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6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1일 제6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중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어 같은 날짜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7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7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으로서 2월 28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야외공연장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4일자로 우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종덕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오늘 제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에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2002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68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정례회 회의결과에 대한 사항과 제68회 임시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종덕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종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덕 의원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조례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8인으로서 박경석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한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한종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3동 한종덕 의원님과 작전1동 이후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68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