡이라고 하는데.

김선민위원

이 알림톡이 홍보실만 쓰는 게 아니고 행정과도 쓸 테고 모든 부서마다 알림톡이 간다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쓸 수 있게.

김선민위원

그렇죠. 근데 그건데 여기서 말하는 11원하고 아까 홍보실에서 말하는 16.5원하고 그게 다른 개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홍보실에서 쓰는 알림톡 친구톡은 내가 거제시 채널에 회원가입을 해서 친구를 맺게 해서 등록된 분 그분,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면 3만 명 그분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꾸준하게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알림톡이라는 것은 그냥.

김선민위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사람한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등록되지 않은 일반. 예를 들어서 내가 거제시청에서 민원 신청을 했다 그러면 “누구 누구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니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결과 다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는 민원 신청할 때 바로 나가고 그다음 각종 재난문자라든지 안내문자 면·동에서.

김선민위원

그건 문자니까 이거랑 관계 없는 거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개별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어쨌든 그 알림이든 우리가 친구들한테 보내는 톡이든 다같은 거제시 톡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선민위원

근데 그 가격이 차이가 나냐고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친구톡과 개별보내는 알림톡과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톡은 회원에 등록돼 있는 분한테 이미지화 만들어서 같이 나가는 거고요. 알림톡은 어떤 특정인한테 1 대 1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숏(short) 메시지처럼 문자 나가고 거고.

김선민위원

어쨌든 카카오톡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아마 홍보담당관실에 받을 때는 거기 이미지와 각종 팸플릿 만들어서 그런 거까지 같이 날아오는 거 봤습니다. 그게 이미지톡하고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추가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역량강화 및 시민정보화 교육해서 3억 8600만 원 예산 집행이 된다는 들었어요. 7개 과정인데 그 예산에 맞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진행은 거의 12월.

정명희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저번에 예상인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현재 상·하반기 해서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3,0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2,100여 분 정도 교육을 수료했고 10월, 11월까지 치면 3,000명은 무난하게 초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3,3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진행이 잘 돼 간다니까 알았습니다. 432페이지는 그냥 참고로 여성위원 수 어디든지 다 부족한 거 43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해서 우리 노인공동체나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의 스마트에 대한 복지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관내에 경로당이 211곳에 먼저 한다는 거죠 그죠? 경로당.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각종 건강측정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해서 저희들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일단 동 지역은 가까이 있고 회원이 많으니까 면 지역으로 원격지 남부면, 둔덕면 이래 시작하다가 다른 면에 계신 분들도 필요할까 싶어서 면지역 대상으로 전부 다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첫 번째는 둔덕면하고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동부, 하청, 장목 2024년에는 연초나 그다음에 거제, 문동, 남부, 둔덕 이렇게 해서 6개 면에 차례차례 진행이 잘 될 수 있겠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시골하고 차별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437페이지 보면 우리가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지금 39개소에 48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39개소에 48개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좀 했잖아요, 신규로. ○정보통신과장 윤종섭 올해 3대.
그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바뀔 때가 된 지역을 선정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매년 저희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평균 3대에서 4대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꼭 내구연한이 일단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어차피 많이 쓰시는 데는 조금 기한이 짧더라도 고장이 잦은 데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적의하게 판단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옥포하고 장평하고 중곡하고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 안 뽑히는 곳도 있어요, 지문인식 이런 부분. 이런 거 잘 점검해 주시고, 또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했더라고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정보공개는 민원과입니다.

정명희위원

민원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하고 헷갈렸는데, 어쨌든 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들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4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서비스 제공해서 어른들 대상하고 장애인 대상하고 방문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장애인 방문서비스가 많이 저조해 있더라고요. 신청이 작은 건지 안 그러면 홍보가 덜된 건지.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지금 방문 정보화교육은 1대 1 교육입니다. 지체장애나 거동이 힘든 분들 가정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건데 첫째 특수한 교육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분들 아니면 손이나 이런 걸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을 가르치려면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필요한데 첫째 강사님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올해도 두 분이 하고 계신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바지가랑이 잡고 사정 사정해서 두 분 모셨는데 강사님을 수급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주위에 장애인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컴퓨터교육이나 스마트교육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충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군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9억 원 조금 넘게 예산을 투자해서 거제시나 참여기관에 민간 3개소에 해서 사업을 벌려 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주차장 이런 것도.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돌봄서비스하고 연결돼서 저희들 작년도 남부면 대상으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그 사업이 발단이 돼서 올해, 내년도 계속 균특예산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한 것 중에 어르신 돌봄은 계속 이렇게 면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고 그중에 한 개가 남부면의 관광지에 스마트 주차정보서비스 이거는 기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면이 몇 개인데 몇 개가 차있고 몇 개가 비어있고 그걸 안내가 가능한데 남부면은 관광지이면서도 전부 다 옥외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몇 대고 그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서비스 측면에서 일반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게 주차장이 몇 면 있는데 현재 몇 면이 비어있다. 그 기술을 전국 최초로 이거 도입을 해서 남부면 같은 경우는 5개 주차장에다가 해서 남부면 입구라든지 저구 쪽하고 해금강 입구라든지 그쪽 전광판을 통해서 그쪽을 지나시는 분은 관광객들이 ‘어디 주차장이 비어있구나, 안 비어있구나’ 알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광앱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제가 봤는데 700개수 주차대수가 맞죠. 그래 갖고 어려운데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질의해 봤고 그다음 이것도 내나 연결해서인데 스마트경로당 구축해서 둔덕면에서 2억 원이란 예산으로 이쪽 21개 곳에 각 마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서비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어르신들이 회의에 가고 하면 “둔덕이나 이런 데는 이런 조건들이 많은데 우리 하청이나 장목이나 이쪽은 왜 안 오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차후 적으로 단계 차례차례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로주치의나 어른돌봄서비스는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하고 예산도 더 많이 따지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분 정도 더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목소리가 약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체크 관리는 하십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속도에 관련된 체크요.

이미숙위원

예, 속도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행해지는 행사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옥포수변공원에서 하거나 장승포수변공원에서 이렇게 빛의축제라든지 맥주축제 이럴 때 사람들이 확 몰릴 때 그럴 때 좀 임의로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때로는 제 핸드폰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터지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 공공와이파이는 모든 게 네트워크란 게 대역폭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한 기본적으로 10명 정도면 계속 모이는 자리인데 100명, 1,000명을 모일 걸 예측해서 대역폭을 넓게 잡진 않고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공공와이파이보다도 행정 주관부서에서 KT라든지 SK 협조해서 거기에 저희들 별도로 보시면 이동용 서비스차를 대역폭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모이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미숙위원

동시에 모여 있을 때도 속도가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는 방안을 써야지 저희 공공와이파이를 가지고 그렇게 행사 중에 많은 분들이 빠른 서비스를 받기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한번 찾아보지는 않으셨죠, 그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럴 경우는 별도로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차량을 옆에 비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다중 군중이 집합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돼야지 저희 공공와이파이 가지고 축제행사 때 오시는 분들을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이미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조금이라도 주민의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사실은 그런 거 할 때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협조할 건 협조해서 그런 방안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29쪽에 5000만 원 이상 시설비 집행현황에 보면 수치가 제대로 기록이 된 게 맞습니까? 기록관 설치에 보면 거제시청에 총사업비랑 옆에 공사비하고 시공업체 전기 금액이 저만 안 맞는 건가요? 이게 맞게 숫자가 적힌 거 맞습니까? 확인해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 부서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이게.

한은진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건축비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밑에 구내식당하고 저희 기록관하고 그 당시 행정과 예산하고 저희과 예산하고 합쳐서 회계과서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저희들 거하고 행정과 식당 예산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고요. 저희과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맞고 약간 보시기 그런데.

한은진위원

저만 숫자가 잘못됐나, 이런 것도 사실은 감사자료 주실 때 아니면 미리 설명할 때 묻지 않은 위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들은 다들 말씀하셔서 하나만 453쪽에 남부면에 이미 11개가 완료가 되었죠, 경로당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남부면은 완료가 됐고 올해 둔덕면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운영 및 실증기간이라고 해서 과제 수행 종료 후 3년이라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증기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3년 정도 이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하는 거 같은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 사업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데 이런 걸 하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실증이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주차장이라든지 스마트경로 이게 공공기관 ICT활용 촉진사업으로 저희들 보조 받아보니까 새로운 기존 안하던 서비스를 신규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적용되어지고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종합해서 저희들 국비를 주면 매년 평가를 하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모든 중장기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과제수행 종료 후 3년 실증계획 이런 것들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IT기계나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정확한 설명들이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지 이걸 운영해 보고 데이터를 모여서 어쨌든 이 시설을 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어쨌든 3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고 모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을 낼 때 성과계획서도 같이 냅니다. 그럼 거기에 계획 대비 성과를 매년 저희들이 해서 또 중앙정부로 보고도 해야 되고.

한은진위원

4년 동안 모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로 이해되면 되는 거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446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장비고도화 예산이 5200만 원 집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매년 운영비라 해야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 저희들 홈페이지에 매년 각종 콘텐츠라든지 안에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한 9000만 원 조금 그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약 1억 원 정도 드네요. 거제시청 홈페이지는 우리 거제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서 저도 많은 정보를 얻고 거의 매일 들어가는데 일단 한 가지 통계를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이 우리 시에 얼마나 되는지, 청소년 현황은 어떤지 이런 통계를 굉장히 꼼꼼히 챙겨보는데 우리 거제시에 통계는, 거제시 통계연보를 보니까 매년 1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기본 통계연보는 매년 연 단위로 생산이 되니까 그 통계연보가 검증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할 때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다 기본 통계자료는 올리고요. 그 외 저희들이 수시로 통계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는 즉시 즉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필요한 자료는 맞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1년이다, 2년이다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인구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제시의 각종 꼭 필요한 주택,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복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현황들은 최근 자료가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인구 중에서 청년비율이,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전출하는 전출비율 그다음에 전출하는 이유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거제시에 청년들이 왜 다른 지역으로 전출,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가 했더니 첫 번째 직업이고 두 번째는 가족과 교육 이런 굉장히 데이터가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 데이터가 다 2019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 자료는 저희들이 2019년도면 2019년 아마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될 거 같은데요. (담당 팀장을 보며) 올해 통계연보가 2020년? (○빅데이터통계팀장 조우형 좌석에서 - 2021년도하고 청년통계는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이게 통계조사가 각종 청년통계, 인구·주택통계, 사업체조사, 농림 어업 통계 이게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있겠지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조사 시기가 1년 단위, 2년 단위,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몇 년 단위로 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안 올리고 누락시킨 건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 끝난 건 전부 다 올리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을 어겨가면서 이걸 일부러 안 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도 봐지는데 최소한 대개는 2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길게는 5년 단위 하는 것도 있고 3년 단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통계기준에 맞게 좀 업데이트를 시킬 것은 시켜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법률이나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연도를 한번 챙겨보시고 가능하면 최근 자료를 좀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의외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분류를 하고 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올릴 때 ‘이거는 몇 년 단위로 작성됩니다.’ 이런 걸 제가 방금 생각했는데 그런 걸 같이 안내문에 올려주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시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여기 우리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대상 방문교육이 있고 어르신들 정보화교육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거 외에 저소득층에게 정보화지원 서비스가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사무감사자료 외에는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정보에 취약한 계층,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좀 더 폭넓게 우리 시가 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버스 등 공공시설 등 많이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 같고 그 외 저소득층 가구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경로당에 그렇게 하겠다고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지금 잡아놨던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우리 사회취약계층에도 사실 데이터 비용 적다면 적지만 매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말씀은 저희들 공감은 하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공와이파이 같은 것도 한 가정 당 경로당도 보면 한 회선 당 통신요금이 기본적으로 집 당 월 3만 3000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한 경로당.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어쨌든 한 회선 당, 한 개소 당 그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비스도 좋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또 관련 복지서비스를 또 전담으로 하고 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저소득층,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들은 전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시민이 공용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여지까지 주안점을 맞춰 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개별적인 서비스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쪽은 크게 확대를.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개별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은 통신통신과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예산도 제가 심사할 때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듯이 장애인 방문하고 그린 PC 보급하고 어르신들 정보화교육하고 이 정도에서 계속 지금 그냥 해왔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선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이어서 알림톡은 각 과에서 민원처리 할 때 거제시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시스템으로 보내는 톡이고 홍보실에서 3만 8,000명인가 친구 추가해 놔서 발송되는 거는 친구톡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림톡과 친구톡 비용이 다르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운용수단은 다 카카오톡이다. 그렇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친구톡은 16.5원이고 1건당. 알림톡은 어쨌든 같은 카카오톡으로 그 기반이 가카오톡인데 왜 다를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카카오톡의 영업정책도 있을 거고요.

김선민위원

그래서 보면 구분이 되어 있네요. 알림톡은 알림톡 도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제시에서 카카오톡이. 근데 알림톡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멘트가 없네요. 그냥 바로 광고가 시작되네요. 그게 친구톡과 알림톡을 구분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거제시에서 발송되는 모든 카카오톡은 거제시라는 이름만, 제가 김선민이면 과장님한테 카카오톡 보내면 김선민 이름으로 카카오톡 가듯이 거제시에서 어떤 광고를 하든 알림톡을 보내든 전부 다 거제시 이름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그 수단은 한 개인데 내용도 보니까 별 광고 사진 한 개도 없는 친구톡도 있어요. 글자만 있는 친구톡도 있고. 알림톡은 대부분 거제시 행정과 서거7주기 추모식. 이런 게 알림톡이지 않습니까. 보내지는 수단은 같은데 왜 이 규모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다음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다음에 한번 시스템을 보러 가든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옥주원 좌석에서 - 카카오톡의 정책인 거 같아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카카오톡의 정책인데 아까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들이 선택해서 보느냐 아니면.

김선민위원

잠시 팀장님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희

원성희정보운영팀장

그냥 카카오톡은 알림톡을 보내는 거는 카카오톡 정책상 광고성 메시지는 보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톡이라고 추가를 한 건 카카오톡 채널 운영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내는 것도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광고로 보기 때문에 그런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내는 거고, 일반 민원처리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광고성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싼 단가에서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카카오톡사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네요. 광고성은 허용 안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알림톡은 광고성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아까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거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450페이지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에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거점센터 해서 수양도서관에 교육인원이 242명이 있었고 그다음 배움터라고 아주도서관에 146명이 있었고 그다음 하청도서관에 56명해서 디지털강화교육 이 거점센터하고 배움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이게 필요가 없어서 빠졌는지 다 마무리가 돼서 빠진 건지 이거 한번 물어봅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과기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 시는 시 관련된 부담금으로 526만 원이니까 그거 부담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매년 중앙정부에서 배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할 때 조사를 해서 도서관에 가능한지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매년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가변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450페이지는 시민정보화 교육장 현황은 저희들이 시 상설교육장화 되어 있고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고 이거는 이번에 디지털역량배움터는 저희들이 거점센터를 세 군데 지정했지만 올해도 강사분들이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어구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시민이 원하면 찾아가는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픽스되지 않아서 그렇게 해놨고요. 4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이래 가지고 현재 정보화교육 실적은 그대로 저희들 기재를 해놨고 여기 보시면 사이버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또 오프라인 교육 못하고 블라인드로 사이버교육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이래서 이게 정확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요구할 거는 주민들이 원하면 이쪽으로 매칭시켜서 그쪽에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디지털역량강화교육에 이쪽은 시내긴 하지만 빠져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산사업 이게 앞으로 2024년까지 36억 원 예산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4년까지 36억 원. 계획은 그렇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은 43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투자계획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434페이지, 435페이지 해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향후 저희들 지속적으로 2027년까지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저렇게 되는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지·관리비도 들어야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투자는 작년에 남부면 했고 올해 둔덕면하고 내년부터 나머지 7개면을 하려면 내년도 균특예산 저희들이 10억 원 받아놓고 시비 합해서 2023년, 2024년 2개년 동안 27억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 완료하려면 우리 시비가 약 9억 원 정도 사업비가 계획돼 있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총괄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비가요. 어쨌든 남부면에 작년에 설치했던 비용이 국비, 시비해서 또 참여기간까지 9억 원인데 우리 시비가 1억 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둔덕면에 시설하고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한다고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경로당에 스마트기기를 설치해서 원격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원격으로 관리가 아니고 저희들 의료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본인이 동의하시면 지문을 등록해서 자기 지문찍고 오늘 혈당을 잰다. 혈압을 잰다. 그분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관리해 줄 수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죠? 아니 기기 말고요. 건강관리 보건소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 정보는 보건소하고. 주가 보건소가 될 것이고요. 관내 의료기관 개인병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본인이 동의한다면 그 정보를 개인병원에 특히 어르신들은 동네병원 많이 가시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인병원과 연계를 하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정보만 보시고 어르신이 그 병원에 방문했을 때 마을에서 기존 쭉 쟀던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처방할 때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 정보통신과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우리 과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의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그러면 그렇게 구축돼 있는 건 없습니다.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남부면은 저희 시에서 자료수집해서 보건소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수집해서 보건소로 넘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효과는 어떤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효과는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생각할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막 시작했고 특히 작년에 남부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의 올 초까지 어르신들이 방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예단하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용하시는 등록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남부면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남부면에 200분 정도 지문 등록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0명 정도에 경로당에요. 그러면 취약계층은 어떤 취약계층을, 어르신 중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설치를 했단 얘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지금 독거 홀로 계시는 분도 그런 분들 가정집에다가 IT센서를 달라서 움직이라든지 화재 예비발열이라든지 이런 센스를 설치해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발생 했을 때 바로 여기서 경보를 울릴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코로나 특수성도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을 넣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수집을 해서 보건소로 넘기면 뭔가.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게 저희가 수집해서 가공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 수집할 수 있는 서버장치가 있는 거고 그 정보는 보건소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가정 방문한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그런 이상 증후가 나타나면 실시간으로 문자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바로 날아갈 수 있게끔.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입니다. 일상생활의 건강.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인데 정보통신과는 건강과의 전문 분야가 아니고 정보를 수집하고 설치해주고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설치 목적인 어르신들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게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검증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가면 노인장애인부서라든지 보건소 관련 부서하고 일단 제일, 말씀 중에 맞습니다.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리 되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초기부터 그분들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정보통신과 역할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드는 사업이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역할에 얼마만큼 되느냐 검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사업초기라 검증은 안 됐겠지만 이거는 차후 내년이라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49페이지 공공와이파이사업요, 지금은 이 사업이 향후 사업에 경로당을 101개 설치하겠다는 사업인데 경로당 말고는 웬만한 설치할 데 다 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거의 관내 시내버스라든지 공공시설, 관광지 이런 쪽에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비가 17억 원이란 말은 시설 구축하는데 17억 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표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17억 원은 사업을 구축하는데 과기부에서 하는데 이거 17억 원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 시비는 들어간 게 없고요. 이건 전액 국비로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거고. 저희 시는 운영비.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 운영비를 그렇죠. 그럼 앞으로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도 국비로 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설치는 국비로 하고 저희들 운영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 운영비가 1억 53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설치하고 나면 운영비가 더 지출되겠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통신비 부담이 개소 당 3만 원씩 들어가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게 앞에 완전히 구축하고 나면 연 운영비가 예측이 얼마나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100개소하면 연간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연 운영비로 2억 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고 그러다 또 각종 공공시설 집합지라든지 이런 시민들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그때그때 따라서 추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통신비 약 30억 원 통신비를 아꼈다고 자료는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시비로 순수하게 2억 원씩 매년 지출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할 때 통신사와 협약을 합니다. 5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설이라든지 관광지로 변하면 5년 지니면 저희들 철거하고 폐쇄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동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협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그 밑에 제일 밑에 표에 접속인원이 1억 400만 명으로 일단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 제 전화기 가지고 접속할 때마다 그게 1개, 1개씩 계산되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1억 400만 명이다.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짧게 하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 노인 어르신들 다니는 거하고 이거 건강은 일본에서는 15년 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거 배우러 갔었고.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 과는 정보과와 노인과와 보건과 3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나 뭐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민원과장 김동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위원회 총괄 관리하잖아요. 하면서 각 부서로 위원회에 대해서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거 협조공문 발송하고 그리 했던데 민원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자체적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가.

김선민위원

민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있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2개 있는 거죠? 민원과에.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이거는 다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에 나왔다시피 올해나 지난해는 사실상 심의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고. 그런데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전에 이미 저희들 부서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민위원

406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의 양성 비율이 엄청 환상적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좋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제가 본 바로는 2020년 6월 이때가 마지막 개최던데 지금 2년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2020년 6월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들어오는 그 안건은 뭐였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2010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김선민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만 뭔지만 알려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약 2년 6개 월 가량 위원회는 있지만 회의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리고 거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이 위원회는 내용이 내가 정보공개를 했는데 부분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이런 의결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서 불복이나 안 그러면 처리기간이 1회 연장을 포함해서 20일인데 20일까지 결정통지를 못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416페이지에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부분공개 할 수밖에 없다, 비공개할 수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거친 거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런데 항목을 보면 전부 다 법률에 의해서 부분공개 했고 비공개 된 거다 그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법률에서 딱딱 “부분공개 하시오, 비공개 대상입니다.” 라고 정해놨는데 법률상에 해놓은 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우리가 자료에 있다시피 부분공개나 비공개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업무별로 법률에 근거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판단해서 한 거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실질 10일까지 우리가 처리기한이고 10일 연장할 수 있는데.

김선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조제1항 각 호에 의해서 1호인 법령상 비밀 비공개에 의해서 비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불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이 불복해서 올라왔습니다.”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된다 그 말이네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담당 부서에서 다시 고민하게 되겠죠. 거기서 그냥 결과적으로 끝까지 비공개 신청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때 끝까지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어쨌든 법령상에 있는 대로 했는데도 불복을 했을 때는 뭔가 그 민원인한테 조금 보험상의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럼. 우리의 법령대로 했는데 불복을 하니 다시 심의위원회 민원과에서 고민해서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민원인한테 “우리 심의위원회가 열었는데 이거는 비공개, 부분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불복하면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거기에 대한 발복은.

김선민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다 부분, 비공개 다른 회의안건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했는데 그게 또 심의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원과에 있는 이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게 2년 이상 넘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이런 거는 정보공개란 것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기획담당관실에서 협조가 왔을 때 한번 자체 점검을 해서 위원회 굳이 맞잖아요, 2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407페이지하고 408페이지에 부서별 포상금 지급하고 앞에 보면 공무원분들 받으신 포상이랑 뒤에 마일리지랑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앞에 있는 민원창구 유공공무원 표창은 실제 우리 민원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편익 증진이나 민원업무 처리하면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표창이고 뒤에 있는 민원 마일리지 관계는 실제 우리가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때 그 실적을 산술적으로 산출해서 우수한 부서와 개인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345만 원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제 현재는 이 금액으로 정해서 지난해에 지원을 했고 그 해는 235만 원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 마일리지 우수라는 거는 우리 민원인한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유기한 수가 있는데 7일짜리를 3일 안에 했다, 이래서 4일은 마일리지해서 점점 쌓여서 포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포상금까지 주는 거고. 그럼 포상금 이외에 또 이거는 다 보면 과가 있고 개인도 있네요. 그러면 과는 포상금을 많이 주겠고 개인에게는 포상금 외에 또 근평이나 이런 혜택도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근평의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시장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김선민위원

아, 시장님 상까지. 그러면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에 시장님 표창에 대해서 0.1점을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진짜 객관적인 딱 마일리지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거 같습니다. 계속 좋게 제도가 정착화 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이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보면 완결이 대부분 됐고 불가가 2건 이래 있습니다. 뒷장부터는 413페이지 보면 불가한 민원이거나 반려된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죠.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2021년도 앞에 총계 보면 불가가 2건입니다. 근데 세부내역을 보면 불가가 달라요. 반려도 여기는 0건이라 되어 있는데 뒷장부터는 불가가 2개 다르네요. 기간은 같네요, 보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진정, 건의 그 괄호 내에 있는 탄원, 복합민원 등에 한정된 불가, 반려 민원 현황이고 뒤에 있는 반려, 불가 민원은 신고 민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유기한 민원 처리에 대한.

김선민위원

그럼 앞에 통계랑 뒤에 거랑 별개다 그 말씀인 건가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처음 아까 물어볼 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맞다고 하셔서 그러면 불가니까 다른 표기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연계가 개연성이 없다는 거죠 앞에 총괄이랑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1번과 2번은 다르다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421페이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현황인데 2021년부터 2022년도는 출생아 신고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네요. 이것만 봐도 거제 출생률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출산율 증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제 참 저희들이 담당 업무 쪽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출생에 대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또 좀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줄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니까 전입지원금 운영 현황인데요, 전입대학생 지원해서 인구증가 유입을 시켜려면 매 학기 20만 원에서 1년에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적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제 대학기숙사생한테 지원한 거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20만원씩 연간 4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2년, 3년은 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래도 이런 학생들이 이 부분도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왕 지원금을 줄 거 같으면 좀 탄력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저는 이게 너무 작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생각가지고 조금 해 주시고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저희들 검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고민 좀 해보십시오. 다음으로는 420페이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거제 평점이 76.29입니다. 조금만 분발하면 100점에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은데 많은 노력을 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박종우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친절 아닙니까, 그죠. 민원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좀 친절과 빠른 서비스를 통해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서비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민원처리 퍼센티지를 보니까 51.5%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더라고요. 일단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거제시가 다문화인구가 많아요. 베트남, 영어권도 있고 중국어권도 있고 또 다양한 다문화들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인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책을 배부하고 이런 거는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서비스가 주어집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편의를 위해서 외국인 생활민원 안내서를 제작해서 1차적으로 700배부를 배부를 해드렸고 앞 번에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 2개월 전에 300부를 추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실제 현재는 그 사항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어떤 다가가는, 닿는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명희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750부 정도를 해서 안내책자도 배부하고 예산도 몇 백만 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다문화 주부든 어떤 사람들이 시청에 왔을 때 한국말을 좀 하긴 해요, 와서 계속 배우기 때문에. 다문화 시에 왔을 때 조금 통역이나 부드럽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매달 15일에 오면 다문화인들을 위한 통역 봉사가 있다. 15일 안 그러면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날을 지정해서 다문화인들이 관공서에 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남편들은 회사에 나가기 때문에 뭔가 필요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가로 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3번, 안 그러면 한 달에 2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문화가 서로가 필요하고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 부분은 실제 자원봉사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정명희위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책자도 있고 다문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관공서에 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서류나 이렇게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마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면 있을 거예요. 15년, 20년 다문화가 거제에 정착한 시간이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본인들의 다문화들이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통역도 하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도 모아서 어느 정도 수고비를 주고 한 달에 2번 정도도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겠지만 관공서에 왔을 때는 ‘아, 그게 해결이 되더라.’ 우리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건이나 신규 재발급 처리 건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792건 야간에 편의제공 기타 등등 96건, 교부 2만 7,000이네. 기타 등등 야간 민원들도 많이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런 긍정적인 행정도 많았어요. 저도 퇴근하고 여권도 야간에 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고 좋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매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408페이지 우리 아동돌봄과에 마일리지 350점 최우수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과의 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전입지원금을 다른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기숙사비 이런 것들이 무료로 들어가요.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과는 늘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무원들 표창하고 마일리지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 어쨌든 기분좋게 일을 해야 저희 시민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408쪽 보면 공무원들이 했는데 혹시 아까 듣기에 시장님 표창을 받아서 가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서마다 업무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같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업무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이면 7일인데 2일이면 5일을 당겼다 그러면 5점 이렇게 되는지 그런 거 같은데 설명을 들으니까요. 혹시나 법정 처리기간이 부서마다 사업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반영이 되어서 형평성에 맞게 마일리지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인 만큼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 부서가 있을 거고 실제 업무 성격상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간격은 조금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비교가 어렵습니까? 아무튼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가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서의 형평성이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사업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보니까 ‘가’부터 ‘마’까지인데 중간 정도로 하셔서 제가 거제시의 민원이 그렇게 서비스가 안 좋은데 평가는 그런 거 같아서 운영현황을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과장님.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서나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 사전예약상담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맞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민원후견인제 제가 들은 데가 있어서 우리 시가 이런 걸 안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하고는 있는데 아쉬운 거는 작년 올해 보니까 사전심사청구제 같은 경우에는 3건, 민원후견인제는 1건도 없었어요. 보니까 사전심사청구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아쉬운 거는 범위가 12종으로 정해져 있고 민원후견인제는 16종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없었던 건지. 그러니까 16종 안에 내가 민원을 와서 시청에 왔는데 민원후견인제 같은 경우에 내아 한 번 왔을 때 한 번 만에 방문처리가 되게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는데 16종이라고 우리 시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갖고 온 민원이 이 안에 들지 않아서 민원후견인제 서비스를 못 받은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건인 건지. 제가 알기로는 돌다가 돌다가 제 사무실에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몰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은 항상 자기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민원분들께서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홍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홍보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평가가 올라가지 않을 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디서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종류가 정해지는 거 같은데 사전심사청구제나 민원인후견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를 우리 지자체만 확대하거나 확대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일단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것도 좀 검토하셔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온 민원이 여기 여기 보다 제안되지 않고 다른 민원이면 담당 부서에서 16종이나 12종에 안 들어가도 홍보해서 “이걸 좀 활용해 보세요.”라고 할 수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류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민원사전예약상담제가 4건씩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민원사전예약상담제도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거만 내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싶다. 그 민원의 내용이 이런 이런 거만 사전에 예약을 받겠다, 이런 게 있는 건지.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우리 시의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 홍보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도 사실은 이런 게 있는지 알았으면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부서에 얘기해서 했었을 텐데 저도 홍보 많이 할테니까 이런 걸 이용해 보라고 하면 민원인들의 불만들이 많이 해소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정보처리과에 보니까 알림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민원 보면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7일, 15일 있는데 제가 오늘 민원을 접수하고 갔습니다, 과장님. 근데 그게 7일짜리예요. 그러면 7일이면 그게 완결될 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됐다고. 근데 7일은 조금 일주일 정도는 제가 그런데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되는 것들은 민원인들은 우리 민원처리인들은 여러 가지 건수가 많지만 나는 1건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알림톡서비스가 잘 돼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본인이 접수한 민원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를 중간 중간에 좀 연락을 주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 대표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신고를 하면 민원처리가 되면 저희들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9월까지 알려드린 건수가 4,390건으로.

한은진위원

그래서 처리결과 말고 그 결과 나오기 전에 귀하의 이런 상태고 딱 기한 안에 완결된다. 아니면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든 좀 알아봐달라고 시에 들어오니까 저한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림톡도 있고 친구톡도 있고 어차피 세금으로 그렇게 시민들한테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건수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 아마 민원처리부서에서도 어차피 알림톡을 이용해서 기한이 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귀하의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해주면 조바심 내지 않고 좀 완결될 때까지 거제시를 믿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민원서비스 평가가 ‘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합시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결하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사람 상대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제시에 일어나는 각종 민원 이거 총괄해 주는 과이기 때문에 늘 고생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민원들이 진정이나 건의나 탄원, 복합민원 등 처리가 118개 정도가 있고 과 전체가. 특히나 반려불가 민원처리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런 민원은 처리하다가 거제시 전체입니다. 거제시 전체 민원처리를 하다가 민원인들이 자기가 약간의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걸 가지고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제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대처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발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그 조례에도 담고 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의 해소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해서 지금 상·하반기 자체 훈련을 전 면·동을 포함해서 본청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들의 대처방법이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어서 처리함에 있어서 좀 불의의 사고라든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들의 피해를 입는 이 부분도 정신적 피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료비 폭행을 당했을 때 이런 부분도 거제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리 안 해도 제가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처 부분이나 민원인들이 해결을 잘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되면 문제없겠지만 또 만약에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페이지 4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기관종합등급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가 ‘가’ 겠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최저가 ‘라’ 입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약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이거 평가 방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제 서면평가 그 외에 또 상위 그룹에 대해서는 현지 평가도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이거는 각종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지금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민원실에 민원과에 관련된 사항과 그다음 고충이라든지 국민신문고에 있다 보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까. 누가 평가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이거는 행안부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그러면 행정의 업무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보시면 민원 관련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성과지표는 ‘다’ 등급이에요. 결코 높은 등급은 아니고 거기다가 민원제도운영 보시면 여기는 ‘라’ 등급입니다. 민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민원과 업무입니다, 그죠. ‘라’ 등급 이렇게까지 평가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배점에 15점 만점에 9.6이에요. 평균 여기 보면 평기군평가 이거는 평균이란 얘기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평균에 못 미칩니다. 왜 이렇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사실 저도 지표를 살펴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행정 및 제도운영 같은 경우 민원서비스 창의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말씀주신 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 민원과는 우리 시민을 바로 대면하는 기관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라’ 등급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저희들이 좀 심도있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원 처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한데. 심각하지 않아요? 민원과에서 특히 ‘라’ 등급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나’ 등급이 유일하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정혁신담당관이 ‘나’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충민원처리 ‘다’ 등급 여기는 감사법무담당관이긴 한데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는 0.8입니다. 이건 제대로 하지 않다는 건데 이건 어쨌든 민원과가 아니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책임이 막중한데 우리가 청렴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미지와도 영향을 주니까 청렴도는 그렇게 굉장히 신경 쓰면서 우리 실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실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어떤 민원분들의 서비스 제공을 어느 정도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은 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서비스 노력들을 높여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에도 내년에도 있고 한데 좀 이 부분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감사법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경상남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2021년도에. 10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가 해당되는 지적을 받은 게 7건이 있어요. 그중에 2개가 민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는 정보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 그다음 또 하나는 민원처리 업무지연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경상남도 지적사항인데 우리 해당 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보고 공개자료를 보니까 특정 시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ㅇㅇㅇ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똑같은 걸 제가 뽑았습니다. 정보공개결정 지연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처리기간을 지연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 4개 과가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처리기한을 지연한 건이 4건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아동보호자가 요청한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의 사례판단 결과 이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지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거제 제목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과장님께 확인하는 건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우리가 적극행정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적극행정 시책을 마련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민원과 관련돼서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내용을 파악해 보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 416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과 421페이지에 원문정보공개 현황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적인 정보공개.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원문정보공개 사항은 실제 내부결재 부시장님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 원문정보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부 결재된 그 문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 이 말인 거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분공개나 비공개는 정보공개의 부분공개나 비공개 사유에 똑같이 적용해서 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문에 보면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문결재를 받았을 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개되는 원문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준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의 공개와 비공개 지수는 같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공개에 예를 들면 2021년 1,482건이 원문정보 공개 신청요청이 들어온 건입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이거는 신청요청이 일반 정보공개는 신청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이런 정보를 만들어낸 생산된 건수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그럼 우리 시가 674건은 원문을 공개하겠다. 원문 공개하는 건수가 674건이고 부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304건이고, 비공개하겠다는 504건입니다, 맞죠?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예, 2021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공개와 부분공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문을 공개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지금 원문공개는 정보공개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포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어차피 공개하는 이 문서들은 어쨌든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공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문서의 목록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식란에 공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이 부분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근거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전입지원금 운영 다음에 실적 전입대학생 지원입니다. 표 밑에서 두 번째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98명에게 1960만 원 지원을 했고요. 2021년도에 149명 29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연 4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20만 원씩. 149명이면 2980만 원이면 1인당 20만 원이거든요. 연 40만 원 할 수 있는데 2021년에 149명이면 5960만 원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계산상.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러니까 반 학기만 지원 받은 학생들이 있고 1년 내 지원받은 학생들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딱 반인데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이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게 딱 반으로 잘라놨어요?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이거는 지원한 인원에 그대로 맞춰서 한 자료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 학기하고 빠져 나갈 수 있는데 딱 반이 빠져나갑니까? 다 빠져 나갔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공교롭게도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지원한 대상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했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반영 같은데 과장님 이거 자료 다시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2022년도에도 12월 초에 지급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입학만 했다가 기숙사 들어와서 전입하고 3개월 있어야 되는데 3개월 이후에 다 전입을 해서 전출을 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동명

김동명민원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신청을 받아서 6월에 지원을 해 줬고 하반기에는 12월해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아직 하반기는 지원이 안 된 겁니다. (○행정국장 옥주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자료가 아마 인원이 연인원으로 계산을 한 거 같은데 상반기 77명하면 하반기 그 사람에 대한 20만 원을 더 주면 144명 이렇게 계산한 거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입학생이 있잖아요. 재학생도 있으면 입학생도 늘어야죠, 자꾸.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인원이란 자체가 동일한 사람을 두 번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러니까 149명이 실제 로는 절반인.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출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1년 2021년도에 149명 그러니까 절반이 1학기, 2학기 똑같이 있었다 말입니까, 전출도 없이.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인원이 딱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자료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순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2021년도에 상반기에는 8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660만 원이 지급되었고 하반기에는 66명이 해서 1320만 원해서 하다 보니까 합치면 298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똑같은 인원이란 게 아니고 상반기에 지원하는 인원이 있고 하반기에도 다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전출이 이루어졌는가, 전입이 이루어졌는가, 기간이 맞는가를 비교해서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반기 인원 다르고 하반기 인원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자료에 편의상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얘깁니까?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인원을 상반기, 하반기 합치다 보니까 149명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83명이고 하반기 66명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1인당 4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상반기에 20만 원받는 지원대상자가 있고 하반기에 20만 원 받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1인당 40만 원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인당 20만 원만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만 받고 하반기만 받은 사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자료 편의상 이렇게 표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분기 실적을 합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49명이.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예, 연간으로 합쳐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도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상반기 77명, 하반기 지급예정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지금 2022년도에는 하반기 12월 지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실적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2021년도에 지급내역을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선서 시에 행복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복생활국장과 생활지원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행복생활국장 이형운 거제시 생활지원과장 김환규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부터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내역들인데 보훈단체가 저희 있습니다. 보훈단체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 몇 군데 총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8단체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책자대로 다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보훈단체 전부 다 공설 옆에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다 입주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8개 지회가 전부 다 입주해 있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분들 지회 입주한 거 사무실료는 따로 없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시 소유의 건물로 전부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 8개 단체 쭉 보니까 예산액이 거의 1650만 원 정도로 다 비슷비슷한데 다른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6.25참여유공자회하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그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세부내역들도 보면 거의 다가인건비고 약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럼 인건비가 있다는 거는 각 사무실 8개 사무실마다 전부 다 상주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상근 간사가 있습니다. 8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간사가 있고 그다음 2개 단체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 3개 단체는 각각 간사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8개 중에 3개.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3개 단체를 한 사람 간사, 그다음 2개 단체를 한 사람 간사, 그다음 3개 단체는 각각 한 사람.

김선민위원

3개는 각각.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거겠네요. 회원들의 수에 따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비슷한.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비슷한 서로 단체 중에서 성격이 약간 유사한 단체는 그리 서로 협의를.

김선민위원

유사한 단체는 간사를 1명씩 3개 다 2개씩 관리하고.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는 이 단체 회장님의 업무추진비인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지회장님.

김선민위원

지회장님들께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 그럼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나가면 거의 내방객들한테 접대해 주는 다과비나 기본사무물품 정도 구입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하게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외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6.25행사라든지 현충일 행사.

김선민위원

그거 뒤에 있데요 보니까. 그거는 이 운영비하고 별개인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업비로 편성돼서.

김선민위원

그거는 별도의 보조금인 거고. 이거는 이 회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인 거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내용상에 회원의 복리향상 및 사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의 사실상 복리향상을 위한 이 사업비는 사업비에서 없는 거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은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회에서 관리하는 복리 향상에 대한 금액은 없지만 이분들 참전유공자회들이라든지 이분들은 일정 법정 자격기준이 되면 보훈수당은 있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국가보훈처에서도 지급이 되고 우리 시에서.

김선민위원

국·도비 다 매칭해서 나가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서 나가는 거는 바로 국비로 바로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김선민위원

국비에서 따로 또 국가법에 의해서 주는 법이 있고 도비 시비 합해서 주는 돈이 있고. 유공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예우를 위해서.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두 군데 단체만 다른데 6.25참전 2000만 원 조금 넘고 특수임무유공자 600만 원입니다.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특별한 규정은 딱히 없는데 대부분 보면 1650만 원으로 다른 단체 운영비는 전부 동일합니다. 그런데 6.25유공자회는 조금 많습니다. 이게 6.25 참전은 잘 아시다시피 참전을 한 회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단체보다 나이도 고령이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더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리 주고 있으며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회원이 월등하게 작습니다. 지금 회원 단체가 21명밖에 안 됩니다. 해서 다른 단체는 최소한 100명 이상 100명에서 200명.

김선민위원

다 넘어갑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특수유공자회는 21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이 작게 나갑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보조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간사가 특수임무유공자만 다룹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자, 특수임무유공자 여기는 각각 간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보조금도 작게 나가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그러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전용 간사님이 한 분 계신다 그죠. 그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연간 240만 원인 거고. 근데 연간 24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그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240만 원 운영비 안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 간사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김선민위원

아니죠. 600만 원 안에서 인건비가 240만 원 되어 있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240만 원 이거는.

김선민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자료. 그러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600만 원 예산이 할당이 되는데 사무실도 1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회원 관리라든지 복리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6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상주하는 간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인건비가 1년이 24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조금 우리가 뭐든지 기본료라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부족한 거 같은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수당이 인건비가 작기 때문에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김선민위원

그럼 그런 거는 확실히 체크하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저는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1개 단체 간사가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일주일 내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정도 일의 분량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러면 상주는 아니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상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상주하는 간사님은 아니고 혹시나 이게 저도 처음에 보면서 600만 원이란 돈이 회원수도 있을 것이고 여건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의 회를 한 개 유지하고 또 사실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단체잖아요, 다른 민간사회단체보다는. 우리나라 국가의 공을 위해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회가 구심점이 되는 단체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보조금은 지급되어지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전에 우리가 조례나 법에 의해서 딱 이만큼의 예산만 하라는 그게 있으면 초과하면 안 되겠지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600만 원의 조금 보조금이 너무 작아서 내년 당초예산은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수중정화활동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이 회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다른 집에서 빌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 혹시 요청이 있으면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도비 420만 원이고 시비가 180만 원이고 집행액이 200만 원, 남은 반납액이 215만 2000원. 이 부분 우리 독립유공자 및 가족까지 지원되는 거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이 의료비가 늘 모자랄 텐데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집행을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면 유공자들이 항상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조금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출 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회원들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늘 의료비 같은 거 모자랄 거 같은데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최부터 그분들 쓰일 수 있도록.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불이익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보훈대상자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단체명은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여기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예산집행에 관한 건인데 조치결과가 막 나와 있어요. 회의비 지출 시 예산과목 부적정 지출, 그다음 초과근무 및 급여 부적정 지출 그다음에 착오지급한 인건비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지도만 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이게 사안이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하고 좀 사안이 큰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는 관련 보조금법에 따라서 만약에 공금을 유용했다든지 횡령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리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상에 단순한 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 결과에 따라서 주의·촉구 정도 그리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단순한 그거라고요. 초과근무하고 급여 부적정 지출하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초과수당이 이게 과다지출된 부분은 환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단순 지도가 끝이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반복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신분상 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잘 점검하시고요. 근데 그 비슷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제시사회복지사협의회입니다.「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제36조 조치사항하고 점검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3가지입니다. 다 읽기는 그렇고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 소홀 그죠. 10일 이내에 해당되는 회의록을 게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게시하지 않은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제출하는 거 그죠. 이거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그다음 주의 조치는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게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나 지연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상에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시정 아니면 주의입니다. 그러면 시정은 우리가 이미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상 시정을 하고 그러면 시정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행정상 주의 조치를 하고 그다음 재정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출을 잘 못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환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 환수조치를 합니다. 근데 신분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중대한 과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그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24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통영·거제·고성 법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게 제가 한번 다 봤는데 이거 예산이 제법 많이 나가잖아요, 여기도. 증빙서류 구비 미흡부터 시작해서 배송확인증을 누락하고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것도 조치, 이거는 완료를 했네요. 증빙자료 첨부해서. 그럼 조치결과가 이렇게 구비해서 늦게라도 내면 끝이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범죄피해자들한테 한 20명한테 추석위문품을 백미 10g하고 과일세트를 택배 발송을 함에 있어서 확인증을 안 붙인 사항으로서 그게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보완조치만 내리고 다음부터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또 보조금 선집행 그거 있습니까? 보조금 받아서 어떻게 집행된 서류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이거 뒤에.

정명희위원

뒤에 있습니까? 첨부 자료에.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뒤에 다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통영보호관찰소 법사랑회는 사실은 예산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일을 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여기는 예산을 받고도 제가 보니까 월 1회 한 번, 연말에 한 번 활동량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고.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거제시지역자활센터 우리가 이번에 현장점검 하면서 지역자활센터 전체 다 돌았어요. 여기 예산 얼마 나갑니까? 거제시 보조금 얼마 나갑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합해서 한 30억 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 점검 잘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금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만 점검한 게 아니고 너무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감사부서의 2명을 협조 받아서 1주일 동안 같이 감사방식으로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보조금 이외에도 빵이나 커피나 세탁이나 기타 등등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규모가 커지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석구석 다 보지는 못했지만 자활센터에 대한 이것도 신경 써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산도 많을 뿐더러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시길 바라고 회계서류를 미비하고 그다음에 물품계약 센터 날인 누락하고 많아요. 3건이고 총 5건이에요. 이거 자활센터 몇 년 됐습니까? 이거 생긴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20년이 됐으면 이런 거 누락하면 안 되죠. 이게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맨날 하는 건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부서 2명하고 우리 부서 2명하고 심층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적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명희위원

20년 됐고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고 현장에 규모도 커지고 이러면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거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잠깐만요,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추진현황이에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5년 정도 돼요. 중장기 정책인데 57페이지 보면 초·중·고 맞춤형 지형 지원 이거 초등학생들 새싹 입학금하고 여기 문화체험카드하고 스마트 리스닝 영어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게 다른 1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총괄 관리부서를 정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총괄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3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들은 현재 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관광체험카드 이거는 홍보는 몇 %가 됐다고 보십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거제아동 문화·관광체험카드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총괄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오늘도 배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7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아동돌봄과하고 3과가 같이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교실 운영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훈단체에 8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 놨길래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훈단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전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철저하게 예우를 해드려야 하지만 보조금 집행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우는 예우이지만 보조금 집행도 예우 차원에서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꼼꼼하게 어쨌든 점검결과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출증빙 서류 미흡’,‘ 예산 반납 절차 누락’ 심지어는 예산변경 시 사전에 승인절차를 득하지 않고 회장이 인건비를 그냥 자의로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지출증빙서류가 미흡하고 예산반납 절차가 누락되었는데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거는 반납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보조금 예산을 교부할 때 공지를 안 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거의 보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 한 250~260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280억 원 예산이 편성되던데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보조금 교부할 때 보조금을 받을 때 반드시 보조금 관리회계 관련해서 대면교육을 하십시오. 이게 사실 아마 보조금 신청서나 교부할 때 그냥 문서로 지침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꼼꼼히 안 챙겨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건 건마다 공무원이 가서 매달려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걸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교부받는 단체 또는 개인 법인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꼭 받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 교부에서 제외하는 등의 뭔가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관행처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비단 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보조금 상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는 예우대로 하되 이런 거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반드시 예산 반영에 참고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간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행처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210건이고 2022년 9월에 129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부정수급자를 이렇게 발굴한 것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발굴한 부분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시스템이 차세대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소득이 초과됐다든지 하면 거기 자료가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 돼있기 때문에 추출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게 튀어나오겠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수급대상자도 아닌데 기 지급된 경우에 저희들.
양희

최양희위원

수급대상자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때 이렇게 시스템 상 드러난다는 말씀인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외로 이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우리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좀 부정수급 자체도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거기다가 체납액까지 있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납부 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복생활민원 운영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보면 20가구가 됩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50가구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계획은 작년도에는 한 50가구 정도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최소 한 30~50가구를 잡았는데 올해는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취약계층 주민대상이 우리 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수 천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신청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게 보면 특히 나 겨울에는 수도관이 언다든지 싱크대나 이런 배수관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생활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민원 우리가 이 취지대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발동해서 해준다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20가구는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게 저는 저예산으로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틈새 그리고 생활밀착형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적극 좀 발굴하십시오. 실제로 겨울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특히나 면지역에 주택에 계신 분들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동의 이·통·반장 그리고 면·동에 적극 홍보를 해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경상남도 사업 중에 저소득층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무이자 임대보증사업 몇 년도에.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주거 복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건축과라는 말씀이시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주택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시만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경남에서 하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건축과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출신 독립유공자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거제시 출신 독립유공자 박응진 신청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청 중이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하셨는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대상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신청이 되었다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47쪽에 유공자 어쨌든가 예우와 지원도 잘하고 있고 중요한긴 한데 발굴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누락 없이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냐, 이런 거 묻는 거는 그렇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굴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쪽에 보면 52~54쪽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거제동행지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각 면·동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한은진위원

거제 명예직이라고 위촉장 같은 걸 주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위촉장까지는 주진 않고 선정을 해서 너무 인원이 많아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 이분들이 활동 그것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굴한다든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건수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분들이 위기가구발굴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우리 면·동.

한은진위원

면·동에 단체에 계시는 여러 분들을 동행지기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기도 하고 한데 실적 이런 거처럼 숫자만 크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분들이 위기가구 발굴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수치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면·동의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명예 동행이라고 그냥 위촉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동에서 왜냐하면 가장 면·동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발굴하는 그런 거 신경을 쓰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3~55쪽 자살고위험군 청장년 1인 가구가 재작년에 70세대고 작년에 53세대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떻게 정해지는 세대입니까? 70세대, 50세대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세대는 우리가 2019년 당시에 삼성중공업에서 이거를 전부 무상으로 기부를 한 사업입니다. 한 세대당 설치비 한 45만 원 정도.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세대를 어떻게 발굴을 하셨냐고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세대는 저희들이 청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 세대를 추출을 한 겁니다. 전부 면·동에 조사를 해서.

한은진위원

추출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세대가 줄었으니까 아주 좋은 일인데 정확한 수치인지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추출했는지에 대해서.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1인가구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추출을 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 가구가.

한은진위원

실태조사가 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주로 실태조사는 대면으로 했죠.

한은진위원

실제 대면으로 해서 1인 가구를 만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가 줄어든 거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56쪽하고 60쪽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 할게요. 56쪽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추진이랑 60쪽에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인데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죠? 과장님.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즘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부쩍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활동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올해는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수립하는 해이고 해서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근래 부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면·동 별로 행사도 사업도 좀 하고요. 이게 조직을 보면 저는 대표협의체만 사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실무협의체도 구성돼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도 구성돼 있고 면·동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각 분야별 분과도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8개 부분과에 113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하면 사업 전달체계가 제대로 일어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위에 조직이 대표협의체 밑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표협의체 이게 우리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위원회죠. 실무협의체는요? 대표협의체와는 다른 분들인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중복되진 않습니다. 주로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님 민간인 한 분하고 시장님이고 그다음에 또 민간위원 시설단체장이나 실·과장 중심이고 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이게 주로 실무팀장하고 민간단체 사무국장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밑에 총괄기획분과도 있고 사례, 많습니다. 그러면 면·동협의체분과는 18명이고 면·동지역협의체 위원장님들이 구성을 말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라고 보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면·동협의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동협의체를 연합회를.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거 대표해서 연합회장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말고 통합서비스 분과. 이 분과는 어떤 분들이 맡고 있나요? 실무협의회하고는 차이가 없는 분들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어느 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에 실무협의체하고는 다른 분입니까? 분과위원들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8개 분과하고는 틀리고 이걸 이 분과를 대표해서 총괄기획분과 해서 10명 해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분과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너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럽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지역에 모금활동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 모금 성금이 다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희망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자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희망복지재단과는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오

문성오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문성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단과의 관계는 행복디딤돌사업이라고 해서 면·동에서 모금을 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성오

문성오희망복지팀장

필요하면 사업계획서를 재단에 내서 그걸 사업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복디딤돌사업이죠. 그 사업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탕장님 앉으십시오. 면·동에서 모금을 해서, 모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금을 해서 이게 성금이니 희망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사실은 맞을 거 같아요. 그러면 모금이 잘 되는 지역에는 사업을 하는데 면지역이 모금이 안 되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행복디딤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는 우리 시에 공동모금이나 우리 희망복지재단 여기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면지역에 인구가 적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행복디딤돌사업을 모금한 게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동 별로 조금 사업하는 게 차이가 있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조금 기부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우리 또 여기는 공동모금회에서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성금이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분배를 한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작게 들어오는 지역에는 그걸 카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12월에 우수사례 발표가 있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미 그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발표에 그것도 실정에 안 맞고 해서 올해는 하려고 했는데 안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12월에 행사가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은 잡혀 있습니다. 평가는 안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수사례발표회는 없이 워크숍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날 행사는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국에서 한다고요? 팀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워크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성오

문성오희망복지팀장

주체 사업추진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국장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연합워크숍이 되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동협의체까지 포함해서 연합으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행사에 희망복지재단은 관계가 없습니까?
성오

문성오희망복지팀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십시오. 어쨌든 취약계층 발굴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 면·동협의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간단하게 한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19페이지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를 점검을 했는데 이거는 매년 점검을 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매년 점검하고 있고, 밑에 아까 전에 점검결과 보면 ‘종사자 채용업무 부적정’ 해서 ‘채용공고 누락’ 이거 원래 시스템에 하게 돼 있는 걸 안 한 거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정도면 과한 수준의 그런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 부분이라 하는 거는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고의성은 없는 걸로 이리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 그게 뭐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어느 채용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채용을 억지로 예를 들어서 자격미달 조건인데 이걸 일부러 자격 요건을 안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김선민위원

그거 내용은,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은 ‘채용공고 누락’입니다. 공고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누락은 과한 지적사항 아니에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공고가 이미 누락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게 공고를 누락한 부분이 이게 다른 데 공고를 누락한 부분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공고가 다 됐는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여기에 공고가 누락이 된 부분이 되어서 고의적이라고 이리는 저희들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이거 포함해서 대부분의 점검결과들이 조금 과한 요소들이 있어 보이는데 매년 점검하시니까 그 다음해 때는 우리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반복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겠다. 그래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그리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4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