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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74회 제7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02-11-25

이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채택에 앞서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 과과정에서 미흡하고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우리가 계양산 송전탑 관계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한 결과 우리과장님이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다 보식이 안돼 있어요, 어제 제가 효성동 뒷산에를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철쭉이 3분의 1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보식도 거기도 한그루도 안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과장님은 서류상으로 사진도 있다 서류도 다 작성을 해놨다하는 얘기를 내가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날 답변한 대로 실제 가서 과장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했어야 하는데 아마 구청관계로 그날 현장에를 같이 못가셔서 우리국장님이 다 같이 가서 조사를 한 결과 한그루도 보식이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다 했다고 한 원인이 뭔지 실제 가서 목격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내려왔는지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하자보수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한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사진이 돼있고 효성동 부분 현재 우리가 4차 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진행 중에 있으나마나 한그루도 안심어져 있어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한그루도 안심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하자를 6월달에 실시를 했구요, 현재 실시한 산림조합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구요, 저희는 현재 담당자든가 직원, 팀장이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이 일일이 전체적인 구간에 못나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당직원, 담당계장의 말을 믿고 분명히 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된 4차분에 대한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겠습니다만 3차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저희가 한걸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혼자만 하셨다고 그러면 뭘 해요, 여기 국장님도 계셨고, 담당 직원도 가셨고,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가 다 같이 가서 그 현장을 직접가서 목격을 한 결과 심은 흔적이 한 그루도 없는데 지금도 심었습니다 하면 뭘 합니까, 갔다온 위원님들은 장님이 갔다 왔습니까, 누가 갔다 왔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당시 6월달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표현이 잘 안되고 현재 산림조합에 심은 직원이 왔습니다.

김용익위원

아니 그러면 죽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심은 거는 죽은 흔적이 없지요, 지금 현재 심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은 거를 다시 심었는데.

김용익위원

한 그루도, 여기 직원 같이가서 봤어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담당 산림조합에서 왔습니다.

김용익위원

산림조합에서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답사를 했는데도,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담당 직원이 왔으니까, 직접 한 사람이 왔으니까요.

김용익위원

담당직원보다 과장님이 실제 그렇게 서류상으로 해 놓은 거를 인정 안되는 거지, 심었다고 그러면, 다들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고 사실 확인을 했는데도 심었다고 그러면 뭘 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산림조합에서 직원이 와 있구요.

김용익위원

그 사람은 같이 안갔습니까, 같이 가서 목격한 겁니다. 같이 가서 조사 다 한거고.

길학균위원

보식은 됐는데,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관리 감독은 아니구요, 현재 상태로 수목을 심어 놓고 우리가 가끔씩은 올라 가 봅니다. 그런데 관리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용익위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뽑아도 봤습니다. 6월달에 심은 거는 금방 뽑히고 그전에 심은 거는 안뽑혀요, 내가 다 뽑아 본 사람이에요. 6월달에 심은 거는 자리를 안잡았기 때문에 금방 쑥 뽑혀요, 그러면 죽었으면 죽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나무가.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죽은 흔적이 있으면 안되지요, 보식을 했으니까.

김용익위원

뽑아 봤는데, 한 그루도 심은 흔적이 없고 6월달에 심었으면 뿌리가 안잡혔기 때문에 그냥 쑥 뽑혀요, 그런 나무가 한그루도 없다는 얘기예요.

홍성균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 봤습니까? 6월달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기간이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인데 왜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김용익 위원님이나 아니면 본 위원을 비롯한 전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는가 하면 자료상에는 자료상으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방문을 해서, 금요일날 올라 갔습니까? 금요일날 거기 같이 산림조합에서 나오신분들하고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상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미심쩍어서 토요일날 혼자또 올라 가 봤습니다. 정상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끝까지 일부러 확인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딱한그루, 여기 지금 산철쭉 128주, 회양목 115주 이렇게 심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본 의원도 사실 혹시 미심쩍어서 또 올라갔어요, 산행을 매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현장을 그러면 지금 나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이거를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장은 확인 안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도 같이 동행을 한분이세요,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현장확인을 안해 본 결과 그거는 다시 한번 가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이 다시 있다면 3차분에 대한 보수기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무조건 했다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그루도 안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홍성균위원

한그루는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니, 안심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과장님이 그러한 성의와 나름대로의 현실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음에라도 바쁘지 않았으면 올라가 봤었어야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4차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성균위원

지금 문제는 6월달에 보식한 문제가 우리는 6월달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달에 보식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 것이 확인 됐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현장확인결과 서류상에는 분명히 나무 심은 것으로 돼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눈에 뛰게 어느 것을 심었다고 보기에 어려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확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있는 나무중에서 오리나무라든가 참나무 철탑 밑에는 진달래라든가 철쭉을 심어서 보식 효과를 내고 위원님들한테도 납득이 가게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면 우리가 실제 산림조합에 보식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 가본 결과 위원님들이 가 봤더니 그렇게 뚜렷하게 흔적이 없다고 인정을 하실 때는 다시 부탁을 하고 산림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우리 위원들하고 싸우자는 얘깁니까?

홍성균위원

과장님이, 두가지에요, 첫째는 서류로는 자기는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현장확인은 안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산림 하자 보식을 한 회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지금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했다고, 하지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예민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그나마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식을 안하게 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제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까지 동행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끝났을 겁니다. 저희들이 요하는 거는 이거를 했다고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과 방문해 보니까 거의 안한 상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촉구예요, 싸우자는 문제가 아니고, 아세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연초라든가 있을 때는 분명히 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조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확인을 안한 거는 저의 불찰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4차분이 현재 나와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확인을 잘해서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아침부터 불쾌한 감정까지 유발되는 그러한 상태로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급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까지 현장을 같이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시정조치를 한다니까 이차에 12월달에 또 4차 하자를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니까, 이차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4년전 일이나 다름없는데 시 발주할 때부터 과장님이 안계신거는 참작이 됩니다. 사후에 인사이동으로 와가지고 돈도 지불해 버린 거 뒷처리를 하느라고 고생을 하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받음으로서 매끄럽게 감사에 지적된 거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얘기를 했지만 가서 보니까 4년 전에 현장확인할 때 나 지금이나 나무가 없는데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안심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다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왜 과장님이 몇 일을 여기에 오늘 마지막날까지 불려 오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장님하고 도시국하고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불려온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담당과장님으로서 관리를 잘했든 안했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유감이구요, 저에게는 마무리를 해 주고 직원들은 과장님이 안가더라도 항시 밑에 사람이 일을 하지 윗사람들은 다 확인을 못하니까, 직원들하고 산림조합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서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칭찬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직원들은 철저히 현장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어느팀장님이세요, 담당팀장님이.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담당팀장은 시에 출장을 나가서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거는 꼭 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감독소홀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이 차후에 인사이동으로 왔지만 제3대 의원님들이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그산에 30센티, 50센티도 안되는 회양목이 과연 맞는가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단 말예요, 등산객들이 회양목을 뽑아가 버리더라 좋으니까 정원수로 심으려고 그리고 그런 데는 진달래보다 더 못하더라 계속 우리 의원들이 부르짖었어요, 거기는 회양목을 심을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식했다는 자리에 회양목을 심은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그거는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바뀌었더라도 감사내용에 보는 지적사항이 뭔가 회의록이 뭔가 그 정도는 찾아보고 우리 의원들이 회양목을 반대했으면 안심어야지 왜 또 회양목을 심어 가지고 30센티도 안되는 거를 심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하자를 실시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회양목하고 산철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자를 하다보니까 회양목을 많이 썼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2, 3회를 하다보니까 많이 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거기 맞는 그런 식종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식종은 아무래도 서류상에도 오리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하자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늦게나마 회양목으로 선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니까 다행이구요, 항시 그럽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행정지적사항이 뭔가를 항시 숙지를 하셔서 속기록을 찾아 보시든 감사내용을 찾아보시든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요구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서 우리 의원의 뜻이 뭔가를 헤아려 가지고, 이 한건으로 봐서는 2004년까지 보식기간이 보수기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나무를 조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심을 수 있으면 심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질의나마나 이걸 따지나마나고 위원장님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공무원들하고 싸움하러 왔습니까,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질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후진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시는 거는 사실 계양구의회 위원님들은 계양구를 사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질타를 드리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언제까지 보수를 할 수 있는가를,

홍성균위원

12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라니까.

지경주위원

12월 달은 겨울인데 안 맞잖아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4차분에 대한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같이 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지경주위원

산림조합에서 나오셨지요, 몇 월 달이 적정합니까? 보수기간이.
잎이

잎이산림조합직원

떨어진 상태의 나무를 수목을 시켜야 되는데, 낙엽이 진 후에 11월 전․후가 적정한 시기입니다.

지경주위원

자료에 보니까,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거를 다시 심는다고 그랬는데 회양목 82주 또 회양목이 또 들어 간 거예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회양목을 하지 말라는데, 또 올리는 이유가, 자료에 또 나와 있는데.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당초 계획상에 회양목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정,

지경주위원

회양목을 빼고 다른 거를 해 주시고, 나무에 대한 식견은 없지만 12월부터 12월달에 한다는 자체는 또 죽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저는 2004년까지니까 식목일 전․후로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나무 관계라든가 했을 때는 한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서 봄철에는 정확히 하자가 실시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도 사람인데, 급하게 감사를 하니까, 12월 5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인지라 또 죽을 나무는 계절에 심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양해를 해 준다 이겁니다. 자료에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늦춰준다는 거잖아요, 봄에 할 수 있도록 서류만 맞치지 마시라 이거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현장확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원래 내일 다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본회의장에서,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하지요.

홍성균위원

본회의장에 올라가기 전에 사실 여기에 필요로 한 관련된 공무원들은 출석을 해서 듣도록 해야 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진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과정에서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한분 한분 돌아가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결과보고서 드렸지요?

길학균위원

도시정비과 살라리지구 교량설치 관련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 내용을 우선 보면은, 이런 제반문제점등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하여 문제해결 후에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문제해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확인해 보고 다시 지난번 결과대로 찬성이 일정치 이상 나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

그거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허위작성을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설문서를 말입니까?

지경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

거기 분들은 공문을 받아서 설문작성을 한사람도 일부 있고 일부있는 사람들은 반대의사를 표했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와서도 또 못만나봤던 분들을 전화로 해서 아침에 와서도 확인을 했어요.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전화 확인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만나보신 분하고 구청에서 준 명단하고 대조 확인 하셨습니까?

김용익위원

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허위작성이라는 것이 분명합니까?

김용익위원

반대를 했답니다.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반대를 했더라구 그러니까 허위작성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원관석위원

여기 절취선이 안나가고 절취선이 없는 안내 설문만 나갔단 말입니까?

김용익위원

그 사람들이 설문을 조사를 했었을 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얘기는 안했고 다리공사에 대한 얘기만 했데요, 그런데 다리공사에 대해서 대다수가 반대를 했다 지금 길학균 위원님 내가 여기 전화번호부 가르쳐 드릴게 그 동에서 제일 핵심맴버 딱한분한테만 사실을 확인을 하시라구요,

원관석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밑에 보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문구가 없는 전단지만 나가고 이 문구 있는 거는 안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김용익위원

문구가 있는 거는 나갔는데, 자기네들은 반대를 했다 이거지, 그런데 찬성한 사람 명단을 가지고 갔어요, 줬잖아요, 그명단을 52분이 했잖아요, 그 명단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자기네들은 반대를 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거기 52명은 참여자예요, 참여자라구요. 그중에서 반대가 또 있지요.

김용익위원

그 사람들이 찬성한 사람이에요, 찬성.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찬성이 39명이고 반대가 13이지요.

길학균위원

그런데 참여자라는 말 자체가,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설문에 응했다는 소리지요.

길학균위원

설문에 응했는데, 그 중에서 75%가 찬성이란 말이지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39명이 찬성이고 13명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지요.

지경주위원

75%까지 갔으면 거의 다 찬성했다는 얘기야, 찬성이 많다고 봐야지요. 참여자가 거의 찬성을 했다는 얘기야.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명단이 안나오지요.

김용익위원

그래서 내가 길학균 위원님이 토요일날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서 그분들을 뵙자는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같이 대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날 또 갔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슈퍼하는 분이 사모님만 계시고 밖엔 양반이 안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이청수씨라는 분한테 아침에 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 연락이 됐더라니까요, 김위원님이 우리집에 두 번씩 오셨었는데, 저를 못만나고 우리집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가셨다 그런데 우리집 사람도 다리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대다수가 살라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90%가 반대를 한다, 지금 전화로 확인을 해 보세요,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테니까.

길학균위원

어떻든 간에 이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지적사항에 농수로 이용에 대한 불만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수로 문제는 서부간선수로 택지쪽 부근에 정비사업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셔가지고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면 문제가 허위작성이다 허위 서류작성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럴 리야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이거를 한번 정례회때 첫날이라도 하루 잡아 가지고 현장확인을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균위원

현장 방문 시간이 있지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일정은 내일 모레지요.

홍성균위원

구정질문에 따른 현장방문의 기간이 따로 있다고.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그거는 잡으면 되지요.

길학균위원

잡으면 되니까, 초반에 잡아 가지고, 초에 한번 잡아서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을 갖든 어떤 형식을 갖든 한번 대화를.

김용익위원

바로 시작하면서 그 이튿날이라도 날짜를 잡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통보를 하든지 구에서 통보를 하든가 거기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마을회관이 약 3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밖에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서 그 양반들의 대화를 다시한번 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요.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이 상황은 정리추경을 12월달에 정기회기를 하면서 정리추경으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내일 위원총회니까 날짜를 하루라도 잡아서 현장방문을 모든 위원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길학균전문위원

길위원님 그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초안을 잡아서 집행부로 보낼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문제해결이라는 것이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홍성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도시정비과가 3일째 출석을 해 주셔가지고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발언하는 거를 들으셔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양산은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떤 허가제에 의해 가지고 철탑공사로 인해서 지극히 위험할 정도로 산을 훼손시켜 놨어요, 그런데 훼손된 것을 그나마 복구해야 될 가칭해서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 그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도시정비과장이고 그 밑에 있는 담당팀장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그 수술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회복시키고자하는 노력 자체를 해주는 분들은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고, 출석을 요구했던건데 지금 질의한 답변 문제를 끝끝내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오만불손한 권위적인 행위라든가 이러한 자체는 각위원님들이 11분이 나름대로 다 참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 일부 정말 건축과 같은 기계식 주차장 문제는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개선이 돼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개선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칭찬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지적을 하는 상황을 냉철하고 냉엄하게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행정감사내지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보식하는 과정이 사진자료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을 그후에 가 보니까 지금 거의 심은 보식한 흔적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단 한그루만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일단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일단 했다 했는데 제가 왜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관리감독에, 그런데 그 말씀은 안하시더라구요.

홍성균위원

아니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현실 행정을 안하는 자체에현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는 과장님이였다면, 우리는 현장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바쁘셔서 못가셨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국장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이라도 가 봤었어야지요, 최소한 6월달에 보식을 했다는 겁니다. 6월달에 보식을 했는데 한번도 안가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을 가 보니까 그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서류내용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김용익위원

서류는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는 거고, 사진도 다 찍어다 허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성균위원

그렇게 확인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오로지 이것만서류만 믿는다는 권위적인 작태가,

김용익위원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와서 다 했다잖아요, 가 보신 결과 우리 이원님들이 가 보셨으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입 닫고 있으면 뭐하러 여기와 앉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가서 본 사실대로 우리도 가 봤는데, 그런 흔적이 없더라 하는 얘기를 갔다 온 평가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막말로 여기 참나 도대체 왔으면 와가지고 하나부터 열가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해 달라는 쪽으로 촉구를 해야 되는데 갔다 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전혀 얘기도 안하고.

홍성균위원

저희들은 사실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품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감에서 오는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개선, 시정, 보완할 수 있는 자체의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거 까지 우리 의원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고 온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갔다온 대로 나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을 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공무원들은 현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각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용익위원

골프장도 그래요 일단은 자기네들이 우리 계양구 담당과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고 자체 철거를 했다가 불과 10일만에 다시 자기들이 시설을 개설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울음의 소리를 냈었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관계공무원들 나름대로 그쪽에 촉구를 했었으면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조금은 비췄는데 또 무시를 해 버리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또 저질러 놨는데 그래도 다만 한두달이라도 지네들이 자진 철거를 해 놨으면 구에서 울음의 소리가 빈번하고 하니 좀 참작해서 구와 적절하게 타협을 한 다음에 다시 철탑을 세웠으면 좋은데 비웃듯이 도로 원상복귀를 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처리를 하겠다 했습니다만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참 우리 계양구를 뭐같이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철거 어쨌든 첫 번째 순서인데 여기 보니까 철거 강력하게 써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골프장 관계자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타협점을 모색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익위원

관계 부서에서 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를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위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봐야 되고 지켜본들 지금까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해 준 것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길학균 위원님이 3, 4년 5, 6년씩 된 행정감사를 지금까지 지적을 하냐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겠습니다만 4년 있다가 내가 어느 때 행정감사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수정이 된 것이 몇 건이 있는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회에서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한쪽 귀로 듣고 막말로 우리 지방의원들을 비웃듯이한다는 얘기예요, 난 그런 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홍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가 지적한 데를 다가봤더니 때리면 우는 척을 다해 놨다는 얘기예요, 사용을 안하더라도 다 써붙여 놓고 우리가 지적한 거 다 들어가는 입구에 다 치우고 실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안하더라도 이용을 안해요 그사람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만큼은 노력을 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거 내년에 가 보세요 그전과 같이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 한다는 얘기야, 지금도 우리가 가 봤더니 차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계산3동 주차장 앞으로 지나갔는데 역시 봉고차를 우리가 가본대로 그 사람은 그게 주차장이더라구요 자기만 봉고차를 대더라구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차를 대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하려면 거기 월급제 한사람을 둬야 돼요, 60만원내지 70만원을 주고 둬야 그 기계를 올렸다 내렸다 기계조작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도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했는데 도시국에는 울기는커녕 저렇게 반박식으로 싸움하자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느 의회든지 있을 수 도 없는 얘기고 진짜 의원님들의 수치고.

지경주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고 앞으로 또 해 보면 다 알겠지만 입만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도를 넘어서 많이 생각중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10분이서 위원장을 뽑아주셨으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거는 과감히 지적 고발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허위보고가 있으면 고발조치도 직권으로 하고 또 여기는 의장님도 필요없는 자리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사실 조사를 해 봐서 사실이 아니면 직권으로 해서라도 의원들과 상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다음에 이거는 또 보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장님을 왜 뽑았겠습니까, 유능하시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절차를 알기 때문에 뽑아 준거니까 형식적인, 저는 위원장이 누가되든 간에 안했으면 하고 직권으로라도 파악을 특별조사를 열어서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검찰에 고발도 하고 징계권도 의원 일동으로 올리고 어느 담당부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후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점이 사실 특위위원장 문제점이 제가 잠깐 몇 일해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간을 둬가지고 위원장을 하면 사실 강력하게 추진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데, 사실 한시적으로 회의 때 잠깐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은 있는데 내일 모레 지나면 위원장 아니니까 나태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염두에 둬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하자보수에서 우리가 사실 회양목 나무를 토양하고 맞지 않는 나무라고 해서 참나무하고 오리나무지요, 지적한 거지요, 사실 지적을 했으니까 산철쭉하고 이것도 보강해서 넣어야 되겠어요.

김용익위원

그런데 오리나무라든가 참나무는 상당히 웅덩이를 깊이 파야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무를 심어도 잘 안산다고 그래서 나무들이 살 수 있는지 참나무나 오리나무가 살 수 있는지 그런 데는 진달래가 제가 알기에는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 진달래 나무라도 심으면 어느정도 감싸져요 그런데 먼저 이헌진 구청장님이 우리 계양산을 진달래 공원을 만든다고 공약을 내걸어 가지고 진달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어디서 사다가 심은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를 캐다 거기다 진달래 동산을 만든 겁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캐다가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쪽으로 해서 다 죽었어요, 북망산 올라가자면 팔각정 뒤에 거기다 다 심은 겁니다. 계양산에 있는 진달래를 파다가 거기가 진달래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심었는데 90%가 죽고 10% 밖에 안살았어요, 지금도요, 산에 올라가 보시면 다 알잖아요, 야비하게 하지말고 실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산림조합에서 그 토양에는 어떤 나무가 잘산다하는 거는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나무하고 그 산하고 토질하고 맞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야 돼요, 어느 나무를 지적을 하지말고.

김석현위원

저희가 지금 현장확인을 6건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부서별 처리현황을 보면 34가지가 문제점 완료 추진중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6건 확인 중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 가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번에 저는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우고 느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6건을 봐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34건을 전부 저희가 확인을 못했단 말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을 경우 여기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다음에 어차피 지금은 기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차후에는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그 문제도 1년이나 그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고, 이것 또한 다음번에는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답사를 갔다오고 입만 다물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확히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선배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취지라고 간사선출 됐을 때 분명히 배운다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분명히 저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시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현장답사 같은 탁상행정에 의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느낀 바에 의해서 몇군데만 갈 것이 아니라 지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김석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가수가 노래를 안부르면 가수일 수가 없습니다. 의원이 얘기를 안하면 의원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상 80일이 법적으로 주어졌어요, 80일 안에서만 회기를 임시회든 정례회든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외에 이러한 현상을 회기일수외에 뭘로 배정을 하느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회기일수와 관계없이 수당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폐지운동을 한번 했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장과 부의장이 적절히 위원들이 지방의원들이 계양구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끔 독려와 리더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이 바로 의장과 부의장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두 번째로는 위원장 일회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위원님들이 일부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회기수 마다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더 효율적으로 당분간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느끼셨다면 그런 동감을 한다면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부터 1년짜리 위원장을 둔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개선의 여지는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 철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철탑하자 이 문제요 속기록에 수차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남겼습니다만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이헌진 1대 청장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서 이런 처를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내서 지금까지도 이거 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헌진이라는 1대 청장님이 라는 분이 훌륭하지 못한 분이 바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본의 아니게 본위원이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거를 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학균위원

사실은,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4건을 모두가 한꺼번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본인들이 질의하고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회기나 비회기 관계없이 끊임 없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시정이 되지, 다같이 회의장에서만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질타하고 그 다음에 확인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각자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회기중이든 비회기중이든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지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조치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강구를 하면 되니까, 확인조차도 안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게 없으니까,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엊그저께도 우리가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을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무과장님하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완료가 됐냐 안 됐냐 각부서 별로 공문을 띄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팀장님한테, 그랬는데 총무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은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길학균위원

부채상환대책이었을 겁니다. 부채상환대책 그거 아닌가.

김용익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완료가 됐냐 아직 덜됐냐 하는 거를 예산팀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가 없으니까 각부서 별로 공문을 보냈데요, 그런데 그날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박정권 총무과장님하고 임창대 세무과장님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지 않았습니까, 왜 예산팀에서 전부 다 나름대로의 혼자 보고를 했냐 했더니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갔더니 과장님들, 왜 그랬어요, 예산팀장이 뒤에 있었으면 그 당시에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그대로 예산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을 띄웠고 안내방송을 했든 뭘 했든 간에 했으면 연락을 안줬으면 다시 촉구를 해서라도 완료냐 추진중이냐 하는 거를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올렸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산팀장이 휴게실에 와 가지고 저희들은 100% 회신 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은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써서 올린 거다, 이게 무슨 놈의 일이냐,

길학균위원

조례심사 때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지금 있으시니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 자체에서 조율도 안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과장님들은 일방적으로 해서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위원들은 허탈감이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그런 것이 우리위원님들이들었을 때는 상당히 허탈감이 있고 뭐 때문에 여기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질타를 했냐 하는, 답변서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후진위원장

좋은 의견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에따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도시미화과의 주요업무는 청소업무로서 누구든지 부서명칭만 들어서 쉽게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명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잘 부합이 되지 않아 청소업무를 도시미화과와 도시정비과 두 개 부서중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구민들이 잘 몰라서 많은 혼동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히 민원인이 구내교환을 통해서 청소담당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도시미화과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민원인이 청소담당부서가 아니냐고 재차 묻는 사례가 자주 발생이 됨으로 현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명칭이 담당 업무와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도시미화과를 청소행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의 경우 소관업무로서 경제활성화시책, 지역지원, 국제교류, 투자유치, 에너지 관련 사무, 노동조합 고용촉진실업대책, 농정업무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경제과 앞에 붙어 있는 지역이라는 용어는 경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좁게 인식되어 경제발전의 한계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세계화 추세에 맞춰 폭넓게 경제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경제진흥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미화과와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업무성격과 일치되도록 청소행정과와 경제진흥과로 변경할 경우 우리 구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 쪼록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중인 도시미화과와 지역경제과의 부서 명칭을 업무의 성격과 우리구 지역 특성에 맞도록 변경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도시미화과의 경우 주요업무가 청소업무로서 부서명칭만 갖고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는 경제 업무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광범위한 포괄개념의 경제진행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두 부서의 명칭변경은 업무를 성격 및 지역실정, 민원사례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칙의 안제2조는 동조례의 부서명칭이 변경될 시 함께 개정되어야 할 타 조례의 내용을 일괄 개정하고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집행부쪽에서 제안이유라든가 검토의견은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길학균위원

제안이유도 나와있고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홍성균위원

그러시지요.

이후진위원장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도시미화과를 청소행정과로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기있어 보이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말입니다. 청소부를 환경미화원으로 바꾼 적도 있지요, 옛날에 청소부라고 보통 통칭해서 쓰던 용어를 환경미화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수를 기사라는 말로 바꿔서 정착이 된 단계이고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조례개정이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의 색깔을 덮어씌우기 차원으로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실을 기하는 쪽에 치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근거는 자치구별 청소나 경제부서 명칭변경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 계양구의 명칭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도시미화과,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청소원들에 대한 호칭을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든지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로청소원의 명칭을 도시미화원으로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인 자원인 직원들에 대한 호칭은 그렇게 하지만 과단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 단위의 업무내용과 일치가 되도록 과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232개 자치단체 거를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미화과라는 명칭을 쓴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청소과 아니면 청소행정과로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정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잘 몰라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전화를 걸 때 문의 할 때 잘 몰라 가지고 마치 도시정비과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도시미화과에서 도시정비과 업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착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과로 하는 거보다는 거기다 행정자를 붙여 가지고 청소행정과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를 하고 저희 조직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게끔 상정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개정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도시미화과로 정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여기 검토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별 청소나 경제부서 명칭현황을 보니까 청소라는 말이 들어 간 것 보다는 환경쪽 얘기가 들어간 것이 훨씬 많네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는 환경위생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 청소를 같이 묶지를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명칭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물론 내실도 기해야 겠지요.

길학균위원

계속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내실은 전혀 다지지 않고 명칭만 물론 이 명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인 사회산업국의 도시미화과에서 도 명칭을 청소행정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바가 있습니다. 다른 구라든가 다른 시․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왔습니다. 문서로,

길학균위원

답변하시는 것 중에 도시미화과라는게 굉장히 다른 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쓰는 용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시고 제 생각에는 그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바꿔 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그냥 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95년 3월 1일날 계양구가 분구가 됐습니다. 북구에서, 분구를 해서 본 위원이 ’95년 6월달에 지방의원으로 2대 지방위원으로 당선이 돼서 오늘날까지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과가 실장님도 애초에 바꾸고자 하는 청소행정과가 청소과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98년 10월달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도시미화과로 올라왔더라구요 왜 도대체 청소행정과가 어때 가지고 도시미화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가 뭔가 여쭤보니까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도시미화과 도시를 미화시키고자 하는 과라서 도시미화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구나 그거 좋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청소행정을 도시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하고자 한다면 과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것도 상당히 근거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해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5년밖에 안된 일관성도 없는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신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애초에 청소행정과로 놔뒀으면 하는 그러한 자체를 지금와서 도시미화과 보다는 다수의 구민들이 전화로 민원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혼동되는 그 자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청소행정과로 바꿔달라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은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도시미화과로 놔두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저는 정 반대입니다. 과의 명칭을 포함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는 행정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맞지요, 한번 개정을 한 사항을 몇 년이 안됐는데 또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직운영의 원활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o 위원 홍성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청소행정과에서 도시미화과로 바꾸고자 하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었다니까요. 똑같은 답변을 청소행정과가 시대에 뒤떨어진 과의 명칭같아서 도시미화과로 바꾸고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실에 뒤떨어진 청소행정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시행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한번 정해놓으면 개정을 못합니까, 할 때는 해야지.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서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아마 여러 위원들이 지나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충분히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근거한 토대 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론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청소행정과로 잘 있는 과를 시대에 뒤떨어진 과명칭이라고 해서 바뀌달라고 그래서 바꿔주니까 3년만에 바꾼 거를 5년만에 또 바꿔달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 난맥상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꾸면 바꿔야 되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면 바꿔야지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꿔 드렸는데 또 다시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오히려 자주 개정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일관되게 초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관되게, 제가 볼 때는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도 경제진흥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나 다른 광역시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훨씬 많습니다. 부서명도,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하면 굉장히 활기 있고 적극적인 면이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중앙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중앙정부가, 그러면 이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 지방정부가 저는 국민을 잘 살게 해준다 구민을 잘 살게 해준다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되냐 이거지요, 지방 정부는 지역주민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부서명칭을 수시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몇 년마다 자꾸 바뀌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 명칭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설령 주민들한테 물론 혼란스러워서 다시 문의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런 좋은 명칭이 있고 또 부드러운 명칭이 있는데 굳이 약간 문제가 있는 명칭 문제라기 보다는, 문제라는 의미는 제가 옛날에 청소부라든가 운전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좋은 명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이 됐어요,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두는 것이 혼란이 없어요. 왜 그대로 두는 것이 혼란이 없느냐면 다른 부서에서 광역시에서 일괄 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만 유일하게 바꿔놓으면 경제진흥과도 제가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하나있고,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고 없어요, 다 지역경제과예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전부다 경제진흥과 내지는 경제과로 바꾸는 추세에 있거든요, 추세에 맞춰서 하는 건데 과명칭 특히 도시미화과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의 업무내용이나 기능하고 너무나 유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유사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청소행정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게 되면 도시미화과로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청소과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98년도에 개정을 해서 했는데 물론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몇 년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나오니까 주민편익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봐서 올린 거는 아니고 말씀 서두에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공교롭게도 묘하게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내지는 팀장님들이 연구 토대로 인해서 정말 바꿔야 되는 부서명칭인지 아니면 우리실장님이 연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서 올린건지 그렇다면 결국에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이고 자리바뀜을 함으로서 인해서 부서가 바뀌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도시미화과는 청소행정과라는 명칭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런 질의를 했지만 개정을 해 드렸어요, 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경제진흥과 얼핏 어휘자체도 친근감이 안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형식으로 이게 바뀌어서 커다란 이점이 있느냐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민들이 계양구가 분구가 돼서 지금까지 한번 개정을 해서 혼란은 왔었지만 지금은 정감있는 부서명칭이 정착이 돼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꿔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익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구 자체법으로 조례안을 바꾸려고 하는데 두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실장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미화과, 청소과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전화상으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용어를 도시미화과로 쓰던사람들은 도시미화과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알게 됐지만 생소하게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분은 꼭 청소 자가 들어가야 청소담당을 하는 구나 라는 인식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 10월달에 우리가 홍위원님이 말씀을 하다시피 도시미화과로 바꿨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청소자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로 바꿔도 타당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지역경제과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들 익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로 했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나두고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신이 다른 거는 몰라도 도시미화과는 반드시 청소행정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의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저희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거를 너무 자주 개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려 개정한지가 5년 가까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극적인 이유를 가지고 개정을 안한다면 주민한테 큰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도시미화과만은 청소행정과로 바꿔주시고 지역경제과는 잠시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몇 과 였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15개 실․과정도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김석현위원

사실, 청소행정과라는 것이 도시미화과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알기에 편합니다. 저도 변경을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본위원도 사실은 전화를 하면 도시정비과 처음에 몰랐습니다. 또 도시미화과하고 두과가 사실은 혼동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도시정비과를 청소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또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과 보다 종전에 있는 지역경제과로 두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김용익위원

도시미화과는 대다수 아는 분들은 도시미화과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구민들은 꼭 청소 자가 들어가야 그과에서 청소담당을 하는 구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길학균 위원님하고, 홍성균 위원님하고 청소행정과로 이거는 조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좋은 이름인데 저는 청소행정과는 분명히 누가 물어봐도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바로 무슨 업무를 하는 지 금방 알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지금 개정하는 접근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저는 주안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중에 4, 5년되면 또 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꿀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단체장이 바뀌어서 한 거는 아니구요,

길학균위원

시점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 명칭이라는 것도 너무 자주 단체장이 변경될 때마다 바꾸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대의 여건이라든가 어떤 행정환경, 주민의 여론 이런 거를 생각해서 개정한 지가 얼마 안됐다해도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더 낫고 더 좋은 거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실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은 애초에 청소행정과로 있던 것을 도시미화과로 바꿨을 때 지적한 바 대로 현실적인 그러한 측면에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차후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춰서 도시미화과라는 미적인 감각적인 측면에서 청소과 보다는 시대적으로 나은 표현이 아니겠느냐 해서 개정조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헌진 청장께서 이익진 청장으로 바뀌는 시점이었고,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2000년 11월말에 즈음해서 청장이 취임한지 날짜하고 비슷하게 바꿔달라는 취지가 저도 길위원이 질의한 측면하고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청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가, 행정에 그러한 자체가 난맥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는 바고, 두번째로는 좀더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행정이라면 실장님도 그러한 측면의 답변보다는 일부의 그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잘못됐다 시인할 거는 시인한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접근의 방법 자체로서는 청소과의 어휘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용익위원

홍성균 위원님이 본론적으로 대표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뜻대로 청소행정과로 그것만 교체를 하고 지역경제과는 놔두는 것으로 해서 그냥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그대로 두는 의견으로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이후진위원장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중 경제진흥과를 지역경제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후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홍성균위원

다수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소수의 의견이.

길학균위원

저는 소수의견으로 반대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이후진위원장

길학균 위원님하고 홍성균 위원님께서 김석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해 주셨는데, 기록에 남겨 달라니까 남기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같은데,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2000년 2월 29일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288호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사업소인 문화회관의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에요, 이게 2000년 2월 29일에 폐지 됐습니까, 사업소가?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문화회관이 있었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돼서 시설관리공단은 계양구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소 명칭에서요.

길학균위원

이유를 관련문구를 정비해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을 늦게 제출을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저희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업소 관련 문구를 정비해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길학균위원

2년씩 끌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정비해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길학균위원

사업소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이 문구가 얼른 와 닿지가 않더라구요, 사업소라는 것이.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기관에서 각 실․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동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되겠고, 사업소는 그전에는 문화회관이 사업소였는데요, 문화회관이 독립기관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소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기구를 사업소라고 통칭을 쓰는 것이 약간의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사업소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여기 구청장을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으로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표현상 주는 의미하고 표현상의 차이가 주는 의미상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좀더 제한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원래 정식명칭은 구청장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되겠습니다. 2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라고 해놓고 다음부터는 뒤에 보면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부터는 간략하게 구청장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주1회 구보를 발행하도록 돼있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구보비치장소가 지정 돼있는데, 구보에 나오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매월 한번씩 내는 계양산 메아리가 있더라구요. 계양산 메아리는 10만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직접 댁으로 다 우송이 됩니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10만부 발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합니까? 계양산 메아리 같은 경우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통상 25일 전․후해서 발송이 되는데, 본인들한테 직접 가지는 않고 행정조직인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구보는 비치만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구보는 저희가 각실․과․소․동에 배부해서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통․반장들한테 배부를 할 때 계양산 메아리하고 구보를 같이 함께 배부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구보의 내용도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조례에 보면 7조에 보시면 각실․과 직속기관 동에서 구보를 비치해야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50부 밖에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거기에 실리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인데 비치만 해 가지고, 알린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각실․과․소․동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구보에 내용이 있을 때는 그거를 열람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양산 메아리 보낼 때 같이 보내면 물론 계양산 메아리는 매월 한번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매주 한번씩 발행하는 것이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막대한 예산이 종이 인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 제2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수시 발행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를, 막대한 예산이 들면 수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예산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 가지고 쓰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계양산 메아리 10만부를 발행하는데, 월75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보를 주민들한테 한다면 연간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구보가 전구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일부분만 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테넷에는 게재를 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인터넷에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2000년 2월 29일날 사업소가 폐지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개정 조례안이라고 올라왔다면 2년동안에 조례를 정비하고 그러십니까, 규정이 2년에 한번씩 하느냐, 1년에 한번씩 하느냐 수시로 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개정 조례 당시에 바로 계양구구보조례개정안을 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발견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거는 발견을 못하더라도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길학균위원

왜, 행정적인 책임이 없겠어요.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정비 차원에서 2년만에 이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지금 개정조례를 한다, 사실 문제 지적 안해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행정에 정예화된 그런 분들의 책임자라면 이러한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진급하셔 가지고 동장님으로 계시다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실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나마 이거를 발견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과장님으로서의 행정에 올바른 행정에 이런 미스는 없어야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를 안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거구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공보실장님 문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문화에는, 문화공보실에는 처음입니다. 생소한 것도 많고 아직은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길학균위원

영화, 연극, 스포츠 자주 보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스포츠는 좀 보는데요, 영극, 영화는 잘 안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영화는 최근에 본 게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영화는 저희집에 OCN체널이 있습니다. 그 체널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좋은 영화 좀 하나, 그래도 감명 깊은 영화를 제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목은 생각이 안나는데요,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부 바다로 돼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중에 육지 발견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좋아하는 노래 가요나 CD같은 것도 사서 보십니까? 영화 CD나 DVD같은 것도 빌려서 보시기도 하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음악은 참 좋아합니다. 노래는 못 부르는데요, 가요 1,000곡, 팝송 1,000곡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질문을 오해하지 마시구요. 저는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처음 맡는 보직이라서 생소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문화공보실장님은 다른 분보다는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시는 분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마땅하고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김용익위원

이것은 이 조례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철 우리실장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수고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과에 가 가지고 정말 그 과에 대한 취미도 없으시고 길학균 위원님이 여쭤보시고 했는데, 그 뜻에 맞는 부서라든가 그런 데로 갔어야 됐는데, 뭐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발령대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그과로 가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희철 팀장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가 양궁에 대한 예산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시 예산을 따오겠다 양궁에 대한, 못따 왔을 때는 우리가 내년도 정례회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안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봤어요, 우리 전위원님들하고 그런데 요근래 들리는 소리가 어제도 제가 시의원을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좀 내가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염려돼서 조희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안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양궁선수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각8개 구가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왜 계양구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심한 말로 그럼 우리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만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올렸구요, 그래서 시에서는 각구에 1억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10억원으로 저희구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저희구만 1억을 줄 수 없는 거고 해서 각구에 1억원씩해서 10억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올렸는데 시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때문에 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여러 루투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 계획이 없으면 우리 본회의에서 상당히 혼란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니까 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실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여러 루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따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야지 이거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 다루면서 또 양궁선수 예산을 세워줬니 안세워 줬니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말싸움이 오고 갈거 같아서 사전에 조희철 실장님이 그 부분을 전번에 못 들었기 때문 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울지 않는 애 젖 주겠습니까, 가서 실장님을 만나든지 관계국장을 만나든지 해서 우리 계양구에 대한 실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계양구는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니 우리는 예산을 세울 수 가 없다는 울음의 소리를 계속 하다보면 10번 찍어서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고 어느정도 수렴이 되겠지요,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홍성균위원

물론 생략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이러한 정비의 조례안이라면 수시로 정비를 해야지 물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장

토론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최근에 한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효율화시키겠다, 그런데 그 전에.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2001년도 10월 5일 자로 제362호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분구가 되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분구 이후,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분구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조례안이 최근에 언제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2001년 10월 5일자입니다.

홍성균위원

작년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하고 이거는 어떠한 차이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금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행자부의 표준안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전국 각지방자치단체마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표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각지방자치마다 자율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가지고 다뤘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관성있게 공통된 사항이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공통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것이 실장님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행자부에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자체가 효율을 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조례로 인해 가지고 통제되는 것이 효율을 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행자부에서 왜 표준안이 내려왔냐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전국 골프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2001년도에 연말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다보니까 영업용에 대한 대부료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말았어요 됐는데, 조정계수가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재정상 손익이 발생했다 손실을 봤다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차원에서 행자부에 지시를 내려서 행자부에서 각시․도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조정계수를 적용,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영업용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 급등하면 그대로 상업용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라 왜냐면 조정계수를 적용하면 금액이 대부료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는 없는데, 상업용에 대해서는 올해 확인해 보니까 2필지가 급등했습니다. 92%하고 60% 정도가 돼가지고 금액이 200에서 400만원 정도가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하고 조정계수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행자부에서 표준면적 기준안이 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방 세외수입면에서도 좋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물품관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계양구의 구청장’ 이랬는데, ‘계양구청장’ 이렇게 정정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모든 물품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를 ‘물품을’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정 당시에 오타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제가, 오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제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99년 11월 5일자입니다.

길학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계셨으면, 그 이후에는 개정이 안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제7조도 보십시오.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월 30일에 종료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정시 오타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오타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시행한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조례규정을 위반한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길학균위원

정기 재물조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 조례 구문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오타가 났는데, ‘물품의’를 ‘물품을’로 바꾸는 오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월 30일 로 한다니까 한달만 한 것으로 돼있는데, 원래는 12월 30일까지 해야 1년이 되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제정시 오타인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현재까지 시행한 것은 조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거지요, 결론적으로, 말도 안되는 거지만 이 정도로 또 문제점이 들어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런 착오가 안 일어나게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개정을 하고 이거 망신스러운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제12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영’으로 고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령’이 앞쪽에 오면 두음법칙에 의해서 ‘영’으로 고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령’은 그대로 둬도 관계가 없는데, 고치는 이유는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물품관리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길학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령’자가 제가 볼 때는 ‘영’하고 의미상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구 앞으로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뒤에 있을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갑니다.

길학균위원

‘이하 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은 ‘이하 영’을 할 때는 그 다음부터 여기 지금 제9조에 물품매입요구에 심사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래놓고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고 한다’, 이때는 영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는 영자가 한자 한자 쓸 때는 영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왔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할 때 령은 이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위원님, 약칭조항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계속 ‘영이라한다' 하는 거지요, 그게 약칭조항이거든요.

길학균위원

약칭을 쓰는데,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이하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길학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비표에는 ‘령’ 이자를 ‘영’으로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그렇지요. 9조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것을 ‘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료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 17조에 구청장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것은 불용품이기 때문에 매년 2년에 한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 수시로 불용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품 목록을 작성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각 기관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결재를 받는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가, 전결처리 방법은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년에 한번, 두번 정도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제35조에 제31조내지 33조 규정에 준한다는 거를 제32조 34조로 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신설되는 것 때문에 내려온 겁니까? 31조내지 34조, 33조를 32조내지 34조라고 개정한다고 하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1조는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라는 사항이고, 32조는 물품출납사무 사무의 인계, 33조는 인계절차, 34조는 타직원에 의한 인계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개정이 인계에 관한 32조내지 제34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잘못 오타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이렇게 오타라든가 미비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99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계시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그냥 오타입니까, 조금 전에 심사한 조례는 2년 정도가 이렇게 됐고, 이거는 거의 3, 4년 정도 이렇게 지금 문맥상 문제점이 들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연도 구분도 제대로 안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3, 4년이 지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책임을 진다면 이 당시에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어디에서 들은 말인데요, 사실 죽은 정주영씨가 한말인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처럼 허무맹랑한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면 그만이냐 이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원하는 답변은 지금 조례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다 지금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셔 가지고 이런 점을 전부 정비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셔 가지고 부서 별로 정비하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바로 올려 가지고 지금 바로 개정을 하셔야지 문제점이 없는 거지 또 하다가 일이 생기니까, 조례에 관련된 업무가 생기니까, 개정안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고, 이러면 업무적으로 바람직한 처리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기한을 주십시오. 기한을 주시고, 공고를 하시고, 관련부서 각 부처마다 조례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전부 정비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하실래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시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것은 조례개정은 법무통신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부서에다 지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날짜를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문위원님 들으셨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네.

이후진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오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도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나열을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사가 빠진 듯한 상태의 우리 공무원의 기강 자체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를 슬프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국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문제점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대안제시를 해 주셨는데, 좀 더 그런 착오가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아동위원운영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안이 언제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개정은 한번도 안됐구요.

길학균위원

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정은 금년도 5월 3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금년도 5월 30일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위원

이것도 제정되고 나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사유가 수당지급 문제 때문에 제출하신 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수당보다도 저희가 수당운영을 계양구실비변상조례에 보면은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일반아동위원으로만 명칭이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사항이 검토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애초에 제정할 때 잘못 제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제6조 3항에 보면 ‘아동위원은 그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것도 교육비가 수반되는 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제6조 4항을 보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명예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상위법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에 문제가 있던 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복지법 제6조 4항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 에 저희가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가지고 문구를 넣었던건데 이거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검토가 잘못돼서 제정 당시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 조례심사를 해 보신 거 들으셨겠지만 제정 당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법률적이든 관행상 여러 가지 업무검토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소한 것들이 미비점이 발견이 돼서 사실 시간낭비하고 업무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한말씀해 주셔야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된 그런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 한다. 심사숙고한다. 검토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 의미로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이 전부 이런 내용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학균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후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것이 있는데, 면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윤혁상 위원이 회의록에 보면, 32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윤혁상 위원이 질의 한 정원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을 포함한 교사 정원이 4명이지만 9월 10일 현재로 정원미달이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7명 정원인데 29명으로 30명으로 돼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원미달로 3명만 채용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육어린이 정원 37명중 현인원은 29명이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현재 교사수는 몇 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원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길학균위원

원장 포함해서 4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교사가 3명이고 원장이 1명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취사 1명은 제외하고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취사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총 5명이 되겠네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위원

예산지원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연간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1억 1,1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정원확인은 됐구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타구에 자치단체직장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인천시청에도 있구요,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에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39명, 45명, 52명, 4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은 보육비를 보조를 해 줍니까? 1억 1,000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맡기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따로 지급이 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보육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보육비 수당 지급 관계는 강제규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렇습니까? 영․유아보육법 7조 3항에 보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얘기도 나와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직장어린이집에 탁아하시는 공무원들은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인건비 보육수당에 대한 지급 의지는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강제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학균위원

타구청 서구청 같은 데서는 8, 9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타구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타구 사례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줄 수 있으면 8, 9만원씩 다른 구청처럼 못주더라도 시작이니까, 2, 3만원, 5만원이라도 지급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길학균위원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길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고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수당을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0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계양구청어린이집 입소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이면 구민 자녀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양구청 직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니까, 복지과장님 그 당시 답변이 직장보육시설이다라고 못 박으시더라구요,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명시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뭡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보육시설로 설치가 당초부터 계획이 돼있고 또 모집이라든가 모집할 때도 직장보육시설로,

길학균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명시된 근거를 어떤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제6조 3항에 두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제7조 3항이겠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6조 3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제6조 3항하고 제6조 1항에 국․공립보육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이기 때문에 구립이자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서, 작전어린이집이나, 병방어린이집이나, 효성놀이방 같은 경우는 제6조 1항 국․공립보육시설에 해당이 되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항에 대한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운영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래서 직장보육시설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내부지침을 운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탄력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보류하셨다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다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래서 11월 3일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시정요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답변서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놀이터는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입회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차후 토요일에도 개방하도록 하겠음. 어린이집 놀이터는 뭡니까? 계양구청 어린이집하고 다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관계없는 답변인데 이렇게 하셨더라구요, 어린이집 놀이터하고 계양구청 어린이집하고 같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어린이집 바로 뒤에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련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문서작성하기 위해서 앉아서 책상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신거라구요, 제가 질문드린 답변에 대한 것은, 답변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어린이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규정된 직장보육시설인 관계로 구청공무원의 자녀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한 바 이렇게 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이거 근거는 뭡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길학균위원

제6조에 몇 항이 그 근거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길학균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6조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셨는데, 제6조에 규정된 직장보육시설의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만 입학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니까요. 제6조에서는 보육시설 종류에 대해서만 나열한 겁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없지요, 전부 다 답변서 내용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34가지 답변서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냥 질의한 내용 요구한 사항은 전혀 검토가 안됐고 그냥 쓰는 겁니다. 주민이라든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자녀 입학은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가셔 가지고 전혀 못한다고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명시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조금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조례안에 제출사유를 보면 계양구청 어린이집이 영․유아법 제7조 3항에 의해서 2002년 2월 8일 개원하였으나 설치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제안이유라고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제출 이유가 설치근거에, 설치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임의로 답변을 하시고, 제출사유는 사유대로 내시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설치가 돼있는데 조례에는 설치내지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이라고 통칭돼 있지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설치근거가 보육시설로 돼있어요, 그러면 현재 작전어린이집하고, 병방어린이집, 효성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위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한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한 이와 유사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은 많지 않습니까? 작전어린이집, 병방어린이집, 효성놀이방 같은 경우는 제7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위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근거를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다른 작전어린이집, 병방어린이집, 효성놀이방 제외한 다른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계산1, 2, 3동 작전서운동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없으니까, 작전서운동 지역이라든가, 계산1, 2, 3동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정여건 관계도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새로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러면 현구청 공간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급해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지금 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청사에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돼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길학균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지고, 제 요지는 작전, 병방, 효성놀이방은 다 있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계산1, 2, 3동은 없지요? 작전서운동 없지요? 작전서운동 쪽에도 상당히 많은, 제가 알기로는 서운동개발지역 침수된 지역 이쪽으로 가보면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사는 앞쪽에 살라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도 그 근거에 의해서 계산 1, 2, 3동이라든가 아니면 작전서운동에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지요.

길학균위원

그런데 복지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이 안들려면 현구청 공간에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사용해도 되고 지금 정원도 부족한데 구청직원에 한해서만 입소를 시킬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현재 운영실태는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거기서 꼭 안하더라도 지금 제가 열거한 나머지 지역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보십시오, 현행조례 제1조 보육시설을 뭘로 고치는 겁니까? 공립 및 계양구청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위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보육시설을 직장계양구청 직장보육시설이라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

길학균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청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직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삽입하는 거 모릅니까, 보육시설이라는 말을 구청직장보육시설이라고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정하려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제1항과 3항 제6조,

길학균위원

제6조는 보육시설의 종류만 나열된 항목이라니까, 무슨 그게 근거가 됩니까, 보육시설의 종류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 해 놓은 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7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7조를 가지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6조하고 7조하고,

길학균위원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규정돼 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거를 계양구청직장보육시설이라고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이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냐고 실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있냐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용어를 거기다가 확실하게,

길학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

길학균위원

6조, 6조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6조는 종류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종류를 열거해 놨기 때문에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에다가 그 종류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계양구직장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개정 문안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하고 달라지는 효과가 뭡니까? 그냥 문구 하나만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문구하나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문구하나만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을 직장보육시설이라고 그 앞에다 계양구청 그 앞에다 다시 공립 이렇게 해 놨단 말예요, 그냥 보육시설 통칭한 거, 보육시설을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이거는 확고부동한 제한적 의미가 있어요, 폐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방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정원도 부족한데, 지적했지요? 그런데 답변 왔지요, 이거는 지금 제한적 폐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 계양구청 직원만을 위한 보육시설로 운영하는데 합법적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집단 이기주의라든가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지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특권이라면 너무 논리비약인지 모르겠지만, 특권이라든가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이런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제출할 때 행정사무감사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도 애초에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했다는 근거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의회와 구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정을 펴는 겁니다. 이게 구정 방침에 나와있는 살기 좋고 넉넉한 복지사회건설과 부합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를 몇 달 전에 얘기도 안하고 이게 넘어 왔으면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했고, 그런 의지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하셨고, 답변서에는 못하겠다고 해놓고 몇 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바로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이렇게 제한적이고 폐쇄적 의미의 용어를 갖는 거를 개정하려고 집어넣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방형 운영을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개방형 운영 근거를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이런 폐쇄적인 개정안을 낸거라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절차나 과정을 보면은요,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능욕 당한 기분이에요, 능욕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린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안건을 대충 보고 넘어 갔다가 통과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다시 요구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조례개정할 때 통과시켜 준 것 아니냐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계양구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직장 자녀에 한해서만 입소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전부다 망신당하는 것이고,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내 생각을 바꿨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다 못해서 유린당하는 기분인데, 이 기회에 위원장님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개방형 보육시설로 구청직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 주민자녀들도 입소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여기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홍성균위원

질의를 집중적으로 길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 자체적인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결재를 청장님도 다 하셨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 청장님도 계셨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결심을 받고 제출합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도 검토를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건성으로 관련된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검토를 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하시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의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측면에 거의 비슷한 맥락의 지적은 안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성균위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립 및 계양구청직장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넣었다는 것이 그렇게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반인 자녀를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보육사업에 안정과 내실을 기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체를 명시를 해서 제안이유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시 길위원께서 이렇게 했다시피 그것이 개방적이고 우리 구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개정조례안이라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한적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왜 굳이 그렇다면 1조에 목적을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놔두고 가운데 괄호하고 구청직장보육시설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그거는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싹빼고 그거는 후미에 괄호하고 집어넣고 거기다가 공립 및 계양구청직장보육시설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원 조례 개정조례전에 제1조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이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구청직장보육시설은 제7조 3항에 규정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명확하게 일반 보육시설이라고 돼있는 명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거뿐이지 어떤 자녀의 입학에 그런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돼있는 7조 1항 일반보육시설이라는 것보다는 제7조 1항과 제3항에서 명시돼 있는 보육시설의 종류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국장님! 개방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원도 부족하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몇 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길학균위원

몇 명 부족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정원 37명이구요, 현원이 29명입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부족하지요, 제가 볼 때는 주변지역 몇 개 지역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으니까, 계양구청에서 어차피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개방을 하십시오. 직원 자녀에 한해서만 입소할 수 있게 제한적인 근거를 만들지 마시고,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자료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아니, 지금 조례 거기다가 공립 및 계양구청보육시설이라고 한 용어 자체는 너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가 없고 또 그것을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본 조례에 제7조 1항에 한 것이 국․공립보육시설이고 그 다음에 구청 직장보육시설은 제3항에 의해서 신설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보육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립 및 계양구청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자녀입학에 제한을 받거나 그런 문구는 전혀 없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저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실래요,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실래요?

홍성균위원

제 의견입니다만 상당히 길어지는데, 토론을 해서 보류를 하든가 재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길학균위원

재검토를 하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개정을 해 버려요, 지금 안됩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몇 일 간격으로 지적을 해도 이런 식으로 들이미는데,

홍성균위원

그때 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하는 우리 권한은 있지만 증액은 할 수 없다고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삽입이 안됩니다. 이거를 보류를 한다든가 반대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삽입은 임의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구청하고 협의해서,

홍성균위원

그래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개정조항을 개정을 못합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저희가 임의로 했을 때 집행부,

길학균위원

뭐가 임의로 합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데,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구를 삽입을 하지요.

길학균위원

그것은 방법상에 문제고 지금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길위원님께서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필요로 하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적을 했다시피 폐쇄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입장이라면 일단 보류를 해서 다음에 충분한 검토속에서 재 상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지금 작전어린이집, 병방어린이집, 효성놀이방 이런 식으로 보육시설을 계양구청내에 있으니까 구청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이름을 넣어 가지고 개정을 하시든지.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자구요.

홍성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넣더라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하자는 거지요.

길학균위원

그랬으면 벌써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시간 간격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위원님들 무시당하는 거지, 정상적인 일 입니까? 제 말씀에 문제가 있으시면 공개토론회를 하자구요, 공청회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후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 있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산업과장

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저희가 제출을 할 때 사실은 전일 근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결재를 못했습니다.

이후진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길학균위원

그런 식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 답변을 하시려면 설령 결재를 못해도 시정을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오늘 제 말씀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사회산업과장

일반자녀를,

길학균위원

전반적으로,
용기

백용기사회산업과장

공립이라든가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못박은 거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길학균위원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종결을 합시다.

이후진위원장

위원님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용익위원

동의합니다.

이후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학균위원

일단 국장님한테 개방형으로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듣고 결정을 하시지요.

홍성균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일단 길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우리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관계 공무원들한테 타진을 하세요.

길학균위원

다 질문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국장님 개방형으로 검토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폐쇄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런 용어를 썼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1조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용어를 그렇게 여기다 명시하는 것보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해서 주관 부서에서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현행 물론 직장보육시설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서 일부 주민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왜 답변서에 계획이 없다고 못박아서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그러시면 공개토론을 하십시오. 공개토론을 제안 할테니까 공개토론을 하시자구요, 이게 저 혼자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없이 사소하게 문구 몇 자 고치려고 했는데, 제가 과대포장 해 가지고 엉뚱하게 법을 다르게 해석을 해 가지고 알려준 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논하지 마시고 일단 보류시킵시다.

이후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및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