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오늘 모친상으로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여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담당 팀장이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주택관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노재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47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 및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제17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제18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설 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개정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지원 3.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547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 및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상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것으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 소음 상담, 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의 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편화되면서 현대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해소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박명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김선민 의원님 그리고 건축과 팀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또 우리 위임 조례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내용을 잘 추가하셔 가지고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8조에 우리가 법 제86조1항에 각 호에 있는 이제 다른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18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2항1호에 법 제8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전체를 지금 다 넣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법에 따라서 센터에서 이 조항에 대한 업무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특별하게 뭐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직.

김영규위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예.

김영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김선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 건축과 주택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지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가요? 건축과에서 지금 현행하고 있는 업무에 조금 더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센터를 두기 위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민발의의원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의 내용으로는 이제 행정적 지원이 조금 우리 주택관리사 분들 관리소장님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민과 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센터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집행부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부족하냐 등에 대한 내용은 있었는데 일부 집행부에서 인정한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제 86조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왜냐하면 이제 우리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단체나 기관에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를 지정할 수는 있어요. 지정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김선민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경남에는 어떻습니까? 경남에 있습니까?

김선민발의의원
경남도는 아직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이제 과 내에서 공무원이 담당이 되어서 운영하는 단계로 점차 확대한다는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팀장님,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현재 경상남도 공동주택과에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팀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다 이 말인 거죠?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예,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법인으로 경남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는 따로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다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전부 직영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과 내에 산하에 두고 그 전문가를 임기제나 뭐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예, 임기제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별도의 단체로 법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 내에 도청에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직영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많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크고 작은 분쟁들 특히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 이런 거일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제86조에 보면 한 10가지 이상의 이제 그런 공동주택 관련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걸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두게 되면 그 업무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금 조례를 만든 건가요? 팀장님.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저희가 센터 팀을 만들면 지금 현재도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업무에 더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더 해지는 거죠?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컨설팅이라든지 뭐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추가해 가지고 센터 팀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럼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겁니까?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별도의 센터를 두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게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나중에 사후 관리 등등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 오히려 더 많은 행정력이 이렇게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외부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현재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그걸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기능을 좀 안고 갔으면 좋겠고 지금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소관 부서에서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거환경 실적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니까 설치를 하실 계획이다.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이제 조례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관하면 지원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귀농귀촌팀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없어요. 그 팀에서 지원센터에서 규정한 사업들을 제대로 사업들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상 지원센터를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든 직영을 통해서 좀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앞서 말한 주택 관리사를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들을 직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하여튼 의원님 조례는 고생하셨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 이 17조에 층간소음 관련한 조항을 하나 넣으셨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왜냐하면 일반 이제 공동주택 제가 늘 했던 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데 위원회도 없고 그건 사실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면 그건 뭐 차치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원한다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면 결국에서 우리 시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와있는 내용대로 상담, 진단, 교육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늘 이제 우리가 대규모 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있고 해서 잘 된다고 보면 이건 소규모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시 조례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까 전에 우리 노재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그 센터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안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이 층간소음 부분도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15시 41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