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1일 이병태부의장, 김현목위원장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6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조례안,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신태인 스포츠선수촌 운영관리 조례안, 2009년도 제6차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6월 15일 김승범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정읍시 충혼탑 등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6월 10일 장학수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월 16일과 17일 우천규의원과 문영소의원, 윤영희위원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천규의원과 문영소의원, 윤영희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
우천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잘사는 정읍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읍시의회 정도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각종 축제·행사의 발전방향과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지역축제가 천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축제가 과다한 것은 지자체의 행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지난 15년동안 약 800개의 축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은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치적을 홍보하는데, 한 몫을 하다보니 무리한 축제.행사가 양산되어 질적인 축제,행사가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로 전락된 곳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들이 평가와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실속 없는 행사만을 양산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지역 대표 축제인 황토현 동학축제와 내장산단풍 부부사랑축제, 축산테마축제가 있으며 각종 축제, 예술제, 문화공연, 체육대회 등 년간 130여건의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공시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총 33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행사· 축제경비를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58억원을 집행한 전주시, 뒤이어 정읍시가 40억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황토현 동학축제와 내장산단풍 부부사랑축제는 우리지역의 대표축제로써 전국화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축제를 펼치고 있지만, 인근 지역의 지평선축제와 극명하게 대비될 정도로 그저 그런 축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어 과연 전국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관내 축제중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보면, 구절초 축제와 국화 축제는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어 다행입니다. 성공한 축제를 보면 나비축제, 지평선축제, 청보리축제 등 호남권에도 다수가 있고, 안면도 꽃박람회는 올해 2백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여 대박을 터트린 축제가 됐습니다. 위의 축제가 성공을 거둔 것은 나름대로 성공의 비결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독창성, 그리고 색다른 기획으로 방문객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축제는 성공한 축제의 전략과 비결을 벤치마킹하여 특성화된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과 공무원들이 해법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상승시켜 우리지역 시민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안겨줘야 합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중구난방인 지역축제에 대하여 유사 · 중복사업 편성 최소화,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구조조정 유도, 지역주민 및 언론을 통한 자율평가 · 통제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축제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재정투융자 심사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행사보조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및 행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축제, 가요제, 문화제, 예술제, 제전(제전) 등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우천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과 각기 제 분야에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한 결과를 보고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기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입니다. 외부청렴도는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에 관한 부패지수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 절차를 준수한 투명성 지수, 그리고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책임성지수를 평가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도 전국 230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계약 및 관리 감독부문,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부문, 식품/환경분야 인허가 및 지도단속 문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본청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2점이 평균치입니다. 청렴도의 수준을 , , ,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읍시의 수준은 외부청렴(7.06) 미흡, 부패지수(6.43) 미흡, 투명성지수(7.50) 보통, 책임성지수(7.87) 보통으로 종합청렴도지수 (7.38)로 4단계중 가장 낮은 ‘미흡’수준의 불명예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자랑하는 27개 영역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고, 최우수기관 혹은 우수기관으로 표창수상 실적을 강조하셔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공직자의 의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청렴도에 있어서 전북에서 전주 다음으로 공직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분석결과를 해당기관에 제공하여 기관단위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취약기관 및 업무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자율적인 부패위험성진단 등을 통해 기관단위의 부패방지 노력 및 청렴문화 형성을 촉구하고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의 기법과 샘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보여진 숫자로 전체 정읍시의 청렴도가 한마디로 미흡판정을 받았다고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까지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그저 숫자로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청렴도 하위 결과는 열심히 일한 대다수 공직자의 자존심과 정읍시민의 자존심이 함께 추락하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시에서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워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특강까지 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끝까지 특강을 들어야할 고위간부급 공직자들이 행사장 방문을 위해 빠져나가는 시장님과 함께 썰물처럼 나가니 교육개최의 의미가 희박해지고 과연 청렴해질려고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궁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평가는 내년에도 실시됩니다.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평가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서는 정읍시의 자존심상 안되겠습니다. 결과위주의 보여주기식 시정을 하다보니 무리한 정책을 시행 한 것은 아닌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특히, 계약부서와 인허가부서의 청렴도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도는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각종 인.허가와 계약 관리면에서 공직자들을 유혹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거보다는 금품. 향응 수수빈도가 감소되고 투명해졌지만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더욱 확고한 공직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깨끗한 도덕적 선진민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선생께서 목민심서에서 밝혔듯이 목민관의 첫째 덕목이 청렴임을 재차 확인하고 공직자 스스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바르게 수기치인(수기치인)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 스스로가 일하는 것이 즐겁고, 출근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시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섬기고 보살피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위원장 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광 정읍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읍시의회 윤영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비점과 재정운영의 건전성및 효율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우리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11월에 5년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도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읍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서 법규에 정한 사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행정 행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올해 4월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써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시에는 사업 타당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소요자금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57건의 투융자 대상사업중 63%인 36건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초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도 내장산테마파크 4개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바 있고, 우회도로 벚꽃길 인도정비 사업비 20억원과, 학교체육관 건립사업비 10억원 등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허술하게 운용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예산 운용이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형식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주차장조성관리는 30억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87억원을 2009년 1회추경에 올려 의회에서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3%에도 못미칩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시정 살림을 하다보니 애로가 많고 항상 부족함을 면치 못하는 실정임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현재까지 차입 및 발행계획 총액은 615억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다음으로 정읍이 지방채액이 많으며, 인접한 고창군의 경우는 지방채 발행액 제로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김제시와 남원시를 비교해 본바 모두 200억 미만의 적은 액수였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615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도 2009년에 23억원, 내년에 약27억원이 되고, 원리금 상환까지 합하면 매년 70억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채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우리시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냐가 관건입니다. 행사성 경비나 선심성 예산은 방만하게 편성하면서 정작 시의 미래 비전을 위한 사업들에 투자할 재원은 제대로 책정하지 못해 지방채를 얻는 다거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기회를 잃어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행안부가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부의 내국세 감소액이 11조원에 달해 큰 액수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하고, 정읍시도 200억원 이상 줄어들어 빚을 내야할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채 인수를 통해 이자 보전 등 지원방안을 말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감당해야하는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은 큽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재원 범위내에서 얼마만큼 생산적, 창의적인 재정지출 활동을 하고 재원 낭비를 최소화 하는가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채를 차입하는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고,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과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윤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박일의원과 김철수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고영섭의원, 박진상의원, 장학수의원, 김현목의원, 우천규의원,박일의원,문영소의원 이상 8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병태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이병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2009년 7월2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