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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74회 제1본회의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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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어 같은 날짜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73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6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10월 4일 및 11월 11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10월 16일 및 2002년 11월 10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현장확인 및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74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74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석현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현장확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심사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현장확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2년 11월 18일부터 11월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하여 지경주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석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7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양2동 윤혁상 의원님과 효성1동 지경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7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74회 임시회 회기가 계양구 발전에 토대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