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김진웅의장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15일 제7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중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개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어 같은 날짜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6회 임시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3월 14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3월 24일 및 4월 4일자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3월 24일 및 2003년 4월 4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길학균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77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2002회계년도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77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웅의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회계년도계양구결산검사위원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경주 의원님, 서병규 세무사, 김천수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웅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3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전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7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에 따라 작전1동 이후진 의원님과 작전2동 조동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제77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