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부의장
의장님의 일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일위원장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9년 9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9일 우천규의원외 16분의의원으로부터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수립 촉구 건의안 9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월1일 박일위원장외6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참전용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국립공원내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 2009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축산 R/D시설 구축 및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사업,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안,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하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정도진의장님! 그리고 정읍시의회 여러 의원님! 오늘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5,43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1%가 증가된 225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8억원이 증액된 4,9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액된 45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2억원, 재정보전금 9억원, 국도비보조금 136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에 대한 지방채 59억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20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77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1억원, 재정보전금사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정읍시청 핸드볼팀 운영에 1억5천만원, 도시형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에 1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용지보상에 25억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급수공사 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10억원의 세입으로,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6억원, 상수도관 포설공사 4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의 세입으로, 마을 하수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6천7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비 지원 및 행정경비에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신용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8천만의 세입으로 신용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3억7천만원 나머지 1억1천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제2회추경 예산안은 내국세 감소에 의한 교부세 감액과 정부추경에 의한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및 세입부족에 따른 기존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김문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의원입니다.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 수립』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은 작년도 기록적인 풍작으로 금년도 쌀 공급량이 예상수요량을 초과하여 정부양곡 보관 창고를 비롯한 각 지역의 종합미곡처리장 등의 만족으로 인하여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축소와 이에따른 수확기 지속적인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쌀은 농민의 50%가 생산 하는 주요 품목으로 우리 국민의 주곡이며 쌀의 수급조절은 농가소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값 하락은 농민들만이 아닌 국민모두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본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종합대책 수립 촉구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을 추수기가 다가오면서 농민들은 황금들녘을 보면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보다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축소,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각 농협 및 개인 종합미곡처리장(RPC)에 보관물량이 만적됨에 따라 쌀값하락의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은 약 33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약 25%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기록적인 풍작으로 금년도 쌀 공급량(579만톤)이 예상수요(497만톤)을 초과하여 200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정부재고 66만톤을 포함하여 전체 재고는 82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재고량 69만톤에 비해 약 13만톤이 증가한 수치로 금년도 8월 25일 현재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7.5%가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재고물량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종합미곡처리장(RPC)들이 금년산 매입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수기를 앞둔 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단위농협에서 DSC(벼 보관탱크)에 보관중인 08년산 벼는 당시 매입가보다 현저히 하락해버린 가격에 올 생산물량을 비축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수확기 이전에 판로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단위농협의 적자는 단순히 조합의 손해로 마무리되지 않고 농민들의 손해로 귀착된다는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단기 『쌀값 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국제기구의 권고량을 확보하고, 수매값과 직접지불금을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북한에 연평균 42만톤의 쌀을 지원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관세 및 무역협정의 규율 강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를 모태로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와 최근 국가간에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에서 농민을 보호하고,농산물가격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도 쌀 재고량 과 금년도 생산량에 비해 이를 보관할 여석이 부족하여 쌀값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로인한 피해가 농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330만 농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북한은 국제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량의 외부지원이 절실한 32개국중 하나이며, 올해 북한의 식량유입 필요량은 178만 6천톤에 달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비축미 관리와 재고물량의 방출, 의무 수입물량 변별적 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식량수급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 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농가희망량 전량을 매입과 매입가격을 현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민들의 주수입원인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쌀수급상항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현황을 예측하여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간의 쌀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10월 8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친박연대대표, 창조한국당대표, 진보신당대표, 유성엽 국회의원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 하오니 원안데로 채택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우천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의원의 제안설명과 회의 전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쌀값안정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은 의회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