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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4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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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경제건설 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 146회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3일간이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병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교통과 소관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동의 이유는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상동 271-9번지10,251㎡ 에사업비 3,97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에 조성 되었습니다. 건립목적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대한 이론학습 및 현장 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교육 시설물입니다. 2006.06월에 개원하여 전문교육기관인 정읍교육청과 2006.07.01부터 2009.06.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하고 있으나,금년 6월30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선정 동의를얻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방법은1층은 교육관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교육 및교통시물레이션 체험장이며,2층 영상실은 만화,에니메이션 등 영상을 통한 실내교육장이고, 야외학습장은 미니카를 타고 교통시설물을 따라 운행하는 현장 체험장 및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다양한 교육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 보조금은 년평균 50백만원이 지원되었고그 외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는 년평균 112백만원을 교육청 자체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수는 3년간 28,64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타 시군의 선진지 견학장으로도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위탁조건을 보면 위탁대상은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재정 능력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건실한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어린이교통공원 건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책임능력및 공신력이 있어야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장비 · 시설 및 전문교육인력등을 갖추어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비 수익사업 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어린이교통공원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만 지급 되며그 외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은 자체부담으로재정적 부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선정 방법에 있어 주무부서 의견은어린이교통공원은 비 수익사업으로 교통안전교육 시설로서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함에 따라 자체부담 재정능력과 전문교육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설립목적과 다양한 교통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전문 기관인 정읍교육청에 재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전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사항으로써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어린이교통공원은 상동 271-9번지 부지 10,251㎡, 건물 1,365㎡로 주요시설로는 2층 규모의 교육관과 야외모형시설, 녹지시설, 조수원, 야외공연장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교육행정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재 위탁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범위는 교통안전 교육운영 및 교통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수탁자를 공개모집 또는 재 위탁하기로 하고,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칠계획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어린이교통공원은 비 수익사업의 교통안전교육 시설로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만이 지원되고 그 외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는 자체부담을 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이윤 목적을 위한 변칙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보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보다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하나하나 챙겨서 잘하다보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갈수록 덜 들어가야 할텐데 만들어 놓고 시설 유지비가 덜 들어가야 할텐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요 우리시는 교육청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우리는 5천4백만원이니까 전국에서 위탁관리에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시설 유지비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많이는 안늘어날것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타지역 교통국 운영 현황을 보면은 광주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인력이6명밖에 안되요? 실제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5만7천, 우리는 1만8백여명밖에 안된단 말이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시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운영 인력이 거기는 6명이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12명예요. 교육강사는 전부 자원봉사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죠, 안전사고예방, 기타 청소 실질적인 직원은 교육청 기능직 하나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행정직으로해서 3명하고 교육강사가 하나 다른데는 명예강사로 해서 남원같은 경우는 명예강사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교육강사하면은 수당 나가는것 아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보조사업으로 주고 관여할바는 아니잖아요,
왕근

안왕근위원

교육청에서 자체부담이 7천6백만원인데 1년에 1억3천정도 들어 가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인건비는 교육청 자체부담 하니까 많이 와서 안전하게 만들면은 ..
왕근

안왕근위원

9쪽에 보면은 정읍시는 점점점하고 2개가 나왔는데 항목별 보면은 교육청에서 전체 들어가는 돈이 교육청이나 운영비로 들어가는 계열이 길것 아닙니까? 정읍시에서 주는것만 하지말고 여기에다 넣을때는 교육청이나 같이 운영비로 항목별을 같이 써주어야 하는데 점으로 넣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다라는것만 말씀 드리는거죠.
왕근

안왕근위원

실제 운영할때는 확인 해보니까 1억3천이라는 교육청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억3천을 들여서 14만명이 하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1억3천을 들여서 1만8백명이 하고 5년 차이가 10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는 전주시나 정읍시가 똑같다는거예요, 이게 운영비 합계 아니예요? 자부담까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인건비 자체운영비 아닙니까? 인건비는 자체부담이니까 넓은 의미로 시비로 적게 들어갔다, 이말이죠.
왕근

안왕근위원

인건비 운영비 합계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는 자체운영 해요, 시비 부담만 평가하시라고 타 자치단체 표를 준거예요,
왕근

안왕근위원

인건비는 자체부담이고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5천4백을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그사람들이 7천6백만원을 쓴다는거예요, 이용객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거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근무를 계속한다는 것 입니다. 도시규모가 크면은날마다 오는데 여기는 도시규모가 적어서 그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아 주셔야 하죠.
왕근

안왕근위원

자체부담을 운영비로만 주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운영비만 주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왕근

안왕근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도 이렇게 3천밖에 안들어 가고 이용객들이 많단 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주시가 도시권이 큰데가 많아서 오는것이고, 우리는 도시권이 적어서 이용객수는 적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업체 선정 방법에서 1안과 2안을 생각을 해보셨는데 1안은 재 위탁이고 2안은 공개모집이죠? 비교를 하실때 1안은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고 2안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1안의 단점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안의 단점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선정방법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장점 있는쪽으로만 가아하는것은 당연한것처럼 되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은요? 교통공원이라고 하는것 자체에 업무의 특성상 교육청 보다는 경찰서가 맞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경찰서는 위탁을 선정해보는 방법에서 어떻게 제외 됐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외 된것은 아니고 교통공원이 경찰서가 하는곳은 하나도 없고 할 생각도 안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는 문의는 한번 해봤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어차피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았어도 교육을하는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 파견나와서 하고 있죠? 경찰공무원이 안나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순회적으로 한번만 가보지 고정인력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정인력은 없어도 교육 프로그램중에 경찰이 와서 하잖아요, 경찰이 교통공원운영을 하면은 바람직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찰 내부가 본연 업무도 인력이 적은데 TO를 받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업무는 빗나가는 업무로 생각 하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직원이 운영하는 인력이 기능직이고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경찰측에서도 기능직 1명과 대민을 상대로 하는 행발 위원회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인력이 되는데 교육청으로만 간다고 들었어요우리시에서 주무부서에서 경찰에 대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신것이 있는지 질의한것 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계획이 없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공원 이용료가 있네요, 입장수입 이용객은 늘었는데 입장수입은 줄은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연유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철망을 쳐 놓고 유치원이나 단체 그런 분들만 받거든요, 단체손님만 받지 금액은 큰것은 아니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지만 이용객수와 입장수입이 어느정도 발렌스가 맞아야 하는데 이용객수는 늘었고 입장수입은 줄었고 확연하게 표시나 나니까 혹시 운영함에 있어서 나태함이 있지 않았는가 제대로 하지 않은것이 있다라고 짐작이 되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볼수도 있죠, 문제는 교통공원이 없는 인근 고창, 부안, 우리지역 가까운데 있잖아요, 고창이나 그런데는 무료예요,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교육청 자체부담이 7천6백만원 들어가죠, 교육청자체부담이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 기능은 우리시가 하죠, 그 예산을 제대로 썻는가는 우리가 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월급을 그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월급 대장을보고 그럴수는 없죠. 인건비로 들었습니다그러면 인정을 해주어야하죠, 적으니까 더 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감사겸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하면은 믿어야지 봉투를 보고 그럴수는 없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위탁을 하면은 수탁한 기관으로서 우리시에서 위탁기관을 가서 수시로 감사하고 해야하는 임무는 있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 교육청 자체부담 예산이 들어갔는가 이런것도 체크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에 도 감사에서 교통과 지적받고 하는것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설 유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력을 물어봐도 돼요? 답변해줄수 있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라북도내 군산, 남원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읍이 모범적인 사례여서 벤처마킹의 대상이 된다, 그랬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럴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당연히 시비는 4천여만원 들이고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볼때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겠죠, 좀 우려스러운것은 전라북도내 군산이나 남원도 교육청이 있을텐데 유독 정읍 교육청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우리야 좋죠? 군산이나 남원같은 경우도 교육청이 있을텐데 교육청에서 기관 위탁은 안하고 직영을 하는 나름대로 사유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한것은 아니겠지만 협의 했을때 그쪽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하는것으로 볼수도 있겠죠? 걱정이 되는것은 계속 이것이 교육청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위탁해서 운영할 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기면 이 위탁도 우리시가 직영을 해야하는 상황도 올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기는 그렇겠지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일전에 남원 교통과장이 오섰거든요, 교통공원을 다 보시고 자기들도 추진해야겠다, 그 당시는 교육청에서 귀찮게 생각했대요, 안할려다가 정읍 한다고 하니까 서류 복사해주고 설득시켜서 시비 적게 들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엊그제 남원 교통과장이 오셨다 갔어요, 그쪽 깊은것은 모르고 현재 우리 정읍 교육청은 중간에 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대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보람을 느껴요.
진섭

유진섭위원

자원봉사를 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수당은 받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수당 안받고 긍지로 교육청은 자원봉사 하신분들이 많이 있어요, 긍지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받고 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는 자원봉사로 분리해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일을 봉사로 해주시는분들이 최소한의 수당은 받고 봉사를 해요, 그런것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실비정도는 변상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일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는 모르는줄알고 밥도 가끔 샀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참여 하시는분들이 최소한의 실비는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지역은 무료고 정읍외지역은 유료로 되어있는데 별 실익이 없어요, 년간 받아들이는 수입료가 60만원 남짓되는데 위탁을 받게 되면 정읍 교육청이 인근교육청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무료로 다 이용할수있게하고 정읍을 그런식으로해서 알리고 정읍에 방문토록 하는것이 오히려 실질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도 그런생각이 듭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 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