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규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규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발의의원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6호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와, 안 제8조에서는 임기만료 1년 이내 일반출장은 긴급성 등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 및 허가검토서 누리집 공개와 징계 및 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의무화를,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 및 조사의뢰 의무화를,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의원의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및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집하여야”를 “소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의결하여야”를 “재의결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무수행”을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야”를 “최소한으로 정해야”로, “결정하여야”를 “산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편성하여야”를 “편성해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중 출장의 필요성 항목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표 중 출장자의 적합성 항목의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목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706,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금지 원칙, 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및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 규칙 개정안을 우리시 의회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근절하고 출장의 투명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 정착과 시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위원
표준안에 있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이제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금지 원칙이면 의원의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는 거의 국외출장을 안 가고 당선되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말에 가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거는 해당이 되죠. 임기가 1년 이내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임기 1년 이내니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연말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걸 이제 명문화하는 거네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제 임기가 이제 1년 안 남은 시점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외에는 이제 외유성으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네요. 그러면 임기 1년 이내니까 임기를 1년 남겨둔 상반기는 가능하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상반기는 이제 이 규정을, 이제 바뀌는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