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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7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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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어제 우리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구청장과 도시국장의 출석 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출석을, 본 위원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께서는 출석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어제 건축과장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들으시고 무슨 생각과 어떠한 의미속에서 오늘 출석을 하신건지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출석한 것에 대한 제 사견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홍성균위원

출석을 하시면서, 오시면서 생각하고 어제 담당건축과장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냐 이겁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저희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후에라도 통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선집행 후의결 자체를 요구하셨다면 최소한 부구청장님 지시하에서 선집행된 그러한 부분을 후의결 자체를 요하는 그러한 입장의 장소라면 오셔가지고 그러한 진지하고도 고뇌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왜 이렇게 진척이 돼서 선집행을 하고 후의결을 요구했는지 같이 의논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집행 부분이 있고, 후의결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의회가 들러리나 서는 의결기구로 아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홍성균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진지한 모습 자체를, 그러한 모습 자체를 마치 하나의, 너희들 의회는 거수나 하는 의결기구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물관리 업무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도시국 쪽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개․폐는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보고하고 공포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의회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협의없이 집행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라도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마음과 그러한 자세였었다면 어제 조례를 할 때 과장님만 보내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 지시하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오셔서 그러한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축과장이 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참석 못한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국 소관이니까 도시국장이 참석을 해서 홍성균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드렸어야 된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이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류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부구청장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1년 남짓 있다 가십니다. 다 똑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같이 있는 동안에 계양구를 오셨으면 같이 좋든 싫든 동참하면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구청장님 처럼 만에 하나 그런 생각으로 잠시 왔다 가는 것이라면 여기 출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소외된, 잠시 서운한 마음을 피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의회는 뭐며,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거수를 해서 통과만 시켜주면 된다, 이런 부분이 같이 노력하는 부분으로 비쳐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라도 늦으나마, 그래서 어제 가결을 해 드렸습니다. 좀 더 어떻든 오늘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부탁의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의회 의결없이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사후에 의원님들께 알리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여기를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있는 동안 하루 있다 가더라고 계양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떠날 것입니다.

홍성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각오를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같이 동참을 해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저희 의회가 두달에 한번 만나 가지고 아침부터 이런 좋은 칭찬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유감이고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할 일을 이렇게 얘기를 심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구청일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과장도 못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위계질서가 있는 건데, 아무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받은 사람 입장만 곤란하게 하지말고 사무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한테 통보를 해 주면 사무과장은 특위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님은 전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이런 사연때문에 못나온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 주면 되는 거고, 왜 나온지 안나온지도 모르고,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느냐 위계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위원 개개인이 하면 위원장님도 힘든 겁니다. 알고 보니까 통보를 했는데, 사무과장 있는데도 엄한 사람한테 특위만큼은 의장도 있겠지만 특위위원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간단한 일을 어렵게 하지 말아 주시고, 일을 하다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소장께 조례심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당성이라는 말을 아마 신문지상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과정이 좋아야 되고 수단과 과정이 좋으면 우리의 상식적, 우리의 보편적 가치로 판단했을 때 결과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이런 수단과 과정의 중요성을 요즘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따라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어떤 특정한 사감이 없더라도 아니면 특정 감정을 품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뜻이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래 본 뜻은 가지고 있는 본 뜻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왜곡돼서 확대 재생산되고 결국은 어떤 감정대립에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적어도 20년이상, 25년이상, 30년이상씩 공직 생활을 해 오신분으로서 또한 그러한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터득한 여러 가지 개인적 소양과 공적인 소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통보라든가 선고지의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사후승인의 의무도 없다, 그것은 단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에 보고하고 따라서 공포하는 어떤 구청장의 고유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업무조정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뜻도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게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구청과 우리 의회는 서로 죽이기하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설령 그러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서로 통보를 해 주시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이것이 좋은 관계라는 얘기는 결국은 구민을 위한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문제도 복잡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복잡한 것도 아주 심플하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단순한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단순한 그 절차를 무시함으로 해서, 무시했다기보다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왜곡되게 표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사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들어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부서 조정한 것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우리 자체에서 부서조정한 것 말씀입니까?

길학균위원장

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자체에서 부서조정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도시국으로 업무이관한 광고물관리팀이 갔구요, 기록물관리팀이 민원봉사과에 새로 생겼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역경제팀하고 기업지원팀은 있었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기타는 종전에 다 있었던 거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록물관리팀 같은 경우는 6급 정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정원 증원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된겁니다. 다만, 광고물관리 업무가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국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도시국에 어느과로 가느냐 건설과냐, 도시정비과냐, 건축과냐 이것은 도시국장이 과장들과 상의해서 조율을 거쳐서 건축과로 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기록물관리라든가 광고물관리가 이동된 사항을 통보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사전고지 의무가 없다, 통보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팀에 이동 문제 때문에도 나오셨지만 인사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8일날, 3월 1일자로 일부가 인사 이동한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제 자리에도 자료를 먼저 올려주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안하다가 이렇게 올려주니까 좋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옮겨갔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인적자원이 이동하는 것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동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참고용으로 해 가지고 인사 이동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해결할 때도 꼭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것은 담당계원들한테도 전달을 할 수 있고 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이동까지도 함께 사후에라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너무나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얽히게 한 원인을 제공하셨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요즘 또 유행하는 말로 하면 서로 양측간에 적절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홀함이 빚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긴장관계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적어도 객관적 관계를 바람직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 양측간에 집행부나 의회간에 고유의 어떤 권한을 존중해 주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25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그런 절차를 본의 아니게 악의적 감정은 아니지만 악의를 품고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놓쳤다는 것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확대해석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라고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권위를 존중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알려 주시면 결국은 서로 존중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나는 자기반성 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도대체 권위를 존중받으려고만 하지말고 권위를 존중받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고, 적어도 객관적 영역에서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를 어떻게 확립해 왔느냐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면 10년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왔길래 이 모양이냐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말씀을 저도 반성적 의미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듭나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잘 협조를 해야 되고 협조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해결해 줄거라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주변의 피해가 큰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희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단계로 업그래이드 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가 왜곡되게 해석되지 않게 협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한 것은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였어요, 그런 생각을, 참석을 안하겠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건축과장이 국장님 바쁘니까 제가 혼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통화를 했어요, 해 가지고 참석 안해도 되겠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의원님한테 통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과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을 보고 전체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부분에 오류를 겪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지난해 우리가 겪였던 쓰레기 봉투 사건, 한 개인 공무원의 횡령사건으로 전체 공무원이 매도당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눈을 왜곡되게 하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무시간내 상사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계사항이 뭡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훈계 정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는 의회사무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나름대로는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몇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제가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순리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얘기가 안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수없이 보고 와서도, 무단 이탈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통보를 해줄테니까 징계조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의회사무과가 왜 이렇게 편한 자리라고 인식이 되고 모두가 여기 와야 되고 회기중에도, 단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기중에 늦게까지 남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평상시 준비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들한테 공부도 안하는 의원들, 뭘 모르는 의원들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존심을 세워 보려고 또 그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작은 생각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제대로 밟아지면 주민을 위한 의회 의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매일 밤 남아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자료를 먼저 받아 가지고 집에서 고민하고 직장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정리도 하고 제가 12시, 1시, 2시까지 틈이 없습니다. 두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옆에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 주시니까 버티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행부에 요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몇 가지 서운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다 모아놓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한두사람 직원이라도 남아서, 복사 할 일이 있어도 복사를 못해요, 복사기가 없어요, 문 다 잠궈 놓고 퇴근해 버리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해부터는 사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명정도 하고, 그런데 단지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사무과에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의사과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에 한두분이 남아가지고 가면 먼저 간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다 남아 있으라고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명은 남아서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달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고 받기 위해서 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제가 속된 말로 무대포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부를 또 했어요, 해도 다 그냥 가 버립니다. 전부 다 그냥 가 버려요, 그러면, 그러면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더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그것을 요구받은 자가 제대로 거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응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가버려요, 공무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니까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아서 술을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아서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이 질서를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희생이 뒤따를 것이고, 그것이 여러가지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따라서 저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마지막 심정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절차를 밟아와서 어제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앉아서 쳐박혀서 공부를 하든지 뭘하든지 문 쾅 닫아버리고 얘기를 안하고, 단 한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외국에 어떤 구청에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어느 구청에 가면 크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정구호처럼 써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일과 시간외에는 개인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갈 때는 일단 요구한 위원님께서 계시면 사의를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강제로 남아 있으라고는 안하실 거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양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징계하실 겁니까? 만약에 확보된다면?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통보만 해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자는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양심문제고 또 업무가 의회사무과 업무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니까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 최대한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시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어떤 일이 볼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볼일도 볼 수 있고, 오랜만에 친한 친구가 와서 점심 먹으러 가서 한 두시간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순리적인 일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당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서로 함께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10개월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경주위원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우리도 의회사무과장이 계시니까 의회사무과장한테 할 얘기는 하고 의장한테 할 얘기는 해 가면서 일 처리를 하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부구청장님한테 회의도 없이 가니까 저도 쑥스러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여비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보면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으로 현행법으로, 변경안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여비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총무처장관을 인사위원으로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사항은 ’98년도 2월 28일날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인용 직제 변경으로 인한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으로 정부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공무원여비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여비조례를 하다보면 직제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2000년 4월 18일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인용직제명이 각각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도 공무원여비조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비라는 뜻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여비는 출장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15,000원 1일 4시간 이상 10,000원씩.

지경주위원

그러한 직제개편하고 여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법에 보면 거기에 직제명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중앙인사위원으로 동6호중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총무처장관이 중앙인사위원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중앙인사위원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개정이유 앞부분에 인용직제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겠지만 지금 여기는 시간이 2000년 4월 18일날 여비개정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었던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출한 것이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길학균위원장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고, 조례에 대한 일제정비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올라왔고, 이제야 정리를 하게 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이렇게 정비를 요하는 조례는 올라오지 않겠다, 정비를 요한다는 의미는 그냥 방치해 뒀던 거 이미 시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뒀던 것은 이번 임시회에서 전부다 정비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조례를 제출할 때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조례를 제출할 때는 이 조례 표지 앞에다가 조례 개정 이력을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물론 의회사무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개정이력을 자세하게 적어서 해 주시면 처음에 개정이력을 정리하기가 힘들지 나중에 정리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쉬운 일이니까 개정이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서 제가 두세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여성인재은행 활용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추진방법, 추진근거, 추진방침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봐서 제가 이미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보냈는지 어디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누가 작성을 했는지 작성일자는 언제인지 제출일자는 언제인지 전체 페이지 수는 몇 개인지 이것을 앞에 정리해서 주시면 담당자 연락처까지 해 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지를 하셔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앞표지만큼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받아 보시는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청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계양구선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익상 3인 이내로 돼있는데, 기타 특별분야에 이것은 몇 분으로 하실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기타 특별분야 1인이 존속이 돼있었는데, 기타 특별분야를 삭제하고 3-40대 청․장년층을 위한 지역발전분야 1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역발전분야 1인으로 개정이 되는데,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40대 청․장년하면 여기에 보면 남․여를 포함시키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포함을 시킵니다.

김석현위원

포함을 시키면은 선정할 때 여자분 한분만 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분 한분만한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역발전분야 청․장년층 남․여중에서 공헌이 있는 사람 한사람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분도 있을 수 있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남․여 구분없이 한사람입니다.

김석현위원

한사람으로 선정한다고요. 3-40대 해놓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남자가 계속 선정이 될 경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적사항을 계속 각 동사무소나 저희 유관부서에서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발굴은 물론 하지요, 발굴을 해 가지고 하는데, 3-40대 청․장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청․장년하면 남․여 모두가 포함이 된다고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모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여자분 선정을 했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거의 비슷한 공적이 있을 때 비중을 다른 쪽에 뒀을 때 1인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있으십니까? 6인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발전 분야도 1인으로 한 것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선진구민 대상은 남․여를 구분없이 공적이 있는 공적심사 내용대로 1인을 각 분야별로 6명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여기에 참여가 됐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효행상같은 분야는,

김석현위원

효행상은 당연히 거의가 여자분이지요, 남자가 특별히 효행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어 자체가 여자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과거에 선진구민대상 수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99년도에도 사회봉사상에 김인숙씨라는 지선사에 계시는 주지스님이 선정이 됐었고, 여자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인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제정이 돼있으니까, 더 늘린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김석현위원

청․장년 3-40대로 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기타특별분야를 6개 분야에서 원래 기타특별분야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사회공익상 분야에 있어 가지고 사회봉사분야에 선정을 하는데, 기타특별분야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하게 난 사람이 탈락이 되고 기타특별분야에서 선정된 사람이 공적이 낮은 데도 기타특별분야 상으로 수상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타특별분야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3-40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금까지 수상자가 사회봉사분야의 수상자가 50대, 60대 이상자로만 수상이 돼왔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3-40대는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 됩니다. 그뒤에 보면 3조에 5년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적이 현저한자로 한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3-40대가 없었다면 5년이상의 거주가 아니라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거주기간 제한은 현재 10년으로 하다보니까.

김석현위원

현재는 10년인데, 지금의 3-40대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년하면 계양에 오셔 가지고 3-40대에서 20대에 오셔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5년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5년도 길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0년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10년으로 못을 박으면 점점 갈수록 수상자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간을 단축을 하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난번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철도에서 해 가지고 생명을 구해서 의사로 추앙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것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앙을 해 주고 의사로 지정까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지하철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계양구에 사시는 분인데 5년이 안돼 가지고 이분은 계양구에서 아무 조치도 안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수상을 하는 건데, 이 지역사람이 예를 들어서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현저한 공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구민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과거부터 ’95년도 10월 1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어도, 지금 보면은 여기 3-40대가 개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내지 10년 했을 경우에는 20대부터 일을 했어야 되는데, 20대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학균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건데, 그런 경우에는 따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여서 용감한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특별한 포상을 할 것이 있으면 의사상인가 뭔가 있지요, 그런 것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석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수상내용을 변경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상내역이 사회공익상, 효행상, 산업발전상, 문화체육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사회공익상하고, 사회공익상 이러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사회봉사상 아니면 대민봉사상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상이라든가 산업발전상은 상당히 규정이 애매 모호합니다. 효행상, 문화체육상은 적절하고요, 아예 특별상을 따로 묶어 가지고 사회봉사상 또는 대민봉사상 하나, 그 다음에 효행상 하나, 그 다음에 문화체육상 하나, 특별상 하나로 묶고 단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지역발전, 지역공헌상 산업발전상 이 두 개가 규정이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상 종류를 바꾸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발전상은 30대, 40대 청․장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계양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거주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5년을 단축해서 단1년이라도 거주하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기한을 5년으로 지정을 해 놓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40대면 30세부터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대는 49세까지가 40대인데,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49세까지는 기간이 불과 10몇 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지요, 어차피 계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이 됐든 5개월이 됐든, 현저한 공적을 다룬다고 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문을 들어 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꼭 기간이 5년이상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3-40대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구에 있을 때 육상을 해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는데 1년 거주가 안됐다고 그래서 상을 안줬습니다. 올라왔는데도, 거주기간이 1년으로 돼있습니다. 1년이 안됐고 10개월이라고 해서 안준 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항의도 받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1년안에도 계양을 위해서 특별히 공적을 쌓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주제한을 두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위원장님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 낭비가 되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위원장이 무슨 정리를 합니까?

길학균위원장

출발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진구민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계양인상으로 바꾸려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길학균위원장

이 명칭변경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나머지 조항을 거기에 맞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있게 고쳐야지 지금 선진구민 대상하면 지금까지는 계양구 거주자로만 한정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계양인하면 서울에 살고 있어도 계양 출신으로 서 뭔가 사회적으로 현저한 공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계양인으로 상을 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거주지 제한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규정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지 논의가 활발하게 되지 지금 여기 5년, 10년, 3년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원래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은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하고 발언기회를 위원님들한테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지.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선진구민대상이라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목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청장, 단체장만 바뀌면 제목을 바꾸려고 하는데, 계양산 메아리도 바꾸려고 하는데, 의도가 뭡니까? 청장 지시하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순수하게 말 그대로 폭넓은 확대의 어떠한 의미상 확대를 시키고자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건지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95년도 10월달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장이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선진구민 대상이란 말하고 자랑스런계양인상하고는 자랑스런계양인상이 딱딱한 면도 없고 누구나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구민이 다 이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조례도 마찬가지로 정비할 조례를 이번에 정체된 것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일괄 정리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의도는 제가 보는 바로는 검토한 바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전제의 조례는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예요, 가만히 보면 제목 자체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뭐 그래서 자랑스러운계양인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도가 청장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조항에 부분적인 사항이 혼란스럽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선진구민대상 조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단하나 정말 그때 얘기한 대로 우리의회에서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5년 했던 것을 10으로 정통성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0년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지금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타이틀부터.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왜 바꿔야 되느냐는 것은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간부회의할 때 선진구민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는 계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적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름을 서로 의논하다 보니까 계양구 자랑스런계양인상이 더 좋다는 차원에서 바꾸게 된 겁니다. 누구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홍성균위원

선진구민대상이라고 해서 딱딱한 면을 받아들인 구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나도 받았어요, 이 글자만 자랑스런계양인상으로 바꾼다고 해서 부드럽고 더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홍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스런계양인상으로 문구가 바뀌었을 때 그밑에 따라 오는 지역발전분야 역시 마찬가지고 또 5년이상 거주하는 것도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뒤에 보면 3-40대 문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자랑스런계양인상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선진구민대상 할 때하고 자랑스러운계양인상일 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계양인이라면, 그렇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호 같은 선수가 1년 있다가 명성을 날리는데, 1년이 안돼서 못주겠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계양인 해 놓고, 박찬호가 여기서 태어났다면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준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기간을 묶어두면.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령도 3-40대라고 묶는 것도 그렇지만 5년 거주기간을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랑스러운계양인상 이렇게 되면 명칭이 주는 의미가 전보다는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포용적이고 포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포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자랑스러운서울대상, 서울대인 해가지고 한양대인 대학별로도 그런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5년이상이든 10면이상이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라고 하는 문구가 제약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나름대로는 명칭이 주는 의미 때문에 5년이상 거주하는 구민과 그 자격에 대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타시도 군구에 거주하면서 계양구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지역출신자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수상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관내 거주자와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복수 추천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단서조건을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준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수상부분에 대해서 뭘 할 것인지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을 하십시오.

이용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참고로 저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이 언제 나갑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구민의 날 나갑니다.

이용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작년에 심의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의과정 중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한테 주는 상이었는데, 일부 다른 분야겠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타구에 사신 분이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계양구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지금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3-40대도 삭제가 되어야 되고 또한 10년이다, 5년이다, 3년이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연도수 제한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사온지 1년밖에 안되시는 분인데, 후보 중에서 특별한 분이 없으면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연도수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학균위원장

혼란스러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자랑스러운 계양인상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면 전보다 의미가 포용적이라든가 포괄적,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을 정립해 놓고, 그렇게 되면 타시도 군구에 거주한 사람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정립을 해 놓고 나서 3조 규정을 바꿔야지 거기에 대한 개념은 아무 개념없이 그냥 상 이름만 바꿔놓고, 무조건 상 이름만 바꾼다는 의미만 있다면 거주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휘 위원님 말씀을 보면 굳이 거주의 제한을 둘 필요없이 명칭 자체도 포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타시도 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줄 수가 있다, 조건을 달아야지, 단 계양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계양출신으로서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녔다든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만이.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자랑스런계양인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다른 데 가서 했다해도 구민의 날 주는 상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계양에 몸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현재 계양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후보가 선정이 될 때 주소지가 계양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데 가서 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스포츠 스타가 됐든 아니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격한 공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양구 출신자로서 우리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상을 주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제외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수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반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아무리 특별한 공적이 있더라도 여기에 거주치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상이 다른 때 나가는 상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민의 날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이 아닌데 어떻게 주냐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맞습니다. 구민을 줘야지 구민이 아닌 사람을 아무리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 살았다고 해도,

길학균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자랑스러운계양인상이라는 명칭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원상태로 두고 좀 더 보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 입장으로 제가 한 위원회의 위원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랑스러운계양인상의 명칭은 더 좋은데 혹시 우리 홍위원님 말씀대로 매번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바꾸고 이런 냄새를 계속 풍기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 얘기가 계양구내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강화인상 조례를 보면 거기에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을 보겠습니다. 시상일 현재 강화군내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강화인 자,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말에 의미는 실제 여기 거주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기 출신이라던가 여기 이사와 가지고 3년이상 살았던 분중에 타지로 이사 가서 좋은 어떤 계양과 관련된, 계양과 관련돼야 되겠지요, 계양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꼭 인정을 해 주고 싶어서 상을 드리고 싶으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을 왜 줍니까? 제가 볼 때 상주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예산 쓰려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타인으로부터 그렇게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주고 그러려고 상주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고,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회의를 해 보니까,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국장님도 말씀이 틀리고 과장님도 틀리고, 이것을 전에 하다 보니까 문제된 것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사람을 주고, 간단한 것을, 안되면 수정해서 빨리 빨리 하고 그래야지, 나이는 나이 없애 버리고 청년층으로 하고 이름, 자기가 만들어 와 가지고 부드럽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양구민대상해서 누구나 알아 듣기 쉽게 해서 빨리 하자고요, 왜 말이 두서가 없고 어려운지, 이렇게 하면 회의가 언제 끝나겠어요, 못 끝납니다. 1조부터 바꿀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3조도 수정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쉽게 회의를 하자고요.

길학균위원장

본인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면......,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마이크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네.

길학균위원장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뭐가 복잡합니까?

지경주위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을 하고, 계양구는 계양구구민이 여기에 돼 있어야지, 3-40대 빼버리자구요, 그래서 빨리 빨리 통과시키자구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마지막에 다른 위원 얘기도 들어보고 마지막에 좀 해 주라고요.

길학균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지금 출발이 부분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선 처음 출발을 잘 잡아보려고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가급적 질문 안드리고 마지막에 정리 차원으로,

지경주위원

10년으로 해보니까 길기는 길더라구요, 5년으로 하고 아니면 3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빨리 수정해 가지고 하시자고요, 회의를.

길학균위원장

5년, 10년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조동수위원

우리 계양구를 위하고 좋으신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합니다. 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일단 계양구선진구민대상에서 계양구자랑스런계양인상, 명칭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주도를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제한 문제는 작년에 심의위원하신 분들이 건의 사항으로 들어 왔는데요, 여기 다만에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내 소재 각급기관 및 기업체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 공직자 또는 공기업체의 임직원과 대표자로 한다 이 사항에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희 관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상을 하다보니까 그때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왜 계양구구민상이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줘야지 직장이 여기라 하더라도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길학균위원장

그때는 선진구민대상이니까 당연히 그런 건의가 있을 수 있지요.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거주기간을 5년으로 낮추면서 공직자도 5년이상 계양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대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 선진구민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자랑스러운계양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가 달라지지요,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지면 거주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어야 되겠지요, 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1조부터 계양구민상이냐 자랑스런계양인상이냐 그것부터 해서 안되면 표결로 하시자구요. 바꾸냐 안바꾸냐 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일단 선진구민대상이라는 이름하고 자랑스러운계양인상하고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이용휘위원

지금현재 개정안에 자랑스런계양인상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정안에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길학균위원장

좋은 의견이신데, 그렇게 되면 타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 출신자라도 안준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

구민상이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여기 출신자도 안되는 거지요?

이용휘위원

후보로 등록될 때 주소가 계양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토론시간입니까, 의결시간입니까?

길학균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홍성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토론시간에 하시자고요.

길학균위원장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은 우리끼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성균위원

종결을 지은 다음에 토론은 우리끼리 하자니까.

이후진위원

현재 우리가 회의하는 사항이 질의 답변시간인데, 우리가 앞서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한 얘기는 토론시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길학균위원장

우리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집행부에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후진위원

그런데 질의답변이 다 끝난 거 같아요, 질의 답변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이용휘위원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있어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더 하시자고요.

이용휘위원

10조를 보실까요. 10조에 가면 다만 수상후보자가 한명인 경우에는 1차 투표만 실시해서 ‘과반수 득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왜 삭제를 하는지.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한명이 수상자로 들어오면 수상을 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삭제시킨 겁니다. 2인이상으로 들어와야지만 복수추천이 돼야지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명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좋은 분이 한분 들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원래 수상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공적이 뛰어나다 해도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수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제시킨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기타특별분야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지만 정리가 안됐지만 어떤 특별한 사항이 한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양인상해서 국가에 큰공헌한 분이 한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만약에 자랑스런계양인상이나 계양구민상으로 조례가 된다면 한사람이 아무리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올라온다 해도 상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비교해서 선정이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사람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명칭이 자랑스런계양인상 명칭을 바꿔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이 안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나름대로 수정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의 출신이 일본 유학을 가 가지고 어떠한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날리는 그런 사람도 나름대로 주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삭제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저희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이것이 어떤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나 심사를 위해서도 이것을, 본 안건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성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제가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논하고자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보류하면 어떻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시기가 구민의 날이지요?

홍성균위원

그런 다음에 제가 건의를 할테니까, 건의를 위원장이 하지 마시고, 제가 건의를 할테니까.

길학균위원장

그럼 질의시간도 필요없이 여기서 보류해 가지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면 되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 지금 여기서 보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후진위원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시간에 홍성균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그때 받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나름대로 검토를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셔서 올린 안이지만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더 필요로 한 조율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서 10월 5일이면 아직 기간도 남아있고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용휘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 실과장님들한테 이 조례를 그때그때 처리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 큰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길학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저희 의도가 설명이 부족한지 잘못 이해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밝혀 주셔야지 지금 뭔지 모르고 이 얘기 저 얘기 따로 나오니까, 우리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아니라고 그러시고, 총무국장께서는 확고하게 구민으로 제한을 하자는 입장이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제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이후진위원

이것을 보류하는 이유를 대안제시를 해 줘야지만 이유가 되는 거지 무조건 보류만해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보류시키는 이유를 말씀드려서 이분들도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유도한 대안제시한 대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대안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보류이유는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한 집행부에서 조차 개념 정리가 입장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후진위원

지금 집행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어느 정도 대안제시를 해 주고 그래서 다음 회기때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동수위원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정착하는 구민 훌륭한 구민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의 뜻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다시 개정안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대신 지금 이후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집행부 입장도 좀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은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주지를 제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아니면 제한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상정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자고요.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정리도 안되고 이용휘 위원님 말씀처럼 보류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해서 정 안되면 해 가지고, 계양구에 본 의원은 총무국장님 말씀처럼 주소를 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 미뤄버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양구에 두고 안두고 하는 얘기는 그냥 계양구에 둔 사람이 상을 받아야지요. 정 특별하게 박찬호 선수같은 사람이 나오면 특별상으로 분야를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특별상에 조건도 특별수상 조건도 또 따로 별도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특별상에 두면 되지요.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십시오, 보류를 하더라도 아니면 정회를 해서 다시 상의를 하더라도 지금 조건은 관내거주 주민으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상을 수상하는 경우에만 별도 규정을 둬서 하는 경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경주위원

전에 우리가 10년으로 해놨지만 너무 길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5년으로 잘 올라왔네요, 3년이나 5년으로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후진위원

그때 당시 10년으로 한 이유가 상을 주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수상을 하니까 10년으로 해 놓은 겁니다. 너무 아무나 주니까, 그때 당시 청장이 맘에만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 그래서 10년으로 해 놓은 건데, 사실 하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도 10년은 너무 잘못된 거 같아서.

길학균위원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정리 다 됐습니다. 빨리 끝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선진구민대상이라는 이름하고, 자랑스런계양인상 아니면 자랑스런계양구민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용어 중에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자랑스럽거든요, 자랑스러운을 빼시고, 우리 계양구민이 그래도 계양구민상 그래야 와닿는 것이 있으니까, 자랑스러운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대로 선진구민대상으로 두자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계양구민대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각자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랑스러운계양구민상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상장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대외적으로 공고를 할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랑스런계양구민상은 어떻습니까?

지경주위원

그러시자고요.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수상부문에 보면 지금 사회공익상해서 대민봉사상, 지역발전상 해가지고 사회공익상 해가지고 3개를 넣었습니다. 지역발전 분야를 넣었는데, 제가 볼 때는 1번에 가, 나, 다로 하지말고 그냥 1번 사회봉사상, 2번 대민봉사상, 3번 효행상, 4번 문화체육상 그 다음에 지역발전상하고 산업발전상이 제가 볼 때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요, 나이제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역발전상으로 하나만 묶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제인을 주든지 누구를 주든지 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그렇게 묶고, 지금 이용휘 위원님이나 지위원님 아니면 김석현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따로 특별상을 마련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회봉사상, 대민봉사상, 효행상, 문화체육상, 지역발전상, 특별상,

지경주위원

특별히 했을 때는 하고 없으면 안줘도 되고 그렇게.

길학균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3조에 수상대상자에 1번부터 5번까지 특별상을 제외한 사람은 현재 관내에서 5년이상 거주한 구민 이렇게 제한을 하고, 특별상인 경우에 계양구 출신으로서 사회적으로 조건을 달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를 특별히 할 수 있다’는 특별조건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단지 계양출신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호적상으로라든가 주민등록상으로 여기에 10년이상 살았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신구대조표에 10조 2항에,

지경주위원

10조 가기 전에 나이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3-40대를 빼고,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뺀 겁니다. 그것을 다 빼고 지역발전상으로 하나로 묶고,
융휘

이융휘위원

3-40대도 빼고 청․장년이라고 돼있는데, 이 문자도 빠져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청․장년은 3-40대 표현을 안해도 3-40대가 들어가는 것이 청․장년이예요.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3-40대 청․장년을 삭제......,

길학균위원장

지금 그것을 지역발전으로 묶어버리면 나이 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5년으로 하지 말고 더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특별상에서 단서조항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

김석현위원

특별상만 그렇게 되는 거고, 기간을,

길학균위원장

제가 볼 때 나머지는 5년정도 있어야, 특별상의 제한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특별상에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 고려해 주십시오. 특별상인 경우에 관내 현 거주자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해서 어느 부분에 속하지 않아서 특별해서 관내 거주자하고 타시군구, 우리 계양출신자가 타군구에 거주하면서 두 개 복수 후보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위원들끼리 투표할 필요없이 현거주자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경주위원

당연히 계양구의 거주자면 줘야지요.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발전 분야 이것은 다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2항에 보면 다만 시상 후보자가 한명인 경우에는 1차 투표만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한 사람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수상자가 한명인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미달됐어, 그 사람 상주지 말아야지요,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명만 왔을 거 아닙니까, 한명 온 사람에 대해서 과반수 득표가 안나왔을 때 과반수 확보를 못하면 자동으로 이 상의 대상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상의 권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가 적절치 않거든요, 이 문구를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수상 후보자가 한명인 경우에 1차 투표만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수상은 그 당해 연도에는 수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진위원

그것은 ‘수상 후보자 추천을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길학균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후진위원

수상자를 없애는 거지,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15조에 ‘선진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원본을 보면 대민봉사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투표를 해서 올라오지요?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거기 위원회조직에 4번에 보면 ‘공무원중에서 각급 단체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간부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임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이 부분도 뭔가 손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대민봉사상이 공무원중에서 추천을 해 주는데, 공무원 간부가 들어가 있고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손대지 못하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구청 공무원도 들어가지 말고 의회 의원도 들어가지 말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제 의견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정회를 하시고 고려를 해 봅시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수상부문에 있어 가지고 대민봉사 분야는 공직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공직자에 한해서 주는건데 여기서 이 조례대로 개정 될 조례대로 한다면 계양구에 5년이상 거주하면서 여기에 유관기관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길학균위원장

구청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부 다 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저희 구청 직원들이 수상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주로 인사이동이 많아 가지고 타 관내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다가 수시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5년으로 묶어두면 아마 공직자들은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들 말씀 들으셨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대민 봉사상 수상자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5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상 연도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못을 박았을 경우 우리 계양구청 직원들이 5년 된분이 안계신다, 이것은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년이란 것을 연도 수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과장님이 대민봉사상은 공무원이 타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몰랐었어요, 대민봉사상은 연도를 넣으면 안되겠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제2조 1호 나목은 관내 거주기관에 관계없이 관내 소재 각급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직자로 한다’로 단서만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아니면, 공무원도 계양구내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수상을 하고, 만약에 1년도 안됐는데, 현격한 공적이 있다, 꼭 수상을 시켜야겠다 하면 특별상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상으로 추천해 주시면 되지요, 그대로 두고 장기근무한 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그런 공이 있으면 특별상으로 해서 그 분에 대한 공적을 치하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상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수상대상자를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홍성균위원

위원회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하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심의위원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들어가거나 의회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또 구청장이 임명을 하다보니까 구청장, 사람들이 구청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상에 질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의회도 빠지고 구청장도 빠지고 순수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상을 수상대상자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좋은 내용입니다. 투명성 있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요.

지경주위원

공무원해서 이렇게 공무원을 뺐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위원회 조직을 하면 현재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심의위원회는 총무국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분 들어가고, 대학교수로 돼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공무원은 삭제하고 위원님들도 다 빼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완전히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없지만.

길학균위원장

구에 저명인사라든가 명망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왜냐면 공적만 가지고 특별하게 심사할 거 아닙니까, 또 수상대상자에 대한 방법은 인터뷰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주변에도 알아 볼 수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끼어들고 그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이 자꾸 변질되요, 희소성도 없어지고 상을 받으면 진짜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상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다른 색깔로 보게 만들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각동에다가 하고 아무리해도 수상대상자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한내에, 2개월씩해도 동에서도 한건도 안올라와서 사정 사정해서 공적조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들어가고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구태여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격년제로 해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년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만한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매년 주는 상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상의 권위면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여러 가지 상들을 우리 국가적으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사실 5가지 상이 있고 그래도 수상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위원회 조직을 바꿔야 된다고는......,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이 상이 변질될까봐 의원도 빼고 여러 가지 빼자고 하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란 말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부구청장은 들어가요, 위원장으로서,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순수 민간위탁을 하자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도 민간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지경주위원

일반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꾸면 되지요.

지경주위원

우리가 여론수렴도 해서 의원을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대신, 계셔서 미안하지만 거기서 공무원을 한분만 넣던가.

원관석위원

위원회가 민간단체로 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관행보다는 투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희석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행 그대로 위원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획기적으로 하자는, 투명성을 고려해서 하자는 것인데, 위원장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요, 굳이 부구청장이 위원장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까지 수상자들 중에 계속 뒷 탈이 있었다고요, 뒷탈이 없었다면 위원회를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말이 있으니까 이차에 위원회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경주위원

추천을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조례 6조에 보면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는 안나와 있고, 위원중에서 위원님들이 호선을 하는 거거든요. 굳이 바꿀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할 때, 그 때 위원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길학균위원장

수상후보자 추천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동장이나 50인이상 추천을,

길학균위원장

수상후보자는 관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일반 주민도 몇 사람의 추천을 받으면 우선 후보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해 줘야지 동장이 추천하면 동장 마음대로하고 구청장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저도 사전에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이후진위원

동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추천을 해서 동장이 구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중간 절차가 있는데,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관주도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위원회 조직부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추천의뢰가 없으면 지역주민 50명이상 추천을 해 가지고 상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겁니까? 구청장의 사전 의뢰가 없었을 때, 못하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하다보면 추천인도 없더라고요.

길학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홍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뭔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 가지고,

홍성균위원

지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위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반론을 제기한 이용휘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언제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찬․반을 물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 결정없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여기 지금 자랑스런 강화인 상에 보면 4조에 보면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수상후보자는 강화관내의 기관 및 사회단체장의 장과 군청 산하직속 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할 수도 있으며, 지역군민의 50인이상 서명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에 조금 더 집어 넣으면 사회단체까지 다 있네요, 전부 포괄돼 있네요, 이렇게 요건이 돼야지 지금 완전 100% 관주도형의 냄새를 풍기게 한다는 것은 사전에 좀 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관주도형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사실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실무자로서 일을 하다보면 애 먹습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안하면 수상후보자 추천도 못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관이 왜 개입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으로 구성이 됐을 때, 관 개입이 안되고, 의원이 개입이 안되면 어느 한동의 후보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올라왔을 경우에 한 분야에 5명이 올라왔을 경우에 물론 공적사항만 가지고 하겠지만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좀 알려면 관을 통해야 압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그 분이 살고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거지 일반교수가 그분에 대해서 공적사항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자세한 부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말씀은 관의 완전배제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방향을 잡을 때 민간주도로 잡되 관은 주변의 일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민간이 그 옆에 따라 가야되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관을 다 빼자는 것이 아니라 다 넣고 후보자에 넣고 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성균위원

그러한 것에 이용휘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여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6조 3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무원은 제외한다’ 하면 관이 주도하는 모습 자체는 배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는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장이야 말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위원장이 돼 버려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맡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수상후보자 추천 조건에 지금 말씀드린 강화인상 조례내용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개정합시다, 시간을 가지고.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쪽으로,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보류하지 말고 내일 합시다.

이후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성균위원

개정될 부분은 대략 나왔으니까, 조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용휘위원

다음 회기가 언제쯤......, 왜냐하면 이 후보자를 선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급하면 우리가 한건을 가지고도 우리 의회 회기를 열 수가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거 내일 할 수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개정한 것을 취합을 해서 내일이라도 와서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박과장님이 개정을 해서 대안제시를 한 것을 삽입시켜서 하면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얘기한 것만 해 가지고 여기다 다 삽입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독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상정할 때도 담당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좀 더 공부하시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은 너무 의견도 분분하게 나누어져 있고 정리가 안됐고, 설령 시간을 가지고 수정을 하더라도 시간적 소요가 많고, 또 내일 당장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회기로 미뤄도 우리가 5월달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게 되면 10월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설령 못한다고 해도 6월달에 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재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후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잠깐만요,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우리가 고뇌하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앉아가지고 똑같이 상의를 했다면 이런 토의가 필요없을 겁니다. 일사천리로 같이 처리를 했을 겁니다. 각자의 의원님들의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측면의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인데,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속개

12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의실의례식장은 다목적 회의실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제정 후 전용 예식홀로 변경되어 운영중에 있음으로 회의실 의례식장을 구민예식홀로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예식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사용 가능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의실의례식장을 구민예식홀로 변경하며, 사용시간 변경을 토요일 1회 14시부터 15시 30분을 토요일 2회로 정정하여 12시부터 15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 이외에 12시부터 13시 30분, 14시부터 15시 30분을 일요일 및 공휴일 3회 11시 30분부터 15시까지로 개정하며, 예식홀 사용료 인상을 5만원에서 10만원등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청회의실을 구민예식홀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의 명칭을 계양구청구민예식홀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예식홀 사용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및 시설비품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2항의 예식홀 사용시간을 구민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제6조의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것으로서 인상의 적정성 여부는 타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사용료의 청구 및 구민에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양측면을 비교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1조 제5항은 구민들이 웨딩업체 선택시 인천광역시 관내 업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강제규정으로 다소 경직되고 민원발생 소지도 있어 보다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구 수정으로는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별지의 별표를 별표 1로하고 제11조 제5항의 인천시를 인천광역시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사용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구민예식홀을 사용하는 신랑․신부들에게 제공하는 비품이 있습니다. 먼저, 단상용 축지 2개, 신랑․신부용이 150원씩 잡아서 300원 그리고 신랑․신부용 축지 10개 곱하기 100원해서 1,000원 그리고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포함해서 3,000원짜리가 2개 6천원 그리고 방명록 3,500원짜리 2개 7천원 그리고 쇼핑백 3,000원, 장갑, 양가부모, 주례자, 사회자, 신랑․신부해서 8,000원, 삼봉초 청․홍 5백원짜리 2개해서 1,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평균 한쌍당 26,000원 정도의 비용이 예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비용을 말씀드리면 주단 및 폐백복 세탁이 약18만원, 주단구입이 20만원정도 그리고 커튼 추가구입이 72만 6,000원 그리고 단상화 꽃 구입 이것이 연1회해서 10만원, 그리고 전구 구입비 1,500원짜리 10개로 해서 15,000원해서 약 13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히 의례식장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의례식장이나 폐백실, 신부대기실 청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피아노라든가 특히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때 타구청과 같이 1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계양구를 위해서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받아서 충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2002년도에 사용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2002년도에 총48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예식을 올린 사람이 38건해서 5만원해서 190만원, 그리고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건, 그리고 취소가 8건인데,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4만 5,000원을 반납을 해가지고 27만원을 환불을 해 줬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조례안도 계양구 회의실의례식장해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로해서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할애의 목적이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조동수위원

현실적으로 의례비용을 보니까, 26,300원 정도 되는데,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취지인데, 가격을 대폭적으로 100% 인상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이용하려는 기본목적에 반대 여건사항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나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꿔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구민예식홀을 활용하고 그러려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개정안을 올렸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적인 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추가비용은 공통부담으로서 약130여만원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26,300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인부담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추가비용도 130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기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만원보다도 10만원정도로 상향해서 운영하는 것이 구재정에,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에서 오버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커튼 및 주단 구입은 시설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에 기록을 보니까 계양구의 1일 사항을 보니까 하루에 7쌍이 결혼하는 평균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구정홍보물에 보니까 하루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건도 아니고 48건인데,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취지가 안 맞아서 활용을 안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대폭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이 예식홀을 만든 것이 전혀 사용을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홍보를 웨딩숍이라든가 저희 차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양구민 중에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화 돼서 구민예식홀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가격을 지금 올린다는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예산이 지금 작년에 액수하고 지출하고 안맞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비로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엄청난 수익성 사업도 이뤄진다 제 뜻은 그렇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10만원을 인상한다 것은 어떠한 대안도 없이 많은 대폭인상이다,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작년에 개청을 해서 작년 2월부터 실시가 됐는데,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초창기기 때문에 48건 정도밖에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벌써 28건이나 접수가 돼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청 예를 들면 남동구나 연수구나 이런 데는 9만원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부평구에서 분구가 됐는데, 부평구는 얼마를 받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부평구는 무료로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인접해 있는 부평구도 그렇게 구민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데 9만원에 기준을 하지말고 작년에 예식홀을 개관해서 1년동안에는 48건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4월달인데, 지금 상황에서 28건이 접수가 됐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 맞아서 올린다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많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홍성균위원

올해 받은 것이 28건이라고 하셨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금년에 접수는 28건입니다.

홍성균위원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회에서 2회로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 2회에서 3회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다,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운영방안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마땅히 구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5만원 받던 것을 10만원씩 받는다 거나 이런 것 자체는 다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아울러 11조 5항은 왜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게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심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건데, 거기 현재 어떤 분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구책의 방안으로 그런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식홀을 이용하는 구민은 인천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결혼기획사 및 웨딩 전문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인천광역시 관내 이외의 결혼기획사 및 웨딩전문업체를 이용하는 주민은 예식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현재 구민예식홀 7층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 웨딩업체가 입점해서 3년간 9,0 60만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운영한 결과 외부업체에 결혼기획사나 웨딩샵을 이용한 쌍이 서울 13건, 인천 2건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청사내 입점한 업체를 이용한 구민은 25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1년동안 2,5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웨딩샵 업주측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연간 3,020만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납부하고 임대를 받고 있는 웨딩샵의 손실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1억을 주고 들어온 전문업체를 지금 현상황으로서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보장을 해 주고자하는 강제규정을 뒀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강제규정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왕에 우리 계양구청에 웨딩샵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홍성균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임대기간중이고 계약상, 그런데 그 업체의 한업체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러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조금 전에 얘기한 사용시간의 탄력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1회를 하던 것을 2회를 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2회나 3회를 한다, 이런 방안 강구 자체는 좋은 조례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이미 계약체결 진행중인 업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의 조례개정을 요구하면서 까지 이러한 상태로 한다는 것은 강제 규정일 수밖에 없고, 뭔가 잘못된 개정조례안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특혜성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물론 안그렇겠지, 총무과장님이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상태든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망하든 안망하든 간에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니까, 왜 공무원님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이런 탄력적인 시간 운영 방법이나 이런데 노력하고 연구를 하면 됐지 그 업체까지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조 위원님도 지적한 5만원 받던 것을 10만원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께서도 총무국장님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류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발상에서 나왔는가를 책임있는 분한테 여쭤보고자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 실무진하고 저희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개정을 하려고.

홍성균위원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에 어떠한 홍보 차원을 좀 더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라도 홍보를 더 넓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5만원 받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던가 지금 얘기한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업체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런 자체의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의례식장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당초 계약을 하실 때 공개입찰을 말씀하셨는데, 공개입찰로 한 거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공개입찰은 웨딩샵 그거 하나만 공개입찰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때 공개입찰 했을 당시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있는데, 그때 부대서비스라든가 모든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서비스 그런 계약조건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웨딩샵 건물 사무실 하나만 계약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대한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식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때 당시 계약을 3년으로 했는데, 계약당시 5만원으로 된 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식홀 이용하는 사람들,

김석현위원

업자측에서도 그런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업자측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하고 구민들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김석현위원

5만원씩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릴 때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100%가 인상이 됐는데, 지나친 인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석현위원

보니까 사용 및 인상안에서 보면 추가되는 이유가 장갑이나 삼봉초 이거 하나 추가된 거 2가지 추가된 거 있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두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명분은 좋아요, 얼마큼 큰 금액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 놓고 10만원으로 100%를 인상한다 것은 그런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얼마 수입은 안되는 양이지만 구 재정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노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대로 5만원을 해줘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예산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이거든요.

김석현위원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인상까지 주면서 까지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타 구정도 그런 실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한 취지지 특혜라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혼기획사에 대해서.

김석현위원

인상률이 100%씩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식으로 인상을 하면, 느낌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우리가 계양구 회의실의례식장 운영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신청사 개청하고 나서.

이후진위원

몇 개월 됐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이후진위원

1년 2개월, 벌써 1년 2개월 운영하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이후진위원

아무리 계양구 사업을 빈약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1년 2개월정도 하고 100%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에서,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계양구청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용역시킨 적이 있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회도 있었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거기 나온 몇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만족도를 체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발표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정상적으로 봐도 계양구청이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나라 어떤 구청보다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 개인당 공간 활용면적이 최고 넓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꾸준하게 물론 이런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양구청이 인구가 33만, 34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35만이 될 수도 있고 장기나 동양, 살나리 이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고 또 계양1동 지역을 봤을 때 장기적인 발전 과정을 예측을 해보면 더 인구유입에 어떤 분명한 잠재력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양구청의 공무원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그때가서 보더라도 그때 고민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 넓은 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총무과장께서 계산3동 동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주민과의 대화 때도 마찬가지였고, 업무보고나 여러 자리에서 계양구청의 어떤 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라 심지어 구체적으로 개방을 못하면 어느 지역에 도서관이라도 해 달라 이 34만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도서관 곧 짓는다는 겁니다. 물론 택지지역 사람들은 거리도 멀고 야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부모들의 불안 자녀들이 오가는 길에 어려움 때문에 이쪽에도 하나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계양구에 문화 인프라가 뭐가 있습니까, 책방이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간이 있습니까? 운하부지는 몇 년 동안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무런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방을 안하시더라고요, 개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저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계양구 회의실의례식장을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례식장 예식홀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회의실도 있지요, 총무회의실도 있지요, 영상회의실도 있지요, 다양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소규모의 회합을 할 때 다양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회의실의례식장을 계양구 청사내 회의실이라든가 예식장, 대강당 포함해서 전부 개방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실의례식장은 기존 의례식장은 대강당이 포함돼 있지 않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중회의실, 소회의실, 영상회의실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제가 계양구청 어린이집도 가 보면 그게 뭡니까, 감옥 같지요, 구청어린이집도 늘려야 됩니다. 늘리십시오. 제가 입소조건을 바꿨더니 무지막지하게 익명성의 포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대응은 안했고, 따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원래 제가 추구했던 목적을 이해하고 나서는 오히려 잘 의사소통이 돼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지만, 그것도 늘려줘야 됩니다. 들어오고 싶은 직원 자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예 차제에 계양구 내에 있는 청사 내에 있는 여러군데 공간을 대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개방하는 차원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도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무료로 개방하지 않느냐 이런 전화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방침에 있어서 공익목적, 공공성이나 이런 단체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저희가 그 운영 방침에 의해서 대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따로 조례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조례가 아니고 운영방침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도 신청을 했다가 도저히 안된다해서 못했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식홀만 개방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체적으로 저녁에 모여서 회합을 가지려고 해도 공간의 여력이 없어요, 물론 사용상 관리상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저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 입장은, 왜, 관리 문제가 있고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총무과가 다 관리할 거냐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할 것이냐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향자체를 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시간도 보면 14시, 15시 30분 조금 늘려 준다지만 오전에도 결혼식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다 이게 뭡니까, 식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 시간을 늘려주면 안됩니까, 시간을 늘려 줘가지고 더 많은 쌍이 와서 결혼하게 하면 되지 왜 더 많은 쌍이 결혼을 못하게 하느냐 제한을 해놨느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년 동안 한 결과 저녁이나 아침에 한 결과는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운영을 한 결과가 아니라, 조건을 이렇게 달았는데 어떻게 아침에 합니까? 14시에서 15시 30분까지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고 누가 아침에 신청하고 저녁에 신청합니까? 신청하면 취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접수를 해도.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방향 자체를 바꿔보자고요, 제가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마인드 자체를 다르게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서로 상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구민을 위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아침과 저녁은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운영시간을 점심 시간때하고 2시쯤 잡아 놨는데, 누가와서 신청을 합니까? 시간 안된다고 거절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놉시다, 해 놓고 나서 차제에 회의실의례식장을 예식홀로만 제한하지 말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영상회의실, 대강당 전부 포함해서 운영규정 가지고 할 필요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계양문화회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대여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구청시설을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그쪽은 이용 안하고 구청을 더 이용할 것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물론 그렇겠지요,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기관입니다. 공익적 측면도 있어요, 또 수익적 측면도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무료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실비, 관리비 정도를 받으십시오. 정당하게 받으시고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관리하는 공무원이 담당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의 수당까지도 넣자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도 도와주자고요, 구민을 위해서 해 줍시다. 수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하나 안 만들어 놓고 예식홀로만 제한시키려고 하고 있고,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쟁의 불씨를 당기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면 사용자 범위도 구청산하 전직원 및 직계가족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공무원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에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좀 더 개방형으로 권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 바꿔야 됩니다. 대회의실은 못쓰게 하고 방송실, 대회의실은 제외를 해 놓고 개정에다가는 예식홀로만 다 해 놓고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관리하기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대회의실, 방송시설, 조명시설 또 뭘로 바꿔놨냐면 구민예식홀로 한정을 딱 해 놨습니다. 사소한 겁니다만 이런 사소함의 출발점들이 대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편의주의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운영 방침 해 놓고 자기 마음에 들면 대강당 대관 해주고 마음에 안들면 안해주고,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 로타리 클럽도 하고 부평초등학교 동초등학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동창 모임도 하고 하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양구청 대강당 이래가지고, 재향군인회 합디다 제가 가서 신청을 해도 안된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의실의례식장만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대강당, 소회의실 이런 것도 내부운영 방침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대강당 포함해 가지고 예식홀은 물론 회의실 그 다음에 영상회의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회의실, 대회의실, 대강당, 영상회의실을 개방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차후에 검토사항이고,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실의례식장을 계양구청 구민예식홀로 개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간관계라든가 요금관계 이런 것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께 늦더라도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그래도 총무국장께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잘 못들으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한번 요약을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지요, 조사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장에서 계양구청내 공간이 1인당 공간면적이 제일 넓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느낌, 다른 데 가서 봤을 때 여유로움 그것만 보고 피상적으로 판단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대민을 위한 계양구청 청사를 활용하게끔 개방을 해달라 그래서 심지어 구체적으로 도서관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규정을 들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결과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이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작은 조직이라도 요즘 모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술 문화가 많아 진 것이 아니라 토론문화, 토의문화, 단체들이 나쁘게 보면 우호죽순 막 들어선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의미있게 생산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퇴근 후에 청사를 이용하고 싶어도 완전 딱 잠겨 버립니다. 지하주차장 문 잠기지요, 민원실 들어가는 통로 딱 잠그지요, 전혀 밤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예식홀만 운영규정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의 활용을 대민한테 개방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자체를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제가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일과 시간 이외에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또 모든 경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저도 가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저희 간부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가진 다음에 저희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고 정식 서류도 받았어요, 계속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검토하는 시간이 또 갑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제가 사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개방이 되면 보안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 어떤 무질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께서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것까지 덤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든지 아니면 공무원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든지 이렇게까지 라도 합시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실비차원이라도 돈을 받아냅시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돈도 받고 비용도 보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비로 지출하고 관리수당으로 지출하도록 해 봅시다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렇게 고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우선 대, 중, 소회의실 운영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국장님께서 운영실태를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차후에 안이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다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엄두가 안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요.

홍성균위원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수용을 하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루자 이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예식홀은 그냥 두더라도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개방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천의지는 어느정도 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저희도 가서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계시니까, 거기서 우리 간부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추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어려운 점을 이해 못해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무대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성이 있어도 임용직보다 정무직의 자치단체장을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임용직 단체장처럼 경직되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일을 해야 됩니까, 임용직 때는 나를 임용한 임용권자를 보고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서로 집행부하고 협의없이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생해서 그 상생의 효과를 나눠 갖자는 건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음 임시회때 올려 주시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회의실에 지금 1조에 보면 다목적회의실을 의례식장으로 사용시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는데 다목적 회의실을 의례식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다목적 회의실을 구청을 개청해서 현재 회의실의례식장 이것을 다목적회의실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전용 예식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명칭도 계양구청 구민예식홀로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제4조에 예식홀의 사용자 범위를 봐 주십시오. 지금 특별하게 접수 받은 내용중에서 특별하게 사용자 범위를 벗어나서 접수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다 계양구청구민입니다.

길학균위원장

특별하게 벗어난 적도 없고 문제점도 없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의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일 14시에서 15시 30분, 그 다음에 공휴일 14시에서 15시 30분까지 제한을 해서 지금 공휴일날은 두차례, 한차례 정도로 돼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식홀도 사람들이 보통 9시, 새벽 6시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보통 보면 지금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10시에서 19시 정도로 늘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19시 정도로 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5시 퇴근 하절기에는 6시 퇴근이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답변 내용을.

김석현위원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고 국경일이고,

길학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없애고, 평일날도 하게 해 주십시오. 평일날도 많이 합니다. 다 귀찮은 겁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이 관리상 문제입니다. 누가 이용하고 누가 위급하게 이용하고 누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내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녁에는 예를 들어서 늦게 예식을 하게 되면 음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럽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의무에도 주류반입이라든가 물론 예식장에선 주류가 반입이 돼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한, 손상시 배상문제 그 다음에 배상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갖추어 놓으시면 해야지 그냥 집행하고 사용자 징수한다 서약서라도 받습니까, 변상책임에 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변상책임에 대한 사전 각서라도 받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길학균위원장

안받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사항도 통보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계약할 때는 구두로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평일부터 시간제한없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영화속에 나오는 결혼식처럼 순식간에 하지 않는 이상 밤9시에 와서 결혼식을 해달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령 그런 사람이 오면 접수 순서를 봐 가지고 여기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당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건의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있습니다. 방법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도 제한을 해 주시고 사용료는 무료로 하시고, 제 생각에는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단지 사용자 의무를 보완하고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손상시 배상문제에 대한 사전고지, 사전통보 아니면 사전유의점을 확실하게 통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경고문을 붙여놓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용자의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변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구청장이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적 근거는 뭡니까? 당연히 기물파괴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도 뭔가 받으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약이라도 하고 시간도 한팀당 1시간 30분보다는 2시간 정도 주는 것이 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관리상 편한 방향으로 한다는 인식밖에 안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칠 사항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웨딩샵에 운영자는 계양구 주민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서울사람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양구 주민은 입찰을 안 받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사람이 입찰금액을 제일 높게 했겠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수익성을 높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조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하루 7건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료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10만원을 인상을 하려면 5만원을 받았을 때, 문제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웨딩샵 이대석씨라는 분이 계산3동 태산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길학균위원장

비용이 5만원인데, 5만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재정수입 차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려는 차원이지 이것은 구청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무료봉사라도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무료보다도 만약 이것을 무료로 한다면 기존에 낸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5만원으로 묶어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인상효과는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인상효과는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만큼의 재정수입이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1년에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년에, 작년에 2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예년기준으로 본다면 4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자금배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이 정도 서비스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의무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료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최소한 실비 정도만 받고 해줘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종전대로 5만원으로 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용자 의무에서 손괴를 했을 경우에 변상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고하게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질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제5조에 사용시간을 2회, 3회 할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시키는 것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사용료도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균위원

지금 우선 명칭이 1차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명칭은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사용시간 규제를 두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를 안두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관계 담당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무제한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차라리 12시부터 15시까지 돼있는데, 10시부터 15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12시로 돼있는 것을 10시로 당기고 15시를 17시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시간제한을 안두면 24시간 풀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앞부분 정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되겠습니까? 예식장보다? 사용시간은 평일날은 안됩니까? 평일날도 제가 결혼식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평일날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길학균위원장

돈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하객들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 문제도 거론이 될 것입니다. 민원발생도 되고 근무시간이고 점심때 되면 직원들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겹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식만 거기서 하고 식당은 그 앞에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변화를 줘 봅시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별없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만 개방하는 것으로 하되 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간적으로 안배가 잘 안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을 때 1회 결혼을 2시간 정도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한시간 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길학균위원장

충분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적당합니다.

길학균위원장

30분 쉬고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이어집니까, 일요일은 30분 쉬고 이어지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회차가 잘 안 맞으면 모자라거나 하면 접수를 안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용료는 그대로 하지요, 제가 볼 때는 무료로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무료가 좋긴 좋은데, 사용자의 책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의무사항을 봅시다, 의무사항에 보면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의 의례식에 필요한 인원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이 내용보다는 변상책임란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으면 안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11조가 4항까지 있는데, 지금 5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강제규정을 두자는 안인데, 현재 4항까지 놔두고 신설되는 5항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5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얘긴데, 이 자체가 부당하고, 왜냐하면 계약기간중인데 신설을 하게 되면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 말이 안되는 거고, 사용자 의무 자체는 1안부터 4안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

길학균위원장

5항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천관내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홍성균위원

신랑은 인천 사람인데, 신부는 서울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길학균위원장

사용자 변상책임에 대한 아니면 사전에 사용에 대한 사용의무를 고지하는 항목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김석현위원

제11조 5항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제4조 사용자 범위하고 문제 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사용허가시에 사용자 의무를 확고하게 하고 사전에 통보하고 그것에 대한 변상책임을 할 수 있는 것을 넣었으면 하는데, 지금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류 반입이 되나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가져옵니다. 구내식당에서 할 때는 주류도 놓고, 음료수도 놓고 하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구내식당에서 안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근처 식당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수정안 할 때 고려를 해서 삽입을 시켜주십시오. 사용자 의무에 대 해서 확실하게 구청 입장에서 고지를 할 의무 조항을 집어 넣고.

김석현위원

구두로 하신다니까 구두는 좀 그렇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잘 관리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미약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약서에다 단서조항을 넣든지,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만 자구수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홍성균 위원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속개

홍성균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을 사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을 1시간 30분 범위 내로 한다’로 하고, ‘제11조 제5항’을 삭제하며, ‘별표 중 사용료 10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장

홍성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인천광역시계양구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양구청 구민예식홀로 변경은 안되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원래 안 대로 지금 개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낸 대로 의결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서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조에 보면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그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 내용만 가지고 관리처분 조건이 충분히 충족됩니까? 그러면 제11조는 제1항만 남아있게 되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1조에 관리 및 처분에서 삭제된 사항은 2001년 10월 5일날 조례개정시에 제1항의 보존재산이 추가되어서 그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 행정보존 재산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되면 1번 항만 남게 되는데, 1항만 가지고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충족시킵니다.

길학균위원장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관리 및 처분 이 조항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11조 내용이 관리처분 조항입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나와 주시겠습니까? 11조에 관리 및 처분 조건이 충족됩니까? 2, 3, 4는 전부다 삭제되는 것인데, 충분합니까? 다른 조건이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네.

길학균위원장

이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처분조건은 뭡니까? 처분조건은 어디에 준용을 해야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관리는 행정재산등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1년도에는 행정재산으로,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1항만 남게 되니까 이 항목만 가지고 관리처분에 요건이 충족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분할 때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대로 표준안대로 했다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 대로 처분사항이 없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길학균위원장

만약에 4항을 그대로 두면 예를 들어서 관리 및 처분에는 행정재산에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으면 거기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삭제가 됐을 때는 이 근거를 보완하겠느냐 이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존이라는 것이 2001년 10월 5일날 개정이 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보존재산에 추가되고,

길학균위원장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시지요, 보존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뭔가가 있어야지,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행정재산을 쉽게 말해서 공공청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건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공공청사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준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것을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삭제한다고 개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관리처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냐 이거지요, 처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82조,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삽입된 것이,

길학균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도 어떻든 간에 여기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처분할 때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명시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길학균위원장

상위법에 뭐가 있는지 뭘하든지, 여기다 넣으면 더 완벽하게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후진위원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돼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합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집고.

이후진위원

지금 이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있는 거지요, 거기에 의거해서 관리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집어넣어야 된다는데,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이후진위원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상위법에 이미 근거가 돼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삭제를 시켜도 관계가 없으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을 알고 계셔야,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지방재정법 82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이,

길학균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82조에 그 내용을 여기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처분할 때는 상위법 몇 조에 의해서 몇 조를 준용한다든가, 따른다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본법에 처분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내에서 처분을 할 때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시지요.

길학균위원장

좋지 않겠나 보다는 명시를 해야 만이 빠진 것에 대한 보안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11조 4항을 굳이 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삭제는 왜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삭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가 필요로하면 삭제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26조를 봐 주십시오, 26조에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인데, ‘세입세출외 현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용어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입세출 예산’하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예산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 뺀 겁니까? 그러면 현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산 세워준 것을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잡히지 않는 별도 구좌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것을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조에 맨 마지막에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영100조’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뭐고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고지하되 연체료 부가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100조 제6항의 내용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100조의 6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기 오실 때 최소한 고치는 항목만이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금납부와 연납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학균위원장

14조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는데 명시하여야 한다는데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는 것은 약간의 강제 의무 규정이 의미상으로 내포 돼있는데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명시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명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을 바꿈으로 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조건으로 붙여야 된다는 말보다도 이것을 개정해서 명시하여야 한다로 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붙일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붙여야 된다’는 것보다 ‘명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반드시 하게 한다고, 1, 2, 3, 4, 5, 6, 7항을 반드시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명시하는 것이 의미가 강제 의미가 약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더 강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명시해야 한다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중 제4항에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이 5항은 승인사항이므로 원안을 승인하든지 아니면 부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 사항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하시는 사항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계양구 전체를 해 가지고 해야지 몇 개 동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보면은 임학동이라고 했는데, 계양 2동 같은 경우 먼저 타워주차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 1월 3일자로 시에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계산 1동하고 작전2동하고 계양2동만 한정돼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똑같은 입장인데 찾아 가지고 타동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시에서 이만큼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구요, 구 자체로 하는 사업이 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왔구요, 옛청사를 기존 청사를 수리해서 주차타워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구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각 지역 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땅을 매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시간제한을 둬서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임학동에 46-32번지가 있는데, 상가 가건물이 있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상가 가건물은 지금 가구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기간이 2001년 6월 19일부터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재계약할 때 아마 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가 공유재산매입승인을 받게되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보상도 주고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가건물 계약을 재계약을 안할 때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매입에 관한 것은 보상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보상비까지 포함됐다는 얘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데 보상이 들어갈 때 감정평가를 하게 돼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착수 들어가서 현재 기본 예산은 있지만 어느정도 될건지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다시 정확한 금액이 올라온다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기간이 12월말이라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네, 12월말입니다.

김석현위원

가건물로 돼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각서나 이런 것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기간을 보니까, 2001년 6월 19일부터 금년말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계약경신을 할 때 기간이 만료되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는데 가건물을 보상해 준다면 처음에 계약 당시에 보상조건에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마, 제가 잘 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지상권에 대한 것은 보상이 안되는 사항이면 토지만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건물보상도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지상권을 해서 대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재경부 땅을 가지고 대부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 그분들이 가건물을 지은거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임대 대부할 때 그런 조건을 줬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분들이.

김석현위원

임대조건을 줄 때 만기가 됐을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조건을 달아 가지고 변상을 안하게끔 돼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변상을 안한다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을 할 경우 그 돈을 어느 것으로 변상을 할 겁니까?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할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보상을 해줘야......,

김석현위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을 때는 허가,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사항같은데요.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재산관리부서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재산관리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대지나 잡종지일 경우에 대부해 줄 때 건물을 국․공유지에는 영구임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붙고요,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임학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처음부터 대부할 때부터 가건물을 짓는 목적으로 대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이미 가건물이 어느 시점에 있던 건물이 지어져 있던 거기 때문에 가건물 형태로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목적 취기에, 처음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가건물로 중간에 어느 시점에 들어섰다 하면 처음 내줬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것으로 하겠다는 용도 자체가.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처음에는 확인이 안되는 거지요, 어제 오늘 가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이 임학동 부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에 가건물이 들어있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김석현위원

4월달에 일제 정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유선상으로 여쭤봤을 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정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건물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난번 답변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무단점유라든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 답변하셨을 때도 유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다면 개인 땅도 그렇지만 대부 받아 가지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얼마씩 예산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데, 나중에 지금같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가겠느냐 이겁니다. 안나갑니다. 처음에 목적이 그분들한테 각서라든지 뭘 받는다고 했습니다. 받은 것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대부나 그런 것을 할 때는 각서나 그런 것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대부 목적이외 사용할 시에는 즉시 포기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중간에 언제 생겼는지 모른다, 어느 시점에서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가건물 보상해주게 돼있습니까? 각서를 처음에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현재 가건물 소유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대지 상태에서 임대가 들어왔으면 가건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무상철거 한다는 조건을 해서 임대를 하는데, 당초부터 가건물로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혁상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보상조건으로 해서 내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으면 우리가 국유지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는 지어져 있는 겁니다. 10년전부터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국유지라는 것을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임대계약이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짓고 살다가 나중에 정비 차원에서 하다보면 국유지로 나왔을 때 그 때 변상금을 부가를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 사람이 언제부터 지었느냐는 그 사람 답변을 들으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몇 년에 한번씩 갱신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임대기간은 3년에 한번씩이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년에 한번씩 갱신하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사람이 임대를 받고 있는지, 일단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용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로 하라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용도는 상가 건물로 나와 있겠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집을 지어놓고 발견이 되니까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그 당시 공유재산인지 모르고 있다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개인 사유재산인지 국유지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국유지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면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미 지어져 있던 집이니까 철거도 못하고 계속 임대료만 받고 있는 거지요, 3년에 한번씩 갱신 해 주고.

김석현위원

그러면 갱신 해 주고 보상 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전부터 지어져 있던 거니까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지요.

길학균위원장

그전 것은 임대도 추징을 못하고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은 소급해서 부과를 하지요, 그런데 철거비용은 돈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대지 상태에서 임대를 해 준다면 건물 짓는 조건으로 안해 주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어놓은 상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니까 사용한 기간이 3년이라면 3년부터 부과가 되고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 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앞으로도 유사한 경우 발견이 되면 계속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해 줘야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가건물 설치할 때 무상으로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때 무상철거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보상협의회에서 철거 결정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 답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차이가 있지요, 나대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내줄 때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해줬으면 무상철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말씀이 정확하시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공영주차장을 분산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환경친화적인 주차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하에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 땅이 소유자가 재경부건데 지금 4건을 보면 분산설치를 한다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계산1동에 2군데, 지금 지적한 대로 임학동 27면에 보상까지 해서 4억 8,100만원, 안사면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안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지적한 이런 사항으로 보면 이것말고 다른 적절한 땅도 있고 그럴텐데, 굳이 이 땅을.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왜 그렇게 했냐면 가장 매입하기 쉬운 일반인들은 매입을 하려면 사실 현시가도 문제가 되고 보상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잡은 겁니다. 계산1동은 왜 2군데냐 하면 쓰레기 선별창고 아시지요, 교대 길을 가다보면 옛날부터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산1동사무소 앞하고 해서 거기가 2개가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 돈을 자비로 15억 3,1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시비보조를 받아서,

홍성균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 차라리 임학동 건물 자체는 임기가 끝나서 2003년 12월말까지라면서요, 소멸된 상황에서 계약 안해주고 그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공유지 매입에 관한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계속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이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찾아서 한꺼번에 11개동 동시에 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환경친화적인 주차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담장을 할 때 일반 담장보다는 가드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확보를 했을 때 예상 주차 대수가 나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주차 계획면이 165면이고요,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유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받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하고,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장

15억 정도는 시비에서는 어느정도 보조받을 계획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15억중 포함돼 있는 것이 30%, 3억입니다. 구비가 12억정도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든지 추경에 되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인천방송통신대학에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받으려고 중앙부처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안들이고 무상매입을 하려고 무상으로 받으려고 재무부에서 무상으로 시교육청에 이전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시교육청에 담당과장을 만나보기도 하고 재무부에 담당차관보 담당국장들과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은 한번도 안하고 예산을 받으려고 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좋으신......,

길학균위원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재무부하고 가서 로비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나쁜 용어로 쓰지만 합법적 로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이것보다 훨씬 배 비싼 돈입니다. 그 부지는, 그런 예가 실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거한번 시도 안해 보십니까, 예산 가지고 사지말고 가서 뭔가 합당한 근거를 대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이전 시켜달라고 합법적인 로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교통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부지관계하고 직접 재경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셔가지고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분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지금 재경부에서는 전혀 그것을 매각이면 매각이지 무상임대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계통으로 올라가는 것은 재정경제부가 상위잖아요, 그것은 앞으로도 위원님께도 도움을 청하면 행정외적으로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경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오늘날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교통행정이다 그리고 주차난이 어느 자치단체나 심각한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재경부 소속에 대한 땅에 대한 것도 주차공간을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면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하는 말이 아니 공무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청 누구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이면 거기 예를 들어서 구유지를 다른 지역에서 얘기를 하면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안되지요, 그랬는데.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누가 유선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검토해서 한번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행정계통은 이러니까 의원님들 도움을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길학균위원장

일단 그 방법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래도 또 안되면 최종적으로 예산 들여서 매입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재경부에서 가지고 갑니까, 재경부에서 이 땅을 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경부는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50%는 구에서 하고 반은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장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안건이 원안승인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두가지중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후에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냐면 앞으로 주차공간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원안가결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각 지역별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청해서 재경부에 건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주차면을 보면 18면하고 19면이 있는데, 사실 18대하고 19대는 20대도 안되는데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왕하는 것 지면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빔설치를 해서 2층도 사용하게끔 하면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길학균위원장

대지가 확보된 다음에 하는 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나은 방법을, 제가 이 자료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께요, 그분들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남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그 자료 준비한 것을 보면 감동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필요한가, 감동까지는 못줘도 공감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하나 만드는 것도, 왜냐면 지금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26억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무상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 한번도 없이 덜커덕 예산으로 사고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아마 구청장께서는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또 개별적으로 아는 루트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강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시비보조도 있는 거지요?

길학균위원장

시비가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토론시간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설비로 예산이 반영이 돼있어서 추경 때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시설비로 세워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추경 때 변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예산은 가급적 아끼면 좋겠지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길학균위원장

가정이지만 공짜로 받고 나머지 시설비 쓰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한가지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재경원에서 흡수해서 해 준다고 하면 괜찮지만 안됐을 때 시간을 오래 끌면은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길학균위원장

다른 데 확보하면 되지요. 15억 다른 거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지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렵지요, 일반지역보다 확보하기 쉬우니까 국유지를 찾은거지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안돼 가지고 재경부가 사전에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도 그런 예상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가정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 사람들 그전에 시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니까 무상으로 줘야 되니까, 로비가 들어오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매각을 해 버리자 그래서 매각해 버렸어요, 그러면 시교육청은 문제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교육청하고 주차장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교육청이든 주차장이든 부지는 무상으로 받는 사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해서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일반회계가 아니더라도 그럼 다른데 시설하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할 데가 없는 것이지 돈이 있는데, 대지가 없어서 뭐......,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것이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작년부터 선정해서 추진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여기서 안된다고 하시면 제가 또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문제는 또,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적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무상으로 배부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 쓴 돈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길학균위원장

가정으로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노력을 해 보자고요, 노력을 해 보자는 건데,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할 데가 많으니까 찾아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점을 꼭 유념해서......,

이후진위원

이것은 예산이 서고 목을 변경을 해야지만 이미 예산 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시도를 해 봐가지고 실패작이다 그러면 전면 개정할 수 있지만 처음하는 사업이고 예산 선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소수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예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사실상 나와있는 계산1동, 작전2동, 임학동 이 부분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범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미 계산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780-3번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다가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노력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석현위원

동별로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지요. 이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부족한 면이 동별로 부족한 면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가건물에 보상 문제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국, 총무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동단위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인데 현재 산을 다니기 때문에 항상 시각적으로 보는데, 구 청사 부지가 소유가 어디로 돼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구유지입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유지가 방치돼 있는 것은 주민들의 항의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제안은 저런 것을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구유지는 2층으로 해서 149면을 짓는 시설비입니다. 지금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계약이 오늘 날짜로 경리계에서 하거든요, 시설결정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동안 이렇게 오래 됐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1월부터 추진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돼있는 2층까지 쓸 수 있도록 나머지는 철거하고 주변에 칸막이를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주 내로 정비가 돼가지고 1층지면은 다음주부터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저런 것을 행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둘러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우선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식장 예식홀에 대한 운영규정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내부구청 공간 내에 여유공간을, 여유공간이라고 하면 소, 중,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대강당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내부운영 방침 규정에 의한 운영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자치과 및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내용이 길면 사전에 통보를 드릴테니까 일찍와서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