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75회 제4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2-12-09

홍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이 오늘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민원봉사과부터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가 2002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죠?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에 비해서 4억 5,51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는 경상적 예산으로서 올해 1억 4,905만 5천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448만8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증가된 것은 새로 신설된 공문서 생산부터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업무 전 처리과정을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시행에 따라서 2003년도 전자우편시스템 및 자료간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올해 안으로 잘 끝날 것 같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 1년 동안 작업을, 문서고에 보관된 모든 문서를 DVD에 다 입력을 해서 전자화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혁상위원

설명안 133쪽, 친절으뜸공무원 보상금 있죠? 지금 상표 넣는데 15만원입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그 뒷장 137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80만원 예산 올라와 있죠?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윤혁상위원

그럼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으로 금 한냥 정도의 금액과 거기에 대한 수공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올해도 줬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포상금 치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민원봉사과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240쪽을 보면 냉․온수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1, 2차 필터교체는 전년도에 예산이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3차 필터에 보면 1회에 한해서 9만원이 더 전년도에 비해서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1차, 2차 필터는 대중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독하고 청소에 대한 필터교체고요. 3차 필터 교체는 냉․온수기, 그것이 1년이면 한번씩 교체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비해서 9만원씩이나 비싸졌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렴하게 했는데 올해는 물품 내지 견적받은 것이 약간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단가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9만원씩이나 오를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에 의해서 그 정도는 계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정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1, 2차 필터교체나 3차 필터교체나 그 차이점은 뭐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죠?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1차, 2차 같은 경우는 소독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구요. 3차같은 경우는 냉․온수기에 따른 필터 자체, 부품 자체를 교체하는,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여기에도 같이부품을 교체라고 써 놔야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소액이지만, 이런 것도 그렇게 자료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42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민원봉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한 편성을 하신 겁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업무특성에 따라서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00만원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작년 인원은 몇명이었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작년은 18명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13명입니다.

김석현위원

5명이 줄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작년보다 삭감해서 계상시켰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 점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0쪽인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불 해서,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오른 상태죠?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우편요금이 상당히 올랐던데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실․과에 공통경비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5천만원 전후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6천만원 세웠는데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우편요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그럼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줄었던데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한 5천여만원 정도의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물가 등 모든 것이 올랐는데 우편요금도 제가 알기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에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상하기는 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상 예산이 문제가 돼서 천만원 정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 4분기까지 하다가 예산이 부족되면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전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적어서 천만원 정도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

김석현위원

전체라면 민원봉사과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상 작년에 비해서 약간 다른 예산이 오바되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호적법 위반 사례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호적법 위반사례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사망신고가 1달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 늦게 지연돼서 신고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보통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해태기간이 적게는 만원부터 1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 같은 경우는 5만원 내지 10만원, 적게는 7일 미만일 경우에는 만원에서 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작년에는 호적법 위반으로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한 500여만원 정도,

길학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었나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약간 오바한 상태에서 더 징수됐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작년에 계획한 것보다 더 오바해서 징수했어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한 천여만원이상 됐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는데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아니, 작년에 계획한 것보다 더 수입 많다면서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천여만원 된지 모르겠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작년계획으로는 한 천여만원 정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획보다 더 많았다면 이번 호적법 위반에 대한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절반 정도 줄었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같은 경우는 G4C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해태사유가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입장입니다.

길학균위원

전전년도는 어땠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전전년에 비해서 작년이 좀 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올해는 갑자기 급격히 줄고요? 뒤의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던지, 담당자 분, 작년 통계 안 가지고 계십니까? 2호적팀장 유기석 저희가 근래에 많은 홍보하고 그리고 호적안내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문제점을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시기에 해결되면 좋은 방법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년도는 지금 계획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여만원 정도가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실 때 준비를 뭘 어떻게 하고 나오십니까? 여기 나오실 때 답변자료를 준비하거나 할 때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십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산반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 그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준비를 덜 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유일하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해 오셨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이 좀더 많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과태료같은 경우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길학균위원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분명히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가 전부 다 예상보다 수입이 많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급격히 준다는 것은 좀 계획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작년도 수입하고 전전년도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에 지금 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뭘 하십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 내에 꽃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환경을 위해서 새로운 현황판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꽃은 소모품이겠죠?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길학균위원

현황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작하셨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일부 제작하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신청사 개청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황판이 기존에 다 되어있었고요. 부수적으로 홍보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 제작할 때 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작년에는 없었다면서 작년과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다른 것 뭐,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뭐냐니까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수시로 필요한 제잡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꽃이다,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의 현황판을 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안내도우미의 홍보라든가 홍보에 필요한 무슨 제작을 한다든가, 그리고 민원편의방에,

길학균위원

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무엇을 제작, 무엇을 제작했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십시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PC방이 있습니다. 거기의 안내문, 또는...,

길학균위원

뭘로 합니까? 아크릴판으로 제작합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꽃 같은것 교체, 이런 생화같은 경우는 얼마 안가기 때문에 조화 같은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좀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리를 해 보십시오. 뭘 아크릴판으로, 저는 적어도 소모품을 계상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현황판을 제작한 건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왜냐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제작했는지, 올해는 그럼 무엇을 할 겁니까? 올해는 적어도 무엇을 할려고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꽃은 당연히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특별하게 올해 무엇을 할려고 계상했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사항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영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수경비인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계획할 당시에 무엇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니까 계획 잡아놓은 겁니까? 무엇을 하려고 계상해 놓은 거냐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실을 1년동안 운영하면서 각종 시책홍보라든가 주변환경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더 구체적으로 뭐뭐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5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이 현황판 정비 및 제작에 따른 비용,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놨거든요? 현황판 무엇을 제작하는 겁니까? 실무팀장한테 지시하셔서 작년에 현황판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정비했거나 한 내용하고, 올해 할 계획하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40쪽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 거죠?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실에 보면 PC방에 팩스와 무료복사기,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각종 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무료로 하게 되면 지금 계양구 인구가 급격히 늘고 이제 전산이 어느 곳에서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감이라든가 모든 것 쓸 수 있는 것을, 내년부터 그것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10상자가 줄은 상태에서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민원인이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 않습니까? 계양구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준 이유와 가격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올해 11월 1일부터 G4C 제증명 발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발급 횟수도 적구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가 호적 전산화 됨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구청 내지 본적지에서 발급하던 호적 같은 것이 이제는 10개동에서도 다 직접 발급하기 때문에 적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적게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게 구입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럼 가격은 오른 이유는 뭡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복사용지는 조달가격에 준해서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납품업체에도 구입하고 있는데, 올해 비추어 볼 때 한 상자에 18,000원정도해야만이 구입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우편 그 쪽 말씀드렸을 때 물가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적게 한 것 아니냐 하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계속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거래처에서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타 견적과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각 실․과별로 따로 따로 구입을 하나요?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각 실․과별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구입할 때마다 같은 회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에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젼적을 해달라, 그렇게 안해 줍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어차피 업체로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이 업체들의 생리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서 구입은 못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업체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정부 물품단가를 조달구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2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 업체들이 19,000원이다 하면 19,000원에 사도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살 경우에는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할 수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면, 또 전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그동안 계속 쭉 하셨을 것 아닙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대량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같은금 액으로 구입 못할지언정 더 오른 금액으로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점도 적지만 낭비가 되지 않게 잘 고려하셔서 업체 선택을 해 주시고,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구입할 때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135 봐 주십시오. 친절교육 강사를 2회 정도 하고 있죠?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주로 강의내용은 뭘 주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의 친절봉사 교육을 위해서 전화민원이라든가 대민을 대할 때 공무원의 자세, 이런 사항, 복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퍼센트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일부 인터넷에 불친절에 대해서 게재가 되는데 점점 나아지도록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실 마인드는 가지고 계십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친절봉사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함으로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을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금이다 하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1식 하지 마시고,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2001년도, 2002년도 호적법 위반 세입 과태료 현황제출을 부탁하셨고, 두 번째로는 2002년도 현황판 제작 등 민원실 환경개선 소요예산 집행내역과 2003년도 계획 제출을 부탁드렸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인데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이어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속개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0페이지 보시면 더블캡 구입 1톤 봉고화물 2대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차량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블캡 구입이 옛날 북구청 시절에 4대가 있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 이상된 것이,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에 4대를 산정해서 올렸지만 예산재정상 2대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드렸는데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용도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동사무소 청소용으로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과장님들 마다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에서 각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있다든가 또 그 과 내의 정원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업무분량에 따라서,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과에서는 좀더 많은 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후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구민대상자, 매년 나오는 말인데 표창자들 선정문제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구민대상 선정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사실 여태까지는 구민의 날 때 유공자에 대한 선진구민대상으로 6명씩을 저희가 표창을 해 드리고, 유공주민에 대해서 35명씩 저희가 선정해서 표창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창을 수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돼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심사위원회를 정확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모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40쪽 행정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억 8,291만 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서 보면 구청사 내 한미은행, 웨딩샵, 보험사 등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2억 8,291만 천원이라는 돈이 한미은행, 웨딩샵, 보험사, 여기에 대한 각각 구체적으로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각 한미은행은 몇 평을 임대해 주고, 웨딩샵이나 보험사, 이런 쪽에는 몇 평씩 임대를 해 주셔서 얼마를 받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1층에 한미은행 구금고는 사용면적이422.32 제곱미터에 사용료는 연간 1억 1,607만 9,640원입니다. 그리고 구금고 간판, 그것은 면적이 1제곱미터에 7만 천원이고요. 구청사 6층 웨딩샵은 20 평방미터에 3,02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구두수선은 5.58제곱미터에 95만 2,530원, 그리고 청사 내 1층에 자동판매기는 1.52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41만 7,570원, 청사 내 2층에는 1.62 제곱미터에, 이것도 자동판매기입니다. 31만 6,160원, 그리고 3층에는 1.52 평방미터에 24만 1,040원, 그리고 청사 4층 자동판매기 1.56평방미터에 25만 3,960원, 그리고 5층 자동판매기 1.55 평방미터에 25만 1,830원, 그리고 6층 자동판매기 1.99 평방미터에 34만 190원, 그리고 7층에 자동판매기 1.66 제곱미터에 33만 5,680원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1층에 수입증지에 6.37 평방미터에 17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2층에 서울탑 항공여행사에 44.91 제곱미터에 875만원, 그리고 2층 보험사에 42.31 제곱미터에 818만 8천원, 그리고 5층에 중소기업협의회 사무실에 53.2 제곱미터에 713만 4천원이 구청사 내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사무실에서는 국민은행하고 한의원하고 은빛의원 3개소에서 1억 1,5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전부 임대료만 받으시는 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보증금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임대사용료만 저희가 계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 지나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다시 재계약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하고 재계약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추가로,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분들이, 원래 기간은 3년 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청사가 연말에 준공됐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서 1년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을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미은행, 웨딩샵, 보험사,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열을 해 주셨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사용허가현황 대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이렇게 하실 때 뭉퉁그려서 하지 말고 나열해서 보기 쉽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7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는 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간 오른것 같은데 왜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업무 추진은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전년도도 3,400만원이고 금년도도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은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서 작년에는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 추진으로서 1,800만원 동일입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은 부구청장님 사용으로서 200만원인데작년에는 직제개편 및 직원 사기진작 사항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지원 백만원은 효율적인 동 행정지원으로 금년도에 백만원하고 동일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비서실 운영 백만원은 신규사항으로서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청장실에 방문해서 여기에 따라서 접대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어놔서 제가 작년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놨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얼마, 한 1,500 정도가 올랐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비서실 운영 백만원만 올랐습니다.

이용휘위원

작년 것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 것은 제가, 97페이지에 예산설명서에 있을 겁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작년 것 예산을 보고, 올해 것을 보니까 장부상에 1,500 정도가 차이가 나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비도 부구청장님이 하시는거고, 현안업무추진비도 부구청장님, 그러면 구정업무 지원은 효율적인 거라는데 이건 어디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앞쪽에 세입예산안에 보면 의회청사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출입니까? 세입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세입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관리비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관리비가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 구청으로 세입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리비는 주는 건데 받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의회청사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를 연초에 예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업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하고 한의원, 은빛의원들에 대해서 매달 제세공과금,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이 매달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요금납부를 한달에 평균적으로 3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이 업소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구청에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서 이런 일을 맡게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73쪽을 봐 주십시오. 피복비라고 되어 있죠? 동근무복 부착물 포함해서 작년도하고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도에는 한 벌당 7만원씩 저희가 동근무복을 구입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동근무복 해서 부착물, 배지라든가 견장이라든가 이름표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견적가격도 상향된 사항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근무복을 하고 흉장 5천원씩 해서, 1인당 5천원씩 해서 18명 분에 대해서 9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하근무복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하근무복은 85,000원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근무복 작년에 7만원씩 했다가 부착물 5천원 했으면 75,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부착물 포함해서 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근무복에서 15,000원이 차이가 나고, 또 하근무복에서 그렇게 되면 2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정모에서 또 5천원이 차이가 나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정모에서는 작년에는 15,000원씩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만원으로 인하가 된 가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2만원, 25,000원, 부착물 붙이기 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견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평화상사에서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한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이 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금액이 현재 평화상사에서 이렇게 받았지만, 만약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는 한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 최저가격 업소에 계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미리 그것을 여러 업소에서 받아서 추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 받아서 계상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자면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계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명백히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앞으로는 여러 군데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74쪽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민의 날 예산편성을 보니까 초청장이 700매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올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과연 초청장이 이렇게 배 이상이 꼭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분구가 돼서 아마 내년도에는 9회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은 작년에는 300명 정도로 해서 300매 정도로 해서 저번에 했었는데 올해 700매를 한 것은 보다 우리 계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 구민들이 축제의 마당을 열기 위해서 많은 초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제 생각하고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400매를 초청장을 늘린다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효율적인 값어치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400장을 더 초청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계양구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적인 답이 나온다면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7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데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항목별로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데에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님 5,300만원, 부구청장님 3,700만원, 총무국장님 300만원, 이렇게 준용을 한 사항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구청마다 각 축구동호회라든가 탁구인 동호회, 이런 동호인 경비로 포함되고, 그리고 우환공무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된 사항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해서 1억 8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주요 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업무추진으로서 부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1,800만원,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200만원과 구정업무 지원사항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백만원, 그리고 비서실 운영은 민원인 상대로 접대비용으로 백만원은 편성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장예비군중 대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8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총무과는 정원 43명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만원까지는, 30명까지는 30만원이고 그리고 30명 초과되는 1인당 5천원씩 해서 13명×5천원×12월해서 438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맥락이 비슷한 업무추진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학균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백만원 증가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구정주요 업무추진하고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구정주요 업무추진하고 당면현안 업무추진, 제가 볼 때는 구정업무,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 현안업무추진...,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백만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작년계획에, 지금 결산은 얼마인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결산을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토탈 금액, 작년 계획은 4,100만원이에요. 지금 5,600이에요. 1,500이 증가한 것으로 제 자료로는 파악되고 있는데, 백만원 밖에 증가 안됐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정주요 업무추진하고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은 또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책자, 내년도 각 지방자치단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삭감도할 수가 없고 증액도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구정주요 업무추진하고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안업무 추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현안업무는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건데, 그것은 모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 현안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부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구정업무 지원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과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금방이해가 가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사용하시는 주체에 대한 설명을 전부 제외하고 그냥 말 바꾸기로만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오네요. 지금 구정주요 업무추진이나 당면현안 업무추진은 구청장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사용주체를 왜 뺐습니까? 내용은 다 똑같은 건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아까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도 부단체장,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은 마찬가지로 민원사항에 대한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추진비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뭐 이것 말 바꾸기로만 해 놓은 거지 지금 계획서에 전혀, 그리고 아까 백만원 증가됐다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1,500만원 증가된 것 같은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비서실 운영의 백만원은 민원인 상대로 인한,

길학균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전체에 대해서 백만원만 증가했다고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1,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뒤의 실무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작년도하고 내용은 똑같이 나왔어요.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거기에서 자꾸 상의하시면 시간만 가고...,

홍성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지금 공부를 너무 안해 오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이고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유능한 과장님으로 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이렇게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진숙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는 인사관리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안설명서 9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8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하고 직제개편 및 직원 사기진작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지원은 인사관리에서 총무관리로 넘어온 겁니다. 2003년도에는,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사항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고요. 비서실 운영에 관련 돼서 백만원만 증가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조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 그 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을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안 설명서 첫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건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시유재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시유재산은 전년에 비해서 같다고,

길학균위원

같습니까? 과장님, 시유재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전년도에 매각된 것이 있으면 오히려 시유재산은 감소했을 것이고, 그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75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300만원을 해서 1,05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유재산에서 금년도에 21건 대부에 대부료의 50%를 배정받아서 75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구요. 시유재산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금년도에 보다 감소됐습니다.

길학균위원

2002년도 보다 내년도에 감소했다, 뭘 매각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유재산이 임대료입니다.

길학균위원

시유재산 감소이유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은,

길학균위원

아니, 시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감소됐다면 무엇을 매각했든가, 무슨 감소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면 시간이 끝이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홍성균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은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렇게 못해 주시면 무슨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는 가운데 길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못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일사불란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신속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총무과장님이 오래됐으면 이런 얘기 안하고, 오신 지 한달 밖에 안됐으니까 상세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때로는 팀장님들도 답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본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시유재산이 내년도에는 750만원인데,

길학균위원

과장님,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시유재산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리면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드릴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자꾸 상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임대료가,

길학균위원

아니, 임대료 말씀하지 마시고 시유재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내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금년도 보다는 내년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복잡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자구요. 그럼 이 세입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5분간 요청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한 5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에 정리를 하셔서 매끄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길학균위원

그러면 팀장이라도 답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하시자구요.

홍성균위원장

그럼 지 위원님은 정회를 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경주위원

예. 그냥 했으면 합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석현위원

그런데 정회를 안하게 되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수 위원님들이 정회를 받아들이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30분 속개

길학균위원

시유재산 증감이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유재산 증감은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변동이 없으면 임대료 수입에도 별 변동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임대료 수입 해서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변상금을, 무단사용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저희가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작년 계획서를 보니까 작년 계획서에는 시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2,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1,500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본예산에 750만원,

길학균위원

750만원은 똑같은데 그럼 이 100분의 30이냐, 100분의 50이냐 이 차이가 있죠? 대부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사항은 구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50% 저희가 구비를 받으니까요.

길학균위원

그러면 69페이지 밑 부분에 시유재산 매각계획도 있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유재산 매각은 금년도 예산에는 아마 편성을 안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매각을 해서 30%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금년도에 천만원 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2년도 매각계획에,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팀장 한번 오셔서 여기 자료 보십시오. 시유재산 매각수입 작년도 계획이 있죠?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길학균위원

답변이 지금 다르죠? 이건 뭡니까? 위원장님! 지금 답변준비에 저렇게 시간이 걸리면 제가 일괄적으로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너무 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죠.

홍성균위원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업무를 새로 맡아서 한달이 안되어 있어도 그 실무팀장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있고, 과장님도 좀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오신다는 것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철저히 했는데 지금 답변을 못해서 가만히 시간이 가는데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지금 저희 총무과장이 시간을 벌고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총무국 산하 부서에 답변을 철저히 하게끔 국장님이 독려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71페이지 보십시오. 당직실 운영에 침구 구입비가 있죠? 침구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침구가 10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여기 침구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60만원이 편성돼서,

길학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새로 구입하는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10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새로 구입하게 되면 15개가 됩니다. 작년에 또 5개 구입을 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이것 조차 지금 숙지가 안되어 있는 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침구 구입을 작년에는 3만원씩 해서 5조로 해서, 2개소 2회를 해서 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 다 10개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5세트를 또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5개가 되지 않습니까? 15개가 필요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15개가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5조에 2개소니까,

길학균위원

총 침대 소요량이 얼마입니까? 침대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소요량은, 침구 구입에서 저희가 당직실이나 기사대기실에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답변이 지금 전혀 다르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숙지가 안되신 겁니다. 준비를 안해 오신 거예요. 그럼 3만원짜리를 왜 지금은 5만원 했습니까? 올랐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올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오릅니까? 물가가? 3만원에서 5만원이면 몇 %가 오른 겁니까? 3~40%가 오른 것 아닙니까?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질문 못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방금 물가가 올라서 2만원이 더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74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총 예산액이 1,35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민의 날 경축홍보물 제작을 보면 전년도에 했던 것을 혹시 살펴보고 나오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홍보탑은 지금 70만원이 더 비싸게 했다가 작년보다 지금, 작년에 300으로 했다가 지금 230으로 7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70만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하면, 작년에는 아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금년도에 구입해서 홍보탑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230만원에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알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홍보판을 설치하면서 70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길학균위원

아니, 그 뒤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팀장님이 옆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김석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규격에 차이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규격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애드벌룬도 역시 마찬가지고, 플래카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다 규격이 있습니까? 규격 차이로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원활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하시면서, 또 검토를 작년 것 보시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뒤에 담당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예산을, 사실은 저도집행을 제가 안했기 때문에 저도 올해 얼마씩 집행이 된지는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올해 집행한, 그러니까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하면서 여러 군데 업체 견적을 받다 보면 가격이 예상금액보다 거의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서 아까 동근복같은 경우 견적을 받아서 다 다른 것은 전부 올랐는데 이것은 견적서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다운됐어요?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그러니까 근무복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흉장 따로, 근무복 따로,

김석현위원

그래도 가격이 15,000원 이상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그러니까 흉장, 견장 다 포함해서,

김석현위원

부착물 포함했어도 그래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2만원, 15,000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났어요. 동근무복, 하근무복이 다, 지금 좀 전에 길 위원님 질문했을 때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검토도 해 보셨다, 공부를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저는 뭐가 됩니까?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그러니까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다운될 수 있고, 그런 면은 사실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그 밑에 보면 구민의 날 관련비품이라고 해서 리후렛이라고 있어요. 리후렛이 뭐죠? 그게 뭡니까?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행사하는 날 행사 진행순서라든가, 그 전체적인 행사내역을 리후렛으로 인쇄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60원에 2천매 해서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년에 6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까?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와서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600원하고 60원하고 10배차이가 나더라고요.

김석현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그래서 저도,

길학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시면 결국은 성실하게 답변, 물론 계획서를 작성할 때 관여를 안하시고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어요? 국장님, 지금 단지 총무과뿐만 아닙니다. 여태까지 해 보니까 아주 옛날 관성적으로 일을 해오는 게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수십 개가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담당 실무 책임자들하고 과장님 선에서 분명히 숙지를 요구를 하시고,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지 대략, 대충 이렇게 해 나오셔서 하시면,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획서에 대해서는, 지금 사소한 것 다 말씀드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본예산을 짠 것도 아니고 밑에서 실무진이 다 바뀌고 그랬으니까 저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문제되고,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은 것은 체크를 해 놨다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끼리 상의하던가, 아니면 총무과를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오라고 하던가 해야지, 한 가지 물어보고 체크 하나 하고, 그렇게 하면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자고요. 총무과장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사이동에 있어서 맥락이고, 또 총무과에서 공부 안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다 보면, 전부 하나씩 밑줄 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홍성균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입니다. 저한테 건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 위원님이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저한테 지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위원장으로서의 위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실 때 지금 지 위원님이 그런 건의를 할 때는 저한테 건의를 하는 건지,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는 삼가를 해 주시고, 저한테 건의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건의하신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여쭤볼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건의하는 거냐구요?

길학균위원

그 문제는 끝나고 두 분이 해결하시고,

홍성균위원장

잠깐만요. 왜냐 하면 저희가 11월 27일날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받아서 총무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0월 19일자 발령 받아서 한 50일 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50일 동안 이 예산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전 과장님이 하셨더라도, 공부를 얼마만큼 안했으면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가, 지금 지 위원님이 심지어는 예산심의를 보류하자는 건의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해야 심의를 보류해서 다음 시간에 한다든가,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사 50일밖에 안됐다 그래도 검토를 했었어야죠.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증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검토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세세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래서 지 위원님께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건의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경주위원

제가 분명히 보류를 하자는 얘기로 듣지만 이런 세세항까지 하나씩 바뀌었는데, 실무진까지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해서 넘어가면 심의가 안 되니까,

홍성균위원장

하나씩 체크를 해야지, 그럼 하나씩 체크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경주위원

크게 문제된 것은, 답변이 어려운 것은 표시 해 놨다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상의해서 10배 차이난 것은 우리 끼리 계수조정 때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하고,

홍성균위원장

지금 길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 중에 5, 6가지를 그냥 넘어갔어요. 심지어는 7분의 정회까지 해 가면서, 그런데도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하시니까 지 위원님께서 다음 심의로 넘기자는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으로 해도 좋은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하나씩 하다 보면 전부 답변이, 실무진이 바뀌어서 어려우니까 이것을 계수조정 할 때, 어느 정도 우리끼리 알잖아요. 예산심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대충, 너무 비싼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씩 다 하면 답변이 안 나오면 심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표시해서 이것을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체크를 해서 넘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자는 거지, 제가 다음시간으로 무조건 보류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균위원장

어떠세요?

길학균위원

그럽시다. 다음에 지금 확인사항들은 다음에 검토하셔서 개별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로 정리하셔서 답변하십시오.

홍성균위원장

그럼 계속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십시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국외여비로 3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연수인데 이 연수의 효과에 비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검토를 하셔서 외국어 능력우수자가 있으면 그 우수자들을 적절하게 지금 활용하고 계신지, 어떤 이런 전반적인 검토결과에 대한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만큼의 돈을 투입하는데, 그냥 당연하게 단순하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효과에 대한 결과확인, 평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무부서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해외배낭 여행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분야라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해서,

길학균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결과를 뭔가를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배낭여행 갔다 오고, 또 다음에 또 가고, 내년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계속 이렇게 합니까? 뭔가 효과적인 것을 한번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떤 것으로 확인하는 거냐 이겁니다.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 뒤에 그렇게 자꾸 상의하지 마시고 나와서답 변하십시오.
석관

윤석관인사행정팀장

인사행정팀장 윤석관입니다.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배낭여행 갔다 와서 결과 분석해서 우리 구에 득이 되게 한 건 없고, 지금 사기진작 위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외국과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매년 결과 체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어학능력 함양을 위해서 학원비도 보조해 주고 있죠?
석관

윤석관인사행정팀장

예.

길학균위원

그 결과도 어떻게 체크하는지 저는 답변을 사무감사 때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평가할 수있는 평가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150만원씩 들여서 3천만원씩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평가문제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국외연수로 1인당 250만원씩 계상되어 있죠?
석관

윤석관인사행정팀장

예.

길학균위원

토탈 5천만원입니다. 부부동반으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사기진작 차원이겠죠?
석관

윤석관인사행정팀장

예. 이것도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구의회, 저는 해외연수를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논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것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예산이 130만원 잡혀 있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는 것은 뭡니까? 사기진작입니까? 여기에서 질문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의회 의원들 13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국외연수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의원님들의 연간 130만원씩 국외여비 서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저희 보다 더 발전된 의회를 가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섰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업무적으로 가야 되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길학균위원

우리는 사기진작 차원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가야 된다면 업무적으로 가는 것하고 사기진작 가는 것 하고 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2배씩 차이가 납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가 그동안 구의회 지방의원들 해외연수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보도를 통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 가서 실질적인 연수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정업무 확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많았었어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보도도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구의회도 해외연수가 있다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여기 총무과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어떻게 사기진작 비용은 250만원씩 잡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은 13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까?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모순이 있고 없고는 저희가 평가할 사항은 못 되고,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예산편성지침을 줘서 과거에 의원님들이 4년 임기 내에 한번 가던 것을 매년 가는 것으로 해서 130만원입니다. 거기에 ±30%까지 있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까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그것은 잘못되고 안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평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사기진작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25년, 27년이상 돼서 가기 때문에 좀 관광성이 아닌가 그런 판단은 서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구의회 비용은, 만약에 2003년도에 계획한 130만원을 쓰지 않으면 이월할 수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못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130만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곳은 선진국이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선진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지금 선진국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독일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가 듭니다. 대략, 비행기 항공료만, 이런 것들의 기준은 어디에서 잡아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평가할 사항이 아니고,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장기근속도 행정자치부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그것으로 뽑은 경비입니다.

길학균위원

이 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배낭여행은 국외여비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국, 일본, 호주 정도, 3개국,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3개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침을 마련한 주체 부서가 무엇이든 간에 그건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뭔가 언밸런스한 면은 있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다음 82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급 대우, 5급 대우, 6급 대우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4급대우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급 대우 공무원이 5급에서 만 7년 지나면 4급 대우로,

길학균위원

제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누구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작전2동장님, 그리고 작전1동장님, 그리고 총무과장,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오는, 80페이지에 5급 공무원에 계산되어 있는 봉급예산에는 이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싱장님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5급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한 대우공무원 수당은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서 5급에서 사무관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답변을 바라고 질문드린 건 아니고, 대우공무원에 지금 4급 대우가 기획감사실장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봉급에 대한 것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거죠? 92페이지에,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80페이지에는 4급에는 지금 그 분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4급은 국장님들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5급에는 기획감사실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는 것은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우수당에 대해서 6%, 예를 들어서 4급 대우에서는 평균적으로 193만 4,100원×10명인데 6%×12월×1.0540이라는 산출방식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길 위원님, 앞의 것은 봉급이고 뒤의 것은 수당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83페이지에 관리업무 수당에 4급이 216만 6,1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10%를 계상한 거죠? 전문위원님, 전부 다 수당에 대한 거죠?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예.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질 의하겠습니다. 봉급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법적인 지급계획입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길학균위원

당연히 법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데 몰라서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월급 얘기까지 질의가 나오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길학균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89페이지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매년 연례적으로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소위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시유, 국유재산 감정평가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유재산, 국유재산, 매각시에는 2개사의 감정평가사에게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 평균된 금액으로 저희가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일정부분 올랐다고 친다면 굳이, 2, 3년 정기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매각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물론 매각할 때마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답변은 매각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합니까? 매각할 때만 주로 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매각할 때마다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길학균위원

매각계획이 없는데도 왜 올리셨습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릴 때 매각계획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매각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는 게 아니고 매각시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뒤쪽에서도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그런데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계상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따로 계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마지막으로 확인차원에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유재산매각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항목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천만원, 시유재산 매각으로 3백만원, 구유재산 매각으로 8백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사항으로 작전동 783번지 대지 20제곱미터 매각신청에 따른 시의 승인지연에 따라 내년도에 매각을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아직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구유재산 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학교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구유재산도 저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방축중학교 신축부지 매각 예상금이 한4,700만원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방축동 33-4번지에 138제곱미터라든가 여기가 1,490만원, 박촌동 78-28번지에 30제곱미터 324만원, 박촌동 80-3번지에 269제곱미터에 2,900여만원을 해서 약 4,700만원을 저희가 매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런 매각계획이 매년 정기적으로 비율이 있어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각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매각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작년하고 동일하고, 시유재산 매각도 거의 동일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가급적 구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 같은 것을 매각을 안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유재산은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길학균위원

물론 그렇겠죠. 지금 일정한 매년 매각지침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하시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92쪽을 봐주십시오. 배상공제사업비 8백만원 책정하셨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이 공제사업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2003년도 공제회비 예산 계상내역이 통보돼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대한지방공제회에서 매년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인상 차액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매년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키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2002년도에는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인데 인상이 5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청회계로 해서 13370-1783으로 해서 2003년도 공제회비 및 지원금 상환액 예산계상 통보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상공제사업 회비로 해서 800이 계상돼서 계양구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윤혁상위원

윤혁상 위원입니다. 79쪽,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공로연수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길학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지금 10명에 대해서 250만원씩, 또 가족까지 해서 250만원씩 해서 1인당 250해서 20명, 5천만원이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윤혁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갔다 오셨죠? 10명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가족까지 5가족이 갔다 왔습니다.

윤혁상위원

2진은 아직 안 갔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2진은 12월 20일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윤혁상위원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도 다녀왔습니다. 역시 해외 나가서, 저도 처음이지만 가서 경륜도쌓고, 그 쪽과 우리나라의 음식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윤혁상위원

나름대로 25년 이상 근속하시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다녀오시라고 포상을 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여행이 즐거우셨고 보람도 느끼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윤혁상위원

그럼 지금 여기도 25년 이상 27년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팀장들도 속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실․과장들만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팀장들도 해당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명단은 없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현재 명단은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윤혁상위원

추상적으로 10명이 될 것이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을 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추상이 아니라 이 10명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3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가 제일 늦게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30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8년까지인가로 잘랐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25년, 그러니까 25년에서 28년 사이 못 간 사람들을 추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팀장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28년 이하로 10명을 잘랐을 때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그 사람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저희 계양구에 예산이 많다면 20명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10명으로 자른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인천시 뿐만 아니라 거의 10명 단위로 잘라서 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10명으로 예산을 세워서 팀장이 28년짜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과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장기근속에 해당되는 사람 10명을 잘라서 보낼 계획입니다.

윤혁상위원

이 예산이 우리 계양구가 부평구에서 분구되면서부터 한 두번에 걸쳐서 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2002년, 올해부터 다시 신설이 돼서 지금 사기진작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25년인지 28년인지 그것을 기준을 안 잡고 10명으로 해서 예산만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27년이고 28년이고 그것을 명토를 박아서 인원대상까지 해서 이것을 명수 제한을 해서 올렸다면 저희가 예산을 의결해 주기가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석관

윤석관인사행정팀장

우리 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을 합니다. 내년에도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10명 받게 되면 불특정 다수 분들이 와서 포함돼서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5년, 27년 잡는 것은 현재를 기준해서 잡는 거고, 내년에는 오히려 28년, 29년, 30년 되신 분들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니까 타구에서 이 쪽으로 오실 분들도 예상해서 인원 제한 없이 해놓은 거다,
석관

윤석관인사행정팀장

우리가 확정적으로 모르니까요.

윤혁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추경은 우리가 왜 다룹니까? 추경 때도 얼마든지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때 추경에 다룰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만약 10명 해 놓고서 인원이 안 되면 그냥 25년이나 24년, 아니면 23년으로 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만큼은 일단 인원이야 할 수는 없겠지만 연수는 25년 이상이다, 28년 이상이다, 그것은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알아서들 하십시오 해서 세워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흐름 자체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못을 박아주시고, 그 답변을 다시 준비해서 오후에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시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했지만 우리가 예리한 질문을 해서 답변이 잘 안 나온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조립식 구청에 있다가 새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이해합니다. 지금 예산안 보면 공무원 직장특별교육비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1인당 얼마씩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직장특별훈련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공무원 직장특별교육에 따른 계획서에 보면 강사수당이 한 650만원 정도, 급식비가 한 2천만원 정도, 그리고 버스임차료 등 800만원 정도, 그리고 여비가 353만 5천원, 기타 교재라든가 상품, 재료 등 해서 280여만원 해서 4천만원 정도가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인원 511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1인당 78,3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오신 뒤로 예산안이 채워졌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솔직히 뭐가 오바됐더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박용덕 과장님보다는 이게 좀 아쉽게 오바됐더라, 아니면 이게 삭감해도 되겠다, 제가 봐서는 이 가격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은 계수조정에서 미리 한번 말씀해 주시던가 해서 굳이 우리가 일할 것을 우리가 깎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새로 점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161쪽, 5대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임의보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예비군설치법 23조 3항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보조입니까? 아니면 정액보조입니까? 아니면 뭘로 계산된 보조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것은 경상보조로서 정액보조입니다. 시에서 매년 천만원씩 보조 받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시비 보조예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시비보조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시비보조로 되어 있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관할 예비군대대 임의보조사업으로서 103여단 5대대에 매년 천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런데 매년 천만원씩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부대 안의 단체장은 관할부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을 김석현 위원님께서 2개를 하셨어요. 하나는 청사 내 임대수입, 전반적으로 1년에 수입 들어오는 자료요청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피복비 견적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관석 부의장께서는 배상공제사업비 자료를 요청하셨고, 그리고 답변을 일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침구 부분하고 리후렛, 홍보탑도 자료를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공부를 해 오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속개

조동수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됐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금년이 3년 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현재 나름대로 정착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101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 상사업비 해서 예산이 우수동 해서 500만원 1개 동, 장려동 해서 300만원 1개동,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개동 해서 했었는데, 예산관계도 500만원, 300만원, 전년도는 300, 200해서 3개동인데 우리 앞으로 정착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동을 1개동이라도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하는데, 금년에 2개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최우수 한 동이 있는데요. 최우수가 인천시에서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최우수 한 동에는 상사업비가 천만원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한 개동, 장려 1개 동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동수위원

천만원이 내려 와서 500만원을,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천만원에 대한 최우수동이 따로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수 한 개동, 장려 한 개동해서 내년에는 총 3개동이 상사업비를 타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2개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천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내려오거든요. 이 예산도 내년도 사업비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지금 3개동으로 2002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는 2개동 밖에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3개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구요. 1등, 2등, 3등으로 해서,

이후진위원

시에서 최우수 동을 선정을 해서 하니까 구에서 최우수 동을 선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렇지만 질문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을 그렇게 3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도 3개동을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시에서,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최우수 동에 대해서는 천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고, 그 나머지 2개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동을 해 놓고 다음에 내년에 선정을 2개동을 하신 다는 거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저희가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 10월 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10개동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서 최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에 올려서 시에서 천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고요. 우수, 장려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우수 동이 그럼 지금 어느 동으로 내정되어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효성1동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최우수는 올해와 같은 시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와 같이 지급기준이 같은 선정,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최우수동이 300만원이었고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수동이 200만원하고 장려가 100만원,

김석현위원

그럼 최우수동이 300만원이고 시에서 내려 온 거죠? 작년과 같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안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번에는 바뀌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번에는 시에서 최우수 동을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2개 동이 우수하고 장려가, 그 밑에 내역서 보면 계산1동하고 계산2동하고 되어 있네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수가 한개 동 200만원이었고, 장려가 백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보면 500에 300으로 되어있거든요? 우수동은 500으로 되어있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금액을 좀 많이 편성하게 된 것은 자치센터에 대한 활성화 차원과, 또 우수동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액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활성화면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책정하셨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게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예산비용이 소요되는 데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 금액이 부족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300,200..., 물론 사업마다 틀리겠지만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석현위원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찾는다는 말씀하시죠? 할 수가 있다는 말씀하시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500, 300, 이렇게까지 책정을,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최우수 동에 천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산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1년간 연간 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효율성 측면, 주민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 동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평가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내용도 지금 모르고 계시겠네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내용은 제가 대략적인 것만, 주민 다수참여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의 기관장의 관심도라든가, 자원봉사자 참여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9쪽 보시면 자생단체 봉사활동 지원으로 해서 1식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우리 계양구에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관련된 단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단체들도 봉사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어깨띠라든가 캠페인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항목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후진위원

주민자치과에 해당되는 단체에만 지원해 줘야지, 타 부서 것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회지도팀에서 문화시민운동이라든가 건전사회단체 활성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 지나고 나서 월드컵 후속업무로 해서 포스트, 그러니까 문화시민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질서, 청결, 이런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타 부서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 단체에서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재료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행정서비스 워크샵하고 밑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샵, 두가지가 있는데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샵은 건국 위원들,

이후진위원

그럼 그 위에 행정서비스 워크샵은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도 건국 위원들이 가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한번에 다 하지, 1박 2일로 가는 거죠? 2박 3일이에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박 2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한꺼번에 다 하지 이렇게 두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후진위원

부분별로 어떻게 틀린 겁니까?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 업무파악이 안 되서...,

홍성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해 주세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해서 제2건국 및 행정사무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자료수집 해서는 건국위원들께서 가시는 거고요. 행정서비스 워크샵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가로기 구입했는데 현재 민방위기가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민방위 가로기는 연차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개청한 지 7년 됐기 때문에, 5년 지난 것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태극기하고 민방위기하고, 우리 계양구청기하고, 사실 한꺼번에 구청에서 관리해야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요.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민방위 업무 자체가,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기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민방위 업무가 지금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후진위원

차량도 동사무소에는 없고, 천상 차량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차량관계로 해서도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고, 어렵겠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이어서 민방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하는데 지금 방독면 구입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을 매년 구입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구입이 됐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98년도부터 방독면 10개년 보급계획 해서 98년부터 우리 관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약 820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수량은 몇 개나 됩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게 829만원에 대한 것은 약 252개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한 개가 개당 23,890원짜리거든요.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쭉 이렇게 구입하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업무에 대한 동 지도점검 할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이 직접 해 보셨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점검을 안했지만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전에 계신 팀장님, 관리하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이 관리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민방위팀장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민방위팀장

지금 각동에 배부해서 각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있고요. 우리역사에, 6개 역에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역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상태가 좋은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면서, 물론 관리를 잘하는 동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가 많고, 이게 진짜 유사시에 쓸 방독면인지, 아니면 그냥 마대에 쓰레기 담아놓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매년 구입하면서 관리는 안하고 구입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각 동에, 팀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관리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십니까?
명구

정명구민방위팀장

그 때 저희가 나가서 지적한 이후에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게 어떤 상태가 됐느냐면 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동사무소를 개조하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창고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서 운반하고 있는 과정에, 그 공사를 다 마치기 위해서 아마 마대로 담아서 쌓아놨다가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사시에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비싼 돈 주고 사서,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물론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달라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민방위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저희들이 그 때 감사를 나갔을 때 지금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관이더라고요. 전 분명히 관리하고 보관하고는 단어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민방위팀장

마대 담아놓은 상태로 봐서는, 물론 박스를 뜯지 않고 마대로 담아놓은 상태는 관리보다는 보관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동사무소 시설을 개․보수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부 마대에 담은 것을 풀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은 나가셔서 감사를 하셨다니까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10개동을 다 돈 것은 아닙니다.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한 5개동인가 돌았을 때 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청사를 공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개동 자체가 전부 다 청사를 청소하고 옮기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결 같이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상할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시는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셨어요. 다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방독면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좀더 확실하게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1년에 다만 한번이라도 햇빛을 쏘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스에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효성1동에 있습니다. 효성 남초등학교 뒷편으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매년 여기를 빌려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민방위교육장은 현재 우리 구 재산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대관 사용료를 매년 징수해 왔느냐구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전년도에 얼마 정도 징수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대관료를 사용받아서 주민자치과에다가 이관 시킵니까? 사용료를?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구 세외수입 조치가 됩니다.

길학균위원

글쎄, 제 질문이 맞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관 사용료를 확인 좀 해서, 지금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10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주민자치, 주요시책 추진인데 이것도 그냥 내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 집행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집행주체가 누굽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은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하고 주요시책 추진도 국장님이십니다.

길학균위원

그 밑에 주요시책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바로 1,400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업무추진에 해당하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앞으로 1,7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1,400정도 되는데 나머지 300은 어떤 내용입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중학생들 1, 2학년 같은 경우는 44,460원에다가 수혜자가 284명이라는 얘기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분기별로 4회를 지급하고, 그것에 100분의 15..., 100분의 15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

그 뒤에 2분의 1은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상․하반기,

길학균위원

그것은 상․하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4회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해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서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팀장님들 중에서,
덕수

김덕수주민자치팀장

제가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2분의 1이 뭡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자치팀장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는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팀장님은, 본인들이 계획을 해 놓고 어떻게 산출한 근거도 모르시니까 뭐, 그 다음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자치팀장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우리 통장들의 정수가 423명입니다. 234명에 15%를 주는데 거기에서 중학생 자녀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주는데 대부분이 중학생 자녀들을 2분의 1로 보고, 고등학생 자녀를 2분의 1로 보고, 그래서 2분의 1로 했습니다. 지금 대략 산출기초가 고등학생이 반, 중학생이 반, 그 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중학교 1, 2학년, 3학년, 이렇게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중학생으로 해서 17만 5,950원으로 계획에 잡혀 있는데,
덕수

김덕수주민자치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1학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1, 2학년, 2개 학년이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이 284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전부 다 구비로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자치팀장

저희가 조례가 거의 각 시․도 간에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비슷합니다.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샵 개최가 있는데 이 워크샵 개최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그 쓰는 시점이라든가 지출방법이 20만원씩 42명 840인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박 2일 합숙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습니까? 1박 2일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인원은 42명 정도 됩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640정도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840으로 올랐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20만원은 아마 동일했을 텐데 숫자적으로,

길학균위원

숫자도 같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전년도 30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확인을 안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 32명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확인 좀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여기 적었는데 페이지가 틀려서,

길학균위원

그러면 10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야식비는 지금 2천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숫자가 몇명입니까? 이것은 2천만원 예산 중에서 동별로 나눠서 동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182명입니다. 동별로,

길학균위원

지금 계양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그 중에 동별로 숫자별로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동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주로 야식비는 야간에 순찰하고 나서 간식비 정도로 쓰이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2천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드는 돈인데, 간단한 것 같지 않은데...,

김석현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각 동에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 전에 통장님들이 지속해 오다가 명단만 되어 있지 실지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을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 각 파출소에서 자율방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 자율방범을 하던 걸 명단에만 되어 있지 실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돈을 실지 각 파출소마다 자율방범들이 하는 그 쪽으로 예산을 돌려줬으면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실지 조사한 결과 몇 군데에서 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자율방범대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의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파출소 산하에 있는 그 분들, 실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이 될지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원이 몇 명인 것, 또 실지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것을 더 증액해서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효성1, 2동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명목이 야식비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김석현위원

야식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야식은 하나 저희가 하는 게 없고, 기름값도 사실은 안되요.

지경주위원

차량운영비, 그런 것으로 해야지 야식비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벌써 무슨 2천만원이 야식비가 나가냐고 나오는 거죠. 목록을 잘못 잡은 거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소모성 운영비하고, 야식비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되서 저희들이 자체모금을 해서,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업무확인과 업무숙지가 더 시급한 사항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자료는 제 손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자료가 손에 있던지 뭐 하던 지금 대답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 109페이지에 주민등록업무용 전용컴퓨터는 전산화 되면서 새로 구입한 겁니까? 50대씩이나 구입이 되어 있는데,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주민등록 시스템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동사무소에 전면 교체해 주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건 완전히 주민등록 업무용으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113페이지에 충무계획서를 보면 충무계획서 인쇄비용으로 약 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인쇄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 풀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과별로 충무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각 과별로 유인해서 나누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포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뒷장에 을지연습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도 여기 현판, 종이하고 계속 매년 집행되는 돈이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부 소모품으로 매년 드는 것들은 한번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할 수 있게끔 안됩니까? 전부 소모품용 밖에 없습니까? 을지연습 하는 데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현판이라든 가사무용품이 남으면 저희가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길학균위원

현판 같은 것도 굳이 왜 종이로 합니까? 이런 것 매년 하면 아예 아크릴로 해서,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아크릴로 하면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것 하는 대신 내년부터 돈이 안들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고정비용으로 한번 돈이 들더라도 오히려 매년 하는 비용이면 오히려 차라리 제대로 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현판의 연도라든가 바뀐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매년 할 때마다 바꾸더라고요. 연도가 달라지고 날짜가 달라지고 그래서 매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날짜 하나만 바꿔서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2002년도, 2003년도, ‘3’자 하고‘2’자만 바꿔도 다 해결되는 건데, 전부 다 이런 비용들이 부서마다 많은 것 같아요.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예산내역서 109쪽 보면 산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 통계업무가 있습니다. 통계업무 할 때 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 할 때 드는 인쇄물 비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인쇄비용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쇄비용 확실합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확실합니다. 책자발간 비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2만원씩 해서 50부가 제작이 되는 것으로 해서 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십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 각 실․과라든가 각 동, 관공서에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혹시 그러면, 물론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인쇄를 안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면 5,100원에 50부을 했거든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산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현위원

통계조사 지침서 제작 해서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죄송하지만 지침서 얘기가 어디에 있는지,

김석현위원

전년도 것, 전년도 지침서 제작,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전년도 지침서 통계조사 지침서 제작하고 보고서 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데,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지침서는 조사하기 위한 직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책자발간한 거고요. 통계조사 보고서는 통계지에 대한 책자 인쇄물 비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작년에 조사를 해서 5,100원을 가지고 50분을 만들어서,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안했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다는 건데 내용이,
덕수

김덕수주민자치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지침서는 그 산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지침이 말 그대로 조사요원들이 조사방식이나 이런 것을 익힐 수 있도록, 숙련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통계청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이건 예산편성이 필요가 없다, 통계청에서 책자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산업체 기초조사 보고서는 산업체 기초를 조사를 해서그것에 대한 공표하는 자료로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여기 예산 세웠던 건 삭감이 됐던 거예요?
덕수

김덕수주민자치팀장

통계청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서 특별히 필요성이 없겠다 해서 제작을 안했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계속 내년도부터 발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결과물에 대한 발간자료구요. 그리고 지침서는 조사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숙련하는 지침이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책자로 만드셔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또 그렇게 나와있고. 예산이 계상이 됐잖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자치팀장

내년부터는 지침서를 발간을 안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석현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을 보세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수, 계산체육공원에 있는 게 음용수로 가능한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제가 나가 다니면서 보면 계산공원에서는 음용수로 물을 떠가는 사람을 구경을 못했어요. 가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도색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도색만 해도 괜찮을 건데, 이것 3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그 옆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급수대가 없기 때문에 급수대도 설치하고, 운동장에서 쓸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럼 이것 관장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개인이 파도 300만원이면 파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 옆에 급수대까지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도 상당히 다니면서 봐도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물들을 많이 안 떠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셨는지,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물 떠가는 사람을 전혀 구경을 못했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적합한 기준이 최근에 적합해서, 전에는 주민에게 홍보가 덜 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전에 팠을 때가 더 좋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요새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음용수로 적합하면 게시판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이왕 돈 들여서 이렇게 개․보수를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음용수로 적합하다면 그 물을 많이 사용해야 더 물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할려면 홍보를 해서 주위 사람들이 음용수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양수장 도색을 10개를 해 놨는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많이 도색이 됐던데 또 10개, 그러면 우리 급수시설이 계양구에 전체가 몇 개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16개가 됩니다.

김석현위원

16개 중에 음용수로 가능한 것이 몇 개입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12개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디 어디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전체육공원하고 소양초등학교, 의회주차장, 계양 1동,

김석현위원

서운동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전서운동 것 말고, 동만 그렇지 법적으로 서운동,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거기도 부적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부적합이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도색이 잘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좀 좋은 페인트로 도색을 하면 오래가지 않을까, 음용수로 적합한 데가 16개 중에 몇 군데 없어요. 실지 음용수로 떠다먹는 것이, 여러 군데가 폐쇄정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이 수질검사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거기 물을 안 떠다먹어요. 효성동 것하고 작전서운동 것 최고 많이 떠다먹어요. 그런데 수질검사 해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그 먹는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문이 그 쪽 물이 더 좋다고 해서 더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실려면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내 것처럼. 이것은 내가 먹고 사는 식수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면 홍보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관리 한번 하고, 두명이 수질검사를 하러 갔는지 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청소하는 데 다르고, 다 달라요. 또 밑에는 관장 공기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몇 년씩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작전서운동 판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딱 한번 청소했어요. 그것도 내가 모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탱크를 내가 두번을 청소해 봤어요. 두 번 청소한 결과 거기에 흙 앙금이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아, 흙이 많이 딸려 올라오는구나 해서 관장을 청소해서 보수하니까 그 때부터 모래가 안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지 물탱크를 청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업자에게 맡기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업자에게 맡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휘휘 물이나 따라 내버리고 만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언제업자에게 맡겼다면 언제 며칠날, 몇시에 청소를 하느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관내 동장님이라든가 구 의원님이라든가, 그렇게 관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할 생각은 없으신지,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실지 내가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려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이 진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열심히 하다가 주민자치과로 오셨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지경주위원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산출도 안하시고 전 과장님이 해 놓은 것을 보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쭉 검토해 보셨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지경주위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그 때 산출기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린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소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전 과장님이 과다하게 올라왔다든지 축소돼서 이런 것은 아쉬웠다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무조건 전 과장님이 짜놓은 것만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예산을 놔두고 바뀐 과장님이 4, 5분 계셔서 여쭤봅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먼저 과장님도 알뜰하셨지만 지금 이 예산서 자체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많이 세우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다 칼질을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온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축소돼서, 이런 것은 일해 보고 싶은데 이런 게 안섰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계수조정이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길학균위원

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10월 19일자로 왔으니까요.

길학균위원

그럼 10월 19일자 이전에 이 계획서가 다 작성됐습니까? 2003년도 것이?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산서는 그렇죠.

지경주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그것을 빼서 보내 주십시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책자 197페이지 보면 구민과의 대화가 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거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건 청장님이 오셔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는 거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돈이 나가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동에 동 순시할 때 구민과의 대화할 때 다과회 비용을 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동별로 10만원씩 정도 지원하고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몇 번 하는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요. 1년에 각 동별로 두번 정도, 또 시장님이 한번 오시고, 주민과 대화할 때 청장님 그런 때 쓰시지만 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도 쓰십니다. 민간단체하고 대화하실 때,

지경주위원

어떤 때는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식사를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니까 간단한 과일이라도 사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쁜데 오셔서 청장님 말씀 혼자서 두 세시간 하고 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과일이라도 깎아서 주민들하고, 먹어서 맛이 아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몇 번 갔더니 그냥 가버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예산은 서 있는데, 그렇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다과회비는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다과회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두 번인가 갔는데 그냥 가 버리셔서 헤어진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가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주무부서인 자치과장님 계시니까, 주민과의 대화때 나가서 보면 전부 통장님들, 그만큼 단골손님들은 구정소식을 전하면 구청에 가서도 통장님 회의 때 전하고, 또 25일 반상회 때도 그 소리 또 하고, 그러면 일반인이나 반장님이나 다른 소외된 계층도 초청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자치과로 새로 오셨으니까 단골손님들이 안올 수 있도록,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시설비가 올라서 전기요금 같은 부분적인 것을 참고할려고 질의합니다. 지금 672만원이 올라왔거든요? 215쪽에 보면,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영수금액이 얼마 됐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영수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작년에 예산이 개소당 5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금액을 약간 다운시켰습니다.

지경주위원

영수금액을 보고 대충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지경주위원

작년에 얼마 세워서 얼마 남았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5만원 곱하기 15개소,

지경주위원

토탈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과에도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900만원 세웠습니다.

지경주위원

영수가 얼마 됐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영수는 제가 확인 안하고,

지경주위원

그것을 통보해 주시고, 나머지 219쪽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운영비에서 5,800만원이 토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얘기하고, 관리냐 보관이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민방위 시설비가 많이 현 정부 들어와서 줄어든 시절인데 여기는 너무 과다책정 됐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방독면이 온 것도 있는데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에서 꼭 세운다기보다도 쓰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올라왔어요. 사용도 안하는데 뭐 하러 책정을 해요? 한번 사용도 안하고, 그런 것은 잘못 됐잖아요? 쓰지 않는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저는 이런 걸 과다지출이라고 지목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무조건 시비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진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10개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이 금액보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감사 나가보니까 박스도 안 뜯은 것도 있던데, 왜 안 쓰는 것을 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안쓰는 것은 솔직히 삭감하든가 올리지를 말아야지,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유사시라는 것은, 또 어떤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대책 시설비라든가 기구 같은 것은 상시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장비를 비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럼 지금 계양구에 있는 게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시에서 사라고 하니까 산 건가요? 얘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경주위원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쓰지도 않고 있다니까요. 상식적인 설명을 하지 마세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싼 거래에 살림이 망한다, 싸다고, 누가 대준다고 사다가 구 세금이 아작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방독면이라는 것은 사실 개개인별로 필요한 건데,

지경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800만원 다 세세하게 한번 지적해 볼까요?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좀 민방위 교육에서 줄여달라 이 말입니다. 꼭 제가 장비 하나만 지적했지만 5,800만원이라는 토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세부적인 것을 보고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하다 보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일일이 다 얘기 안하잖아요.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빼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 민방위장비 같은 거나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혹시 있으면 축소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114쪽 하단부에 우리 16개소 해서 50만원씩 해서 800만원인데 이게 매년, 작년도 것도 제가 검토해 봤는데, 매년 이렇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용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매년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지금 자체사업시설 및 부대비에서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보수 및 설치 해서 400만원 2개소 800만원입니다. 그내용을 잠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계산체육공원하고 작전체육공원, 계산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운동장으로 쓸 수 있게 급수대를 새로 설치해 주는 거고, 작전체육공원 급수대는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거기는 물을 지금 먹을 수 없다면서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전체육공원은 음용수 부적합으로 나오고, 계산체육공원은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생활용수로는 써야 되기 때문에 공원 안 운동장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급수대는 필요합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재확인 하는 이유는 작년 예산안에 계산체육공원에 4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또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계산체육공원 급수대 보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게이트볼 연결되는 부분까지 시설공사비입니다.

조동수위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양수장 보수, 그것도 계산체육공원이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앙수장 보수는 도색하고 급수시설 추가 설치비입니다.

조동수위원

급수시설유지비가 서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왜 그러냐면 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 비상급수시설 양수장 보수라고 해서 게이트볼장하고 농구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아래 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보수 및 설치라고 해서 2개소 800만원이 올라왔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홍성균위원장

그런데 거기 내역을 보면 계산체육공원 및 작전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동수 위원님이, 더군다나 올해 또 다시 시설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익 위원님께서 여쭤 본,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먹는 것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중복으로 올해 집행되고, 내년에도 집행되고, 또 다시400만원이 집행되고 하니까 헛갈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맨 뒷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에 온돌 장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지하에서 대기를 할 때 바닥이 아직 온돌로 깔려있지 않아서 바닥이 찹니다. 그래서 장판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구청에 난방이 열병합 아닙니까? 지금 난방 뭘로 쓰고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중앙난방식입니다.

이용휘위원

중앙난방 열병합이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열병합 하면 24시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왜냐 하면 공사부분을 하실 때 장판을 설치할 게 아니고 열병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지하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거기 바닥에 난방이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찹니다. 차기 때문에 저도 교통과에 있을 때 교통과 공익들은 제가 장판을 해줬습니다. 공공시설팀에 부탁하고 사정을 해서 설치해 줬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공익, 그러니까 타 부서,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익들은 지하에 현재 장판이 온돌난방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바닥이 차기 때문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그러는데 그들이 가급적이면 장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온돌장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기장판입니까? 여기에 온돌장판 설치라고 했는데 뭘로 설치하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전기판넬입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열병합이 들어오는데 특별하게 전기세를 낭비해 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공사할 것 같으면 열병합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공사를 하게 되면,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배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청에 열병합으로 해서, 물론 공사비 차이는 있겠지만 계양구청이 어디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공사를 제대로 해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전기로 한다면 다시 또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보다 전기판넬로 하게 되면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기실에서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난방비를 보면 전기요금보다 열병합이 더 싸거든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야간에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용휘위원

밸브설치를 하면 되죠.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효율성 있게 해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다면 지하에 신발장이 없으니까 신발장도 같이 구입하나 보죠?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100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민의식조사, 이 예산책정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것이 내려와서 책정하시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에서 다 내려오면 그대로 반영만 시키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평가서 내역 제출을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민방위교육장 대관료 수입 1년치 자료를 길 위원님이 요청하셨고,

길학균위원

그것은 받았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집행내역을 지경주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설치비 내역을 조동수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2002년도 대비 감소가 됐어요?

15시 28분 속개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감소가 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원인이 뭡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감소원인은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 감소 됐고,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50만원을 이번에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 줘서 각동에 인증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입증지 인쇄료가 천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한 1,580 정도 감액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1,8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면 혹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겠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래서 그 방안대책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최우수구로 해서 1억을 타서 해외로 타 과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세우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도 이번에 선거 때문에 못 갔지만 20일부터 올해 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갈 것이고, 그래서 올해 5천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일부를 세수증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극기훈련을 한번 할까 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을 했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

126쪽에 휴대용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한대가 16만원 갈 리가 없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넘버를 떼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골목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우리가 2001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PDA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좁은 골목도 갈 수 있어서 어떤 차가 있으면 차 넘버를 입력시키면 이 차에 체납이 됐나 안됐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무선이용 통신료입니다.

이용휘위원

휴대폰으로 생각했는데 휴대폰이 아니군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PDA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가다가 아무 데에서나 차를 보면 넘버만 입력시키면 나온다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넘버만 입력시키면 체납 넘버가 뜹니다. 얼마가, 체납이 얼마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 즉시 넘버를 뗍니다.

이용휘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구청에서,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과태료를 메기는 게 아니고요. 떼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24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표찰을 붙여줍니다. 그 24시간 후에는 그 차를 운행할 수없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밀린 세금을 내고 넘버를 주면 달고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100% 다 들어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서라든가 번호판 제작소에다가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영치했으니까 다시 분실신고 해서 오면 넘버를 내주지 말아라, 다시 만들어 주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이용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PDA 휴대용 단말기에 우리 계양구 차량, 타 시․도 차량도 체크가 됩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타 시․도는 안되고 인천시는 됩니다.

지경주위원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서울 차들이 장기 방치차량이 있는 것인데 주인이 있는 것인지, 만약 그게 단만기에 뜬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것도 작년까지는 계양구만 됐는데요. 올해부터 인천시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안 됩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세무과 직원 정원이 몇 분입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38명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님이 백만원 삭감 됐죠? 내년도예산에,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작년도에 비해서 백만원 삭감됐습니다.

이후진위원

가뜩이나 적은데 또 백만원까지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것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저희가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재정상 나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면 여기 현황에서 보면 과장님들 위에 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것은 손도 못 대고, 과장님들만 거의 삭감시켰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속 얘기를 안하시고 쉬운 얘기만 해 주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기본사무용품 인쇄비가 작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전부 내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는 박스당 계산하게 되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올해는 5만 7천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58,000원으로 책정이 됐고, 올해에는 아마 어떻게 됐는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57,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게 인쇄소에서 견적에 의한 게 아니라,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책정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인쇄비하고 관계 없이 6만원 책정되면 6만원 주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이 고지서를 10개 구․군이 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해 줍니다. 인쇄조합하고,

이용휘위원

얼마도 되던지 간에 우리 구 세무과에서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렇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타 구가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합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독촉고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10박스가 증가 됐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왜 이런 원인이 생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고지서는 박스당 57,000원입니다.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 재산세 고지서가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올렸습니다만 재산세 고지서가 좀 모자라고 자동차 고지서가 남는다면 다시 융통성은 있습니다. 자동차 고지서를 덜 하고 재산세 고지서를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체납고지서는 재고량도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10박스를 더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 핵심은 세금을 그만큼 고지서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안돼서 독촉고지서가 이렇게 방대하게 10박스씩 증가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예산내역서 125페이지 보시면 민원 및 직원들은 식수대 밑에 보면 업무참고용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고, 또 그 밑에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1, 2종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법과 같이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참고서를 사서 사무실에 비치해야 되고 해서, 참고도서 목록은 지방세 해설집하고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은 정기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나갈 때는 관내에 현수막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 걸게 되고, 이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관내지역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게시대가 있는 데입니다. 여러 번하니까요.

김석현위원

그럼 제작할 때는 한번에 제작하시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니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재산세가 나갈 때는 6월 달에 재산세는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납기일이다 해서 플래카드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그 때 그 때 제작하신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이것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현수막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단가계약 품목을 정해 줘서 어느 과든지 현수막은 42,000원이면 42,000원, 현수막 2종은 62,000원, 이렇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단가 정하는 게 아니고,

김석현위원

전년도에도 총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용 참고도서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7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5만원이거든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저희가 업무참고용 도서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7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현수막만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업무용 참고도서는 삭감을 2만원씩이나 해서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이게 만약에 7만원씩이면 10권을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든지 반영해서 그 때 살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과소추계 하셨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7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을 예산계에서 짜 맞추다 보니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35,000원에서 42,000으로 7천원이,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단가계약을 그렇게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여기에서 올려서 취합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이 먼저 2000년도인가 99년도에 과마다 이 플래카드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단가계약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다음부터 단가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규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규격이 똑같아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물가가 올랐나 보죠. 단가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너희들 현수막은 42,000원으로 해라,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과는 물가 관계 없이 낮아진 데가 있고, 어떤 과는 올라간 데가 있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단가계약은 아마 올해 똑같을 겁니다. 큰 대형을 빼면,

김석현위원

현수막 2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안 총괄표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이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세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증감률이 3.7% 된 것으로 해서올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물가가 올랐나 보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지방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지금 물가가 올랐죠. 지가 올랐죠. 또 여기 건물내역도 써 있습니다만 대형 건축물 다세대 등 신축건물 증가와 사치성 재산 증가로 전년도 당초목표액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물가 오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과소추계를 한 것이 아닌지,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업무 중에서 세수추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수추계가 또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는 여러 가지 지방여건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수추계 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추계를하셨는데 나중에 과대해도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과소해도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세외수입 증대 발굴을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하시고,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지방세 중에서 특히 구세는 저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4개 세목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걷을 예상이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시에 보고한 다음에 예산서를 올리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우수부서 해서 상도 받으신 것 다 알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것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127쪽 봐 주십시오. 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느 출장을 다니는지, 업무에 대해서,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해당은 전 세무과 직원이 되고요. 그리고 세무조사라든가 체납세 정리, 이런 데 주로 다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 밑에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세무과에서 법원에 월 몇 회 정도 출장가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거의 출근하는 날의 90%를 갑니다.

원관석위원

90%라면 어떤 업무로 인해서 가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저희들이 어느 부동산을 압류를 시켰으면 저희 세금 받을 때 백만원이 있다 그러면 그게 경매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배당액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부동산 공매, 공부, 부동산 공매 해제수수료, 이런 것이 지금 40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2002년도보다 자꾸 이런 건수가 늘어난다고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2002년도에는 실지로 46건을 했습니다. 46건을 했는데 2001년도 그 전에는 평균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더 하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매 붙이는 게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는데 부동산공매 감정료하고 부동산공매 송달료, 부동산 공매, 공부 등 저희들이 공매가 됐을 때는 이것을 납세의무자로부터 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232페이지 보면 출장업무추진 출장여비 1,56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니까 출장비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출장비는 아는데 어떻게 계산이 책정돼서 출장비 수당을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직원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 다니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서,

지경주위원

공무시간에 가도 출장비를 주는 거예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세무과만 그렇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경주위원

그럼 봉급 있고 또 별도로 밖에 나갔다고 해서 수당비 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래서 한달에 10일을 친 겁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는 총무국장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깎자고 하고, 전 국장님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건하고 유사한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건 이것하고 다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올해는 그것 섰어요, 안섰어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과도 이 수당을 해 줍니까? 세무과만 그런 게 아니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세금 많이 받아들이면 수당 또 별도로 주고 그러는 거예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안줍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런다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하나의 특혜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 위에 중속복사기 따로 있고 고속복사기 따로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중속복사기만 두 대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달연명부라든가 이런 것은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대를, 중속복사기를 고속복사기로 바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직 고속복사기가 없어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다 중속만 쓰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왜냐하면 의회에는 고속복사기가 2천만원짜리인데 한 대로 다 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속복사기고, 이것도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임대료 나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고속복사기가 있으면 중속복사기는 하나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니죠. 중속복사기는 이런 것 복사를 하고, 많은 양 복사할 때, 시간이 바쁠 때는 중속복사기를 쓰는 게 직원들이 편하지 않냐 해서 한 대를 바꿔서 하는 겁니다. 세 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대만,

지경주위원

전에 어느 부서 보니까 2천만원짜리여서 이것 하나면 싹 해결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예산내역서를 봐주십시오. 포상금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보면 지금 현재 세무과에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이건 세무과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어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저희 계양구에 15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 과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200만원을 세워서 최우수 부서 하나, 우수부서 둘 해서 3개 부서를 시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금액을 확대시켰다고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 했으면 지금 380이 섰으니까 180이 더 서 있는 것아 닙니까? 더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0를 포상금으로 했었는데,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전부 포상금 합해서 700만원이 섰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수공무원, 그것을 빼고 지금 금년에는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수공무원이,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200만원이라는 거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380만원이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그렇죠. 5개 부서로 확대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빠져있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금액이 지금 180이 더 초과된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없애고, 우리가 5천만원 타는 것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작년에 우수부서 포상금이 200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380으로 나가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금년에는 없단 얘기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왜 이것을 없애고 이 쪽으로 증액계상을 시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해 줘도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포상금 중에서 2가지가 작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무과 말고 다른 부서에 평가를 해서 주는 게 200만원 서 있었고, 500만원은 세무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 보내는 게 5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잘라버리고 타 과에 주는 것을 위원님들이 확대를 하라고 해서, 180만원을 확대해서 380만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작년에 했던 것 어떡하느냐, 그것은 이번에 시상금 탄 것에 집어넣어서 갈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자료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세수는 얼마든지 증대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그것은 다른 것을 돌려서 쓸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내역서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무과장님, 국장님, 세무과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이 점점 나빠져서 2002년도에는 그나마 42.2%였었는데 내년에는 36.5%, 무려 5% 감소되는 그런 재정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약사업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지금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대비 세외수입하고 우리 구세하고 합한 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늘지 않았는데 예산이 전체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그렇게 한꺼번에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을 줄이는 게 자립도를 높이는데 더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얼마 전에도 교육을 여기 이 자리에서 교사 초빙해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경상적 겅비 자체도 됩니다. 그죠?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예.

홍성균위원장

그래도 나름대로 선출직 청장님이 나름대로 고민과 고심을 해서 내 딴에는 그런 공약사업까지 하셨다면 그런 면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이 지금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혹시 세무과장님으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강구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구정질문을 할 겁니다만, 그에 앞서서,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저의 주어진 여건 한도 내에서 천상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세무과장님은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섰다, 그러면 거기에도 부과를 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매년 부과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시점이 완료 됐을 때 부과하는데 그 시점은 형질변경 준공이 됐다거나 아니면 건축준공이 완료됐을 때부터 시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시점에서 매년 한번씩,
주적

지경주적위원

발생했을 때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삼성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내년 2003년도에도 개발이익금를 부담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건축이 준공이 돼서 저희 과에 통보가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 홈플러스에서 지금 준공이 됐고,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환수하셨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발생했을 때 한번만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글쎄, 한번 하셨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내년에도 또 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닙니다. 끝납니다. 개발이 됐을 때 한번 부과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개발이익환수금은 한 4천만원, 그래서 약 4천만원에 100분의 25, 약 500정도 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개발이익 차익금이 많습니까? 환수금이 전년도에 한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나 새로 발생되는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됐고, 서운동 쪽에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올해에 약 500만원 잡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플러스 같은 경우 한 군데만 약 5억 7천이 부과됐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약 1억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내년도에 예상수입을 잡은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부과대상 지역이,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특별히 큰 대상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이 준공될 부분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구체적으로 어디 몇 군데라도 아실 것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 연도와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질변경이 준공이 됐다거나, 건축이 준공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잡아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과년도 수입을 한번 보십시오. 개발이익환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300 정도 개발이익환수금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과년도에 나왔던 건데 앞으로 서운동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것 하는 것이,

길학균위원

주로 서운동 지역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1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로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건 전산시스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유지비용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는 지적서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고 그 외에 디지타이저라든가 광파거리측정기 등, 꼭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만일의 고장을 대비해서 일부 세워놓은 예산도 있고, 다 합쳐져서 총 7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249페이지 보면 도로명사업 플래카드를 걸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앞으로 작년하고 거쳐서 건물번호하고 도로명판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주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올해에도 플래카드 걸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올해에도 걸었습니다.

지경주위원

도로명, 거리마다 붙여놓은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도로명판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지경주위원

뭐라고 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주로 신주소하고 구주소하고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언제까지 플래카드를 걸 거예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올해도 걸고, 내년에도 걸고, 계속 거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렇죠. 특별히 홍보차원에서, 그러니까 목적은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알게끔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럼 플래카드 걸고, 또 다른 고지로 알릴 방법이 없나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 보면 상호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소가 나오고 구주소가 홍보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반상회보는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반상회보에도 저희가 몇 차례 홍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명 도면배치도를 만들어서,

지경주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반상회보에 달달이 넣어주십시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52쪽 보시면 시설비 구청사 앞 관내도 제작 1식 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현재 구청사나 계양구 관내 주변에 관내도가 제작된 게 없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과 관련 지어서 청사라든가 향교, 도호부청사, 이런 주요설명하고, 또 저희가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일일이 집어넣을 수는 없고, 주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 하고, 그게 16개 하고 18개 있는데 그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차원에서 관내도를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 앞에 하나를 지도를 크게 해서 간판을 세워서 건다는 내용 아니에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3, 4미터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1,500만원씩 들여서, 돈이 1,500만원이 적은 게 아닌데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도 최소한으로 경비가 절약되는 의미에서,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고 1,500만원을 하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 일반업체로부터 2군데, 3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대략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재질은 스텐레스로 하고, 기둥을 세워서 밑에는, 전체 재질은 스텐레스로 하고, 바깥 쪽은 아크릴판으로 하고, 속에는 저희 도로명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향교라든가 주요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혹시 다음에 큰 도로가 변경되거나 하면 고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수의계약,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지경주위원

어디에서, 간판집에서 하는 거예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각 회사마다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를 봐 주십시오. 기본사무용품비가 지금 350으로 계상되어 있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 바로 뒷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용비가 600만원이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그 기타수용비에 대한 세부 설명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라고 말씀하셨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그 앞쪽에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이 기타수용비도 기본사무용품비라고 해서 했는데 2배는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1.8배 정도 더 높은데 이건 뭐하는 돈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앞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는, 예를 들어서 직원 사무용품으로서 주로 조달물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홀더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고, 뒤의 부분은 그 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사용지가 주로 들어가는데요. 일반 문구용품하고 복사용지인데 복사용지가 워낙 1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배 이상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전년도에는 12만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올해는 또 50만원으로 잡아놨네요? 2002년도 올해는 12만원으로 계획서 보니까 잡혀 있는데, 올해는 또 기타수용비를 50만원 정도, 한 4배 이상 잡아놨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작년에 전체로 보면 570만원인데 올해는 복사용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된 거지 크게 늘어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동수위원

지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게 규정에 역 내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안만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래 계양구가 작전 1 ,2 ,3동 해서 효성1, 2동 해서 인구가 이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구청이 사실 버스노선도 그렇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람이 밀집하는 삼성 홈플러스나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작전역이 아마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내에 발급기를 신청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민원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봉사과와 별도로 협의해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여기 있는 지적과에 설치된 것은 저희 지적과 민원이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 등 건축물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4개를 설치해서, 토지로 온라인 시스템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작전 역에 설치할 수 있는것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현재 삼성 홈플러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어요.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삼성홈플러스가 모든 경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나 와서 누르다.보니까 고장이 심해서 고장 심한 발급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해 놓고 해서 앞으로 보수관계, 이런 것을 홈플러스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김석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홈플러스라는 개인 사기업에 설치했을 경우 어떤 면에서 어쨌든 홍보해야 그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했을 경우 이미지상 구에서 어느 특정기업을 홍보한다는 이런,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특정기업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데,

김석현위원

많이 참여를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될 경우,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앞으로 지하철역 같은 데,

김석현위원

예.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본 겁니다.

김석현위원

홍보를 하게 될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아직은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김석현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어제 우연찮게 부평역을 갔는데 구청마크를 넣어서, 민원 볼 게 있어서 제가 보고 느낀 건데, 또 오늘 마침 지적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작전동이나 효성동 지역에 민원이 많이 불편하니까 작전역 정도 해서 향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적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